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8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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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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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1.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31번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손주돌봄수당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손주돌봄수당 지원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집행부에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국장님.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보면 그것을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시간 제한은 어떤가요? 밤에도 야간에도 가능한가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한은 월 40시간 이상…….
월 40시간 이상을 봐야지 수당을 그렇게 지급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들 돌봄센터 있잖아요. 야간에도 일부 지금 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그런데 그게 시군에서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도 그렇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건 시간제한이 있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간에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월에 40시간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하더라도…….
40시간밖에…….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40시간밖에 안 된다?
예, 상한선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방금 차영수 위원님 이어서 약간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통과하면 해당되는 아이들이 우리 도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한 360가구를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구에 2명, 3명이어도 저희들은 한 가구당 1명만 저희들 예산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0가구 정도를 예상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360가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360가구의 손주돌봄에 관련된 친손주, 가족 내에서 친직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외손주나 친손주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당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9억 6100만 원 정도…….
총액이?
총액이 그리고 도비 30%, 시군비 7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려놓고는 있으나 지금 아직 심사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꼭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상임위에 올라오면 좀 도와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2.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 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2024년 10월 4일 개정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한센병관리 민간위탁사업 2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수탁 기간이 2025년 5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등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2월 20일 재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는 한센병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고, 한센인 치료 약품을 질병청으로부터 수급·관리하는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으로 전국 12개소 중 한 곳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래진료와 함께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피부과 진료 제공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과 8개 한센인 정착마을을 순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는 한센인 자활단체로 전국 8개 지부 중 한 곳이며, 대표자가 한센인으로 한센인 가족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가 한센인 방문 등을 통해 한센인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돕고, 한센인 불법 행위에 대한 선도사업, 한센병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센병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한국한센총연합회 광주전남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센사업에 대한 유일한 협회·단체입니다.
특수한 감염병 관리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건의 민간위탁사업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위탁할 때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지금 위탁한 건가요?
그러면…….
광주전남지부입니다.
그러면 위탁 동의안은 우리도 받고 광주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년 이전에 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남도 한센인 관련된 관련 저기에서 관리했던 인원하고 실태조사 했을 때 광주에 했을 때 인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866명,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190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배분이 이런 쪽에 기준에 의해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나 관리 인원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거 동시에 상정해서 만약에 광주에서 한 곳에서 뭔가 이런 쪽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서 위탁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전남 것만 받아 가지고 진행하죠.
일단은 공동으로 하되?
예, 광주는 광주대로 진행하고 광주 사업은 광주 것 별도로 하고 저희 전남은 전남 사업 별도로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그랬을 때 작년 한 해만 보게요. 작년 한 해 동안 거기를 이용해서 치료했던 우리 866명 그분들이 거기에 이용했던 횟수나 회차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880 이 숫자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비 사업으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했던 2024년도에 이용했던 사람이 998명입니다, 연인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총회 가장 많이 이용했던 분이 몇 회나 돼요?
개별적으로…….
866명에 대한 총횟수가 998 횟수란 이야기잖아요.
그런 쪽에 연간 이용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추계는 어떤 쪽으로 산정을 해서 이게 지원이 정액제로 갑니까, 이게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정액으로 합니다.
정액제로?
예, 어차피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의사, 간호사…….
시설 관리·운영은 계속 지속되게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현재 소록도나 애양원에도 한센인이 있잖아요. 그 인원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인가요?
지금 정착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착마을에 대해서는 그건 국비를 지원받는 건가요?
예, 소록도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받은 사업 중에서 소록도병원에서 살고 있는 입원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애양원이라든가 정착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더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센인은 더 이상 발병이 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총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866명인데요.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1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중에서 한 5명 정도. 그런데 혹시…….
소록도나 애양원을 포함해서 우리 전남의 한센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도 866명입니다.
맞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동의안 그 사업명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검색을 해 보니까 부랑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랑이라는 말이 일정한 거주가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어 선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견을 줄 수 있는 어떤 특정 병명 뒤에 이런 단어를 붙이면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또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정착이 없이 떠돌아다닌다 하면 비정착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행정이나 법률 용어로 부랑이라는 말은 이런 기관 사무를 담당하는 그 명칭에 넣는 것은 보통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 쪽에서 부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요즘에 순화해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다른 용어로 거부감 없는 용어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대가 이제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전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순화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한센병 예방 및 치료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한센 부랑인 선도사업 및 복지증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최소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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