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09시 1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접기
(09시 11분 개의)

1.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이제는 좌우로 분열된 시대적 상황을 마무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고 전라남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 일부개정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협의회 건 등 7건의 안건을 오전에 심사하고,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이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장정희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92회 임시회는 2025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총 1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4일,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일을 산정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협의해 주시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장정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14분)

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25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 3535개 섬 중에 2165개의 섬이 있는 전국 최대 섬 보유 지역으로 여수는 이 중에서도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한 유일한 지역이자 국제해양 관광도시입니다. 섬을 주제로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6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효과와 5800억 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성공적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박람회 개최가 임박했음에도 지원예산 부족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및 행정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후방산업 육성 및 미래 비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의 섬 진흥 성공 모델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중요한 발판으로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시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일 의원 퇴장)
(09시 17분)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099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80년에 이르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수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활동과 위성 발사, 비무장지대 내 고조 등으로 인해 남북 간 신뢰는 더욱 깊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단절과 경색의 국면 속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지난 20년간 농업협력, 재난구호, 인도적 지원 등 총 37차례에 걸쳐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교류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평화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중앙정부의 외교·안보정책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남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남일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간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번 결의안 취지에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결의안에 사용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역할이 분명히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위원회 명칭을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비전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남북협력이라는 실질적 정책 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결의안 명칭을 포함한 본문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표현보다는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로 수정 내용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방금 손남일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특위의 명칭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더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의원 퇴장)
(09시 22분)

4.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69번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6개국 중 94위를 기록해 전년도보다 11계단 상승했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경제활동 참여·기회, 교육 성취도, 건강·생존, 정치 권한 등 4개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한 것으로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지수는 0.696이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정치 권한 부분에서 성평등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 성평등 지수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2016년 중하위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 지표의 지속적인 부진은 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의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전라남도는 성평등 수준 향상과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과 일·가정양립 문화의 확산을 통해 행복한 전남을 실현하고자 관련 현안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석 위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성별 격차 문제는 우리 단순한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 전반의 불평등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과 방향을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한정하기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칭을 기존의 성별에 관련된 중심적 표현보다는 좀 가족행복정책이라는 포괄적 가치를 담은 비전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형석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형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수정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을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9시 26분)

5.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을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469번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조례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정된 조례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라남도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각각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두 조례는 평가 대상과 절차, 운영목적 등에서 유사성이 커 이원화된 제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입법평가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인력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법평가 및 적용 대상 기관에 전라남도교육청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입법평가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례 제·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멘트가 너무 달달한데요.」 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사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2일간 아마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입에 붙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종 의원 퇴장)
(09시 29분)

6.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8번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정 감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서류제출에 대해 의회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집행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요구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집행기관은 법령상 제출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거쳐 제출하거나 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류제출 요구에 맞춰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요구일의 하루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기간에 원 자료제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독립된 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의원 퇴장)
(09시 32분)

7.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완화 및 연가일수 확대, 경조사 휴가일수표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10시!」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10시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는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참석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09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8.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결산승인의 건 심사는 단순한 심사를 넘어 우리 의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책임 있는 재정집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기반인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이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광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00만 원이고 25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5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전라남도의회 사무동 청사 증축 사업 특별교부세 25억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106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건으로 2020년 재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미환수액 23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이중부과 건 1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9억 9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249억 1100만 원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 59억 8700만 원, 의정활동 기반구축 9억 5300만 원, 의사운영 3억 1100만 원, 의회 정책개발 지원 3억 4500만 원, 의회활동 홍보 13억 9100만 원, 의원 위원회 활동지원 2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7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이월 총액은 7500만 원으로 의회 차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명시이월비 6000만 원과 의원 연구단체 농촌발전연구회 연구용역이 금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용역비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총액은 18억 4000만 원으로 사무처 인력운영비 13억 34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8700만 원 그리고 예비적 성격의 의원 상해부담금 4800만 원,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3900만 원, 의회 토론회, 세미나 지원 등을 위한 행사 운영비 3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광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소속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저희가 이월사업비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사고이월은 어차피 아마 집행이 끝났을 것 같고 명시이월 보시면 저희가 용역 때문에 그러네요?
이게 단독 유찰, 그러면 업체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데 거기는 왜 포기를 했어요?
지금 연구용역비 1건에 대해서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나요?
아마 (집행부석을 보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총무담당관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이형래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당초에 그 용역비 6000만 원 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올바른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한 업체가 이렇게 입찰공고에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서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지금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기 입찰공고 냈을 때 공고문의 내용이 좀 부실했던가요?
내용이 부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닌가요, 업체가?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용역 내용이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가 너무 양이 좀 방대하고…….
아, 방대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한 거는 별도로 좀 내부적인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을 책정했으면 책정한 근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6000만 원 값어치만큼 용역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으로는 6000만 원 용역을 발주했는데 우리가 한 2억 원어치 결과물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저희가 발주하는 자체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그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책자로 이렇게 내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여순이나 순천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거를 용역보고에 담아서 정부가 발간하고자 한 진상보고서의 자료의 기초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보고서가 최종 정부 용역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만들었는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이게 좋은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제가 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의회 차원에서 해도 괜찮지만 솔직히 좀 담당 사업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여순사건지원단에서 이제 하면 저희들 입장이 좋은데 여순사건지원단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앙, 지원단, 지역의 여순사건지원단 해서 자기들이 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고…….
아, 입장이?
그런 내부적인 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다음에는 혹시나 이제 이런 정책 관련된 용역을 하시려면 이제 금액을 책정했으면 책정한 요건이나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 갖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뭐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집행 아니,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정확하게 회계 기간 내에 집행을 하라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각 상임위별로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집행부는 대략 불용액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액 대비?
지금 의회 전년도 24년도 불용액 예산액이 총 몇% 정도 나왔죠?
(집행부석을 보며) 집행부!
지금 집행부 불용률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의회는 몇%…….
저희 의회가 그보다 한 2배 정도 돼서 한 7% 정도…….
지금 7.7%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정리 추경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해외 어떤 연수라든가 그걸 그런 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거하고 관련 없는 예산들도 좀 많이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이 이렇게 써진다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지금 불용률이 집행부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먼저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이나 지출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229억 9000 중에서 자, 비상계엄 사유로 해서 실질적으로 못 쓰게 된 예산은 이 중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불용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불용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 지금 전체 불용액 중에서 우리 인력운영경비가 한 13억 3000만 원이 돼서 불용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유가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급여를 도 집행부에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24년도부터는 의회에서 직접 편성해서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첫 해다 보니까 조금 노하우가 아직 안 쌓여서…….
그게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정리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 추경이 일반적으로 한 편성이 편성시기로 따지면 한 9월 말 정도면 편성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한 분기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 좀 집행을 정확히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육아휴직 이런 것들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원들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발생했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2년 차 되고 하니까 저희가 올해만큼은 불용액이 많아지지 않도록 정확히 추계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의회에서부터 먼저 특히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다른 상임위 모든 상임위에서 각 집행부를 대상으로 거의 같은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겁니다. 불용액에 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달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현재 결산과 관련된 어떤 위원님들 요구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런 예측이 잘못된 예측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어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무처에서 명심해 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올해만큼은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이광일, 최미숙, 박원종, 김성일
O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총무담당관 이형래
의사담당관 장정희
정책담당관 권두표
홍보담당관 장영일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문형
속기공무원 이승균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