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241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7억 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44억 6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2억 4800만 원으로 순증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27억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21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935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8쪽 노인교통사고예방 영상제작 및 홍보 예산입니다.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년층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회 신규 편성된 본 사업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예방 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영상 제작과 매체 홍보를 병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으로 향후 제2회 추경 편성 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개정으로 행안부에서 별도 관리하던 특수수요사업의 소방안전교부세에 포함됨에 따라 일반사업인 도민안전공제보험 사업비 9억 6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재원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도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금회 3억 2200만 원이 줄어든 2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행안부에서 별도 관리하던 특수수요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 배분비율로 포함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3억 2200만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해야 하지만 금회 추경에 미확보되어 감액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감액분이 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58∼559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예산입니다.
담양읍 국수거리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5억 원, 화순읍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나주시 부흥 안전사업지구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들은 행안부 주관 교통안전 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로 2025년 본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편의 제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61쪽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17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2억 원, 장흥군 매칭 5억 원이 반영되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500㎡ 규모의 국민안전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4쪽 2021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7억 500만 원으로 금회 61억 원이 늘어난 총 108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하천 제방 붕괴 등 지방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관급자재 인상분 반영, 설계 누락분 및 호안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지방하천정비사업 도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997억 4800만 원으로 금회 50억이 늘어난 총 1047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50개 지구에 대한 차수분 추가 발주와 물가변동, 신규지구의 보상비 등을 위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중 미개수 또는 상습피해가 발생하는 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기 사업 추진과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5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0억으로 금회 15억이 늘어난 총 3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10년 경과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10년 주기와 형상 변화가 많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매년 최초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에 추후에는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6쪽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6억 원으로 금회 5억 원이 늘어난 총 2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 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 및 잡목 등을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도내 지방하천 556개소와 개수율을 감안하면 21억 원의 예산으로는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을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사회재난예방 언론 홍보 예산입니다.
금회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인적 부주의로 인한 사업장 내 사고 예방 및 작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대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공항 등 단기 고밀집지역 방문자들에게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보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7억 4100만 원으로 금회 37억 3100만 원이 늘어난 총 84억 7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비비의 증액 산정보다는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인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발굴 등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증액 사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 등의 예산 증액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