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조 640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4억 5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42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억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과 각종 보조금 위탁비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으로 10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교부금 축소와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당 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사 내부에 여유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으로 지속해 오던 인재육성장학금 등 지역사회 기부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배당이 정례화될 경우 공사의 공공적 역할 수행과 장기투자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배당 시행 기준, 사회공헌 지속 방안, 재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무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 채무로 분류되는 지방채 및 내부거래 차입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도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한 지방채 300억 원이 순증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000억 원 규모의 채무성 재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원은 모두 상환 부담을 수반하는 채무성 재정 수단으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집행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3건 6억 60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10건 64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나누어 편성한 내역은 없는지 그 편성 목적과 예산 획득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280쪽, 대미 관세 정책 대응 공산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1억 원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산 공산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제조 제품 수출액 1만 불당 100만 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일시적 보존에 그칠 우려가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 품질 고도화 등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84쪽, 남해안 발전 공동 전략 홍보 1억 원은 전남,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남해안 발전 방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광고 위주의 일회성 집행 우려가 있는 만큼 홍보비 지출의 실효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활동보상금 지급은 특별보좌관 추가 위촉 계획에 따라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도정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6급 보좌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에 특별보좌관 인원 추계 등 연간 운영 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79쪽,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번 증액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언론 매체 홍보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무안공항의 안정성과 재개항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홍보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280쪽,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교류 추진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증액은 도립국악단 등 민간 전문가 동행을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교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82쪽, 도정주요시책 추진 행사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풀 예산의 경우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의회의 충분한 심의와 승인이 어려운 만큼 향후에는 명확한 사업 계획과 집행 목적을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2쪽, 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3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정전출금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200억 원과 2024년 도 보통세 결산 정산분 3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 구제역, 태풍 등 예측이 어려운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일부가 불용된 사례를 고려할 때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비비 집행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83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1단계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한 자금을 수요가 많은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1단계 사업 감액이 편입토지 매입 불가, 총사업비 변경, 기반 조성 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초기 사업의 검토가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사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상당 금액이 일반회계 재정융자 등으로 전출되어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