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17번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 위기와 집중호우로 인해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외에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건물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침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건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침수 피해는 한순간에 주민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주택 중심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상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