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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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
4. 보건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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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집행부와 더욱 협력해서 도민의 목소리가 새 정부의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화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1번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야간·공휴일에도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공공심야약국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법령상 규정이 미비하여 운영의 지속성·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기존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정의와 목적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균형적 지정, 도민 편의성 제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시간을 정하고 도지사가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지도·감독하며 도민에게 운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된다면 도민의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이 해소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며 공공심야약국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전라남도 공공보건 인프라의 실질적인 강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잖아요?
그러면 공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연중무휴로 하고 있고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8시부터, 아니 평일, 지금 이것은 야간이잖아요, 야간.
오후 8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요일, 일요일날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심야만 아니라 공휴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그걸 담을 수 있나요?
이 조례에다가요?
예, 지금 대부분 보면 일요일날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문을 전부 클로즈 시켜 놓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해가지고 지정된 약국은 공휴일도 상관없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이 조례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휴일도 좀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공휴일 날에 지금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공휴일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정을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운영된 약국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이를테면 운영을 하지 않은 약국들은, 이 지정되지 않는 약국들은 휴일날 대부분 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일요일날 낮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약국들이. 그래서 그걸 좀 지원을 해서…….
심야약국이 아닌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강요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심야약국으로 지정, 그래서 그렇게 대부분이 공휴일, 휴일날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에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심야약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약국이라도 저녁 시간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이게 운영하는…….
아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휴일 날도 같이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일반 약국에요?
일반 약국도 추가로 돈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예, 어렵다?
지금 공공심야약국도 저희가 1년에 한 4000만 원 내외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가서 부탁을 해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공휴일 약사 개방 지원 조례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 조례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약사들이 휴일날, 공휴일날 문을 열겠다는 약사들이 거의 대부분 없고요. 다만, 그 주변의 인근에서 병원에서 문을 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병원이 운영되면 거기와 같이 연계돼 있는 약국들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산출근거가 2025년도에 11개소, 4만 원, 3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는 3시간으로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시간당 4만 원씩 해가지고 1일 12만 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심야약국의 영업시간을. 그래서 3시간인지 아니면 6시간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권장주입니다.
방금 박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일 3시간으로 지원돼 있고 그다음에 시간당 4만 원 그래서 12만 원만 지원하는 걸로 1일, 더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사실상 약국 입장에서는 지역사회봉사 차원일 것 같은데 3시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시간은 무료 자원봉사 해달라 이렇게 요청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요?
본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8시부터 선택하냐, 그렇지 않으면 8시부터 1시에 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운영시간이 쉽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요. 정책을 시행하면 정책의 계획이라든지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과 운영시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2.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46번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내 기관 또는 주차장 설치자에게 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보훈 문화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 대상자라면 누구라도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로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를 국가 보훈 관계 개별 법령에 따라 5·18 민주화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보훈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로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자의 신분 확인 수단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로 하며, 셋째로 위반차량 주차 시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동의안 내용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임지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질문이요?
예, 찬반, 저는 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리가 된…….
아,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웃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임지락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이 질문은 이광일 의원님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국장님께?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수정동의안이랑 이게 다 왔는데요. 만약에 독립유공자 등이라고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게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행상의 장애하고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살짝 염려가 되는 게요, 이게 유공자신데 보행상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우선주차구역을 만들게 되면 그 모든 분들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도 보행상에 장애가 계시는 유공자분들은 물론 우선은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넓게 열어 놓으면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하고는 또 별개이겠지만 저희 주변에도 보면 독립유공자이신 분께서 장애인 주차장을 자신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는 나도 독립유공자여서 여기다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행상 장애가 없으신데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책이 있을지 그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제가 30면 이상일 경우는 1개 이상씩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국가유공자 설치 면을 하나를 확보해 주면 거기를 국가유공자분들이 사용해야 되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하신 분들도 휠체어가 아니고 이를테면 장애인증만 갖고 계신 분들도 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 국가유공자증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증만 있으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하시는 분들을 계도를 하시잖아요?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을 하지 않은 이상에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데 단속 자체도 그러고 하는데 이 국가유공자들의 우선주차구역을 해가지고 30대 중에 1대라고는 하지만 그게, 물론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상 장애가 없는 분들까지, 표현을 하자면 보행상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한다는 건 조금 저는 염려스러워요, 예우 차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이고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주차구역을 만들었을 때 이분들이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구분해서 저희가 주차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장애인증을 갖고 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두 발로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 국가유공자분들도 안에 총알이 박혀 있는데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저희가 보행을 이를테면 가능한지 이것까지 저희가 이렇게 구분해서 주차 여부를 구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열어놔야 되는지, 국가유공자라고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이 우선주차구역의 우선권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은 십분 공감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아니,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약 한 6598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로 보더라도 또 고령이고 아마 거의 운전을 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에 서울이 지금 계류중에 있고 경기가 계류중에 있고 충북이 미제정이 돼 있고 우리 전남이 지금 미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신안, 여수, 완도, 장성, 장흥, 함평 13군데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장애 구역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예, 임지락 위원님!
수정 발의안 내용 중에 중요했던 게 현재 운영 조례에 했던 4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가 지금 전라남도 우리 본청과 기관에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의 시설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방금 발의 당사자인 우리 이광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성에서 국가의 유공의 예우에 그분들의 연령과 내용을 보면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됐는데 나중에 추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국장님, 우리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장애인의 기준 알고 계시죠?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는 장애인 자격…….
지금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다 돼요?
본인 당사자가…….
아, 당사자가요?
그건 우리 국장님 그래서 내가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에 관련된 등급제가 폐지됐잖아요. 가벼운 증상하고 중증으로 나눕니다. 가벼운 증상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발행이 안 됩니다.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는 장애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심한 장애여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도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아까 약간 혼선을 주셔서 이야기드린 거예요. 그거는 가벼운 증상에 있는 경증에 관련된 장애에 대한 등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자체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주차에 대한 이 마크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혼선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가능할 수 있는 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가…….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준하고 자격하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예, 박형대 위원님!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광일 의원님이나 임지락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 발의한 취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전남도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려점들을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의 우선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동권 측면에서 봐야지 예우 차원으로 보는 것은 썩 합당치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우선주차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조례에는 설치 장소로 지정된 것은 전라남도 관내 기관으로 일단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권고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된 상태에서 하고, 일단 전라남도 내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점들도 같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례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면서 잘 살피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33분)

3.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소개자 박형대 의원이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는 청원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도내 14개 시군에서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을 일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액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고 미지급 시군도 있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양원 등 시설근무 요양보호사의 경우 전라남도와 시군이 매칭하여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는 각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현실은 동일한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도 근무형태나 지역에 상관없이 처우개선수당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방문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의 중심인 전남에서 가장 가까이 어르신 곁을 지키는 돌봄 인력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균형은 단순한 처우의 문제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원이 그 해답의 첫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홍성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앞서 취지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형대 의원님의 소개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도내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요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어르신을 돌보는 역할을 넘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근무지는 요양시설, 재가방문,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병원 등 다양하고 근무방식과 어르신과의 관계 방식도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제도로 운영되는 특성상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가 아닌 기관의 서비스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지급기준의 하한선만 정하고 있어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월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도입했으나 2017년 12월 요양보호사 임금의 대규모 인상, 타 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사유로 폐지 후 장기근속장려금, 승급제 등의 처우개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시설의 방문요양보호사에게는 17개 시군이 자체예산으로 월 최소 8000원부터 최대 7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17개 시군의 특별수당 지급기준이 상이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지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는 생활시설 종사자와 달리 시간제 근무 등 근무형태가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자를 주로 돌본다는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른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1차적 책임 주체는 정부와 시설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수가 중 인건비 비율 상향, 인건비 지급기준 표준안 마련 등 정부의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전라남도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차별 없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처우개선수당의 형평성, 재정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쭉 지켜봤는데요, 저도 요양사나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우리 전남도에 5개 시군이 지금 미지급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 주는 것이 제일 좋고 우선적으로 5개 시군이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급하게끔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경쟁적으로 시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개 시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군 차원에서 좀 지급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안 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좀 하시고 전남이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요양보호사 역할도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도 차원에서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요.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을 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양보호사 수당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돌봄노동자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명 중에서 우리 도의 원칙은 지금 노동의 강도가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기저귀 갈고 이분들이 가장 노동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 12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집을 방문하신 분들은 말동무하고 설거지, 청소하고 이렇게 노동의 강도가 좀 낮고 굉장히 일이 이를테면 더 깨끗합니다. 깨끗한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전부 재정형편이 되면 다 드리면 좋지만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돈 5만 원이라도 수당을 주기 때문에 시설에 계신 분들이 명절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니까 이 5만 원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에 주고 있는 5만 원하고 똑같이 집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5만 원 주면 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다 밖으로 나와버리면 시설에는 인력난 때문에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방문요양사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근무합니까?
개인에 따라 틀리고요, 3시간짜리도 있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르신을 한 분만 케어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세 분, 두 분 이상 케어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오늘 어떤 어르신한테 갔는데 그분이 나, 이 요양돌봄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로 그날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서 며칠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굉장히 까탈스럽다 그래서 내가 안 할란다 그래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이게 움직여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를테면 우리가 어느 수당을 하면 기본적으로 1일 8근무시간에 일주일에 한 3일 이상을 근무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근무형태가 천차만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의견 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형대 위원님!
방금 보건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설요양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된 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요양이 상대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면 시설이 더욱더 채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점들이 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문요양도 낮은 처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사실은 시설방문요양사분들도 특별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야만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시설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방문요양 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높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 논리는 아닙니다.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잠깐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5개 시군을 빼고 1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7개 시군에서 방문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처우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17개 시군 시설에서는 채용의 어려움을 5개 군보다 더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설은 방문요양수당으로 인한 이런 문제 때문에 채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된 노동과 저임금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방문요양에 수당을 지급하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이미 17개 시군에서 사례로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할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의원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저도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5개 시군이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문제점을 수합해가지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5개 시군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지급할 때는. 그래서 추후에 5개 시군이 한 후에 어떤 문제점이 또 있는가 국장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은 전라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4. 보건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한 전남의 대표 복지시책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대상을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 최초로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내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업무를 도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2665억 8400만 원이고 그보다 859억 300만 원이 적은 2조 1806억 8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총수납액은 2조 1788억 4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 4057억 20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056억 5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527억 8100만 원, 건강증진과 741억 9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43억 9900만 원, 식품의약과 179억 7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5464억 3200만 원으로 예산액 2조 6559억 7500만 원 대비 96%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1095억 43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96억 1500만 원은 명시이월, 996억 1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사회복지과 5521억 69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5363억 84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090억 1200만 원, 건강증진과 968억 2000만 원, 감염병관리과 277억 500만 원, 식품의약과 243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연구용역과 도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총 95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산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1건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996억 12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내부거래지출 등 52억 61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지원 등 921억 48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최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등 5억 9300만 원, 건강증진과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 15억 60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2300만 원, 식품의약과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참석수당 등 27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국비 미교부 및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에 대한 것으로 불용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988억 5900만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346억 8100만 원이 적은 5641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629억 1800만 원으로 결산액 5988억 5800만 원의 94%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59억 4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말 77억 3700만 원에서 이자 및 과징금 수입 등으로 5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7억 78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74억 7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 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난 한 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복지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 성상의 아름다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결산 검사인데 오늘 마무리 아름답게 잘하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아주 복지 쪽에 우리 보건복지국이 갖고 있는 예산, 자산 내용이랄지 또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그런 어떤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 속에서 조금씩은 하다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고 또 정리추경에 이어와가지고 결산이 이미 정리된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도 도래돼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경제 상황에 최대한 추계나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의 예산은 좀 잘 짜서 최소한도로 활용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2024년도 결산 내역에서 세입에 관련된 결산 내역 보면 대부분 지금 수납액에 관련된 미수납이 18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18억 330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결국은 세외수입인 우리 보조금 반환수입이 거의 한 83.5%를 차지하는 15억 한 26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 반환수입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을 했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고 다시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뭔가 집행하는,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하지만 집행의 결정에 대한 100%의 일선 시군에 주더라도 일선에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히 유동적이잖아요, 안에서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도 잘 점검을 하셔서 이 미수납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최근 3년간 보니까 미수납 규모가 계속 늘어나요.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2022년도에 보면 2억 5900만 원에서 2023년도에 5억 7600으로, 또 작년 결산 이 자료에 근거를 하면 18억 3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모나 내용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고 저희들이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또 불확실성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업무 편찬회랄지 조금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찬회를 같이 하셔가지고 지난 몇 개년, 3개년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가는 예산과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쓰여질 효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거쳐야 할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내부적으로 그런 룰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긴데 답변이 너무 짧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시군에 돈이 갔는데 어떤 시군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떤 시군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다든가 그러면 중간에라도 좀 조정해서 필요한 시군으로 돌려주는 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제가 원하는 게 그런 답변입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 줄을 알아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유를 하고 또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보면 37쪽에요. 내부거래지출에 대한 내용이 52억 10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와 진료 비용으로 해서 국비 감액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그러면 작년, 지난해에 보면 특별회계 의료급여 지급 불용액이 347억 96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앞으로 가는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의 추계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의료급여는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좀 러프하게 시도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선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으면 전부 의료보험 재정, 공단 재정에서 먼저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의료보험 재정으로 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중간에 한번씩 정리하는 이 형태로 되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아플지, 적게 아플지 모르니까 이게 좀 여유 있게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 갖고 나중에 꼭 중간에 남아요. 많이, 많이 남아요.
이제 부족한 것보다는 나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년 평균 추이가 나오잖아요. 또 변증도 나오고 또 통계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접근성을 가져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겠다, 그런 쪽의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중간중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52쪽 보조자료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관련된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뭐 이번에 선정했던 저기 관련해서 좀 변동이 좀 있었는가요?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지금 이게 전 정부에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새로 생겨 가지고 예산부터 먼저 저희 시도 지자체로 보낸 다음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이를테면 최중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를테면 수행을 이 사업을 하지,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예산 집행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당초 선정에 관련됐던 그 계획에서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한 개소가 이제 선정이 취소돼 가지고…….
이번에 다 됐습니다.
됐어요?
아니 이제 그 후로 결산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개소를 하려다가 그쪽에서 이제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했는데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어려움은?
그런데 선정은 됐던 곳에 한 개소가 그런 어떤 보편타당한 이유로 관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본질적으로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전체가 안 돼야죠, 물가 인상이랄지 인건비가 그래서 안 맞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중증에 관련된 발달장애인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더 어렵고 힘든 데는 더 살펴야 되는 게 우리 보건복지에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이제 시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운영 과정과 예산에 이제 편람에 대해서 이렇게 규모를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잘 살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복지가 정말 힘든 이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복지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과 시행에 대한 내용의 매뉴얼이 이렇게 표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시행기관들이 서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경쟁이, 서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정한 경우도 있는 것처럼 좀 이 제도가 이제 좀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그래요. 무엇이든 처음에 가면 다 잘하면 완벽하면 그것은 더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지는 못하죠.
우리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96쪽 보면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문제에 가장 지금 현실화되고 대두됐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험 있잖아요?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랄지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이런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전라남도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런 치료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정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쪽에 응하는, 우리가 말하면 그분들도 응해서 치료도 받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도 그만한 여건에서 대검찰청이랄지 법원 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또 저희들이 민간에서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이랄지 이렇게 침출수를 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마약류 성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런 마약류의 유통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마약류 유통이 우리 근거지를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돼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음성 쪽으로 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분들의 치료와 또는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의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최근 얼마 전에도 지금 마약류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좀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사회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는 마약류를 한 번 접한 사람은 이 치료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다수, 다수에 대해서 중독으로 해 갖고 본인 스스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도내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나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도내에는 치료하는 데가 나주 국립병원에만 있고 나머지는 그래서 그 치료가 가장 전문인력이 확보된 데가 인천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중독자들의 치료가 진짜 본인이 내가 이걸 끊겠다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전문병원 인천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드려서 전남에 거주하신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데 본인들이 음성적이어서 이렇게 검사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누구나 신분을 익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건소를 가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뭐 우리 인천참사랑병원이 가장 그 중심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 좋은 제언 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동남아 나가더라도 요즘은 모 국가에는 이미 마약류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가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과자류나 일반 음식류에도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음용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자유스러워져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마약류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발언에서 항상 포함돼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상설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쪽에 노출이 돼 있던 느낌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고 법적인 거랄지 어떤 제한 없이 개인정보가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내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이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 있죠? 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올해 예산이 31억 1400 정도 됐어요. 집행은 29억 9000 정도 됐고요. 1억 2400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인데 우리 국장님, 우리 경로당 무료급식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일선에서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경로당 무료 급식 재원이 저희가 복권기금하고 우리 도 자체 지방비하고 이제 이렇게 국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돼 있는 이게 지금 재원이 좀 틀려서 좀 이게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이 어르신들 상대하고 그런 쪽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차상위랄지 기초수급이랄지 이런 쪽의 제한적인 쪽에서밖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그쪽으로 해드려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편한 어르신들이 밥을 먹으러 와. 근데 그런 쪽에 확인이 안 되거나 제출이 안 되면 밥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는, 드리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횟수가 제한되거나 예산에 의한 처리가 예산이 써져 버리면 그다음에부터 진행이 안 돼요.
방금 이제 복권기금도 있고 우리 자체 이제 도비랄지 국도비에 매칭돼 있는 게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예산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22개 시군의 소요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쪽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어떤 예산의 목에 이 예산에 관련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어떤 쪽으로 활용하면 그런 쪽에 좀 더 더 할 수 있는 데는 조정을 좀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이제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일선에서는 밥을 한 끼 먹고 싶어도 제대로 그런 자유스러운 무료급식을 못 받은 어르신들이 있음에도 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효율성과 내용을 좀 잘 파악해서 정말 한 끼 먹는 데 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에?
그런데 그걸 못 먹고 또는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차상위, 기초수급이랄지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삶의 어떤 그 지표까지 내보이면서 그걸 또 사인을 하고 그걸 또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작성하게끔 하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먹는 음식인데 우리 경로당에 쌀과 반찬도 하면서 다 하지만 무료급식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런 데도 같이 접근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한 예산과 필요에서 그분들에게는 전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이것을 일선에서 이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숫자가 확보가 안 됐으면 더 수요가 있는 데로 사업비를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3 대 7이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우리 도비를 중간에 이렇게 점검해서 다른 데로 돌려주려고 시군으로 돌려주려고 하니까 또 그때 되니까 시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부득불 예산을 일부를 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중간에 시군 예산 추경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좀 주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 자체는 부족합니다. 시군의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 수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 시군별로 배정액을 다시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 예산 배정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더 보탤게요. 현실화가 중요합니다.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인원수에 대한 파악에 대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무료급식 현장에서 먹고 드시고 항상 했던 그런 쪽의 표준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만 더 하면 이분들 다 해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요까지 같이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시면서도 안 오신 분들은 사실은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자격 요건은 돼 계시고.
그래서 실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 갖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과 같이 접목했으면 쓰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 예산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수요 파악과 내용을 해서 그 내용은 본 위원한테 한번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국장님 이제 나가시면서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행된 걸 쭉 데이터 뽑아 가지고 혹시 남아있는 데는 다시…….
아니 이제, 그렇죠.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들의 누락이랄지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시군의 수요와 또 현실에 활용하는,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이게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면서 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무료급식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짜도록 그렇게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요, 그 복권기금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왔던 그 재원은 사업이 종료돼서 저희가 지방비로 확보해야 돼서 저희가 조금 지방비로 돌려서 부담이 돼서 적극적으로 전남도 차원에서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동안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업무에 이야기했던 이 결산 관련했던 회의는 우리 또 잘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결산서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8페이지 보면요. 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불용액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에 설명은 좀 돼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이 도내에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의료원이 굉장히 경영이 어려웠다고 해서 국가에서 의료원에 따라서 이를테면 5 대 5로 해가지고 돈을 1차로 지방비를 한번 내려줬습니다. 16억씩 뭐 이렇게 내려줬는데 그다음에 또 내려준다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아, 51억 원을 확보한 게 그건가요, 그러면?
예.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국비를 지원하면서 의료원을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평가에서 좀 점수를 못 받은 강진의료원이라든가 목포의료원은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없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 이행평가 결과 순천의료원은 인센티브 감소가 됐고 강진의료원은 아예 제외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 내용으로 보면 의료원 평가가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로 좀 예산이 이 정도로 이렇게 감액될 정도로 점수를 받지 못했는가요?
그 평가기준이, 이 평가기준을 그래서 저희가 정부한테 건의했습니다. 평가기준을 이를테면 의료진 확보라든가 그런데 군 단위는 의료진 확보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평가항목으로 넣으면 할 수 없이 강진의료원은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의료원이 좀 더 분발하도록 요청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어려운 지방의료원이 경영이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는 제도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가요? 이게 의료원은 사실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남에서 지방의료원이 보건복지부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이제 예산이 대폭적으로 감액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어떤 책임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이건 촉구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회장님이 강진의료원장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하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병원선 전남 512호 대체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준공 도래 기간이 이제 올해 맞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설계, 아니 지금 현재 착공을 했고요. 올해 연말…….
올해 6월 상반기에는 이제 준공해야 될 상황인 것…….
올해 상반기까지는…….
안 된가요?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인가요?
그러면 82억이 지금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건 다 소요가 되는가요? 2025년에요.
예. 저희가 그 금액만큼 저희가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국비로 좀 조정 반납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엄청 배를 크게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는데 여수 쪽에다가 배를 하나 1차로 하나 건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유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억이 한 3~4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너무 크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그러면 좀 어렵지만 서부권은 장기적으로 배만 크게 짓는 것은 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조금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소하다 보니까 연간 절약된 유류비만 해서 한 1억 이상이 됩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은 전부 올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좀 더 걸리겠습니다.
집행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로도 좀 명시가 됐던데요. 나름대로 좀 설치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집행에 1억 37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설치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가 완료된 걸로 보이고요.
설치해야 될 곳은 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섬 지역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섬 지역의 주민들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섬 지역 일부에다 이를테면 더 추가로 보급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여기도 의무 설치 대상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만 돼 갖고 있어서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시군별로 보니까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에 더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그다음에 특히 의료진이, 의료기관이 멀리 있는 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오지라든가 이런 데에 또 일부 좀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이용 횟수 뭐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된가요? 그거 파악을 하고 있는가요?
설치, 설치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까지 매뉴얼에 있잖아요? 그것대로 하신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용률 또 의료진이 이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이 구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는가요, 데이터로요?
지금 이용 총 1300, 지금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실적을 보면 저희가 배부율에 대해서 1.4%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를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1387건 중에서 사용한 건 20건. 그리고 아까…….
사용한 것은 20건이고요?
예. 그리고요,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장소는 일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이렇게…….
예, 그렇죠. 이제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더더욱 국가가 촘촘하게 챙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용률에 맞춰서 이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확장을 해야지 무조건 늘리는 것은 또 만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 회관에도 이게 있어요. 설치돼 있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또 기계 장비 자체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간 좀 사용하기에 익숙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더불어서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가지고 늘려나가야지 무작정 늘려나가는 것은 썩 좋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설치를 의무기관에 맞게끔 의무 설치 대상에 맞게끔 그것은 관리하되 이 외에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하면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급할 때는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박형대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69쪽의 선박, 병원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리용역 입찰 차액이랑 설계용역 입찰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입찰 차액이기는 한데 만약에 병원선에 대한 설계나 감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면 대부분 100% 예산을 다 100%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없고 한 80% 전 후반, 중후반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입찰하시는 그 업체에서 어찌 됐든 입찰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입찰가액이 다른 입찰처하고의 그 차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데에서 이게 지금 더 조금 책정된 데에서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기준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정할 때 이 배를 한 130톤 정도의 배를 건조했을 때는 이 배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면 그 배가 한 뭐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정도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100억에서 대부분 낙찰이 85억이나 86억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이제 저는 이런 입찰 차액이라는 게 어찌 됐든 모든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감리에는 안전 감리 같은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금액을 일시적으로 100억을 한다 하면 뺄 곳이 안전 감리비 쪽에서 조금 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안전 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작게 책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전체 금액 중에서 몇 프로를 감리비로 하라고 딱 그 규정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리도 안전 감리비를 뭐 어찌 됐든 금액을 맞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전 감리비 쪽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안전 감리비를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까지 안전을 등한시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건설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저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제가 또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하셔 가지고요.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인 일자리 아니, 노인 기초연금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890억 정도가 불용액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 1인당 한 달에 한 34만 원, 부부 가족으로 한 오십몇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남 도내에 어르신,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금액은 이제 국비가 기본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남의 노인 연말의 숫자에 맞춰서 대부분 예산을 계상해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추경 때 정리를 해서 국가에 반납을 조치하고 시군비도 우리 예산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복지부에서 우리 추경까지 싹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 내시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 갖고 오니까 할 수 없이 정리 못 하고 있다가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890억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래 예산 사이즈가 엄청 커서 영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42년 근무하셨다고요?
근데 너무 밝고 활기차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는 처음부터 이 공직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직 42년 동안 한 번도 전라도 말로 니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내웃음)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그동안 42년 동안의 경험담도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 뒤에 후배님들 계시잖아요. 공무원 후배님들. 그동안에 하셨던 공무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라도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책으로 몇 권을 써야 될 정도인데 여기서 제가 발언하면 자화자찬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공직생활 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내 가정보다 더 먼저 직장을 우선시했다. 이것은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부합니다.
방금 가정보다도 지금 업무적인 게 더 중요하다, 먼저 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정도 잘 이끌었습니까?
가정은 좀 소홀히 했는데 넓은, 마음이 넓은 남편을 만나서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어떤 내용들 전반적인 걸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밝고 활기차고 이러시는데 욕심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욕심 버리고 하니까 지금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예. 9급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공직 처음에 막 시작할 때 6급 퇴직하는 것이 공직의 목표였는데 그 이상의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됐는데 인생 경험 앞에 이길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 후배님들이 자문도 많이 구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자리에 평탄하게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몇 가지는 아까 뭐 책을 펴도 몇 권 편다고 하는데 책을 또 펴셔도 되겠습니다.
예, 준비하렵니다.
뭔가는 좀 해 보겠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 하지 못하는 아쉬운 것도 있죠?
공직생활 내에서요?
특별히 아쉬움은 없습니다. 특별히 아쉬움은 없고 정말 근무하는 동안에 내가 어쩌다가 이제 공직에 들어온 것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전라도 말로 원도 멸도 없다.
이런 어떤 자리가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많이 좀 하시라고 지금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속기록에 나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웃음) 제가 따로 저녁 식사 한번 모시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보조자료 보면 불용액이 방금도 얘기하신 건데 기초연금 지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893억이나 돼요. 이게 너무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어떤 편성 아니었는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 기준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기준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내시를 하는데 저희 전남의 경우는 고령자가 많아서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사망하신 분도 많고 또 이래서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초연금 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 모형과 국비 교부 기준을 반영한 예산 산정 체계를 도입할 생각은 계십니까?
저희가 중간에 한번 너무 많이 남으면 이를테면 금액이 도비도 이를테면 또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복지부에 건의해서 한번 정리를 국비 가내시, 내시를 정리를 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그런 어떤 경험담을 후배들한테도 좋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국장님께서 책임감이 좀 계시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정말 이런 어떤 업무보고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 드는데 마지막에 어떤 업무보고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1984년 공직에 막 들어올 때는 산아 제한을 하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산아 제한 정책 그다음에 뭐 정관수술 해라, 난관수술 해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근무하면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를테면 지금 국가의 정책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 자괴감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좀 우리가 이를테면 출산 억제 정책을 안 하고 조금 더 출산을 자연스럽게 놔뒀으면 차라리 더 우리 지역사회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때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저희가 전라남도, 전남도 공직자로서 국회라든가 중앙 부처에 갈 때 “낙후되고 소외된 전남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라남도의 재정 상태, 가구당 소득이 16개 시도 중에서 8위, 9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우리 많이 잘 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나머지 더 잘 살게 하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렵니다.
국장님 42년 공직생활 중에 22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가장 모범적인 어떤 시군이 생각나는 데가 있는가요?
저는 순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순천시가 굉장히 행정이 수준이 좀 높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도와도 협조가 잘 되고 근데 이제 도에서 봤을 때는 22개 시군을 보니까 전체를 다 보면서 그 시군 공무원들의 열정과 도를 대하는 협조 체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본인들의 너무 자기주장만 강하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떡을 배분할 때도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순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만두시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책도 좀 펴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잘 제가 살았던 것을 이를테면 메모를 잘해 가지고 책 하나 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잘했던 일이 많이 계시니까 자랑도 많이 좀 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5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도 조그마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정치든 사업이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국장님 성공한 어떤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책을 좀 펴서 자랑 좀 하셔라.
기회가 되면 공직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이를테면 좀 알려줄 부분 또 전남도 공직자로서 중앙 부처에 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던 이런 사례들, 경험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간접적인 내용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목이 메어오네요.
저도 목이 메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진짜 국장님까지 되기까지 진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에 좀 불용액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전남은 어르신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어떤 사업이 또 불용이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 지킴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요구르트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를테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방문하고 이런 제도를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이 가는 데 실비도 좀 주고 했는데 전체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전체를 모아서 행사하는 것이 조금…….
쉽지가…….
쉽지가 않아서 다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전체 모이라고 하면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는 데 차비라도 좀 주자 이렇게 해 갖고 좀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전남에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좀 불용되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1차 점검 후에 2차 점검받을 때 좀 저희가 좀 중간에 좀 더 이걸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순천의료원 빼고는 뭐 2차는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비가 가내시가 먼저 얼마를 국비에서 지원하겠다고 나눈 다음에 지방비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먼저 이 내년에도 지방 혁신 지원금이 내려온다고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추가로 추경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 가내시된 이후에 지방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의료원이 지금 너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 확보 어려움까지 이렇게 또 발생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좀 우리 공공의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지방의료원이 지금 좀 더 발전하고 그래도 좀 더 나아가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팀을 꾸려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공보의 관련돼서도 회의도 제가 참석해 보고 했는데 전남에 진짜 앞으로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는 더욱더 진짜 심각하고 문제성이 이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의료가 어찌 됐든 지금 뭐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이 바로 유치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되더라도. 그러려면 이제 공공의료원, 공공의료가 이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TF팀이나 이런 대책팀 마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새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정 공약으로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라는 것을 새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이 가장 어려운 것이 필수의료, 필수 분야 의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수익 가지고는 그런 의사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건의서를 이번에 지금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를 할 수 있는 팀을 TF팀을 만들었냐고 하는데 저희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요. 박사·석사급으로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 구성돼서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단장으로 돼 갖고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전남의 공공의료라든가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 통계 그다음에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큰 사이즈의 용역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게 정책으로도 예산으로 더 반영되려면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위원으로 참석해서 이제 우리 위원들이 좀 보고 들어야지 더 이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함께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명도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제 인원도 좀 확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추가를 해서 좀 같이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우리 도에서 공공의료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를 거칠 경우 도의회하고 같이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의료가 중요하고 또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저번에 이제 도지사님한테도 도정질의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외국에서 의사 수급을 해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직 아주 먼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를 만들어서 또 저희가 의대 의대생들을 또 배출해서 전남에서 안착을 시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 의대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공간을 메꾸려면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 의료진의 급여나 이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 전남에서 이제 헤쳐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보조 인력으로 이제 의사들 외국에서 조금 수급하는 방법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외국인 의사 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테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반발이 조금 우려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외국에서 의사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여기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면허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의대를 나와 가지고 국내 의사면허를 통과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을 하도록 각종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협력·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졸업하고 올해 이제 한국에서 국시 봤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합격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수급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에 제안하는 것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불용액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가능한 한 불용액을 최소화 좀 시키십시오. 여기 보니까 제법 많이 되었는데 이거 불용액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남도 예산 중에 한 3억, 3조. 3조 이상이 보건복지국 예산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로 봐서는 다른 실·국하고…….
거의 불용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말 결산 때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한번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그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각 분기별로 좀 점검해 갖고 필요한 부분은 빨리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 쓰시고…….
시군 간에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주고요.
예. 하고 도에서 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충분히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지만 그런 것 좀 해 줘야지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국장님!
아까 책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 책을 내라는, 책을 낼 정도로 스토리가 많다고 말씀했더니 책을 그러면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뭐 또……. (장내웃음)
책을 낸다는 것은 또 정치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또 정치도 안 하려는데 책 내면 뭣 해요. (웃음)
그리고 닥터 헬기는 지금 어찌 되고 있죠?
닥터 헬기는 기본적으로 경남 쪽 이제 전국에 필요한 데를 먼저 다 한 다음에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전남 쪽을 한번 추가로 넣는 방법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꼭 전남만 아니고 이게 동부권은 남해안 남중권이잖아요. 경남 하동, 진주까지 포함되거든요.
경남 쪽에서 지금 닥터 헬기를 처음에 안 한다 했다가 지금 현재 안 한다는 소리를 다시 접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경남도에서 한다 그러면 여수권까지 같이 커버하는 걸로 이를테면 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리고 병원 헬기를 타겠다는 의료진도 더 확보돼야 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요. 남해, 동부권 쪽은 뭐냐 하면 지리산 쪽도 산중들이 많이 있어요, 산. 그래 갖고 이 지방정부에서 시군에도 일정량의 분담금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은.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경남 서부권까지 지금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은 경남도청이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갖다 놓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부 쪽에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남해, 하동까지가 지금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섬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좀 강력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보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의 관리 운용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5300억 4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325억 8600만 원 중 5307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813억 2100만 원, 지출액 6797억 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8%를 지출했습니다.
미지출액 16억 17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2500만 원, 이월액 3500만 원, 불용액 14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액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 35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아보전 개보수 사업 3500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14억 57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정리추경 이후에 교육부 변경 내시로 인해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5억 9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집행잔액 8700만 원, 전남 아보전 개보수 7억 4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5개 사업 10건으로 2024년 조직 개편과 분장 사무 이관으로 총 51억 9300만 원이 이민정책과로 이체됐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예비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 운용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97년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9억 100만 원이며, 2024년도에 2억 7000만 원이 이자 수익금 등으로 발생했으며, 기금 목적사업인 양성평등 지원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출해 2024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원을 포함해 58억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이 49억 7500만 원, 세출이 108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49억 7500만 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4300만 원이 많은 50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는 먹는 물 검사, 식품 첨가물 검사 등 각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9700만 원, 국고 균특 및 기금 보조금 9억 7500만 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5억 25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 등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05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08억 5200만 원 대비 97%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억 3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비 31억 9600만 원, 각종 시험·검사를 위한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비 21억 5100만 원, 각종 시험·검사용 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22억 2300만 원,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인건비 7억 6000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 등 21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지출잔액 2억 3200만 원,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출잔액 4500만 원, 장비구입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 41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잔액 12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세부 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여성정책지원관이나 담당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동복지 증진 불용액이 뭡니까? 이게 세출결산 내역 중에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서 총 8억 3472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특히 5페이지 보니까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집행잔액이 7억 4286만 7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불용액 발생은 단순히 집행잔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7억 4300만 원이라는 돈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그 공기가 좀 지연이 돼서 올 4월 10일까지 실시설계가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 일부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 7억 4300은 저희들이 불용했고 올 5월 달에 또 여기에서 1회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올 5월 달에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사업이 예정대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육 지원 인건비 집행잔액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보육 지원 사업에도 5억 9533만 1000원이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이 됐는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5억 9400만 원이에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좀 편성됐을 텐데 이렇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건데 뭐 결원이 발생했달지 신규 채용 지연이 있었달지, 인원이 보충되지 않았는데 사업 진행은 제대로 됐을지 좀 의문이 가고요.
향후 인건비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정리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의 불용도 불용이지만 그 필요한 금액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국비가 늦게 반영이 돼서 이랬다 그 말이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매년 3개월에 한 번씩 예산이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를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작년 10월 30일 날 교육부에서 가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보니까 개요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조성 현황을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니까 2023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이 59억이었는데 2024년 말의 조성액은 58억 8000만 원으로 약 2100만 원가량이 감소했어요.
이것은 2024년 조성액 2억 7000만 원보다 사용액 2억 9000만 원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기금의 지속적인 확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입원을 다양화하거나 기금 적립을 높이는 적립률을 높이는 등 어떤 중장기적인 기금 운용 계획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외에 새로운 기여금 조성 방안이나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한 기금 확충 계획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양성평등기금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대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23년 말 조성액과 2024년 말 조성액의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그러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성 친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1000만 원을 했다, 2023년도에. 그러면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해서 8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4년 조성액이 다른 다른 사업이랑 같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1997년에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을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와서 양성평등기금을 좀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양성평등기금을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하고 있으나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양성평등기금이 적냐라고 해서 원금을 깨서라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하여튼 양성평등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되고 또 실제로 도민들한테 양성평등 그 본연의 목적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좀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다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록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화순의 임지락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기준해서 2024 회계연도 결산액이 세입으로 보면 지금 5300억 4600에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 5325억 8500에서 이제 수납이 99.6%로 아주 그냥 우리 말하면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인가요?
아니요. A+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보다 적정성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됐고 또 잘 활용이 됐는가 보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0.4%가 바로 18억 8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4%인데 거기 보니까 세입결산에서 이제 18억 8600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미수납액인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도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보니까 한 95%예요, 이 금액에서.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우리 도비 집행에 대한 것을 이제 반환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미수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22개 시군에 보조금을 이렇게 주면서 집행할 때는 이게 100% 집행한 걸로 이제 표기가 되지만 일선의 20여 개 시군을 중간이랄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와서는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전부 마지막 결과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중간 점검 내지는 이런 걸 시군에 같이 협조를 해서 미수납액이 더 적어졌으면 하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 동향을 보니까 그게 이제 2022년부터 4억 2400이 2023년은 10억 2600으로 오르고, 2024년은 미수납액이 18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미수납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선 지자체에서는 “아, 쓰다가 남으면 돌려주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결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진행 과정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독려하고 해서 미수납액 발생 비율이 적극 적어지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4년 작년 6월부터 보조금 미수납 이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회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 도에서 회의를 한들 시군에서 움직여 주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중 안에 시군 실·과장님들 다 엑셀 자료로 지금 만들어서 대면 회의를 해서 예산 좀 반영해서 해주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목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실·국장님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어떻게 정량적 평가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어떤 뭐 이렇게 무슨 좀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그런 여건도 된다면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이분들은 행정에 대한 편리성에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편람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우리 불용액 처리에 관련돼 가지고. 그게 아마 우리 보조자료 26페이지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니까 모 군에서 지금 중도 사업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다시 이거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사업이 포기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좀 개선점이 있다면 어떻게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함평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본인들이 기능보강을 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지부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실시설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니 한 예산이 당초에는 5억 1900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뚜껑을 열어 보니 한 10억 정도 돼 가지고 사업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물론 이제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에서도 그 불이익이 없게끔 조치는 했으나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군과 그다음에 시설들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함평에서 포기했던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자잿값 상승이랄지 이런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재대,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인 요구와 내용에 대한 그런 물가 또는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대한 그런 쪽에 반영이 현실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돼야겠죠. 그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예상 가능한 쪽은 거기까지 반영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양준 원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원장님, 보조자료 27페이지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27페이지 보조자료에 거기에 2022년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이 됐었죠?
그게 지금 실제로 집행되고 31억 9000 정도 들어갔고요. 지금 불용액으로 2억 3000이 저기 했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그 시설이 진단검사센터에 관련된 시설 중에 가장 주요 목적이 뭔가요?
주요 목적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도 아시겠지만 검체가 저희 전라남도의 인구가 반 틈 정도 동부권에 살고 있는데 서부권에 저희 연구원이 있는데 서부권까지 오려고 하면 1시간 반 편도, 3시간 가까이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진단이 필요한 게 우리 시험·검사 시스템에서는 동부권 감염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부권에다 이 부분을 설립하면 좋겠다 해서 2022년도에 해 가지고 2024년 1월 25일 자로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역의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빠른 예방에 관련된 그런 검단…….
진단을 하기 위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요. 원장님, 올해 최근에 언론사에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재유행에 관련돼서 특히 우리나라 보니까 따뜻할 때 이게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봐도 주변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 더위에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예방 관련해서 뭔가 좀 심도 있게 그것도 같이 이런 좋은 시설을 건립하셨으니까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온열 질환이 우리 기후 이상으로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우리 질병의 하나의 원인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그리고 저희가 매개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매개체 부분이 어떻게 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우리 도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 미리 그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국립보건원하고 같이 코옵을 해서 이런 부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자 여러 가지 배양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 보건국하고 해서 또 이제 예방을 하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겸해서 그렇게 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7페이지를 좀 보시죠. 국장님, 보셨습니까? 미수납액이 약 한 19억 가까이 되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이거 시군 예산 미편성으로 이렇게 됐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시군에서 이렇게 해년마다 미편성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19억 정도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선 이렇게 19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이 된 데에 대해서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선 저희들이 전년도 결산을 올해 3월 정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산을 확정을 하면 그 정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그 반납 고지서를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는 그 반납 고지서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돈을 도나 또 세입·세출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시군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꼭 시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도와 시군이 이 부분을 좀 촘촘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 7월부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5번의 회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2024년도에 TF팀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2023년부터 했는데 정식으로는 2024년 7월부터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미수납액 규모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4억 2400만 원, 2023년도에는 10억 정도, 2014년 18억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답변만 그렇게 하셨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하긴 했고 저희들이 예산이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약 예산이 5400억 정도 됐고 세출 기준으로, 작년에는 정리 추경까지 하면 5800억…….
국장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면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인 분석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사업 이거 내용에 대한 거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엑셀 자료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군을 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잘해서 지금 이제 정부 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정부 추경이. 그래서 이번에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추경이 있을 계획이니 그때 이 부분만큼은 꼭 일부 세워서 좀 더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기대를 해 보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회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는 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게…….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회계는 숫자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회계는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도 일부분 가지만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고 그때는 조금 더 강한 회초리를 들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초리 맞지 않게끔…….
퇴직할 때 다 됐다고 개기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것이고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입니다. 먼저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환시켜서? 그러지 않나요?
올해 예산은,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예산이 불용이 되면…….
아니, 지금 전년도 거 기준으로…….
지금 결산 그렇잖아요.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뭐 사용계획 같은 게 첨부가 안 돼 있죠, 지금? 올해부터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 지금 결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어차피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몫으로 해 가지고 그 불용액에 대한 사용 계획서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불용, 올해는 못 써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월금하고 또 다르게 불용액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은 지점들은 항상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고 세웠으면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생각 외로 많이 나오는 지점들은 분명히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여가실에 지금 이월액이 미수납액 18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것이 한 약 7억 4300만 원짜리 큰 금액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용이 됐고 올해 전남 아보전 기관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그 활용 계획이 반영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자세하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불용액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용액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이상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안양준 원장님, 23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거든요. 불용액이 329만 6000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공공운영비인데 어찌 됐든 전기나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만큼의 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금액이 너무 300만 원대면 예산 책정을 좀 과하게 하신 거 아니었나?
일단은 가스 요금이라든지 일반적인 들어가는 통상 요금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량을 할 수 있겠지만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언제쯤 이게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더라도 어찌 됐든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얼마큼의 금액은 확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론 넉넉한 거는 좋은데 이거는 너무 과다 계상이 돼 있어서 아마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책정하실 때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수요조사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22쪽에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도 보면 소방시설 안전 대행비나 청소소독 방역 수수료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럼에도 이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들은 뭐 어떠한 사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불용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그런 사업 계획서도 결산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국장님께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 보니까 149% 아주 높네요, 결산 보조자료 13쪽 보면.
여기에 보시면 퍼센트가 전부 잘한 걸로만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149% 올라간 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관련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지표산식 이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목표도 제대로 설정을 했으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인지교육은 저희들이 성인지교육 관련된 부분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수가 한 2300∼2400명 정도 되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지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목표 설정을 저희들이 현실감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 도민의 삶은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기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가실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이나 정량이나 정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도민의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결산서 198쪽 보면 우리 실국 쪽으로 보면 네 군데 중에 지금 제일 꼴찌로 돼 있어요, 칠십구점…….
성평등 지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이 자료는 조금 뭔가 좀 잘못됐는가요?
잘못되어 있지는 않고요. 성평등 격차는 대한민국이 일단 대한민국 자체도 성평등 지수가 낮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17개 시도에서도 성평등 지수가 8개 항목에 24개 지표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 여성에 대한 여가시간, 또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의 비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비율들을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쪽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6개 사업이 미달돼 있는데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특히 지금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을 보면 오십육점…….
지금 위원님 199쪽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무 부서에서 성인지가 뭐냐에서부터 그러면 성인지에 대한 이것을 예산으로 설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일례로 공중화장실에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수를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부터 남성 화장실 수를 더 적게 하고 여성 화장실 수를 더 많이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편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을 그 종사자들이나 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이상심 국장님이나 지금 유미자 국장님 여기 보니까 강진군 부군수를 다 하셨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오시면 좋은 어떤 기운이 많이 생깁니까?
이상심 국장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후광을 같이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유미자 국장님이나 안양준 원장님이나 여성 어떤 그 리더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자 국장님도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는 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얼마나 남으셨어요?
우선은 제가 내년 1월입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네, 아직은. 연도가 바뀌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아무튼 어떤 기회라고 자리를 주어진 어떤 기회에서 후회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 어떤 기간이지만 거기에 다른 어떤 기회가 또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있는 기간 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침에 이상심 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좀 나눴는데 정말로 멋진 어떤 공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의 그런 격려와 배려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행복해야 도민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후배들을 위해서도 뭔가 족적을 좀 남길 수 있는 어떤 일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얼굴은 좋으십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냥 저희들이 주어진 소명에 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어떤 우리 전라남도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업무보고라는 이런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딱딱한 것보다는 뭔가 조금 재미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더욱더 잘못된 게 있으면 질책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좀 쌓여 있는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어떤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밝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건강 챙기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숙경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50페이지 보면 여성 권익 증진과 뭐 이렇게 여성 폭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면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있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예산 활용을 위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요.
본 위원이 같은 여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폭력 관련돼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았는데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됐었고, 상담 치료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떤가요? 잘되고 있는 편인가요?
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하고, 지자체 연결해서 사업을 같이 하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에 있어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더라구요.
우리 전라남도에 현재 28개소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에 저희들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예방 활동도 하지만 사후관리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은 받아 봤으나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의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그 현장에서 10년에서 15년 이상 하는 거고, 또 상담은 기본적으로 회기,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것을 회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피해가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신 분들은 보통 30회기까지 해야만 어느 정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아마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셨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시간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았고요. 심리치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제 이게 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희 전남과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 진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해주는 뭐 10년 이상의 분들이 계신다고는 했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횟수 차원에서 약간 충분히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약간 봉사하는 분을 연결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게 된 것 같고, 또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많이 알아봤고 굉장히 진짜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는 센터에서 그런 내용을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같은 여성으로서.
우선 폭력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 분기별로 시설별,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예산의 소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일부 폭력예방시설 추경 우리 상임위에서 해 주셔 가지고 또 추가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비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아까 그 민원인이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이 가폭인지 성폭인지 아니면 성매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또 종사자분들이 그런 그 치료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공개이기는 하나 살짝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좀 더 그 관련된 기관들하고 매칭해서 그분이 심리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분이 막 이렇게 재판까지 하고 있고 그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해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런 불편한 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치유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혼자 힘으로 알아봤을 때는 상담할 곳도 없고 상담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상담 부분에 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준 원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분 함께 말씀드려야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을 하셨고 말씀하셨고 불용액이라든가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이걸 살펴보면 지금 현재 원래 목표액이 총 10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100억인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59억 정도 돼 있네요. 이 나머지 부분은 혹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양성평등기금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 거기 부분까지는 검토를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성액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양성평등 문화사업 시행을 위한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 내역을 보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용하는 지금 현재 2억 9000 정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런데 그다지 우리가 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 그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양성평등기금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성평등기금은 2017년, 2018년도에 17개 시도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한때는 통폐합을 하라고 했었어요, 권고를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통폐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일부 시도가 제가 알기로 어디 시도를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된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면, 통폐합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도가 아니고 2018, 201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통폐합.
그 당시에 그랬단 말씀이세요?
예, 통폐합. 그때 통폐합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이게 이제 사실 양성평등기금이 2025년도가 종료 존속 기한이에요, 존속 기한. 그래서 일단 예산 당국에서는 하여튼 통폐합을 하든지 무언가 방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저희 전남도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기금 부서에서는 존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존속해 있고…….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만들면서까지 이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확대하고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보자고 이 기금을 만들었을 건데 실제 우리 일반회계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그 어떤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사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이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00억도 차지 않은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사업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여성 일자리 확대라든가 여기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자 수익이 2억 700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전년도 지출잔액 좀 더 해 가지고 2억 9000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건 일반회계 그냥 사업으로 맡기는 게 거기에 오히려 사업을 사업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세우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지? 종합적인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답변을 하기는 힘들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업 내용도 보면 이 18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예산도 키우고 그리고 좀 규모 있게 가는 것이 맞다. 여기에서 인쇄물 하나 더 만들고 전단지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뿌리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성평등기금은 일부 원금에서, 물론 원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올 수는 없으나 통합기금 55억에서 좀 더 양성평등기금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끔 규모화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 기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실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하다 보면 단어를 너무 압축시켜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 아까 아보전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아보전이 뭐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그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도 너무 그렇게 다 잘라 버리고 하시니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사업비 7억 4300이 불용됐습니다.
공부를 안 한 제 탓이죠. 이거 우리 정책관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자료 13페이지 보면 아까 성인지 이수 공무원 비율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뭐 위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라든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률이라든가,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률이라든가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거든요.
이것을 평가 어떤 성과 항목으로 성과 지표로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 이거 자료 나왔을 때 저희들이 내부 회의를 좀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보면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는 그런 항목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별영향평가 실시율이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는 성인지교육 공무원 교육 이수율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우리 전라남도청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다들 일을 하시겠지마는 그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이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이건 늘어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률,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는 변경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이런 내용들이 평가지표로 올려놓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유미자 국장님 항상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잠깐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꼭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자료 나왔을 때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아마 이 질문을 꼭 하실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갔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많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나름대로 결산하면서 각 부서별로 성과적인 부분을 도민들과 공유하려고 내놓으셨는데 이게 또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네요.
여기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보면 여기 측정 산식에서 여기 실시 세부 사업 수라든지 대상 세출 단위 사업 수가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해당이 되는가요, 전남도청 전체를 말하는가요?
이것은 우리 부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집행부석을 보며) 전체예요?
아, 도 전체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7%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8.34%.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거의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다른 실국에서는요?
지금 여가부에서 우선 모수, 그러니까 분모를 할 때 정부합동 분모를 할 때 성별영향평가가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받습니다, 실국별로.
여러분들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먼저 받아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습니다. 우리 여가재단에 별도로 컨설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실시 세부 사업을 또 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는데 다만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소가 어떤 근거로 그 리스트를 만드냐? 이를테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랄지, 신규 사업이랄지,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랄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가실뿐만 아니고 전 실국에서 시스템이 세출예산 단위사업 수 대비 실제로 세부사업을 한 성별영향평가를 한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말한 거죠? 전체 실국을 말한 거죠, 여기가?
예, 전체 실국이요. 전체 실국에서 사업 수.
그런데 상대적으로 목표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이 거의, 왜냐하면 이게 많이 목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얼마만큼 너희들이 잘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거든요. 이 지표는…….
예, 알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나온 지표하고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실적이 10% 더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상담에 대한 환경이 좋아져서예요?
후자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것이 상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퀘스천마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후자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가 상담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눈치 안 보고…….
그런 용기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더 이상 안 계시죠?
제가 두 분 국장님들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따올 때 예산실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오시죠?
그런데 불용액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심정 갖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로 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분기마다 점검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어려우면 반기마다 점검 다시 해 가지고 좀 미진한 부분은 빨리빨리 예산을 갖다가 투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복지국에서도 내가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따올 때 그냥 예산실에 가서 거의 무르팍이 닳도록 그 예산을 따 가지고 와서 이 불용액 시켜 놓으면 내년에 예산 주겠습니까, 남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보람이 다음 성과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또 달라 그래야지 내년 예산 많이 줄 텐데 이런 불용액이 있어 가지고 있는 자체가 조금의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고생스럽지만 내년 예산 따낸다 이 심정 갖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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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원 아닌 출석의원(명)
김화신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권장주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최소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안양준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동부지원장 박귀님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미생물과장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 박 숙
식품분석과장 나환식
약품화학과장 양호철
환경조사과장 이정일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토양폐기물과장 김익산
대기질관리과장 양정고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산업폐수과장 박찬오
악취관리과장 오길영
감염병조사2과장 김진영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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