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조 694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억 7300만 원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2% 집행된 2588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900만 원, 이월액은 83억 8700만 원, 불용액은 636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 1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38억 93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보조금 80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에 산정·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추계와 결산 간 불일치는 대부분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송금액 80억 7600만 원, 교부세 추가 교부 38억 9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금 추가 교부 17억 800만 원 등 연도 말 원인 발생으로 세입 편성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교부기관 의존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교부 일정,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분석하여 세입 편성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 등 자체 판단에 따라 편성되는 세입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8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 후 시군 및 보조사업자 조기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636억 9300만 원으로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정책기획관 1억 2700만 원, 국제협력관 3억 7600만 원, 예산담당관 627억 2900만 원, 균형성과담당관 7200만 원, 법무담당관 1400만 원, 스마트정보담당관 2억 2500만 원, 중앙협력본부 9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96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건, 2억 200만 원으로 보조자료 53쪽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1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본 사업은 입주 수요 부족, 유사 보조사업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보조사업자인 나주시가 추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편성 시 수요 기반, 집행 가능성, 정책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3개로 불용액은 2억 8500만 원이고 그 사유는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보조자료 2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체 회의 및 실국 분과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으로 최근 불용액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체 회의 개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음에도 2025년도에 동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집행률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조자료 34쪽 예비비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잉여금·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600억 9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519억 5800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한 점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예비비 편성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자료 57쪽, 예산의 이체는 총 3건에 9800만 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챗GPT TF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자료 61쪽,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고물가·고금리·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억 원이 예비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은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전제로 한 예외적 재정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는 2023년 12월 말경부터 본격화되었고 글로벌 해상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불안 등 경제적 파장이 2024년 초부터 현실화되었습니다.
2024년 5월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 사업을 반영할 수 없었던 사유와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쪽부터 69쪽까지 이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8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1건에 1억 3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건에 82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조치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에 따른 이월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65쪽, 명시이월된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3200만 원 중 3건 82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 사업이 확정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착수된 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6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고이월 80억 76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송금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국비 교부되어 3월에 집행되었으며 세입결산에서 거론하였듯이 향후 국비 교부 일정,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7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259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7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838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79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조 621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83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00억 2500만 원입니다.
이들 4개 기금 지출 내역 중 예치금으로 6573억 1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수입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92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