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7번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폭염, 집중호우 등 빈번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진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은 농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영 회복을 돕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복구 중심의 농작물 피해 지원을 넘어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대책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는 기후 재난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다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 대응 및 복구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