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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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7.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접기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6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일정 관계로 오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 5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전라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84번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각종 자연재해, 화재 등 사회재난을 비롯한 생활 속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부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384번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강정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극한의 기후변화와 노후화된 도시 환경 등으로 대형화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도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재난 발생 유형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산 확보 및 다양한 정책 발굴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의 정책 추진 의지와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강정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월호 참사 11주기 날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우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은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전 국민이 큰 슬픔에 빠진 대형 재난이 발생했지만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나서 주셔서 참사 수습에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의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우리 도에는 평균 40㎜ 정도의 강수가 내렸습니다. 산불 위험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저수지라든지 댐 또 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본예산 1102억 9100만 원 대비 13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1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나주시 부흥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2025년 복구사업비(성립전) 1억 5000만 원, 12·29 여객기 참사 응급복구비(성립전) 10억 원, 12·29 여객기 참사 재난구호 지원 8000만 원,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비 12억 원, 대설긴급대책비(성립전) 4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대책비 6억 500만 원,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성립전) 2억 48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지원(성립전) 7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2965억 4400만 원 대비 26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27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2910억 1100만 원, 재무활동비 314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5년 본예산 206억 5200만 원 대비 20억 4000만 원 증액된 22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합동추모식 개최(성립전) 1억 5000만 원, 노인교통사고예방 영상제작 및 홍보비 3000만 원,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나주시 부흥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경보발령 모니터링용 사이렌장비 구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분야 소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도민안전공제 가입 지원사업 9억 6000만 원의 재원을 도비로 변경하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2025년 본예산 40억 9100만 원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7억 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난구호지원(성립전) 8000만 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응급복구비(성립전) 6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5년 본예산 2718억 100만 원 대비 21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935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형제설장비 등 지원 2024년 특교세 추가분(성립전) 2억 4800만 원, 대설긴급대책비(성립전) 4억 2000만 원,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61억 원, 하천재해대책비 6억 5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도비 추가분 5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024년 특교세 추가분(성립전) 70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5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5년 본예산 437억 8300만 원 대비 1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 9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1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영광군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75억 9200만 원, 무안·함평·장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3억 3600만 원, 사회재난 예방 언론 홍보 3000만 원, 예비비 3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44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2억 4800만 원으로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27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1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935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노인교통사고예방 영상제작 및 홍보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년층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회 신규 편성된 본 사업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예방 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영상 제작과 매체 홍보를 병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향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개정으로 행안부에서 별도 관리하던 특수수요사업의 소방안전교부세에 포함됨에 따라 일반사업인 도민안전공제보험 사업비 9억 6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재원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도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금회 3억 2200만 원이 줄어든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행안부에서 별도 관리하던 특수수요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 배분비율로 포함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3억 2200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해야 하지만 금회 추경에 미확보되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감액분이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559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나주시 부흥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행안부 주관 교통안전 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로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편의 제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61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17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2억 원, 장흥군 매칭 5억 원이 반영되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500㎡ 규모의 국민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4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7억 500만 원으로 금회 61억 원이 늘어난 총 108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하천 제방 붕괴 등 지방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관급자재 인상분 반영, 설계 누락분 및 호안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도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997억 4800만 원으로 금회 50억이 늘어난 총 1047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50개 지구에 대한 차수분 추가 발주와 물가변동, 신규지구의 보상비 등을 위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중 미개수 또는 상습피해가 발생하는 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기 사업 추진과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0억으로 금회 15억이 늘어난 총 3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10년 주기와 형상 변화가 많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매년 최초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추후에는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6쪽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6억 원으로 금회 5억 원이 늘어난 총 2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 및 잡목 등을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와 개수율을 감안하면 21억 원의 예산으로는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사회재난예방 언론 홍보 예산입니다.
금회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적 부주의로 인한 사업장 내 사고 예방 및 작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대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공항 등 단기 고밀집지역 방문자들에게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보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7억 4100만 원으로 금회 37억 3100만 원이 늘어난 총 84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인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증액 사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 등의 예산 증액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경 위원님!
실장님, 연일 우리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월호 11주기가 되는 정말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에 좀 신경 쓰고 거기에다 매뉴얼만 있었으면 안타까운 젊은 학생들 많은 희생자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른들의 잘못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한 그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싱크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싱크홀 부분이 우리 전남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남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383회 임시회 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때 도민안전실이 재난 안전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중심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예, 그러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에 있는 싱크홀이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GPR 탐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에 없습니다.
그것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데는 GPR 탐사기가 있는데도 그 기능이 2m 이상은 감지가 힘들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에도 이미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런 장비, GPR 탐사기 이상의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GPR 장비를 갖춘 데가 파악해 보니까 한 서너 군데 된 것 같더라고요. 장비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격은 한 5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운영비를 따지면 연간 꽤 많은 비용이 소요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GPR 탐사기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상의 지금 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드려가지고 앞서나가는 점검 방법을 같이 논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 페이지 558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 6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이번 추경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 예산이 실질적으로 재원만 변경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386회 본예산 심의 당시에 제주항공 여객기의 참사 피해 중 15세 미만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도민 2명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법에는 제7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실질적 보호 미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아마 답변도 했고 이후 실질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두 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우리 공제보험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386회 때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바로 중대본에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받아들여져서 현재 우리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8명인데 우리 도가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 두 분도 다 보상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을 국회도 건의했는데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이 동의하셔서 현재 국회에 한 열 분 정도가 상법 개정을 착수를 해서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우리 최무경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또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적극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지금 현재 상법 제732조는 통과는 안 됐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발의해서 아마 우리 법사위 검토 지금 남아 있거든요. 아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법사위라든가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 우리 전라남도 15세 이하 두 분 전체적으로 여덟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우리 전라남도를 대표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 부분은 억울한 부분을 없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피해 구제라는 걸 떠났지만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도민안전실은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또 오늘같이 11년 전에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구 실장님, 도민의 안전 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재난이나 또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빈도가 잦아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잘 대처해서 수고하시는 또 우리 도민안전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26쪽 지방하천 재해복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방하천 7개소에 대해서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관급자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115% 정도 예산이 지금 증액됐어요, 당초 기정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하천 이렇게 복구사업은 평균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첫째 물가 인상이 됐고 또 자재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설계 누락이라든지 또 이렇게 토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안에 자갈이 있어가지고 다시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을 복구하는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이제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또 복구를 하기 전에 또다시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을 살펴보니까 사실 공사가 너무 느려서 예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더 서둘러서 사실은 2021년 사업이 7개 사업인데 4개는 완료가 됐고 아직도 3개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곧 있으면 올해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서둘러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서서 속히 공사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방사업도 아니고 복구사업인데 이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더라도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보다 2배 정도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예방사업이 아니고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복구사업은 가능하면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올해면 지금 끝납니까? 어쩝니까?
올해 저희가 가능하면 8월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해서 우기 때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끝내는 것이 결국에 가면 이것이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지방하천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추가 예산 50억 원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방하천은 적기에 이렇게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더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50억만 반영이 됐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준공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 준공을 하도록 예산을 반영했고요. 또 정비를 신속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측이 안 된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 사실은 예산을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우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재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원 때문에 예측은 했는데…….
재원 때문에…….
예,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신속하게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전년도에도 보고 그러면 예산을 시군에 배정하는 예산들 하천정비, 퇴적토 준설 이런 예산들 또 그늘막이나 이런 거 설치 예산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시군에 먼저 배정을 해서 해야 된다. 그 사업이 그래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실 때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에 조기 배정하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진도 지금 고야천 관련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야천이 농어촌공사에다가 보상 업무를 위수탁 해갖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감정 보상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저희가 평가가 완료되면 아마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지금 상당히 농사도 못 짓는데 보상 업무가 좀 늦어진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챙겨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한번 점검해 보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안전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전남도 370억 들여 교통안전시설 대폭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 370억 정도 투입의 근거가 혹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나요?
저희 도비 전체는 아니고요. 시군비가 한 190억 정도 되고 저희 도비는 해보니까 한 54억 정도 포함돼서…….
그런데 보도자료는 ‘전남도 370억 들여’라고 돼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370억을 다 부담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포함돼 있는데요. 시군비가 오히려 더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직접 홍보하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번 추경 포함해도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이 사실 227억 정도인데 저는 궁금한 겁니다. 어디서 이 재원이 왔는지 그런저런 거 다 포함해서 370억이다. 370억 정도면 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은 재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큰 예산이죠?
이게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50% 이상이 항상 노인이었죠?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데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통계를 봐도 노인 사망 사고는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됐어요. 영상 제작 및 홍보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사고 중에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쉽게 좀 알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노인당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알기 쉽게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알기 쉽게 편하게 노인들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도심 아니면 시골길을 가면 가장 교통의 위협이 되는 노인분들의 탈 것이 있어요. 의자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P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마 전동스쿠터라고 부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게 정식 명칭인 것 같습니다. 전에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이 보행보조용 의자차 어떻게 구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아마 시군은 사회복지 부서고 우리 도는 노인복지과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도 노인복지과에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시군 고유사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례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장애인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혹시 이 의자차에 대한 현상이나 현황 파악이 돼 있으십니까?
자, 먼저 그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시골길 좁은 도로 농로라든가 아니면 뭐 지방도를 가시다가 이 의자차를 타고 도로에 나와 계시는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운전자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인지가 되시죠?
이 의자차는 도로에 나올 수가 있나요?
도로교통법에 나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보행보조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도로 반드시 운행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도민안전실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죠?
이 조례에 보면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조성, 안전 교육 및 훈련, 안전용품 배포 등등해서 이 의자차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의자차가 도내에 몇 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돼 있죠? 보급은 보건복지국 소관이지만 이 의자차의 안전한 운행은 우리 도민 안전실 소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보니까 이 조례가 두 가지 조례가 도에 있는데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조례는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돼 있고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안전 분야는 저희 사실 안전실 소관인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두 과에 제정돼 있지만 우리 안전실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보건복지 쪽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남도 어느 부서에서도 이 PM에 대한 통계 자료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민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도민안전실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그런 PM을 만났을 때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예, 저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총괄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도민안전공제보험에도 PM 사고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 근거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광판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전남에서 노인 스쿠터 사고가 86건이고 이 중에 10%가 사망했다고 국회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맹점들이 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PM 장치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믿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영상에 반드시 이 PM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아마 최근 자료 말씀하신가요?
현재 발주되어 있는 지방하천 현장이 몇 개소나 될까요?
지금 발주되어 있는 사업이 현재 40개 사업입니다.
40개요?
즉 발주되어 있다고 하면 준공되지 않은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준공이 되지 않은 현장이 40개밖에 안 돼요?
하천 관련 재해예방 사업 관련해서요
40개가 맞습니다.
증감률을 좀 볼게요. 증감률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비가 증감을 합니다. 대부분 증액이 되죠?
금방 우리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물가 상승 자재대라든지 또 아마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 시기가 있고 착공 시기가 있고 완료 시기가 있습니다. 발주를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거치죠?
대부분 주민들은 완공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한지를 모릅니다. 왜, 한참 전에 발주가 됐는데 공사가 늦게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해보려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늘어지거나 길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감정평가에서 지장물 보상 절차라든지 또 행정절차…….
당초 계획에는 그런 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방만하게 발주를 해서 예산이 그에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예, 예산이 반영 못 한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현장 즉 전남도에서는 40개 현장을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하천 현장에 대한 발주는 누가 총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우리 도 사업은 저희 도에서 결정하고 있고…….
도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아마 지방하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장기 계획이 있나요? 이게 중장기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하잖아요?
도민안전실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실장님의 전결로 이게 가능하다고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안전실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전문가들 의견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선심성 행정으로 방만하게 발주를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그에 뒤따르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어떻게 전남도에서 40개 현장을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딸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그러면?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관련된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팀이 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5명이 40개 현장을 관리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40개 현장에 총예산으로 따지면 1조가 넘어가는 이런 대형 공사 현장입니다. 그걸 다섯 분이 관리하신다고요?
우리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발주하고 또 진행하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발주를 너무 방만하지 않도록 한번 철저하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E/S 발생해서 예산 늘어나야 되죠. 현장에서 토사 유출되고 안전 문제 심각해지죠. 주민들 민원 늘어나죠. 그다음 공사 또 계획 바뀌어야죠. 또 설계 바뀌어야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예산은 뒤따라오지는 못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실 겁니까?
철저히 한 번 다시 재점검해서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최소한 지금 있는 현장만큼이라도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음 현장을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 또…….
저는 예산 확보가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추가 발주는 없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명심해서 추가 발주는 최소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개선점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늘 항상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예산안 232페이지 보면 안전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 거기에 지금 국비 교부세 12억 하고 또 자체재원 5억 해서 17억인가 그 자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안전체험관이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자료에 확인되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총사업비가 부지 매입비까지 필요하면 49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향후 이 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나면 향후 도가 지금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요, 체험관 운영 방향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정부 정책은 한 시도에 1개 안전체험관 건립에 목표를 갖고 있고 현재 8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할 계획인데요. 나머지 시도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에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되거든요. 이제 8개 시도는 주로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 위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운영비가 만만치 않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단순히 체험뿐만 아니라 도민, 학생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교육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재난 치료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이 많은 재난을 겪고 있는데 재난심리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심리치료 플러스해서 도민이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인데 학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율방재대원 또 산불진화요원 이런 분들 전체를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체험과 교육 같이 하도록 저희가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거의 물론 제가 보니까 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도별로 1개씩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또 기존에 우리 전남대에서도 이런 안전교육기관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체험관이라든가 학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지금 도내에 산재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이러한 어떤 체험시설과 어떤 기능들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 운영했던 8대 체험존 외에 차별화된 기능을 우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아까 운영에 있어서도 꽤 만만치 않은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자면 또 국민해양안전관 있잖아요?
그것도 국비로 인해서 전액 시설은 이루어졌지만 개관이 늦어진 이유도 운영비 이런 조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관이 늦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남도에서도 정말 그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 무조건 체험시설도 중요하지만 체험시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경우에도 체험관 같은 경우도 전북119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를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거기 소방본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남도 특유의 맞춤형의 체험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 현재 8대 체험존 내에 저희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남도내 외국인 근로자 대상들로 안전교육 지금 현장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공유해 나가면서 거기에 어떤 안전 콘텐츠를 운영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운영 부분에 이런 내용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그리고 실현해 나가는 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게 앞으로 운영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전체험관이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어떤 생애주기별 또 안전교육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금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주민들 이런 기존 교육체계에서 소외된 계층 그 외에도 또 있다면 더욱더 같이 포함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실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내역을 보면 지금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안전정책과의 소방안전교부세가 12억 81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민안전공제보험 9억 6000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예산 3억 22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제1회 추경에서 12억 8000만 원 약 21.1%가 지금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은 별도로 했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공모 사업비가 감액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가 그 정도 20% 이상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 공모사업을 이게 지금 따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남이 1위를 했어요. 이게 작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1위 29억 5000만 원 이게 공모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확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지금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작년 연말에 법이 바뀌고 시행이 바로 되면서 미처 이렇게 대비를 사실은 저희가 못 했었는데요. 아마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사항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교부세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가져왔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행안부도 몇 차례 방문해서 건의도 한 번 드렸고 교부세법 재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체험관도 사실은 이 사업비로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앞으로 소방교부세로 추가 지원한다든지 공모사업을 이렇게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안전실에서 이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의돼가지고 꼭 이게 지방교부세법이 재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을 낸다든지 해서 돕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지금 진원천 재해복구사업 보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23억 13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진원천 재해복구사업의 사업연도는 언제입니까?
사업이 2000년도에 확정이 돼서 사실은 2021년도에 보상비를 다 집행을 했고 준공은 2024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했던 사업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2021년도에 완료됐다고요?
보상비를 저희가 장성군에 배정을 2021년도에 배정을 했고 착공은 2022년도…….
그러니까 일단은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착공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 집행잔액이 2025년 추경에 올라온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거 아닌가?
예,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업 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미리 이게 협의할 거잖아요? 얼마 정도 보상비가 남았다, 이렇게 아마 통보가 오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렇게 챙겨서 우리가 지금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자 좀 더 받아갖고 뭐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반납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데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있잖아요? 지금 올해 수요 조사한 것이 199건에 202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2억 대비 13.4%인 21억만 지금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나도 적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이라도 생기면 좀 더 확보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 예산 재정이 허락하게 되면 2차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좀 더 확보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하천 퇴적토 준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차 추경에서 많이 확보해서 호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예산입니다.
실장님,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활주로형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기 좋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걷기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횡단보도나 사람이 도로를 횡단할 때 사고율이 야간에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면 사고를 많이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예산이 91%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이 사업비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 소방교부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부족 부분 일반 도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재원 때문에 못 했고 현재 60% 정도는 저희가 시군에 교부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줄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이니까 도민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서 안전을 굉장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에도 이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와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페이지, 28페이지 다 똑같은 거의 같은 상황인데요. 많은 저희 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집중호우나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지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예, 우리 이현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민안전에 대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또한 하천 정비 이런 것은 정말 시급합니다.
범람되고 사태 나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러면 도민의 안전에,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정말 확보를 많이 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의 225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도비 집행잔액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돈이 남았습니다. 반납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비용이 얼마 안 돼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아마 자율방재단 활용을 잘 못 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영암군이 아마 제일 자율방재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영암군 자율방재단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정말 한번 잘 살펴보고 제가 부족해야 할 예산이 남은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 자율방재단에 보면 상해보험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도에 다 우리 방재단 대원들은 다 들어져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일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 가면 다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시군 회의를 한번 통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방재단은 정말 그 동네를 지킨다는 어떤 생각 저희들도 같이 옆에서 움직이다 보면 정말 비가 오고 홍수가 그렇게 됐는데도 몸소 양수기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정도인데 그런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방역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차로 뒤에 직접 해서 방역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논가에 있는 데서 차가 굴러졌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 보상이라는 게 없는가봐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세월호 11주년이라고.
저희들은 굉장히 큰 사고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작은 것에서는 굉장히 무관심하더라고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차는 자차 처리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런 일을 나서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율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늘 가셔서 저희 영암군을 가신다니까 고맙기는 한데요, 가셔서 그 방재단들의 그런 어려움들 파악을 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차에 저희가 방재단을 전 시군 다 점검해 보고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계속 우리 나광국 위원님, 지금 우리 이현창 위원님도 다 우리 하천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나광국 위원님이 하셨던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나광국 위원님이 하셨는데 아니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학산천이 1000억짜리 공사하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5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공사 현장에 있던 분이 올해 공사금액이 얼마 잡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차마 얘기를 기록에 남을까 봐 얘기를 못 합니다. 제 지역민들도 그 금액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보상도 한 60%는 아직 보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거 공사를 언제 끝내라는 소리고 그 1000억짜리 공사 ‘와, 크다’ 하고 동네 사람들은 금방 하고 5년 안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 갖고 어떻게 그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될 거며 그게 5년 안에 끝나겠습니까? 그 정도면 10년, 100년이 가도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거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아까 나광국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공사 하나, 2개씩 끝나면 또 와서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돼야지 어떤 의원님이 누가 해 주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거기 가서 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가는 방법으로 순서대로 해야 뒤의 공무원들도 안 힘들고 아까 말했지만 5명이어서 그 40군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게 다 피곤하고 힘든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이번에는 그런 걸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4월 1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도민안전실 추경 예산안 심사처럼 전라남도의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87번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라남도 공용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실태 조사 및 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 공용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민간 전문가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사고 원인 입증과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387번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및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453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제조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사고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피해자 지원 범위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민간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유기성 있는 협력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강정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 이게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이걸 피해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례는 지금 이제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 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 회복에 관한 그렇게 지금 조문이 돼 있거든요.
국장님,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급발진이 한 10년간 348건 났거든요. 그리고 도에는 10년간 11건 났는데 1년에 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났다라고 명확하게 진단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거를 1건이라도 우리 조례안처럼…….
의심 사고를 당한 분도 피해자로 인정을 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피해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급발진이다라고 전국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한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의심 사고로 보고 이게 지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과실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제 그때는 다른 뭐 회수 대책이나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게 이거를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언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중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도지사의 책무가 그 초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 상담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저희 그 도지사의 책무가.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최명수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제 급발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이게 급발진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하는 그 과정에 법률상담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피해자의 범위가 애매해요, 이게. 자기 과실로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안 물어주려면 카메라 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기 그 카메라를 어떤 사람은 달아주고 어떤 사람은 안 달아주고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예,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4.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1385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역 건설 산업체와 건설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34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건설업체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뿐 아니라 하도급 단가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3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385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현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건설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으로 원도급사 부도로 인해 다수의 하도급사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민간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민간공사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지침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3항에 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해야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 금액이 도급금액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보증서 발급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입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공공공사가 아니라 민간공사 현장에서…….
그러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은 지금 전부 다 공공공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민간공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민간공사는 아예 그런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민간 업체에는 그런 보증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아줍니까?
원도급사들이 거의 하는데 자금난 때문에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공사는 강제성이 있지만. 그래서 민간공사 안 한 사람들한테 원도급사한테 우리가 50%를 좀 지급할 테니까 제발 넣어라,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원도급사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원도급사가 안 내는데 홍보를 잘하고 내게끔 해야죠, 그래야 하도급사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민간공사 활성화되면 이런 게 필요 없지마는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93%가 떨어졌거든요, 민간공사가.
하도급 업체들도 경영난이 심한 데다가 또 공사 대금도 못 받으니까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이것을 거의 법적인 문제로 개정을 해서 민간 업체들도 이런 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부에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게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그러면 민간 업체는 항상 이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어려우면 차근차근 진행됐는데 원도급사는 그렇게 요즘에 잘 안 하는 분위기라서 이게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런 거라도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련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공사도 이게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5.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3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88번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3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2에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388번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 방식,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보행 환경 저해와 도시 미관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이용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도민 참여 의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6.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로 안전성과 편의를 높이는 지방도 정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재정 지원,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등 도민의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도정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534억 68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2억 1500만 원 등 총 2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버스 임차료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3억 60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18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 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30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몽탄∼동강 간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사업 19억 원, 지방도 734호선 장성 화산교 개축공사 10억 원, 지방도 851호선 고흥 풍양 위험사면 정비 10억 원 등 총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743억 71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100만 원이 증액된 1308억 6300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2종 119억 1700만 원, 몽탄∼동강 간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사업 19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774억 4500만 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191억 9000만 원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항공사 재정 지원 6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33억 7900만 원으로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5억 400만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5400만 원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14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9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8800만 원으로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2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7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4100만 원으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3억 원, 노후 포장도 소파보수 10억 원, 재난위험 교량 정비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만 원으로 세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결산이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53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3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346억 8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액된 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7억 원이 증액된 74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액된 1308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774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33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7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기정예산보다 6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금액 1억 원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따른 민간 발주 공사 수급인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 113억 92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된 만큼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년 제387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 몽탄∼동강 간 연결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몽탄∼동강 간 연결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및 쉼터 조성 등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금회 19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지방도 정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043억 3000만 원으로 금회 191억 9000만 원이 늘어난 총 1235억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방도 착공식 행사비, 장기계속사업 및 신규지구 사업비 증액분,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 계약금액, 지방도 사업 부대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정비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잔여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와 급경사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 추가분이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됨에 따라 추가계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지방사업의 집행률은 3월 말 기준 35%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예산 이월에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72억 4500만 원으로 금회 5억 400만 원이 늘어난 총 77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군 수요 증가로 인해 8대가 증차되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상버스 제외 노선을 최소화하여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시외버스 재정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40억 원으로 금회 20억 원이 늘어난 총 16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버스 업계의 부담 완화 및 도민 이동 편의 보장 증진을 위해 적자노선 손실 보전 등 시외버스 대상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 387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만큼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지원 및 운송사 적자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금회 14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및 불량 주택이 밀집된 서산·온금지구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 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금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4쪽,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30억 원으로 금회 90억 원이 늘어난 총 12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도에 선정된 4개 시군의 전남형 만원주택 착공 및 2025년도 전체 공정률이 40%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만원주택이 입주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제작 예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제작을 위해 금회 22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신분 확인 및 중개보조원의 사전고지 의무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제작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쪽,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8억 4800만 원으로 금회 23억 원이 늘어난 총 61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및 파손이 심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한 지방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량 증가 및 지방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도 851호선 고흥 풍양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대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쪽, 지방도 재해응급복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9억 원으로 금회 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총 24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설도로, 시설물 증가 및 제설자재 소요량 증가와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제설작업 덤프 임차·운용 및 제설자재 구입 필요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동염수분사장치 정비 및 제설자재 구입을 위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사업 목적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이를 금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대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동절기 이전에 사전 용역 계약 추진 및 자재 구입 완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598쪽, 노후 포장도 소파보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0억 원으로 금회 10억 원이 늘어난 총 3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로 포장면 파손 및 노후에 따른 포트홀, 도로 침하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에 대한 시급한 민원 해소를 위해 5개 지구를 추가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제387회 임시회에서 포트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된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 시설 안전 관리 대상 교량 보수·보강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9억 원으로 금회 7억 원 늘어난 총 1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포트홀 급증에 따른 통행 불편 및 교면포장과 신축이음 등 주요 부재 불량으로 구조적 문제점이 우려되는 교량 총 7개소에 대해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 재난위험 교량 정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8억 원으로 금회 10억 원이 늘어난 총 2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금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대상은 장성 화산교 개축공사 등 총 3개소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정관리 등을 통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9쪽,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8억 원으로 금회 9억 원이 늘어난 총 3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원포터널 LED 교체 사업 부족분, 2025년 정밀안전진단 대상 7개소 용역비 부족분, 시설물 유지 관리 부대 경비 등이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에 편성된 만큼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 출신 송형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이죠?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전해 듣기는 했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건축개발과에 제가 지난번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계획이 2030년까지 거의 이제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의무화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빨리 시급하게 그 연도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확보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더 긴요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린 리모델링 거기가 좀…….
아니 이보다 더 긴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에 재생에너지 사업 이거 왜 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사업은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풍력, 태양광 다 이게 다가올 우리 세계 협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해서, 막말로 얘기하면, 먹고사는 나라들은 이제 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됐듯이 관세 플러스 탄소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탄소세까지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탄소 제로화 시대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난방이나 냉방시설들에 소비되는 이 에너지들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절약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하면 뭐 합니까, 산업체로 보내야 할 에너지들을 여기에서 다 까먹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노후화된 건물들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라도 지금 에너지양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국토부가 지원을 하고요. 민간은 2026년부터 제도적인 사항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용역 추진이나, 내년도 2026년을 맞아서 용역 추진이나 또 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기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다,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손이 좀 빠졌지만 내년도에는 2026년 본예산에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수요조사를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그 용역조차도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빨리빨리,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요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 시책에 맞춰서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예,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책보다 좀 앞서가시자고요. 국가정책보다 앞서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전라남도는 뒷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90%, 100%일 때 이런 예산을 따간다면 우리 전라남도는 거의 일몰 가까워질 때 한 40%, 50% 될 때 따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국가시책보다 저희들이 먼저 대비하고 준비를 해 놨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추경에 따라서 행사 비용이 늘어났어요.
행사 운영비요, 예.
그래서 무엇인고 우리 도로과장님 불러서 물어봤더니 국지도 착공할 때 행사비용이랍니다. 그런데 국지도 확포장공사 착공식 행사비로만 1억 2000만 원, 지방도 정비사업 관련 공식 행사비로 1억 4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 행사비예요.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국장님?
사실은 작년도에 준공식을 한 세 군데 했습니다. 원동∼청룡, 여기 무안에 남악 넘어서 원동∼청룡하고 영광 기지하고 법성∼홍농을 했습니다마는 다 준공식이었어요.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뭐 1000억 원 가까이 투입한 사업을 기념비적인 행사 없이 바로 소통하는 것도 홍보성에서 좀 뒤져지지 않냐 해서 작년도 준공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비로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착공도 하고 준공지구도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착·준공을 알리는 그런 식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편성 요구를 했던 거고요. 다행스럽게 편성이 돼서, 어느 착공이나 어느 준공이나, 뭐 예를 들어서 유치∼이양 간은 19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아니 뭐 좋아요. 근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도 이런 행사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행사성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억 2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니까 3억 원에 해당이 안 돼서 투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행사성 사업의 경우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 자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꼭 이것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12대 도의원에 들어와서 제 지역구에도, 아니 제 지역구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지방도 하나를 착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착공식에 제가 불려간 적이 없습니다.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은 사실도 없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지방도 공사 착공식 했다라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랬나요? 어디 했나요?
원동∼청룡.
아 그래요. 기존에 해 왔던 계속사업 같으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없었던 게 어느 순간엔가 이렇게 행사 비용으로 3억 원 가까운 돈들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도 예산 확보나 공사를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이게 뭐 한 건에 1억 40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는 뭐 한 2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한 개소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행사가 아니더라도 주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의원님들 모시고 착·준공을 개최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좋죠. 제가 노력해서 지방도 착공시키면 생색 내 주시면 좋죠. 근데 안 하던 일이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12대 의원이 됐었는데 착공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착공식 없었다니까요?
착공식 있었으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또 거기 가서 생색도 냈을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로 지역민들의 홍보라든가 우리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역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알려주시려면 지속가능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고 또 유야무야되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도 들어 있었긴 합니다마는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이 지난번 본예산 때 30억 원이 잡혀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도. 기억하시죠?
어려운 재정 상황인데 우리 도비로 30억 원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삭감시켜서 차라리 지금 급한 데다가 좀 넣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90억 원을 또 확보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국장님 이건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뭐 사십구점 몇 퍼센트네요.
광역소멸 대응기금, 예.
50 대 50이에요.
이게 당초에 50 대 50이었어요? 당초에 만원주택이 기금 플러스 도비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이게 당초에 이렇게 돼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설명서에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9.7%, 이게 뭐 나머지 0.3%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네요. 49.7%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자체 재원이 50.3%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20억 원이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20억 원이죠. 그러면 아직 이게 지금 도비 120억 원을 다시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90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 계획이 50 대 50이었어요?
당초 계획은 광역소멸 대응기금을 4개소에 600억 원까지 확보하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이걸 가지고 만원주택을 지으십시오 하고 위원들이 승인을 했던 사항은 저도 지금 30억 원 정도 도비 들어가고 마는 줄 알았습니다. 12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플러스 도비 30억 원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아니 이게 당초의 사업 계획안은 광역소멸기금하고 도비하고 통으로 합해서 2529억 원이 투입이 되고 기초소멸기금하고 군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배분이 돼서 그 속에서 광역소멸기금하고 도비의 재원별 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고정투자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아니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지자체가 집주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집은 지어놓는 순간부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떨어져 가는 거잖아요. 재산 가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나 또 노후화 현상들이 일어나면 집주인은 그걸 고쳐줘야 되고 그게 결국은 관리 비용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자체가 이게 그런 대응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드웨어에만 투자하는 게 맞느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현금성은 안 된다라는 규정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 건의안을 내서 이 부분은 특별법을 고치셔야 됩니다라고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를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문금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고정투자에만 투입이 되면 언젠가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올 것이다, 이건 뭐 우리 국장님도 불 보듯 뻔한 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멸대응기금도 이제 좀 꼭 어떤 지역 민생지원금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지역 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소프트웨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도비를 50%나 투입을 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굉장히 재정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요.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한번 명확하게 이 부분을,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연찬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별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항공사 재정지원금 관련해가지고요, 당초 약 30%, 즉 6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14억을 남겨두셨습니다. 항공사 재정지원 즉 손실보전금 지원하는 그 보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14억을 남겨 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 발생한 내용을 작년도 11월달부터 금년도 3월까지 동절기에 발생한 금액을 저희가 남겨놨고요. 그러니까 참사 나기 전까지 운행했던 내용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운행을 먼저 시키고 나서 이 보전을 나중에 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작년에 운행했던 손실을 올해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예, 작년에 11월부터 연말까지가 무안공항의 운항장려금이 3억 8000 정도 되고요. 여수공항은 손실지원금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에 지금 발생할 것은 무안공항은 아직 지원을 안 해야 되고요, 10월달에나 재계약되면 내년도에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수공항에 대해서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 소요액이 한 5억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13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20억에서 14억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재원으로 전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와 연관해가지고요, 어제 자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국토부에 임시 국제선 운항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원래 국제선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청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항공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가 하게 돼 있죠?
광주시는 왜 광주시에서 신청을 했을까요?
신청은 아니고요, 저희가 했더니 사전 협의를 했다는 게 지금 보도상으로 그렇게…….
보도에는 신청으로 나와 있던데요. 임시 국제선 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안한 거죠?
예, 사전 협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왜 신청으로 보도가 나올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남도나 해당 지자체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지난 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비공개적인 내용이지만 내부 불가 사유를 광주시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또 이 공문이 접수되고 건의가 오면 그때 가서 또 내부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런 식의 러프한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미 2월 21일 정도에 표명을 하셨어요, 국토부의 입장을. 광주시에는 국제선을 띄울 수가 없다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항공사가 없고 CIQ 설치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불허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렇게 광주시가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뭔가 대안,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는 광주시하고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CIQ 설치를 하는데 한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니 자기들이 설치하면 한 9월 말이나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무안공항 재개항까지는 여행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띄울 수 있으면 띄워라. 다만 무안공항이 재개항되면 바로 어떻게 국제선이 한 지역에서 2개가 될 수 있냐, 국토부의 정책도 안 맞기 때문에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한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국토부의 입장만을, 즉 승인 허가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 내부하고는, 항공정책관이나 기타 등등하고는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옆 장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인데요, 이 부분은 무려 20억이 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40억에서 160억이 되었죠?
혹시 작년에 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은 얼마였는가요?
작년에 160억 지원했습니다.
재작년에는요?
173억 지원했습니다.
160억 이상 그러면 해년마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수 100% 도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군비가 또 합쳐집니까?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우리 도비만…….
순수 도비만 지원이 되죠?
우리 전남도에서 전체 버스노선이 몇 개나 될까요?
이 시외버스는 218개 노선이고요.
그럼 그중에서 손실보전 즉 손실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게 179개 적자 노선입니다.
218개 중에 179개가 손실 노선이다?
그러면 이 179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이 되겠죠?
혹시 국장님, 벽지노선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이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전남도에는 이 벽지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벽지노선이 872개 노선입니다, 전체. 여수시…….
800몇 개 노선이에요?
872개 노선입니다.
872개 노선이 이미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여기서만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92억입니다.
그러면 이 시외버스 노선에는 벽지노선이 몇 개나 돼요?
이 적자 노선이 179개이고 광역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 벽지노선이 몇 개나 되냐고요?
그거는 또 구분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벽지노선 지원 대상은 시내·농어촌버스…….
그러니까요. 벽지노선 개념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는 노선이 몇 개나 되냐 그 말이에요?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시외버스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시내하고 농어촌버스까지만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전금을 지정해서…….
시외버스 중에요, 기점, 종점, 중간 정차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나거나 정차하는 지역은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벽진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는 100% 도비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국비를 충분히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도비만 지급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벽지노선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농어촌버스…….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의 벽지노선 지정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즉 160억이나 되는 도비에 국비를 좀 더 보조를 받으면 훨씬 더 우리의 예산이 더 예산 부담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왜 벽지노선을 지정하지 않으시죠?
이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행지침이 개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따져서 교통행정과하고 위원님 말씀 받아서…….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등등해서 벽지노선으로 이미 국비를 받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남도는 그걸 시행하지 않냐 그 말이죠?
지금 미시행으로 전남, 경기, 강원, 충남만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이 사유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벽지노선 반드시 신청하셔서 국비를 받아 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도비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건 무조건 하셔야죠.
시내버스도 벽지노선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시내버스에 벽지노선이 지정된 노선이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만 지금…….
시내버스는 몇 개 노선이나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이 건은 교통행정과장 답변 좀 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배입니다.
현재 전남도내 시내버스 중에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여수시가 36개이고요, 순천시가 69개, 나주가 37, 광양시 16 그렇습니다.
총 몇 개 노선인가요, 그러면?
전체는 872개인데요, 시권에 있는 건 제가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럼 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시내버스에서 받아오는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보조율이.
국비가 여수시 같은 경우가 4억이고요, 순천이 2억 8000, 나주가 25억, 광양이 3억 6000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전액 160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시외버스 노선은 왜 아직까지 벽지노선이 지정이 안 돼 있을까요?
지금 시외버스 지원 한도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2025년 버스운영체계 개편 용역에다가 그걸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정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타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벽지노선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는 데가 지자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벽지노선 지정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즉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농어촌에서 버스 이용에 대한 불만율 즉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같은 게 있나요?
예, 지금 용역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체계…….
시군을 넘나드는 이 시외버스 운행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버스회사는 갈수록 어렵다고 그러시죠?
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시죠?
사람은 줄고.
이게 4억 5000 들여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버스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160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시외버스 회사는 계속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전환점이나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 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중에 노후 및 불량 주택이 밀집된 목포시 서산, 온금지구에 주거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4억 예산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주택 건설하고 도로 개설, 공원, 주차장을 만들고 주택을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거 몇 채나 했죠?
주택 건설이 690세대 지금 짓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짓는 거예요?
서산, 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목포시가 국비를 받아서 이 전체를 다 재정비를…….
새로 이런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 리모델링을 하고 민간자본을 투자해가지고 690세대는 공동주택이 개발되고요. 그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입돼가지고 5 대 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조금 전에 나광국 위원이 질의했던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내·군내버스 용역을 지금 시작했습니까, 올해?
지금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요, 곧 발주하면 4월부터 지금 3월까지,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버스운영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이 용역을 할 때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가 계속 용역도 하고 시군, 도에서 국비 계속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적은 예산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때가 되니까 용역하고, 그 용역 결과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어코 그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금년 용역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성과가 다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른 타 광역시의 용역 그런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보면서 그걸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어요.
2200명에게 2200만 원 예산으로 1개당 1만 원씩 소요된 것 같은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가 걸려 있는 전세사기가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한 70건에서 100건 정도가 공인중개사하고 관련이 되는 전세사기예요. 그중에서 수사가 한 25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분증을 중개사는 파란색이고 또 중개보조원은 노란색입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제작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경각심을 고취하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신분증을 파란색, 노란색을 갖고 있으면 사기 칠 마음이 없어질까요?
그래도 보완장치로 그거라도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실무 부서의 의견이었거든요.
신분증을 착용한다고 해서 사기 칠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정말 전세사기를 치면 이 사람들을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기를 못 치게끔 하는 게 행정이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만들어줬다, 경각심을 일으켜 준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바로 보여 주기식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를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사기를 치면 중개사업 취소도 시키고 그 사기당한 만큼의 몇 배 이상의 과징금을 문다든지 엄격한 법적인 제도가 그 사람들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이 명찰 하나 준다고 해서 아, 내가 이 명찰을 갖고 있으니까 사기를 안 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도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실무 부서 팀장이랑 말을 하길래 이게 뭔 신분증이 효력이 있겠냐라고 약간 거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는 그래도 신뢰도를 좀 높이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어쩌냐라고 해서 또 전세사기라도 어떻게라도 막아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2200만 원 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2200만 원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중개업자들에게 당신들이 사기 치면 이렇게 당한다라는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2200명 파악해갖고 이분한테 명찰을 달아주고 사기 치지 마라.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강화시키고 이 조례나 법적인 근거를 강화시켜서 사기를 못 치게끔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지 명찰 하나 달아준다고 해서 사기 칠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교육하고 더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원주택에 대해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계속 만원주택에 염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은 늘어나고 관리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만원주택이 청년들을 위해서, 줄어가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요. 이게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정말 좋은 정책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제가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생활인구가 가장 퍼센티지로 봤을 때 많은 곳이 담양이고 두 번째가 구례인데요. 지금 모든 22개 시군이 다 그럴 겁니다. 빈집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빈집을 내놓지를 않아요. 어떤 정책이 있었냐? 농산어촌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 빈집을 내주려고 집주인에게 계속 협조를 요청하죠. 리모델링 해서 5년 동안 시군에서 관리하고 당신들은 5년 후에 그 집을 써라. 근데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그분들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왜 안 내놓겠습니까? 5년 있다가 또다시 리모델링 하면 거의 같아집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어떤 방법이냐? 집을 리모델링을 그냥 해주고 보조가 아니면 지원이 됐든 어떤 방법이든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겁니다. 리모델링 해주고 알아서 살아라. 자,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님 한 분 아니면 두 분 살고 계시는데 그 집을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집이 깨끗해지니 형제들이 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주말이든 휴가 때든 집이 깨끗해지면 더 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고 또한 요즘 촌캉스 있어요.
예, 한참 리조트 다니다가 이제는 풀빌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시대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리조트도 마찬가지고 풀빌라도 마찬가지고 다 박스 안에 생활하는데 요즘 젊은 층에게 조금씩 인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촌캉스, 옛날 마당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서 이걸 리조트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서 집은 좀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했으니까 깨끗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고 마당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당에서 텐트도 칠 수 있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때릴 수 있어요. 리조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캠핑과 펜션 복합형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한 시군에서 10개든 20개든 갖고 계속 임대 홍보해서 임대도 내주고 이분들이 1년 365일 거기가 다 되면 엄청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계획을 잡고 우리는 식구들이 며칠 살란다, 우리 콘도 회원권 사면 1년에 며칠 주지 않습니까? 1년에 며칠은 내가 세금만 내고 사용하고 또한 더 많이 사용하면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을 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군에서 20채든 30채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거기 청소도 해주고 이익금은 그 집주인하고 군하고 알아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얼마 받느냐에 또 다르겠고. 이런 식의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분명히 손님들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 여름휴가, 주말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수요가 늘어나고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한 번씩 사용하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데이터 없이 말씀으로 건의드리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22개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내년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지역계획과에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역량을 활용해서 방금 그 좋은 제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든지 아니면 건축개발과에 내용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집 활용 이게 농업정책과, 건축개발과 또 도시재생 이렇게 산재돼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방금같이 나열을 해 버리면 아, 얘기했는데요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국에는 2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 재생팀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개발이나 5만 원 상가 같은 것, 상가를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빌려주는 그런 것, 이런 것들 좋은 정책들을 여러 개 개발을 진행 중이니까 저희 전남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원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4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이 있어요.
올해 총사업비가 한 77억 원 정도 그리고 또 사업규모가 우리 시군 또 수요 증가로 해서 8대가 증가해가지고 123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 전체 시내버스 중 우리 저상버스 도입률은 어떻게 된가요, 혹시 지금?
이게 지금 한 1300대 되는데요. 도입률이 한 300대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23% 정도…….
23% 정도 차지한가요?
혹시 방금 그게 맞나요, 자료가, 23% 정도가?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전국 단위까지는 제가…….
하여튼 전국 단위보다는 전남이 좀 못 할 거예요. 못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럴 겁니다.
훨씬 좀 못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교통약자 비율이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꽤 저는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상버스 도입률이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폐차되거나 이럴 때 대차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이렇게 의무 항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데 사실은 저상버스가 비쌉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서 부담률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5 대 2 대 3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거는 총액 해봤자 9000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 버스가 2억에서 3억, 4억 전기버스, CNG 버스, 수소 버스가 나눠지는데 금액이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도입률은 낮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교통약자 2023년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교통약자 비율이 약 30.9% 정도 돼 있어요, 2023년도에. 전라남도 경우도 그 비율이 한 38%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인데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유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기반 확충, 특히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반 확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방안 마련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계속 꾸준히 폐차될 때마다 계속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류장 시설 같은 경우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류장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우리 저상버스 승하차를 하는데 전남도에서 혹시 문제되는 곳은 몇 개소가 있는지 혹시 없는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지금 농어촌버스가 다 협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국토부가 5월부터 이 교통약자를 위한 표준모델 매뉴얼을 만들려고 예약이 돼 있고 그게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시군하고 활용해서 매뉴얼을 활용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류장 개선은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 정류장 개선 계획을 필요시 할 때 필수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매뉴얼이라든가 또 지침 또 가이드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로드맵이 설정이 되고 시군과 협업이 잘 구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우리 전라남도는 특성상 농어촌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고령인구도 많을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워낙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남이 차별받지 않는 그래도 교통복지행정으로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더욱더 세심하게 확인하고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실질적인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선제적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업별 설명서 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40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교통량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건비가 약 8800만 원 그다음에 안전용품 지급비가 880만원, 9600만 원이 지금 이번 추경 때 증액 편성이 됐어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당해연도는 1월부터 1년 당해연도로 시작하는데 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지 한번…….
재원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 다시…….
근데 운영하는 데는 차질은 없나요?
재원 문제 때문에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시기 문제인데요, 이게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매년 10월에?
예,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해도 10월에…….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이야기 또 하면서, 우리 2023년도에 행안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도로 교통량 조사에 보면 인공지능을 본격 활용해서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는 또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수기 조사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지점별로 한 157개는 저희가 관측소가 설치돼가지고 하고요, 나머지는 상하행선의 육안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안조사의 검지기 활용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소요비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인건비하고 보호장구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별도 외로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체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현창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 제작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신분증 제작을 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씩 주고요, 전세사기로 판명됐을 때. 그리고 국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수료를 지원을 합니다. 최대 40만 원, (기침) 죄송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한 100만 원인데요. 그 2개가 지원이 되고 법률적인 상담이나 또 상담 창구나 이런 걸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 해서 2025년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생활안정자금을 65명에게 100만 원씩 6500만 원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씩이라도 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65명에게 100만 원씩 이렇게 6500만 원 지원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가구당 100만 원인데 지금 누적으로 하면 약 690명이 인정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한 5억 지급했습니다. 509가구가 인정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65가구가 65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터무니없이 적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사비 지원도 있고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00만 원 지원도 있는데 또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계성이 있어서 그거라도 지원받고 숨통을 돌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세사기는 올해 예산이요, 잠시만요. 올해 예산은 1억 5000이고 지금까지 6500만 원 나갔고 그렇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예산에서…….
예, 6500만 원 나갔습니다.
6500만 원 지금 현재 지급을 하셨다?
국장님, 최근에 우리 도내에 전세사기의 피해 건수가 979건에 피해액이 900억 원에 달한다는 그런 언론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900억 원이 넘는데 또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생활안정 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적지 않는가, 900억 원에 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102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690건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 건에 대해서 피해액이 950건인데 지금 신규 발생은 70건이 됐고요. 이 결정자 수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추가 예산 반영도 한번 검토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못 하셨다면 2회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2회 추경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서 보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거의 동부권에 집중이 돼 있어요.
보면 우리 서남부권이나 중부권보다. 그런데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전세사기 관련 피해 이런 부분들을 상담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악까지 오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다른 동부권 쪽에 피해를 많이 당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전남개발공사에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직원이 한 6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한 달 전에 동부권에 집중돼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받으려고 남악까지 와야 된다는 불편한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 갖고 주거복지센터에서 동부권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인원이 한정적이고 또 효과가 좀 없다 해서 주 2회 동부본부에 가서 이 인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접수를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을 4월 2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내부결재가 돼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법무사들이 한 분씩 참여를 해서 재능기부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주거복지센터장하고 직원 세 분이 일주일에 두 번은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무보수로 거기에 참석을 해서 우리 동부권 광양, 순천, 여수에 집중돼 있는 전세사기 받은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전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정말로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어떠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더 위로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교통과장님 잠깐 답변,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버스 또 시외버스 이런 용역 지금 중이시죠?
예,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4억 5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취지가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시내버스는 시군 고유사무라 지금 시군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내버스 흐름하고 저희들은 시외버스에다가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재정지원금이 적절한지, 지금 노선들에 대한 어떤 편성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앞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지금 시군의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의 증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외버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이런 곳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농어촌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또 어떻게 이동권을 제대로 좀 보장이 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버스 터미널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기고를 해서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터미널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살피셔서 이번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 전라남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또 고령화되신 분들, 저소득층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거기에 좀 잘 담아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위원님!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586페이지, 587페이지 지금 국지도 건설공사 행사운영비하고 지방도 정비사업 행사운영비가 아까 우리 송형곤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5000만 원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고속도로 착공식도 아니고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하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이렇게 1억 2000까지 써가면서 하냐? 현수막 몇 개 걸면 될 걸 갖다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요?
국지도가 고서∼창평뿐만이 아니라…….
몇 개예요?
저희가 낙안∼상사, 북평∼북일, 금천∼도암, 동화∼서삼, 고서∼창평 이렇게 2025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국지도예요, 그게 다?
예, 국지도입니다.
그러면 플래카드 몇 개 걸면 될 걸 갖다가 1억 2000만 원…….
아, 그게 플래카드보다는 의원님들이랑 또 지역에 있는 인사들 참석해서 행사를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또 지방도 정비가 이렇게 됐다고 홍보를 하는 게 일도 잘해야 되지만 홍보를 잘해야 되는 것도…….
이게 준공식이 아니고 착공식이라니까요.
그래도 이 착공도…….
아니, 준공을 하고 경축을 해야지 무슨 시작한다고 현수막 걸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준공식 할 때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또 착공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보상에도 수월하고…….
플래카드 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느 노선으로…….
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몇 군데예요, 이게 1억 4000 신규 편성됐는데?
지방도는 올해 신규 지구만 해서, 신규 지구가 해마다 한 11개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착공식 할 때마다 지금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준공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식은 내가 이해를 해요. 제가 우리 861호선 광영∼망덕간 그 공사에 준공식 할 때 예산 좀 해가지고 행사 좀 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 3000만 해도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올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올해 하는 것은 다 지나고 개통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중군∼진상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착공, 완공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통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소홀한 점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이런 것들은 현수막 거는 것이 나는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조례도 통과도 안 된 이 사업을 이렇게 신규 편성해가지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조례가 완전히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이게 먼저 예산 편성해 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죠.
지금 사실은 건설업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절차를 좀 지켜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보증률이 얼마나 돼요, 하도급 금액의 보증률이?
지금 0.008이라고 하는데요. 한 지구당 50억 공사비라고 하면 4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200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도로정책과에서는 12.4%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19.2%가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 혹시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금 특별교부세가 와서요. 작년도에 온 몽탄∼동강간 것이 지역계획과에 회전교차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봐서도 우리 지방도 다니다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마을 앞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과속카메라 설치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왕이면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회전교차로를 가급적이면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설치할 때는 돈이 좀 더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신호등도 설치하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앞으로는 이게 국지도나 지방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가다 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같이 우리 일행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차가 다니지도 않는 곳에 이 신호등을 설치가 돼가지고 무용지물이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가급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설계 단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설치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동네도 노인보호구역이 있어서 30㎞ 제한인데요,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다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만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만 명당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1.5개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은 1만 명당 노인보호구역은 2.2개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아이들은 낳지를 않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해마다 6%씩인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도 훨씬 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노인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곳에 보통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주로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요양원, 병원 그다음에 또 약국 이런 데다가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짧게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노인보호구역 확대 이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회전교차로…….
예, 마을 주변 도로들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죠, 국장님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이 정도에 시작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그렇죠. 그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이 됐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노후된 주택단지들,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만들고 소방도로 좀 뚫어주고 이런 사업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한 가지 유형으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형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형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 상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 15년가량 저희 모든 지역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변화들이 있다는 것들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쳇바퀴 식으로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성과를 냈다는 지역도 반짝 빛나다가 나중에 또 돌아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랬던 모습들이 보이고, 완주나 이런 데도 실제로 도시재생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 몇 년 좀 지나다 보면 다시 활력들을 잃어가는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냥 부분부분…….
그냥 소규모로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총 합해 놓으면 이게 한 지역에다가 1000억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200억짜리, 300억짜리가 여러 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적인,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랜드 디자인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좀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나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시군에서 하고 도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 계속해서 집행실적 추진현황 이런 것들은 국토부하고 같이 점검하고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거점화되고 통합되지 않아서 효과가 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문제여서 작년도에 전남연구원하고 같이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계획과에서 이 거점시설을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을 거점화하는 거 연계해서, 그다음에 또 재생센터를 다시 재정립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수익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통합해서 안 그래도 우리가 사후관리 방안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지역을 관통하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 재개발이라고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뭣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전면제 개발은 아닙니다.
원형을 좀 유지하면서 하려면 그 지구를 관통하는 나름의 킬러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자체가 특색을 가지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실제로 이게 지속가능하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재정이 투입이 되더라도.
또 한 가지는 그 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역량들을 키우는 것들, 결국에 일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국에 재정이 투입됐을 때 이것이 지속가능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의 문제입니다. 그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재정을 몇천억을 투입을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고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결국에는 그게 주민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구도심에 보면 구도심의 중심에 황금백화점이 있어요. 황금백화점이 예전에 70년대, 1987년인가 통계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면적으로는 강남 현대백화점보다 더 큰 전국에서 1위 백화점이에요.
예, 뉴코아 말고요?
뉴코아 이전에.
여기는 1970년대부터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순천의 1호 백화점이죠. 근데 이 백화점 자체가 뉴코아백화점 나오면서 쇠락하다가 지금 거의 방치된 지가 한 25년,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제가 생각하더라도 몇천억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모색이 안 되면 이게 실제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도심에 있는 장기 방치 대형 건축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것들은 한번 좀 그게 특별법이 필요하면 특별법 아니면 현행 제도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서는 구도심이나 원도심의 도시재생 사업들 자체는 참 낙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우리 국장님이 좋은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경영평가나 원가 분석이나 이렇게 하고 1년에 저희 도에서 재정지원금 해주는 규모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 검증 결과를 토대로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20억 증액되어 가지고 160억이 올해 한도입니까?
예, 160억이면 한 56% 정도 손실금액 그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모양새로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56%에 맞춰져 있습니까?
56% 정도, 65%까지도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금액으로 그때그때마다 적자 노선 손실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쭉 160억 수준으로 하다 보면 퍼센티지는 65%에서 56%까지 2024년에는 좀 떨어졌다고, 정액이 아니라요, 주는 금액을 딱 60%를 보전해 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외버스 6개사는 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일정 수준을 사실은 이게 교부세로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게 분권교부세가 있을 때는 금액이 5 대 5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분권교부세가.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교부세로 환원이 되면서 이게 퍼센티지가 좀 틀려지고 그러는데 아직도 행안부에서는 분권교부세 지원했던 비율대로 국비, 도비 매칭해서 다 줘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안 되니까 160억 정도만 56% 정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보다는 정률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좀 있어서, 58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도로 시설 관련해서 목포시 대양동 도로 포장공사 3억 5000 이것은 뭐죠? 여기 지방도인가요?
이거 다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도로 환경 지원사업비로 도의원님 지역사업비…….
아, 그래요?
그럼 이 나온 것 자체가 지금 본예산서 해서 사업계획들 변경돼서 반영된 건가요, 대부분이?
그것도 있고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양동 도로 포장공사, 산단의 도로포장인가? 하여튼 이것은 자료는 있죠?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박문옥 의원님하고 관련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 밑의 것까지 다 해서.
밑의 것은 우리 최무경 의원님……. (웃음)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로 사업소에서 제설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도로 하지만 다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 마을별로 트랙터에다 제설 작업 미는 제설용 기계라 하요? 뭐라 합니까? 로더라 합니까? 앞에다 붙여가지고 한 것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좀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요즘은 트랙터 규정에 맞게끔 새로 제작이 된 그런 기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 598페이지에 장비 운영비라고 어렵게 지금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살포기, 제설기 앞에 붙이는 거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거 하는데도 2억 3000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까지 저희가 지원할 여력은 아직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사유가 뭐 있는가요?
국토부가 보조금을 잘못 해 가지고 확정하고 또 반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3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더 추가하게 되면 지원해 주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에는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많으니까 그분들까지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4월 1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7.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최용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3월 24일 자로 최용철 본부장님이 제19대 전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님 또 소방청 대응총괄과장님 또 중앙소방학교장 등 다양한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소방 조직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사망자 31명을 포함한 총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현장에서 헌신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각별한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주민 여러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전라남도의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1386번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연합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2017년 6월 20일에 폐지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는 의용소방대, 즉 연합회장의 임기를 전국연합회와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별지의 제14호는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신청 시 신청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신청 서류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조직의 전문성 제고, 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386번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종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544개대 1만 457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구조·구급 보조 활동·화재 예방과 주민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대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합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시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8개 시도는 연합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전국연합회와 8개 시도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대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통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내실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적 불편을 줄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사항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연합회장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종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8분)

8.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4일 자로 전남소방본부장으로 부임 받은 최용철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에서 근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180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소방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89회 임시회 개회 이후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먼저인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율적인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우리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8억 2400만 원 증액된 5351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57억 3600만 원 증액된 231억 8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18억 1600만 원 감액된 569억 3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400만 원 증액된 31억 8900만 원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23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00만 원으로 23억 7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7200만 원 증액된 4483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3쪽부터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13억 5500만 원 증액된 914억 3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유휴부지 조성공사 증액 20억 3800만 원, 개인보호장비 증액 20억 원,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 증액 8억 2700만 원, 재난 대처능력 향상 지원 증액 5억 2600만 원, 소방용수시설 관리 운영 증액 3억 6500만 원,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증액 3억 원, 조도119지역대 이전 신축 증액 2억 67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증액 2억 원, 119구급대 지원 증액 1억 9200만 원, 도양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 9000만 원, 구조장비 교체 보강 증액 1억 8200만 원, 소방정보통신장비 운영 증액 1억 7300만 원, 해남소방서 이전 신축 기획 용역 1억 3900만 원, 삼산119지역대 차고지 신축 설계비 2800만 원, 청사 환경개선 증액 12억 100만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증액된 4436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 증액된 4183억 33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252억 9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인 1300만 원과 이자 반납 200만 원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4855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2개 소방서와 1개 특수대응단은 49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1억 4900만 원 증액된 4468억 4300만 원, 대응예방과는 26억 9600만 원 증액된 74억 700만 원, 구조구급과는 12억 5700만 원 증액된 84억 40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증액 없이 149억 1200만 원, 소방교육과는 1억 3900만 원 증액된 14억 15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1억 7700만 원 증액된 6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1억 3700만 원 증액된 22억 1700만 원, 여수소방서는 2억 5400만 원 증액된 39억 4500만 원, 순천소방서는 2억 1400만 원 증액된 26억 7300만 원, 나주소방서는 2억 7500만 원 증액된 35억 3600만 원, 광양소방서는 1억 8200만 원 증액된 27억 4800만 원, 담양소방서는 2억 1200만 원 증액된 16억 2700만 원, 곡성소방서는 1억 2900만 원 증액된 13억 700만 원, 구례소방서는 1억 6000만 원 증액된 12억 6600만 원, 고흥소방서는 3억 1900만 원 증액된 23억 5000만 원, 보성소방서는 1억 1400만 원 증액된 18억 57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억 8900만 원 증액된 17억 800만 원, 장흥소방서는 1억 6000만 원 증액된 17억 1800만 원, 강진소방서는 1억 5800만 원 증액된 17억 200만 원, 해남소방서는 1억 5200만 원 증액된 20억 8800만 원, 영암소방서는 1억 1500만 원 증액된 16억 4900만 원, 무안소방서는 2억 500만 원 증액된 22억 7700만 원, 함평소방서는 1억 8100만 원 증액된 29억 3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1억 6500만 원 증액된 16억 82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억 5700만 원 증액된 14억 9500만 원, 완도소방서는 2억 8400만 원 증액된 19억 5500만 원, 진도소방서는 4억 2000만 원 증액된 18억 37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8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3000만 원 증액으로 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사업 계상 내역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 청사 여건 개선 및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사업비 등 안전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용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보다 12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35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0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23억 7700만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마다 5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48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35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46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응예방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조구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5700만 원 증액된 8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특수대응단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목포, 여수 등 22개 지역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6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 해남소방서 이전 신축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현 청사는 1997년 건립 후 28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 및 내부 공간 협소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목적으로 건축기획 용역비와 건축 철거비가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목표연도인 2028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29쪽, 소방본부 유휴부지 조성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 소방본부 청사 건립 후 사업비 부족 등으로 조성하지 못했던 유휴부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에 설계 용역비 1억 1800만 원 편성 후 시설비 등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연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30쪽, 소방공무원 회복탄력성 증진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한 대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3쪽, 개인보호장비 구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후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고 필요한 장비는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4년 조례 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지원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 대상 확대 범위와 방식 등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절히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4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2400만 원이 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긴급차량 출동 시 교차로 진입 전에 자동으로 주행 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보입니다.
향후 시스템 효과 및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설치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인 확대 적용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쪽, 구급대원 보호장비(다기능 방검조끼) 예산입니다.
3400만 원이 신규 편성 편성되었습니다. 구급 활동 현장에서 폭행 등의 위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검 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조끼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22개 소방서에 한 벌씩 지급 예정이나 이는 현장 구급대원 1118명에 비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예산이 첫 편성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38쪽,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7억 5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희생자 수색 및 수습 지원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등의 운영비를 행정안전부로부터 100%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해 예산 성립 전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도내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 사관들이 현장 대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41쪽, 소방출동자료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1억 4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출동 자료를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전남 지역의 재난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우리 도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부터 705쪽까지, 22개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22개 시군 산림 인접 지역에 호스릴 비상소화장치와 골목길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초기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경북 대형 산불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 환경 조성과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화장치 활용 교육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부터 705쪽까지, 22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입니다.
4억 4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위험 요소를 점검·제거하여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는 119생활안전순찰대 운영 확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안전순찰대의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취약 가구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활동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방본부 소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노후 청사 환경개선, 소방공무원 심리 지원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면체세척기 및 방검조끼 등 필수 장비 확보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 또는 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3월 24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산청과 지리산 일대 등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4만 8236㏊, 서울 면적의 약 80% 정도를 이렇게 태우고 또 인명이 한 30명 정도 사망하는 역대 최악의 그런 산불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갈수록 이렇게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초기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기초 소방 인프라 특히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확충 필요성이 계속해서 그렇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에도 사실은 산림에 인접한 가옥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가장 좋은 게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m 또는 150m까지 할 수 있고 산불이 왔을 때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다 해서 인접 마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이나 이렇게 산불이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인데요. 원래 올해 저희도 본예산에도 일부 섰습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가 섰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약 2억 원 정도를 추가로 추경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추경에 이번 2억 다시 계상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4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2025년 올 예산이 지금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본예산에는 2억 5000이고 저희 추경에 또 2억 3000을 이번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기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가 총 2807대가 이렇게 설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6% 정도 되는 1852대가 강원도에 이렇게 좀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는 단 이제 50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1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된 시군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러면 2개소.
자료에 보면 그래도 우리 진도가 또 다행스럽게도 5개소로 해서 지금 우리 전남에서는 최고 좀 많이 설치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은 어떻게 됐든 광범위한 산림 지역과 고령화된 산간 마을이 좀 많죠?
이제 강원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우리 전남도 이렇게 많은 산림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 설치의 시급성은 또 보면 강원도 다음에 우리 전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많이 지역을 안 돌아다니셔서 지금 아직 좀 파악이 덜 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 다음으로 지금 저희가 많습니다, 인접 마을 해서. 그동안에 강원도에는 대형 산불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전남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남은 산림 인접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50대는 효율적인 그런 대응 측면에서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걸 제로 상태라고 봐도 되는 이런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2022년 강릉 동해 산불 당시에 실제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서 248채 주택 피해를 막아낸 그런 사례도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근 경북 의성 산불처럼 비상소화장치가 부족해서 큰 그렇게 피해로 이어진 이번에 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제 다행히도 올해 본예산에 2억 5000, 추경에 또 2억 3000을 계상해서 4억 8000을 가지고 그러면 아까 몇 개소 정도, 4억 8000이면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다고요?
1000만 원씩이니까요, 48개소 정도…….
한 개소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씩 듭니까?
고위험 지역부터 우선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정말 그 취약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또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위험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강원도하고 많이 대비가 됩니다. 실제로 인접 마을 수는 두 번째로 많은데 강원도에 비해서 지금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소방청에서 저희들 정부 국고보조로다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2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금 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험지 소방차, 험지 산불 진화차 그것도 대당 한 8억 정도 합니다. 한 5대, 4대 정도 하고 이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많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또 재산 또 산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고 이렇게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하는 것이 또 능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계속해서 좀 잘 시켜서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좀 대응을 잘해서 이렇게 산림을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즉 대처를 잘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전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소의 필수 사업비만 계상하셨죠?
그럴 것으로 믿고 저는 평소의 관심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던데요. 강제처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의 강제처분이요.
혹시 우리 전남도에도 강제처분 사례가 있나요? 지금 최근에 중앙언론 그리고 지방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까지 전남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전에…….
단 한 건도 없나요?
최근 3년 이내에는 강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 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까, 누구?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소방 활동 중에 강제처분 한 거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배상액도 그럼 한 푼도 없겠네요?
아, 그런 실정인가요? 그게 있는 게 좋은 겁니까, 없는 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없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제천 스포츠센터 사고 이후로 지금 이 강제처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이에 따라서 소방기본법도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는 분명히 소방 활동 시 강제처분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법률 5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만들어서 소방관의 이런 활동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단 한 건도 없다는 건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염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소방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보다는 전라남도의 소방 대상물의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대도시 같은 서울이나 경기도같이 복잡하고 골목길이 작고 그런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그런 데서 아마 좀 많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요, 광주·전남 소방관 중 91.6%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이 중에 60%는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가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소방기본법에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직무 수행 중에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인 신고 그다음에 비화재 시에는 상당히 법적 다툼이 좀 공방이 치열할 수가 있다라고 또 보여지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굉장히 위급하다고 가서 강제로 예를 들면 문을 개방한다든지 그러면 부술 수밖에 없거든요. 안에 지금 뭐 자살…….
불 끄러 갔는데 초인종 눌러서 불 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 게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안에서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불이 아닌 화재가 아니더라도 강제 개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손실 보상을 해 줘야 되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때 안에 열어봤더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그랬을 때 이건 오인으로 볼 수 있거나 거짓으로 볼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만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인 신고, 비화재 시의 이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지금 직무수행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직무수행 중 강제처분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이런 직무 수행 부분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조례를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접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요, 소방관님들의 직무 활동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전남본부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보면 면체세척기를 이번에 몇 개 더, 15대 추가 구매하기로 돼 있죠?
15대가 되면 총 몇 대가 됩니까?
현재 69대 중에 33개 정도 됩니다.
38대가 될 거예요.
나머지 31대 거의 뭐 48%, 45% 정도가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빨리 좀 신경을 쓰셔서 면체세척기가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한번 보시게요. 634페이지에 전남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갑자기 1억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기술경연대회 행사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담양군 예산, 도 예산에서 이제 8000만 원, 8000만 원 1억 6000인데 1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현재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의 인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증원한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억 6000에 행사를 했던 것을 2억 6000으로 증액했단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2억 6000에 대한 행사, 예 좋습니다. 뭐 행사비 많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행복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행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1억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얼마나 될까?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원의 날이 행사가 있을 때 이 22개 소방서에서 지원된 게 100만 원밖에 지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은 소방서 각 100만 원씩…….
1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분이신데 점심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큰 행사 한 것보다 의용소방대원들 소방의 날에 이날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22개 소방서에 다 그거를 또 늘리게 되면 그 예산도 또 만만치 않고 일단 하반기에 하는 전체 의용소방대 이 행사는 굉장히 많은 의용소방대들이 한 번에 다 모일 수 있고 이때 기술경연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라서 이 행사를 좀 더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그간의 노고와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는 의미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불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 구례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해서 신고를 했고 119센터에서 진압하러 나왔지만 혼자 나오셨어요. 다행히 신고하신 분이 부산소방서 대원이었어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큰 불로 번지지 않고 빨리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119안전센터가 한 분만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만 근무하시다가 그분이 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하니까 신고하신 분이 소방대원이어서 같이 도와드려서 빨리 진압할 수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님, 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92개 119지역대가 전남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을 보고 구례에 직접 우리 소방서장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92개 지역대에 1인이 근무하는 지역대는 없습니다. 2인 지역대, 3인 지역대, 4인 지역대가 있고요. 2인 1조로 다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펌프차 하나가 있고 구급차가 있습니다.
지금 구례 같은 데는 구급차하고 펌프차가 있는데 4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거기는 3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급차가 2명이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그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부산에서 여행 왔던 소방관이 합류를 해서 껐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시 출동이 걸리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방법을 지역대는 보통 섬 지역이나 이렇게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고 하는 데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2인, 3인 지역대 동시 출동이라서 한 명밖에 남지 않을 때는 지역에 있는 반드시 의용소방대가 같이 백업을 해서 출동하면 거기에 백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본부장님께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그때 가서 건의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혼자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소방서라는 게 왜 있습니까? 경찰은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오를 따지기 위해서 있는 게 경찰이고, 소방서라는 것은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항시 대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인이 출동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2인 이상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뒤에 22개 소방서장님들 다 와 계신데 제가 22개 소방서 다 순시하면서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인 1조로 해야 된다. 혼자 가서 사고가 나면 지휘관 책임이다. 의용소방대를 보조로 하든 절대로 혼자는 현장에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형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신 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환영을 해 주셨고요. 또 고흥에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뵀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급대원들이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셔요. 우리 본부장님도 여기 전남에 오시기 전에 아마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던 사항들일 건데요. 구급대원들이 취중이든 어쩌든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거기 우리 구급대원들에게 지급돼 있는 조끼가 있죠?
그게 지금 현재 구급대원들에게 가 있는 게 다기능 방검조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급대원들에게 이제 지급된 거는 다기능 방검은 아니고 좀 방검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요?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 묻지마 그냥 폭행, 묻지마 살인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급대원들도 거기에 노출돼 있다고, 무방비 상태로 사실은 노출돼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급돼 있는 다기능 조끼 가지고는 칼이나 흉기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를 못 해주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봤더니 이걸 기뻐해야 되나, 유감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진즉 확보가 됐었어야 될 예산인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637페이지에 구급대원 보호장비 다기능 방검조끼 해서 26점을 구입하시겠다고 3432만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은 합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전남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겠죠? 이런 이 다기능 조끼로는 실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기능 방검조끼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6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에요?
구급은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구급 같은 경우에도 업무 하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 5개 시 단위하고 섬 단위, 농촌 단위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출동이 많은 직할센터에 우선 한 점씩 배포하고요. 남은 거는 우선적으로 출동이 많은 구급대원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들이 이거를 항상 입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좀 무게도 나가고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출동을 내리게 되면 상황이 있습니다. 뭐 범죄 의심이 되거나 술 취한 사람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도착하기 전에 차 안에서 갈아입고 나가서 하는 거고,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출동 건수대로 배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출동 건수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범죄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22개 소방서에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장 구급대원들이 1118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점 신청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최근 5년간에 벌써 19건, 금년에도 벌써 1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구급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기능 조끼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기능 방검조끼, 좀 어렵네요. 방검조끼를 신속하게 구입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우리 구급대원들의 생명도 보호하는 장비가 최소가 아니라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북 지역의 의성 산불부터 시작해서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안타까운 재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우연히 거기 검색하다가 그런 건 아닌데 천년고찰 화엄사에 휩싸인 우리 소방관들, 아 화엄사가 아니라 고운사죠. 화염에 휩싸인 고운사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10명이 고립된 일이 있었어요. 고립된 일이 있었는데 이 고립된 소방대원들을 구조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 알았어요. 동료 소방관들이 그 고립된 우리 소방관들을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해 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에도 그게 표기돼 있더라고요. 예산서 637쪽에 신속 동료구조팀 장비확충 예산이 기존에 5300만 원 정도에서 이번에 100% 증액해서 또 확보를 해 주셔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의성 산불하고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불보다는 우리 이제 건물 화재, 실질적으로 원래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신속구조팀은 중앙에서부터 이게 매뉴얼도 만들고 팀을 구성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제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용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1교대 해서 4명이 있다면은 2명이 현장에 가면 이제 2명을 훈련을 시키고 해서 항상 이 신속구조팀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렇다고 2명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A소방서에 구조대원이 있는데 4명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2명은 항상 신속기동팀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의 소방서나 특수대응단이 동시 출동해서 그 사람들이 동료구조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2명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조대가 다 가면 옆의 구조대가 신속구조팀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아니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는 중부, 서부, 동부 해 가지고 신속구조팀이 있었어요. 동료구조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권역별로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소방서별로,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인원이 권역별로 할 때는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권역별로 하면 좀 늦고 모든 소방서 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구조대원의 반은 무조건 신속 동료구조팀으로 정해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면 바로 특수대응단이나 옆의 소방서와 동시 출동해서 구조대가 다 위험한 장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은 무조건 옆의 구조대를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신속구조팀이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로 촘촘하게 편제를 바꾸셨다 그러면 사실은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원래 모든 소방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부, 서부, 남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동부, 중부, 서부, 동부로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신문 기사 내용들로 보면 정말로 긴박했던 상황들이 이 기사 내용에 들어있어요. 뉴스1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 천년 고찰에 보물도 들어 있었고 그 천년 고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0여 명의 우리 소방대원들이 갔는데 그래도 그 팀장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사전에 만약에 유사시에 대피를 해야 할 장소를 미리 봐 놨더라고요. 목욕탕을 봐 놓으신 거예요. 목욕탕을 봐 놓으시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리 피해야 되겠다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있었고, 강풍과 함께 화마가 달려드니까 공기 호흡기를 들고 그 목욕탕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한 분도 희생하지 않고 이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동료구조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마침 예산서에도 그게 100% 증액이 돼서 그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했는데 각 소방서마다 이렇게 편제를 했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우리 최 본부장님이 오셔서 바꾼 건 아닌가요
아마 거의 동시에 바꾼 것 같아요, 제가 온 이후.
그래요? 반면교사가 된 거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본 위원이 양보도 했었고 또 오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양읍이 고흥에 2개 읍이 있는데요. 고흥읍이 인구가 한 1만 2000∼3000명, 도양읍이 1만 2000명가량 되는데 도양읍 119안전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도양읍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서 30층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걸 배치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그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예산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설계비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보를 했었고 또 다행히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흥에 또 우리 위원님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장 업무보고 받았는데 본서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양읍 119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 공모하고 내년 건축비를 반영토록 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도양에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굴절 사다리차도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에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최용철 본부장님 전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우리 무안공항 참사에 투입되었던 구조·구급대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PTSD, 즉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지금 상담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있습니다. 원래 1002명이었는데 전부 100% 스크린을 다 했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료 상담사도 있고요. 전문 상담사 저희들이 고용한 9명 임상심리사께서 또 도와주셔서 다 스크린해 가지고 치료군이 5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군도 있고 잠재군이 있었는데 이 치료군에 대해서 물론 다 했는데 치료군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심층 상담을 또 했습니다. 이 중에 한 7명 정도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대원들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도 거기에 투입돼서 그렇게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소방대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기꺼이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이 지금 이제 각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지금 이렇게 설치돼 가고 있죠?
지금 총 우리 전남에 설치 대상 개수가 74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설치 완료가 41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지금까지 설치율이 설치율은 55.4% 정도 되고, 금번 추경에 4개소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1개소에 5000만 원씩 해서 4개소면 2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진짜로 순직보다 자살이 많다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신안정실이 이게 지금 운영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마는 이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가서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보는 식의 심신안정실은 안 되고요. 그분들의 그런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의 상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심신안정실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심신안정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래서 둘러봐 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원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듣고 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설치율이 55.4%예요. 한 33개소가 아직 지금 이제 우리 센터나 이런 곳에 아직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 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일단 이게 한 5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4개 설치해도 2억 원 상당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2억 원을 해서 우선 필요한 데 배치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41개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그중에 한 12개 정도가 소방청하고 이제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MOU를 체결해서 재해구호협회에서 기부설치를 12개를 해준 겁니다, 이 5000만 원짜리. 그래서 이쪽도 계속 제가 노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연차적으로 2억씩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소방청하고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기부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병행 작전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빨리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나 이런 대형 사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불면증에도 많이 시달리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좀 어떨 때는 멍하게 이렇게 뭐한 상태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상담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우리 소방대원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진압장비 확충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 30억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 때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예산서는 633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3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진압장비 확충 노후 우리 개인보호장비 교체 그 부분에 있을 거예요. 거기 전체 예산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의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 재원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뭐 본예산 편성 당시 혹 충분히 이 교체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그리고 또 수명 분석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혹시 또 반영이 누락되었는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당초 본예산에는 이제 내용연수가 지나고 이제 신규 직원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올해 85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제주항공기 거기 사고에서 우리 이제 대원들이 특히 무안하고 함평소방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개인 보호장비를 일부 훼손되거나 거기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사용하기가 재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교체가 포함돼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요.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전남소방본부의 장비 그 자료를 받아보면 방화복이라든가 그리고 방화 헬멧, 방화 신발 여러 가지 있는데 보유량은 기준 대비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보유 기준에 보유 현황 자료는 뭐 184%, 127%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내용연수 내구연수 초과가 꽤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내용연수 기준을 보면 통계적으로 전체 포함해서 장비 2개 중 1개는 기준수명을 초과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번에 제주 우리 최근 항공사고로 인해서 거기에도 수색 현장에서도 내용연수가 지난 이러한 그 초과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그러한 임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또 다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확보해야 된다. 더욱더 촘촘하게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가요,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후 장비 교체야 저희 화재진압대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 교체하고 내용연수 지난 거 하는 것만 해도 매년 그 내용연수만 기준으로 봐도 한 3,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은 그 예산이 아니라서 꼼꼼하게 연도별로 미리 파악을 해서 그게 이제 내용연수가 좀 줄어갈 수 있도록 한 번에 많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빨리 소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이 예산이 20억 규모의 예산이라면 실제로 교체 가능한 장비 수량은 뭐 전체 노후 장비를 대체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 하게 되면 한 2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장비를 제때 교체해야 된다는 것.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계기로 해서 시스템 구축도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관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안전이 또 우리 전라남도 전체의 재난 대응력 수준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4쪽 하단을 보시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가 5억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설치를 하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6개 시군에 운영 중이고요. 이번 사업 대상은 무안하고 담양하고 완도에 3개 군에 상습 정체 구간 1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 단위는 다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까?
다 구축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가 지금 순천, 광양, 여수, 목포, 나주, 곡성 이렇게 6개 시군, 주로 이제 시 단위가 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좀 복잡하고 정체 구간이 많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으면 이제 효과 분석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출동 시간이나 교차로 통과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됐습니까?
저희가 나주하고 목포 시 단위에서 상습 정체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차로에서 평균 28초 정도, 그러니까 한 30초 정도 그 정도 단축이 됐고요. 실제로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한 2.7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교차로에서 30초면 만약 교차로 4개를 통과하면 2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동을 할 때 2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효과 분석을 했을 때 나왔다면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모니터링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 그런 걸 보고, 일단 지금 도시 지역 시 단위 지역은 거의 하고 있고 이번에 군 단위 간 것도 그중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있는 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보고 또 상습 정체 구역이 있나 파악을 해서 있다면 점진적으로 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나 다른 데 보면 이게 소방차 출동할 때 그 도로 현황판들 있지 않습니까? 큰 전광판 같은 데 긴급출동 뭐 이런 또 메시지들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죠?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은 그 출동하는 차량을 다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고 상황실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정체 구간이라든가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무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이런 데가 지금 뭐 ‘소방차 긴급 상황 출동 중’ 이런 메시지들이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소방본부에서.
그거는 현재 지금 저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시군과 협업을 좀 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미리 알고 있으면 미리 앞의 상황들 자체가 제어가 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641쪽 하단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제 본부 예산팀장님이 새로 사전에 설명하려고 오실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이 전산개발이나 연구개발 이런 분야들은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출동자료 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하면 돈이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후에 들어갈 예산이?
지금 여기 소방출동자료 AI 분석 시스템 구축에 이게 지금 예산 계상된 게 ISP거든요. 그러면 ISP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한 10배니까 뭐 한…….
15억 정도 그 정도죠, 앞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이런 분야들은 그다음에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는 소방청 단위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본부에다 하면서 혼용도 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소방청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본부별로 다 이게 했을 때 이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소방청 단위에서 개발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것은 예산 투입 전에 이게 이제 실행이 돼 버리면 이제 15억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지금 본부 차원에서 구축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 본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소방청에서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료가 있으면 제가 뭐 우려스러운 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단위에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본부 차원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뭐 좀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 게 있으면 그것들을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기 전에 소방청에서 1500억 정도의 규모로 시도에 있는 이런 상황실 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으로 차세대 119시스템을 구축하는 저기가 다 계획이 섰습니다.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그 차세대 일부 시스템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그 안에 이걸 하고 나면 그거랑 연동해서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소방청에서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하면 굳이 본부별로 이런 사업들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디테일을 가서 검토해야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장비 관련 보강사업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주말에 시간이 나서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본부장님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 장비 관련해서 장갑 가지고 한 대목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 자체가 실제로 현장에서 본인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장갑만 놓고 보더라도 본인들이 불편해 가지고 사재로 구매를 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물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일률적으로 보급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구매처를 좀 다양하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매해 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안 써버리면 갑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도 좀 해보고 현장에서 실제로 선호하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들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개인 장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회사 그리고 또 다양한 유형을 다 가져와서 샘플을 가져와서 블라인드로 해서 직원들한테 다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별도 보고만 해 주십시오.
지금 소화전 설치 기준이 있어요, 골목길에. 시골에 마을 단위별로 소화전 설치 기준 그 기준하고, 요즘 또 소형 투척 소화기가 나왔습니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그것 현재 비치 현황 그것하고 그다음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주 같은 데도 신호등 옆에 긴급차량 가는 그 팻말이 붙어 있던데 나주에서 이제 광주로 가게 되면 광주로는 연계가 안 되죠?
그게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장 제어 방식이 있고 중앙 제어 방식이 있는데 저희 거 일부는 중앙 제어 방식이고요. 일부는 현장 제어 방식입니다, 옛날에 한 거요. 중앙 제어 방식은 타 시도에서 와도 됩니다,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 전남 사람들은 광주의 큰 대형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 연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4월 1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강영구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지역계획과장 최용채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서영배
건축개발과장 조병섭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경종
<소방본부>
본부장 최용철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대응예방과장 박상진
구조구급과장 최형호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119종합상황실장 김옥연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보성소방서장 박천조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구례소방서장 김석운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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