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0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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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11시 3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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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5분 개의)

1.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5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최용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으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조례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17번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외에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건물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건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침수 피해는 한순간에 주민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주택 중심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상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417번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최정훈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극한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택으로 국한된 지원 범위로는 실질적인 침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재난 취약 시설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침수 발생 유형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산 확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주택에 이렇게 침수 방지를 위해서 방지시설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동주택 같은 데에 방수막 설치를 아마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2023년도에…….
방수막?
예, 방수막. 그때 아마 지하 주차장에 물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
차단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차단 시설 그거 했는데 아마 2023년도에 116개소 저희가 1억 8000 정도 지원한 사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 의미 있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한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지역들도 이렇게 꼭 아파트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상가의 지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동안에 침수,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흥 같은 경우도 시설을 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줬는데 과연 상가에 이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차단막 시설인가요, 그게?
예, 차단막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2.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8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27번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등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군 및 전라남도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긴급차량의 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427번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차량 출동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은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7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을 감안할 때 골든타임 확보는 재난 대응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60.3%로 전국 평균인 67.3%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지리적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골든타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습 정체 구간이나 긴급차량 이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정훈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강영구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소방본부>
본부장 최용철
대응예방과장 박상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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