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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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5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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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개의)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기후 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선진화된 양식기술 개발과 새로운 소득자원 개발로 미래 전남의 선진 도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이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결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3억 4100만 원이며 3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27억 3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8800만 원으로 170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8500만 원 중 2200만 원은 명시이월, 11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5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2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600만 원이며 도비는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600만 원, 국내외 수산 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400만 원, 전복 양식단지 시설물 운영 관리 17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2200만 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낙찰 차액, 예산 절감에 따른 일반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충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세부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27억 3100만 원 중 125억 10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70억 8800만 원 중 지출액 170억 300만 원, 이월액 2100만 원, 불용액은 5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 등이며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액 2억 2100만 원은 감사원 변상 판정에 따른 금액 회수 건으로 현재 매월 강제집행 수납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9.5%로 우수하나 5200만 원의 불용액과 210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건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른 긴급 유지보수비 1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청사 임차료, 직원 급량비, 안전관리 위탁 용역 등에서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집행 과정에서 수시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미리 점검하고 예측하여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비 등 안전 관리 예산이 부서별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필요 예산의 정확한 산정과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잔액도 불규칙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추후 관련 예산 수립 시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조사용 장비 낙찰 차액 등 기타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장비구입 예산 편성 시 시장가격, 조달청 등록가격, 유사기관 낙찰 사례 등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낙찰차액 발생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흥지원에서 추진 중인 새우 자원량 및 서식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이 용역 종료 기간 미도래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1년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요가 예측 가능함에도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을 수립하여 선급금만 지급 후 사업비 잔액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이는 수탁기관 고흥군의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급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수립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 수립 시 수탁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완료 시기와 예산 집행 시기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한 해 동안에 업무하시면서 이 결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입 결산 내역에요. 미수금, 미수납액이 좀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감사원의 판정 변상금 미수납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의합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2015년도에 전복 양식섬, 수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섬 조성을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제 납품한 양보다 이 사업 업자가 과다하게 기성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2억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성금 중에서 더 오버를 신청해 가지고 당시에 관계 검사 공무원이 이것을 그냥 어렵다는 식으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아마 묵인해 줘 버리고 아마 준공검사, 기성금을 처리해 줬습니다.
이게 감사원에 적발돼 가지고 이 감사 담당 공무원이 징계 처분 받고 이렇게 강제집행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매월 급여 압류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월 이렇게 징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액이 됩니까?
지금 4년간 회수했고요.
4년간이요?
예, 1000만 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기간이 15년 정도 더 하고요. 1억 9000만 원 정도가 총 수령되면 나머지 잔여금은 6400만 원인데 나머지는 퇴직수당에서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어떤 회수 기간을 유예를 이렇게 해줬다. 어떤…….
예, 당사자가 소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봉급에서 차압한 걸로 됐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차질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의 어떤 제안에 대한 설명과 또 우리 신홍식 수석전문위원님의 이런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앞으로 꼼꼼히 잘 이렇게 처리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나마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이 예산이 너무 적다, 총 예산이. 그래서 항상 그것을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수산업, 어업 관계자 종사자분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연구도 많이 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장님, 제가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원별로 창업어가 멘토링을 하시거든요, 사업을.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 지원별…….
이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5명하고요. 그다음에 후견인 5명에 대해서 창업어가 5명에 대해서 후견인이 기술 경영하는 교육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충 그 사업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해년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멘토링 되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으로 해가지고 하시는가요, 해년마다 바뀌신가요?
해년마다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내용하고 사업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누구누구한테 좀 나갔는지 한 2년 치 자료만 해가지고 한번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오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자료만 보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 보면 처음에 성과보고서 그거 보면 보고서에 처음에 성과 목표치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지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표 설정하고 목표치하고 전부 다 초과. 너무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꼭 그것만큼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1044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성과 측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 무슨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궁금해, 지금.
1044페이지 보면 밑에 쪽에 하단부에 그리 써놨어요,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니까 목표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전부 다. 한번 1044쪽 성과보고서. 안 가지고 왔구나, 아무도.
내가 중간 점검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리 과학원에서도 ‘아, 이게 목표치가 너무 상향, 높게 해서…….
그리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지금…….
존경하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제 어차피 목표치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서 물론 사업이 목표치보다 더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하다가 목표치보다 또 부족한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과 지표보다 모든 거에 지금 다 사업마다 전부 다 성과 지표보다 성과 목표가 뭐 많이 상회해서 이렇게 전부 잡아졌더라 이거야. 그걸 지금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해가 얼른 안 돼서 내가. 1044페이지 제일 하단부 쪽에 써놓은 게 거기 있죠?
그거 있죠? 거기 써놨어요. 성과…….
저희들이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매 점검이 필요하다, 더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다 안 써놨으면 아, 전부 다 너무 일 잘하구나. 목표치가 너무 정말 지표보다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초에 아, 지표를 그럼 처음에 올려놓지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목표를 전부 뭐 100% 이상 이렇게 달성한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아,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써놓은 줄 알고 지금 만약에 이게 좀 보면 좀 관리를 앞으로 성과 지표를 좀 더 올려서 잡아서 놓고 달성률을 조금 그래도 뭐 한 1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표치가 뭐 너무 다 그래, 다 지금 사업마다. 그래서 상의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정말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죠?
그래요.
더 디테일 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2024년도보다 2025년이 훨씬 좋은 올해가 돼야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한 해수국 직원분들이나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2025년 동안 정말 우리 어업인들이 항상 웃고 이렇게 즐거운 이런 직업의 만족을 누릴수 있는 이런 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 한 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448페이지로 치면 보조자료 18페이지입니다. 남부지부 수산종자연구소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상황 점검을 하다 보면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차액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 3번 하셨나요? 3가지, 4가지인데 그때 천 원 단위까지 명확하게 명시가 여기 현액과 지출액이…….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남부지부에 있는 완도 수산종자연구소인데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총 한 10억 6000만 원을 예산실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은 6억 5000만 원인가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이 사업을 완성하는데 부족해서 실제로 지금 오히려 지금 사업이 부족해서 지금 한 4개 분류로 사업을 했거든요. 청사 내 도로 개설 공사하고 시설물 새시 또 외부 경계 울타리 공사·전기·통신·소방시설 4가지 정도로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탈탈 털어서 다 썼던…….
쉽게 말해서 이용까지 끌어모으신 걸로…….
예, 그래서 잔액까지 다 탈탈 모아서 쓴 거…….
근데 이후에 수산연구소 유지·보수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도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그래야 저희들도 구체적인 집행 필요성을 좀 점검을 한다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지금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야 좀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기준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452번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에이치활동은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을 함양하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회교육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4에이치활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기존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52번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성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보고 사항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이탈 등으로 인해 4에이치활동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4에이치 이념의 확산과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적인 조율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4에이치활동 지원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은 별도의 지침이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재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3.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행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AI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체계 구축과 청년 농업인 맞춤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전라남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451억 9200만 원으로 463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63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 결정액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5억 53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4억 7800만 원, 농업기술원 기능보강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295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3억 3100만 원으로 이중 민원분석수수료 4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변상금 1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1.1%인 636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144억 6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900만 원, 집행잔액 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1100만 원, 낙찰차액 1700만 원, 지출 잔액 3억 3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43억 8000만 원 등 총 44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치유농업센터 구축 5억 3300만 원 등 총 97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총 10건 141억 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된 점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보다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6페이지 세부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463억 5400만 원 중 463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785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636억 8200만 원, 이월액은 144억 6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 원, 불용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 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사업장 생산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 수입 등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 1900만 원 중 변상금 1400만 원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망으로 상속자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체납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속적인 분납 독촉과 함께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상속 반환 절차 이행 안내 강화 등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3억 6700만 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 대비 약 0.47% 수준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소액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일부 사업비에서는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계획의 실효성 부족, 추진 일정 관리 미흡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표와 같이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총 3건 2억 73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첨단무인자동화연구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내에 공공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단지 내 관제센터 공사 추진 지원으로 상반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률이 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집행잔액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감액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 상황 및 불용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예특작 자체 사업 기술 보급 지원 사업,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 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군 및 사업 대상지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 지원 계획과 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확보 등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144억 62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18.4%를 차지하며 주로 대규모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사업에서 행정 절차 지연, 업체 선정 및 조달 과정의 예기치 못한 변수, 건축비 증액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의 98.7%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월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이월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 보조자료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통해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보조자료 45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촌지도 사업 활성화 사고이월 건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결산서에서는 조달청 미등록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최근에 이제 녹차가 가루녹차가 지금 굉장히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루녹차 만드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 국내산으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조달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 국내산 업체가 조달청에 미등록 상태여 가지고 그걸 또 등록을 시도를 했는데 등록을 해야 이제 저희가 그걸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안 돼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또 조달청에서 그 품목이 부적합으로 또 거절이 되었어요. 등록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구매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다 보니 그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집행잔액을 7월 말까지 해서 그 기기 납품을 받고 또 잔금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산 집행 기간이 시간이 1년이나 지체된 것을 감안하면 사고이월 사유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또 기자재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 편성 시점에 이미 물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면 도민들이 보면 자칫 또 불필요한 기자재를 농기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물품 구입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해외 제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해외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국내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좀 어려운 절차 과정을 거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24년간의 어떤 집행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예산액의 집행률이 한 81%예요. 그렇죠?
야심 차게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는 거의 한 100%의 어떤 달성을 하겠다,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80%, 20%가 좀 이렇게 못 미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부의 생각을 좀 가져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결산 보조자료에 3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어떤 우리의 불용처리 한 주요 사업 내역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예특작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기술보급 지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이 이렇게 3억 3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35쪽을 보면 825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시군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더라면 어떤 이 부분에서 시군에서 포기하는 부분에 따른 어떤 페널티가 적용이 합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포기했을 때?
예, 페널티 줍니다.
그렇죠. 페널티를 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업에 신청했을 때는 다른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어떤 응모를 했을 텐데 굳이 그거를 배제하고 일단 직접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포기를 하는 부분은 페널티가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페널티를 준다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사업비 배정할 때 제외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순위를 앞순위를 안 준다든지 그런 여러 공모 같은 거 할 때 공모 순위를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더라면 이게 사업 포기를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원에 알릴 때 당초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알리나요, 시군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이런 공모를 했는데 계속 그것은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것은 연말에 이렇게 포기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과정 과정을.
바로 즉시, 그러니까 시군도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그거를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시군에다 바로 즉시 공모를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또 추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추경을 또 확보가 시군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은 또 같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시군의 어떤 예산 관계에 책정 문제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시군에서 포기를 했는데 B, C 시군으로 돌리려면 이제 그쪽에서는 추경을 수요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군을 받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매칭을 이제 시군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추경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또 애로가 있고 해서 수요가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예요. 65쪽에 보면 우리가 곤충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로 해서 당초 이게 예산액이 4억입니다.
일부 지출이 1억 2000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2억 8000이 남았는데 지금 1억 2000의 지출은 어떻게 지출이 됐으며, 2억 8000에 대한 지출은 이게 어떤 장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곤충 단백질의 가수분해 장비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한번 읽어보셨죠,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사업은 거기 장비 구축에 반응조, 그러니까 반응조 500L, 그다음에 농축기 200L, 그다음에 분무건조기 시간당 5㎏짜리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선급금으로 1억 2000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3월에 전체 설치 완료를 해서 2억 73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잔액 남은 부분은 하반기에 그 콤프레션 2종을 추가 구입을 해서 최종 잔액이 지금 예상되는 게 한 50만 원, 57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미 장비는 구입했어요, 올 금년도에?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까지 해서 2억 73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 집행잔액으로 해서 하반기 콤프레션 2종 구입을 하면 최종 잔액이 57만 8000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게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 보니까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과연 이 부분이 집행이 됐는지? 지금 현재 식물 단백질이, 아니 곤충 단백질 가수분해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과연 그러면 국내에 없는 사항인데 과연 이 장비는 외국에서 이렇게 어떤 리스로 이런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건지? 이 부분은 어찌 했어요? 장비 구입했을 때는 우리 국내에서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예, 국내산 주식회사 하이젠택이라는 곳에서 반응조, 농축기, 분무건조기 각각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였어서…….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보전지출 항목으로 488만 원 정도 예정돼 있는데 이게 단순한 사업변경이나 집행잔액이 아닌 행정착오로 반납 대상인데 이게 좀 이례적이죠?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신고를 하면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잔액이 970만 원 남았는데 970만 원 중에 국고 반환금이 5 대 5니까 488만 원 정도를 국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이 고지서가,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가 좀 저희가 미흡해서 고지서를 납부를 받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국고에 반납할 건데 반납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못한 부분입니다.
큰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국비를 이런 식으로 반납을 한다면 신뢰에 크나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의 집행 이런 부분들을 행정직, 그러니까 연구직들이 직접 이제 많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업무가 조금 예산 부분이 미흡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집행이, 그러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또 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 기한 내에 정확하게 행정 절차에 맞게 반납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또 반복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책임 구조와 또 검증 체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성과 보고서 보면 972쪽에 보면 성과 목표치가 2024년도에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는 10으로 뒀어요. 그러죠? 그때는 잘 모를란가 모르죠,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72.4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 참여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백칠십…….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 그거 말이에요. 그랬죠. 그 변경의 어떠한 사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72.4인데 실적이 73.4. 그 전의 목표가 몇 퍼센트였다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10이었어요, 10.
아, 활력화 사업 참여율이요?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 참여율이 목표가 10이었나요?
2025년도. 아, 2024년도에 작년 치를 10으로 뒀는데 결과 보고서에 지금 보면 72.4로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목표가 10이었는데 달성…….
결과 보고서에 72.4로 이렇게 엄청 많이 높잖아요.
달성률을 101%로 맞춘 이렇게 있거든요.
목표가 여기 자료에는 72.4인데요.
그러니까…….
72.4인데 실적이 73.4로 됐는데요.
72.4가 목표고 실적이 73.4%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10으로 뒀다고, 2024년도에. 그건 없죠, 그 책이?
972쪽 말씀하시는 거죠?
972쪽의 중간 가운데에 있잖아요.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사업 그게 있는데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2024년도 목표를 두잖아요. 그러면 그때 10으로 뒀었거든요. 그런데 그…….
72.4입니다, 목표가.
아니, 당초에 2024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2024년도 걸 수립해 가지고 다 끝나니까 목표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를 그때는 10으로 뒀는데 지금 결과 보고서에는 72.4로 이렇게 상향됐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래 10으로 되어 있는 그 목표 자료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거 안 했어요? 그 책 없죠, 지금?
계획 수립할 때 그 책은 지금…….
그렇게 됐더라고요, 지금. 그게 어떤 왜 그렇게 갑자기 상향이 돼 갖고 있느냐? 거기는 없어요. 계획 수립은 거기 없잖아요. 그건 성과 보고서니까 그것만 있죠.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계획 수립할 때 그걸 한번 보시면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 방에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가지고 따로 한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표가 여기 측정 산식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측정 그 방법이 있잖아요. 계산 방법이 있잖아요. 그 계산 방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성과관리 하는 쪽에서 이 측정 산식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측정 산식이 바뀌다 보니까 목표치가 바뀐 겁니다. 계산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계산 방법이 바뀌었다?
예, 계산 방법이 바뀌어서…….
따로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업 보면 개발률은 지금 좀 하락하고 실용화율은 급등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죠?
이게 지금 차산업연구소가 원래는 녹차만 하다가 커피를 이제 아이템을 하나 더 집어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실은 개발률이 조금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개발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실용화율이 높아진 거는 최근에 굉장히 차 산업 쪽에 지금 저희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수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용화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실용화율보다 개발률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발률은 사실은 그 해에 개발한 걸 그 해에 우리가 실용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연구개발 한 결과가 계속 축적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20년이면 20년간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실용화할 수 있는 것들은 실용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일대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신기술 개발률은 그 해에 대한 것만 2024년에 대한 것만이고, 2023, 2024년에 대한 것만이고 그 전에 개발된 기술들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용화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개발률에 따지다 보면 너무 과잉 포장이 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의 것을 그 해에 기술이전 하는 게 아니라, 실용화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실용화를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용화율이 높아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개발에도 좀 많이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묻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4월 달, 5월 달인가 양봉 구입 자금으로 해서 돈 얼마 영암으로 보내주셨죠?
예, 대봉감이 금정에서 우리나라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 주민들을 만나고 그러면 참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는데 좀 서운한 부분들이 나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 도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금정이나 기술센터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군데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놓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그 벌들이 다 이렇게 고루 왕래를 하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돈의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감 재배하시는 분들이랄까 이런 만나고 그러면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런 자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도 나주하고 근교여서 신복 쪽으로는 배 농가들도 많단 말입니다. 금정은 대봉감 위주로 그쪽으로는 산악지대라 대봉감 위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 그런 자금을 조금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 또 저희 평가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이제 다시 연구 결과랑 이런 걸 보니까 그 벌의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새롭게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농업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인데 그때 재원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쪽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기준하에서 도비 보조의 30% 미만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부분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 시범사업이 들어갔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그리고 추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사실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한 결과를 좀 보고 그게 결과 반응을 좀 보고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년에는 좀 이렇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사업 내용만 좀 궁금한 내용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결산 보조자료 31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내용에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17억 60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31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임대농장에서 실습을 하고 난 뒤에 그 청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예산일 것 같은데 혹시 사업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말고…….
임대농장 운영 안에 보면 청년농 스마트팜 자립기반 지원을 하셨어요. 17억 6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대농장에서 실습한 그 청년들이 이제 3년 동안 그러니까 나름대로 농장 운영하는 걸 다 배우고 그다음에 실제 경영을 해보고 이제 본인이 자립하겠다라고 할 때 그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몇 명…….
스마트 온실 이게 지금 현재 자립기반이 작년까지 49개소 조성을 한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래서 스마트 온실을 지어 주는 거죠?
스마트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자립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몇 개를 지역구 몇 명한테 지원이 됐는지?
2024년도에는 22개, 그러니까 2022년부터 했는데 2022년도에 3개, 2023년…….
그러니까 원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17억 6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는데 22군데에 17억 6000만 원을 지원이 된 건가요?
22군데 그러면 한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된 건가요?
전체 금액은 1개소에 4억인데 도비가 30%…….
청년 농업인…….
그러니까 1억 2000씩 들어가는 거죠.
청년 농업인 1명에 1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체 4억, 전체 4억인데 도비가 30% 들어가고…….
총사업비는 4억이고 도비가 30% 가고 나머지가 자부담이라는 소리신가요?
시군비하고 자부담.
도비가 20∼30%, 그다음에 시군비가 50∼70, 자부담이 0∼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은 실은 전남도민의, 도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원장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시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64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사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표적인 사업 한 2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원장님이 아직 정확히 다 원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 많다 보니까…….
아마 다 파악하기가 힘드신 거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34페이지인데 시군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모델에 4억 5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 시군으로 갔을까요?
작년에 곡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때 생산소비모델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미소 아마 지어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쌀가루 분쇄하는 거 하고 저도 거기 현장에 가봤는데…….
도정하고…….
도정하고 분쇄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빵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소비까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쌀가루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저희가 국가적으로 쌀가루 사업을 정책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한 지가 지금 3년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쌀가루 생산해 가지고 농가들은 직불제를 따로 받고 생산한 만큼 다 전량으로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좀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매된 그 쌀가루를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재고품이 남는 것을 주정용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회사나 아니면 제과점 이런 데에 쌀가루를 좀 사용해 보십사 하고 계속 지금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혹시 원장님, 이게 가루쌀에 대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를 해마다 쌀가루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면적이 계획이 한…….
좀 줄었죠. 줄었습니다, 올해.
원래 작년 대비 120% 정도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수준 정도로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정부에서 그거를 소비하는 여러 가지 뭐 모델이라든가 소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차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실은 가루쌀 사업이 일본에서 진행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던 사업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전문가들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 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찾아오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료만 좀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조자료 보시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에서 크게 사업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니라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전환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예산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쓰기 이전에 집행이 어렵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라도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전환사업만큼은 100%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균특전환 사업을 확보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들을 확보해 가지고 쓰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특히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김충남
운영지원과장 문인식
남부지부장 이영진
동부지부장 김두용
서부지부장 이경식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연구개발국장 이진우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김봉균
친환경농업연구소장 고숙주
식량작물연구소장 마경철
원예연구소장 조윤섭
차산업연구소장 최 정
과수연구소장 손장환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원진
축산연구소장 정대영
농촌지원과장 박관수
기술보급과장 박인구
농업교육과장 주경천
자원경영과장 김동관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박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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