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8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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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4.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
8.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9.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14시 42분 개의)

1.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조만간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또 한번 역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이 위기와 분열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서민 경제와 민생을 살려서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회의 안건 심사에 앞서서 3월 17일자로 새로 부임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환영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로 도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사업의 실행을 조정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합니다. 예산 편성과 정책기획, 성과 관리 등 도정 전반에 걸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신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을 한층 발전시켜서 도민의 행복한 시대 실현에 큰 기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29번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인구정책위원회로 지역대응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설치 심의 사항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유출과 초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감소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다수 위원회 운영으로 생겼던 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전라남도 인구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이 보다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2.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26호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는 생활체육의 개념을 국민체육진흥법과 일치하도록 정의하여 조례 내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개정을 통해 기존 문화·체육행사 개최 조항에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 활용을 촉진하고 도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라남도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3.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출생률 감소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어 소득 격차 등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에 따른 심각한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소득 기본방향, 추진목표, 지급대상,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지역 선정기준, 성과측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두어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행정지원 및 예산분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노력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의 필요한 경비를 전라남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명신 인구정책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비슷한 보편적 급부정책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와 비교하면 농어민 공익수당과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기본소득 조례는 큰 틀이 전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기본소득의 우선적인 시범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용역이 완결되기 전에 제출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의회가 단순 정책의 시행 여부만을 의결하고 기본소득의 큰 틀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전남 출생기본수당 추진 시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에서 내용이 변경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보장협의 없이 조례가 제출된 것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의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소득은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주요 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개념은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 충분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은 시범사업을 전남도민 중 특정계층에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남도의 특정 시군에서 시행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전남도 다수의 시군이 희망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범지역 시범사업 선정기준 마련과 함께 집행부의 공정한 지역 선정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보편적 소득보전 정책이 노동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집행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단순 대중 수용도나 심리적 효과성 측정이 아닌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이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8394억 달러로 1415배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은 1953년 67달러에서 2023년 3만 6195달러로 540배 성장하여 절대빈곤은 해결되었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상대빈곤이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상대빈곤을 해결하고자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함께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실업과 고용불안에 따른 소득상실 및 소득감소 충격은 심화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생성형 AI의 기술발전은 고용불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DI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미 3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 90%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은 소득상실을 완화하고 예측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간 최소 73억 원에서 최대 2245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을 도비 자체재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집행부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대내외 재정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전남형 기본소득 관련해서 원취지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조례안을 보면요, 제7조를 보면 “도지사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2항의2호를 보면 지원계획 및 시범사업 계획,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그런데 뒤에 봐보세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아까 우리 간단히 협의할 때도 그랬었지만 용역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또 뭐고 이 조례안은 뭐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조례안은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말을 지금 내가 질문한다고 해서 둘러붙여서 말씀하시려고 하지 말고 원취지 자체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심의·의결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설명할 때는 보면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하고 심의·의결하고 같나요?
연구용역에서 나온 사항을 최종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해서요, 거기에서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거에서 심의해가지고 이것저것 순서도 바뀌고 다 하겠네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용역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심의·의결이 중요한 거예요?
용역을 통해서 심의·의결을 저희들이 올리는…….
용역을 통한 대로 그냥 그대로 심의·의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용역 받아서?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연구용역은 왜 해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 연구용역에서 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심의·의결한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는?
예. 거기서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그러면 연구용역을 안 하든가 둘 중에 뭔가를 안 해야 돼.
아니,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 쪽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연구용역을 넣어놔야죠, 조례에다가. 연구용역을 해서 심의·의결을 한다고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은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가지고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아까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연구용역에서 결정한다고 써져 있지 않나요, 여기? 잠깐만 여기 봐보세요. 그거 보고 좀 말씀하세요. 내가 읽어드려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범지역 수와 지급액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꾸 그것을 심의·의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된 걸 또 심의·의결을 왜 해요?
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왜 이걸 써놨냐고?
용역에서 나온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범지역 수와 지급액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 결정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가 결정. 근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이걸 심의를 또 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기에서 연구용역 해서 결정해가지고 여기서 또 심의·의결을 해.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아니, 연구용역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다니까요. 시범지역과 지급액을 연구용역에서 결정을 한다고 써져 있다고.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연구용역에서 결정된 사항을 나와 있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그것이 말이에요, 뭐예요. 연구용역에서 결정해서 지급지역과 지급액을 다 결정한다고 했어.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역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다 올려가지고 최종…….
아니, 용역에서 이미 결정돼 버렸다니까 지급액과 지급지역을.
용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냐는 것도 결정이 돼 있고요, 최종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요…….
아니, 여기에 보면 시범지역과 수 그리고 지급액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나왔어요. 그 결정을 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연구용역 해서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다 그 말씀이에요.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조례에다가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지금 말이 되게끔 이해를 좀 시켜줘야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급지역과 지급액을 다 결정한다고 해놓고 조례에는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절차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것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아니,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연구용역에서 결정된 것 외에도 그 순번이나 이런 것들을 싹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급액을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뭘 결정해요?
연구용역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맞겠다, 어느 지역…….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에서 결정이 돼 나왔지 않습니까? 50만 원을 하겠다, 그 사항을 우리가 최종 이제는 본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종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듣자 그겁니다.
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심의가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을 듣고.
심의라는 것은 뜻이 정확히 뭐예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연구용역에서 결정한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다시 결정한다는 말인가요? 아니,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최종 결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결정이 아니고 최종 결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도 바꿀 수 있고 지역도 바꿀 수 있고 그런다는 말인가요?
지역까지 바꾸는 것은 그렇고요.
아니, 아따 진짜. 아니, 설명을 좀,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 나 답답하네. 시범지역 수와 지급액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그 말 맞죠? 그러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조에 있는 것이 심의한다는 말의 심의가 뜻이 뭐예요? 심사·의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사·의결할 때는 이 지급지역과 금액을 달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답변을 하라 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
저희들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의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의견이 아니고 연구용역, 아따 진짜…….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자꾸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용역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최종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심의회에다 올리면 심의회에서 그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지역과 금액이 다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답변…….
거기에서 바꾸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겠죠. 왜냐하면 심의위원 의견이…….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 결정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용역 결과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의견을 한번 더 듣는 것이죠, 저희들 의견을 가지고.
아니, 이야기 들을 것이 뭐가 있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참고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심의·의결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위원님,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이게 정 안 맞다 했을 때는 거기서 반대의견 내면 추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
반대의견을 내면 저희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심의·의결한 거는 변화가 없다면서요.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진작부터 하시지 왜 자꾸 말을 돌려서 그렇게 이해가 안 가게 답변을 하세요.
제 뜻은 그거였습니다.
그게 뭔 그 뜻이여. 방금 내가 물어볼 때는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냐, 바꿀 수 있냐, 금액도 바꿀 수 있냐, 지역도 바꿀 수 있냐? 뭐라고 했어요?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의결을 마지막에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 좀 합시다. 근데 자세하게 국장님도 알아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국장님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계획만 세워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전남형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나는 오늘 아침 언론 기자가 전화 와서 내가 받았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께서는 계획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보도자료 내고 자료 내놓은 걸 어디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놈 들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예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희들이 서로 간에 어떤 안건이 나오거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통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해놓으면 의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가 회의 때마다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요. 절대 저희들한테 소통을 안 합니다. 이게 지사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사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요, 자주 소통을 하도록…….
국장님, 왜 안 했어요?
왜 안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소통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죄송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소통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실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몰라도 된다, 그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죄송하냐는 거예요. 미리 소통을 좀 하고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소통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엊그제도 교육국입니까? 의대 관련해서도 제발 소통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아요.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사람들이 자꾸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속된 얘기로 우리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 실수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의도적이에요. 왜 의도적이라고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면 의회하고 너희들하고 소통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왜 꼭 그러세요?
위원님, 앞으로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서로 소통 좀 하고 서로 알고 지내면 안 되나요?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야지 이 조례안도 설명을 하면 제대로 좀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봐보십시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시범지역은 다 정해놓는다는데 또 심위원회에서는 바꿀 수도 없다. 그러면 뭘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있어. 나중에 뭐라 하니까 거기에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 오락가락 답변도.
내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발 의회하고 소통 좀 합시다.
서로 좀 협의해서 가면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인구청년이민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남형 기본소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유는요, 향후에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소득이라든가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세금 없이 운영되는 기본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출을 통해서, 지방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세금을 걷지 않고 자체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공유부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쓰고는 있는데요. 개인의 재산이 아닌 모두의 재산을 가지고 소득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지사님께서 저번에 국회에서도 에너지 기본 포럼을 하셨던 이유가 향후에 큰 틀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더 크게 발전을 한다. 다만, 그때 가서는 세금 없는 기본소득이 돼야 한다고 해서 전남형 기본소득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던 것이고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시도들이 쓰는 명칭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냐면요,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랑 소통을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이 전남형 기본소득을 들여다봤을 때 제일 문제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명분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상지가 지금 영광하고 곡성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영광 같은 데는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예요. 곡성은 재정자주도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영광하고 곡성도 그 16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16개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광하고 곡성으로 억지로 맞춰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된 지는 저도 알아요, 그 내용은. 그런데 용역결과라든지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다시 여기에 접근했을 때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방어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진보당 우리 존경하는 박형대 의원님께서도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눈에 보여요, 제 눈에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은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모든 자료를 통계청에 근거한 자료를 가지고 인구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선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형평성의 문제, 실은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이 한쪽에만 주는 것에 대해서, 주면 똑같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도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려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다양한 통계지표를 활용해서 이번에 시범지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논리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22개 시군 전체가 이익공유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조례도 아마 제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시범사업은 이렇게 가지만 적어도 2030년 정도 되면 에너지 기본소득의 1조 원 시대를 마련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 도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앉아서 어떤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남형 기본소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당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어요. 무신불립이라고 이게 모든 통계 자료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다 가리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시고 해서 어떤 차질 없이 국장님이 원하신 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방어가 잘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범사업 지역 선정이 아까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어떤 기준들입니까?
저희들이 크게 인구 및 출생 분야의 인구증감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가능인구비율 또 합계출산율이 있고요. 또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1인당 GRDP라든지 또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체 그다음에 종사자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있어서 1인당 재정규모 또 세출의 효율과 재정의 자주도 이렇게 해서 총 3개 분야 9개 세부적인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요. 지금 3개 분야 9개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서 했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이 시범지역 선정하는 데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영광군하고 지금 된 거는 영광군이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 1위예요. 그리고 아까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지역을 했는데 지금 선정기준이 그게 정말 타당한 기준인가 그걸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영광군하고 지금 여기 된 데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가장 잘 살고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훨씬 열악한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버리면 열악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가능하면 재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소득이 보편적 소득보전정책의 노동자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단순 대중 수용도나 심리적 효과성 측정이 아닌 노동공급 영향에 미치는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런 정책의 설계는 하셨는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상당히 좀 뭐랄까 전문화된 분야인데요. 먼저 말씀해 주신 우리 지표들에 대해서 재검토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료, 어느 누구든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 3개 분야 9개 지표를 다른 지표로 만들었을 때 또 이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데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건데 다만,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의 객관화된 자료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했다는 일단 말씀을 한번 더 재고를 하겠고요.
노동 공급력 이 부분은 실은 지금 현재 AI가 소득대체율로 봤을 때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가 대체율로 봐서는 8위 정도 해당이 됩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8위 정도로 그만큼 대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노동력이 그만큼 상실하고 있다는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시범 도입을 했던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공통된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력 감소는 분명히 있다.
그렇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주민생활 만족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 선진국들은 기본소득을 지금 현재 당장에 못 하고 있느냐. 다 똑같이 지금 현재 재원의 문제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력 대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이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다만, 최근에 이게 AI를 대체하는 고려대교수의 논문 한 편이 있기는 한데 그건 제가 한번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나중에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2년간 하면서 그다음에 올 6월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하고 있는 게 중간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전북도 마찬가지고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지자체들이 그 중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지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 그다음에 다만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세금 없이 가는 기본소득의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된다는, 국가사업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부분에 최종 방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실은 저희들이 기본소득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알고 보면 일 안 하고 먹고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쪽으로 가서 영향이 미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그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시료를 뭘 채취해가지고 그걸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더 많은 군이, 또 인구가 제일 많고 이런 군보다는 다양한 모델들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모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아까 못 여쭤본 게 있는데 일단 16개 인구감소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자치단체하고는 그러면 소통을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데가 다섯 군데이고요.
아니요, 그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도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수요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이걸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게 있는지 제가 아까도 여쭤봤죠.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자료도…….
수요조사는 하지는 않고요, 의향 파악만 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내려서 기본소득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아니, 그러면 전남도에서 정식 공문을 안 보내고 일을 그렇게 보시는지, 이 중요한 일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넣어가지고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용역하고 그 수요조사하고는 전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향은 좀 다르긴 한데요.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딴판이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아니,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2개 군이 정해졌다는 거 그 자체가 참 놀라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한 것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 곡성을 정한 것은.
아니, 그러면 그 용역을 하신 분들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서 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지표를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상에 나와 있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는 통보도 않고 여기서는 그렇게 용역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군에 통보는 안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뭣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내일 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이게 내일 안 되고 이다음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순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조례가 통과가 되지는 않더라도 사회보장협의회는 저희들이 들어가긴 할 것이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단지 그러니까 조금 늦어질 뿐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는 시기가 좀 늦어지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조례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불분명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 두 번째, 지금 출생수당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죠?
올해 50억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생수당 때도 국장님은 저희들한테 설명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오늘과 같이, 좀 소통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이번까지 이러는 걸 보면 내가 볼 때는 국장님 뭔가 의도적이야. 그러지 않고는 그때도 그렇게 내가 큰소리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얼마 들어가요. 790억 들어가요. 790억인가요, 총 전체,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게 아주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협의를 했을 것 같애,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출생수당 마찬가지죠. 물론 전체 보고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 안에서는 이러이러 하겠다 업무보고 때는 했어요. 그런데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한테 일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죄송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제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도 전혀 소통을 안 하고 협의를 않는데 우리가 국장님한테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원이지만 엄청 자존심 상하네요. 의회를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중요한 일도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나는 국장님이 의도적이라고 봐요. 출생수당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진짜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 나는 알고 싶어요.
의도는 위원님, 정말로 의도는 없습니다. 정말 의도는 없고요, 일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놓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더 죄송스러운 것이고요.
이런 것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는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떠한 답변을 드리더라도 위원님에게 충족된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속이 상한 게, 출생수당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내가 좀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냥 의회가, 국장님 눈에는 의회가 없습니까?
의회를 가장 존중합니다.
아니, 가장 존중한다는데…….
위원님,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아, 국장님은 존중한다는 것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국장님한테 존중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죄송스럽고요. 제 마음을 어떻게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진짜.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아이, 참, 알았어요.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뜩이나 이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또 고통스럽고 갈등이 많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뻔히 정해진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도 조금 회의가 늦어진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압박이 되고 또 다른 22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 도민들에 대한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고려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문제가 잘못 풀릴 때는 다른 문제까지 여파가 있겠다라고 싶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질문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고뇌에 찬 이렇게 국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뜩이나 우리 전남이 세수가 약한 상황에서도 이 많은 세수를 앞으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보여집니다.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4.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예방교육에 실제 괴롭힘 사례와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조직 내 인식 개선과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새로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5조에서는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도지사와 소속 기관장이 피해신고 및 구제 절차를 직원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의 당연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공정한 신고 절차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정영균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허위신고 금지로 건전한 조직문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과 피해자 구제절차 홍보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0조(허위신고 등) 중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조례로 신고자 보호대상에서 익명신고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 제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항 수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제10조 중에 익명신고를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안 제10조의 “익명 또는”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선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경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미경 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45분)

5.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김성일 의원을 대신해서 공동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와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324번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전남은 해남군을 포함한 10개 시군, 72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를 추가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더욱 촉진코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전라남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확립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6.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27호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현행 조례에서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해외연락관과 국제교류자문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위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갖추고 현지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을 “갖춘”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그 밖에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협력 증진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실질적인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역량을 갖춘 인물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 수출,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과 홍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남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화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7.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시도가 설립한 공사에서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개발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인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와 연계한 중규모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고 사업면적은 67만㎡에 총사업비 3371억 원을 투입하여 5340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도시개발법의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공사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전체 사업수익은 약 74억 원, 순현재가치는 29억 원, 수익성 지수는 1.02, 내부 수익률은 5.07로 재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22호선과 29호선이 인접하고 경전선 화순역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등의 배후단지로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은 공공 복합시설 토지매입과 지구의 진입도로 사업비 지원 확약으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1202억 원, 소득유발효과 363억 원, 고용유발효과 896명으로 추정되어 지방소멸시대에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전남개발공사의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계획적인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화순읍에 백신산업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중규모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총사업비 3371억 원을 투입해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67만 7054㎡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53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합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화순군 중심생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국도 22호선, 29호선과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화순 전남대병원 및 백신산업특구와 가까워 정주여건 및 입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 8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 재무적 타당성 확보, 정책성 보통으로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 수익적 관점에서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지만 국민경제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일 전략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99.9%가 생산녹지지역이며, 68.8%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협의 진행 등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미분양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화순 삼천지구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공원·녹지율 확대, 특화된 주거환경 조성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총사업비 중 차입금 부담이 70%인 점을 감안 미분양 시 차입금 상환 대책 마련 등 사전에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적한 사업계획서상의 과도한 인구 산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광주광역시와의 연담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남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등 재무구조의 지속 점검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충모 사장님!
우리 화순 군수님께서 워낙 사업에 대한 열정이 강하시고 또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주택보급률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이 상당히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높고 인구 이동 효과가 상당히 있겠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순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사하고도 좀 적극 협조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가서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전체적으로 화순이 전체 한 6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70%가 화순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존에 도심이 굉장히 난개발되어 있어서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수요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한 수요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바이오산단이 한 73만 평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1만 명 정도 지금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일자리를 위한 정주 공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주변에 광주하고 인접해 있어서 인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우리 전남에 전체적인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스마트 정주도시로 계획을 한다면 화순이 보다 나은 깨끗한 도시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잘 만들어서 주민께 환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발전 여력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앞으로 잘 좀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개발공사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8.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최광식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용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단임에 비상임 명예직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이며, 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교수·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자, 공인회계사 등의 직종에 5년 이상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속, 성명, 주요 경력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광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최광식 감사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9.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안번호 제1330번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전국 주취자 보호 건수는 9000명이며, 전남은 순천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서 288명을 보호했습니다.
주취자는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 긴급보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근거와 일시보호시설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주취자에 대한 치료까지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생명 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매년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이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소방본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취자를 보호하고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취자를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도청 갑질 사건들이 잦아들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로 갑질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아직까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청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갑질 근절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 조례 제4조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조직문화, 설문조사와 같은 방식 외에 구체적인 괴롭힘 금지에 실태조사는 2021년도 조례 제정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태조사는 숨어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괴롭힘 근절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집행부에서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서 전남도청 조직 내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세대가 MZ세대하고 기존 세대 간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처음 이 자리에 오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오셨는데 오늘 다양하게 여러 국장님들이 오시고, 개발공사 사장님도 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 앞에서 하십시오.
제가 2020년 7월에 행안부로 가서 한 5년 만에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간에 전남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위원님들과 함께 잘 사는 전남 만들어 가는 데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전남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우리 의회와도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각별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원종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국제협력관 신현곤
<감사관실>
감사관 최광식
청렴지원관 성미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재영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O 기타 참석자
<전남개발공사>
사장 장충모
사업본부장 장승호
신성장사업처장 최현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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