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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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
7.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8.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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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6월은 민주항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립된 뜻깊은 달입니다. 1987년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로 이어졌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 국민들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라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다짐은 지역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새 정부 정책기조가 도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이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규약 일부개정 보고 1건을 청취하고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3개 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 심사는 단순한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편성된 집행 예산이 도민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정책의 실효성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 재정 운영 방향과 정책 설계에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설명과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전남-광주 간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협의회로서 위원회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개정은 민선 8기를 맞아 광주·전남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장 부재 등에 따른 대행자를 지방자치법상의 권한대행과 일치시켜 부시장·부지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결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상호합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동 위원의 참석수당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넷째, 전남-광주 간 실무교류를 확대하고 논의과제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과장급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개정 보고를 마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6941억 4600만 원 징수 결정해 1조 6941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11억 1700만 원 중 2588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83억 8600만 원으로 사업 종료기간 미도래, 일부 국비 미송금 등의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36억 9300만 원으로 예비비 60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잔액 23억 62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반납금 1억 5900만 원은 신속히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3억 원으로 전라남도 6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및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급 지원경비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259억 66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1092억 8200만 원, 기금전출금 130억 원, 예수금 이자상환 3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838억 92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360억 2000만 원,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478억 7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조 621억 91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5026억 51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895억 37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700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00억 2500만 원으로 같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예치금 93억 6500만 원, 자치단체보조 등 6억 6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조 694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억 7300만 원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2% 집행된 2588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900만 원, 이월액은 83억 8700만 원, 불용액은 636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 18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38억 93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보조금 80억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제36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에 산정·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추계와 결산 간 불일치는 대부분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송금액 80억 7600만 원, 교부세 추가 교부 38억 93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금 추가 교부 17억 800만 원 등 연도 말 원인 발생으로 세입 편성에 즉각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 교부기관 의존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교부 일정,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분석하여 세입 편성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 등 자체 판단에 따라 편성되는 세입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800만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 후 시군 및 보조사업자 조기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불용액은 총 636억 9300만 원으로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정책기획관 1억 2700만 원, 국제협력관 3억 7600만 원, 예산담당관 627억 2900만 원, 균형성과담당관 7200만 원, 법무담당관 1400만 원, 스마트정보담당관 2억 2500만 원, 중앙협력본부 900만 원, 혁신도시지원단 96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건, 2억 200만 원으로 보조자료 53쪽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100만 원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본 사업은 입주 수요 부족, 유사 보조사업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보조사업자인 나주시가 추진 포기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편성 시 수요 기반, 집행 가능성, 정책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3개로 불용액은 2억 8500만 원이고 그 사유는 1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보조자료 23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체 회의 및 실국 분과회의 개최 실적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으로 최근 불용액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전체 회의 개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음에도 2025년도에 동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자문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집행률 또한 제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30% 이상 과다 발생한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고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조자료 34쪽 예비비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 방향은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적극적 예산·집행을 통해 잉여금·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 600억 9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편성 한도가 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경우 519억 5800만 원이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처리한 점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 예비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여 꼭 필요한 세출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예비비 편성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자료 57쪽, 예산의 이체는 총 3건에 9800만 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챗GPT TF가 정책기획관실에서 스마트정보담당관실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자료 61쪽,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고물가·고금리·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3억 원이 예비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은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을 전제로 한 예외적 재정 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는 2023년 12월 말경부터 본격화되었고 글로벌 해상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불안 등 경제적 파장이 2024년 초부터 현실화되었습니다.
2024년 5월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 사업을 반영할 수 없었던 사유와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3쪽부터 69쪽까지 이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에 83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1건에 1억 3200만 원, 사고이월액은 2건에 82억 5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조치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에 따른 이월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자료 65쪽, 명시이월된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3200만 원 중 3건 8200만 원은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 사업이 확정되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착수된 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운용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6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고이월 80억 76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미송금에 따른 것으로 2025년 2월 국비 교부되어 3월에 집행되었으며 세입결산에서 거론하였듯이 향후 국비 교부 일정, 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7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259억 66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7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838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79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조 621억 92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83쪽,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결정액과 지출결정액은 각각 100억 2500만 원입니다.
이들 4개 기금 지출 내역 중 예치금으로 6573억 1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지 기금별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수입내역 중 그 외 수입 1억 9200만 원은 지역개발공채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한 수입입니다.
전남도 입장에서는 수입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공채 청구권이 소멸됨을 의미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개발공채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기획관 또는 국제협력관,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부터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문하실래요?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을 했죠, 작년 2024년도?
작년에 3000억 했습니다.
정확하게 3000억 했습니까?
예, 3000억 맞습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608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지방채 발행 규모요?
지방채 규모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정도 세수 추계하면서 오긴 오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추계상의 어떤 정확성을 높이는 게 첫째 중요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2500억 정도가 나쁘지 않다 정도를 평가한다, 조금 생각해 볼 겨를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안 재원으로만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뭔 말씀 하시는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의무적으로 사용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법상에 근거는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상의 그 근거 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아직 법제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법령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입법예고가 돼 있었죠, 이 사안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지만 훈령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얘기된 건 있는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훈령 포함해서입니다. 그거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훈령에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법상의 근거 법령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니까 그 훈령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훈령이 있긴 한데 훈령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일반회계 같은, 그걸 채무를 먼저 갚고 하는 순서들이 있는데 그런 순서들까지의 기준이 훈령상에도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지금 지방채가 우리 지자체 재원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과도하게 쓰면 채무 부담이 돼 가지고 참 어려운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지방채 상환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지 이자 부담도 없애고 재정 건전성에, 효율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재정법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서 공자금에 출연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채무에 우선 몇%를 상환해라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저희도 내년 본예산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부분 저희도 지방채가 현재 7000억, 연말 되면 한 9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유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일부분 상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냥 추경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게 너무 고착화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본예산 하고 나서 이제 추경 재원 자체가 원래 없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대부분 활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좀 유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사용을 해 보셨습니까?
2025년도 본예산 수립 시 순세계잉여금 중 500억을 선 반영했고 선 반영된 500억 중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어떻게 보면 전출해서 활용했습니다.
이 사항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요 사업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주요 사업평가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의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지방채 채무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요. 예비비 문제는 여기서 지금 기조실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실국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예비비 총괄 부분은 승인되게 되면 당해 과 현액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예비비 지금 그 불용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질의를 하시면 되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보고드린 안에 국제협력관실에 나와 있는 예비비 사용내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최종 결재는 기조실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그걸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비비 결재는 기조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예비비 어떤 곳에 써야 됩니까? 뭐 긴급재난, 뭐 감염병, 예산 초과 지출 이럴 때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부분하고 코로나 때 민생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일부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에 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비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받을 때는 사전적 성격이지만 예비비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저희가 결산을 받기 때문에 집행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더욱더 세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예비비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에서 이 정도만 하고 실국에서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지방채 발행 또 순세계잉여금이 더욱더 규모가 너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를 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 사업평가를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거론했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음 해 또 향후에 예산심사를 받거나 결산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꼭 필수불가결하게 첨부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부분 추계를 보면 예년 대비해서 줄어서 2000억대로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일단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안들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영균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화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2쪽을 보면 2024회계연도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요,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62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26.1%로 627억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관공통운영경비 항목에서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게 민간행사사업보조 불용액이 7억 1000, 불용률 47.7%,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이 3억 1000 해서 63.7%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액이 다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불용액 620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예비비가 600억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기관공통운영경비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갑자기 시군에서 행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제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실국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걸 검토해 가지고 써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에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불용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쓰는 돈은 아니고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될 경우 소액을 저희 쪽에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불용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해 목에 맞는, 예산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까?
매년 이 부분은 공통운영경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워놓고 어느 해는 대부분 그 집행률이 많을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집행률이 낮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어서 집행률 부분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든다는 추계에 의해서 저희가 세워놓는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큰 폭의 차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도 똑같이 결산을 했을 때 똑같은 불용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2025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감안해서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도 202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고 올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50% 정도 상황에 따라 매년마다 좀 달라지는 게 올해 같은 경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청들이 들어와서 해주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절반 정도 집행 전체적으로 풀비를 집행한 사항이라 일단 세우면서 추계에 대해서 일단은 그 부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보면 평균 50%가 넘는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100%인 경우는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50% 넘은 지원에 대해서는 불용이 이렇게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2025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도 집행 상황들을 보면서 일단 정리추경 때 필요하면 감액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 지금 실국에서 요청해서 지금 전체적인 집행률이 있다 보니까 그건 2024년도 부분은 워낙 집행률이 낮았고 그래서 집행상황을 보면서 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추경 때 감액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추경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어떠한 부분이 어느 만큼 감액이 되었는지 몇%를 감액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어느 정도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629억입니다. 절반이 줄어서 이 예산을 또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3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가 포함된 부분이라 또 여름철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 상황 판단해서 예비비 포함된 부분이라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공통경비 전체 부서가 활용하는 공유자원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소간 사전 협의나 또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년마다 매년 해왔을 일인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에도 포괄 예산편성 및 운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은 도 전체 재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세금이 용처 없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밀한 수요 예측 그리고 실과소 협의 기반 예산편성과 더불어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추경 전에 이러한 불용되었던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할 때 보고를 드리고 실과에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서에 반영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사들을 이 돈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경 때 감액했을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계획에 안 잡혀 있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돼 있는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이 돈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 줬던 부분이 수산유통가공과에서 2024년도 전남 세계 서울에서 있었던 김밥 페스티벌 갑자기 그런 행사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것은 예산 시기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 부분이나 따뜻한 온기나눔 교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지원해줬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본예산이나 예산 요청할 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행사였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 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사무관리비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 사건으로 해서 직원들이 위축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획실 소관 결산 자료를 보면서도 물어봤던 부분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물어봤는데 저희 쪽 사무관리비가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 행사 관련되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수립했던 건데 행사 취소나 행사 축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낮아진 부분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준비했던 사전에 관련되는 사업 계획들이 축소 내지는 연기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그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재검토 부분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행정운영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불용액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9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하지 말고 정보담당관님 발언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입니다.
여기 행정운영경비가 19억 49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왜 다른 데는 5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여기는 19억이 서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요금, 공공요금 등 이렇게 나오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이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공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전화요금 그리고 통합 메시지 사용요금, 그다음에 통신망 전용회선요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도 전체 통신에 해당되는 거라서 우리 도 전체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의 안전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스마트정보담당관에서 다 합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선거와 관련해 갖고 선거 이렇게 독려하는 메시지도 통합메시징 여기 전체 발송 메시지 할 때 그 집행은 저희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같은 것도요?
재난문자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전실에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조정실장님!
스마트정보화실에 1억 이상 지금 공공운영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매년 통합문자 메시지를 어느 정도 보낼 건지, 그다음에 전화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사용료를 내고 나머지가 잔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예측 사용료를 기반으로 해서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실사용액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무관리비나 행정운영경비나 이런 부분 작년에 사무관리비 때문에 위축돼서 직원들이 안 쓰는 일이 없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쓸 것은 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 전서현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이렇게 나오면 지적 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51쪽과 54쪽 보면 성인지 예산이 총 17개 사업에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미달성 원인이 일어났는지 그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7개 사업이.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목표 달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미달성 건수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부분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이용자 수 이런 부분이 46%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낮은 부분이 소통 간담회 여성 참여비율 이 부분이 달성도가 10% 이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담 건수나 이용자 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낮은 부분 그다음에 소통 간담회 여성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데 해당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참여율 제고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랑 이용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낮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여율 제고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관 실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수요자 접근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의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아직도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게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전서현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당겨서 그렇게 발언을 해 주십시오. 질문할 때요.
저희도 성인지 목표 달성 부분에 대해서 달성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드린 대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제고하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용자 수나 상담 건수는 어떻게 보면 받는 개량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대로 그다음에 실과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대로 좀 나눠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목표 달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앞으로 좀 고쳐야 되는 거고 또 성과지표를 살펴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에 성과지표가 상담 건수잖아요, 이 지표수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피해자나 수요자가 많이 생겨야 성과를 달성하는 구조예요, 피해자나 그 수요자가 많이 생겨야. 그러면 피해가 줄거나 수요가 줄면 성과가 낮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그게 사실은 수요자가 줄거나 피해가 낮으면 성과가 높아지는 게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이 지표수가 나는 이게 모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지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성과지표가 수료자 수, 이용자 수, 상담자 수, 상담 건수, 이용자 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으면 목표를 달성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어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없어가지고 안 받으면 성과가 떨어지는 어떤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거를 지표를 바꾸든가 어떻게 해서 그게 줄어야 성과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도로관리사업소 보행로 정비 건수나 보건소 암 검진율 증가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기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느 거는 성인지 목표 관련되는 사업들 일단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실국에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이 보행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목표 목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져서 그것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평등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행로 정비 건수 이런 게 성평등 결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평가지표와 그다음에 대상 사업들, 대상 사업을 어느 정도 이 부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발굴하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성인지 목표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비와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인지예산으로 승인된 데에는 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성인지예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했고요.
이게 그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성과목표가 양성평등 실현에 부합하는지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그것을 검토해서 올리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지금 이런 내용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어떤 설명 이 부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로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다만 이게 수치만 채우는 지표 말고 지역 내 성불평등 감소라든가 그 요소라든가 성평등 인식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지표가 되도록 조정이나 컨설팅하고 계시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컨설팅은 현재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서 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해서 만들긴 하지만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그런 지표들 대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 그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개선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지역 내 성불평등 요소나 또는 성평등 인식 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게 기여하기 위해서 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스템이나 컨설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수준 개선을 기여하는, 지금 이거 전체 성인지예산이 실제로 전남의 성평등 수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 효과를 평가하거나 점검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성인지 목표 대상 사업 선정해서 거기 성과지표 마련하고 성과지표 달성률 여부까지 평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정 부분 컨설팅해 가지고 다시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 지역 내의 성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저희가 평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평가 환류 체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이 이미 잡혀 있고 지방회계법이나 지방법에도 이미 그게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하는 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단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 관련 예산 몇 건 이런 게 아니고 정책 전반에 걸쳐서 성평등 관점을 사실은 녹여 내는 게 예산 운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총괄 부서로서 기획조정실이 정말로 성과지표 하나하나까지도 정책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정말 그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적된 사항 전부 살펴보셨다고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 위원님 아까 얘기하셨던 저희 예산 자체가 성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담당 부서에 성인지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오미화 위원님 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주 업무가 뭡니까?
해외시장 개척 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과 그와 연관되는 5개 해외사무소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외 지자체 교류협력 하는 부분들이 주 업무입니다.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여러 수출품이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오죠? 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상 업무가 조금 더 주가 돼 가지고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축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방금 역할 자체가 지금 특히 국내 상황들이 안 좋은 부분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이나 수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전남이 산업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에 산업이 없고 주로 있는 게 이제 전남 동부권에 있는 산업이 주축입니다마는 그게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대형 산업단지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외의 산업은 우리 전남이 그래도 농수산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제품도 요즘 많이 향상이 되고 첨단이 되고 해 가지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외 판로 확대라든지 인터넷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발굴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입점하거나 그다음에 해외 식품 관련된 박람회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을 알리고 그다음에 그 현지 기업들하고 수출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특히 저희가 특화 수산물 중에 김이라든지 몇 개 품목에 대해서 특히 수출 품목이 집중화돼 있는데 다양화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어떤 부분을 강화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통상 부분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 또 신규사업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청년들이 어디에 정착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부터 시작해서 대학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남에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인프라를 갖춰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매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남이 천연자원 예를 들어서 농사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관련된 여러 산업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런 인프라를 갖춰 줘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자체를 갖춰 주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이 떠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창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을 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제조업에서 나오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수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필요할 때 추가적인 통상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석훈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역이 살기 위해서 혁신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지원 사업도 하는 것 같고, 대학에서도 지금 RISE 사업이니 아니면 글로컬 사업이니 해 가지고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 대학 소멸을 막고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고 소멸하려는 지역 대학을 성장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그런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특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교육국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국에서도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좋은 과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대기업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으면 지역에 그나마 갖고 있는 산업 인프라 수산이라든가 농수 특산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본인들이 그 활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군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너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육성할 수 있게끔 정책 지원을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행정하고 교육 업무가 이원화돼서 각자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갈수록 산학연 함께 모여서 지역 소멸이나 지역별 산업 발전에 그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랄지 RISE 사업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만 맡겨 놓지 않고 우리 도가 직접적·적극적으로 뛰어서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시작 단계이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지역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처창업사관학교를 올 7월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3·3·3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벤처기업들을 많이 육성해 가지고 또 다른 산업을 이루고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게 성과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뭐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잘하시는데 모든 게 예산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깊이 들여다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뭔가 좀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전에도 질문했다시피 우리가 전남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금 투자하기 쉽지가 않고 그나마 있는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잃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발굴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수 특산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해야 되는데 심심치 않게 그런 지금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해외사무소 같은 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보면 중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5군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현지 직원이 지금 1명이에요.
저희 파견된 직원 1명에 현지 직원 1명입니다.
중국, 일본, 미주, 유럽, 동남아 사무소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대단히 큰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뭐 그냥 형식상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는 저희가 현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지에 있는 사무실들 이제 KOTRA라든지 aT센터라든지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하기에는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현지 직원 1명 포함해서 2명 가지고는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인원 갖고 그런 업무를 보겠어요? 형식상으로 그냥 운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협력관실이 통상 업무를 해 가지고 그나마 전남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수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할 수 있는 통상 업무가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이 강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강화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매일매일 일자리가 없다, 청년들이 떠난다, 우리가 산업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나마 있는 조그마한 업체들을 좀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박람회 같은 데 가서 참관도 하고, 참관하지만 거의 뭐 사장들 한 명씩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 대동해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그분들이 가서 박람회 가서 참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부스 같은 데 이렇게 참관도 좀 하면서 봐서 그분들이 새로운 제품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관하면 이제 그 현지 바이어들하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좀 더 강화된 역할을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도 데리고 나갈 때 어디까지 현재는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조그맣게 지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청년 인턴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 해외 취업 인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인력 육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핵심 해외인턴 취업 지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조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들하고 조인을 해서 이걸 강화를 좀 시키십시오.
강화를 좀 시켜서 그분들이 새로운 걸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짬짬이 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예산을 보면서 사업들이 많이 쪼개져 있어 가지고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외부에서 봐서 모르는 알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규모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관께서는 본인이 봤을 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죠?
예, 위원님도 지적…….
해외 박람회에 가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많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이렇게 워낙 열악해서 제품 개발하는 데도 쉽지가 않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 수출 업체는 아마 999개, 약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80%가 중소·중견기업이라서 대부분이 가장 많이 원하는 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박람회라든지 시장 개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제협력관이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던데 기업들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워 줄 수 있게끔 지원을 갖다가 전남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예, 결론부터 말하면 더 확대해서 필요한데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해서 우리 유관기관인 aT나 KOTRA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본인들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본인들도 기업을 좀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체들 데리고 나갈 때 데리고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적사항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업도 이왕에 지원할 때 지원을 예산으로써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제대로 좀 하든가 이왕 하시는 거 그나마 사업이 없는데 농수산물 그나마 좀 있는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출도 지원을 좀 해주고 이왕이면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신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생태계라든지 저희들이 우리 도가 원물은 많이 있지만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련 국하고도 적극 협조해서 하고,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위주인데 몽골이라든지 신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시장 개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좀 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 부분하고 아까 벤처사관학교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농업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벤처사관학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금 연계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저희가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대하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짬짬이 지원하지 마시고요. 올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나마 없는 예산에서.
2023년, 2024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 삭감된 거는 사실입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기업이 클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 대기업들만 보지 말고 지역에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박람회도 참가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응?
그렇게 좀 하십시오.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짬짬이 지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국제협력관께서는 명량축제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던데 명량축제기획단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명량축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는데요. 다른 상임위인지 모르겠는데…….
국제협력관에서 국제 중국과 문화 교류 예술 초빙…….
아마 중국과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은 불용 예산도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관련국의 관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조했기 때문에 예산 축소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이 불용이 넘어왔는데 왜 이거 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은 뭐예요?
불용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 불용 예산은 명량축제, 음식문화축제 중국 쪽에 관련되는 어떤 정부기관들을 초청을 했는데 당초 초청 인원 대비해서 비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당초 인원의 절반 정도만 들어오다 보니까 여비 성격인데 이 여비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 인원의 절반 정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비자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축소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량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있던데 굳이 국제협력관실에서 이게 예산까지 또 편성을 해서 예산이 불용이 넘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뭐 또 다른 질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전서현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관, 저번에 쌀 수출 기업 선정했을 때 전남 6곳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많이 하지 왜 적게 하셨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진짜 예산을 좀 많이 우리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남에 쌀이 남아돌아 가는데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전남에 저희 강진에도 일본하고 쌀 수출 그거 선적식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거 진짜 바람직하고 가장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쌀 수출할 수 있는 데는 어디든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전남도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수출 품목을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 쌀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도가 강조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위원님이나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존 예산에 있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뭐 잔여 예산뿐만 아니라 또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해서 또 이렇게 협조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해서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6군데가 아니라 10군데, 20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저희 강진에서 하는 거는 저희 강진에서 나온 쌀이 다 충당이 안 된답니다, 너무 수출을 많이 일본에서 해 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전남도에 이번에 참석하셨잖아요. 어느 분이 참석하셨나요? 행사 때 저기 일본에 오셔 가지고…….
선적식 할 때 우리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전남의 쌀을 가져다가 써야 될 정도로 강진 쌀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한답니다, 일본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전남이 쌀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기조실장님!
국제협력관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앵커 기업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없는 사업을 전남이 그나마 육성하는 분야가 지역에서 육성하는 분야가 농산물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키워서 수출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좀 들어와서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대기업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키우는 게 우리 국제협력관실 통상 업무에서 집중적으로 좀 하십시오.
농수산물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정책기획과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난 한 해 국비 확보 및 주요 정책 발굴과 국제협력 사업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국비 9조 원 확보라든가 농수산 식품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성과는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도 정책과 재정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의안 상정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출산 지원제도 신설 등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경조사, 특별휴가의 기준 및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제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11조제8항 및 제15항은 육아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돌봄시간과 보육휴가의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1조제16항에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병원 진료 시 동행할 수 있도록 연 10일 범위의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별표 2에 자녀 사망 등 경조사 발생 시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찾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휴가의 기준과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자구 수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 준공 및 개관 예정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개관 준비단 신설, 소방본부의 화재대응 및 예방기능 분리에 따른 화재대응과 신설 등으로 인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4급 담당관 직위 중 1명을 3∼4급 복수직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의회사무처의 정원 등 기관별 정원 총수의 변경은 없으며 각 기관별 정원 범위 내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도립대학 교육공무원, 의회사무처, 합의제 행정기관, 119종합상황실 경찰공무원으로 공무원 총수는 6877명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1966명에서 2명이 감소한 1964명, 연구직은 276명에서 2명이 증원된 278명이고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직, 정무직, 경찰공무원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직과 연구직 조정 내용은 공로연수 등 전문경력관 결원 직위 2명을 감축하여 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별표 2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내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 신설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 다양한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제 개편과 수의직 처우 개선을 위한 직급 상향으로 6급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 직급 비율에 맞춰 5급과 7급 비율을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화재대응과 신설, 시군 소방서의 현장대응단 3교대 체계 확대 등에 따른 직급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소방인력의 직급체계에 맞게 직급별 비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의 경우 법령 개정에 따라 3∼4급 1명이 증가하고 4급은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본청의 경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 신설에 따른 4급 과장급 직위가 1명 추가되었으며 5급 이하 공무원 인원이 1명 감소하였습니다.
전문경력관은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2명을 감축하고 의병박물관 개관 준비와 관련한 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대응과 신설에 따라 소방정이 1명 증가하였으며 소방령 이하 직급에서 1명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의 변경사항, 권한의 변동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의 소관 부서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 정비가 397건, 조직개편 등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이 197건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이 변경된 경우가 104건이며 사무위임 시 도 사무는 조례로, 국가 위임사무는 규칙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입법 형식이 다르게 적용된 사무를 바르게 정비하기 위해 38개의 사무를 입법 형식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당초 사무위임 규칙을 통해 시군에 재위임하고 있었던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사무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관련 사무의 근거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항, 입법 형식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와 관련된 3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 및 권한 변경 등으로 위임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미 바뀐 사무나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 등 현행법상 도에 권한이 없는 232개 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 내용 표기 오류 등 20개의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도로교통과가 도로정책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되고 투자유치과에서 산단 업무를 분리해 산단개발과가 신설되는 등 사무 부서가 조정된 197개 사무에 대해 소관 부서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 위임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제때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 3건의 개정 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근거법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를 완비하고 필수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두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1번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양육 친화적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조사에 따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과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선도적 조치로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와 조직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휴가 및 돌봄시간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양육 시간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신설과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의 확대는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일체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자녀돌봄제도 대상 연령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없이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타당성과 정합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2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 및 소방본부 화재대응과 신설, 동물위생시험사업소 가축 질병 대응 조직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낮은 처우 및 격무로 인해 수의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의직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소방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경우 화재대응과 신설과 3교대 체계 확대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보강 등을 반영한 기준에 맞게 정원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 내 3∼4급 복수직급 도입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 준비단장 4급 신설 등으로 인한 일부 직급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인력을 총 정원 변동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63번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과 사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소관 부서 명칭 등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근거법령 정비 104건, 입법 형식 변경 38건, 위임사무 신설 3건, 사무 폐지 232건, 자구 수정 20건, 소관 부서 변경 197건 등 총 594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제 정비를 통해 현행 법령상 부여된 위임 권한과 사무 내용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권한과 입법 형식을 명확히 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3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남의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처 지금 3∼4급이 1명 증가하고 4급이 1명 감원됐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일반직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게 지금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면 이게 별정직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특정 직위가 지정되어 있고요, 비서요원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정직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구·정원 규정에. 대통령령입니다. 근데 거기 상위 법령에 별정직 TO는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 도의회 구조가 2급은 있되 역대 3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4급만 있었고 중간에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구조거든요. 이번에 3급이 한 자리가 생겼는데 물론 3∼4급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아무쪼록 이 부분이, 그것은 없다.
옛날에 우리가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가 4급 자리가 별정직으로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그 TO는 아마 개방형 직위의 개념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도 개방형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면 개방형 직위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목포의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관련해서인데 이거 복수직렬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를 놓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 직렬이라는 것은 뭐 직렬로 얘기한다면 행정직렬하고 기술직렬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복수직렬이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복수직급으로…….
복수직급, 그러니까 직렬로 얘기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복수직급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3급이 없어요. 이제 3급 승진하려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복수직급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법령 개정 초기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통상 4급에서 3급으로 바로 단수로 해서 3급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 좀…….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작나요? 3급으로 이렇게 단수를 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는 보통 승진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3∼4급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다만 향후 이 자리 같은 경우는 3급으로 단일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전망이 되더라구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4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6.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방금 말한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입니다. 총 예산은 220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 군비 20억 원을 투자해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도내 임업 농가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로 고부가가치 제품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을 지원하는 등 임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 규모 건축 연면적 2838㎡로 원료가공시설, 세척 건조실, 보관창고, 시제품 제작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임산물 가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내 천연물 생산시설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전남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하시죠.
아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은 정규직이고 우리는 비정규직이니까 우리가 정규직들 모시고 잘해야죠.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까 대강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네이밍대로 가공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임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농산물 가공 지원하듯이 임산물을 가공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하고 세척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기 전단계까지 해서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는 센터입니다.
우리 전남도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아,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면 서둘러서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절차적인 약간의 조금 이렇게 선후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잘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국비 확보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제가 서둘렀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기 의결 확정을 의회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왜 늦어졌는지 안 받고 이 일이 진행됐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관리계획 심의를 여기서 맡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절차적으로 좀 덜 되어 있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절차를 잘 지켜서 일을 보시면 더 빛났을 건데…….
이제 부서에서는 투융자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서 선행되어야 할 행정 이행 사항들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그 전년도에 서둘렀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점이 미흡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본 속담에 천천히 서두르라는 말이 있어요, 천천히 서두르라고.
국비 자체가 작년에 증액되면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된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7.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2조 7166억 9000만 원이고 2조 8033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조 7703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60억 4000만 원을 정리보류하고 269억 5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체납분은 258억 22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504억 1400만 원 중 1조 33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추진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사업 등 총 7건 114억 37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0억 2300만 원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1억 3000만 원, 청사 근무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7억 3200만 원, 직원 급여, 수당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 등 통일 관련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74억 50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등으로 15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마을 공동 빨래방 지원 사업 등 기금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3억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치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7703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6억 72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 집행된 1조 339억 5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14억 3700만 원, 불용액은 50억 2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 노력 필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예산은 4건으로 46억 90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고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39억 초과 수납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세출 재원으로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였고 보조자료 17쪽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은 당초 세입예산 60억 500만 원 대비 48.52% 29억 1300만 원 초과 수납된 바 당초 매각 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로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집행부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내용별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세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자료 13쪽, 지방세 미수납액은 25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30억 6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는 납세 의무 이행 및 공평 과세 실현을 저해하므로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타 이자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의 경우 시군 지원 사업의 정산 및 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수납액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7쪽, 총괄 정리보류액은 60억 45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정리보류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4회계연도는 전년 대비 71% 25억 1800만 원이나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첫 번째,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불용액은 총 50억 2300만 원으로 실과별 불용액 규모를 보면 총무과 14억 1800만 원, 자치행정과 7900만 원, 세정과 11억 5300만 원, 회계과 21억 5900만 원, 고향사랑과 1억 5100만 원,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6000만 원입니다.
30% 이상 불용 사업은 14건, 4억 7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9.5%를 차지합니다. 주요 불용 사업을 살펴보면 보조자료 30쪽, 인사운영 포상금은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40.3%인 1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지난 3년간 계속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퇴직자의 경우는 사전에 적정 수준을 예상할 수 있고 기념품 단가 하향에 대한 권익위 권고가 매년 있었음에도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 확보만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30쪽, 인사운영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현액 200만 원 중 94.5%인 19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23년 회계연도에는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4쪽, 청사근무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3억 5000만 원 중 74%인 2억 59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청사 내 시설 물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북카페 및 도민행복소통실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소요액 산출이 가능했음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사업 수요 조사가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예산 전용, 변경 사용 지양입니다.
보조자료 69쪽,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3000만 원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호남권플러스센터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를 본예산 및 추경 편성하지 않고 부득이 예산 전용을 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자료 70쪽, 예산의 이체는 총 27건, 22억 9800만 원으로 2024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통일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호남권플러스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자료 37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불용액이 마이너스 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을 출향도민 정책비전투어 외빈초청여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만 남은 상황에서 2024년 제2회 추경 시 이미 예산 변경된 1억 원까지 포함하여 3억 4000만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리 추경에서 1억 원이 초과 감액되어 해당 통계목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및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예산 변경 사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와 추경 편성 시 정확한 예산현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한도 내에서만 감액 편성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보조자료 77쪽, 이월사업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총 7건, 이월액은 114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에 달하는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증축 공사 등 시설비는 2023회계연도에 69억 27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나 그중 60억 2400만 원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재이월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도 43억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명시이월 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8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말 대비 5억 6600만 원 증가한 74억 57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7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66억 8500만 원을 예치하고 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3개 분야 5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8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말 대비 6억 7900만 원 증가한 13억 1300만 원으로 2024년도에 8억 89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15억 2300만 원을 예치하였고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지출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목적사업비 운영이 3%로 매우 저조합니다.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기금 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매년 도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면서 이를 기금목적 사업에 부합하게 활용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기금 운용 방식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영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와 함께 성과보고서를 내잖아요. 그 성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1년 동안 예산편성 대비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 해 동안 그 예산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도민이라든가 수혜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표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이만큼 집행에 따라’가 되나요? 아니면 이만큼을 계획을 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얼마만큼 획득했다.’가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의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방법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58쪽을 보시면 고향사랑과 관련해서 결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출향인 등 도정 참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12월에 정세 때문에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하는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인 부분이라도 원래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실은 지난해 12·3 사태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하려고 했던 뭐 행사라든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일부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은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사랑과 업무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고향사랑 뭐 이렇게 설명이라든가 향후 찾아가는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12월에 고향사랑 다짐대회라든가 명예의 전당 선포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과 부분도 예기치 않았지만 예전과 같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고향사랑과가 얼마나 열심히 이제 발로 뛰고 계신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력도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요구도 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정책사업 목표 출향인 등 소통·교류 확대 기반으로 도정 참여 활성화 이거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낸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다 10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측정산식 그러니까 측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출향도민 대상 각종 소통·교류 행사 개최 이거 관련해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못 했다는. 예기치 못했지만 근데 이것도 달성률은 100%인 거예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1월 1일자로 왔는데 저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향우 그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대부분 향우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저 또한 토요일, 일요일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데 발로 같이 함께 뛰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정도 뛰었으면 고향사랑과 전 직원은 거의 매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표 대비 예산은 다 집행하지는 못했지만 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은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측정산식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출향인 도정 설명회 그리고 출향인 자녀 우리 지역 문화탐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이월액까지 하면 한 30% 이상을 쓰지 못 했는데 어쩜 성과는 이렇게 온전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성과지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상 정합니다. 예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록 개수, 그럼 개수가 많으면 이것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가 지표를 저희가 30개 이상, 30개 미만 이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30개 이상이면…….
저희가 연에 한 100개∼200개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하자면 약간 저희가 도정 설명회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지표가 조금 낮게 되어 있네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발굴 건수 이런 거는 성과 지표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답례품 등록 개수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과 지표로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초창기에 답례품 발굴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이상의 답례품이 엄청나게 발굴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이 지표가 그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횟수 이것은 홍보 횟수는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었느냐 이것이 저는 오히려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횟수는 예를 들어서 예산 많이 세우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좀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실제 결산과 함께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정말 이것만 보면 ‘아, 100%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지표 관련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성과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바로미터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과 업무 자체가 홍보를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한 590개 정도 되어 있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매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지표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가장 기초 자료여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조금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성과보고서 567쪽에 있는 거거든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공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성과지표는 시군 건의사항 반영률이에요. 그래서 측정 방식도 건의 수 분의 반영 건수×100이 됩니다. 혹시 올해 건의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시군…….
통상 시군에 저희가 가면 한 10건 그러니까 현장에서 건의한 것까지 하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시군 정책비전투어를 통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건의 사항을 얼마만큼 잘 처리하느냐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전체 시군 건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1개 시군당 10개 내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
그럼 220개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통상 이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두고 보면 이렇게 이행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표로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시군에서 건의한 부분은 웬만하면 다 반영이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있거든요.
아니, 여기 보면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6%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데 2023년 달성 성과가 얼마냐면 129%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걸 건수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목표가 70이고 실적이 67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건수라고 저는 봤는데 건수가 아닌가요? 이거 확인 한 번만 해주실래요?
이게 측정 방식이 건수 분의 건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단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측정 방식 산식에 보면 건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목표가 70건이고 실적이 67건인가 이걸 한번 묻고 싶은데 아까 시군마다 10건이어서 22개 시군이 한 이백몇 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걸 확인하고 싶고…….
예,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왜 2023년 비해서 물론 달성률은 96%라고는 하는데 실제 2023년 대비해 가지고는 떨어졌잖아요, 이게. 요구사항 자체가 적은 건지, 아니면 목표 설정을 너무 적게 한 건지, 아니면 2023년만 특별하게 달성률이 높았던 건지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실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정책비전투어가 방법이 다릅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1개 시군에 비전을 저희가 전남연구원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했던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 투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김대중 기념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지원, 대한적십자 지원 이렇게 내용들은 단지 비전투어만 있는 것은 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일괄 22개 시군을 종전의 방식대로 가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는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자리였을 것이고요.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조금 바꿨기 때문에 건수에 대한 그 부분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한 팀하고 얘기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100% 넘어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달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그 원인이 뭔가 좀 봐야 될 거라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성과보고서 보면 웬만하면 다 100% 넘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소통과 공감의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달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한 15분 내로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보충질의를 시간을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이 15분 넘어가면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웃음)
그러면 내가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넘어갈 것 같아서.
먼저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전혀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아니,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 많이 적시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위원님들 좀 찾아다니면서 설명한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개선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내가 좀 그 깊이를 좀 봐보니까 외빈초청여비로 바꿨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목 변경인가요?
예, 과목 변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과목 변경인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저희가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있는 보조금의 예산에서 1억을 외빈초청여비로 목 변경…….
본예산에 그게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뭐가 있었어요. 정확히 확실하게 봐보고 얘기하세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아니, 경상보조, 외빈초청여비가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20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동일 세부 사업 내에 편성 목의 변경이 그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의 전용은 어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실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과목 안에서 저희가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단위사업 내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저희는 과목 변경으로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거는 예산의 전용으로 들어가요. 좀 더 파악을 한번 해 봅시다. 이걸 좀 깊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초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301-09 외빈초청여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그 변경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저희가 정책비전투어를 새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있는 사업을 외빈초청여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청해서 해야 되는 비전투어에 이 사업의 여비로 썼습니다.
아, 그니까 그게 사유가 아니잖아요. 왜 사업을 변경했냐, 시군 정책비전 도민과의 대화 개최 시에 22개 시군의 행사장 장비 임차 비용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변경 사유를 보니까 그래. 출향 도민과의 만찬을 병행하는 정책비전투어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왜 변경을 했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시군 정책비전투어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사업비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서울과 부산에서…….
아,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 그걸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당초에는. 근데 그 바꾼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꾼 이유가.
그 정책비전투어를 이제 정책이라는 게 연초에 계획대로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또 필요에 의해서 개최할 수도 있다고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에 중반부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전국에서 최하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 향우들의 관심도를 끌기 위해서 하반기에 그런 비전투어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강문성과 사회교대)
그 행사 주체는 어딘가요, 우리 도인가요?
도에서 하죠, 정책비전투어는요. 그래서…….
근데 이 변경하는 이유가 좀 옹색하네요, 옹색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지금 결산서상에는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지출을 이미 해버린 거잖아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걸 따지자고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억이 펑크가 났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총액의 개념에서는 이건 예산을 실제로 지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지출했잖아요, 6월에.
근데 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국비, 시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세출의 계좌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근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올라간 거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결산서상에는 마이너스 1억인데 이게 서류상만 그런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더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1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현실적으로 1억을 썼어요. 6월에 지출을 했잖아요?
아,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여기서 1억은 외빈초청여비는 간 거고 저희가 이 서류상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면…….
아니, 그러려고 하진 않았어요. 오늘 이제 자세히 설명 올리려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언제 올리려고요? 국장님 설명하는 시간 다 지나갔어요. 우리 질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런데 언제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상에 이게 지금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까지…….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산실하고 회계과하고 이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e호조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예산실하고 어디서 어떻게 개선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여기서 지금 아니, 위원들을 그렇게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그거 지금 국장님 개선할 수 있어요? 개선 건의밖에 못 해요.
예, 그니까 그런…….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보니까 개선한다고 하는데…….
아니, 개선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e호조 시스템을 어떻게, 국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개선을 해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예산이 과목이 바뀌었으면 안 된다고 경고음이 뜬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뜨는데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산이 없으면 그게 안 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을 입력 자체를 못 해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들어가게 막아버린다고 하면 다음 일 진행 자체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이건 징계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냥 이걸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회계질서 문란 맞아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 한마디도 없이 위원들 찾아가서 뭐 대충 설명을 했다지만 저도 그때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그렇게 대수롭게 보지 않고 나중에 쭉 확인을 해보니까 아, 이건 상당한 문제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는데 나 오늘 뭔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건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리고 넘어가기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저도 이거 좀 더 알아볼게요. 근데 이건 의회 승인을 받아볼 것을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장 선에서 월권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예산실하고 아마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위사업 안에 목 변경이라고 그렇게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억지로 맞추면 그렇게 되죠. 억지로 맞추는 거지, 이거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산지침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의회 경시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예산을 막 함부로 할 수 있나 참 걱정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참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근데 이걸 개선하게 되면 다른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자꾸 경고음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과목 변경을 해서 그냥 뭐 국장 승인 받아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분…….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6억을 세우셨다가 거기서 5억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억 6000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다가 저희 2차 추경에서 이제 감액을 하는 과정에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한 사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한 번 더 걸러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안 걸러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억 원이 결과적으로 펑크가 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전혀 없어버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마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된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걸러져 버릴 상황이 있었어요.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그 3억 4000을 시킬 게 아니라 2억 4000만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이 깨끗하게 끝났을 일을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재산을 보면 항공기가 있어요.
예, 저희 소방본부에 소방헬기가 있습니다.
소방헬기 항공기입니까?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건설 중인 재산이 있어요.
몇 페이지에…….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근데 건설 중인 재산인데 이게 어떻게 가격이 그러니까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 중인데도 감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245억이 지금 감소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지금 한 번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작년에 구례소방서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요? 아니, 지금 담당자 계실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건설 중인 재산이 어떻게 평가가 되며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감소를 정확히 파악해 낼 텐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건설 중인 재산에 있는 이 감소 부분은 건물이 완공이 되면 토지와 건물로 일단 분산시켜서 다시 평가금액을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짓고 있는데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 누가 판별하냐고요? 그 기준이 뭐였으며 기준을 보고 적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올려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께 꼭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 방금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회계과장님이 답변 좀 다시 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돼요?
회계과장 강미선입니다.
현재 모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년도 대비 관련한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올해 건설 중인 자료만 좀 가지고 있어서 전년도 대비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결산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는 올해 거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걸로 우리는 뭐로 결산을 해요?
아니요. 작년 대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감염병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요. 2022년 대비 감소라든지 그게 그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완공이 됐으면 어디에 의뢰를 했더니 이것이 금액이 부동산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짓고 있는 재산이라고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해놓고 이게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건설 중인 것을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e호조 시스템상에서 지출되는 금액으로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 자료 저희 의회로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준비를 단단히 좀 해서 와야지 왜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갖고 왔습니까? 단단히 준비를 좀 하십시오.
누구 또 김화신 위원님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선거로 인해서 업무에 많이 치중하느라고 답변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고생했고 앞으로는 제대로 준비를 좀 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회계과장님, 그렇게 좀 하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왜요? 오미화 위원 뭐 할 말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보충질문 있어요?
질의 종결 선포해 버렸어요.
(장내 웃음)
아, 그랬어요? 근데 뭘 해주라고…….
지금 승인을 할 거냐고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3분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선포를 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지방자치 조직관리, 인사 등 행정 운영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도세 및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을 2년 연속 전국 모금액 1위 달성과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계기로 성과는 더욱 확산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재정 운영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8.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웅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내외 도정 홍보 등 대변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없으며 세출 결산액 87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87억 300만 원 중 99.5%인 86억 5800만 원을 집행했고 4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신문 및 인터넷 활용 도정 시책 홍보 19억 9800만 원, 라디오 활용 도정 홍보 2억 4400만 원, 도정소식지 발간 8억 2200만 원, 도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9억 7200만 원, 국내 공항 및 터미널 홍보판 활용 도정 홍보 7억 원, 도정 역점사업 홍보 23억 원, 도 대표 누리집 운영·관리 1억 5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 4억 7100만 원, 신문 및 잡지 구독 2억 5000만 원,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2700만 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1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기자실 운영 3500만 원, 인터넷 방송 운영 2억 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대변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규웅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연일 전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금 이제 제가 작년 예산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은 아니고 우리가 1회 추경을 해가지고 물론 이게 작년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13조 809억 2933만 6000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전남도 예산이 한 번이라도 남아가지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넉넉하게 쓴 적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잘 된 정책을 위해서 그 부족한 예산으로 항상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것 결산 된 걸 보니까 99.5%가 집행됐어요. 정말 놀라운 실적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실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예산이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꼭 쓰일 데 쓰였구나, 또 우리 대변인님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불용처리 된 사업이 있었죠?
물론 또 12·3 내란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불용처리된 금액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2500만 원 불용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도민명예기자를 새롭게 뽑고 나서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 제주항공 사고가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연기되는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그게 되면 또 10월 달에 그걸 개편을 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빨리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를 12월로 잡게 되면서 이렇게 다른 때로 연기됐습니다. 아…….
아니 그게 비상계엄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비상계엄 있고 또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김규웅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신 명예기자단은 뭐 발대식이나 취임식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올해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되는데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12월 마지막에는 또 제주항공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쭉 연기되면서 대선 이렇게 되면서 그게 좀 연기됐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또 못 하게 돼 있어서 좀 연기됐습니다.
예, 2024년 대변인실이 집행한 전체 홍보 관련 예산이 61억 원에 이릅니다. 보면 도정 역점사업 홍보비가 23억 원 또 공항·터미널 광고, TV·전광판 광고 등 외부 노출 위주의 대도시 매체 중심 홍보가 대부분인데요.
반면에 전남 도내,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정책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지역 맞춤형 홍보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홍보 전략이 또 도민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이제 결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대로 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시군과의 그런 협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더 좀 침투하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올해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 새롭게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군과의 협업을 위해서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홍보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위원님들과도 협력해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 같은 데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뭐 SNS, TV 뭐 이러한 부분들 외에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시군 홍보팀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도정이 좀 더 침투가 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도정 소식지를 발간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것은 이제 각 면으로 배포를 해서 각 읍면에서 각 주민들께 또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정 소식지, 새뜸을 비롯한 도정 소식지 발간을 하고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대부분 또 시간대 시골 분들이 보시는 시간에 맞춰서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주민센터 위주로 통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건 현수막 홍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워낙에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홍보가 반드시 또 특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2024년도에 했던 홍보에 관련된 성과나 사후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4년도 결산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갈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통 사회조사 통계조사라고 해서 함께하는 그런 조사 통계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조금 보고요.
또 간접 지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도정 성과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관광객 수 또 투자 유치 기업 수나 투자 유치액 또 귀농귀촌 인구 이런 지표들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런 지표들을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성장하고 증가됐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용역도 이렇게 그게 계량화되고 수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법도 간접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더 큰지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많지만 어느 부분이 지금 현실에 맞춰서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또 이제 2025년도에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남도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최소 알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끼리 하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 관심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끌어들이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런 홍보 정책이 반드시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도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감사 시나 보고 시에 이러한 평가들이 어느 부분에 훨씬 효과적으로 됐었다는 부분들까지도 체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지사님께서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일하는 것 30%, 그다음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30%, 홍보가 30%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는 홍보비가 많이 드는 서울역이나 용산역 이런 홍보도 있지만 우리 도민명예기자단이 있잖아요, 곳곳에. 이런 분들을 통한 활발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규웅 대변인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김규웅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도정 전반의 메시지를 기획하고 매체별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도정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그간 추진된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정체성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예산담당관 이상철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정혜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세정과장 박성열
회계과장 강미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장 김진선
<대변인실>
대변인 김규웅
홍보기획담당 고민정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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