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0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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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09시 58분 개의)

2.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의사일정을 2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16번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방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안심하고 도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개방화장실 운영의 기본 목적을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하여 정책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안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환경산림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참고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1.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10명 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15번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은 시군별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나 숲 가꾸기 패트롤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 시 사업이 쉽게 중단되는 등 사업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처리반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위해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련 예산이 공공 산림 가꾸기와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 23억 원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숲 가꾸기 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산림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와 좀 약간 동떨어지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들은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혹시 소요될지는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크게,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그런 걸 발굴해서 없앤다면 모르지만 이제 민원인들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내용을 한다고 그러면 뭐 연간 5억 원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간 5억 원으로 전문인력 양성하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고 활동에 따른 경비도 이제 물론 거기 경비에서 지출돼야 될 건데 5억 원 정도나, 그러면 지금 사유서에 나온 이 예산은 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산림 가꾸기 이 사업 예산으로도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이나 숲 가꾸기 자원 조사단이나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이런 분들을 그다음에 시군에 한 50명씩 있는 산불 진화대 이런 분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보면 우리가 생활 주변이라고 하면 일반 도민들이 생활하는 곳 인접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 산림에 대한 역할이 좀 더 클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 관점에서 산림지대가 아니더라도 위험수목이 있다면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0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강정일
O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 박종필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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