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16번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도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개방화장실 운영의 기본 목적을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