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8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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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3시 2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2.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
3.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7.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
8.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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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1분 개의)

1.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09년 37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은 7185만 원으로 실제 소득 기준이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16년 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구시대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직불금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보조금, 세제 혜택, 농민공익수당 등에도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을 떠나거나 농업을 포기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6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단순 영농에 집중하는 1종 겸업농가보다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가 약 3배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농민들이 농업 외 활동을 통해 생계를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농촌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농외소득 기준을 현 경제여건과 농촌의 실질적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45번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2009년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이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농민들이 각종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농외소득 기준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농외소득 기준은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009년도에 37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16년 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연평균 가구소득 7185만 원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원책은 실제 농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 농외소득이 유지될 경우 줄어드는 농촌 인구의 가속화와 청년농 및 귀농인의 농업진입 장벽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급변하는 경제적 현실과 농촌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농외소득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겸업농가 증가추세와 농업인들의 생계 보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는 농민들의 영농의지를 고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외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 퇴장)
(11시 28분)

2.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43번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제 곡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우농가의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합사료 원재료 가격이 치솟고 환율 변동까지 맞물리면서 한우농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사료 제조 원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추가적 인상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한우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지원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농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한우농가가 공통으로 직면해 대한민국 한우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국가적 과제이기에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사료비 인상 차액 지원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43번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원·달러 환율 및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경우 지속되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과 장기적인 한우산업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한우농가의 사료비는 축산업 경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비이며 특히 한우농가의 경우 사료비가 곧 생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물가 가격급등, 환율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료비 인상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농가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며 국내 축산업의 존속과 직결된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반영된다면 사료비 인상 차액분 긴급 지원 및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마련을 통해 국내 축산업 보호 체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3분)

3.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37번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폭염, 집중호우 등 빈번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진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은 농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영 회복을 돕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복구 중심의 농작물 피해 지원을 넘어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대책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는 기후 재난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재해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다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재해 대응 및 복구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농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37번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승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재해로 발생한 농산물 처리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해발생 시 피해 농가 지원 계획 수립과 재해대책반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 지원방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9분)

4.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장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0번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및 상위 법령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는 상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과 제7조1항에 따른 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수정된 조문에 맞추어 제목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시행규칙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40번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회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토종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지원 대상자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농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생산비 보전 지원 신청의 명확화, 심의회 명칭 변경 등입니다.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토종작물은 생물의 다양성 유지 및 식량주권 강화, 지역 특산물로서의 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토종작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토종작물 재배 및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한번, 45페이지 개정안에 보니까요. ‘농촌및식품’ 이렇게 띄어쓰기 부분이 이제 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농업및농촌’, ‘농촌및’하고 ‘식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띄어쓰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1항!
‘농촌’하고 및, 띄어쓰기하고 그게 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농촌및식품’…….
예, 띄어쓰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및식품’ 오케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게 맞아? 이것이 맞나? 이거 아니잖아! 이게 맞냐고? 아, 자구정리를 할 수 있다?
위원장님, 저희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희들은 고유명사는 아닌지 모르지만 붙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러면 이걸 자구수정 하는 걸로 하고 수정할게요.
그러면 박현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자구수정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의견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저 위원장 주재로 자구수정을 통해서 회의 규칙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5분)

5.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342번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염소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염소의 품질 관리를 위한 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흑염소 주산지로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 자연환경, 건강식품의 시장 수요의 증가, 농가 소득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염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염소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42번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류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염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수립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의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염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바뀌어야 되지?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퇴장)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 입장)
(13시 51분)

6.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41번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남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점차 사라져가는 수산자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산자원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수산자원관리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원번호 1341번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산자원 관리법을 근거로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어업인 참여 촉진이 가능해져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역 및 어종별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안자원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어족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해양 산성화, 해류 및 해양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어업인 등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효율적인 수산업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7.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맡게 된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338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은 폐어구 및 유실 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어구 사용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어구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업활동 중 유실되거나 폐기된 어망, 통발 등의 어구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해양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여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반납 시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바다에서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38번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공동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 해양환경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촉진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제도화하여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확대하고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여 해양 환경오염 확산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0분)

8.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극동산 뱀장어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44번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가 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CITES(싸이테스) 총회에서 민물장어가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 민물장어 양식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물장어 양식에 자연산 치어 채포에 의존하는 불완전양식 형태이기에 재작년 기준으로 치어의 86.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만약 멸종위기종으로 극동산 뱀장어가 지정된다면 치어 수입이 막혀 국내 민물장어 양식 업계는 종묘공급 중단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엄중한 사안임을 각성하고 국내 민물장어 양식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일본, 중국, 대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자체적 완전양식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하루빨리 현재의 불완전한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민물장어 멸종위기종 지정 위기에 따른 대응책을 정부가 즉각 수립하도록 촉구하여 국내 내수면 양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44번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극동산 뱀장어의 CITES 등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뱀장어 양식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뱀장어 양식은 자연산 실뱀장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CITES 등재 시 수입제한으로 인해 산업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 내 자원관리 및 종묘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보제도 활용을 통한 국제 거래 제한 완화, 주요 소비국과 협력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완전양식 기술개발 및 R&D 기술 지원 확대, 종묘 공급망 다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발의되면 국제 규제로 인한 뱀장어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전양식 기술 연구·개발 및 종묘 공급 다변화 등을 통한 산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극동산 뱀장어 CITES 등재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영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명수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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