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비슷한 보편적 급부정책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와 비교하면 농어민 공익수당과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본소득 조례는 큰 틀이 전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기본소득의 우선적인 시범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용역이 완결되기 전에 제출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의회가 단순 정책의 시행 여부만을 의결하고 기본소득의 큰 틀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전남 출생기본수당 추진 시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보장협의 없이 조례가 제출된 것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소득은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개념은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 충분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은 시범사업을 전남도민 중 특정계층에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남도의 특정 시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전남도 다수의 시군이 희망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범지역 시범사업 선정기준 마련과 함께 집행부의 공정한 지역 선정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보편적 소득보전 정책이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집행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순 대중 수용도나 심리적 효과성 측정이 아닌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이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8394억 달러로 1415배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23년 3만 6195달러로 540배 성장하여 절대빈곤은 해결되었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빈곤이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상대빈곤을 해결하고자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함께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실업과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상실 및 소득감소 충격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생성형 AI의 기술발전은 고용불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미 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 90%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은 소득상실을 완화하고 예측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최소 73억 원에서 최대 2245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을 도비 자체재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대내외 재정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