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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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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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덕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과학원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400만 원으로 2.5%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800만 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0억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천연먹이생물 분양 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수산어업행정지원 2억 75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2800만 원으로 총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6800만 원보다 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수산어업행정지원 87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 91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사업 5000만 원, 진도지원 관사 시설관리 4000만 원, 무척추동물 시험장 시설관리 2700만 원, 수산물 안정성 조사 운영 2500만 원 등 총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산어업행정지원 1억 8800만 원, 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5700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46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와 올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충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23억 14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천연먹이생물 분양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수산어업행정지원 2억 7500만 원, 귀어학교 운영 2800만 원 증액으로 총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18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뒤 페이지 표와 같이 총 9개 사업 3억 27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귀어학교 교육 실적 1위에 따른 해수부 예산 추가 배정, 바다고리풀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비 등 편성,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인건비와 노후시설 및 소모품 교체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김 종자시험장 운영 관리 사업, 부세 양식기술 개발사업, 무척추동물시험장 시설관리 사업에서 결원 등으로 인한 인력 보충 관련 예산이 뒤늦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의 질병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사업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추경예산은 소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필수항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사업, 수산질병 예방 등 양식 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질병키트 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본예산 심사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본 것으로 아마 기억이 나는데 질병 키트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전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걸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일반 질병하고 다른 점하고 이거는 새우 양식장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이러스 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양식업자들도 키트가 필요한 것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트 가격이 얼마인지, 키트 구매로 어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어떠한지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완료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게 양식업자들이 키트를 본인이 구매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검사를 하거나 또 검사를 안 했다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진단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놈을 구매를 해서 양식어가들한테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키트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키트 자체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정작 어민들이 키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법이나 교육이나 안내는 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현장지도나 그 사용 매뉴얼 교육자료가 제공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별로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순회하면서 어민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질병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트를 나눠주지 않았더라도 사전 교육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걸 교육도 없이 나눠주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트를 나눠주면서 어쨌든 잘 챙겨주시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생물 질병관리의 중요성은 정말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진단 키트 보급사업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전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28페이지 관사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도에서 무척추동물시험장에 대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동, 5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관사 바닥이나 전기 패널 등이 고장 등 여러 가지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숙박이라든가 거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 4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도지원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딜 가나 다 열악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충분히 살펴보셨습니까?
예, 지금 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곳도 살펴보셨냐고요?
다른 곳도, 아니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닷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진도지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진도지원 외에도 또 도내 각 지부, 지원에 있는 관사 및 숙소시설의 현황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현재 전 기관 대상의 시설 또 실태 파악이나 종합점검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데는 내년도에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한 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또 예산 항목 편성을 해서 시설 노후에도 다른 단계별 개보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혹여나 또 직원들이 관사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히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840페이지를 보시면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특허출원비로 1000만 원, 바다고리풀 육상양식 시설공사 설계비로 8080만 원, 총 908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 국내 최초로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이 성공했다는데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셨죠?
그 추진 과정과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국내 최초로 바다고리풀을 양식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극찬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지금 이 바다고리풀 양식기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획기적으로 대량 양식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량 양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학원이 이룬 쾌거를 저희들이 작년에 크게 보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이걸 전라남도 전략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7일날 관련 실국장님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에서 바다고리풀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도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외부에 누설되는 것을 좀 꺼리고 조심을 하고 국외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된다.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까지는 국제특허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재산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고리풀이 중요한 것은 지금 바다고리풀에서 추출되고 있는 브로모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추동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18%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자동차 등은 16%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반추동물은 18%를 발생시키고 있는 아주 메탄가스,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고리풀에서 생성되는 이 브로모폼이 소나 양이 먹었을 때 메탄가스가 90%가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국제탄소세를 내는 가격이 연간 약 6조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다고리풀을 소 1마리가 예를 들어서 건초 20㎏를 먹었을 때 우리 바다고리풀 50g을 거기에 섞어서 아마 사료로 쓰면 메탄가스가 거의 99%가 저감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대량 양식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갖춰 놨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특허등록 출원하고 지적재산 등록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바다고리풀 양식기술 개발에 따른 모든 지적재산권을 우리 전라남도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 개발이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첨가제, 예를 들어서 사료 첨가제뿐만 아니라 다른 효능은 또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기능성식품으로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또 도비 총 21억이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지금 했죠?
그러면 수산종자연구소라고 하면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협력기관은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사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해조류팀하고 전복양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사가요?
3명이 그러면 이 연구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계약직도 있고 일반 연구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 분이 했다?
그러면 정식 직원은?
지금 정식 직원은 2명이고 계약직 1명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원장님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성공을 하면 성공한 만큼 인센티브라고 있어요. 사기진작이에요. 그만큼 노력하고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으면 그 노력한 만큼은 뭔가 보답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분 연구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직이라면 한 분은 좀 소외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이번 성공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까? 원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고급인력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만큼 이렇게 큰 성과를 냈는데 인센티브를 마땅히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했고요.
또 지금 현재 당초에 이 바다고리풀 개발한 연구사가 계약직 ‘다’급이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나’급으로 이미 상향을 해줬고요. 앞으로 더욱더 개발이 단계가 오르면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의 지사님께도 말씀드려서라도 저희들이 계속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게. 국내 최초보다는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해상양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저탄소 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축산 농가도 상당히 이익이 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여러 가지 기능성식품 이게 성공적으로 정말 추진된다고 하면 또 이런 원료를 우리가 어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김 양식 여러 등등 양식을 하고 있는데 해조류 이런 바다고리풀을 잘 이용한다면 그 원료로 우리 어민들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또 원활히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사나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직들을 보면 군청이나 어디 도청이나 몇 년 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준히 일하다가 재계약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또 능력자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전에 안정적으로 정말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식으로라도 좀 채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한테 이야기해도 인사권이 원장님이 계시겠어요?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해 부지사 안 해도 그분들이 어려우면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도지사님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이.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해줘야만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 전남 바다고리풀 양식기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또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라남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랬어요? 다행입니다. 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보니까 크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적게는 백 단위부터 천 단위 주로, 억 단위는 없고. 그런데 우리 수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는데 너무 구멍가게 수준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에 보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목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이 정도는 백 단위는, 천 단위는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었겠는데 이렇게 참 아쉽네요.
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억이 없어요. 보니까 주로 백 단위예요. 그래도 명색이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 예산실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관심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넉넉지 않아도 우리가 일은 하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이 무던하게 노력은 하셨죠?
근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좀 안 되는 게 많죠?
하여튼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많이 했는데 본예산 때 많이 저희들이 삭감이 돼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또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우리 전라남도 어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무던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해남 박성재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수산 발전은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전부 다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요.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수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귀어학교 교육 실적 1위를 했네요?
근데 해수부에서 돈 얼마 2800만 원 더 줬데요?
(웃으며) 그것은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배정된 겁니다.
주려면 해수부 너무 약하다. 우리 해수부, 해양수산 그러면 상당히 단위가 큰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2800 주고 1위 했다고, 안 줄라면 아주 안 주고 줄라면 많이 좀 주지 그리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증액을 했구먼요. 또 그만큼 우리 귀어해서 많은 어민들이 소득증대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어떤 격려금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우리 어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질병 키트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종 하나는 새우다 했죠, 새우?
한 어종은 어떤 어종이에요, 어종 2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새우를 주 어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우가 그러면 종목이 따로따로 2종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우를 저희들이 새우 양식장에다 공급하는 진단키트입니다.
종이 2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우 양식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의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키트입니다.
아, 키트 하나가 여러 가지 질병을 더 잡는 게 아니라…….
질병마다 따로 이렇게 있는가보군요, 이게?
지금 새우 양식장에다가 하죠,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흰다리새우.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러죠. 필요하죠. 이번에 지금 우리 소 구제역이라든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오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대비하는 게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어종이라든가 또 새우 말고라도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감시 장비 이런 키트가 꼭 있으면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성이 대두되면 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굴껍질이라든가 조개껍질을 파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칼슘제로 보충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과학원에서 이것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꼬막 양식장이라든가 바지락 양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파쇄되잖아요. 이걸 뿌려주면 훨씬 폐사율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게 어떤 연구를 하는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걸 지금 어떤 실험은 안 해봤죠?
저희들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과학원에서 이런 거 어디 보성 꼬막 있다고 그러면 꼬막밭에 한번 뿌려서 어떤 상황을 한번 주시해 본다든가 이런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그것 연구 한번 해 보시겠어요?
존경하는 박성재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제가 올해 1월 인사 때 우리 전라남도 양식어장의 환경을 저희들이 좀 왜 꼬막이 지금 사라져 버렸는지, 벌교 꼬막이 사라져 버리고 그다음에 강진만의 게불이 사라지고 강진만의 바지락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왜 그런지 지금 환경이 얼마 정도 심각한 건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어장환경 TF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용역이 또 이번에 예산도 세워가지고 지금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환경분석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장이 황폐화됐을 때 거기에 정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방금 지금 여러 가지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꼬막가루라든가 굴껍질 패각가루라든가 그런 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식어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계속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학술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실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현장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갖습니다. 아주 깊게 심도 있게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연구를 해 봐서 우리 수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볼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앞서 우리 최동욱 위원님하고 또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본예산 때 우리 과학원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기관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 전라남도의 어떤 집행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풍선 효과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풍선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은 풍선에 크게 확대 불어서 이렇게 그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인가,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우리 과학원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28페이지 예산서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요, 보건관리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보건관리 위탁을 함으로써 이 용역비의 당초 예산이 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5760만 원이잖아요?
그렇더라면 이 보건관리 위탁에 주로 하는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관리 용역은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없었어요?
본예산에 안 세웠었어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관리요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대재해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도 그 중대재해 기관에 선정됐거든요, 재해대책 기관으로. 거기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보건요원이 있는데 작년엔가 하다가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안전요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공모를 해가지고 뽑는데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공모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합격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안전요원이 생기면…….
쉽게 말하면 산업관리안전요원이 쉽게 말해서 관리자가 지금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용역을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 용역비의 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이 이렇게 속해 있나요?
우리가 지금 16개의 우리 과학원에 지원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안전점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사고…….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이제 보건이잖아요?
안전보다는 보건인 만큼 어떻게 보면 보건이라는 것은 이 종사자에 대한 어떤 보건 대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작업 환경에서 실내에서 우리 연구원의 측정을 할 수 있고, 작업 환경의 측정을 할 수 있고…….
예, 안전사고에…….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유해인자를 검사를 해서 어떤 혈액으로 보는 중금속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된가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두리뭉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보건관리 위탁 용역을 함으로 해서 몇 개소가 이렇게 하고 또 이 금액이 1개 1개당 되면 어떻게 되고 또 종류는 무엇 무엇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이렇게 애매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예,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별 설명서도 없고 예산은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5700만 원은 상당히 큰 예산편성인데 그 설명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있더라면 오늘 중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산업보건 관리에 이렇게 지정되는 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우리 목포에도 있나요, 우리 관내?
관내에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이 산업기관에 있단 말입니다.
예, 있는데 저희들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연구소가 분포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부족합니다.
선호도가 떨어졌다?
예,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분류해서 나눠서 이렇게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동부지부, 서부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기관이 있을 겁니다. 의료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면 그 관계를 한번 잘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확실히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수산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특별하더라고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만큼 우리 과학원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연구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길을 택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식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태평염전 소금 미국 통관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와 합동 현장 점검을 위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중앙지원사업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23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6700만 원, 2023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23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14억 원, 공동생산시설지원 1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6억 9100만 원 등 40억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근해어선감척 12억 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1억 75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억 6800만 원 등 1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72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32억 3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0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86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 증가한 181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연근해어선감척 20억 원, 공동생산시설 지원 1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6억 9100만 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 실습장비 지원 2억 원 등 49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10억 원,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지원 2억 1800만 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1억 9700만 원 등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28억 5000만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전복 가두리시설 자율 감축 지원 3억 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 72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3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8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컨설팅 용역,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859억 8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28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23년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도비 집행잔액 6700만 원, 2023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도비 집행잔액 2300만 원, 2023년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도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14억 원, 공동생산시설지원 10억 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6억 9100만 원 등 40억 1600만 원 원이 증액된 반면, 연근해어선감척 12억 원,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1억 7500만 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억 6800만 원 등 17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어항건설사업 72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32억 37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사업,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 등 2022년 및 2023년도 도비 집행잔액이 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반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납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4866억 85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1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에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5개 사업 201억 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예산 회계 변경, 국고보조금 확정 금액 최종 통보에 따른 사업비 계상, 공모사업 선정, 국비 추가 교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총 4개 사업 29억 6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도 자체 재원 변동, 사업 수요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끝으로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다음 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비, 정치망어업에 대한 연근해어선감척 사업비 등 국비 사업에 따른 예산과 더불어 2026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발맞추어 전남 섬 홍보를 위한 섬 개발 사업, 전복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반영한 전복 가두리시설 자율 감축 지원 및 전복 신선도제고 지원 사업 등이 추경 예산에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사업과 가고 싶은 섬, K-관광 섬 육성 사업 등의 관광 홍보 사업 및 섬 지역 대상 여객물류 사업들은 여러 건으로 나누어져 있어 유사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복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어민들에게 사업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수선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사업설명서 27쪽, 28쪽을 보면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에는 72억 2000만 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3억, 30개소네요,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건설사업 6개 시군 12개 어항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은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방어항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3억 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지방어항이 몇 군데나 돼요?
안전시설 설치 사업 30개소면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안전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지방어항 신규 신청할 의향은 계획은 갖고 계세요?
예, 지방어항.
지방어항은 저희들이 그 개소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우리가 소규모 우리가 어촌정주어항이나 소규모 항포구 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규모 어항을 지방어항으로서 승격시킨다고 하면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 편하잖아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 92개소에 대한 사업 진도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성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시군 수요라든가 파악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은 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들은 정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하기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소규모 어항이라고 하면 어촌정주어항이라든가 소규모 항포구 개소를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에는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1000여 군데, 960개소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000개소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 1265개소입니다.
더 늘었네요. 그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책 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소액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 소규모 항포구 보완사업이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3억이라도 세워서 한 3분의 1 정도는 도에서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소규모 지방어항을 지원할 때 각 시군에서 신청한 순위대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한 번이라도 조사 확인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합니까?
시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가봐요?
예, 현장 점검해서 우선순위라든가 그걸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일부 우리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더 시설이 취약한데 몇 번이라도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양호한 지역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 그런 민원들이 좀 발생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취약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자체 정말 재정이 어려워요. 정말 요새는 섬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사람이 찾지 않는 섬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도와줄 겸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소규모 어항에 대한 예산을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해서 어렵겠지만 지방어항도 관리하기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또 지방 소규모 어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지방어항도 또 도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 예산 지원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금년에 소규모 지방어항 안전시설 그런 설치사업 같은 그런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 지방어항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3억을, 총 6억이지만 우리 도비는 3억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항포구 보완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더 확보를 좀 하세요.
더 하겠습니다.
천이백몇 군데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사업 설명서가 없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90페이지를 보시면 어패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이 한 4680만 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이거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어패류 칼슘제는 우리 패각을 활용해서 칼슘제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걸 우리 어류 양식이라든가 패류 양식장에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었어요?
예, 올해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본예산에 않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했어요?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은 노력했지만 반영을 못 시키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어느 지자체로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해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겁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요?
그러면 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해놓고 수요 조사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째 사업을 수요 조사를 마쳐서 예산을 세워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고, 수요가 많아지면 어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거꾸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네요,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을 딱 해가지고 예산을 딱 넣어놓고 수요 조사를 한다? 그거 말이 되냐고요. 수요 조자들을 먼저 해서 그만큼 이번에는 1000명 있으면 500명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야지 나중에 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분포를 하렵니까? 욕을 얻어먹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요, 전복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4250 세워졌잖아요. 1억 4000이.
거기에 보니까 활어차인데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돌고 있는 활어차들이 수천 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활어차를 지원해 준다? 이거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 활어차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어차를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활어차 두 대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사주는 거예요.
차를 사주는 거라고.
임차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활어차 두 대를…….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가 됐든 차를 두 대를 지금 구매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활어차 한 대가요, 한 1억 5000∼6000 갑니다, 통을 빼고 나면 그 5톤 차가. 여기 보니까는 딱 차 두 대를 구매를 하겠다는 건데 어디 회사에요, 여기? 이거 신청한 데가 어디 회 사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본에서 일본 활어차를…….
제가요, 전복 유통을 해 본 사람입니다. 일본 활어차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활어차가 일본에 가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좌석 운전대가 틀린 줄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활어차들은 대개 부산항에 가서 선적을 하고 옵니다. 직접 가지는 않고 많이 가지 않습니다. 가봐야 이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선적해 주고 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부산항으로 일주일이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전복을 싣고. 그리고 완도항에서도 출발하지만 부산항에서 주로 많이 출발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활어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딱 보니까. 그리고 전복 수출 그거 당연히 수출하고 유통이 수출하기 위한 활어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전부 다 활어차를 구매하고 수많은 유통 회사들이 활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회사입니까, 신청한 것이? 이야기해 보세요. 신청이 있으니까 사업비 올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협회라든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협중앙회에다 줘서 일본 내에, 일본으로 그 일본 내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차가 그러면 일본에 머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활어차가 우리 국내에 와서 전복을 싣고 다시 일본 가서 거기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활어차가 나 회사까지 알아요. 일본 회사가 들어와서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운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전복 수출용 그 컨테이너박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때도 한 몇 대 몇십억인가 지원해서 컨테이너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 도가. 거기에 일정 부분 다 수출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이거 보니까 차량 구매예요, 딱 봐도. 그런데 일본에 가서 머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활어차예요. 활어차는 완도에서는 진도든 신안이든 움직여서 결국은 일본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것이 개인이 됐든 회사가 됐든 자기들이 구매해서 하는 거지 이거 연속사업으로 만약에 하면 우리 전라남도 감당 못 해요. 이걸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왜 여기만 해주냐 우리도 해주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연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성이 되는 거예요, 이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그리고 사실 유통가공 쪽에서 유통 부분에서 통으로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을 지었다. 유통시설을 지었다. 거기에 몇 %는 차량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억 중에 차량 구매 2억을 쓰겠다, 20억 중에, 가공시설 하면서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따로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것은 이거 특혜성이다. 나는 그 업체까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대답을 하지 않고 저도 또 이렇게 공개돼서 그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
그리고 지방어항 안전시설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비, 시군비 50 대 50 아닙니까?
안전시설 설치인데 사실 그러면 30개소면은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아, 본예산에 3억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시군비까지 합쳐서 3억, 3억 해서 6억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2000이겠네요. 그런데 사실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여기 보니까 물론 가로등이나 CCTV, 추락 방지 시설인데 예산이 30개소에 비하면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어항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억이었어요. 올해는 본예산 10억 해서 추경에는 20억을 못 세웠습니다. 사실 그 수요가 많은데 20억을 못 세운 이유를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곤란해서 이번에 못 세웠고요.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 세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항 사업에 진도에 그 예산 집행을 하셨죠, 진도군에?
어디 항입니까, 진도군?
작년 사업 말씀입니까, 금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올해, 올해 집행한 거.
올해 사업 선정된 것은 금갑하고…….
진도 거요, 진도 것만.
예, 금갑하고 원포항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요?
그런데 이거 진도군에서 요구했습니까, 누가 요구해서 이거 사업 진도군에 내린 겁니까?
이것은 원포항은 진도군에서 진도군의 의원님이, 아니구나, 진도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금갑하고 원포항.
아니 소규모 어항 사업이 자, 내가 세밀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리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신청을 하면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시군에서 이걸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찍어서 내렸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찍어서. 국장님 아시면서, 군에서 요구했다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소규모 어항 사업 한 10건 올리면 10건이 됩니까? 하필이면 진도만 올렸습니까? 우리 여수는 이 예산집을 안 보고 가만히 눈 감고 있을까요, 그러면, 진도군만 올리게. 그러니까 누가 찍어서 내렸습니까, 그것을, 진도 것을?
이것은 저희들이 진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주민들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내린 예산은 그럼 누가 찍었습니까, 진도군에?
거기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으신 것 같은데 다 민원 사업이죠. 그러면 어디 뭐 그냥 사업이겠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집 783페이지에 보면 전남 해양영토 순례 예산하고 전남 섬 기행 다큐 제작 지원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에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영토 순례 사업은 금년에 섬의 날 행사를 완도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2개 섬을 선정했는데 거문도하고 여서도 2개의 섬을 선정했는데요. 또 여수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섬박람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그 관련 순례 사업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마도 그 다큐 제작은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섬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매칭이 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도하고 5 대 5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가 활성화 잘 돼 가지고 이런 섬에 관련한 다큐가 엄청 이렇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유튜브를 섬 쳐 가지고 들어가면 사실 이런 홍보 안 해도 의지만 있으면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신규로 이걸 편성을 했네요.
국장님이 뜻이 있어서 거기에 세웠겠죠?
그다음에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예산에서 조금씩 증액을 해놨네요.
금년 해양레저관광박람회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우리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해양레저박람회가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있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수 세포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감리비가 있어요. 이 감리비는 총액 사업비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원래 그 세포항은 금년 10월에 발주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감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감리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지방어항 사업이 사실 수요에 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좀 많이 아쉽죠?
국장님 의지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못 세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지역구에 있는데요. 박람회 예산 말씀을 하셨죠? 예산서 783페이지 박람회 홍보 예산이 전체 5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12억?
도비 부담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비 부담이 12억.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예산 빠듯할 텐데 추경에 또 6억 이번에 세우셨네요.
예, 본예산에 6억 세우고 금번 추경에 6억 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사업 홍보가 전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우셔서 지금 세우신 거죠,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다른 예산보다 홍보비가 훨씬 더 중요해서 지금 6억을 세우신 거죠? 다른 필요한 예산들이 추경에도 많이 있었을 텐데 홍보비가 6억이 다른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세운 예산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9월 5일부터 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붐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성공 개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6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고요. 본예산 때 못 세우셔서 이번에 세웠는데 다른 예산보다 홍보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른 예산 요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해남 박성재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0쪽을 보시면 전복 가두리시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산 3억을 잡았는데 1만 칸을 지금 가두리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전 참여율 조사라든가 이걸 좀 해 봤어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완도군 통해서 해 가지고 완도군하고 저희들하고 10억, 저희들은 총사업비는 10억인데요. 우리 3억하고 완도군에서 7억을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완도하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시군하고 3 대 7로.
3개 시군.
그러면 완도…….
완도, 해남. 진도.
진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참여율이 거의 1만 칸 정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금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예, 처음입니다.
이거 내년도 하고 이렇게 연차 사업으로 하려는 거죠, 3년 동안?
저희들이 수요라든가 보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면허가 있는 우리 전복 가두리를 철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업인들이 자율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칸에 대해서만 하죠?
그렇죠?
면허가 없는 데는…….
그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금 여기 면허가 없는 칸도 5000칸인가 이렇게 철거를 강제 철거를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사리 될까요, 그게?
저희들이 일단은 전복이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축이라든가 그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복 생산량이 한 20%가 과잉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는 입식량도 좀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량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무면허 5000칸을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면허가 있는 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철거한다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무면허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이게 몇몇 지금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5000 칸만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예, 더 많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5000칸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말썽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 것은 하고 이 사람은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5000칸은 어떻게 잡았냐면요. 저희들이 불법 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양을 따진 겁니다.
총 지금 불법으로 어장을 하고 있는 게 몇 칸 정도 된다고 봐요? 수없이 많겠죠?
예, 좀 많습니다.
헥타르 수로는?
헥타르 수로 지금 20% 감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면허로 지금 전복 양식을 하는 게 20%가 넘어요, 안 넘어요?
지금 넘습니다.
넘죠? 그러면 20% 감축을 하면 기존적인 우리의 생산 단가하고 마진 단가 이렇게 적정 단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은 KMI 자료라든가 그 수급 동향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20%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톤을 적정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 24만에서 한 25만, 아니 2만 5000톤에서 그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톤에서 한 5000톤 정도는 좀 과잉 생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면허를 처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면허를 안 내줬어야 되는데 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율적으로 감축하라, 20%를 감축하라 안 해도 불법으로 하는 사람, 무면허로 양식을 하는 사람 단속만 다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20%를 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감축보다 더 많이 되니까 어떤 전복 양식하는 업자들의 그런 제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양식장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감축을 자율감축 이것보다도 그게 먼저 나는 그래요. 어민들이 좀 자기들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자율감축으로 하겠다. 자기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저 사람은 어디다 불법으로, 전부 양식장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만 자기들이 스스로 불법으로 하지 말자 그러고 싹 불법만 철거를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사전에 어민들하고도 전복 양식하는 어민들하고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것보다도 먼저 내가 말하는 불법 어장에 이걸 서로 자율적으로 한번 자기들이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것이 선 그런 순위가 됐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지금 그 방법을 그런 걸 먼저 한번 또 설득을 이렇게 하면서도 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자 하시는 분들하고 또 협의도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주에 전복하시는 분들이 결의대회도 하고 해 가지고 자율 감축하련다고 이렇게 결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 감축하면 폐기 비용은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시설은 저희들이 먼저 없어져야 되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바다 특히 육지도 아니고 바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렵다. 그건 내가 충분히 아는데 우리 김도 얼마나 어려워요,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요. 남의 것 강제 철거하면 또 걸리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려운 것 하는데 이런 것을 서로 홍보, 계몽, 계도해서 불법이 없어야 정말 올바른 우리 수산업이 되고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특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전복 구조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손쉽게 입식량부터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제 우리 다들 걱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여수섬박람회를 하잖아요. 정말 큰일 앞두고 정말 걱정이 누구는 없겠습니까, 다들 걱정이 많죠. 그런데 이제 걱정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소?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데이 딱 계산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참 좋고, 스스로 또 이제 그래요. 그냥 잘하겠지 놔두면 한 번 더 점검할 것도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위원들도 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고 또 차질 없이 이렇게 꼭 섬박람회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섬을 알리고 또 섬을 알린 만큼 우리 어민들이 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민들의 노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 섬을 알려 가지고 많이 오면 좋잖아요. 꼭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식 위원님!
김희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지금 어떤 사업별로 따라지는 우리 지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5 대 5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자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3 대 7로 이렇게 또 돼 있는 것 같고, 또 5 대 5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조건이 다 틀려요. 그런데 조건이 틀리는 예산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3 대 7이고요. 저희들이 3 대 7로 기준을 잡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비중이라든가 그 사업에 우리의 역할이 얼마 정도 되냐 그거에 따져서 저희들 5 대 5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여건에 따라서 또 사업의 어떤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이 나눠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시군구에서 우리 도비 매칭해서 주로 3, 30%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어떤 자부담 이게 부담을 30% 해 주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70%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시군구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구로 나눠졌을 때 우리 전남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해양은 우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근처로 해서 어떤 부분에 되겠지만 이제 통상적인 얘기는 좀 시군비를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살지만 우리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어떤 어떤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 어떤 부분을 증액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기준에 이 여건이 좀 더 이렇게 도에서 더 넉넉하게 풀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도도 어떤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만은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몰고 가고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은 한번쯤은 더 제반 사항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 저희들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군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올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의 차원에서는 한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비 ‘1200백만원’이면 12억이란 말씀이시죠? 29페이지 중간에 양식장관리기 설치 지원사업.
예,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1200백만원’이면 12억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시군비 매칭이 52%로 나와 있는데 42% 아닌가요?
예, 42% 맞습니다.
인쇄 잘못된 건가요?
기타 40%는 자부담인가요?
이거 크레인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도정질문에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크레인의 뭐 AS 문제라든가 성능이나 이런 거에, 납품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크레인인가요?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선에 설치하는 크레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도정질문에서 지적된 부분들 물론 제가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도 세우고 편성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달에 그 도정 질의 사항은 뭐였냐면 입찰 관계였습니다. 입찰 관계라든가 그 업체가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그 업체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우리 우수한 관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제 설치되면 유지관리라든가 수리비용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운영을?
하자 보수 기간에는 설치 그 업체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유지 보수는 기계를 한 5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어업인이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정질문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인지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연 여수섬박람회를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민들한테 돌아갈 다른 예산들을 줄이고 아껴서 여기에 지금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또 우리 어민들에게 들어갈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어민보다는 그 섬에 거주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자긍심이라든가 섬 관련 그쪽 여수 이 섬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든가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저희들은 이걸 전체, 섬 주민들이 여수만이 아닌 우리 전국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고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긍심이 고취됐다고 혜택이 돌아오는……. (웃음)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 다른 섬들도 이런 기반 시설들이 그쪽으로 집중되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다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그러면 그거 다 던져버리고 실제로 여수에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섬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자긍심 말고요. 현실적 이익은 있습니까?
일단 먼저 여수 어민들이라면 아마 여수에 방문이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관광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라든가,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홍보라든가 해서 그런 판촉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은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에 추경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초에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각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78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특별교부세 있어요.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 가지고 네 군데! 이게 성립 전인데 예산이 다 완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작년 이후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완료된 예산이죠? 성립 전이 완료, 썼으면…….
배정해 가지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예산이 왔냐 하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들은?
아,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성립 전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예, 72억은 전체 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100% 다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성립 전 추가로 계상이 되면 복잡해지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으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만약에 100% 예산이 안 왔으면 삭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립 전은 원래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성립 전을 사용할 때는 100% 예산이…….
왔을 때 성립 전 사용, 이전에 가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했을 때는 사업비가 100% 국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확실하죠?
그다음에 791쪽 FTA 기금 추가분, 이것도 100% 지금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이게 100% 다 온겁니까, 이것도? 아니면 연말에 가 가지고 슬쩍 직불금 예산 이게 FTA 피해보전 직불금 더 추가되는 건 아닌지…….
이거 작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게 편성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덜 왔는데 미리서 추경 다 성립 전 쓰시고 또 다음에 또 이 예산 목록으로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전복수출 경쟁력 사업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건 좀 체크는 해놨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어항사업에 관해서 아마 5월 중에 국가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9월 정도에는 2회 추경이 반드시 도에 또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전처럼 소규모 어항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행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회 추경 여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삭감해서라도 소규모 어항사업비는 10억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니, 추경에 하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드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행을 못 하셨어요.
다음에 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앞뒤 손드시라는 거요? 항복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방법을 찾아오시든가 1회 추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2회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1회 추경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2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또 할 수 있나? 지금 제가 총액을 안 봤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까지 3000억인가 편성이 된 것 같은, 아마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해 가지고 3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데 지방채 총액 한도액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 다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걸 초과하고, 거의 맞췄다면 맞춰서 1회 추경까지 편성을 했다면 다음 보니까 잉여금도 2600억인가 편성을 다 했어요, 거의 다 여기에 쏟았더라고요,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2회 추경에는. 그랬을 경우에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건 답변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못 찾으면 저희들이 추스러 찾아서 삭감해 가지고 세워야 돼요.
저희 2회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1회 추경에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장담을 버럭버럭 하셨하는데 못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라든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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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김주웅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웅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예산안의 형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인지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사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학원 1억 89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원 4000만 원, 농축산식품국 7억 4600만 원, 해양수산과학원 1억 8900만 원, 총 9억 7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부분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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