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4번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섬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직원의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 관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섬지역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제목을 ‘지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섬지역 교직원 관사의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 동반 거주 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섬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섬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섬지역 교직원 유입과 근무 지속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5번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 점자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흡입형 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는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접근성이 쉬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내용을 흡연 예방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서 ‘전라남도 학교’를 ‘학생’으로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흡연 예방교육’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해물건을 예방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예방 중심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흡연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보다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