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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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11시 3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1시 35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59명 발의)

2.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신록이 우거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씨 덕분에 학교에서는 체육대회나 체험활동을 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야외 활동도 계획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큰 일교차로 인한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따뜻한 배움의 울타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4번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섬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직원의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 관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섬지역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지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섬지역 교직원 관사의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동반 거주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섬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섬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섬지역 교직원 유입과 근무 지속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5번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점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접근성이 쉬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내용을 흡연 예방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서 ‘전라남도 학교’를 ‘학생’으로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흡연 예방교육’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건을 예방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예방 중심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흡연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보다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각각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섬 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교직원의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에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며 조옥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조옥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3.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0번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및 아이비(IB) 학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방안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사업과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답이 정해진 것을 더 잘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가는 대학교 입시 수능에만 맞춰져 있어 역량을 키워주는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지식을 평가하는 형태가 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은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 세상을 향한 열린 자세와 서로 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깊이 생각하고 지역과 세계의 중요한 사안 및 의견에 대해 꾸준히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생각,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역량중심 맞춤형 교육인 IB교육을 도입하여 도내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미래인재로 크게 성장하고 세계 속에서 단연 으뜸이 되는 민주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아이비(IB) 학교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수업 과정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대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4.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3명 발의)

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1번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를 성실히 지도하며 헌신해 온 교사 및 관계자들의 노력을 교육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정은 정비하여 현장 중심의 조례로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교사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 시행규칙은 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단체 활동은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묵묵히 이끌어온 현장 지도교사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2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핵심 교육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규정과 보궐위원 임기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성별 고려 문구를 삭제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반영된 기준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던 규정 또한 삭제하여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시행규칙 조항은 실익이 낮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자구 정비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탄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각각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관계자의 공적 표창에 관한 사항 등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원종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드립니다. 박원종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학교 학부모 민원이 있어서 그에 대한 임형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형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3분 정도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학생인권조례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일부는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일부는 또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없다기보다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모든 생활에 관한 규정으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뭐 민원을, 민원이라면 민원이겠죠. 듣고 혹시 그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듣겠습니다.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학생인권조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폭행도 있지만 또 폭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인권침해라고 저희가 거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황으로 제가 듣는 얘기로 보면 상당히 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만한 폭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기간제 교원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보호는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이 부분이 정확한 경계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관계 속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굳이 제정에 대한 찬성 마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을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내용을 좀 들었던 적이 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은 고개를 흔드시는 거 보니까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보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계약제 교원으로 오셔서 아마 좀 대하는 마음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당연히 대부분의 교사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퇴직을 하시고 기간제나 이렇게 계약제 교원으로 오셔서 그런 부분이 달랐던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계약제 교원분들 대부분 지금 채용 과정을 보면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되면 교육청에서도 관할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면 또 학교장 아마 관리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채용을 뭐 단순하게 서류나 면접으로 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그다음에 기준도 없이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존에 받는 서류들 보니까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시고 계신데 면접도 좀 심층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 번에 발생한 경우지만 또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 관련돼서는 조그마한 일도 이렇게 천차만……. 퍼지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훑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끔 언행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신속하게 파악하고요. 조례나 이런 규정 이전에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지 않게 현황 파악 부분하고 개선할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국장님 있으세요, 관련 내용이?
아침에 그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또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추진하고 그 상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조옥현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김영길
교육자치과장 심치숙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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