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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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인재개발원·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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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4년 그날 우리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짐이 이어졌고 우리 사회는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점검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염원대로 친위 쿠데타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날을 광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마음 졸이며 독재, 장기집권 야욕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만든 역사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천년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처럼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얼어붙은 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도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기획행정위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흔들림 없이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이며 위기를 헤쳐 나갈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곳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가 민생 회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과 예산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전남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0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6403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2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 등 10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등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방도 및 지방하천 정비 등 30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7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활동보상금 지급 8800만 원,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기정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8000만 원, 대미 관세정책 대응 공산품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등을 증액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63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3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231억 6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성과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4억 6000만 원, 남해안 발전 공동전략 홍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지역성장전략사업 1단계 사업 중 9억 6700만 원을 자금 수요가 많은 2단계 사업비로 재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화담당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전남스마트쉼센터 운영비 200만 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현장상황실 회선료 및 전산장비 임차료(성립전) 예산입니다.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계획은 1282억 39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9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따른 예탁금 20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치금을 재산정해 155억 3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8400억 4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완도군 융자 철회에 따라 융자성 사업비 130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5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354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조 640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4억 5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42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억 9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과 각종 보조금 위탁비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으로 100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교부금 축소와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남도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당 재원의 확보를 위해 공사 내부에 여유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수준으로 지속해 오던 인재육성장학금 등 지역사회 기부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배당이 정례화될 경우 공사의 공공적 역할 수행과 장기투자 재원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배당 시행 기준, 사회공헌 지속 방안, 재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무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 채무로 분류되는 지방채 및 내부거래 차입 관련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도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한 지방채 300억 원이 순증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0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000억 원 규모의 채무성 재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재원은 모두 상환 부담을 수반하는 채무성 재정 수단으로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집행부의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3건 6억 60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 10건 64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나누어 편성한 내역은 없는지 그 편성 목적과 예산 획득을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280쪽, 대미 관세 정책 대응 공산품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1억 원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남산 공산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남 제조 제품 수출액 1만 불당 100만 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는 타당하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일시적 보존에 그칠 우려가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 품질 고도화 등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84쪽, 남해안 발전 공동 전략 홍보 1억 원은 전남,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남해안 발전 방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광고 위주의 일회성 집행 우려가 있는 만큼 홍보비 지출의 실효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279쪽,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활동보상금 지급은 특별보좌관 추가 위촉 계획에 따라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도정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6급 보좌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전에 특별보좌관 인원 추계 등 연간 운영 계획 시 보다 면밀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79쪽, 무안공항 활성화 홍보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번 증액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언론 매체 홍보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무안공항의 안정성과 재개항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홍보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280쪽,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교류 추진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증액은 도립국악단 등 민간 전문가 동행을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교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82쪽, 도정주요시책 추진 행사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풀 예산의 경우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의회의 충분한 심의와 승인이 어려운 만큼 향후에는 명확한 사업 계획과 집행 목적을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2쪽, 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3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한 법정전출금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200억 원과 2024년 도 보통세 결산 정산분 3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2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불, 구제역, 태풍 등 예측이 어려운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일부가 불용된 사례를 고려할 때 편성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비비 집행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83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은 기정액 대비 9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1단계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한 자금을 수요가 많은 2단계 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1단계 사업 감액이 편입토지 매입 불가, 총사업비 변경, 기반 조성 지연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초기 사업의 검토가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단계부터 사업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상당 금액이 일반회계 재정융자 등으로 전출되어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이나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예산안 279쪽, 설명서 30쪽에요.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죠. 근데 엊그제 뉴스에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 개선 공사와 공항 울타리 정비 등을 이유로 폐쇄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어요, 7월 18일까지.
근데 이제 전라남도는 광주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든가 또는 뭐 번복했다든가 계속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무안공항이 안정적 운영일 전까지 국제선을 임시 운항하겠다고 국토부에 올린 거를 듣고 이런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불확실성과 지역 간 이견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홍보 예산을 증액한 것이 과연 도민 체감과 정책 효과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서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입장 부분은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도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될 꼭지를 지금 당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선 공약으로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공약 안에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관문 공항으로서 육성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각 당에 하여튼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현재 번복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달라는 부분을 광주광역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전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대선 공약에 반영해 주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달라는 어떤 동일한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에 이제 국제선 운항 부분은 무안공항 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에 같이 있는 관광업체들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사전 협의하에 광주시에서 국토부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정책적 불확실성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로컬라이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개항할 걸로, 재개항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무안공항,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비 세워진 부분은 통합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무안공항의 이미지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안정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비를 일정 부분은 재개항 이후에 안전하다는 부분을 좀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포괄해서 홍보비를 지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대충 어렵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좀 더 적게 요구는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남도는 그 일을 위해서 무안공항의 그런 일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홍보비 이게 이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예산 증액 편성할 때 도민이 실제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건설국에서 지금 활주로 현장이라든지 조류탐지 시스템 이런 어떤 안전시설들과 관련된 부분은 건설국에서 공항 쪽 관련한 업무를 가지고 현재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그러니까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여수공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조류 충돌 예방 방안이라든지 활주로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토부하고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되는 어떤 주민 홍보 그다음에 재개항 시 공항 안전성과 관련되는 홍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역할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얘기하신 도민들 참여, 도민들께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은…….
공감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걸로는 작년에도 했던 인식 개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축소해서 지금 사업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 계획을 좀 잡을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가지고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대해서 방금 그런 얘기들을 쭉 들었는데 사실은 활성화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기에 잡혀진 홍보 예산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 공감대를, 홍보는 우리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홍보 증액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방금 이제 그 자체가 정책의 대체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홍보 자체가. 그래서 지금처럼 정책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홍보보다는 어떤 정책의 정확한 방향이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어떻게 광주하고 또 전남하고 이런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기는 한데 사실은 실효성 있는 그 정책을 좀 먼저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실질적인 예산이 거기에 이렇게 준비되고 해져야지 또 도민이 이런 부분에 신뢰를 하고 그래서 그 홍보 예산이 잡혀져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또 광주에서 하는 거는 놔두고 그러다 우리 전남에서 무안공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금 실장님 얘기 들었는데 더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을 더 이렇게 해서 도민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민감한 부분으로 남지 않게 우리가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이제 무안공항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근데 사실은 도민들은 얼마나 여기에 공감을 하는지 맨날 도민들은 또 막 이렇게 데모하고 피켓 놓고 이러는 거 보면 그래서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홍보도 그러고 어떤 정책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안공항에 대한 정책들도 이렇게 좀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참고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 내 분위기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방금 기존에 했던 어떻게 보면 홍보 대안 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하반기 홍보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여기 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100억을 전남도에 수입으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그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사업 예산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남개발공사에서 100억을 도에 전입을 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100억을 전입을 해서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십시오.
특정 목적으로 전입된 건 아니고 그 배당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저희가 특정 사업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회계 이번에 추경하면서 사업들 예산에 어떻게 보면 풀 재원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느 사업으로 갔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딘가에 녹아 있네요.
어딘가에는 녹아 있습니다.
티도 안 나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공적인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익분을 이렇게 도의 재정으로 준 부분은 도 입장에서는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기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지역민들의 이미지에는 공기업으로서 그 어떤 역할들을 도민과 함께한다. 이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도 어려운 시설에 뭐 기기들을 갖다가 제공하기도 하고 등등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사회공헌들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공헌 기능 중에 하나가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복지기동대 뭐 이렇게 매년 했던 어떤 이런 기부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100억을 통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올해만 이럴지 아니면 이것이 계속 고정적으로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하지 못한 이 사회공헌사업 부분을 도에서 이것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개발공사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들이 그 금액에 녹아 있어야 된다, 도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 딱히 티 안 나게 어딘가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배당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개발공사가 최근 4년간 봐도 안 나지는 않았거든요. 390억, 500억, 326억, 290억 났는데 그동안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사도 그 사업을 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생겼을 때 공사채를 나중에 갚기 위해서 감채적립금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공사채 잔액 대비 감채 하겠다고 적립한 기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배당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이 생겼을 때 법에 따라서 이익준비금, 감채적립금 그다음에 배당 이런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타 지자체도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개발공사들이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 당기순이익을 이익준비금 감차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배당을 해 준 부분이고요.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배당하고는 개발공사 내부에서 당기순이익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뭘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10% 정도 내에는 사회공헌활동을 내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 당기순이익의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작년에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의 한 579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억 정도 해당하는 부분을 사회공헌활동을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해서 갔던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당기순이익 작년에 났던 부분이 279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내외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을 준 거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당기순이익 범위에 따라서 10%는 사회공헌활동 하겠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공헌활동하고 두 개를 연계해서 좀 보시는 거는 당기순이익 이 크면 사회공헌활동이 좀 더 많고 당기순이익이 적으면 그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 사회공헌활동 하면서 어떤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당했다고 해서 사회공헌활동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영 방침이 ‘당기순이익의 10%는 쓰겠다.’
근데 이제 우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도에 100억을 전입하면서 실제 올해 2025년도 기존에 했던 공헌 기능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중단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항목이 변경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지 이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그전에 했던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부분인데 복지기동대라든지 지역소멸 대응펀드에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안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개발공사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100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기 때문에 도에는 큰 재정적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티 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티 나지 않은 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전남개발공사라는 공기업에서 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설립의 어떤 목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만큼 이 배당금의 10%, 배당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남 개발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으로 활용이 된다라면 공기업 이미지에 대한 제고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 살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티 안 나게 어딘가에 좀 숨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적어도 전남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전남도 재정에 그리고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또 공기업의 정체성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배당금이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새로운 어떤 개발사업 하면서 지금 공사채 발행 계획이라든지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던, 하게 되면 또 감채기금보다 공사채가 많아지면 배당을 못 하는 부분인데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회계상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발공사가 더 잘 돼서 또 이것이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인 만큼 한번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에, 타 시도에도 특정 목적으로 지출은 않는데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리고 전서현 위원님께서도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무안공항에 유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의회에서 무안공항의 조속한 복구, 운영 이거에 대해서 도의회가 촉구하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칵 뒤집어진 거 아시죠?
저희는 이제 무안공항이 빨리 재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또 지역경제도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했었지만 실제 유가족분들한테는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사고가 어떤 해결, 어떤 원인도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그런 촉구문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긴급하게 또 원인 규명하고 이런 부분을 좀 특별법 제정 관련한 것을 의회에서 또 다시 또 건의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무안공항 활성화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성화하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있을 때 이태원이라든지 대형 재난 업무를 주로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녀보기도 하고 재난에 대한 민감성 이런 부분들이 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재개항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재개항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또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재개항 이후에 나름의 이제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군공항 통합 문제는 광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또 국가 정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은 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정리된 그다음에 재개항된 이후, 이 정도 이후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재개항 이후에도 군공항하고 통합 문제보다는 저희 무안공항이 안전하다. 안전하게 다시 재개항했습니다. 이런 측면의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의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예결위에서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혹시 들으셨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계속하는 사업인 만큼 추경에 또 세우고 이번에는 삭감한다.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사업은 어떤 경우로 삭감이 됐을까요?
삭감 사유까지는 제가, 삭감은 됐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삭감 사유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 이래서 삭감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삭감을 했다가 좀 살려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거를 또 다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어떤 삭감의 이유가 해소가 되었느냐 그건 아닌 예산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홍보 예산 저희가 봤을 때 재개항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사전 준비가 필요해서 본예산, 추경예산에 개정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본예산에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개정을 했는데 논의하셔서 뭐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의견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아니면 기획관님, 실장님?
우리 그전 정부에서 국정과제 채택된 것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현재 보면? 우리 기획관님은.
기획관 조석훈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 전 정부에서 우리가 전남에서 그때 추진했던 채택된 국정 과제가…….
이제 국정 과제하고 대통령 공약하고 좀 나눠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아마 대선 공약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적으로 봤을 때 1.3% 정도가 저희들이 근데 예산적으로 1.3%가 반영됐지만 그게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 그 단계별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 총 30개 관리를 했는데…….
그럼 지금 다 끝났죠, 이제? 전 정부에 한 것은?
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것이 거론되지만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부처가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가 다 다시 무효가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를…….
그래요,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은…….
다시 국정과제를 저희들이 해서 공약이 채택된 가요, 어떻게 해요?
기존에 그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번에 또 일부는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선으로 넣은 게 있고요, 또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처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은 우리 전남의 섬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신안이나 여수는 다 연륙이 많이 됐어요, 해남. 완도는 아직도 연륙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연도가. 그래서 서부권 쪽으로 보면 우리 소안도·보길 저희 지역구인데 여기는 다 섬으로 아직 돼 있고 동북부 쪽에는 금당, 생일, 금일. 그전에도 대선공약 채택은 전혀 안 됐어요, 국도만 승격됐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공약에 들어간 가요,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으로는?
예, 우리 저기 서넙도∼노화 완도 연륙교 그것은 또 위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셨고 저희들이 중간에 좀 표기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착오가 있었었는데 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채택이 돼서 국정과제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리 전남에 2000명 이상이 섬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병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여수 삼산면은 3000명이 넘게 살고 완도 청산도도 2000명 이상 거주하는데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의는 처방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불편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대선공약에 넣어주시고 대체 의료에 대해서…….
현재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크게 공약을 핵심 공약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 상황이 연계시켜서 전국으로 활성화할 필요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약을…….
“인구소멸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이래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걸 넣었습니다.
섬 지역이라고 넣어줘야죠. 인구소멸지역은 전남, 대한민국이 서울 빼고 다 인구소멸지역인데…….
그래서 의료취약지역…….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
그래서 거기에…….
병원을 세워준다거나 뭐 우리 그때도 했듯이 전남 강진의료원 분원을 설치한다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있나요? 없으면 그걸 좀 넣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병원을 어떻게 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뭐 지역의사제랄지 또 응급의료기관 운영이랄지 또 장비·시설 지원이랄지 그런 건 국비로 해줘야 된다. 그런 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가 없으면 국비로 해서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수 삼산면하고 완도 청산면은 병원이 없어요. 그분들이 낙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전국에서 전복이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데 어디입니까?
전남이에요, 우리 전남. 전남에서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여수, 완도 엊그저께도 전복 어민들이 결의대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한때는 전복 사업이 1조 산업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완도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복 생산에. 그러면 거기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의대회에 하는 데 한 3000명 모였는데 저는 한 5000명∼1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거기 식구들이. 그래서 전복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때는 천혜의 조건으로 경제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은 전복이 입식량 실패와 가두리 감축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이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서남권 인구의 반절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 전남 인구도 한 10% 줄어들어요. 완도뿐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복 대책도 공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전에 어선을 감축 사업 했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 줬어요. 가두리를 감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하고 또 한 가지 무면허지 지금 바다는 큰데 면허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어민들이 특히 젊은 청년들이 김이나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면허지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자꾸 단속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말라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 먹고 삽니까? 이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약에 좀 넣어주세요. 어쩝니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전복에 대해서는 들어 있고요. 전복은 수출 시장 확대랄지…….
아니, 그건 의미 없고…….
근데 이제 위원님.
학교 급식하고 군납을 좀 넣어서 전복 소비를 확대시켜라 이 말이에요, 국비로.
뭐 그런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요?
지금 간편식이나 대중화 가공식품 메뉴를 개발한달지 전복 김밥 예를 들자면 전복 어묵이랄지 그런 가공…….
그것을 일반인 말고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군납, 학교 급식 여기에 국비를 투입해서 그런 어민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안 들어 있죠? 구체적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로 수출해야 돼, 금방 그 말씀이 나왔는데…….
수출 뭐 중국…….
아니,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인도, 인도. 우리 무역관이 수출한 무역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니까 동남아시아 위주로 돼 있던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무역관은 지금…….
해외사무소…….
베트남, 중국…….
누가,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도는 없죠,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베트남하고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이크를 꺼주세요. 마이크를 꺼줘.
그럼 수출을 하려면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무역관이나 주재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인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도가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산물이라든지 저희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소비할 수 있는 데 위주로 해서 지금 동남아지역에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
해산물, 수산물 먹는 데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그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얘기대로 인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금방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인구 가장 많은 데를 뚫어야 뭐가 팔릴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국정 과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누구 법무 담당, 실장님이 알고 계세요? 요양시설에 행정처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심판, 몇 군데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전에 한 거하고?
(「법무담당관.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법무담당관.
누구, 법무담당관 있어요?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혜정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대해서 행정심판 들어온 데 몇 군데나 있어요, 그 전에 한 데가?
한 연평균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전에 몇 군데나 처리했어요? 현재 10군데 들어와 있고 그 전에 처리된 것은…….
아니, 연평균으로 한 10군데…….
아, 현재. 몇…….
현재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한 2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평균 10건 하는데 2건 남아 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 그 접수된 것을 처리하고 지금 처리 안 한 것이 2건 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행정심판 들어온 것들은 무슨 일 때문에 많이 들어옵니까?
이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할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같이할 거예요?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징금이 뭐가 제일 많습니까?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그…….
아니, 요양급여가 잘못됐다거나 뭐 있잖아요, 과징금 들어오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뭐 이유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이유가 많은 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처분에 대해서 심판 과정에 있어서…….
법무담당이 모르면 담당자 보고 답변하게 해 주세요.
그 뒤에 서 계신 분은 누구예요?
(「행정심판팀장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담당 팀장, 법무담당관은 왜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몇 건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전체 건수에 대해서 유형별로 있기 때문에…….
뒤에 우리 팀장님 나오세요.
법무담당관 들어가고 팀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우리 전남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오는데 주 이유가 뭐예요? 행정심판 들어온 이유가, 요양원들?
이제 보통은 건축 인허가라든지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적재조사를 지금 전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해가지고 행정처분이 행정청에 대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안 들어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연평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어요?
일단은 부정 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 수급한 금액만큼 이제 반환 명령을 합니다.
부정 수급 가장 큰 유형이 뭐예요, 유형이?
이제 유형이 작년에 왔던 사례가 노인요양시설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정원 외로…….
외출을 허가를 해주면 그 외출 기간만큼 더 추가로 정원을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편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 허용된 정원 외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편법인가요?
그게 이제 기준 외로 허용되는 수치 외로 초과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요양사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양사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양사도 부정 수급을 하나요?
요양사는 부정 수급을 안 하고요. 요양기관에서 이제 부정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사에 의해서도 요양사 인원을 부풀려서도?
그렇습니다. 간호사, 요양사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고 하니 섬 지역의 요양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들어가 영업정지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직원들 잘못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행정 심판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이제 완도, 해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도, 해남 사례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 입소한 환자분들을 이관 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최대 예를 들어서 30일 처분이었는데 최대한 줄여가지고 한 7일 정도로 감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한 지역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 좀 감경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일 남았는데 일주일 늦었어요?
지금 우리 청산도 들어와 있나요, 요양원?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보길은?
보길도 들어온 것 없습니다.
청산이나 보길이나 이런 뭐 면이나 섬에는 소규모 요양원들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안 그런 데가 그렇게 따지면 한 군데도 없어.
그렇죠?
그럼 지금 거기 말고 현재 들어온 게 2건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순천 지역이고 도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요양급여 부정수급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방임 행위에 의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끝나면 법원으로 간가요, 불복했을 때?
예,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인 그 관할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문제예요. 돈을, 과징금을 다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 그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섬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행정심판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감안을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위원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법을 준수를 했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거든요. 그 위반행위에 했던 그 사정들을 좀 감안해서 고의나 과실이 중대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그래요. (청취불능) 느닷없이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에요. 그걸 다 지금 과징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만 요양원 자체가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원이 법인이 바뀐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 처분이 좀 심한 것은 그쪽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국가에서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국가에서 세금이 부족하다고 요양원에다가 세금 때리면 쓰겠어요, 과징금을.
그동안에 불법행위나 부정행위가 있던 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전에 정부가 잘못된 거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느닷없이 10년, 5년 걸 다 이렇게 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직장도 없어지고 그 요양원도 어려워지고 특히 거기 계신 부모님들은 갈 데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세금이 부족하다고 거기다가 과징금을 때려요. 그건 말이 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처분 특히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갔다 다시 와야 돼요, 어차피. 이런 기간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동안은 좀 봐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긴 하는데…….
현장 가는가요, 문제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장 무조건 가고…….
현장 어디 어디 가봤어요?
저희가 22개 시군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도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중앙도 현장 검증 건수가 1%가 안 됩니다. 전체 행정심판 건수의 1%가 안 되는데 저희는 한 20% 정도 현장 무조건 가서 확인하고 있고…….
몇 %에서 20%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도 현장 검증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 정도…….
100건 있으면 20건은 가고 나머지는 안 가는가요?
나머지는 현장의 필요 없는 건들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안 가고요.
요양원 이런 데, 요양원?
요양원은 저희가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이…….
가봐야지 지금 어떤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제재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을 보고 그 제재적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록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요양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이렇게 본 것보다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한번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도 한번 저희가 의견도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장에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조금씩 지원했던 그런 보조금 같은 걸 수년간에 있던 걸 갑자기 이렇게 환수해 버리면 그런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적절하게 봐가지고 최대한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담당관실도 서로 간에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을. 실무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자꾸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통을 좀 하시고 팀장님도 자주 담당관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좀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는 나와서 발언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알았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모정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전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던데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 홍보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삭감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사전에 지금 로컬라이저나 재개항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무안공항의 안정성에 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그런 홍보 활동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성이라든지 현장의 유가족 계셔서 재난에 대한 어떤 유가족들의 민감성 이런 부분들 저희도 판단은 하긴 했지만 저희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그래서 동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는 세웠지만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라면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뭐하러 세웠어요?
저희는 미리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
저희들이 듣기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지가 없는 사업이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알아서 해라, 알아서 판단해서 삭감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개항 시기가 지금 계속 늦어져서 10월 정도까지 밀리다 보니까 저희도…….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모든 예산이 다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 우리는 필요해서 세웠는데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자르려면 잘라라라는 식이에요,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왜 여기 와서 설명을 그런 답변을 해요. 애초에 당초에 세우지를 말아야지. 아주 불쾌하네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명하러 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로 들려서 내가 지금 첫 번째로 그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80페이지 저 하단 부분에 보면 대미 관세 정책 대응 관련한 예산이 한 1억 정도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대미 수출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적으로 경쟁력 강화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물류비 지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액에 따라서 1만 불당 한 100만 원 정도 최대 500만 원 정도 해서 사실상 대미 수출하는 수출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일단 활용할 예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건 신규 사업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현재 발효되면서, 관세가 발효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명확하게 저희가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지금 목은 달아졌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물류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기업의 수출 실적에 따라서 1만 불에 한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출 물량에 대한 수출…….
이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 대미에 수출을 1만 불 하게 되면 1만 불당 물류비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대 500만 원 정도까지, 최대 500만 원의 범위를 정해놓고 기업들한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산출 단가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지금까지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 물량에 대비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월별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고 저희가 사업량을 산출한 거고 그다음에 산출기초는 1만 불당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 그렇게 잡았는데 월별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반으로 해서 당해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 시책 추진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억 정도 지금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풀 예산 성격인데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라든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행사들이 있고 지역에서 행사 요청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행사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해서 1억을…….
결과적으로는 행사비 지원이죠? 행사비 지원하는 사업이죠?
행사비 지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본예산 때는 이 정도 예측을 못 했었나요, 전혀?
특히 하반기 정부 수립되고 나면 예전에 정책기획관 때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의 VIP 방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있을 걸로 일단 봤거든요. 그래서 정부 추경에 세운 부분이 그런 행사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출은 얼마나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은 30% 정도 집행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런 비슷한 목으로 예산에 세워진 건 이거밖에 없나요? 1억밖에 없나요?
예, 1억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풀 예산에 세워놓은 거는.
아니, 이런 예산들도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연초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어떤 행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예상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재정교부금이 교부 기준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6%를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세를 걷었을 때 교육청에 줘야 되는 법정 교부금입니다. 3.6%인데 지난번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재정교부금 일부와 그다음에 밑에 교육재정교부금이 2024년도 정산분인데 2024년도 정산분 주지 못했던 부분 2개를 전체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법정 어떻게 보면 전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그다음에 2024년도 도 보통세 결산 정산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교육재정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왜 그랬어요?
본예산 세우면서 돈이 부족해서 합의해가지고 일정 부분만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세워서 주기로…….
누구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해갖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사업 예산 수립하면서 저희 자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나눠서 주겠다 해서 나눠서 준 겁니다.
하여튼 283페이지에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1단계 사업을 감해서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한 부분 9억 6700이고 증한 부분이 9억 6700입니다.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진도와 담양에서 진도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부지의 부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담양 같은 경우에는 당초 자체사업비와 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했는데 일부 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해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비 감액 요청을 해서 양 지역에서 9억 6700을 감액을 했고, 전남형 지역성장사업 2단계 사업 중에 현재 공사 중인 지역이 고흥입니다.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기본계획 설계라든지 현재 공사 준비 중인데 이 공사를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고흥에서 올해 공사 중인데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재원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1단계에서 사업 감액 요청을 한 지역들의 감액 예산을 공사 중인 고흥 쪽으로 사업예산을 돌려서 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남해안 발전 공동 전략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최근에 남해안 3개 시도가 남해안 개발 관련해서 법 제정이라든지 개발청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재작년부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1억씩 분담해가지고 같이 토론회 비슷한 홍보 전략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예산을 매년 3개 시도가 1억씩 해서 3억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
그런데 이것 왜 추경에 세워요?
작년까지는 관광국에서 예산을 세웠고 올해부터 소관 정리가 최근에 되면서 기획실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기획실 예산으로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 좀 사전에 설명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매년 이제 몇 년간 추진했던 사업이라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항상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소통 문제를 얘기를 내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회하고 벽을 쌓아놨는지 어쩐지 소통 자체를 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것들이 저 기획행정위원회 5년째입니다. 나 5년째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만큼 소통을 서로 안 한다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하면 중요한 부분은 하다못해 전화라도 해서 충분히 자료 하나 보내주면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소통하기가 싫은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중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시간 내서 사전에 향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아니,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이 약간 안 됐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통화는 한 번씩 해 보셨나요?
지난번 의회 때 인사 일단 다 드렸고 직접 전화 통화는 안 하고 지난번 와서 바로 다음 날 회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안설명도 드리고 좀 인사는 드렸습니다.
지금 나도 문자 한 번 받은 적은 있는데 “나, 왔소” 문자 한 번 보내시더라고.
처음 인사 공식적으로는 왔을 때 드리고 바로 회기가 있어가지고 회기 시작할 때 그때 와서 인사…….
매월 회기 때마다 계속 볼 텐데 “나, 왔소” 문자 하나 보내놓고 그 뒤로는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되고, 예산 문제도 이런 문제들 내가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 소통이 전혀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예산을 의회에서 잘 봐서 삭감하려면 하라, 이 말씀이나 하시고 말이여. 그게 올바른 자세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는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시오, 그런 의도가 긴지 아닌지. 나만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 이런 것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자료 한 장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면서 전화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소통을 안 하면,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공생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양 수레바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양 수레바퀴가 전혀 아니에요. 의회는 의회, 집행부는 집행부,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것이지.
진짜 답변하는 것도 봐 보십시오. 우리는 필요해서 편성했으니 의회에서 심의해서 자르려면 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성의 없는 설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번 필요해서 편성을 했으면 어떻든지 그 설득을 하고 그 예산을 관철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또 소통 문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다음에 또 이렇게 소통 자체를 안 하면 그때는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실국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서로 설명도 드리고 소통하는 시간도 좀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요근래에 빈번하게 소통이 좀 안 된다라고 말이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1회 추경 때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혹시 소통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불통이면 좋은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통이 따르지 않게 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어떤 공생관계라고 하셨는데 이 공생이란 말이 실은 상리공생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이 돼가지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안 되면 서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려면 상대편을 반드시 살려놔야 돼요. 상대편도 살려면 그 반대편을 반드시 살려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서로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공생이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가시면서 앞으로 일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로 도와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을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혹시 본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조 5435억 9704만 5000원인데요, 지금 우리 저기 누굽니까? 지사님께서 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에 5373억 원을 증액 편성 그러니까 기존액의 4.3%를 증액 편성하겠다, 그래서 총 13조 809억 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시겠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537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지방채 있죠? 지방채 300억 원이 순증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거기 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그거 200억 원 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500억 원, 총 7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보는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회 추경에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기금, 상생기금 등등해서 약 전체적으로 내부거래 700, 외부차입 300 해서 지방채는 1000억이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고요.
추경해서 1000억 발행했던 큰 이유가 일단 저희가 재난예비비로 700억 편성된 것 중에 사실상 상반기 민생안정대책 하면서 약 465억 이 정도 집행했고 지금 예비비 잔액 자체가 한 23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여름철 지금 재해재난예비비 증액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추경 재원은 보통교부세 결산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국가에서 준 재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추경을 하면서 국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이러면서 사실상 추경하면서 사업예산들을 세우기에 좀 가용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추경이 예정돼 있어서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비 분담이 필요한 민생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1000억 발행하게 되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채무잔액은 약 9400억 정도 될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갚고 채무비율은 약 9% 정도 지금 내외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향후 5년간 상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일반회계의 10%는 넘지 않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통 상한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 0.8% 정도 이 정도 돼서 크게 재정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느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재정건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0억이 지금 증액 편성됐거든요. 전에는 550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400억이 이렇게 증액 편성될 만큼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비비 하면 일반회계 예산의 1% 내외니까 저희로 따지면 약 900억 내외 정도까지는 법상으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를 쓸 수 있는데 예비비 편성했던 게 본예산에서 700억 편성했는데 사실상 민생안정 예산이라든지 하면서 465억, 약 67%를 이미 쓰고 남은 잔액이 한 200억이 약간 더 남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 왔을 때 대비했을 때 개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돈을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 400억 정도 내에는 증액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재난재해 대비해서 일정 부분 예비비가 닥쳤을 때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 최소한 필요한 규모 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면 꼭 불용액이 생겨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420억 원, 2023년도에는 259억 원, 2024년에는 519억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불용액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 재난 대비해서 많이 썼을 때 대비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를 세워놓고 적게 썼을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절이라든지 민생경제 예산 쓰면서는 또 많이 써서 집행잔액이 적을 때도 있었는데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 예비비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으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더라도 불용액으로 남아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여름철에 일단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 잘 되려면 예산이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장님이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이것 감안하셔서 열심히 그 역할들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지방채 관리 부분 특히 내부에서도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예비비의 불용액 부분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향후에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이차전지산업 등 도의 핵심 신산업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총 6억, 국비 4억, 도비 6000, 시군비 1억 4000 이런 예산이 산학 협력을 통해 집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이차전지산업 수요에 대응한 200명으로 되어 있고 신규자와 재직자 교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50명의 신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규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역 청년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는지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은 동 사업은 산업부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명 산정했는데 그중에 신규자가 50명이고 재직자가 150명인데 재직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관련 기업에서 해당 재직자 수요는 제출한 부분을 반영해서 150명을 산정했고요. 신규자 50명 같은 경우에는 신규자 모집 방안은 일단은 이차전지 전공자 등 대학 유관 전공자라든지 자격증 소지자 대상 그다음에 포스코 산하 기업 인력 채용 시 전문대졸 이상 경력자 선발이 많아서 대학 관련 학과 위주로 지금 선발할 거고 현재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지역제한은 없는데 지역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장이 면담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이 단순히 교육이수에 그치지 않고 신규자에게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는 구조인지, 어떻게 기업과 그런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교육수료자가 그 기업에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부분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
현재 교육과정이 고용부라든지 선 채용 후 교육 이런 식으로도 있는데 현재 교육사업 자체는 교육과정 이수 자체가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대신 올해 2025년도 중에 하반기 신규 채용 예정에 있는 기업들이 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맞춰가지고 수료를 시켜서 그 지역 기업들과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이수 자체가 100% 취업을 장담하지는 않는데 기업이 요구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육과정들을 개설해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해서 기업에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이 4억 6000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차전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재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난번 사업이 우리 5개 사업이 기회발전특구 5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수소 이렇게 5개 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차전지 이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실시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해상풍력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국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포스코퓨처엠 등 광양권에 이차전지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의 교육 수요들이, 기업에서 수요들이 있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해상풍력, 수소, 데이터센터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어떻게 보면 사내 교육도 포함돼 있는데 그런 기업 수요들이 현재는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관련 기업들과 같이 해서 기업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기업들 투자유치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가지고 기회발전특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대상 사업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 수요가 있는 부분이 이차전지라 이차전지를 우선적으로 공모했고 추후 공모 시 나머지 기업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문화콘텐츠 순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기회발전특구뿐만 아니라 문화특구도 같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특구 사업 내에 인력양성 사업이 있어서 문화특구 인력양성 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인력양성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특구보다는 문화특구사업으로 올해부터 인력양성 사업이 시작될 거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들 투자유치 시기 그다음에 기업들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가 공모 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공모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데이터센터하고 수소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투자유치 기업들이 직접 입주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하고 맞춰서 그런 부분들은 고용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양성 사업들을 계속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기들을 봐가면서 산업부 공모사업이 될 수도 있고 고용부 공모사업이 될 수 있고, 어차피 입주했을 때 도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떤 방식이든 그 인력양성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매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고용부 사업, 좀 넘어갔을 때는 산업부 사업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공모사업이 다른 분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자립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간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이렇게 이왕에 이런 공모가 되어서 실시하지만 물론 결과를 원하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또 관심을 어느 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1명이라도 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기관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채용까지 관련해서 모니터링할 건데 그런 부분들 주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페이지에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 청년들의 글로벌 취업 기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30명으로 계상된 사업을 추경에서 40명으로 규모를 늘리면서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유로 2026년 2월 켄텍, 한국에너지공대 1회 졸업생 배출에 따른 신규 해외 취업 수요 발생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34세 이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현재 켄텍 재학생도 기존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특정 대학의 졸업생 수요를 근거로 전체 사업 규모의 예산을 늘리는 것인지, 형평성과 공정성 면에서 타당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특정 대학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특정 대학이 올해 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신규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동안에 선발해가지고 해외인턴을 많이 보냈습니다. 해외인턴을 보니까 최근 5년간 한 114명 이렇게 해외인턴 선정돼서 해외취업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해서 실제 인턴으로 선발돼서 취업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부분, 동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지역 내에 전남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재학생들의 좀 달라는 만족도 조사했을 때 만족도도 높고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이번에 졸업생이 증가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했지만 그거 외에도 추가 사업 요구들이 있어서 이게 추경 요청을 하면서 한 10명 정도 올해 추가 사업을 해보고자 이렇게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재학생이면서 충분히 이렇게 인원 정해서 먼저 선발을 재학생일 때 선발해서 할 수 있었는데 추가로 졸업생을 10명을 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건 왜 그러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증거에서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 또 사전 수요조사나 정량적 판단기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매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저희 정원에 맞춰가지고 적게 보냈던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 확보한 만큼 사업량을 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대학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닙니다. 지역 내 졸업생은 늘지만 켄텍 1회 졸업생이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전체 저희 지역 내 졸업생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선발할 때 전체적으로 기존의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것, 그다음에 응시했으나 많은 학생들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지역 대학생들을 좀 더 해외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10명 정도 사업량을 늘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을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예시로 저희가 켄텍이 1회 졸업생 배출하는데 50명입니다. 50명을 겨냥해서 10명을 저희가 사업량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면 처음부터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40명으로 돼서 예산이 추경에 굳이 이렇게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 요구를 못 했던 것 같은데 하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좀 늘려서 국내 취업에 제한되지 않고 해외까지 나갔으면 하는 그런 항시 희망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까지 와서 반영하게 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동 사업이 지역 대학생들에게 좀 많이 선호되는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계획이나 또 계획을 잡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경험이 있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나이 제한을 만 34세 이하라고 기재했고, 34세 이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만족 청년정책 도 누리집에는 34세 미만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엄연히 지원 가능 연령이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고상 오류인지 또 오류 때문에 발생한 부당하게 제외된 분들이 없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방금 얘기하신 청년 34세 미만, 이하 2개는 한번 저희 관련 조례라든지 청년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용어를 맞춰놓겠습니다. 저희 기존 사업에는 이하라고 했는데 규정을 맞춰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만과 이하는 포함되고 안 되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34세가 또 피해를 봤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청년 해외인턴 사업을 신청한 청년들의 출신 지역 또 출신 학교, 생년월일 선정 여부를 작성해서 5년간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고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외인턴 사업 신청한 청년들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신청 당시 재학, 졸업 표시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신청 당시 나이 확인용으로 생년월일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5년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저에게 볼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예산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특정 학교나 아니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하고 처음 마주해 보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한번 문의를 해 볼게요. 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성격이 어떻습니까?
법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법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법정 전출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보통세의 총액의 3.6%를 교육청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년 동안 보통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정 전출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약 550억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559억, 2024년도에 554억 이 정도 해서 약 550억 정도 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 전출금을 주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보통교부세 주는 거하고 동일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문제를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앞선 우리 질문하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기회발전특구니 문화특구니 교육발전특구니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규 신생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정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이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손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부금이, 지금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지역 내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치권 확대도 그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크게 내세운 게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특별법에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언급을 했으면 참 실효가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논의를 안 해 보세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개정 사항하고 좀 맞물리는 사항 같은데 저희가 특자도를 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법 개정 사항까지를 같이 반영해서 논의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 산업부라든지 농림부 쪽 권한을 일부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해서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특자도를 지금 시기적으로 특자도가 출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시기적절하게 돼야 된다. 특히 기조실 같은 데서는 이러한 문제의 맥락을 잘 읽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아니, 이것이 산정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총론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게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자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소멸이 되냐고 여러 차례 지금 원인을 규명하려고 봤더니 연구용역도 하고 국내 사례, 외국 사례까지 다 지금 수집을 해 봤더니 교육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마는. 교육 여건 개선이 안 되니까 이 전라남도를 떠난다. 교육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라남도를 떠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전남을 떠난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환경도 좀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런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를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않고 건의도 한 마디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대학교 업무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국가사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사업들이 지방재정사업으로 넘어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은 국가사무이고 반은 지방사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방대 지원 재정이 우리 전라남도로 이관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의 문제라든가 대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전라남도는 겉핥기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재정교부금이라든가 법정 전출금도 이런 것도 논의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공립학교에다 그냥 법이 정한 대로 자동 변환해가지고 법정 전출금을 줬지만 지금은 교육적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상황에서 특별법에다가 이러한 것을 담아가지고 일반 재정교부금법에 우선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못 하는 겁니까?
지금 17개 시도 공통사항이라 시·도지사 차원에서는 논의는 되는 걸로 지금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까지는 저도 고민을 안 해 봤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 개선 부분 특자도 부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시대에 맞게 고쳐 쓸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기조실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전환된 그냥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교부해버리고, 이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을 했을 때 지방대 육성에 교부를 얼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공립학교의 문제가 학교 교육 당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일반 교부로 주지 말고 우리 전라남도 자치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품목으로 한정해서 어느 정도를 준다거나 그런 논의가 돼야지 지금 그냥 자동 변환된다고 해가지고 돈 있으면 찔끔 주고 뒤에 가가지고 추경에서 맞춰주고 그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려고 특자도 합니까? 자치권 확보를 뭘 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논의하고 구체화시키려고 지금 특자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자치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지 왜 안 해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특구, 기회특구이고 이런 부분하고도 다 밀접하고 있는데 왜 본질적인 것을 빼놓고 고민을 하냐 이 말이에요. 각개 사안 사안마다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자,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고 또 오늘 우리 윤진호 기획실장님 처음 내가 대면한 자리이고 그러니까 이쯤 그냥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교부금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인데 방금 얘기하신 예가 중앙에서도 교육부에 주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냐, 초등교육에만 사용할 거냐, 지방 대학교육 양성까지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라남도교육청으로 줘도 지금의 방법하고 다르게 좀 변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초등이냐, 중등이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교육의 여건이 초·중등, 고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교육의 현실이고 이런 교육의 현실에서 예전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서 다 이제 행정이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속조치는?
현재 교육자치가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 교육자치하고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안에 포함되느냐, 이런 철학적인 문제까지 다 연동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이것은 교육자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행정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교육 당국에서 폐교가 나왔어요. 폐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죠?
예, 재산이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연관이 없죠, 폐교는 교육청 거니까. 근데 그 폐교가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공동화가 일어나고 폐교의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는 리스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직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하려면 니 것 나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그 논의했던 것을 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끔 조만간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고생들 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남도의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 역할이 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전남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하고 기획관 역할이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2번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 묻지마 범죄와 대전 어린이 사망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1인 가구, 여성, 어린아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헬프미 안심벨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를 비롯해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외부 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심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등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범죄 피해자,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범죄 예방에 필요한 안심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라남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무차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및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여 도민의 인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3.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민행복 소통실·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2억 8000만 원, 세출예산 39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700만 원과 2024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여권 사무대행 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00만 원,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산 성립 전후로 승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사랑의 밥차 운영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사업은 바르게 살기 운동 전라남도협의회 전국회원대회 참가 지원 2000만 원,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회원 전진대회 2100만 원, 마리안느와 마가렛 봉사 대상 시상식 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웅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도민의 대변자로서 전남의 발전을 위해 늘 헌신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대변인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도정 역점사업 홍보 16억 300만 원, 기자실 운영 200만 원 등 총 16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대변인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정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 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예,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균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치안 환경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600만 원보다 1855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455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정책과의 주민참여 치안환경 개선 사업,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 등 2023년 공모사업 보조금 시군 미수납액이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16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2282만 원보다 1억 1682만 2000원이 증액된 133억 396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복지포인트 지원비 24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5000만 원, 외국인 안전 희망 치안정책 사업 1000만 원, 스마트 실버존 구축 사업 319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9192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 현안, 치안 문제 대응 등 자치경찰 행정서비스 향상과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뜻깊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의 발언 때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김규웅 대변인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을 보면 도정역점사업 홍보비가 26억으로 무려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요.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정 역점 사업 홍보비는 이제 16억 증액된 26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제 대변인실 총 홍보 예산은 61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26% 정도 증액된 16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 이렇게 시행되고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되고 그러면 전남 핵심 현안이나 이런 정책과제, 국가정책 반영에 대한 어떤 적기의 홍보 이런 강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역점 사업들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도·시군과의 지난번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 시군과의 홍보 협업이라든지 또 미디어 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면서 미디어 매체들이 굉장히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밀착형 광고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굳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걸 여쭤볼게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본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통상 예산을 연도별로 쭉 이렇게 볼 때 상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있고 이제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이 있는데 이제 상반기에 사용할 예산 부분하고 먼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하반기에 편성될 예산은 조금 이렇게 추경을 감안해서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새 정부 출범하고 홍보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새 정부가 되면…….
대변인님, 차라리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제 대선에 나가신다고 하시다가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사님이 대선에 나가시니까 홍보한다면 차라리 내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웃음)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을 해 왔는데요. 실례로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갈 때 추경이 14억 이렇게 했고요. 그게 아마 31%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12억 추경이 됐는데 25% 했고요. 이번에 16억 하면서 2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이게 자칫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되고 균형감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기 뭡니까? 충분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을 잘 해 보겠습니다.
예,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소통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복소통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관변 단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관변단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예,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범죄피해자센터 그렇게 있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이 관변단체 중에 유일하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만 어떤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이 조직법상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유총연맹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협의회 그쪽에서는 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만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거기서 혹시 지원 요청이 있으면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게 형평성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대변인 마이크 켜져 있네요. 우리 대변인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대변인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월부터 와서요. 지금 3개월 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잘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저희들이 섬기면서 또 열심히 대응하고…….
섬기면서 하고 계세요?
열심히 저희들이 이제 서로 간에 협력이 돼야 되니까요.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냐고 언론인 들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 이제 협력 관계를 잘…….
협력 관계를 식사를 한다거나 미팅을 한다. 차를 마시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협력 관계를 합니까?
하여튼 잘 협력하고 있는데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담회 또 식사를 하거나 또는 뭐 미팅을 하거나 또는…….
자주 하세요?
예, 기자실에서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언론인들하고 자주 식사하세요?
제가 자주는 못 합니다. 제가 못하는 대신에 우리 과장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을 어디 전체를 다 그렇게 하나요, 우리 출입한 언론인들? 아니면 어디 또 특정 언론인들만 하고 계세요?
전체를 다 이렇게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이렇게 나는 대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또 16억 이렇게 편성하는데 많은 언론인들을 대화도 하고 소통하고 해서 도정이 잘 굴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의회도 좀 끼워주시고 해야지 도정 홍보에 100억 넘게 해놓고 지금 100억 넘죠?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아니, 홍보비가 추경하니까 100억 넘잖아요. 아니, 저는 홍보비를 많이 세우면 좋습니다. 언론인들하고도 대화하고 언론도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안 해요?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억이 기자실 운영 200만 원 무슨 말이에요? 추경에요.
그거는 이제 노트북이 필요해서…….
나는 기자실 운영 하면 또 많은 것 좀 해서 기자들한테 좀 간식비도 해주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16억을 하면 26억이 도정 역점사업 홍보비가 따로 있나요?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대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추경이 됐을 때 26억 300만 원이 따로 도정 역점사업 홍보만 한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정 역점사업 홍보부터…….
도정 역점사업 홍보가 일반적인 이제 홍보는 도정 광고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역점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일반…….
일반 광고 예산…….
일반 광고 예산에서…….
거의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 일반 광고 예산이?
일반 광고는 이제 51억입니다.
그래서 도정 홍보 광고라고 해서…….
일반 광고 예산하고 도정 홍보 역점사업하고 틀려요?
역점사업 홍보.
이거 합치면 77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부 홍보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다 홍보비입니다. 조금 다른 점…….
그러면 일반 광고 예산 홍보비하고 도정 역점사업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 보세요.
예, 이제 도정 홍보 광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도정 시책에 대해서 연중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대개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그런 홍보비를 말하고 있고요.
역점사업 홍보는 이제 국가 정책을 반영한다든지 공모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어떤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광고 예산은 뭐 뭐 하고 있고 역점 사업은 26억을 뭐 뭐 하고 있는가…….
예, 일반적인 도정 홍보 광고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기동대 또 남도장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역점 사업…….
세 가지 뭐에요? 복지기동대…….
복지기동대.
남도장터…….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이걸 하는데 51억을 써요?
아니, 등이죠.
대표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것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이것은 참 안타깝네. 우리 복지기동대, 남도장터 뭐라 했어요, 금방? 돌봄 이거 하는데 도정 홍보를 계속해요? 이건 별로 우리 홍보에서 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크게 말하면 이제 어떤…….
그리고, 그러면 도정 역점사업홍보 방법 말씀해 보세요.
우리 투자유치라든지 전남관광플랫폼 이런 걸 홍보한다든지 주로 관광…….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 어디 할 것인가 어디에 하는가 목적을 세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디.
예, 관광 분야…….
관광 분야 무슨 관광 분야…….
여러 가지 관광 분야 여러 다양한 관광 분야에 대해서…….
그니까 어떤 관광을 홍보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해서…….
관광이 그러니까 무슨 관광이 어디 뭐 청산도 슬로우시티로 온다거나 아니면 전남 관광을 한다거나 여수 관광하러 온다거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관광 다 해줘요, 22개 시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축제 예산도 있을 테고요. 그 안에는 축제 홍보하는 예산도 있을 테고요.
아니, 그러면 통으로 세우고 그냥 줍니까? 어디 안 정해져 있고?
지금 홍보 예산으로는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디 있을지 모르겠구만 아직 통으로 세워놨으면…….
그래도 대개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 홍보 또는 뭐 일반적인 생활정책 홍보 또 복지기동대라든지 이런…….
복지기동대로 여기 들어갔다며 광역 일반 관광 예산에 들어간다면서 복지기동대, 서포터 지금 내가 도정 역점사업 홍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26억 세우면 어디 쓰시냐, 이 말이에요.
이 26억 세워지는 예산은 주로…….
16억 중에요.
예, 국립의과대학 설립이라든지 또는 무안공항 활성화라든지 어떤 메가적인 이벤트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포괄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도정을 하여튼 전국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송 광고, 인쇄 광고, 디지털 광고는 언론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언론한테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 관계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 옥외 광고는 뭐예요, 이것은?
옥외 광고…….
이거 옥외 광고가 얼마 정도 들어간가요, 이번 추경에 세운 거에서?
이번에 추경이 세워진 것에서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 규모에 들어 있는데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
옥외 광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여기 써져 있으니까 16억이 증액되면 옥외 광고에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옥외 광고에 약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추가할 예정입니다.
5억이요?
그럼 이거 도심 전광판,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어디에 설치한 가요, 도심 전광판은?
전광판은 이제 서울, 광주 뭐 이런 곳이 있겠고요.
그니까 어디…….
이제 거기는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주로 저희들이 역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아니, 사업비를 세우는데 어디 할지를 모르고 그냥 세워놔요?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어디 서울역이면 서울역, 용산이면 용산 이렇게 안 한가요?
예, 그런 것도 하고요.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역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 이용하는 곳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역 덴탈아트빌딩이라든지 동대문의 더케이빌딩 또 광주 같으면 유스퀘어 또 그리고 부산역 또 목포 평화광장 또…….
그러면 16억에서 옥외 광고 빼면 12억만 홍보비네요.
그다음에…….
언론 홍보비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 옥외 광고 홍보가 효과가 있나요? 그에 대한 안 한가요, 모니터링?
옥외 광고가 아무래도 다중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이니까요. 시각적인 효과를 좀 가져오기도 하고요. 이미지 광고를 좀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래서 모니터링 해서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 혼자 생각이 있어요?
(웃음) 가령 또 버스 래핑이라든지 버스 전면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승강기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이렇게 홍보비 주고 언론과 같이 소통하고 굴러가는 것은 더 많은 예산 세우고 협력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도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기획실을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말씀했는데 돈이 없어서 100억을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산 편성이?
근데 옥외광고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같이 전면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같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같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 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접하는 것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 그다음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무리 언론을 많이 홍보해도 더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홍보 안 해주면 도정이 한 걸 누가 알겠어요? 의정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근데 이번에 편성이 과다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아니, 언론에 대해서는 상관없는데 옥외광고 4억이다 하니까 옥외 광고가 너무 과중하지 않냐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예, 저희들은…….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외 광고는?
옥외 광고는 그 광고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는데…….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대개 1년 단위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계약을 그니까 계약 방식이 어쩌냐 계약 방식이…….
계약 방식은 거기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수의 계약을 하냐, 공개 입찰을 하냐 뭐 그 말을, 계약 방식을 물어본 겁니다.
언론진흥재단하고 해서…….
옥외 광고도 언론진흥재단에서 해요?
예,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옥외 광고도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옥외 광고도 그것도 언론사하고 상관이 있나요?
예, 이제 언론사하고 관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4억 세운 것에서 다 언론사랑 관계가 있나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이제 언론사하고 관계에 있고 언론사하고 관계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계약 안 된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언론사 관계 있으면 언론재단에다 올려줍니까, 관계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몇 프로예요, 언론하고 관계 있는 것은?
언론하고 관계 있는 것이 대개 한 뭐 50%로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럼 2억…….
가령 예를 들어서 KTX라든지 이런 데는 다 연합이 독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한다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역전이라든지 고속터미널이든지 이런 데 주요한 데는 대개 언론들이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들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뭐라고 그럴까요? 거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광장, 거리 쪽은 일반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그니까 계약 방식을 일반 업체들은 어떻게 거기도 언론재단으로 가나요, 일반 업체도?
언론재단하고…….
(집행부석을 보며) 대개는 언론재단하고 하죠?
일반 업체가 어떻게 언론재단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 타당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거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끝났어요?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웅 대변인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증액된 게 뭐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묻고 싶은데 이 홍보 효과라는 것이 액수가 홍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큰가요?
이제 물론 전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마 그래도 더 많은 금액을 투여하면서 홍보하면 아무래도 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선도 있고 대선 이후에 전라남도의 어떤 대선 어떤 공약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역점사업 같은 것들이 봇물 터지듯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도 더 써야 되고 그러면 한 30억 증액하시지, 왜 16억밖에 증액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 편성을 했고요. 더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좋은데 이제 그 정도로 예산상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6억의 근거가 뭔지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라고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이 16억을 증액을 한 데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6억 증액에 대한 상세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추후에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홍보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측정하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사회통계조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전남 사회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민들 답변에 의하면 대개 TV를 통해서 또는 SNS 또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도정 홍보, 행정 정보를 습득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희 도 지역에서 현수막 하나 걸 때 현수막의 크기도 있을뿐더러 현수막의 내용이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느냐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수막을 거는 위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지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인 본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떤 사업은 예산이 깎이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물론 중점 사업일 때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삭감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효과에 대한 평가, 객관적인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언론이 더 효과가 있는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전광판이 더 효과가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작년에도 물론 안 했던 걸로 압니다. 대개 각 광역시도 우리가 뭐 시군으로 따지면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지자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데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것이 평가를 하려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할 텐데 아무래도 정량적인 평가보다도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더 이제 필요한 부분, 영역이어서 이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데는 분명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홍보비 관련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런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산 배분에 있어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차이는 가장 최소 지원 언론하고 최대 지원 언론이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이게.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는 물가가 오르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들이 다 치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자료로 좀 대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 이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분석을 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같이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같은 돈을 들이면 효과가 훨씬 큰 데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예산이 크네 작네 이것을 떠나서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중에 별도로 또 위원님과 또 협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쉬우면 누구나 했죠.
저희들도 적정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들을 더 좀 모색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억 증액분에 대한 상세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웅 대변인께서는 자료 원하는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변인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대변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도점 역점홍보로 해갖고 23억을 썼어요.
근데 본예산에서는 11억 2000만 원, 추경에 11억 8000만 원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도 23억을 썼거든요. 23억을 쓰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일정 부분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또 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지금 26억인데 본예산은 10억 밖에 안 쓰고 추경에 16억이 쓴 거예요.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기에 써야 할 예산이 있고 또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이 있다 보니까 급한 것을 먼저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에 써도 된다는 판단에 추경에 이것은 세우자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오늘 대변인이 이렇게 당하고 계시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작년에도 보니까 반절 이상을 추경에 세웠어요. 올해는 역점 사업에 반절이 뭐야 전반기에 10억 밖에 안 썼는데 16억이 지금 추경에 쓴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돼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역점사업에 이렇게 홍보비가 썼으니 만큼 충분히 우리 도 역점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적절하게 잘 도정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아니, 전체 일반 예산 대비 홍보 예산은 0.061% 정도입니다. 광주는 0.09여서 저희보다 오히려 비중은 더 높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치경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 및 홍보 지원에 관해서 대한 질문인데요. 이런 대회 개최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사기나 자긍심을 높여주고 활성화를 시킨 이런 홍보, 교육 사업 지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로 올렸던 부분이 이제 5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기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가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자율방범대 아마 직무경진대회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총 한 13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연합회의 회장님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해가 돼서 우리가 일반 예산이 편성 도내에서 다 거의 확정이 된 다음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대신 기초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이 화순을 매칭을 해서 도가 7, 기초단체가 3 해서 아마 화순에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개최될 예정입니다.
타 시도는 많게는 1억 5000 정도 들여서 경진대회를 하는 도도 있고요. 또 광역자치단체가 자율 방범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도도 있고요.
각 시도마다 이게 갭이 커서요. 우리는 연합회장님의 임기 3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보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웠습니다.
이런 행사나 이 경진대회가 단순 자료 제작이나 이런 행사 수준에 미치지 않고 이 행사를 거쳐서 한 예로 영암 삼호읍의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같이 제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활동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원이 2026년 전환 사업비가 중단된 이후에는 재원에 관련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전국 위원장협의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5월 말경에 각 대선캠프에 이게 예산 확보 문제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하고 동시에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본회의 때 제가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재원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또 우리 전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행사 뭐 하는데 추경에 올리는 부분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하는 재원들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뭐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뭐 여러 실국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재정 가운데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방금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많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부서만 있고 기구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책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기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2기 때는 제 역할 좀 할 수 있게끔 이번 대선 기간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좀 기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한 1억 얼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 수용성 측면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아니면 치안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정환 의원님이 아까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처럼 저번에 좀 한번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여러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렇게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도 많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뭐 출발과 동시에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본인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좀 필요한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올라가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까? 그럼 일을 안 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5000만 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범죄 예방에 바로 한 5월 말쯤 투입을 하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시군이라든가 시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이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마 그 방향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첩되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볼 때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주라.’ 뭐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고 치안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 뭐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많이 좀 찾아보시고 역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좀 더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좀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민행복소통실·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4.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사업과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590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195억 2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9억 7800만 원 대비 7.43% 증액된 590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2022년 공공산후조리원 7호점 설치 지원 도비 집행잔액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육성 도비 집행잔액 8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한 5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7억 600만 원보다 27.55% 증액된 1195억 2100만 원으로 구체적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900만 원입니다. 인구문제극복 시책 홍보 1억 원,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128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7호점 설치 지원 40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희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2억 84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 홍보 5000만 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4000만 원, 도비 매칭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2700만 원입니다. 전남형 가족 이민 비자 설계 연구 용역 5000만 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과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필수 경비로 연 소요예산 규모에 맞춰 부족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및 통합지원 공익캠페인에 5000만 원,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개최 1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예산들로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5년도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59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19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억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공공산후조리원 7호점 설치 지원 2022년 도비 집행잔액 40억 원과 각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5건에 대한 정산으로 인해 4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나, 당해 사업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반환 이자는 정산 후 2회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신규 편성된 사업은 5건, 43억 2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사업은 9건, 215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을 나누어 편성한 내역은 없는지 그 편성목적과 예산액의 적절성 등을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290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40억 원은 서남권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당초 2022년 목포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보조금 반환 후 신규 편성하고 서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재공모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과 함께 서남권의 공공산후조리원 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293쪽, 청년도전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과 청년성장 프로젝트 4000만 원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중 ‘쉬었음’ 인구가 2년 연속 늘고 있으며 ‘쉬었음’의 주된 사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므로 노동시장 미스매칭이 크게 문제되고 있는 만큼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고용 여건 개선과 청년들의 근로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294쪽, 전남형 가족 이민 비자 설계 연구 용역 5000만 원은 이민자의 전남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및 청장년층을 포함한 이주민 유치를 설계하기 위한 용역으로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족 단위 정착 환경 조성 차원에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무부의 4월 2일 지역 맞춤형 광역형 비자 추진 발표에 따라 전남도는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 핵심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유학 비자 발급 재정 요건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확대하는 광역형 비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광역형 비자가 지역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가족 이민 비자와 광역형 비자 및 지역특화형비자 등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89쪽, 인구문제극복 시책 홍보 3억 원, 예산안 292쪽, 청년정책 홍보 1억 5000만 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5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및 통합지원 공익캠페인 1억 원은 기정예산액에서 100%가 증액 편성되는 등 인구청년이민국 내의 홍보비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을 3급 국 체제로 격상하고 대변인의 홍보비 본예산 62억 원에 금번 추경 16억 원을 증액하여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7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변인실과 사업 부서 간 중복된 홍보사업 편성과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사업 부서의 홍보비 증액이 우선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예산안 289쪽,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158억 원은 본예산 30억 원에서 1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입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곡성군과 영광군 2개 군의 7만 9000명에 대한 연 50만 원 지원, 총사업비 395억 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도비 보조율을 30% 벗어난다는 점, 시범지역 선정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들의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 150억,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10억 5000만 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대규모를 증액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실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예산안 290쪽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쪽을 보면 도민의 산후 건강과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지금 2022년도에 5개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여전히 5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때 선정하고요, 현재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설립 중에 있는 거죠, 나머지 4개는?
지금 완전히 5개는 지금 완공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 올해 2개소 추가 지원하는 게 지금 여수하고 광양이죠?
그럼 올해 두 곳은…….
올해는 별도로 추진을 안 했고요.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2025년에 개원 예정이라고 해 갖고 이쪽에 보면 2025년 개원 예정 해 갖고 광양, 여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예, 그 사업들이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7호점이 사실은 사업자가 못 하겠다고 해서 도로 재공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2022년도에 이미 5군데가 결정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2023, 2024, 2025 3년 동안에 지금 이 네 곳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때 계획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산후공공조리원이 개원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네 군데는 언제쯤 개원할 예정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양과 여수는 올 안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 10월에, 써져 있는 것도 10월로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광은 당초에 했던…….
9호점, 9호점 영광…….
했던 부지에서 그 부지를 계속 추진하다가 보니까 사유지가 있어서요. 진입도로 들어가는 데 사유지를 별도로 사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기독교병원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4개 점을 빨리, 그런데 7호점 재공모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7호점은 이제…….
특히 서남권 쪽으로 7호점…….
예. 그런데 이게 워낙 당초에 본인들이 하겠다는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40억 정도 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본인들이 한 10억 정도는 부담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 30억 정도를 도에서 좀 부담은 했으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도 그래서 목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도와 목포가 협력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포가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최종 사업자가 올 3월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이번 예산 세우면 바로 재공고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이게 개선돼서 이렇게 4개의 센터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또 뭐 이렇게 사업자 포기해서 재공모하는 일이나 또 사유지 땅을 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러한 산후조리원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29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24년 11월부터 소득 및 연령 기준 폐지가 반영돼 본예산에서 2105명이 지원을 편성을 받았고요. 그거 아시죠?
제가 그때도 이거 제가 질문해 가지고 연령 제한 폐지를 해가지고 2024년도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는 지금 그 수요가 엄청 급증했다고 들었어요.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인기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러시고요.
아니, 아니.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방에서 사는 난임부부 시술은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한 해에 한 4500명 정도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800, 9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본예산 편성 시에 솔직히 수요 예측의 한계와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경위나 이런 것들이 본예산 단계에서 지원이나 인원 확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사실은 어느 군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게 분배돼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많이 활용한 군은 다 써버리고 부족하고 또 못 쓴 데는 남아 돌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재조정을 합니다.
아, 재조정을 해서…….
예, 재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시군에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돈은 다시 부족한 데로 옮겨서 활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뭐 어느 군은 이미 다 써버리고 200명이 다 넘어버려 가지고 그걸 접수를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지금 양방이 아니고요. 한방 쪽…….
한방, 예.
한방 쪽에서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방 시술비 지원이나 한방 지금 난임치료도 해 주는 거잖아요, 한방으로.
그런데 양방은 실패를 해도 다시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 25회까지 가능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방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 임신이 안 돼도 그다음에 다시 또 추가 지원을 추가로 못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이게?
한방은 이게 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좀 있냐면요. 양방에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급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한방은 한의사협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한의사협회에서 30%를 대고요. 우리 도가 40% 정도 대고 시군에서 30%를 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의사협회 쪽에서 부담률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일회성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방의 성공률은 조금 떨어져서 9%~10% 정도 되거든요, 임신 성공률이.
그래도 한방을 원하시는 산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산모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의사협회 쪽에서만 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게 한약 말고도 침이나 뜸 같은 것 그런 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한방은 침, 뜸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까?
이번에 그것 개선하면서 이것도 한번 지원이 가능,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침이나 뜸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고요. 침이나 뜸이 이게 임신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도 한번 한방 의사협회하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방 치료의 한 종류니까 그것이 어떤 꼭 난임만 활용한 건지 또 그분들이 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는 좀, 왜냐하면 한 방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임부부들이 참 우리가 저출생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니 챙겨서 신경을 써줄 때 저출생도 가능한 거고, 저출생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통받는 것 중에서 좀 도움이 돼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알아봐서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또 지원을 가능하면 또 양방, 한방 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전남형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번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정량지표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환경, 인구구조 변화, 재정 현황 지표 이게 어떤 근거로 평가 지표로 사용됐는지 그것도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저는 그때 얘기 듣고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이 합리적인 과정 없이 그냥 대표적인 출산이 제일 높은 지역, 영광이 사실은 전국에서 출산율 1위잖아요, 영광.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나? 아니면 곡성은 또 진짜 전남에 어려운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나 곡성은 그래도 저번에 보궐선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본소득이라 해서 그 두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타 시군하고는 좀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인데 좀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거기다 일방적으로 양쪽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 타당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셨을 거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더 넓게 다른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지역을 찾아서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전남형 소득이 저출생 또 어려운 지역 그걸 해서 지금 샘플로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뽑아서 지금 먼저 시범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출생률이 제일 높은 데 또 그래도 좀 재정 지원이 괜찮은 좋은 데 곡성 이런 데를 뽑아서 하니까 막상 그보다 훨씬 어렵고 열악한 지자체는 여기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지원이나 도움을 받는 일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까 그 지표를 지표가 아니더라도 좀 더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좀 토론이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래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린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꼭 꼬집어서 어려운 지역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좀, 아무튼 좀 뭔가 그렇긴 한데요. 실은 이 지표를 활용한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흔히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통계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표를 활용했던 것이고요. 3개 분야의 9개 지표를 활용했던 것이고 영광이나 곡성이 실질적으로 출생률도 높고 재정자립도가, 재정자주도나 이런 쪽에서 곡성 쪽에서 재정 쪽에서 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22개 시군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표들이 아주 낮은 지역에다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히려 좀 어려운 지역에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언론사 전남도가 언론사 브리핑 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필요성으로 수도권 초집중화와 출생률 감소를 언급했어요. 수도권 초집중화와 출생률 감소. 그러면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서 인구 감소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인 영광을 선정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 브리핑 때 수도권 초집중화를 좀 해소하고 출생률 감소를 언급했던 것은 제가 열악한 지역을 얘기한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지역은 그래도 출생률이 중간 정도 뭐 이런다든가 영광은 1등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샘플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언론사 브리핑 때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제일 좋은 데 또 감소율이 별로 낮은 데, 영광. 또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다시 한번 그런 쪽으로 더 해서 다시 한번 개선했으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너무 좀 반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이 어렵고 힘든 지역을 찾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샘플로 해서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 군데는 저번에, 저게 도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전서현 위원님이 왜 영광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영광 출신이어서 영광에 주는 건 아니죠?
(장내웃음)
전혀, 전혀 아닙니다.
영광입니까? (웃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웃음)
(장내웃음)
국장님이 영광 출신이라서 영광에 이것을 준다라고 하면 진짜 공정성에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국장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과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성과 부분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폭넓게 전개될 기본소득 관련한 사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향후에 시범 추진을 했을 때 평가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님 아직 저희들이 시작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가장 보편적인 지역에다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데, 너무 극한 데 이런 곳에다 시범사업을 하면 그 결과 지표화 부분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극단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잘 아는 영광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는 100만 원 한번 받았고 그리고 지금 100만 원을 쪼개서 50만 원 설 때 받고 나머지 50만 원 지금 추석에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객관적인 평가인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지역 내수 진작 그리고 출생률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증가했다라고 이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0만 원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50만 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 과연 인구가 늘었다, 공동체가 활성화됐다,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러한 지표 등등의 것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기본소득 이게 2년짜리 사업 50만 원, 50만 원 해서 인구가 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지역 설정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맞는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맞는가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든다는 거 하나.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 공정의 문제는 시대의 화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번에 사업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상은 열몇 개 시군으로 해서 용역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열몇 개 되는 시군하고 소통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과 그리고 우려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영광으로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한번 또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보궐선거가 여수와 해남에서 보궐선거를 했으면 시범지역도 여수와 해남이 됐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건 정치적인 문제라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 유구무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것을 시범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이 지금 나오는 의문과 우려에 대한 좀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2개 군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20개 군은, 20개 군에 있는 도민들은 정말 이것이 시행되더라도 끊임없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막 시행은 시범사업을 합니다마는 이 시범사업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앞으로 뭘 통해서 뭘 분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큰 타이틀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게 어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농촌 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사업효과를 향후에 분석할 예정이고요. 큰 타이틀로는 그렇게 갑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분석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고요.
왜 영광, 곡성이냐를 계속 이렇게 말씀들 그다음에 영광, 곡성, 영광은 민생자금지원금으로도 100만 원을 줬는데, 주는데 왜 또 영광이 더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용역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욕은 좀 우리가 먹을 것 같다라는 우려는 좀 했었습니다, 실은. 어느 지역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향후에 저희들이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통계청 자료라도 명확한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그 솔직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실 것 같고 이제 결국은 보궐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역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그 표들을 통계들을 찾아가지고 용역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전남도민들이 멍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우려점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는 위원으로서의 고민이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단지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저희 상임위 모든 위원님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영광·곡성 빼고는 모든 의원님들의 우려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박람회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문화박람회가 작년에 예산이 1억이었죠?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줄었어요. 왜 줄었습니까?
성과는 좋았는데요, 저도 참여를 했고 아주 좋았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해서 세워는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문화박람회는 저는 작년에 처음 가봤습니다마는 엄청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뭡니까? 우리 도내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어떤 자기들의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서로 또 이웃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고요. 보니까 우리 22개 시군에서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어떤 소통 공간 그다음에 우리 각 시군마다 있는 가족센터 플러스 또 다문화센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만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그다음에 자기들 나라의 문화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래서 이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확대성이 좀 필요하다. 오히려 좀 더 저희들은 그때 실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크게 해서 그때 하루에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도 1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틀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틀을 했는데 사업들도 상당히 보니까 안의 내용들도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문화예술경연대회도 있고 다중언어 이야기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되게 풍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다문화박람회가 작년이 처음이었을까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흩어져서…….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하니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또 뭐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찾기는 좀 그랬고요. 제가 계속해서 거주를 거기 있으면서 있었는데 특별히…….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성과라는 부분이 조직적인 평가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우리 실무진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박람회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계승·발전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업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좀 성과 있게 작년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부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것을 실무 주체들이 많이 달라요.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거점센터도 있고 남도일보도 있고 그리고 주체 부분에서는 교육청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 이 사업을 평가를 할 때는 같이 했던 실무자들 책임자들이 같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보니 각 기관마다 자체평가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체평가만 있을 거면 그전에 했던 흩어져서 했을 때는 자체평가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문화박람회라는 큰 행사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박람회라는 이 큰 사업 큰 틀에서의 평가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으면 왜 이렇게 소심하게 1000만 원만 증액을 하시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니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더 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었는데요, 1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행사성 사업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일회성 행사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이 얼마인가가 명확하게 명분 있게 그 대신 그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에 대한 명분과 뭐 이런 것들이 밑받침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겠지만 제대로 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다문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춤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모국 춤 페스티벌?
이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모든 사업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한 사업은 끝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0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군 매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7월에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업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매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침에도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사업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평가 속에서 없어져야 될 명분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전라남도 사업으로 좀 더 크게 아니면 아까침에 다문화박람회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단체한테는 일언반구 말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만 행정에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세심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모국 문화 페스티벌 영광군하고 서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오미화 위원님이 한 부분에 작년에 이렇게 박람회로 하셨으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자체평가 각자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언론에다가 홍보도 하고 저도 다문화 체육대회 한 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영암에서.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국민의 음식 해놓고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크고 근데 각자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 박람회를 통해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다 하면서 그거를 우리 여기 인구청년 쪽에서 이렇게 홍보도 언론에 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좀 더 규모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방금 영광하고 무슨 이렇게 영광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하십시오.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또 평가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정말 좋았습니다, 가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포가 몇 호점이죠?
7호점인가요? 이 7호점 관련한 예산인가요?
전에 선정될 때 예산은 어떻게 되고 다시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산은 이미 교부를 했거든요. 목포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돈이. 근데 이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공고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해서.
회수를 하고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바로 회수하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자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한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 바탕은 다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추경 끝나면 바로 하기 위해서.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잘될 것 같아요?
일전에 그 경쟁을 할 때 두 군데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1차 면담은 한 번 있었나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별도로 갈 때 위원님한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목포가 청년이 찾는 뭐라고 하던데 그런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하나 없어가지고 이 서남권 일대가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아이들 낳으라고만 하지 이렇게 그런 체계적인 지원은 좀 안 되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사업비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설계까지 하는데 한 3년 이상이 걸려요. 이게 실질적인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실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라든가 이런 거 하고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는 그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는…….
아니, 행정력이 이렇게 느려져 가지고 이 사업 계획 하나 세우는데 설계만 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은 위원님 설계하는 데는 그렇게 안 걸리는데…….
설계까지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석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 소멸대응기금들이 계속해서 SOC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지 매입하는 데 거의 1∼2년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그런 원인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도 사실 우리 지역 일이라 그 내부 사정을 내가 잘 알기는 하지만 이런 진행 상황들이 사실 너무 더뎌요. 이게 직접 다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 상황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설계까지 나오는데 3년, 4년 걸린다는 것은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저도 하면서도 좀 답답한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사실은.
실무 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요? 아니, 어떻게 설계까지 나오는데 세상에 3년 넘게 걸리냐고요?
이게 공모할 때 보니까 그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 매입하고 매입한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바로 아무튼 이쪽 서부권은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동부권은 6월 정도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분을.
공공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 청년비전센터도 마찬가지고 속도를 팍팍 좀 내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국에서 너무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5.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6. 인재개발원·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변경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1003억 62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599억 690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14억 4316만 원 대비 1.1% 감액된 1003억 6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도비 이자 등 2건에 대해 5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등 4건에 1억 5408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3건에 대해 12억 6507만 원을 감액한 999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4억 4303만 원보다 6.3% 증액된 1599억 6905만 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78만 원이 증가한 401억 6286만 원입니다.
전남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2억 원,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역비 1억 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7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억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5753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학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88억 2524만 원이 증가한 1188억 5299만 원입니다.
RISE 사업 및 센터 운영비 62억 9100만 원, 순천대·목포대 글로컬대학 집중 육성 지원 15억 원, 도립대학 지원 9억 2424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인재 육성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연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개발원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과 ‘미래를 여는 인재양성, 밝게 빛나는 행복전남’을 교육목표로 삼고 맞춤형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9억 3500만 원에서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없습니다.
증액은 청사·장비유지관리 인건비 1900만 원과 실내체육공간 개선 시설비 9700만 원, 실내체육공간 물품구입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순 사건의 가슴 아픈 역사의 진실을 온전히 세상에 밝히고 희생자·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23억 7700만 원이며 세출은 39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정예산 22억 4600만 원 대비 1억 3100만 원 증액된 23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기정예산 37억 1000만 원 대비 2억 7700만 원 증액된 39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제3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추가 연장과 관련해서 집중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77주기 여순 10·19사건 합동추념식 행사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순 10·19사건 위령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제2회 여순사건 평화문학상 공모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 10·19사건 실무위원회 사실조사단 인건비 집행잔액 국고 반납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 그리고 도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육성 우리 국장님!
예,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전남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 2억을 편성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2억이 편성이 됐습니까?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는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전라남도 청소년단체 연합 야영대회에서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왔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이게 국제대회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연맹에서 약간 국제대회 형태로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좀 길어져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순에 이 요청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지역구이신 우리 정영균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됐습니다. 사전에 신규사업을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은 또 이렇게 급하게 금액이 예산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서둘렀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은 곧 사업인데 사업도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야영대회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거 알죠?
그렇습니다. 잼버리대회…….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세운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업을 지금 준비가 급하게 서둘렀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본예산 예산편성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순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예전에 과거에도 한 번 국제대회를 개최했던, 국제 규모로 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023년도에 잼버리대회 때 약간 국가적으로도 큰 총체적인 부실 사태가 있었다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름에 개최하기 때문에 혹서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안전에 저희들이 더 유념해서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역비 1억 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외국교육기관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집합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기업도시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그런 지역만 법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기업도시에 외국인의 그런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잠깐만요. 그렇게 장황스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질의를 할게요.
이 교육기관이 중등교육기관입니까? 고등 교육기관입니까?
총체적인 것은 초부터 고등학교까지 12개의 학년 과정을 거치는 그런…….
초중등 교육기관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어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심사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냐고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어떤 사업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육성교육국의 소관 업무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애매하고 왜 이것을 지금 교육기관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지금 초중등 교육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인재육성교육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관할 과가 어디죠?
저희 희망인재육성과가 해당됩니다.
희망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희망인재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반대편으로 와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장 양국진입니다.
기업도시법이 작년 8월 달에 개정돼서 기업도시 내에도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게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 2월 달에 미국에 있는 RCS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초중고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하고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 규모는 부지는 한 7000평에 시설물 건물은 한 5000평 정도로 해서 초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MOU를 했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재정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적정한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금 제안설명서에는 교육특자도 교육 특례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용역한다라고 또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되게 되면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하나의 교육 분야로 해서 반영해 달라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아직 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하면 인재육성교육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MOU까지는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이제 세부 실행을 저희 국에서 앞으로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역부터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라남도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해봤습니까?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외국의 법인이 우리 국내에다가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교사라든가 이런 게 다 구축된 다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의 설립 승인을 받고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 행정과하고는 저희들이 몇 차례 지금 소통을 해서 서로 협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요. 이것도 또한 역시 사업을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1억을 지금 심사를 받으면서 구체화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을 1억을 지금 편성해 달라고 심사를 받으면서 이게 구체화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과정을 기초과정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용역비 1억을 갖다가 심사를 받으면 구체화 된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학교 규모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요청한 겁니다.
그냥 뭐 그러다가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의회에 와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해서 어떠한 외국인 교육기관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용역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설명을 못 합니까, 과장님? 뭐가 구체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 전부한테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간략하게나마 위원장님께만 살짝 이렇게 보고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에게 이렇게 보고는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학교 세울 때 말뚝 박을 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를 설립하면 해남군하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전체적인 유관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전번에 교육청하고도 교육 특례 부분에 대해서 정책 간담회 한번 했었죠?
그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었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전에 교육당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예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용역비 심사는 가시화되기 전의 일이니까 그냥 얼렁뚱땅…….
아닙니다. 교육청 행정과 쪽하고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초기 단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는 대학정책과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뭐 교육발전특구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그 본질이 뭐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해 나가는 것을 막고 또 외부의 학생들을 유입을 하자, 간단명료하게 이런 지금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순천지역 같은 경우는 바둑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바둑중·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고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이 학생들이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어요. 유일하게 바둑학과가 명지대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아마 이 바둑학과를 폐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바둑 전공학과가 없어진 셈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바둑학과라든가 이런 신설 학과를 신설하고 또 이 바둑 전공을 하는 학생들을 특기생으로 받아주는 이런 대학, 이런 정책을 쓰고 이랬을 때 우리 뭔가 좀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의 인재를 갖다가 등용을 하고 이랬을 때는 단지 아, 너희들이 그냥 학과 하나 개설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지역의 어떤 학생들을 입학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대학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에 정착을 하고 어떤 평가에서도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향후에 저희가 지방 저희 지역의 대학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 이런 지역의 청소년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입학의 확대 이런 동기를 부여하고 또 학과신설이라든가 특기생의 참여를, 기회를 준다면 어떤 대학 평가 점수 이런 데서 좀 우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라이즈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학과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꼭 바둑학과가 아니더라도, 바둑학과는 금방 말씀하신 그거 포함하고 더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포함해서라도 약간 지역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이 됐든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좀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순천의 사례와 같이 이런 바둑 중·고등학교 예를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이 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대학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대학은 상당히 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대학 평가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우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꼭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로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어떤 그런 평가서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의대 관련해서 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또 전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들이 2026학년도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을 신설을 목표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셨는데 2026학년 도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희 두 가지 트랙으로 좀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정부에서도 정부 담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에 대한 신설에 대한 방침은 계속 여전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지원해준다는 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정권이 대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는 중앙이나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해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방법 또 저희들이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의 의료분과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각 당의 정책과제에 포함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수급인력추계위원회에 저희들이 각 위원들하고 거기 포함해서 저희 전남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정부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트랙은 우리 스스로 대학하고 같이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지금 현재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의대설립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내외로 이렇게 공동준비위원회가 있을 것인데요. 양 대학에서 지금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지역과 또 의료계와 같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두 번째는 양 대학뿐만 아니라 도까지 포함해서 의료수급인력추계위원회에 우리 입장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도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참 우리 도민들이 34년 동안 노력해온 결과가 이번에는 참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절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나온 과정들을 좀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잘해내야 되겠지만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선정하기 위한 용역도 10억이라는 돈도 우리가 헛되이 써버려졌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통합이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또 그 기간을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런 아쉬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리 도민들의 34년 이렇게 숙원사업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묘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묘한 쪽의 논리를 세워서 미뤄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도 큰 잘못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34년 전에 우리 도민들이 의대를 유치하고 의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그마한 손해, 조그마한 피해는 우리가 감수하고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전부터 34년 전부터 이렇게 의대를 요구하고 의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잘 되새기고 왜 그때부터 의대와 의대병원을 요구를 했는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낙후되기도 했지만 얼마나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과정 속을 보면 참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또 놓치지 않았냐, 이게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과정이야 그렇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왜 요구하는지,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의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2027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 대학, 이 앞전에 양 대학 부총장님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를 해서 빨리 우리가 의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매번 그런 얘기들하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은 양 대학 통합하는 데 아무런 관심 없어요. 우리 지역에 의대만 오고 의대병원 유치할 수 있다면 뭐라도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놈의 양 대학 통합 때문에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점 감안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양 대학 통합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지역에 의대가 들어와야 되고 또 의대병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의대 문제는 그만큼 하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목대하고 통합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하고 또 목포대하고 도립대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지금 통합준비위원회 대학, 교육부까지 가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상황 보면 도립대 약간 몇 개 과가 폐지되는 순을 좀 밟고 있습니다.
그건 뭐 폐지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전남에 맞는 그런 학과들이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예산을 좀 봐보니까 306페이지에 보면 도립대학교 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이 지금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 1억을 편성해서 뭐 하자는 건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근데 1억이 어디에 있냐 하면 회계과에 1억이 있는데요. 도립대학교 보면 대학회계직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학회계직도 우리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월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1억을 까고 다시 그 1억만큼을 도립대학교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이체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도립대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회 때 19억 2400만 원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왜 19억 2400만 원을 요구했나요?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19억? 19억 4000이요?
예, 19억 2400만 원입니다마는…….
1회 추경에 요구했던 것이 24억 24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억이 반영이 됐어, 1억! 근데 이 외에도 이제 통합하게 되면 그만한 비용들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지금 대학 통합이 도립대하고 목포대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북도립대하고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통합 이후에 지금 통합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는데요. 통합이 된 이후에 이렇게 지원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무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근데 저희들이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도립대에 지원해주는 그 금액의, 금액은 어느 일정 부분은 가야 되지 않나,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통합하게 되면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전체적인 통합에 따르는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6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 도립대에서 요구한 금액이 24억 2400만 원인데…….
예, 맞습니다. 24억 2400만 원입니다.
지금 1억 반영됐어요, 1억.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거예요? 통합을 하려는 의지는 있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도 앞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통합이 어느 정도쯤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건대…….
내년도 가능하나요?
올 하반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대단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이번에도 추경에 24억 2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해줘, 1억! 내가 1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체 우리 도에서는 도립대, 목포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허울 좋게 푯말만 걸려고 그런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추후에 추경이 있을 때…….
아니, 지금 추경이 있어요?
있어야 되지 않나…….
재원은 있어요?
거의 재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음 추경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1회 추경 재원도 어렵게 이만큼이라도 한 건데 지금 국장님 마음대로 추경이 되고 안 되고 그럴 여지는 없잖아요.
대학 통합 상황을 봐가면서 지원 판단을 하겠습니다.
봐 가면서가 아니고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다음 추경 찾고 그러면 어차피 올해 승인이 나더라도 통합 절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제 승인이 되면 내년에 통합을 목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국장님,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도립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많죠, 지금? 아까 보니까 1회 추경에 얼마를 요구한지도 사실 파악을 안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24억 2400만 원을 왜 요구했는지도 사실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러죠?
예, 솔직히 24억 2400만 원 요구한 것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해 가지고 어차피 통합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도립대에서 왜 24억 2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지, 왜 이번에 1억만 반영이 된 건지, 24억 2400 요구했는데 1억 반영이 됐다는 것이 참 말이나 됩니까?
그걸 좀 파악을 잘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통합 절차하는 데서 내가 알기로도 한 50∼60억 이상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통합하고 관련된 그 내용만 제가 솔직히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학교 보니까 운영비가 1억이 되어 갖고 인건비가 8억 얼마 되어 갖고 토털 9억 얼마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번에 추경 때?
도립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워낙 시설이 좀 열악해서 그 시설 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재차 방문해서 도립대학교 시설 열악한 거 어떻게 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경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종철 국장님한테…….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미래재단 지금 양미란 원장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지금 재공모까지 했죠?
2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공모 서류전형 합격자는 나왔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적합자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시간을 두고 두고 3차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 공모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전라남도 청소년성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4월 1일부터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혹시 성문화센터 한번 가보셨을까요?
완도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도 성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가봤습니다. 국장님 대신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청소년수련원은 혹시 가보셨습니까, 완도에 있는?
아니, 못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멀더라고요.
그 산에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체험장을 오는 청소년들은 체험장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에 왔을 때 이제 여기까지 같이 체험을 하고 가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센터가 얼마나 열악하냐면 올해 예산에 천정의 석면 교체 사업을 한다네요.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것 같죠?
진작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사업이 찾아가는, 거기 오시는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센터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 큰 것은 찾아가는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외지예요. 외지인데 과연 완도에서 우리 영광 학교에서 오셔서 성문화 교육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그래도 요청하면 가야 되는…….
당연히 가야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기름 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워낙 떨어져서 사실은 교육을 원하는 곳은 찾아가고 또 원하지 않더라도 발굴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관용 차량 하나 없이 개인 차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열악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줘야지 왕성하게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계신지…….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언제 알았냐면 4월 1일 날 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또 청소년미래재단을 직접 가서 센터장과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냐, 뭐가 이렇게 그 약간 다른 데보다 약간 좀 처져 있는 것이 많냐, 왜 예산 확보가 안 되었냐라는 것 정도는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 청소년성교육문화센터예요. 그 앞에 전라남도가 붙은 거잖아요.
좀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24일 날 저희가 현장을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좀 개선돼야 될 것들을 보고 받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아직 원장님이 아직 없으시니까 권한대행 하시는 만큼 좀 세심하게 작은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오늘도 지금 잠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100%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겠지만 점차점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예, 간단히 하십시오.
(「본질문도 아직 안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문하세요.
(「본질문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전경선 위원님 간단히 빨리 하십시오.
예, 299페이지에 인재육성 고속도로 및 청소년 행사 홍보가 있잖아요.
이 예산은 뭔 예산이에요?
청소년 홍보 예산이요?
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그새 인재국에 관련해 갖고 홍보 예산을 파악하다 보니까 의과대학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알고 이렇게 찾아오고 그랬었냐라고 조사 한번 해보니까요.
첫 번째가 지인들을 통해서 봤다.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고 왔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에요?
예, 홍보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뭔 이름이 정해졌길래 어느 한 가지, 행사를 한 가지 행사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저희 국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홍보 예산…….
원래 항상 매년 세웠던 예산인가요?
아니, 처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정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들은 사전에 소통을 좀 나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사실 멀리 꼭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전화 한 통화에 A4 한 장 그냥 파일 하나 보내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좀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학교밖 청소년 진로 페스타가 있던데 이게 왜 추경에 세워진 거죠,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야 할 예산이죠?
이거 본예산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아,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요. 이것은 이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예산 받아서 다시 청소년미래재단으로 이렇게 공교육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바로 안 주고 저희들 도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부기가 생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본예산에 세워졌다면서요?
본예산은 도청 것이 세워졌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이건 교육청 겁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아, 그래서 여기에 부기가 이렇게 되구나!
나는 본예산에 세워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세워져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로컬 30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연차별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지금 충분히 충족돼 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
순천대, 목포대가 이렇게 있는데!
예, 당초 저희들이 계획 대비는 약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사업의 진행 속도를 보고, 집행 가능성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보면 순천이나 목포나 2개 다 보면?
순천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달에 지금 예산 확보된 금액을 교부를 했습니다, 계획 수립 받고. 그런데 목포대는 아직 그 요청이 아직 안 와서 계획이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되면 저희들이 예산 포함해서 진행하고요.
솔직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그 계획에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탓은 아니구먼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필요하고요. 저희 예산도 더 태울 수 있으면 더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학교하고 좀 협의를 좀 잘해서 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꼭 예산 할 때 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남고 그랬는데 좀 신규사업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 좀 해 주세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지적사항도 나오고 좀 불편한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 소통을 좀 잘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인재육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우리 이번 추경에 청소년 활동과 즐길 수 있는 행사성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박람회라든지 어울마당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문화제 그런 행사는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없습니까?
그럼 본예산에는 올라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5000의 예산이 소요돼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 1억 7000이 돼서 약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가 됩니다.
필요하고요. 어울마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8회 정도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6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2회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박람회나 어울림 마당이 이렇게 행사 후에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앞전의 전임 원장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만족도가 좋았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행정감사 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를 봤을 때 굉장히 뭐 그런 행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뭐 가치나 꿈을 갖거나 이렇게 유대관계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지금 비상계엄 선포나 뭐 대통령 탄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활동을 좀 더 확대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더 활동적인 그런 청소년들이 돼야 되고 그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우리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청소년박람회나 어울림 마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놓쳤던 것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문화행사가 부족함이 없게 또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인재개발원·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내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정혜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행정심판팀장 박의호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정양수
<대변인실>
대변인 김규웅
홍보기획담당관 고민정
홍보지원담당관 강성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사무국장 정경채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재영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병현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청년희망과장 김병중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희망인재육성과장 양국진
대학정책과장 김세연
의대설립추진단장 장광열
<인재개발원>
원장 윤연화
교육지원과장 안재석
교육운영과장 정금숙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차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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