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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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
10.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
1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12.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
13.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5.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6.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8.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9.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8명 발의)
7.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8.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10.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전경선 의원 등 44명 발의)
1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12.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9명 발의)
13.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숙 의원 등 48명 발의)
15.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미경 의원 등 43명 발의)
16.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8.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상가 공실률 전국 1위 빛가람혁신도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오미화 의원-청소년지도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손남일 의원-“지방소멸시대, 교육으로 시작하는 지역의 미래”)
o 5분 자유발언(김회식 의원-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지역 소멸 막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심야약국이 답이다!)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청소년 생애 첫 투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10시 11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2분)

1.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2분)

2.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춘옥 의원님과 서동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3분)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5.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6.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8명 발의)

7.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8.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9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과 조례안 1건 및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고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5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9월부터 2개월간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초 섬 관련 국제행사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섬 진흥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 및 마케팅,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 부처에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여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9번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단 없는 남북교류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비전을 강조하고 남북협력이라는 실질적 정책 과제를 명확히 부각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특별위원회 명칭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번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라남도는 실질적인 복지 주체로서 보육, 노인 돌봄, 청소년 지원 등 가정의 주요 기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특색이 반영된 가족친화 정책 제도 마련을 지원하고 전라남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행복 실현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가족친화정책 추진이라는 실질적 정책 과제를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어 특별위원회 명칭을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에서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로 변경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8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입니다.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각종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지만 제출된 서류가 미흡하거나 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인 감시·견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9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학생과 교육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 소관 조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에서 제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입법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8번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 사항을 전라남도의회 복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완화 및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 시간외 근무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9.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441번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학비 부담으로 인한 대학 진학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간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대학 진학률 제고에도 이바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수준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대학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등록금 수준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같은 소득에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효과를 체감하게 되고, 반대로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학 학생은 체감 혜택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전체 대학의 35%에 불과하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텅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 청년 유출, 수도권 과밀 등 모든 문제가 현재의 장학금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 중심의 우선 장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국립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 주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 거점입니다. 장학 지원이 강화된다면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삶을 함께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 사립대학 역시 지역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만큼 차별이 아닌 상생의 원칙 속에서 균형 있는 장학금 설계가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가장학금 제도는 교육의 형평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장학금 제도 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6분)

10.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전경선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항구 도시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3번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구조적 한계 속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서 지방의회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일부 자율권을 부여를 했으나, 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아주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분리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 부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나아가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적 위상에도 부합하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안에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을 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9분)

1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94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자유와 정의, 인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위대한 시민항쟁이었습니다.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야를 초월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개헌 논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일부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과 역사 왜곡 시도로 국민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과오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으며 5·18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5·18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점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대표 국가로 당당히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자존심의 근간입니다.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향점을 밝히는 가장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문장이므로 꼭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명문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세대가 기억하고 계승할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온전히 세우고 후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께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5분)

12.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495번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빈집 수가 많은 지역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빈집의 27%에 해당하는 1만 7648호가 등록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는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비 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과 범죄 발생의 온상이 되고 주민 안전은 물론 지역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빈집 수에 비해 정비 예산과 처리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시군이 빈집 철거를 진행할 경우 현행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전문가가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건당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평균 철거비가 500만 원을 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 12월, 신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빈집 정비 시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연간 25억 규모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적 비효율을 더욱 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빈집 정비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립과 직결된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치된 빈집은 붕괴와 화재, 범죄의 위험을 키우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안의 처리에 나서고 이원화된 빈집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빈집 정비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시급히 해소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촉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13.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496번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급변과 어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예측 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으로 인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의 평균연령이 상승하면서 청년 인력 부재로 인한 전통 어업기술 전승의 어려움과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붕괴, 어업인들의 소득 불안정 심화 등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협은 단순히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수협이 어촌사회의 필수 공동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어촌 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마을 이장 활동비 지급처럼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 역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1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숙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한 의안번호 제1497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57% 이상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 확산의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성과와는 별개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인력 대체의 어려움과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인 생계보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적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실제 양육환경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사용 기준이 제한된 구조에서는 부모가 충분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육아지원 제도 개선은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를 돌보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의 기준을 완화하여 모든 근로자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15.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김미경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8번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분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성장하며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일 경우 자녀 역시 자동적으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채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아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생명권, 교육권, 건강권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핵심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권의 침해입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신분 문제로 학습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회조차 언제든 박탈될 수 있다는 현실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과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2024년 기준 실제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은 550명으로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법률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16.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속성장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8.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하신 세 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54분)

1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6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54분)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상가 공실률 전국 1위 빛가람혁신도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저는 오늘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빛가람혁신도시의 상권 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1조 400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신도시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자립 성장을 목표로 탄생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에너지밸리 인근에 480개 기업이 둥지를 틀었고 혁신도시 인구도 4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에 드러난 성장의 그늘 아래 혁신도시 상권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빛가람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은 42.23%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나주시가 2023년 조사한 실태조사에서도 43.4%가 공실이었으며 특히 3층 상가는 공실률이 50%가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경기동향 지수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상황을 100을 기준으로 지수화한 것인데, 올 4월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는 53.1포인트로 전월 대비는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도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상권 침체와 높은 공실률로 관리비가 체납된 건물이 속출하고 있으며 올 초에는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철수해 관리비를 납부한 입주민들이 단수, 단전 노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상권이 살아나지 못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문화·체육 인프라가 충분치 못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률이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혁신도시는 주말마다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1인당 상업용지 면적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 공급이 빈 상가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단기적으로 2027년까지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될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상권 활성화에 과감히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상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행하거나 임차료·공과금·사회보험료를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에 지원하는 분양 대출금 이자와 임차료를 클러스터 상가까지 확대해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주차장을 상시 무료로 개방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상가에 대한 접근성과 체류시간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빛가람혁신복합센터와 생활SOC복합센터가 준공되어 문화, 보육, 체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지만 센터 한두 곳이 아닌 도시 어느 곳이든 생활SOC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관이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권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상생 구매를 제도화해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효성 있는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빛가람혁신도시는 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진정한 자족형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주시는 물론 전라남도가 함께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지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o 5분 자유발언(오미화 의원-청소년지도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진보당 의원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2024년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팀원 모집 공고입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다수 청소년 시설의 인력공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정서적 불안, 가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때로는 위험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전문 인력입니다.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청소년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전라남도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해 경력과 전문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청소년지도자에게 직업적 안정감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이며, 결국 유능한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이러한 처우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센터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전남 청소년들의 성교육 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기관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2019년에 제정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 처우개선과 예산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기본법 제23조제3항 역시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도 매년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발표하며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의 미온적인 대응은 법률적 책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현장의 유능한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전남의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김영록 지사님!
전라남도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청소년지도자는 호봉제가 당연히 적용돼야 할 전문직입니다. 전라남도 산하 청소년 시설 및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근속 연수와 전문성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호봉제를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임금 권고안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아 각 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때 우리 사회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 주목하며 법과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이들에 대한 약속과 관심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정한 전라남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 내 청소년지도자의 호봉제 도입과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전남도에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o 5분 자유발언(손남일 의원-“지방소멸시대, 교육으로 시작하는 지역의 미래”)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지방소멸’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고 동네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삶의 터전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수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청년 유입, 귀농·귀촌, 기업 유치.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불러오는 정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길러내는 정책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육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곳은 단지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합니다.
지역을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이야말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입니다.
진로 탐색, 마을 연계 수업, 체험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등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자랄 때 그 속에서 꿈을 꾸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습니다. ‘서울 가야 성공한다’, ‘도시는 기회, 지역은 탈출구’라는 인식이 지배하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아이들은 지역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역을 아는 교사, 지역에서 살아갈 교사, 길러내야 합니다. 지역을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어른 한 명이 지역을 떠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단지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남도와 교육청의 정책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을 알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중심의 인재를 키워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이 지역에 남겠다고 하면 ‘왜?’가 아니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청년을 떠나보내는 문화에서 청년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도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대가 섞이고 삶이 교류되며 지역의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막을 마지막 열쇠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전남도와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품는 희망이 전남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이 지역을 살립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전남교육이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o 5분 자유발언(김회식 의원-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불여장성 선비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 성장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변 주민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유산 보유지역입니다. 2025년 기준 전남에서는 국가지정문화유산 563건, 도지정 문화유산 844건 등 총 140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는 각 시군이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 문화자원이자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촌 마을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 보호의 그림자 아래에는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문화유산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축, 개축, 심지어 단순한 보수조차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반시설 정비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생업 유지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실상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가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서는 각각 국가유산과 도지정 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공모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 선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 보호구역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선택된 일부 지역에 대한 일회성 개선사업을 넘어, 도 전역의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선도적으로 주민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 등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 보호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지만 그 곁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 또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서 문화유산 주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체계를 제도화해 나간다면 이는 도민의 삶을 존중하는 상생 모델로 전남의 품격을 높이며,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지역 소멸 막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심야약국이 답이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농촌의 밤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문을 연 가게 하나 없는 골목, 또 인기척조차 사라진 마을을 걸으며 “정말 이곳에 사람이 살았는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적막은 단순한 밤의 고요함이 아니라 지역 소멸의 징후입니다. 젊은 세대는 떠나고 남은 이들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도 약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은 그 지역에 머물 이유를 앗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남의 읍면 지역에서는 늦은 밤 아이가 열이 나도, 또 어르신이 혈압약을 깜빡해도 약국을 찾기 어려운 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 지정 약국은 고작 100여 곳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심야약국은 12곳뿐이고 그마저도 심야 3시간 정도만 운영 중입니다.
한밤중 병원도 약국도 없는 마을에서 아이를 안고 1시간 넘게 차를 몰고 나가는 부모, 약 대신 불안을 품고 밤을 견디는 어르신이 있는 현실, 이 환경에서 누가 자식을 키우고 노년을 보내려 하겠습니까?
의료 접근성은 복지 이전에 생존의 문제, 존엄의 문제입니다.
‘2024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중요도는 85.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농어업인들이 보건의료에 대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하는 등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20.4%를 훨씬 상회하는 27.5%로 고흥·보성·곡성·구례·함평 등은 이미 4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6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전남을 찾고 있지만 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야약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공공심야약국은 단지 문을 여는 약국이 아닙니다. 아픈 이웃에게 불을 켜주는 희망의 등불,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존 인프라입니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시군별 약국 확대 지정, 운영비·인건비에 대한 재정 지원, 약사회와의 협력 체계 마련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농촌의 의료 사각지대는 지금 우리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를 지금 돌보지 않으면 머지않아 지역 전체가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또 어디서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o 5분 자유발언(서대현 의원-청소년 생애 첫 투표, 적극 장려해야 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지금 남아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들의 참정권 생애 첫 투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29일과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46만 명, 6820명의 전라남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들은 학업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교복을 입고 투표장에 갔습니다. 이제 그들도 학생 본분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가진 당당한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체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의 순간 뒤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전라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있어도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이름 아래 사전투표의 의사가 있는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행 헌법상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이라면 이번 대통령 사전투표의 선거권이 있지만 수업 시간 중 투표를 하려면 학교장의 허락이 필요했고 전남 여러 곳의 학교는 수학여행, 수련회, 소풍 등으로 인해서 사전투표의 기회마저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으면서 배움은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0일 나주시 고등학생 유권자들은 자발적으로 투표 인증샷 릴레이를 펼쳤습니다. 앳된 얼굴로 단정한 교복을 입고 ‘이제 나도 이 나라의 목소리입니다.’라고 선언하는 학생들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시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학교장은 사전투표의 의사가 있는 학생의 사전투표를 허락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수업권과 안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학생의 권리를 행정의 재량 속에 맡겨버린 것은 아닙니까?
누구나 투표는 법과 원칙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형식적인 배움만 있는 고등학교 울타리 안에서 축제의 행진 ‘생애 첫 투표’의 신기하고 뿌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야말로 일생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민주주의 배움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도 정치적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이 아닌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선거 일정에 맞춰 행사 일정 조정과 학생 유권자를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소중히 간직한 한 표에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의 첫 민주주의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리더는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리더는 선거권으로 선거로 통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촉구 건의안 7건과 5분 자유발언 6건 중 총 13건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여성가족친화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 실질적 권한 강화 및 독립성 확보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14.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류기준 최동익
15. 미등록 이주아동 장기체류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김주웅
1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경선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강영구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용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김규웅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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