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0회 [임시회] 1차 전라남도석유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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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전라남도석유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5월 9일(금) 11시 45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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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개의)

1. 위원장 선출의 건

김 경 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입법정책전문위원 김경곤입니다.
오늘 회의는 앞으로 운영하게 될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광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광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광일입니다.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무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역시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김화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추천 인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한 우리 서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정일 위원님이 서대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대현 위원님을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대현 위원님이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서대현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광일, 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1시 46분)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꼭 여수하고 광양의 향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화기애애합니다마는 우리가 큰 도움 못 줄지 언정 철강하고 석유화학산업이 갈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선출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의, 몇 분의 동의가 있어서 우리 제철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저는 앞에 바다를 보고 있는 위원으로서 제철의 우리 박경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김경곤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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