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8개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정책적 효과와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각 항목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타당성을 중심으로 끝까지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3번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남도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춰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및 유공 표창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명 위원을 조항 내용에 맞게 위원의 임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9조는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 공무원들에게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올해가 개청 20주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3억을 증액을 해놨어요. 아, 조례. 아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문화가 바뀌어서 옛날하고 지금은 상당히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적극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공직자에서 어떤 분야를 갖고 공직자 한 명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적극행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요 근래까지는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적인 그런 사회로 바뀌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써 사회가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공직자, 창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상벌을 좀 확실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적극행정 관련해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우수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어떤 혜택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까지 저희가 이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진대회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경진대회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고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 도민들과 공유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전파됨으로써 공직자들의 어떤 그런 경각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살펴서 저희가 더 적극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상벌할 때 있어서 뭡니까? 나중에 진급이라든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저희가 성과상여금 부분에 하고 있고요. 근평 할 때도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상금도 좋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그래도 진급이 가장 그래도 좋은 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실제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실·과장이라든가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늘 챙기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95억 원이 증가한 2조 7581억 원입니다.
세부 세입예산안은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기타 수입은 제휴카드 기금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000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1000만 원과 성립 전으로 편성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89억 원이 증액된 218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3억 원이 증액된 9951억 원으로 부서별로 규모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원이 증액된 794억 원입니다. 올해 3·4분기 공무원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연금부담금 119억 원과 직원 단체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신청사 개청 20주년 및 지방자치 30주년과 연계한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3억 원과 육아휴직 사용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민주명예수당 5000만 원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영상 제작 및 홍보 예산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예산 2000만 원과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28억 원 증액된 6754억 원입니다.
2024년도 도세 징수액이 확정됨에 따라 도세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4억 7000만 원과 지방세 일반조정교부금은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원자력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원 증액된 2099억 원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 예산 80억 원과 공무원 급여 29억 원, 노후차량 교체 비용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2억 1000만 원 증액된 20억 8000만 원입니다. 출향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출향 도민 대상 정책비전투어 1억 원, 사랑의 서포터즈 홍보 물품 제작 등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는 7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000만 원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공용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고향사랑기금 1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기정예산보다 11억 원이 감액된 73억 8600만 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4년도 예치금액을 최종 재산정하여 예치금 관련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2조 758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9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95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 수입은 42억 1300만 원으로 제휴 법인카드의 사용 적립금 발생에 따라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수입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 4건에 1000만 원이 순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분향소 운영 관련 성립 전 사용 예산 30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8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9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결산 차액으로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겠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 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6건 223억 5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12쪽,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2000만 원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에서 추진토록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추모식 행사는 2024년까지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여 도에서 직접 행사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할 경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가 염려되는 만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려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12쪽, 특별자치도 설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상 제작과 방송 송출 홍보비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우리 상임위의 여러 지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홍보 효과가 큰 TV, 방송, 신문 광고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론화하고 당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총 12건 57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억 1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 도민의 날 기념 행사는 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 속에 2년 연속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행사·축제 경비 절감을 위한 예산 편성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전년도 3억 원 대비 266% 증액 편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11쪽, 연금 부담금 426억 2400만 원은 기정액 대비 119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어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3분기 부담금 일부와 4분기 부담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정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은 총 5건 205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18쪽, 대학회계직원 보수는 3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300만 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99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남도립대 대학회계직 인건비 예산이관에 따라 대학회계직 인건비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판단되나 급여 지급기관을 당초 자치행정국에서 인재육성교육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320쪽,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및 전남사랑도민증 홍보물 제작 등 3건은 사무관리비 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인 배부용 기념품 제작 건을 기타보상금 목으로 신규 편성하면서 그만큼의 사무관리비 일부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현재 56만 명으로 전남 생산 농수축산물 판촉과 관광 활성화 기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방위적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 사업은 총 2건으로 1억 4600만 원 계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특별교부세 1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3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사회적 재해 구호 및 복구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73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3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7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4 예산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계획이 변경되어 예치금과 예치금 회수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2024년 당초 기부금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44.5%에 불과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앞으로 기부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 과장이 있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예산안 312쪽, 설명서 31쪽에요. 방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서거 16주기 추모 예산이 2000만 원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어요.
이전에는 도 행사 운영비로 거의 도에서 행사를 직접 했는데 이게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편성한 이유와 또 쭉 밑에 이렇게 연례성 행사는 이렇게 또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편성 기준의 예산 원칙을 보면 좀 이런 것도 우려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오면서 일단 이 행사가 저희가 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여건상.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좀 알리는 그런 부분 또 전문적으로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도 저희가 있고 그래서 이걸 더 잘 할 수 있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2000만 원은 따로 운영비에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 김대중 대통령 추모 행사였고 김대중 평화회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지원 등 쭉 이렇게 있는데 전체 나와 있는 총 사업비에 따로 2000만 원을 한 것은 이 내용 2000만 원은 어떤 내용,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있는 이 20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의 목을 지금 바꾼 겁니다.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도에서 직접 했던 추모식 행사를 민간단체에 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꾼 거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기념학술대회 예산 3000만 원 신규 편성됐어요, 아까 여기 제안설명에. 그러면 기념학술대회 예산 3000만 원은 이 전체 김대중 총사업비 안에 안 들어간 겁니까?
예, 이건 별개의 별건입니다. 각각의 사업이 다른 내용이죠. 여기는 추모식 행사에 대한 2000만 원이고요. 3000만 원은 저희가 5.18 45주년 기념해서 민주화운동 관련한 전국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근데 이 학술대회는 추모식 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가 여기 있는 추모식은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이고요. 민주화운동은 저희가 5.18 운동 연계해서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기념학술대회는 5.18에 대한 학술만 따로 이거 잡아서 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합니까?
저희가 5월에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학술대회는요.
그니까 제가 아까 그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잡아서 잘 활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또 폐지되거나 이러면 좀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추모식 같은 경우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잘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약간 별개로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고 건의드릴 게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지난 연말에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나 도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일처럼 나가서 이제 나눔을 같이 베풀고 일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사고대책지원단 구성해 가지고 현장 지원에 참여했고 도에서도 했고 그래서 유가족 대상 세무상담 창구가 그때 저도 매일 나갔었는데요.
그 창구가, 유가족 세무상담 창구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꾸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번 세정과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 서류도 받았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 정말 굉장히 잘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주도해서 이거를 마련한 건지 아니면 현장대응 과정에서 이게 필요해서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3213
저희 도 세정과가 직접…….
그렇죠, 현장 대응한 거죠?
예,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아무래도 세정 파트에서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있으면 그런 세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문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분의 마을세무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한 26건 정도 상담이 들어와서 다채롭게 대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담당하셨던 분이 그때 유가족들의 반응 및 만족도나 반응, 현장평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 공유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때 담당하셨던 팀장…….
과장님께서 그때 소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 잠깐만 좀…….
그때 누가 했었죠. 과장님? 세정과가 했었어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성과 공유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정과장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성열입니다.
뭐 제가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상담을 한 건 아니고요. 지방세는 우리 세정과 직원 1명을 배치했고 그다음 국세는 이제 마을세무사 이렇게 배치해서 두 분이서 이렇게 4일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처음에는 이 사고 와중에 과연 누가 세무 상담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담 일지를 정확히 적었는데 26분이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니까 반응이 유가족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거죠, 현장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렇게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마을세무사 및 세정 직원이 직접 대응해 준 행정의 기민함과 따뜻함을 보여준 인상 깊은 대응이었다고 저도 엄청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민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유익한 제도로 그 역할과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번 사례처럼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세무, 법률, 상담 창구를 정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산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놓으면 유사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재능기부 형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요구 서류를 보니까 지금 22개 시군에 11개는 세무서 조례가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조례가 있고 11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앞으로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어쩌면 경제력이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에게도 세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속 가능하게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또 홍보 강화, 참여 유인책 등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국장님, 이거 제가 이번에 유가족 세무 상담을 해서 굉장히 저희 권영진 대표님도 그랬고 참 전남도에서 이거를 굉장히 왜냐하면 뭐야, 유가족 대표가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꾸 하셨던 얘기가 전남도에서 정말 따뜻하게 기민하게 정말 이거를 대처해 주고 세무상담사, 마을세무사까지 이렇게 오고 이제 다른 건 기본적으로 온다지만 이런 제도까지 이렇게 해서 해줬던 거에 대해서 너무 유가족들이 감사하다고 저희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대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도민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세무에 대한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하기가. 그래서 좀 도에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어쩌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면서 또 너무 잘하셨다고 그때 저희 당에서도 막 전남도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정말 전남은 인정이 많다고 그러더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랬다고 자꾸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해서 제가 지금 한번 드리고 제안드립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런 좋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조금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은 재능기부라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순천에 보니까 순천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사람 많이 모인 데는 그분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계속 찾아가는 세무사 또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요즘 뭐 열심히 하십니다. 국힘당에서 유일하게 비례대표이신데 그냥 뭐 열정적으로 하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우리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전라남도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2조로 알고 있습니다.
12조 5435억 9704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4.2% 정도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5373억 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13조 809억 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자치행정국 이번에 예산 세운 거를 보니까 지금 증액 편성하셨는데 673억 원을 지금 증액 편성하셨어요.
근데 과가 6개 과죠, 자치행정국에? 근데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물론 증액은 증액인데 감액이 많이 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고향사랑과예요.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반적인 감액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을 하나 변경하는 게 하나 있어서 8000만 원이 감액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 뭐 본예산 대비하면…….
증액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감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됐는지를 여쭤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8000만 원을 감하게 되는 부분은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를 하다 보면 저희가 뭐 기념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약간은 수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무관리비 성격이 아니고 보상금의 성격이라 해서 저희가 뒤편에 다시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세우면서 거기다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9000만 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되었다기보다는 그걸 그대로 옮겨서…….
증액된 건 맞는데 감액된 부분이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를 여쭤봅니다.
아니,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목이 바뀌었다고요.
통으로 이게 지금 다른 목으로 보상금으로 옮겨서 감액이라기보다는 목을 변경했다는…….
아, 목 변경이라고요.
예, 감사 사이드에서 이게 약간 수혜성인 부분은 사무관리비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저희가 뭐 기본인건비하고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뭐 주차타워 문제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연금 부담금이 가장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119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이 추경에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과 추경에 급하게 세워야 될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가르마를 탈 수는 있는데 도 재정 형편상 저희가 작년 연말에 모두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이게 연금부담금을 분기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걸쳐서 이렇게 납부하면서 1분기와 2분기 부분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금 이번에 올린 예산은 3∼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쪽에서는 어떤 예산 운영 편성의 효율성 부분을 조금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늘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특별회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전특별회계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전은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특별회계고요. 지역발전특별세는 화력발전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의…….
아니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에 관한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화력발전입니다.
맞아요?
세 개념으로 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과 원자력 다 포함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죠?
특별회계 부분은 원자력 부분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만 된다, 그 말이에요?
원자력특별회계가 있고요.
삼백 십…….
저희가 에너지정책과로 가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가요?
예, 하나는 사회재난과로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화력하고 원자력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뭐 왔다 갔다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부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원자력특별회계는 사회재난과 원자력발전특별회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과 원자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에너지정책과로 에너지 분야로 전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정산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024년 전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통틀어서 정산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주고 차액을 정산한다는 겁니까?
정산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징수 결산액하고 전출금의 어떤 차액을 정산해서 올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해서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아니, 내가 이걸 다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도민의 날 기념행사도 본예산 대비해서 3억 증액 요구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총 8억인데 그러면?
이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난해 본예산에서 했을 때 조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작년 행사도 저희가 예산은 3억이었지만 실제 화순군에서 매칭을 3억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3억 깎였나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도 되나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도민의 날 행사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개청 20년…….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2억이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 비둘기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본예산 대비해서 38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저희가 지금 1개 반을 증설을 했어요. 현재 1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인건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위탁하기, 예산 세우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일인가요?
최근에 결혼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둘기어린이집도 늘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워킹맘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인가요, 전혀?
실제 예측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협약을 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312페이지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을 한다고 했는데 16주기인지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나요?
아, 이 부분도 저희가 목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도에서 직접 했던 행사였고요. 이제 올해는 민간단체에 보조하기 위해서 목간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감액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통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감액이 아마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목을 바꿨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지난해 있었던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올해 도에서 지난해까지는 직접 주관했거든요, 지난해하고 재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민간단체에 보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 예측했던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서 편성이 좀 안 돼서…….
왜 안 됐어요?
재정 형편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추모식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원이라든가 기념학술대회 같은 경우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인가요? 뭐 처음 한 일은 아니잖아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명예수당은 실은 올해 추경에 처음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몇 년도에?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됐고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반영 요구를 했었는데…….
그니까 어차피 2022년도에 조례가 생겼잖아요. 다 예측된 일이잖아.
근데 이제 조례 제정되고 약간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올해 그래도 반영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차량 구입을 하던데 정수 승인 받았나요?
정수 승인은 지난해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는 정수 승인 자료가 있는데.
예, 정수 승인은 받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가 주로 출장 다니는 곳이 뭐 강원도라든가 대중교통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추가경정예산 뜻이 뭐예요?
급하게 추가로 이렇게 쓸 예산들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정해진 뒤에 그 예산에 준해서 변경된 예산이라든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든가 또 아주 시급한 일들, 이런 것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예산 편성 요구했던 것은 다 추가경정예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더 할 수 없이 좋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뜻에서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다른 이유 댈 것이 없잖아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 편성 요구한 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의 의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도 꼭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의 뜻이라는 것은 전혀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존경하는…….
아, 그것을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야지 어떤 게 답이에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아무거나 막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걸 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원칙을 얘기하라는 원칙, 원칙이 뭐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원칙은.
원칙에 다 벗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특별한 일 같은 경우는 난 좀 소통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렇게 알아서 판단해서 삭감하면 되나요? 어제 기조실장이 그러더라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의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알아서 깎으라고,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가요?
아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소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도의회와 우리 도 집행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상호 견제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적군 같아요, 벽 딱 쳐놓고 못 넘어오게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평상시에는 그렇게 소통을 잘 안 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이 예산 설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전화 한 통화해서 자료 하나만 카톡으로 보내줘도 돼요.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공생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핑계 갔지만 갔습니다만 연결이 안 돼서 죄송했습니다.
아,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 추가경정예산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본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혀 의지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은 세울 테니까 의회는 알아서 판단해서 깎으려면 깎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지 않아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 저희가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제발 부탁인데 좀 특별한 사항에 대한 소통도 좀 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 결산 끝났나요?
결산 지금 4월 28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거 전체 예측해서 다 잡은 거예요?
예, 현재는 저희가 추계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산 검사만 남아 있고요. 이거 결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500억은 본예산에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500억은?
그게 대충 이 정도가 남을 거다 해서 이번에 세입 편성한 건가요?
한 30%를 아마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산 끝나면 대충 이 정도 남겠네요.
결산은 저희가 현재 금액은 정확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결산은 되어 있고 결산 검사가 4월 28일부터 있다는 말씀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좀 뭐라 한 것 같은데, 난 소통이 좀 안 되고 이런 거 전화 통화라도 해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이 나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 예산에 불만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도에서 거의 소통이 많이 안 되는 편이에요, 사실은 의회하고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중요한 일들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일은 많이 하고 싶어 하겠죠. 일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뭐 항상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많이 못 들어간 걸 또 추경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전경선 존경하는 위원께서도 워낙 뭐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필요한 민원도 많이 받고 이리저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 가지고 잘 좀 소통하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전경선 위원님 수고했고요.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금 부담금 그 부분에 내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306억밖에 쓰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3∼4분기 지금 부담금이 있어요. 35% 정도 부담하죠?
그러면 3/4분기 부담을 하면 한 85%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36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306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만약 예를 들면 추경이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 저희가 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1월과 4월에 집행을 하는데요. 1월에는 35%, 4월에는 15% 그래서 약간 그렇게 조금 여기서도 퍼센티지로…….
전반기고, 그것은…….
예. 전반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에 35%를 내야 돼요. 그럼 35%를 내면 362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306억밖에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추경이 있다는 전제하에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3/4분기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지금 3/4분기까지 돼 있으려면 362억이 여기가 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최소한 4/4분기 것 15% 정도는 나중에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만약에 없었을 때는 예를 들면 그것 한 62억 정도를 어떻게 메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한 3/4분기까지는 예산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도민의 날 기념행사 관련돼서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행사성 사업 3억 이상이고 이러면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의 30% 이상 증가될 경우 또 사전에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다 심사를 거친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사성 관련해서는 작년에 받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승인받은 것으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합 기념행사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각각의 행사를 개최하려 해도 통상 그 정도 예산은 나누기 3을 하면 좀 드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되려 합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나누기 3으로 하면?
저희가 세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도민의 날 그리고 개청 20주년, 지방자치 30주년 그래서 각각의 어떤 기념식과 부대행사, 문화행사 하는 부분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이 세 가지 어젠다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29주년 행사도 했었나요?
저희가 29주년은 행안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자체 행사는 하지는 않았고요.
자체 행사는 안 했고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통상 홍보관 부스 설치하면 5000만 원 정도는 기본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거기는 저희가 기념식을 개최하는 게 아니고 참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통합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증액이, 볼 때 같은 행사를 3개를 묶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존에 했던 행사에서 좀 틀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22개 시군의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겠고요. 또 그동안 전라남도하고 인연이 되었던 분들, 또 향우라든가 그래서 초청하는 손님들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한 3000명 이상 초청할 계획이고요.
도민의 날 기념식과 또 거기에 연결된 문화 축하 행사 해서 저희가 특정 TV 공중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서 여기다 묶고요. 또 지방자치는 어떤 학술대회 개념으로 해서 유명 인사들과 함께 지방자치와 같이 논할 수 있는 장 그래서 결국 예산을 묶어 놓으면 좀 많은 것 같지만 쪼개서 보니까 행사가 한 50여 개 정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잘게 쪼개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000명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나 이런 과거에 했던 그런 행사들에서 거의 우리 도 공무원분들이 참석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3000명이 참여하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청 개청한 지가 20주년인데요. 77개의 유관 관련 기관들이 다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근무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청소년들도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그리고 또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이 행사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몇 차례 회의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행사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일반 도민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도청 앞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한번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마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8월 정도에는 마무리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9월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통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9월로 잡은 것도 넉넉하게 그런 우기라든가 공사 지연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9월로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오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도 2026년 8월에 이렇게 완공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무안군하고 경찰청 협조를 받을 계획이고요. 지금 무안 남악 중심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좀 사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도청이 남악에 있으니 남악 주민들도 참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과 협의해서 지역의 유휴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때는 공공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전에 설명이, 말하자면 저도 만나 뵙고 잠깐 설명을 들었지만 그걸로는 불충분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던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숙지가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홍보물 제작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목을 좀 바꾸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것을 보상금 목으로 옮겼습니다.
가입자 수가 해년마다 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 전남을 알리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다기보다는 전남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면 누구나가 들어와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는 주민은 가입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왜 그러냐면 고향사랑기부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요.
이 서포터즈 가입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숙박, 관광지, 음식점 같은 할인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전남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가입 대상에 제외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례에 거주하신 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진도나 해남, 저는 여수에 살고 있지만 여수에서 완도나 진도를 가려고 하면 2시간 거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숙박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례 주민이 만약에 출발해서 갔을 때는 혜택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광주권에 있는 서포터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주소를 두고 있는 전남인들이 지금 현재 지방소멸 이런 부분,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남 서포터즈에 대한 이러한 혜택들이 역차별은 아닌지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고향 사랑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전남을 사랑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근의 시군 간에 교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이 사업하고는 약간은 별개의 개념으로 어떤 다양한 관광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고향사랑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전남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찌 보면 잠재되어 있는 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고향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기부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고향사랑은 뭐예요? 우리 전남에서 태어나서 또 출향을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전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남을 바라보고 그런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최고의 서포터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 이 지점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역 간에 서로 교류할 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 관련된 어떠한 지역민들이 혜택을, 물론 뭐 여수시면 여수시민, 순천이면 순천시민에게 그 지역에서 혜택 주는 것도 있지만 전남 도내에 그러한 관광 관련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임 수석님이 말씀하신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기부금의,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목표가 20억이었어요. 그런데 달성이 8억 9000으로 달성률이 44.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목표에 대해서 달성이 이렇게 미약한 부분을 어떻게 달성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의 결산의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처음으로 의대 유치하고 연계해서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의 부분에서 저희가 8억 8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았던 부분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정기부라고 해 가지고 부속병원, 대학의 부속병원을 저희가 500억을 모으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첫해인 지난해에는 10억을 모으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넣어서 포함됐던 부분들을 여기서 감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한 10억 정도 모으고 나머지 10억은 부속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돈을 모으겠다. 결국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억을 모으겠다는 계획이었고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의대 관련한 부속병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의대 정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설립한다고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좀 정서상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 이 모금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의 방침도 정원이 배정이 되면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기금을 모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부득이 10억을 감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금 계획에서 이 돈이 모아지, 모은다고 저희가 시행을 하지를 않았고 또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잡아둔 거죠.
그럼 20억이라는 목표는 그런 지정기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은 거죠. 계획에는 넣었었는데…….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의결을 받고…….
8억 9000 들어와서 달성률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기부금에 대한 자체 평가나 후속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은 3년 연속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랑애 서포터즈도 지금 56만 명 정도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분석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죠. 이게 이제 지역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라든가 해서 더 많은 기금 확보를 위한 지금 초석을 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목표가 60억이에요. 2024년은 20억으로 해서 지정기부금이 납부를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고 그러면 60억에 일반기부 10억하고 지정기부로 해서 50억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일반기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채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정기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 50억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반복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는 의대 설립 관련이 지난해에 담화문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면 의대 정원 배정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저희가 500억이라는 모금 활동에 올해는 50억을 모으겠다 해서 아마 이게 결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예산 50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0억도 의대 관련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50억이라는 지정기부금을 세워놓고 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말에 평가할 때 또 다른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워 놓으셨으니까 이 지정기부 50억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부제가 도입된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 차이죠, 올해.
3년 차입니까?
그런데 지금 기부제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방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부제의 실효성이나 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그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도민 공감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전남을 사랑하는 우리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에 의한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부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민의 공감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홍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역차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관광국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우선 2022년 조례 개정 이후에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해 도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저도 노력을 했는데 3년 만에 예산이 세워져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서 도지사님의 결단에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행부의 노력 부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50…….
157명이요. 그러면 뭐 일일이 다 우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실제 잠깐만요, 개인 정보가 오픈이 안 돼서 실은 저희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여기 뭐야, 민주화운동 관련 조직을 통해서 저희 제도를 알리고 홍보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투맨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명단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안부에 등록된 개인 이름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세 주소나 연락처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몰라서, 제공이 그건 안 되어 있나요?
예. 현재 저희는 그러니까 개인정보 개념으로 해서 전남도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다만 저희는 신청주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하고 잘 협의해서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도나 의회나 전체 우리 도민 전체가 자원봉사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그 슬픔을 같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괄 책임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안전실이었습니다.
아, 안전실이었네요. 그러면 분향소 운영만 이쪽 총무과에서 담당을 한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 안전실은 총괄의 개념이고 총괄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임무, 역할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유가족들 위로를 한다든가 하고 저희는 분향소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공항에 있는 분향소를 담당하고 총무과는 청사 내에 있는 분향소를 담당하고 그래서 각계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다 함께 도청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공항에는 유가족분들이 3개 조로 해서 계속 텐트를 치고 거기서 3개 조로 돌아가면서 공항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분향소도 계속 불이 켜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도는 어느 부서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소통의 창구는 안전실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주항공 관련해서 추진단을 해 가지고요. 도에서도 직원이 파견 가 있고 해서 그러한…….
그러면 이 추진단은 어디…….
국토부 산하에 기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독립적인 기구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느 국 안에 있는 건가요?
안전실 안의 사회재난과에서 제주항공 관련 사고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고요. 현재는 또 항공 업무라서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은…….
그거하고는…….
그러면 이제 이것 관련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다시 논의를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권교육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1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권교육 관련해서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권교육활동가를 양성은 하지만 양성해 놓은 활동가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 증액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인권교육 그 전에 예산이 너무 작았습니다.
작았다는 것은 어떤 작아서 대상을 확대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강사가 부족했다든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산부족으로?
실제 그 예산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보니까. 전체 우리 도 산하에는 22개 시군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작다 보니까 몇 개 시군만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인권에 대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해 주셔서 22개 시군 공히 다 같이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좀 논의를 거친 다음, 거쳐서 지금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를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는 만큼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실제 정해진 직원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권교육 활동가들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 저희가 실제 55명 정도 강사들이 있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스물다섯 분 정도 됩니다. 또 그분들하고 또 우리 인권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염려해 주신 부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니까 이게 예산서 312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313페이지 하고. 이렇게 쭉 보면 중간에 김대중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사업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또 청정으뜸마을 사업 아니면 밑으로 와 갖고 또 인권교육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렇게 민주화운동까지 쭉 이어지는데 책을 보니까 이게 김대중부터 시작해 갖고 이렇게 쭉 인권으로 이렇게 붙여 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정을 빼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청정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좀 이어져 갖고 쭉 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싶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김대중 정신이 인권과 아니면 인권, 민주주의 이런 정신이지 않습니까? 평화 뭐 이런 정신인데 이 교육하면서 이왕에 하는 거 민주주의 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헌법 교육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내란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민주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헌법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을 건데 이왕에 하는 교육을 김대중 평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권교육에 들어갈 때 민주주의 플러스 평화, 헌법 교육 이런 것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헌법 교육이라고 타이틀을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라든가…….
예,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 헌법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각종 학술 세미나라든가 대회 때 이러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국에 좀 전파하고 또 저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교육청에서도 김대중 교육감도 헌법 교육 같은 걸 학생들한테 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래도 김대중 정신을 기리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수호, 헌법, 평화 뭐 이런 걸 기치로 내걸고 계시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이왕에 하시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보니까 뭐 청정 전남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뭐야, 다른 여타 민간단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활동하는 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좀 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것도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것.
마을 관련이라든가 주민자치 관련 사업 예산들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마을들은 굉장히 공모사업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뭐 주민들이 워낙 그런 걸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가 어차피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관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해서 2억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디 시 같은 경우는 주민세 같은 걸 받으면, 주민세를 받으면 그걸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도 한번 도에서도 다른 여타 시군도 확산시킬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순천하고 담양이 주민세를 다시 주민자치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선진적인 우수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급하게 22개 시군에 다 공문을 전파를 했어요. 시장·군수님들이 재량적으로 하실 사항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 줬고요. 또 이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저희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에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주민자치회를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회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좀 요즘 시키고 있습디다마는 그 교육이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인터넷 교육은 그냥 뭐 컴퓨터 켜놓고 자기가 일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좀 시키든가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가뜩이나 우리 전남이 청년들, 청년들이, 청년들 이런 분보다는 그래도 고령화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마을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보충교육, 재교육, 평생교육 이런 걸 계속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 역량이 강화돼서 그분들 스스로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주어졌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가 “아,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 갖고 예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쓰는 것이지 그게 교육이 안 된 상황에서는 예산을 줘봤자 그게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욕심이 나고요. 저희 도의 여러 부서들하고 오늘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각 사업들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보충질의?
본질의도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영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모정환 위원님 본질의 하겠습니다.
끝내 광복절 예산이 없어요, 80주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본예산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약간 증액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됩니까? 교육청은 이번에 추경에 광복 80주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좀 아쉽다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광복 80주년 개청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왜 그렇게 올해 광복 80주년 내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이렇게 빨리 끝내주실지는 몰랐습니다. 특히나 또 본질의 하길래 깜짝 놀란 모질이라고 안 한 것도 참 다행이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저기 국장님 일단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 한번 여쭤보시게요. 일단은 오늘 이번에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홍보비를 지금 7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원래 당초의 계획은 지금 우리가 특자도를 2026년에 출범을 지금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차질이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지금 회부되어 있어서 입법공청회를 연다든가 저희 도 권역별 도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탄핵 정국이어서 국회가 행안위가 거의 법안 심사가 민생 법안만 처리하다 보니까 특자도가 지금 현재 8개 법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특자도 관련 특별법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심의가 멈춰 있다는 상황이고요.
다만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 기간 중에라도 조금 상황이 괜찮으면 법안을 좀 심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보는 동향을 저희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당초 계획한 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최대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연내에 그러니까 지금 2025년도니까 2025년도 안에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2026년에는 계획대로 우리는 전라남특별자치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7년도에…….
아니 원래 당초의 계획은 2026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통과를 올해 목표로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 7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그거 원래 고향사랑기부제 최초의 시행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에서 2008년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좀 다른데 일본에서 고향사랑납세제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하신 분은 누구인지 아세요?
발의하신 분은 우리 전남에서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이개호 국회의원님께서 최초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당초 우리가 목표액이 20억이었는데 지금 8억 9000만 원밖에 모금을 못 하셨어요, 2024년도에. 그래서 44.5%를 이렇게 모금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아까 뭐라고 하셨는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부속병원 설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기부제를 하면 무조건 됩니까?
저희가 약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얘기도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의대 설립을 저희가 염원하는 부분이었고 이걸 고향사랑기부제, 우리가 이렇게 원하니 향우들도 의대 관련 병원 설립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으로 보고 했는데 먼저 의대 유치가 지금 조금 더디다 보니 저희가 잠시 홀딩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최초로 한 국가가 어딘지를 여쭤봤냐면 일본이잖아요. 실은 우리 저기 과장님 계시지마는 고향사랑과장님 우리 강경문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올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냐면 고향사랑기부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가볼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4000만 원을 안 세워주셔 가지고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전라남도 예산이 풍족해 갖고 남아 돈 적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쪼개서 이렇게 다들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서져서 최초로 제도를 실행했던 일본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 경험은 지식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분들 한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꼭 잊지 말고 본예산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을 정책 과제로 삼아서 일본 방문하는 팀들이 이런 제도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영균 부위원장이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2025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영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인구소멸대응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중소상공인·사회적 약자 배려 시책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비의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에 25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건에 1억 3000만 원, 대변인 소관 한 건에 1억 원 총 4건에 2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건에 1000만 원,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2건에 3900만 원,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4건에 1억 46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6000만 원 총 9건에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기금은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세출안 1건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세출안 2건 39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세출안 4건 1억 46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
세출안 2건 60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과 함께 기획행정위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충실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재정 배분이 아니라 도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고취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추가경정예산이 향후 예결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민의 삶의 안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박성열
회계과장 강미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석훈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정양수
<대변인실>
대변인 김규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
국장 강종철
<인재개발원>
원장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차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박소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