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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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3.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4.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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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례안 및 건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시간의 제약 없이 의문 난 점들은 질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63억 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한 5억 1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8억 원 등 총 9억 2700만 원이 증액되고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2억 1400만 원 등 총 2억 15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8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능보강사업 순세계잉여금 10억 원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증액하여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11억 5500만 원,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10억 원,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8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업은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2억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6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농업 확산 및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세입은 17억 1600만 원 증액, 세출은 41억 84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4억 원으로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변동이 있었으며 보조금의 경우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8억 원, 농업 신기술 시범 1억 1300만 원 등 7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강사업 10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63억 6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주요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12개 세부사업, 38억 7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11억 5500만 원, 벼 무인화 기술개발 1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6000만 원 등은 첨단기술의 현장 도입과 농업 생산 방식의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적 생산 예산 투자로 농업의 첨단화라는 중장기 농정 발전과도 일치하는 예산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농업기술원 내 공무직 결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 사업이 아래와 같이 총 6건,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개 세부사업, 2억 14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스마트 표준모델 발굴을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기후변화 대응 벼 재배 필요 절수기술 개발을 위한 논두렁 등 시설보수를 위한 벼 무인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이 발굴·반영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고도화, 청년농 육성 등 농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된 사업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증과 기술 확산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805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업 자체사업 기술보급 지원 사업 중에 탄소중립 흙살리기 박람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방향하고 관광산업 연계를 하기 위해서 구례군 자체적으로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로 2026년까지 아, 2025년까지, 이 년까지 도에서 재정 투자를 해 주고 2026년부터는 구례군에서 자체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지금 2회 하고 있죠?
예, 조건부로 올해까지 승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1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지원 사업과 좀 연계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관련해서 참여자들도 많았고 관광객도 많았는데 날씨가 조금 사실은 작년에 좀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준비한 것 대비해서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또 밖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도 유도하고 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농가분들도 있고 뭐 업체분들도 있어요?
우리 농가분들이 기술 개발해 가지고 많이 나옵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한 것들 나와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핵심관에서는 여러 가지 흙에 대한 거라든지 흙에 대한 인지도, 이해를 높이는 거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도 전시도 하고 협회에서도 지금 오시고 다양한 그런 관계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해 신기술 개발 보급 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흙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인지도 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것도 보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 기간이 9월 19일, 20일로 잡혀졌는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아, 예. 그렇게 그때 9월쯤 해서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21페이지를 보시면요.
벼 무인자동화 기술개발 중에 절수기술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논두렁 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 세워놨네요?
그것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쪽에 나주 반남면에 노지 스마트팜 전체적인 시설을 해 놓긴 했는데 작년에 오픈, 개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논둑, 물 절약하기 위해서 논둑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물 관리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 놨는데 그쪽 부분이 붕괴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물 관리 부분에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두렁 보수라든지 일단 농로에 가드레일 설치라든지 또는 밭 경사지 뭐 이런 데에 대한 그런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논두렁을 지금 옹벽 처리를 하고 보수 사업을 한다는데 옹벽 처리한다는 그 이미지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도 있겠고 더 낮고 평평한 논도 있을 텐데 꼭 절수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옹벽 처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실증 단지인데 저희 우리 기술원 소관의 스마트농업센터 소관의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지 스마트팜을 하려면 자동 농기계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농기계가 자동으로 투입되려면 지능형으로 물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능형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벽 처리를 해 놔야 물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현재 논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그런 다른 농가가 아니라 우리 연구시설로서 노지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의 벼 재배를 위한 절수기술 개발 아닙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는 농경지가 다 논둑으로 다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논둑에 형성된 그 가지고, 논물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근데 옹벽 처리는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물을 빠지지는 않겠죠. 그럼 우리 전라남도의 논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술 개발이 될 수가 있냐. 저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논둑도 잘 다져 놓으면 옹벽 처리 않고 충분히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다들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논둑도 예초기로 베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일을 또 혹시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논하고 또 여기에 있는 기술 개발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논둑도 낮고 또 예를 들어 평평한 우리 전남도의 논에 농경지와 맞는 임대라도 해서 더 기술 개발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표준이나 기준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관개량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또는 수위라든가 급·배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떤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우리 농가의 그런 어떤 논둑이나 이런 것을 변형, 논둑에 적용할 땐 변형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논둑이나 뭐 이런 형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실험을, 범용적으로 적용하려면 표준적인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하고 수위센서라든지 급·배수 그다음에 제수 밸브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표준화를 해 놓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농장, 농가에서도 “관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조정해라”라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옹벽 처리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이나 예산이 논둑 살리는 데, 보수하는 데 들어갑니까?
예, 지금 예산이…….
그러면 사업계획서 그걸 한번 저 한 부로 좀 줘 보시고 그리고 친환경 이런 옹벽이라고 이게 합니까? 무슨 옹벽이에요?
친환경이라, 친환경도 있지만 첨단무인화, 그니까 거기를…….
아무튼간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한번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잠시만요, 기존에 저희가 국제공동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농업기술 교류를 하기 위해서 7개국과 19개 기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몇 개국이요?
7개국 19개 기관.
그랬는데 기존에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그 교류가 조금 활발하지 못해서 이 예산 자체가 기존에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교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원래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또한 국제박람회도 또 있고 또 그때 굉장히 많은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초청 인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다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잠깐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삭감이 됐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삭감 사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삭감된 사유가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 반영, 그러니까 교류가 좀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몇 월에 몇 명을 초빙할 건지, 어떤 사람을 초빙할 건지 구체성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국제박람회 때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술 교류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몇 월에 누가 오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지금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신규)요. 사업별 설명서 50페이지요. 농업기술원이 신설한 부서인 스마트농업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스마트농업센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5명, 그다음에 공무직 3명이 그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조직 신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편성된 운영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스마트농업센터 예산 담당 직원에게 유선으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700만 원이고요. 아, 1700만 원. 또 급량비와 또 피복 구입비며 또 업무추진비 870만 원은 뭐 회의비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직원들 식사와 관련된 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쪽이 새로 신설,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노지 스마트팜 단지 안에 조금, 한 여기 기술원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그곳에 정말 좀 허허벌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조금 식사나 뭐 이런 아직 여건이 조금 열악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급식 관련해서는, 급식비 관련해서는 특근자들의 급식비, 저녁에 특근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급식비를 지불하는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럴 리 없지만 또 도민들의, 도민들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서 802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시험포장 냉난방 효율 개선 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2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이 부분이 저희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온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한전이랑 같이 해서 시설을 저희가 갖추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오셨을 때 보신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아마 시설 보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그때는 본예산에는 아마 요구를 못 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건물이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난방이라든가 보조열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이라든가 냉방 이런 것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유동 팬이라든지 환기 팬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올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은 우리가 계속 관리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서 미리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804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초에 1억 50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6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15억입니까? 1억 5000이죠? 1억 5000으로…….
15억, 15억입니다.
15억인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15억인데 15억에 대한 구축사업으로는 부족했던 사항인가요?
예, 그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증감이 6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은 스마트팜 자립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원님들도 많이 또 지원해 주시고 또 예결위 쪽에서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조금 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늘리는 과정 중에 이게 개소당 4억 원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소당.
개소당 4억 원씩이요?
그러니까 도비가 1억 2000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산이 이렇게 15억이 되면 12.5개, 0.5개가 모자란 상태로 사업비가 반영이 12.5개가 반영이 돼서 그 나머지 0.5개에 대한 60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21쪽에 노지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있잖아요.
이건 지금 공모죠?
공모 신안군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업 주요 내용이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지 대파에 대한 스마트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신안군이 이제 저희 도랑 같이 중앙기관에서 공모해서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대파…….
신안군에서?
예, 노지 대파의 스마트팜…….
그러니까 그 사업을 뭐 관수시설, 주로 관수시설을 하고 또…….
관수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예찰을 하고 진단기술도 투입하고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진단 통해서 병해충도 사전에 예찰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 로봇 활용 부분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총 40억인데 올해 이제 8억 지금 그래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예, 그러니까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연간 20억씩 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연간 20억이죠?
연간 20억으로 이제 도비는 없고 국비가 이제 지금 8억이 내려온 그 금액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 가지고 자담이 또 있고 그래요.
예, 2개년 사업이어서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그중에 우리 국비로 넘어온 예산이 8억, 올해 넘어온 예산이 8억입니다. 시군비 그러니까 국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그래요.
이게 어떤 전략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속 공모를 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아마 저희 이거는 이제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농촌진흥청도 있고 또 이제 대형 그런 어떤 프로젝트는 아마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을 많이 앞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노지스마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지금 관수시설을 주목적으로 하죠?
관수 플러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해충 예찰이나 진단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농기계라든지 농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투입되게 장기적으로는 진행될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도 초기 그런 어떤 기술들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관수시설을 하면 사전에 지금 여기 지금 100㏊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사전에 도로라든가 그 농로, 농작업로가 전부 개설이 돼 갖고 있는지,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수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면 뭐 농로를 타고 이렇게 해야 뭐하는데 나중에 또 아무래도 파헤쳐질 경우가 있지 않나, 이거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농로라든가 이런 것이 개설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더 훨씬 이게 좋지 않느냐, 나중에 이중적인 어떤 부담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선행될 것이 먼저 농로이고 그러고 나서 뭐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현장이 이제 100㏊라는 건 정해져 갖고 있을 거 아니요, 어디 어디 위치, 지역이…….
예, 공모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지역이라든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농업환경,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이, 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해서 평가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 부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전부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 스마트 어떤 팜 그런 기술을 전부 계속 접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지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앞으로는 진짜 노지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좋은 내용…….
공모를 잘 따가지고 왔는데 이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먼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계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위치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다 기반구축이 되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좀 봐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챙겨보겠고 아마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농진청에서 평가했을 때도 저희도 챙겨보겠고요.
또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노지 부분을 저희도 또 이 부분이 수요가 많아서 연말에 이제 내년 본예산 할 때 도비로 조금 저희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그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실험, 기술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게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자부담을 내고 이렇게 다른 이런 시설을 할 때 과연 해 주느냐, 20%의 자부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억이란 말입니다. 2×4=8 8억 정도죠?
이 자부담이 과연 농민들이…….
4억인가요?
그러면 이 4억을 농민들이 전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요.
이런 자부담이 없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있어도 아주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가 큰 약간 단지 형태의 그런 규모가 큰 사업이고요. 이렇게 단지 규모가 크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작게 물 관리나 이런 것도 노지스마트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5000에서 1억 정도, 1억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사업은 이제 개인이 조금 가져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올해부터 처음 지금 사업이 시작된 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아마 이거와 조금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또 공모해서, 응모해서 했습니다, 신안에서.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명칭만 변경한 거예요?
예, 먼저 했고 약간 업그레이드된 이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모 또 해 가지고 와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큰 규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개인 농가나 아니면 소규모 어쨌든 규모가 작은 농가 대상으로 할 때는 또 저희가 물 관리라든지 또는 온도, 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노지스마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사업으로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입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잘 좀 세워서 앞으로 계속 노지에도 우리가 농민들이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토양개량제 해갖고 석회질 뿌리고 규산질 뿌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석회질하고 규산질이, 보통 석회질은 밭에다 많이 뿌리잖아요. 그리고 규산질은 논에다 이렇게 많이 뿌려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규산질은 용광로 고로에서 나온 찌꺼기잖아, 슬러지. 그러죠?
그걸로 규산질을 만들죠?
지금 정확히 그거를 제가 잘…….
그래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맞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전부 다 그 규산질 뿌리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석회질은 조개껍데기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칼슘…….
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토양개량제로?
뭐 성분에 따라서 약간 그러겠죠. 논에다 뿌리고 밭에다 뿌리고 이런 어떤…….
그냥 원료로 봐서는 조개가, 원료가 (웃으며) 조개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렇죠?
또 과학적인 그런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원료로 봐서는 규산질을 뿌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긴 한데 또 이제 과학적으로 농업 이렇게 우리가 또 연구해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좀 규산질을, 옛날에는 규산질을 많이 뿌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 농사지을 때는. 근데 지금은 석회질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요즘 농가에서는 거의 100% 다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뿌려주기까지 해요, 그냥. 해 가지고 그런 비용이 전혀 농가에서는 안 들게 이렇게 토양개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석회질 쪽으로 저는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래요. 규산질을 이렇게 뭐 좀 끈적인다든가 이럴 수 있고 석회질은 부실부실하게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걸 좀 연구해서 신청을 좀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농가에서. 홍보를 좀 해서 신청해 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전남은 전남의 뭐 신토불이예요. 거의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그럴 거예요. 전남에서 생산한 어떤 소석회라든가 이런 것 또 굴껍질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소석회 생성하고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전남에는 몇 군데가 없죠? 있나요?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한번 저희 토양개량하고 관련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가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토양개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양의 그런 성분 지금 말씀하신 질산칼이라든지 이런 성분과 그다음에 토양의 특징 그래서 뭐 토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구조가, 모래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토성 이런 부분을 분석도 해주고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 또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기술센터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해서 그쪽에서 분석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토양개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처방전까지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양에 따라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처방까지 해준다, 그런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아무튼 보통 다 날이 지나면 전부 산성화가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사람도 알칼리성이 좋아요, 더, 산성화보다.
그래서 좀 토양개량도 우리가 알칼리성 토양에서 나온 식품을 먹으면 사람도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서 또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추경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또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별로 질문할 건 없고요.
우리 46페이지∼7페이지 보면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숫자를 보다가 고민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2000이 그냥 곱해진 거죠, 5100만 원 2개 곱해서? 이게 어떻게 1억 2000이 나왔는지 고민했는데 그 옆 페이지도 잘못됐습니다, 숫자가.
총계가 잘못되어서…….
(「총계 산출이 잘못되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가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꼭 필요한데 민원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기술개발, 연구과제 3건인데 연구과제 3건에 예산이 5100만 원이면, 연구과제 3건이 뭡니까? 뭔데 51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연구소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체에서 내놓는 가축분뇨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전기생산이라든지 뭐 바이오차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에너지화하고 있는 정책 쪽으로 지금 변환해서 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축산연구소 안에 (집행부석을 보며) 몇 두죠, 소가? 소 300두에…….
어쨌든 소, 염소, 돼지가 이렇게 내놓은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별도로 이제 연구사업비는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농진청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약간 에너지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증액한 거잖아요. 연구과제 3건을 하는데 연구과제 3건의 예산이 5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2900만 원인데 이제 5100만 원이 됐어요, 증액해 가지고. 이 숫자가 다 틀려가지고 이게…….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지금 숫자가 다른 건가?
숫자가 다 틀려 가지고! 예, 그렇다고 하고 일단 5100만 원…….
아,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농식품부 국고 연구과제 예산이 지금 국비 19억,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9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력 그러니까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가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이제 저희 다른 인건비 부분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공무직이 지금 나가면 사실은 공무직을 다시 채용을 잘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긴급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직을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지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비는 별도로 있고요.
연구비는 별도고…….
예, 19억이 지금…….
지금 인건비만 증액한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 지금 공무직이 기간만료라든가 어떤 이유로든지 끝나고 지금 계약직 직원 인건비다, 이 말씀이죠?
계약직 직원 1명 인건비?
연구과제 3건 이건 19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사업 규모가 연구과제 3건이고 뭐 인건비만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이 5100만 원 가지고, 설명이 좀 그렇다. 이건 뭐…….
저희가 여기 기술개발 연구보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추후에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원화 기술개발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자원화 기술개발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장 실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반응도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냄새 저감 쪽이 이제 굉장히 포션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미생물 접목해서 냄새를 저감한다든지 할 때 그 미생물도 저희가 찾아내고 그걸로 얼마만큼 어느 기간 동안 이거를 발효를 시켰을 때 냄새가 안 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 실증까지 하고 있고 그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두 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지금 현장에서 축산분뇨 냄새 문제가 심각한 민원이죠?
지금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도 문제인데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되는 거죠.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술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지가 우리 앞으로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을 때 민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100% 냄새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거…….
아무리 차폐가 되었더라도 어렵죠.
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민원 건수나 이런 걸로, 저희가 현장에 기술 투입도 많이 했고 또 농식품국에서도 또 이제 이 부분 사업도 들어가고 해서 그 결과로 이제 민원 건수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그때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암모니아는 90% 이상 냄새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는 아마 그 냄새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냄새의 건수가 아니고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강도.
예, 그러니까 강도가 90% 이상 암모니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수인(受忍)한도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시설이 들어왔을 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지역이나 문제입니다.
이게 농식품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계속 이제 축산분뇨 시설을 만들고 싶겠지만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아무튼 우리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우리 축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남도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원장님, 우리 농업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농업박람회 있잖아요.
우리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행사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그러니까 이번에 올 연초부터 조직 개편을 해서 저희 기술원 중심의 박람회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박람회의 사무국에서 하다 보니 사실은 어찌 보면 기술원이 조금 많이 이렇게 약간 발을 살짝 뗀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시 사무국장도 저희가 이제 겸직을 해서 저희 과장님이 하고 계시고 해서 그 부분들 다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서 바이어들 초청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용역이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준비는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쯤 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과 그다음에 사무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또 협력할 부분을 찾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박람회 기간과 그 장소는 지금 확정이…….
예, 10월 23일에서 10월 29일까지 7일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우리 기술원 주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59억 원 도비 20, 자체 39억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는 지금 현재 해외 외국 그러니까 국제, 해외 바이어나 이런 분들은 25개국 정도 지금 초청하려고, 25개국 정도 참가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40만 명 정도 참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참여하는 기관 수?
기관이 380개 기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일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고 그랬는데 이제 기술원에서 사무국장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속성이 있잖아요, 이 행사가. 그래야만이 전에 어떤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다음 행사에는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도에서 사무국장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기술원에서 사무국장이 이렇게 지정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연속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무국장도 그렇고 밑에 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장도 원래는 행정 쪽 1명 그다음에 기술원 직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장 자리도 지금 이제 기술원에서 2명이 지금 같이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저희 기술원에서 연속성 있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59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체험행사 이런 예산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목표로 하는 거는 농업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전체 전방위 산업을 다 다룬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미래 농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제시하겠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청년 미래 세대들 청년농을 우리가 육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청년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학생 때부터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청년이나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해외 농식품 수출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추진 방향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체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쌀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한다,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지금 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데 사실은 쌀 홍보나 이제 뭐 또는 전남에서 축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축산물 치즈라든지 축산 가공품에 대한 그런 홍보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위원님이 신경 써 주시면, 예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추경도 이렇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실정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이왕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돈 조그마한 그 예산 때문에 행사가 또 이렇게 그르쳐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좀 예산 확보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자, 이 행사 잘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농업박람회 때 40만 명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메인 행사 플러스 이제 정말 전남 농업의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부터 가공, 소비, 유통 전 분야가 좀 참여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사업들 그러니까 추가 사업들을 이제 다 연결해서 각 부서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소에서.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하고 이제 또는 쌀 또는 뭐 축산 이런 분야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예산 쪽에서는 그 기본 예산안에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그래서 이번에 조금 위원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박람회 체험 및 홍보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선, 예산 확대 등 또한 협력모델 개발 등을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는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수출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사업 증액 부분인데 증감 사유로 해외 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료를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느 국가에서 언제 열리는 박람회인가요?
(집행부석을 보며) 중국이죠?
중국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충칭시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전 기획단계에서 바이어하고의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이런 해외 출장들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번 가시적인 수출 계약을 조금씩 이루어냈는데 혹시 해당 박람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이름으로 부스가 이렇게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전 계약이 혹시 마무리된 건 같은 건 있으신가요?
업체랑 사전 계약 말씀, 아 박람회장하고요?
아니요, 수출 관련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그쪽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박람회에 참여할 때 저희가 기술 개발한 제품을 이제 전남의 어떤 그런 기업체에 기술 이전한 그런 상품을 이제 들고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주로 그 상품을 보고 계약을 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사전 업체와 수출 계약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그게 성과는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예, 작년에도 중국에 가서 그 행사를 참여를, 그러니까 박람회에 참여해서 수출 계약도 했고 또 이제 그때 가서 저희는 이제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소비자 반응 테스트, 설문 같은 걸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소비자 반응도 보고 해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할 때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식품업체들의 수출 성과 없이 사실 이번 사업의 존재하는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또 성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 성과를 한번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국제협력 쪽이랑 같이 이게 협업을 해 가지고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서 이번에 보니까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점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 배정이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공무직으로 일해왔던 인력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연구소나 식량작물연구소 그다음에 원예연구소, 차산업연구소 등 이렇게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정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총무과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 인력으로 지금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가, 국가 기조가 또는 이제 도 방침이 그런 어떤 정규직 인력을 약간 줄여 나가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공무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꼭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이제 입증한 데는 이제 공무직 TO를 저희가 줘서 이제 저희가 뽑게 되는데 또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까다롭고 또 당장 우리가 시험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공무직을 선발하는 데까지 또는 요구해서 선발하는 데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그 기간제를 뽑아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 차이 때문이 큰 거죠?
그거보다 아, 급여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국가 기조가 공무직은 정규 인력으로 보고 있고 기간제는 이제 기간제니까 정규 인력이 아니다 보니 이제 정규 인력 수를 줄이려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어떤 정책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원이. 저희는 이제 정말 좀 전문성 있는 그런 공무직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무직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전문성 차이는 없는 건가요? 솔직히 누가 일 더 잘한다고 판단을…….
공무직이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훨씬 있죠. 훨씬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총무과에 가서 입증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TO를 요구를 해서 뽑는 데까지 기간이 굉장히 뭐 1년 뭐 이렇게 6개월, 1년 걸리면 그 사이에 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서도 예산실에서는 우리 기술원의 공무직들이 쉽게 말하면 좀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기술원에서는 또 입장 차이가 또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예산들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좀 도움을 요청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고 또 도움받을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소방본부도 이런 추세 때문에 충원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정권 문제가 조금 있나요? 좀 민감한 질문인 것 같죠?
(웃으며)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전의 정권이었을 때는 공무직들 대폭 늘렸거든요.
예, 예. 그렇기는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예산안에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한 예산이 한 33억인데 거의 한 푼도 안 됐더라고요, 1원도. 그중에 큰 게 뭐 시설원예, 종자연구센터 설립하는 거 10억 빼고 나면 23억 정도인데 이게 대충 보면 작은 예산들이고 이런 예산들이 없으면 이게 그냥 연속성 있는 업무가 추진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게 안 세워지고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들이 세워졌는지, 그게 좀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 반영, 요구액 대비 반영률을 좀 봤는데 이번 이제 도 전체적으로 민생안정 쪽에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예산 자체가 조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기본예산 운영지원과, 뭐 스마트팜, 농업센터 이런 기본예산 이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반영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정말 농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그런 부분은 한 56%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요구액 대비. 근데 이제 보면 연구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예산 쪽에서 판단하기에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웃으며) 지금 당장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11%밖에 요구 대비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전부 다 보니까 연구센터, 스마트농업센터…….
예, 그 부분은 이제…….
원예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전부 이런 데…….
예, 그래서 연구 부분이 스마트농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뭐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기본경비 이제 이런 건 다 세워줬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세워줬는데 그리고 기술지원국에는 시범사업이 저희가 대부분이니까 그거는 정말 민생하고 직접 직결되다 보니 그 부분은 한 56% 정도 된 것 같고, 56%가 지금 반영이 됐고 요구액 대비 그다음에 연구개발국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농업 현장이나 이런 데에 직접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또…….
원래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거죠?
아,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큰 분야를 보면 하나는 이제 국비 넘어온 거에 대한 예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경비 플러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연구개발국 쪽에 인건비 부분이 많은데 직원들이 이제 퇴직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퇴직했으면 작년에 우리가 요구할 때 퇴직했으면 그걸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그만둔다라든지 또는 이제 또 총무과하고 조율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직 대신에 이렇게 대체 인력을 얼마간 쓰겠다, 이런 조율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운영비 성격이 굉장히 짙은데 보니까…….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운영비 성격이 굉장히 깊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연구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왜 본예산에 많이 안 올려지고, 제 말씀은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는가?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대충 그런 거는 아닌가?
공무직이 나가면 그 시점에…….
인건비, 인건비 말고, 인건비 말고!
대체로 인건비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복합재해 시스템 뭐 환경 데이터 수집용 센서, 시험포장용 관리자재 구입…….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갔…….
다 이런 것이 연구장비 구입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작지만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러는데 그런 예산들이 7000만 원 시스템 개보수, 만약 시스템 개보수가 안 된다면 이게 연구 활동을 하는데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 있다는 걸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중단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예산들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가사와 육아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농촌 사회 전반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과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들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지속적인 육체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에 따른 다양한 건강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2022년부터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51세에서 70세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체 여성농업인 중 71세 이상이 37.6%, 40대가 5.2% 차지함에도 이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농촌 사회의 안정성과 보편적인 건강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실질적 정책 개선과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보다 폭넓은 연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91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의료 접근성과 심화되는 고령화로 건강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어 51세부터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에게 질병 조기진단 및 예방을 위한 맞춤형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검진인원을 지난해보다 2만 명이 증가한 5만 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여성농업인의 37.6%, 전남의 경우 45.1%가 71세 이상 고령층이며 40대 활동 여성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연령 제한으로 인해 검진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부족, 교통 여건 미비, 검진 대기 지연, 의료인력 확보 곤란 등 제도 시행에 현장적 한계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6.3%로 남성에 비해 높으며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도 여성은 6.2%, 남성은 4.3%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직업성 질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현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 모든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검진 항목 다양화, 찾아가는 보건 의료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정부 및 관련 부처 차원의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3.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신승철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390번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민들의 생존과 경영이 심각하게 위험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0년 보험 약관이 개정된 이후 보상 조건이 악화되어 농어민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최대 50%인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 할증률을 30%로 경감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수확량을 산출할 때 최저 수확량 연수를 제외한 방식으로 전환해 일시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 감소가 장기적인 보험 가입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현행 20%인 자기부담 비율을 15%로 낮추어 농업인의 가입 부담을 경감시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우리 농업인의 생존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90번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승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농업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농업 현실에 비해 보장 범위와 방식이 제한적이며 손해율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할증은 피해 농가에 이중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더라도 50%로 상향 조정된 불합리한 할증률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 보험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금 산출 기준인 수확량 산정 시 최근 5년 중 수확량의 최저 가격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보다 낮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 또한 농업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기 부담률 20%는 특히 중소 규모 농가나 고령농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재해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효성이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와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입자 중심의 구조 개선은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4.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의안번호 1339번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쌀 등 지역농산물 가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체계적인 육성 계획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에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전통주의 홍보 및 전통적인 제조 방법 장려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서는 지역전통주 중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농업과 연계한 전라남도 전통주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39번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양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가 각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어 전통주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홍보·지원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실질적인 산업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주를 농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산업 규모 2조 원, 수출 5000만 달러, 쌀 소비량 2만 7000톤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전통주 산업의 계획적 육성과 내수·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계획 수립, 우수 전통주 선정, 홍보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보완하였고 지역 농업·관광·식문화를 연계한 전통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5년 단위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 훈련 및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지역전통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 전통주 선정을 위해 제7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고품질 원료, 미식 콘텐츠를 고루 보유한 지역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주를 중심으로 지역 식문화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주웅 의원님께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로 많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걸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제7조의3제2항 “우수 전통주의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야 조례에서 정의하는 우수 전통주 선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전통주 산업의 특성상 빠른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제7조의3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회식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중 집행부 차원의 유기적인 사업 운용을 위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7조의3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 아니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정길수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 이동현 위원님 삼청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회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농수산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 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먼저 김주웅 의원님께서 발제한 내용이나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좀 수정안을 요청하면요.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굉장히 똑같은, 김주웅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끝에 보시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분을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하면 그때그때 의회 의견이라든가 협회 의견 또 법률 변경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규칙으로 정하는 게 도지사가 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임의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규칙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개정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다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는데 규칙도 그때그때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전통주라는 게 법률 개정이라든가 또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 협회 의견,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때 그 의견을 반영할 때는 사실은 조금 규칙을 개정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똑같습니다만 따로 정해도 그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정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도 좋고 정한다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내용을 위원회에 다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수정안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까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7조의3제1항을 보면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충분히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규칙으로 정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그냥 삭제로만 되어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9조 시행규칙은 이대로 놔두고 현행대로 김회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는가 국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단 김회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자 그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따라서.
아예 삭제를 하고 현재 1항을 보면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이 범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2항을 이렇게 규칙을 정하지 않아도 충분한 의견에 수반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마 이 조례 상정 이전에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회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발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5.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89번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해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나 어업 성수기에는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손 부족 해소와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고용의 중개 및 관리, 교육 및 실습, 보험 가입, 교통비, 번역 및 통역, 숙소 임차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의 계절근로자 관련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도 차원의 광역적 지원 권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389번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어업 종사 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고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고용 중개, 교육, 보험, 통역, 숙소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도내 농어업 인력 수급에 안정성과 정책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6.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들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도민과 그리고 농축산인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방역을 철저하게 못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금 긴급하게 구제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식품부 예산 확정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국고사업 예산 변동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의 재생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및 무상급식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도내 농업인의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현실을 위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3억 원이 증가한 1조 64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50억 원으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반환 수입 증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91억 원이 증가한 1조 467억 5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배수개선사업 359억 원, 국가지방 방조제 개보수 101억 원, 개사육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 21억 30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21억 31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20억 원 등 138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46억 84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및 조기폐차 지원 20억 4600만 원, 가공시설현대화사업 12억 3400만 원 등 890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순세계잉여금, 2017년에서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국비 집행잔액 등으로 12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46억 7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 107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8억 3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02억 9600만 원, 배수개선 사업 859억 900만 원, 개사육농장주 폐업 및 전업 지원 27억 7400만 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26억 원,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11억 8000만 원 등 699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 61억 5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및 조기폐차 지원 24억 5500만 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4억 1900만 원,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8억 8200만 원 등 190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93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및 무상급식 지원 67억 73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4억 5000만 원, 중소농 AI 스마트팜 기반조성 6억 1100만 원 등 234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 공동작업장 정비공사 8000만 원, 실험실 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및 유지관리비 100만 원 등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종자관리소 현업종사자 특수건강검진, 동물위생시험소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등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축산식품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식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9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조 644억 96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33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1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배수개선 359억 900만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01억 1500만 원, 개사육농장주 폐·전업 지원 21억 34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2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촌공간정비사업 46억 84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및 조기폐차 지원 20억 46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91억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20억 원, 국비 집행잔액 등 126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2017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지원 관련 도비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 국비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적기 정산 및 징수가 늦어짐에 따라 도 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누락된 보조금의 징수를 통해 도 재정에 기여한 점은 의미가 있으나 집행잔액 규모가 크고 반납이 지연된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적기에 정산·반납을 위한 내부 사전 알림 및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1조 4046억 74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46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5개 사업 805억 11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통보에 따른 사업비 계상, 농업기반 정리 및 청년농 육성 등 농업·농촌 전반에 구조적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자체 현안에 기반한 사업비 반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집행 적정성 확보와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치고 해당 상임위 본예산 심의를 거쳐 분담률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분담률을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4년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교육청 간 분담 비율을 30 대 70으로 의결한 바 있음에도 40 대 60으로 변경되어 도 재정 부담이 50억 3600만 원 추가 증액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행정 내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재정분담 원칙을 번복한 것으로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훼손하였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사업까지 포함한 분담률은 이미 지자체 55%로 전국 평균 분담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측면 모두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총 9개 사업, 33억 26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농촌공간정비사업 61억 500만 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9억 2700만 원, 가공시설 현대화 14억 1900만 원 등 국비 사업 규모의 축소에 따른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따라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확정 이전에 예산을 사전 반영하여 미선정으로 인해 전액 예산 감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 결과가 확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기회를 제한하여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사업 선정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국비 가축방역사업 중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예산이 감액된 점은 국가방역시스템의 전환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브루셀라병 발생이 안정화에 접어듦에 따라 예전과 같이 대규모 검사가 아닌 위험 요소에 특화된 검사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찰 체계가 전환되었더라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중요하므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가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가축방역 전반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 및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수요 분석과 연도 내 정산체계 강화, 국비 대응 및 공모사업의 전략적 관리와 더불어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현장 추진력 강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업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은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광역 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와의 차별점 그리고 도 단위에서 광역 센터를 운영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도 단위 광역 지원센터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22개 시군이 다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통합적으로 입국에서부터 교육, 시군 안내까지 이걸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도 의견이. 안 그러면 시군이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러면 광역 쪽에서 그러니까 먼저 입국은 계절근로자 MOU는 시장·군수가 하지만은 들어오게 되는 입국에서부터 안내, 교육, 인도까지 이 부분을 좀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광역 지원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 센터에서 모든 지역을 일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혼선이 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7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오게 될 때 혼선보다는 시군에서 일단 저희들이 요청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이 공항 입국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부터 인도까지가 저희들의 역할이고 어차피 총괄 내용은 같이 시군하고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더욱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분배부터 해서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도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위탁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궁금한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직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부분을 대학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권역을 나눠서 좀 공모를 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농업인 단체, 농협 아니면 여러 가지 그래서 권역별로 세 군데 권역 정도 해서 위탁 공고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남의 외국인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 총수를 아니면 계절근로자인지 그걸 잘 저희들이. 저희 계절근로자가 지금 배정된 인원은 20개 시군에 약 1만 2000여 명입니다.
각 20개 시군에요?
지금 계절근로자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가 이제 2020년도에는 약 358명 정도 있었는데요. 계속 수요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올해는 1만 2000명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을 대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인구청년이민국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형태에서 그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에 가면 더구나 농번기 때는 정말 인력이 있는 대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달이었습니까? 경북에 산불이 났을 때 그때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60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60대, 70대, 80대까지 다 불을 끄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건 근로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가 아마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만 턱없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해서 인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불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인가요?
아마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일이 아마 대표적인 나라 같아요, 독일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민 오는 것은 별로 까다롭지 않은데 동남아에서 이민 오기는 정말 힘들다고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에서도 가까운 동남아와 또 이민정책에 대한 협약 체계라도 해서 어쨌든 농촌에 정말 인력이 부족하니까 농업에 또 농축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국가에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사업별 설명서 45페이지를 봐주시렵니까?
현재 우리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성립전 신규로 해서 순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뭐 삭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아마 올 연말에 이렇게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내용?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곧 종료 시점이 온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당초에는 2004년도에 한국하고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발효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으로 도입된 FTA의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한 효자 노릇을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아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좀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로 살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당시 FTA 체결이 될 때 사실은 농축산 이쪽이 상당히 문제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다른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일부 희생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피해보전직불금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거의 만료돼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 또 새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좀 늘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꼭 상기하셔서 우리 정책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과제 속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47페이지를 봐주시렵니까?
현재 에코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용 활성화 사업이 신규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축산 농가의 악취 제거에 대한 미생물 그걸로 본 위원은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당초에 타 기관을 이렇게 보면 농림식품부의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2023년, 2024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이 2개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증분석이 좀 더 끝내면 연장이 돼서 최소한의 실증까지 가야 되는데 실증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단이 되어 버려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2년의 사업 이후에 실증분석까지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영광군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 내년에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미생물이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양돈업계인 것 같습니다. 돈사.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는 이게 돈사로 인해서 각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장성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악취 저감에 따른 어떤 시설이 요구를 하고 주민의 어떤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자기 자부담 및 보조금, 보조를 받더라도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규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시에 한 30억, 40억, 50억 이상 투여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그걸 시설을 해서 하면 좋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주, 사업주 쪽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투여 않고 절약하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경영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바이오틱스가 정말 미생물이 악취 저감에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신규 우리가 이 앞전에 영광군에서 했고 일단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이제 이게 추가로 일단 도비를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단지 이것은 이제 우리 영광군만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돈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이게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빠트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농식품부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2년, 올해는 빠졌는데 내년부터 해보겠다고 공모를 하겠다고 내년 사업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서 22개 시군에 안내토록 하고요.
아까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 개인한테 줄 때 과연 저도 한번 그 단체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협회나, 개인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 협회,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영농법인이라든가 이쪽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배양을 해서 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같이 양돈협회라든가 한돈, 뭐 한우협회라든가 관련 그 협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나중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관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국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장성군 삼계면 죽림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이 좀 필요로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큰 책임도 있고 하지마는.
그에 따른 부분이 이제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우리 농가에서는 왜, 보상 관계가 수반이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죽림제 그 관계는 본 위원도 현장을 한 번 더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에 따른 우리 지사님도 오셨고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또 우리 담당 부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그래서 이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앞으로 향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죽림제 아래에는 친환경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친환경 단지 조성은 이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죽림제라는 그 저수지의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림댐에서 물을 이렇게 3단으로 걸쳐서 그때 당시에는 펌핑해서 채우겠다 하는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수반을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통이, 쉽게 말하면 통수로라고 뭐 복통이 터졌는데요. 이 부분 현재 물빼기 작업을 먼저, 수리를 하려면 물빼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3월 30일 날 완료가 됐고요.
소위 복통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4월 6일 날 복구가 됐습니다.
4월 6일 날에 복구.
그래서 이제 펌핑을 위한 그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평림댐에서 복산제까지, 죽림저수지까지.
예, 죽림제까지.
거기까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전기, 펌프, 관 이 부분은 4월 18일까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4월 21일부터는 물 채우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6월 10일부터, 지금 친환경단지는 6월 10일부터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월 정도 하면 60% 정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정도 하면 60%요?
예, 5월 말까지는. 그래서 그때 6월부터 이제 용수 공급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책임은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일단 복구 비용은 농식품부에서 3억 원, 그다음에 공사에서 펌핑하는 비용 5억 원은 일단 대기로 현재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아래에 그때 물이 채워졌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섯 동 거기는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그분들이 같이 손해사정이라고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농어촌공사 보험이라든가 자체 예산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청년농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다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알려드렸고 군한테도 그분 두 청년 농가 두 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또 저희들이 진행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즘에 가장 산불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론 임야에 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부주의로 발생돼서 큰 피해도 입고, 주로 이제 우리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그 과정에서 산으로 이렇게 진입해서 발생되는 산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특히 이게 부산물을 이렇게 파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했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어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농가들이 많은데 이걸 지금 현재 중단돼 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있더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사업을 권장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아마 파쇄하는 그 기구도 좀 부족하고, 또 인건비 부분이 됐든 생산 그런 부분도 지원할 텐데 아마 우리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저도 산불을 담당했어서 한번 한때는,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논·밭두렁 태우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도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아까 영농 부산물 파쇄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지금 산림 분야에서도 영농 파쇄 대행을 해주고 있고요, 산림 부서에서. 그다음에 농기원에서 또 파쇄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두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두 군데에서 지금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농기계 사업소로, 이걸 개인한테 사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게 부피도 크고 그래서 농기계 사업소 쪽에다가도 앞으로 이 부분을 필요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배치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 구제역까지 방역하시느라고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들 너무나 올해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암에서 최초로 이렇게 발생됐잖아요. 럼피도 그러고 뭐 구제역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 인근 농가들이 피해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우리 도에서도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3월 13일 이후부터 이동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그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생계안정 비용, 소득안정 비용 이런 부분은 이제 치고라도 그 외에 지금 이동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긴고 하니 한 달 정도 원래대로 하면 우리 송아지를 키워서 파는 형태의 전남이 이제 전남 축산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팔지를 못하고 지금 사룟값이 사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이 부분은 축협에다가 지금 축협장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축 시장으로 가질 않고 바로 이제 도축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소 송아지를 이렇게 거래하는 8개월령 있는 친구들을 거래하는 데에서는 지금 아마 커 버리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들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룟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살처분을 했을 때는 이제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생계안정비용이라든가 소득안정비용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근 농가들이 이동 제한이 묶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사룟값도 줘야 되고 이렇게 다른 뭐 돈도 이렇게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인근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아우성 거리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축협에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루빨리 그런 것이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가축시장 개장 부분인데요. 지금 방역대, 무안 방역대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역대가 3㎞를 그을 때 1방역대는 거의 이제 검사가 끝나가고요. 1방역대는 돼지 농가 포함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서 1방역대가 됐고, 무안 방역대는 해제검사 중에 안타깝게 돼지가 나왔는데요.
소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크게 이상 증상이나 의심 증상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먼 거리부터 원거리 해제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협하고 농가하고 출하 약정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별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방역 우선 힘쓰고 있지마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 지금 찾아 가지고 축협하고 협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그거 방역대 아마 내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근거리에 축협 경매장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만에 경매를 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폐쇄돼 있죠?
가축시장은 현재 다 지금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가축시장을 열려고 사실은 최종 살처분한 날로부터 3주 후에 이제 그 이동해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무안 1방역대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 영암 1방역대에서는 거의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무안에서 갑자기 의심 증상 없는 돼지에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개별 농장 간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현재 가축 시장만 열리지 않았지 개별 농장 간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개별 농장 간에 거래를 할 때는 백신 접종서, 그다음에 브루셀라병 접종서, 결핵 검사서를 이렇게 첨부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많은 민원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니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역이라고 지금 그 체험마을 이렇게 사무장들 지원 그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저희들이 보니까 본예산에 75명에 3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이제 85명에 약 4억 3100만 원, 그러니까 7600만 원 정도를 25명에 대한 분 76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어르신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하려면 매니저,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서류도 볼 수 있고, 마케팅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관리부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산들이 또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지금 2024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겨 가지고 지금 이거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브랜드 쌀 그거 지금 평가를 하죠?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보면 뭐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지역은 배점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시군을 주기 위해서 그…….
시군을 넣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기 보니까 전년 대비 변경 사항에 작년에 이제 미리서 공고를 할 때 이야기할 때 전년도 쌀 수출 실적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 작년에요?
미리서 이제 없었는데…….
작년에는 없는 것이 올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도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한번 이제 작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평가에 넣을 거라고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게 됐는데 또 시군에서 아니면 그쪽 그 협회에서 한번 올해 보고 좀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반응이 왜 이거 이러냐라고 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좀 공정하게 해야만 앞으로 또 우리 전남에서 좋은 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요. 보니까 농기원의 평가도 있고, 농기원에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이게 굉장히 아마 제가 보기에 힘들어서 못 할 정도로 굉장히 평가가 기준이 엄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죠. 이것도 서로 하려고 지역에서 이렇게 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정한 이렇게 해야만 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은가요?
기준이 보면 책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언제 보고 그 뭐 30분 동안 언제 그것을 이렇게 볼란가 모르겠어요.
그전에 이제 기관들이 평가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아까 한 6개 기관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을 묻기 전에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업계 학교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구례 전남자연고등학교가 한 500억 국비 지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전남생명과학고 강진이 받았네요. 그리고 2023년에 순천대학교 받았는데 이 지원 내역을 한번 뽑아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장 지원 현황을 보니까 실습장만 지원을 이런 자료가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지원을 그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가 그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거 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별도로 학교에다…….
아니, 이걸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 쪽은 따로 지원하는 것 없어요?
아니, 급식비 말고.
그거 외에는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 내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전남 내 농업계가 9개소입니다.
9개소요?
그러면 작년에는 한 12개소 해 가지고 가면 갈수록 학교나 학생 수가 줄어들죠?
저도 작년에 순천대에 있을 때 가봤는데 굉장히 줍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이제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제 조금 뭐랄까 그 체계적인,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모 고등학교의 실습실을 가봤는데요. 뭐랄까 조금 그렇게 뛰어난 실습실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순천대학교 지금 고흥 스마트팜 빌리지에다 내년부터는 거기를 공동으로 실습도 하고 수업도 하자라고 이제 작년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왔는데 올해부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조금 줄고, 특히 이제 이게 그 자리에서 스마트팜 영농이라든가 이걸 가서 해야 되는데 많이 좀 떠나는 형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취업률도 줄어들고, 또 진로를 농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진흥원도 여기 농업계에 관심을, 예비 지금 전문 농업인을 형성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 쪽에서 너무 책임을 두고 지원을 주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여건이 안 되더라.
우리는 창업농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금년부터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농업계 학생들과도 또 간담회도 하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체감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업종으로 또 변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실습하고 교육받고 했는데 아깝잖아요. 인재예요, 인재. 그런데 다른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대학교를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졸업생들이 우리 미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기반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 확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실습 시설이 있으면 그 농고, 우리 쉽게 말하면 농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실이 좀 열악하다고 하면 첨단 시설이 있는 데하고 이렇게 실습을 하면 좋은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돈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교육청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를 보시면 방금 우리 신승철 위원님께서 이제 구제역 문제로 상당히 주변 농가들의 피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서를 하기 전에 구제역 발생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죄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런 관심을 가져 준 점에 대해서 우리 축산인이나 우리 주민들이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 점이 있더라고요. 왜 이 구제역이 발생이 됐는가?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다. 또 한 가지는 차단 방역 조치에 미흡했다. 그 두 가지를 보고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그게 문제가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이?
일단 그 구제역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어디에서 왔느냐?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은 이 구제역 균이 2021년 몽골형 바이러스하고 98.1% 정도 유사성이 가장 높게 보인다.
그러면 일단 국내 유입을 했던 부분에 이제 이게 지금 중국부터 해서 몽골부터 동남아 쪽에 유행을 구제역이 항상 상시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든지 그게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일단 국내로 왔고 그러고 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아까 그리고 조금 접종, 방역 소홀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방역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백신 접종을 할 때 지금 농가들이 직접 접종을 합니까? 아니면 공수의나 누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하는데요.
돼지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해서요.
다 그러죠?
일반 기본적으로 소의 경우는 100농가 이하까지는 공수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예산 지원을 해줘서 공수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100마리 이상은 자가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농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수가 많기 때문에 자가접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가접종 하는 거 관리나 백신접종 축산가들의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 문제는?
교육 부분은 축산 농가는 기본적으로 좀 모셔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자라든가 협회를 통해서…….
왜 모일 수가 없습니까?
일단 축산인들이 모일 때 감염, 전염병을 매개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전염되는 것보다는 어떤 시간적인 주기적으로나 분기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얼마나 지금 어려운 그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자를 해 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바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장소를 지역적으로 나눠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일일 한 마리라도 접종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교육이 주기적으로는 없다 그래도 분기별로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것도 봐 보십시오. 방역 초소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문제점 있다고 안 봅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요?
방역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해야 되죠.
문제점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존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U자형 터널형 그것도 지금 무안 일로 감돈리를 비롯한 이쪽은 사실 축사 마을처럼 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거기 입구 마을부터 그 동네에는 제가 보기에는 U자형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좀 그쪽은 몇 군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무안 이쪽에 한 아홉 군데 초소도 우리가 방문해 보면 몇 명 계셔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 천천히 가면 살짝 분사돼 가지고 뭔 방역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변,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된, 어느 전염병이 발생된 지역의 도로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가가 나서야 되고 도도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하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우리 겪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터널식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있는 데 큰 그런 거 말고 또 뭐 어디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기 여건에 맞는 축사 농가 여건에 맞는 작은 맞춤형 터널식이라도 하면 더 방역 효과가 충분하다고 봐요. 왜냐, 거기는 차량 지붕, 바닥, 옆 싹 해버리잖아요.
그래도 그런 방역 시스템을 한번 개선을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또 군하고,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쪽으로 계속 지금 가보는데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요.
거기는 그냥 축사가 이격 거리 없이 다 붙어 있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앞으로 구제역 집중 방역 구역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무안 일로 이쪽 감돈리나 이쪽인데 그쪽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거기에 맞는 U자형이든 어떤 형태든 그쪽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제 소농 축산인들도 많이 있고 중농도 다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 장기적으로 갈 때에는 어떻든 간에 축사 입구에 원하는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하면 자부담 해서 축사 앞에도 터널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뭐 통해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추진 계획을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논콩…….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 논콩 지금 재배할 때 기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논콩은 기계화 말은 여기에서 이제 자동화를 말하시는 거죠?
예, 기계 장비.
논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계화율이라는 것을 어느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콩 콤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콩 파종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재배 면적 조정제 하면서 실제로 지금 콩을 많이 심잖아요.
콩을 심어야 되는데 콩 기계화가 많이 안 돼 있죠?
일단 그 기계화의 의미를 제가 이제 좀…….
부족하죠. 이를테면 뭐 파종기든지…….
예, 파종기나 콤바인.
콤바인이든지 부족하죠, 지금.
예, 지금 부족해서 계속 요청을…….
이번에 추경 할 때 예산을 그 관련해서 좀 잡았습니까?
기계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전문단지 조성 쪽에 지금 예산이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기계나 파종기 부분은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전문단지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 2개소를…….
아니, 이번에 전문단지 조성은 이번에 2개소 추가…….
그러니까 추가한 것이고 작년에 5개소 했고 올해 2개소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정책의 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자. 재배 면적 하면서 콩을 확대해야 되는데 콩을 확대하려면 그 전에 기계화나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콩 재배 면적 확대했는데 기계화는 안 돼 있고, 파종기는 없어 가지고 파종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부족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콩을 다 심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자를 좀 맞춰야 된다. 이번에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일단은 시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먼저 임대 사업소나 이쪽에 쓸 수 있게 좀 넣어 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요구는 좀 많은 편입니다.
임대 사업소도 시군에다 요구했단 말은 시군에서 자체…….
좀 파악해서 구입 좀 해 달라…….
시군에도 돈이 없는데 도에도 돈이 안 내려오는데 시군에서 사 주라고 하면 시군에서 사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도 시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그 정도는 좀 다 있거든요, 파종기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화순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전체 헥타르에 수확기가 2대 정도가 부족해요.
최소 2대, 계속 돌려도.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하죠. 콩 재배를 면적을 확대하라고 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계화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제가 여기 찾아봤어요, 있는가 이게.
지금 파종기도 부족하죠. 파종기도 사실은 아우성입니다. 파종기 좀 해주라. 여기 화순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수확기도 마찬가지고.
파종기는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시군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앞으로 이 부분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기가 2500만 원이라고 쳐요. 10개면 2억 5000이에요. 지금 시군의 예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도도 안 좋지만. 이거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주체가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제가 계속 봤죠, 그전에도 보고. 그런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예산도 얼마 추가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다음에 추경 가을 때까지 추경 없으면 부족한 수확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국장님?
일단 그 부분은 시군하고 좀 더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임대 사업소에서 보면 시군도 보면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하는데요. 임대 사업소에 저도 몇 군데 둘러봤지만 거기에서도 요청했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게 크게 덜 관심을 갖는 데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소에 가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이게 또 그쪽에서 요청하는데도 반영이 그 시에서도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대책도 한번 수립해 보고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죠. 올해 콩 재배 면적이 아주 확대됐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훨씬 더 부족할 거예요. 이게 화순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사업 선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죠.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군에 바로 교부를 합니까?
일단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우리가 당초에 12월 달에 가내시라는 걸 내려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변경이 되면 이번처럼 변경을 해서 의회에 추경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의회가 늦어질 것 같으면 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를 해서 성립전으로 먼저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그쪽에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이 정리 추경에 내용을 변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농협이나 시군에서는 사업 확정 통보서가 오면 이 예산이 확정된지 알고 있어요. 확보된지 알고 있죠. 빨리빨리 시군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계속 예산이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이제 국가에서도 돈이 올 때 교부 결정이 있고 송금이 있거든요. 교부를 했는데 송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아우성치고 있는 게 국가에서도 곳간이 비면 못 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안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주면 바로 돈이 되는데 마지막에 송금까지 와야지 돈이 내려온 거다.
이제 송금도 그렇고 교부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하고 도하고 이제 우리 국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군의 추경이 빠른 곳이 있습니다.
빠른 곳이 있을 때는 교부 결정이나 이 정보가 늦어서 같이 협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산 순기를 놓쳐 가지고 손해 보는 농민들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예산서 714페이지인데요.
예, 714페이지인데 이거 추경 때 약간 예산을 더 세우긴 했는데 5000만 원을 더 세우긴 했는데 이거 전체 시군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좀 고민해 보세요. 이번 추경 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군의 수요는 많고 이게 지금 운영 매니저 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농촌 휴양마을 만들어 놓고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되죠. 운영비를 줘야죠, 만들어 놨으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초 62명에서 73명으로 좀 늘렸습니다, 78명으로 이번 추경 때.
조금 늘렸는데…….
죄송합니다. 75명에서 85명으로…….
그러니까요. 조금 늘렸는데 이거 그 내용을 깊이 봐 보면 실제로 시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를 보내요. 평가서를 보내는데 이게 아주 객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가해서 휴양마을이 예를 들면 10개소가 있으면 시군에서 순위를 올려 줘요, 1등부터 10등까지. 그러면 5등은 되고 6등은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평가를 받는 데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 방식에서 적정한지도 사실 모르겠고, 시군에 가보면. 그러면 이왕 휴양마을을 만들어 놨으면 운영할 때 매니저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니면 없애든가.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하면 좋은데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한 만큼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 이것 추경 확보도 중요한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농식품부에 가서 이게 2024년부터 국비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국비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지금 저희 과장들, 팀장들 계속 농식품부에 보내고 있거든요. 국고예산 제도개선 건의 때문에 해서 이 부분도 꼭…….
국장님, 이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농촌 휴양마을, 산촌마을 모두가 다 삭감됐거든요. 정부가 바뀌면 아마, 아마도 정부가 바뀌면 이거 다시 예산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재부 부처 예산이 5월 달에 기재부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걸 차기 정부는 이제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이걸 계속 좀 건의를 해 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할 게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과장, 팀장들이 주기적으로 저는 제가 지금 구제역 때문에 못 가지만 주기적으로 농식품부에 보내고 있다, 특히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라도 예산을 확보 좀 해 주라. 그래야지 이게 명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우리 과장님, 이거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지금 170개 중에서 10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해서 지금 85개소가 확보가 됐고요. 앞으로 한 15개 정도만 더 추가해 주시면…….
15개 하는 데 얼마입니까?
아, 25명 정도 하면 한 7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7600 증액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7600 증액하면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건 꼭 증액을 해야 되겠다. 마을공동체가 하여튼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은 보장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직원들 계속 고생하고 계시고?
하필 또 우리 전남에서 또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할 줄이야. 상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먼저 30페이지 우리 사업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조사료 지원 있죠?
조사료 지원이 지금 신청률이 너무 떨어져, 그러죠?
신청률이…….
조사료에, 그러죠? 그런데 신청률이 이거 떨어져도 증액을 하거든요, 또? 그런데 이건 농식품부에서 돈을 내려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잠시만요, 조사료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신청이 작년보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뭐 신청, 그 면적이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 증액 사유가 농식품부에서 또 예산 잡아서 배정이 되니까 지금 여기 떨어진, 어차피 증액이 된다 이런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신청률이 아주, 이것 전부 다 소진은 다 되나요, 예산이?
예, 지금 조사료 생산 면적은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5000㏊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외에는 정체기를 보인 거고요.
조사료는 지금 한 개로 본 게 아니라 세트, 묶음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조사료 일반단지 종자구입부터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 해 가지고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안은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여러 사업이…….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전부 다 소진이 다 되냐는 이야기야. 다 돼요?
예, 이번 축산농가를…….
그런데 신청률은 이렇게 저조한데 그래요?
신청률이!
신청률이라는 게 지금 이건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취합을 해서 농식품부에 보내고 농식품부에서 확인을 해서 배정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으로 돼 있는데요. 한 7개 정도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이 한 개 예산이 아니고 이게 묶음으로 한 7개 사업, 아까 얘기했던 일반단지,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종자구입 등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신청에 의한 부분이다. 각 7개 사업에서 묶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도 있고 일반적으로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알겠어요. 왜냐하면 신청률이 저조하니까 예산이 소진이 다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농식품부로 건의를 해서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신청률은 저조한데 소진은 다 된다. 이렇게 돈 다 쓰면 되죠, 뭐. 그래요. 잘 알겠어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31쪽 보면…….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배가 늘었어요. 그랬죠,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금 총사육, 개사육 개체수, 마릿수가 어느 정도 된가요, 지금?
우리 도내는 지금 135개소에 4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4만 3000마리?
예. 그리고 관련 예산은 폐업 여기…….
이행을, 그러니까 여기 폐업을 했을 때, 이행을 했을 때 이행기금하고 내가 다른 사업으로 해 보겠다 했을 때 저리 융자자금, 축사가, 개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사? 거기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철거를 할 때는 감정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지불해 주고 그리고 철거 비용까지!
이게 그러니까 개 마리당 지금 60만 원 올해인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한…….
2025년 2월 6일까지 6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거기 완전 폐업을 하면 철거 비용이라든가 다시 전업은 전업 비용까지 그런 걸 지원해 주겠, 준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서 호수에 대해서 개농가, 개사육농가 한 50% 정도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올해 지금 135농가 중에서 6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64농가?
그러면 3분의 1 정도 했네. 이게 이렇게 기간이 있다 보니까 개가 또 금방금방 새끼를 낳으면 새끼 한 마리, 한두 마리 아니고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좀 보상을 다 해 줘야 돼, 또? 60만 원씩?
그때 신고할 때 그때 기준하고 그다음에 연평균 낳을 수 있는 마릿수 이걸 다 고려해서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산술식이 있는데요. 사육 마릿수라든가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조정률 이런 부분의 산술하는 식이 있어서 그 식에 맞게 조정한다. 맞게 적용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지마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갖고 있으면 개 두수가 많은 거라 새끼를 많이 낳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하고 또 어떠한 그런 서로의 그 사람들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뭐 조금 어떤 말썽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고가 30마리였는데 또 슬쩍이 돼 가지고 한 32마리. 그런데 다 신고할 때 그때 가서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개체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할 때 그때 신고할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하고 지금 안 한 농가하고는….
신고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예. 그때 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1단계 구간이 신고 기간이 2024년 8월 7일에서 2025년 2월 6일까지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쭉 한 2027년까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습니다. 아, 폐업 기간, 폐업 기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이 사람들도 해야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지 안 그러면 갈수록…….
늦어질수록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 부분은 사실은 그때 좀 애매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축이냐, 아니냐. 그래서 무허가 축사 부분이 신고를 않고 무허가 축사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개사육농가는 거의 무허가로 한 것 아니에요?
무허가가 옛날에 많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법이 미비했거든요. 저도 있어 보면 이걸 가축으로 볼 거냐 그러면 가축으로도 보기도 힘들고 가축으로 하면 도살, 그런데 폐수 나온 것은 오분법에 따라 처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참, 지금은 우리나라 보신탕집 있소, 없소? 아직. 아직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폐업 이행 기간이라 아직까지 근방에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지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꼭 있어야 되냐, 없애야 되냐 이게 정말 하기가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법적으로는 정해져 갖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요. 그게 참 문화의 차이인데 법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놔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식용으로는 괜찮다. 애완은 안 된다. 뭐 이런 아무튼 그런 게…….
그래서 아마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게 상당히 확실하게 정립되고 이러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참 상당히 어려울 거라 이렇게 집행하는 쪽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다음은 4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촉전 예산은 2억 4000인가요?
그렇죠? 79%인가요? 80% 정도 증감을 했네요.
약 2억 5000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됐어. 이게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이렇게 판촉전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효과 있나요?
위원님 전혀 현대사회에서 가만 놔둬 버리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또 올렸어요. 한 80% 선을 올려놨잖아요.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그러면 1년 우리 판촉 행사를 할 건데 해마다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쬐깐 잡아놨다가 추경 때 확 올려서 지금 묻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늘어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재경 향우회라든가 미식박람회 이런 부분이 조금씩 요청하는 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요청은 하고 있는데요.
이 홍보비가 지금 홍보비도 있잖아요. 포함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주로 여기는 홍보비라기보다는…….
시설 임차료라든가 시식용 물품, 업체 현수막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홍보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홍보비 써져 갖고 있는데 아니다고 해 버려?
행사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홍보비…….
행사 운영비. 아, 이거 홍보물 아마 현수막, 전단지, 영상 그걸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그 홍보지를 말하는 거죠?
예. 행사 운영비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잡혀 갖고 있는가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영상 거기는 위원님, 아닌 걸로. 일단 저희들이 전단지나 현수막 홍보물을 좀 만드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판촉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이러한 판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실제로 농가들한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앞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또 학교 급식도 아까 내가 잠깐 뭐했는데 학교 급식 이게 뭐 이렇게 말썽이 많대요?
그게 학교 급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니까. 일반적으로 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농산물부터 이런 걸 같이 협업하다 보는 과정에서 재원 분담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
일단은 학교 급식의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청 고유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청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 급식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읽어 봤죠, 검토보고서?
그런데 이런다 했다가 저런다 했다가 뭐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정말 매끄럽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의결된 사항을 번복하고 다시 한다. 이런 것은 절차상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인데 어때서 그런가 참. 이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이번까지는 아마 논란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 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나은 방법은 이런 TF를 할 때 한 2~3년 단위로 이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면 매년 이런 앞으로는 이렇게, 매년 이게 이 형태로 하다 보면 어쩌면 계속 갈등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3년 주기로 딱 한 번 결정을 하면 3년 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한번 TF…….
부감, 부지사끼리 만나 갖고 해결해야 되나요? 우리 의회에서 해결한 것이 가장 빠른 건데 그리고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심의…….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약정이나 약속을 했어도 이걸 반복하니까 그래서 말썽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뭐 이제 계속 이따가 계속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늘 끝이 없겠죠?
알겠어요. 일단 알고 그건.
지금 우리 방역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데 한 가지 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을 하면 우리 소나 이런 것은 웅덩이 파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고 안 그러면 돼지 같은 경우는 저수조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덩치가 작아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설처분 설명드릴까요?
그러면 침출수라든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처럼 기본적으로 소는 살처분을 할 때 렌더링을 좀 합니다. 렌더링 방식은 뭔고 하니 먼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 등으로 질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질식사를 좀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잔재물이 나올 수 있게 처리하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뭐하는 것이 그 많은 양의 엄청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 가스는 빠져나가고 가스는 공중으로 한다고 해도 기후변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침출수는 우선 눈에 보이잖아요. 침출수로 해가지고 침출수를 빠지게끔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침출수가 어차피 그 침출수인데 그놈 어디로 빼, 어떻게 그걸 내가 진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렌더링 방식에는 침출수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잔재물이 발생하는 형태고 열로 해서 분쇄하고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왕겨하고 섞어서 잔재물이 나오는 형태를 렌더링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돼지는 양이 좀 많아서 하나는 축사 여건에 따라서 FRP 통으로, 살처분해서 FRP 통으로 넣어서 하고 하나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해서 하는데 가스는 통을 만듭니다, 입구를 열어줍니다. 거기에 메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틀고 침출수는 6개월 후에 그걸 보고 첫 번째는 액비저장소를 넣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처리시설하고 연계하든지, 폐수처리 위탁을 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다시 렌더링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출수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다. 6개월 후에 저희들이 다시 그 침출수 처리를…….
침출수가 그게 양도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일단 그 정도 양이면…….
그게 처리 방법이 가장 제가 궁금했어. 그리고 그게 가장 우리가 침출수라는 게 보면 육안으로도 그러고 우리 정말 그러잖아요, 그게. 그게 과연 정말 혐오 안 스럽게 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침출수, 주로 묻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렌더링식으로 대부분 하고요. 이번에 돼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간이 왜냐하면, 퍼지는 속도가 있을 수 있고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기 전파 우려 때문에 전문 업체한테 FRP 통 하나, FRP 형태 방식하고 액비저장식으로 이 두 부분은 침출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 앞에는…….
선진국도 이렇게 해서 많이 묻고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한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처리 방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렌더링 방식이라든가 묻는 방식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른 데는 특별히 전염병을 관리를 안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 넓은 데는 사실은 그냥 방목을 해서 키워 버리면 되니까. 공장식 사육을 하는 데, 집단 사육하는 데는 사실은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요. 선진국도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SOP 상황으로도 잘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소석회, 석회를 많이 하잖아요. 석회를 우리 방역할 때 깔아놓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게 우리 방역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된 모양이죠? 그러죠? 석회.
생석회를 뿌리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가 알칼리성에 많이 약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생석회를 뿌리면 물이라든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굴껍질이라든가 석회를 만들잖아요. 우리 조개 뭐 갖다가.
그러니까 그걸 부어 가지고 그걸 사료로 있으면 먹여보면 어쩌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제역이 안 걸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실험, 어떤 데이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굴 패각 말씀하시죠?
굴 패각이 됐건 뭘 됐건 가루로 완전히 가루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하잖아요, 패각 갖다가 빻아가지고 뭐야…….
석회 만들어 가지고 밭에 이렇게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세하게 하면 닭 같은 것 가금류가 많이 먹잖아요. 오히려 그거 주잖아요, 또. 알 튼튼하게 낳으라고.
패각 지금 그걸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패각 먹이가 있습니다. 패각을 일정 크기로 해 줘 가지고 사료로 만들어서 산란계를…….
첨가해서 사료 만들 때 몇 %를 첨가해 가지고 소를 먹이면 돼지나 소를 주면 뭐 어차피 닭이나 오리 같은 것 줘 보니까 먹겠고…….
산란계 닭, 산란계 닭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준 줄 아니까, 우리가. 그런데 소나 돼지도 좀 먹여보라 이거예요.
아, 소나 돼지요? 우리…….
죽기는 안 하죠. 사람도 먹으면 뭐…….
지금 현재 칼슘 첨가제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류에.
칼슘 첨가제는 가금류는 하는데 소나 돼지도 주면 구제역에 어차피 소독제인데 그러면 소독제면 그걸 먹으면 오히려 더 안 걸리지 않느냐 그 실험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예, 그건 전문가하고 연구를…….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관계 기관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예산서가, 콘크리트 있어요. 콘크리트 논두렁 있잖아요.
전액 깎아졌죠?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부기명을 좀 바꿨습니다.
부기명은 그런데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예산안 727페이지에 있네요.
잠시만요, 727, 당초에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사업에서 이 부분을 논두렁 조성 효율화 사업으로 이번에 부기명을 좀…….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사업의 종류가 어떤 내용이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보시면…….
처음에는 블록으로 이렇게 논두렁 해 갖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논두렁을 조립을 해 가지고 기존 논두렁, 흙으로 흙 논두렁을 콘크리트로 쭉 일렬로 해 주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했는데 부기명만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인데?
친환경 논두렁 예, 그래서 친환경 논두렁 콘크리트 사업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러 부분들이 친환경 범주에 볼 수 있냐 그래서 어떤 부분은 친환경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그래서 지금 부기명을 효율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실제로…….
사업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뭐야, 콘크리트블록 조성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 콘크리트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뭐야, 효율화 사업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부기명을 바꾼 겁니다, 부기명.
그러죠?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끝나겠는데…….
사업 내용이 바뀌어져 갖고 이렇게 한 줄 알고, 지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 선정됐어요?
아니요. 이 부분은 지금 시군 수요…….
자치단체로 전부, 자치단체 자본보조죠, 지금?
예, 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내려보내고?
알겠습니다. 그것만 바꿨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아마 저도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실용이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죠? 상반된 것이 있어서…….
여러 사람도 있는데요. 특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은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대부분 겨울철에 병해충이 논두렁 사이에서 알을 까고 월동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해 보신 분들 몇 사람들은 그것만큼은 확실히, 그리고 풀을 안 베서, 그러니까 병충해나 이쪽에 농약을 치면…….
지금 없잖아요. 한 번도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이 없어요. 처음이잖아요?
(집행부석을 보며) 그게 아마 했죠?
어디에 있어요?
고흥하고 장흥하고 한 데가 있어요. 2년 차.
고흥과 장흥이 지금 실제로 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좀 좋은가 나쁜가 많이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저도 제가 들어본 바로는 몇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어떤 친환경 하시는 몇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왜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잡초 제거, 이 안에 거기에 또 많이 농약을 치면 그렇게 붙어버린답니다, 여기에 병충해들이. 그랬다가 또 다시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그것도 한번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제일 큰 부분은 논두렁이 유실이 되어 버리는데 좁게 해 놓다 보니까 그게 물이 통과되다 보니까 유실이 많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의견도 말씀드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이런 세상에 논두렁 풀 제초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그리고 아까 유실. 논두렁이 좁다 보니까 그게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죠, 이게. 물 때문에.
대한민국 논두렁 다 쪼그매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증액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품목도 확대되고 이런 것은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사 때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지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인계를 받거나 전해 들으신 건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해서 농식품부에 갈 때마다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농식품부에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만들고 확대할 때도 굉장히 시뮬레이션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농협의 보험을 담당하는 쪽에서. 실제로 저도 농식품부에 가보니까 이걸 바로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 전례 없는 폭우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냉해도 있었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최근 4월 달에 저온 현상으로 그 피해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 커져 가는데 보도자료하고 국회 국감 자료를 보면 보험 운영사인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속 많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이쪽에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은 흑자를 내고 여기는 계속 피해를 본다면 이 보험의 범위라든가 기준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재해보험이 이익을 내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쪽이 있을 건데 우리 농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거의 보험을 가입을 다 해 주니까 확률적으로 좀 적지 않습니까? 계속 안전장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흑자가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계속 자연재해라든가 이상기온에 따른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요율도 늘어나고 자주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쪽 부분은 조금 손해율은 좀 높지 않은가…….
아니요, 아니요.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빼놓고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NH손해보험 계속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농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전남도에서 좀 촘촘한 보장 시스템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걸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고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 우리 이번에 도정질문이 취소가 됐지만 도정질문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데 학교 급식 지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누가 몇 %를 부담하고 누가 덜 부담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번은 공교롭게도 지금 국장님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절차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편성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기롭게, 이게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아이들 밥 갖고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절차를 지키고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해야지 우격다짐으로 부지사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만나서 해결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좀 내용도 공유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국장님 강서, 서울 강서구 강서 공영 도매인시장 혹시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지사님하고 얘기했고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다가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강서 공영 도매인시장 이 부분이 취소가 됐었는데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강서 도매인시장, 공영 도매인시장 제도가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거기 서울시에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가장 먼저 전라남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충북인가 3개 도를 얘기했던데 혹시 거기에 연관된 우리 과장님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유통과에서 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나오셔서 그 내용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반드시 서울시와 MOU를 체결해서 강서 도매인시장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입니다.
제가 강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조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거와 별개로 올해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가 꼼꼼히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고 지사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걸 추진하면 사업이 연속성이 없이 그냥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묻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전라남도 농어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영 도매인시장이 서울시 조례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일 먼저 우리 전라남도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빈틈없이 좀 노력을 해서 강서 도매인시장이 우리 전라남도 MOU 체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이 가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한번 부탁,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먼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광역 센터 운영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입국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세 가지죠, 입국, 안내, 그다음에 교육 절차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1억 가지고 잠깐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 광역 센터를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한지.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몇 군데 이제 한 군데도 될 수 있고요. 아까 세 군데 정도는 고민 중이고요. 일단 대학교에 이번에 글로벌허브센터라고 아마 대학교 RISE 사업에 세 군데 정도 글로벌허브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방향을 하나를 공모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데, 한 군데도 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권역별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그러니까 그걸 잘 검토해서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세 곳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급식 부분 50억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예산실에도 1차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264억이 전부 절대 삭감이 됐더라고요.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일부 받아들여지고 264억이 미반영됐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우리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264억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2회 추경에 편성해도 될 우리 급식비가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아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려서 아시겠지만 급식비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속이고 농정국의 소속입니다. 작년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조해서 반대했던 내용들이고 절대로 30% 이상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타당성 있게 들었고 저기도 공감했고, 의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급식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런 안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올 본예산 하면서 예결위원장, 부지사, 부교육감 만나서 협의를 해서 엉뚱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산이나 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년 본예산에 그 계상이 안 될 걸 알고 1회 추경에 분명히 올라올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측을 했고.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렸던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3자가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농정국이나 우리 농수위에, 핫바지로 만든 겁니다, 핫바지.
그리고 우리가 도지사 아니, 부지사, 부교육감, 예결위원장이 합의했으니까 1회 추경에 세워. 아마 여러분들 안 받고 1회 추경 요건안 받으면서 아마 그 50억 얘기가 나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기획조정실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또 예결위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어기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연히 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저희들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성은 하지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삭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삭감할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절차도 지킬 수 없도록 기획조정실하고 행정부지사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통과장님이나 우리 박현식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책임은 전임자들이 다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 위원장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 소위 집행부가, 행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넘긴다? 그런 예산이 있다? 이것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1월에서 4월이나 3월 달에 추경 한다고 예산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받으면서 급식위원회가 그나마라도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성해 갖고 와서 “농수위 당신네들 해내. 이거 안 하면 또 민원인들 발생시켜 가지고 뭐 위원님들에게 문자 보내고 이럴 거예요.” 이런 형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무시하고 패싱하고 농정국을 패싱하고 유통과를 패싱하고 이런 형태의 행정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할 일입니다. 부지사나 부교육감이나 예결위원장이나 명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잡고 가야 할 일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류기준 위원님이나 우리 여러 명의 아홉, 열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급식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야, 농수산위원회 있으나 마나인데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열 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게 집행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유통과장님이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세웠다는 이유로 현직에 이제 2, 3개월밖에 안 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를 덤터기를 씌우고 뒤집어씌운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비 16억인가 이거는 놔두고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50억 원 전액 삭감하겠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264억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농정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미리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예산실에 알려라. 이건 이런 형태로 하면 예산 100% 삭감해서 급식비 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아무 답이 없었고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가셔도 북을 치게 해서 북을 두드렸는데 그 북소리가 안 나고,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느그 알아서 해.” 책임 떠넘기는 현상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밑에 있는 우리 농정국하고 유통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절차적 행위를 무시하게끔 만든 부지사, 부교육감, 예결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밀실 합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요! 이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태우려고 1회 추경에 태우려고 했으면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농정국이나 유통과장에게 알려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고 또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넘어와서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의회 의원들이 바지저고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당신네들 알아서 할 것이고 의회 당신네들 바지저고리인데 뭐 해 주겠지 이따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책이나 예산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지키지 않게 만들면서 우리한테는 지키라. 이거 썩어 문드러진 행정행위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국장님하고 우리 농정국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부지사나 부교육감이나 지사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아마 5월 중순쯤이면 국가 추경이 아마 완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9월이나 10월에는 2차 추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분명히 이 예산안 삭감할 테니 삭감해서 우리가 필요한 농정국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246억 중에 필요한 예산들을, 긴급히 필요한 예산들을 추가로 세우시고 우리가 증액 요건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2차 추경이 그때 오면 그 정당성을 확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급식비 그때 해도 늦지 않다, 2회 추경에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박현식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심히 괴로우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든지 정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건의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만이 기획조정실이나 부지사나 이분들이 알고 개선을 할 거예요. 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농정국 직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드려야만이 그분들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게끔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언론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반드시 확보하면 2회 추경에 50억 천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해서 의논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2회 추경이든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께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열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급식위원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특히 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시장 개장 이 부분은 좀 시급히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개장하기에 앞서 여러 의견을, 위원장님, 위원회에 반드시 저희들이 상임위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게 또 우리 축산 농가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방금 김주웅 위원님도 류기준 위원님도 급식비 문제로 이야기가 참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이 급식비 문제로 절차상 그런 문제로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판단하는 것은 도지사, 부지사, 부교육감 또 기획조정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모든 것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명수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스마트농업센터장 김덕현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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