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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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
5.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 복리 증진과 안전한 전남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계획의 흐름 속에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게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6건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2건, 소방본부 소관 조례 1건 및 건의안 1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663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 등급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1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6개 시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내 다수의 보호구역에는 등급 미표시 울타리나 보행자 추락 방지용 펜스 수준의 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차량 충돌 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위험 구간에 차량 침입 방지를 위한 SB1 등급 이상의 방호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데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시군과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제3호의2에 따른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방호 울타리 설치를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시군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물리적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480번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1039개소 중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33개소이며, 이 중 차량 충돌 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4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존 방호 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 등 보행자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설치되어 차량의 보행자 보행 공간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호 울타리 설치를 위한 개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내용에 머무르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력 체제 구축과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 등급 이상의 방호 울타리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8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51번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재 사망 사고의 80% 이상이 유독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인 만큼 초기 대피 시 방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피해 위험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화재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용성 있는 화재 대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함께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인식도를 높이며, 비치 대상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비치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방연마스크를 구입·비치하는 기관·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군, 소방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화재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재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대피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연마스크의 실효성 있는 비치와 지속적 관리, 합리적인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451번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무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을 의료기관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비치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실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방안을 신설한 점은 공공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향후 예산 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의 실효성 확보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증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고 일부 제품은 재난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소방용품으로서의 형식 승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도민의 생명 보호라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인된 성능을 갖춘 제품이 비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무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989억 2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053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연말에 반납된 하천 사용료와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실수납액은 세외수입 52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234억 2200만 원, 보조금 1362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4억 1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06억 1700만 원 중 99.3%인 4173억 7000만 원을 집행했고, 201억 5300만 원은 이월했으며, 0.7%인 30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는 총 2건으로 42억 3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은 2024년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6억 원, 2024년 9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 3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25년도로 이월한 총사업비는 201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한 사업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7억 7800만 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63억 55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65억 55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용역 14억 1800만 원으로 총 151억 6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 및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입니다.
사고이월 한 사업비는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9억 18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41억 15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0만 원으로 총 50억 46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3억 8200만 원, 실수납액은 465억 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연말에 반납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3억 8200만 원의 81.3%인 377억 16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예비비와 사업비 지출잔액 86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19억 4000만 원,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 23억 36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23억 3600만 원, 마을 방범 CCTV 설치 지원 5억 6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420억 3600만 원으로 시군 재난관리 사업 146억 6200만 원, 지방도 소규모 파손 보수보강 26억 6000만 원, 코로나19 방역 약품 2억 9500만 원, 진화대 진화복 구입 및 안전 장비 구입 8300만 원 등 177억 2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4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입니다.
296억 7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 5억 96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3억 3000만 원 등 19억 60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7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폭염, 산불, 호우 등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영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2055억 3200만 원 중 2053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 미납금 9200만 원, 시군 하천 사용료 미납금 1400만 원, 2022년 안심콜 지원사업 등 시군 예산 미편성 및 지원 반납금 1300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 잔여 미수납액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406억 1700만 원 중 417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20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과 비교하면 이월액은 202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8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크게 감소되었지만 불용액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2건에 42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지방하천 피해 복구비 6억 100만 원과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간 폭우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지방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지원을 위한 36억 3800만 원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30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과는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1600만 원은 시군 소액 교부 후 집행잔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상대비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통합방위협의회가 서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불용처리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재난과는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및 재난관리 자원 운영 예산 2500만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33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난관리 자원의 경우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로 낙찰자의 발생 시 수량 조정을 통한 잔액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상황 통신시스템의 공공요금과 같은 반복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예측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재난과는 29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교부 됨에 따라 불용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7000만 원의 경우 공사 시행 업체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분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51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재난과는 7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은 9억 원으로 이 중 1억 2200만 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 제1회 추경에 17억 원을 추가하여 총 24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미흡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28년까지 총 4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집행계획에 맞게 계속비 사업 방식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재난과는 143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63억 55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 65억 50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14억 1800만 원 등은 행정절차 지연 및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미집행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월 예산 발생 사유가 준공 기한 미도래임을 감안하면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50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에서 50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9억 18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 41억 14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0만 원 등은 연도 내 지출 가능 예산을 제외하고 명시이월 하였으나 가압류 등 현장 여건 변화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 예산 편성 이후 미집행 시 불용액 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3억 8200만 원이지만 징수액과 수납액은 1억 2200만 원이 늘어난 465억 4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기준금리 감소를 예상하고 추경에 이자수익을 기정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실제 이자 수익은 27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의 경우 반납 고지서를 발행 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미반영하여 9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세입 추계 시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3억 8200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377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6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불용액 86억 6600만 원 중 86억 200만 원이 예비비임을 감안할 때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됩니다.
이는 2021년 41억 1200만 원, 2022년 29억 4500만 원, 2023년 39억 8200만 원 등 매년 예비비 편성이 반복되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예비비의 과다 산정보다는 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인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1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20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1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1억 3800만 원, 2024년도 전입금 200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420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안전장비 구입 8300만 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2억 9500만 원, 지방도 소파 보수 26억 6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146억 63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243억 3500만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9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2억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84억 2700만 원, 2024년도 전입금 100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296억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 5억 96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3억 3000만 원, 동복댐 수해피해 분담금 5억 44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277억 1600만 원은 재난구호법에 따라 적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용액 36건 30억 8100만 원, 명시이월 4건 151억 700만 원, 사고이월 4건 50억 4600만 원 등 총 232억 3400만 원으로 도민안전실 2024년도 예산현액 4406억 1700만 원의 5.3%에 해당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 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기 추경을 통해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원자력발전 지원세 같은 거 영광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에서 시설된 거 아니고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국가지방산단으로 했을 때는 이런 건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제도적으로.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도민의 건강권을 접근하다 보니까 울산하고 포항을 제가 비교를 좀 했을 때 이 기업들 울산하고 포항에 기업의 사회 공헌 쪽에 건강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이 여수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수시에서는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그런 데는 이제 포항이라든가 울산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모든 게 건강권에 대해서 지역에다 환원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도 실은 포항 같은 데는 우리 여수 기업체들이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탄탄하게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수시에서 그것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상급 기관인 도에서라도 나서서 지방본사제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법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여수시에서 기업체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에서 우리가 상급 기관에서 나서서 지역본사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 해 가지고 원자력법에 넣었거든요. 킬로와트당 1원씩 부담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비용을 가지고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건강권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쓰게 돼 있는데 특히 여수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법에 사실은 그게 규정이 없어서…….
규정은 없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다른…….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건의를 국가에 몇 번 드렸었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 생산 뭐 어떤 비용에 비해서 몇 프로를 적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우리 도에서 몇 번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여수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의 몇 프로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제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1967년부터 해 가지고 여수국가산단이 돼 있는데 최근까지 했을 때는 연간 100조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나 윤석열 전 정권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산업위기지역으로 선제대응지역으로까지 지정될 정도로 여수국가산단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산업위기지역으로 3707억 원이 왔지만 그러기 전에 여수시에서 산단하고 시민들하고 아까 건강권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 좀 최소한 0.1%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00조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것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환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중대재해법을 하다 보면 지금 아마 이 실태조사를 한번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산단에 입주돼 있는 기업체들이 본사도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사장도 서울에서 거주를 해요. 중대재해법이 왜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못 했을 때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한의 그 오너라든가 본사 같은 것이 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사고 나면 법망을 피해 가려 그러고 뭐 로펌 사 가지고 빠져나가려 그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시가 못 하면 도에서 나서 가지고 아예 본사 이전하고 사장들 그 사업체 인근에 거주하고 그런 것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여수시에서 너무 그것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이라든가, 울산 같은 거 보십시오. SK나 현대 같은 데 엄청 잘하고 있잖아요. 또 포항 포스코홀딩스도 포항에다가 뒀어요. 그러니까 그 지주회사까지 놔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전라남도의 100조의 연간 매출을 올리는 이 여수국가산단을, 그러니까 상당히 돈 많이 벌었을 때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어렵다고 자꾸 우는 소리 하는데 그것도 미리미리 R&D를 투자해 가지고 했어야 됐거든요.
물론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그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이제 못 하잖아요. 우리 민주정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신데 이 국가산단하고 여수시하고 도하고의 역할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몇 번 오셔 가지고 산단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공약에도 그것을 신재생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여수시가 좀 늦어요.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차고 갔으면 하는 바람 부탁 좀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아마 지사님하고 같이 한번 두 분이서 논의하셔 가지고 지역본사제,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장들 지역에 할 거 그것만 하더라도 지방세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다시 지금 유행을 다른 동남아 쪽에서 유행을 해 가지고 여행객들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귀국하는 사례가 있어요. 우리 국내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55% 정도 접종을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는 제일 접종률이 높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는 예방접종을 그러면 65세 이하가 맞으려면 본인 자부담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고, 방역 물품은 충분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도민안전실에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비축을 한 상태고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실장님도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재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못 하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도 못 했던 거거든요. 그게 행정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예 차단한다고 하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뭐 다른 시도보다도 좀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다 보면 좀 나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실장님께서 수고스럽겠더라도 미리 선제적인 예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작년부터 계엄과 내란 그리고 우리 지역의 큰 사건이었죠. 무안공항 참사까지 아주 혼란스러웠던 국정이 이제 드디어 어느 한고비를 넘겼다, 아니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국민주권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우리 도민안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혹시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 5일 대통령 주재 안전 치안 회의를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전체 참여하고 아마 최초로 시도지사가 참여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고 공무원의 역할도 강조하셨고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강조하셨습니다.
아마 올여름은 다른 때에 비해서 날씨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도도 가장 먼저 새 정부 들어와서 할 일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방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특히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안전에 대한 철학 그리고 재해에 대한 신념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국정에 대한 흐름이나 방향 말고요. 우리 전남도에 국한된 공약이라든가 정책 등이 혹시 안전실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공약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지방하천 분야가 저희 도내에 556개소가 있고 킬로 수는 2900㎞ 정도 됩니다. 정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통령께 건의도 드렸거든요.
이제 국비 보조가 어떻게 보면 소멸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사업은 연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분히 국가하천으로서 조건을 갖춘 하천이 21개소가 있고요. 배수영향구간이 7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국가하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새 정부에 저희가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저희 열악한 도비로는 그걸 도저히 정비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그거 관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질의는 방금 최무경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니까 원자력 원전세가 되겠죠. 이 원전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세 예산 총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4년 회계연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468억입니다. 아, 463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319억이 나가요. 장성, 함평, 무안 정도가 나가고 영광이 가장 많이 나가게 되겠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지방재정법이랄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또 이게 좀 부족하다, 좀 불합리하다라고 많이 지금 건의들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463억 중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319억이 쓰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나간 금액이 한 82억 정도가 남아요. 이걸 항상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미사용, 즉 불용처리 된 금액이 86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항상 예비비로 분류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불용처리가 되고 혹시 2023회계연도에 얼마가 불용처리 됐는지 아세요? 한 40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022회계연도는요?
그때도 아마 그 정도 규모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불용처리가 돼요, 예비비로 남겨 놓으셔 가지고. 자, 이 불용처리 된 예산들은 어떻게 쓰입니까?
이제 다음 연도에 아마 다시 예산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로 잡히게 되지요?
약간 편법 아닌가요? 특별회계, 즉 이 원자력 안전시설세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아마 저기 일반회계 아니고 특별회계로 다음 연도에…….
특별회계인데 당초 지역자원시설세로 국한된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나광국 위원장님, 이제 우리가 사실 원자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플러스…….
그냥 지원이 아니죠? 안전, 예방.
예. 안전, 예방 지원인데…….
당초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40억에서 60억, 80억까지 했었는데 예비비 편성은 이제 원전 사고, 만일에 사고 났을 경우에 그걸 추산해 보면 하루당 한 60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사고 났을 경우에. 보통 인근 지역 주민 6만 7000명 정도 예상했을 경우에 주민 대피라든지 구호물품 구입…….
우리 도 전체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도 전체?
원전 기금 말씀하시나요?
원전 기금 말고 제외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예비비 총액이 얼마냐고요.
총액은 제가 계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많죠, 아무튼?
많이 되겠죠. 자, 이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정해온 목적대로 일단 쓰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재원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특별회계 이 재원이 항상 이렇게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광국 위원님 동감이 되고요. 이 부분은 검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40억에서 올해는 86억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쓰이라고 그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은. 뭐 안전을 위해서요. 예산이 없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비비로 떼어 놓고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정도 했었는데 따로 법도 없고 규정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나광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편성이 되어서 불용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27쪽 하단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우리 이월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예산이 692억 원의 약 15.4%가 이월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해 연도 예산은 이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좀 안 해야 되고, 명시이월은 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쭉 매년 보면 보상 절차, 용역 기간 미도래 똑같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인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우리 자연재난 분야 특히 재해복구 분야에 이런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유가 사전 절차, 행정 절차 이행 이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정말 예산이 잘 쓰이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아마 이번 부분도 통상적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어떠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죠. 지금 요즘에 건설 경기가 아주 최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 보도를 보면 광주·전남 지역 건설 수주액이 최근 5년간 최저를 좀 기록했고, 건설업체 부도, 또 면허 반납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많아지고 있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도 업체 부도에 따라서 사업비 미지급금 17억 7000만 원이 불용을 했는데 불용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떤 공사입니까?
그 사업 지역이 나주에 있는 우리가 문평천이라고 있습니다. 문평천 그 업체가 수주를 받아 가지고 2020년도 아마 수해 때 이제 제방이 붕괴돼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사실은 그 사업이 지연이 돼서 1년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체상환금이 예를 들어서 물게 됐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한 17억 정도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체상환금이 그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걸 불용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그 17억 정도를 지급 안 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저희는 지체상환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급될 돈을 중지해서 불용처리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불용처리 된 것을 지금 소송 중이어서 소송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됩니까?
아마 소송에서 그쪽에서 너무 지급이 예를 들어서 17억 지원을 안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인정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는 아마 법원에서 판단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에 피해액?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 피해액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봐 보시게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이게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 발주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재해복구 사업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계하죠?
그렇습니다. 설계합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 합니까?
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발굴 조사라든가 나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발주하고 공사 시작에 들어가죠?
자연재해가 났어요. 저희 구례군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큰 자연재해가 났지 않습니까? 구례뿐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여러 개 시군에서 났는데 그런 자연재해가 났는데 큰 재해가 났는데 주변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작년에 큰 재해가 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2년이 넘어가야 거의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3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래서 명시이월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간소화, 행정을 어떻게 해야 이 이월이 안 생기고 바로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구나. 주변 도민들이 봤을 때 재해가 났으니까 바로바로 진행이 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현재 여러 가지 명시이월 불용처리 된 사업비가 많은 것은 설계변경도 중간에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설계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를 주변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이제 추진할 때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보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봐 가지고 첫째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이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설계변경이 또 있고 또한 보상비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러니 또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설계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는 설계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러니 6개월 이상, 1년 이상 또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설계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방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은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같이 할 수 있으면 옛날보다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나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자연재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면서 각종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례 같은 경우에는 원체 크게 그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같이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6개월 정도가 이루어져야 제방을 어느 정도 높이에 어느 정도 확장을 할 거고 그걸 하면서 이제 주변에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를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는 환경이나 재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좀 강력히 빨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또한 이런 평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한 설계에 들어가면서 뭐 3분의 1, 뭐 50% 됐을 때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그냥 같이 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 찾아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말씀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상황을 설계에 집어넣고 잘해야겠지만 그런다고 건성건성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를 빨리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간소하게 하고 또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이런 이월 자체가 적어진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항시 몇 년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때 같이 진행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불용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2024년 9월 문평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이 현장이 좀 이상하다, 좀 불안정하다라는 것들은 경고나 이런 신호들은 사전에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어떤 징후들이 포착이 됐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판단을 빨리해서 뭐 공사 중지나 정산이나 이런 절차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이렇게 좀, 이게 지금 공문도 8월에 이미 보내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연말까지도 안 되고 불용 처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좀 시공사가 좀 불안하다, 또 그다음에 이런 징후들이 보였을 때 관련해서 이런 현장들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HUG나 이런 데서 분양 보증이나 시공 보증 같은 것도 되는데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장치도 없는데 그런 징후들이 보이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아마 그 문평천 같은 경우에는 3개 회사 정도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왔었는데 주 회사가 그때 아마 자금 곤란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아마 저희가 도에서 긴급하니 현장에 자금 곤란으로 이제 현장이 작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조치해서 신속히 이제 추진해라 아마 그렇게 조치를 사전에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 8월에 공문 보내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불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8월에 공문 보내기 전에도 이미 그런 징후들은 다 포착을 하고 있었을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체계 문제를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게 딱 떨어지게 정산이나 기성을 지급을 할 때 딱 떨어지게 이 기성이 좀 정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급된 기성들은 법적인 절차들로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과장님…….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지금 주세요. 자료를 좀 주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뭐 관리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하시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재해구호기금이 수입이 296억 원인데 집행은 이제 19억, 6.6%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라는 것이 일단 뭐 재해 관련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금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나 뭐 열섬 현상 여러 가지 현상들에 따라서 이게 재난 예방형 시책이나 간접 지원형 이런 거에도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거든요, 기금 관련해서도, 기금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 기금 운용을 하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시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기금 자체를 계속 뭐 근 300억 원 정도 가지고 계속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활용도가 이렇게 낮으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저도 재해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사항을 쭉 봤는데요. 가능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도가 1년에 재해관리기금, 구호기금 재해 관련 예산이 한 35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다른 도에 비해서는 자연재난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 자체를 그냥 단순히 묵혀둔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해 연도에 좀 쓰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일 위원님,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강정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 세입 추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부분 이것을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 세입 추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잘해야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의 집행도 거기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에 지금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례 반복적으로 이게 미수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뭡니까? 하천 사용료 부분 그 부분이 좀 이제 계속해서 이게 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지금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연도 수입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하천 사용료 부분이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천 사용료 지자체에서 걷어서 도로 보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또 건수도 많아요. 83건 이렇게 지금 미수납이 발생하는지 이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시군에서 하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이 사실은 많이 있고 규모가 소규모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연례적으로 이분들이 미수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시군에서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시군에서 이런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하게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더 이제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미수납액이 줄어들도록, 특히 하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도비 반환 수입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징수결정을 하고서도 이게 지금 미수납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지자체에서 그게 보조금 반환 수입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그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이게 예산 편성을 그게 남은 금액을 빨리 예산 편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 예산 편성 안 해 가지고 안 보낸 거 그건 좀 도에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공문으로 하달해서 그런 부분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문평천?
문평천 관련해서 그게 지체상금 문제로 지금 17억 70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동욱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원청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원청이 부도가 나서 하청 업체가 떠맡아서 지금 이 공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원청에서 돈을 못 받는 부분도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 정산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지체상금이 문제가 딱 불거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그분들이 사전에,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이분들이 돈도 제대로 못 받아 가지고 공사로 열심히 해서 지금 자기들은 이제 공사비를 받을 모양으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7억 원이라는 돈 적지 않은 돈이 지체상금으로 묶여 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까 지도를 좀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게 지금 부도가 나서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 했죠?
아마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전체.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됐으면 지금 해당 우리 자연재난과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손남일, 위원장 김영수와 사회교대)
그러면 그 하청 업체하고 좀 뭔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원칙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청 업체는 얼마나 지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데 저도 뭐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
그걸 기한 연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이 닥친 것 같아요, 그 업체한테는.
그 업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거기도 임금 문제 체불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동욱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재난구호기금에 지금 최저 적립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적정하게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과다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세 재난관리기금을 1% 이제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 또 구호기금은 0.5%씩 하고 있거든요. 1년에 우리 전남에서 이제 재난 관련 이런 비용이 한 350억 원 정도가 평균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안해서 적정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나 구호기금, 또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전 기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과도하게 적립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기금도 적절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푼이라도 지금 아껴야 될 부분이 아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세입·세출 보조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각 예산 항목에 보니까 이월과 불용 사유가 일괄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렇게 단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이런 방식은 사업별 사항을 파악하기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기 같아요.
무슨 예산을 이월했고 남은 예산은 불용했다 이렇게 두 단어로만 설명된 자료를 보고 어떻게 그 예산이 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그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결산심사에서 하는 목적은 단순히 남은 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맞물렸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그리고 어떤 제약이나 문제로 인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담긴 행정의 움직임과 정책의 결과를 함께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단순히 기재하는 걸로 퉁치지 말고 사업별, 항목별로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명시해 주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부하고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상임위에 있는 거 다른 데를 하나 봤더니 거기는 좀 세밀하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써놨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우리 이제 안전실도 그렇게 단순하게 뭐 집행잔액 몇, 몇 뭐라고 글씨, 숫자 몇 개만 써 놓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이제 우리 이창근 수석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보면 2024년도에 이어 올해 1회 추경까지 총 한 24억 7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된 현황을 보면 용역비 1억 2000만 원 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쓰지도 못했어요. 지금 24억 갖고 현재까지 집행이 0원입니다, 이 상태로 보면. 이게 지금 2028년까지 한다는데 지금 쓴 돈이 0원인데 이게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이제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면 이제 중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실시설계 설계 공모가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제 예산 확보해서 2029년에 개관하는 데 문제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가 지금 중투에 심사를 했습니까?
요청을 행안부에 요청 올렸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4월에 올렸습니다.
4월에요?
490억, 한 50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사업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4월에 했다고 지금 중투 했다는데 이미 제가 보니까 경기도하고 저희 부산하고 같이 하더만요. 저희 도하고 같이 하는데 경기도는 이미 중앙심사를 의뢰했고 부산시는 최종 심사까지 통과를 했고, 근데 우리 도는 했다는 것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4월에 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방금. 그래서 이게 공사가 진짜 2028년까지, 2029년까지…….
2029년까지입니다.
될 건가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나 원전 특별회계 관계 예비비, 또 기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됐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정 방법, 실장님 말씀대로 적정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해서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최용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전남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81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민간 자율조직으로서 지역에 밀착한 활동 특성상 주민 중심의 재난 대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을 시·읍·면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난 위험이 큰 동 지역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초기 대응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도로, 고층 건물 밀집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 내 현장 진입이 중요한 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상황에 익숙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함에도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국민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재난 대응에서 골든타임 확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초기 대응의 공백은 결국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설치 범위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동 지역에도 의용소방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재난 앞에 더 이상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모든 국민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481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동 지역에 대한 재난 대응 공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소방본부에는 544개 대, 1만 45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인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 가능 지역을 시·읍·면으로 제한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동 지역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동 단위까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존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 상황에 익숙한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들의 신속한 대응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단위 지역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소방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5.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1479번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임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안 제3조에서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도지사의 보상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위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청구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479번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나광국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손실에 대해 명확한 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소방활동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협조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가 적법한 소방활동에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경우 최근 5년간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사례가 5건에 불과한 것은 관련 규정이 명확지 않아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손실의 경우 보상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정당성과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권리 행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소방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방안 마련 및 손실을 입은 도민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6.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 도민을 위한 소방 안전 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향상된 소방 안전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소방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예산 현액은 각각 5115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115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30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5130억 1300만 원이며 5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300만 원은 소방 법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실수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입 실 수납 내역은 소방 민원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7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억 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641억 3900만 원, 응급의료기금 등 국고보조금 등 15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32억 4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등 내부 거래는 441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15억 3300만 원으로 그중 99.4%인 5084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부 및 소방서 집행내역으로 소방본부는 예산현액 4502억 4100만 원의 99.5%인 4481억 5400만 원, 22개 소방서 및 119특수대응단은 예산현액 612억 9100만 원의 98.4%인 60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미집행액은 전체 0.6%에 해당하는 30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28억 7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입니다.
예산 변경·이체,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28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소방교육과 제3생활관 신축사업 BF 인증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진도 조도지역대 이전신축 부지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소방헬기 외주 정비용역 부품 수급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5130억 7100만 원 중 5130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58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목포, 강진 소방서 소방 법규 위반 과태료 2건으로 시효완성과 파산신고에 따른 불납결손액 520만 원이며, 미수납액 5300만 원은 소방 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금입니다.
앞으로는 미수납액에 대해 단순한 수납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5115억 3300만 원 중 5084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8억 7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결산자료와 비교하면 이월액은 22억 4500만 원에서 28억 7400만 원으로 6억 2900만 원이, 불용액은 8800만 원에서 1억 9700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이·전용, 변경사용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또한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불용액입니다.
소방본부 불용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1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내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비비 1억 원과 구급대원 휴직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된 대체 인력 인건비 중 휴직자가 조기 복직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는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2300만 원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재난 대응 업무 중 사망이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의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24년도 신규 사업인 재난대처능력 향상 지원 2400만 원은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 설비 보수·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관계인들이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아 불용처리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재해보상금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등 전남도의 정책 추진 의지와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구조구급과는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후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은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소방활동 손실보상금의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손실을 입은 도민이 보상을 제때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은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 후 잔액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방서 및 특수대응단은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소액으로 일괄해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소방서 소방 보조인력 미배치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화순 이양119지역대 및 함평 신광119지역대 공사 감리비 집행잔액 800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8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교육과는 소방학교 시설 확충 19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3생활관 신축 사업으로 사전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하고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도소방서는 조대119지역대 이전신축 사업비 9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사업부지 후면 옹벽이 붕괴되어 옹벽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가 일시 정지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가피한 사유였더라도 사전에 위험 요소를 충분히 예측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9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외주 정비용역 6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구조용 호이스트 부품 해외 제작사의 생산 결함 발생으로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기 정비 주기를 세부적으로 계획·관리하는 등 사전 수요예측을 통해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20건 1억 9700만 원, 명시이월 3건 28억 7400만 원 등 총 30억 7100만 원으로 소방본부 2024년 예산현액 5115억 9300만 원에 0.6%에 해당됩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적기 예산 집행을 통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시에는 추경을 통해 세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극한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전문 진화차 및 70m 고가사다리차 등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 또는 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우리 조도지역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도지역대가 이전신축을 하는데 이제 이월액이 9억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2024년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신축 부지 그 후면 옹벽이 좀 붕괴돼서 공사가 지금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제 이게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협조를 해서 옹벽과 그쪽에 다 시설을 완비했고요.
올해 3월부터 저희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60% 이상 진척이 됐고 기본적인 골조하고 외벽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장재하고 내부 이런 마감만 하면 되고요. 그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현재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지금 현재 예정인데 중간에 혹시 그때 장마철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서장과도 긴밀하게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 기간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히 장마철이 온다고 해도 현재 건물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가 그렇게 좀 지연이 되면서 진도 군비가 또 상당히 좀 투입이 됐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진도군에 적극 그러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가 이제 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공사가 상당히 좀 더디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에 집중호우 장마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좀 더 챙기셔서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주 그 장소가 지금 협소해서 이제 의용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이월액의 9억 한 200만 원이니까 많은 큰 이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챙기셔서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면 미수납액이 53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금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특별히 대책은 뭐 소방본부에서 좀 있습니까, 어떠한? 그 징수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독촉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늘 해 왔던 거지만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수납액이 뭐 크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나이스 신용평가정보회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소방서당 한 33만 원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여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들이, 주로 체납자들의 90% 이상이 납세 태만입니다. 파산이라든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납세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금이 바로 압류 조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전 소방서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됐고 일부 서울인가 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이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이제 이렇게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데에 해서 예금에는 충분히 압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도 저렴하게 이렇게 좀 들면서 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해마다 보면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과태료 미납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미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없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는 불만 꺼주신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 가슴에 불도 꺼주셨습니다. 무안소방서에서 안 그래도 폭락해 가지고 농민들 지금 상당히 가슴 아파하시는데 농가로 봉사활동을 나오셔 가지고 고령농의 양파밭을 다 밭 전체를 다 뽑아주고 가셨습니다.
혹시 무안소방서만의 일입니까, 전남 소방 전체의 일입니까? 이 봉사활동이요?
원래 전체에서 해야 되는데 각 소방서장의 재량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무안이다 보니까 무안밖에 못 봤지만 아무튼 너무 감사드린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방금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018년도에 국가적으로 이미 손실보장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남소방본부에서도 2020년부터 이에 관한 예산을 계속 계상해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불용이 되었죠?
한 50% 이상 불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만큼 손실보상이 안 생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게 불용액이 한 반 정도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서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어도 잘 이렇게 공론화하지 않고 좀 머뭇거리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적법한 소방활동을 집행함에 있어서 활동하심에 있어서 기죽거나 주눅 들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다른 요인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방금 조례를 만들어 놓은 취지는 국가적 제도에 더 보태기 위함이죠?
가장 큰 의의를 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4건에 927만 7000원 정도가 손실보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심의를 해서 보상하셨는지?
내부 해당 과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니, 내부 과장이 심의위원으로 위원장으로 돼서 위원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없는데 과장님이 심의위원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해당 담당관 과장이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에 추경에서 이 얘기를 본부장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도심하고 이 농촌 지역의 소방 환경에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법적인 소방활동에 있어서 절대 방해받거나 기죽거나 주눅 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소방 가족에게 이런 제도라든가 취지에 대해서 좀 더 널리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에게 연찬을 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다른 어느 시도보다 전라남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런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머뭇거림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도민의 안전도 더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교육, 홍보 활동에 좀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의드려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지금 세입이나 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부장님, 2024년 우리 세외수입 이게 지금 결산내역을 보면 지금 예산 현액이 8억 875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4억 2564만 4000원, 약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지면 273% 정도 이렇게 세수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전체고요. 소방본부만 보더라도 세외수입 오차가 지금 소방본부는 8억 875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그보다 적은 6억 5011만 5000원으로 약 73.3% 정도 이게 지금 세수 오차가 얼마 난 것 같지 않지만 세부내역을 쭉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 소방본부 걸 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이 2억 7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억 7933만 3000원, 266% 정도 세수 오차가 한 2.6배 정도 이렇게 났어요.
그다음에 수수료 수입도 보면 예산 현액이 5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6만 원에 불과한 0.5% 정도,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수입 예산 현액이 1억 5700만 원인데 5억 7337만 3000원, 3.6배 정도 세수 오차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이 세입 추계를 잘해야 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예산이 추계가 잘못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이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 오차가 너무나도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 오차가 아마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세입을 전년도에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또 세입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저희들이 불용액이 생기거나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처럼 불용액이 생긴다거나 우리가 또 불용처분 한 어떤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40대씩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수억 원씩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그걸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내년도 세입 추계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많은 오차가 나지 않도록 올해 연도부터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편성하기가 힘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이제 징수결정액이 4억 6880이죠. 12.7%밖에 이렇게 징수를 못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3억 7000만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추계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려운데 이게 예산 편성하고서도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너무나 이제 우리 소방본부가 수입 추계가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소방청사 노후화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발전 5개년 계획을 지금 실시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5개년 끝나고 내년도 거를 올해 또 다시…….
올해도 새로 세워야 됩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는 신축해야 될 소방청사가 몇 개 정도나 되는가요?
올해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게 5건 있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 들어간 게 5개 해서 지금 10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개 정도 하면 거의 다 지금 이게…….
청사가 거의 신축되는 겁니까? 노후 청사가 개선이 되는가요?
일부 뭐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가요?
광양도 지금…….
광양 부지 문제를 어떻게…….
올해 부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시하고 협조가 잘돼서 원래 원하던 곳으로 지금 가려고…….
예, 그렇게 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근데 왜 원하는 곳으로 가서 서로 협의가 되는데 왜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는지 참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결정 곧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광양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께서 힘을 좀 보태주셔서 빨리 이게 결정이 돼야지 지금 광양소방서의 지금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광양서장님이 지금 장기재직휴가 6월에 퇴직하셔 가지고 7월에 새로 가시는 서장님 그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서장으로 보내겠습니다.
아, 그래요?
(장내웃음)
우리 정 서장님이 지금 말씀 안 하셔서 계속 나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현재 공석입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어째 안 보인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좀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광양소방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결산했을 때 이게 보면 소방헬기 구조 호이스트 명시이월 된 것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입에서 그러는가요? 제작사의 문제인가요?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저희가 수입한 그 호이스트의 일부 부품이 저희들이 2021년에 헬기를 구매하면 3년마다 정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도래해서 2024년도에 정기 검사를 했더니 그 제작사에서 그 부품이 결함이 발생을 해서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부품이 조달되지 않고 예정은 8월에 이제 올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1년 정도 공백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제작사의 결함 때문이면 리콜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새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리콜인지 새로운 부품을 다시 사야 되는지는…….
제작사의 결함이라면 리콜했을 때는 예산을 안 하고 부품 교체만 해야 되지 않아요?
장비 인증 문제로 이 장비 606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 부품비가 검사부품비.
이월됐는데 호이스트에 대한 결함이다. 그리고 제작사에서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비에 대해서 보증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한 안에 아마 제작사의 부품 결함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리콜을 요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뭐냐면은 장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력보다도 요즘 고가 장비들 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인력보다도 요즘에 장비가 모든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구매했을 때 보증기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뭐 2년이든 5년이든 해 가지고 보증기간 안에 장비에 뭐 부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예산을 수반할 게 아니라 보증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우리 행정 쪽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최무경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확인했는데 리콜입니다. 그 보증기간 안에 있어서 돈은 추가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에서도 이 금액은 반납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검사비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
검사비로?
예, 검사비였습니다, 그거는.
검사 과정에서 그러면 일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요즘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살맛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옛날에 성남시장 했을 때 맨홀 가지고도 그것을 공사를 맡겼는데 맨홀이 면하고 일정해야 되는데 울퉁불퉁 튀어나오면 계속 그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느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시켰던 그런 과거 사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장비 선택은 이제 비용 측면보다도 그 장비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장비 아니면 국산에서도 좋은 장비를 했을 때 그 장비가 책임질 수 있는 보증 연도 내에 있을 때 검사를 해 가지고 나타나거나 부품에 하자 있을 때는 바로바로 리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이제 전문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방본부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했지만 직책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소방본부장 밑에 또 중간에 틈이 하나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행안부로 해 가지고. 요즘에 어느 누구든지 민원 다 받잖아요. 우리 전남이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본부장 밑에 전부 다 과장급이에요. 부본부장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체계가 돼야지만 안전에 대해서 차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본부장님도 생각을 하셨으면,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 전 본부장님한테 그것을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소방헬기뿐만 아니고 우리 특히 산단에 보면 구조 고가의 장비 같은 것도 항상 그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지만 발생했을 때 효과가 보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장비들을 갖췄는데 안 돼버리면 큰 화를 더 입잖아요, 재난을. 그래 가지고 미연에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이제 전남에 처음 부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좀 많아요. 내년뿐만 아니고 올해도 지금 좀 신경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것이 국가산단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치 같은 걸 다 해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많은 장치들을 해체하고 신재생산업으로 하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면 아마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우리 박원국 서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다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 또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하는데 아, 작년 5월 달이죠? 작년에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 여수소방서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요소요소에다 안전요원들을 다 배치해 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인파가 왔는데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이렇게 도교육청에서도 큰일을 치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서장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게 되면 큰 사고도 정말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세월호예요, 세월호.
그 젊은 학생들 구명조끼 다 입었어요. 본인이었다면 저라면 삼삼오오 해 가지고 애들 바다로 다 뛰어내리라고 할 거예요. 안에 갇혀 가지고 다 귀중한 우리 생명들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삼삼오오 뛰어내리면 그 애들은 살기 위해서도 서로 잡고 있으면 구명조끼 입으면 다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것을 손 놓아 가지고 다 했었잖아요.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미리 뭐 이제 6, 7월이 되면 우리 전남은 해안가다 보니까 태풍 같은 것도 미리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게 되면 많은 것을 재산 같은 것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는데 빛은 많이 못 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했을 때도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 했거든요. 이거 교육부 장관 상도 주면 소방본부 직원들도 좀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더만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빛은 못 보고 묵묵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갖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선출직들도 도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봉사하듯이 소방본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하면 좋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안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제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2개 시군은 다 다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선 기간에도 많이 못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하여 특별히 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목포 동부시장하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소방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2023년 2월에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번에 전부 불용처리가 됐더라고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계인들이 신청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건지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지?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께서 이 지원 조례 제정과 또 관련이 있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예산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저도 와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아마 경기 침체로 우리 동부시장 쪽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들이 50%를 이제 당초에 지원하다 보니까 개인 상인들에게도 부담이 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법정시설 외의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인회를 만나서 얘기를 해서 100%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미리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셔 버리니까 정말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고 하여튼 세워 놓은 예산들이 어떤 꼭 뭐 50% 뭐 이런 게 아니라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해야 될 것 같으면 뭐 100%라도 해 주는 게 낫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까지 같이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용철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용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화재 및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특히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님들과 함께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강영구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박남일
자연재난과장 이정국
<소방본부>
본부장 최용철
소방행정과장 이병산
대응예방과장 박상진
구조구급과장 최형호
소방감사담당관 안철수
소방교육과장 문병운
119종합상황실장 김옥연
목포소방서장 김용호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순천소방서장 최기정
나주소방서장 신향식
광양소방서장 정강옥
담양소방서장 이중희
보성소방서장 박천조
해남소방서장 최진석
영암소방서장 김재승
영광소방서장 박의승
화순소방서장 최인석
강진소방서장 정용인
무안소방서장 이정현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함평소방서장 김광선
장성소방서장 이달승
장흥소방서장 최동수
완도소방서장 박춘천
신안소방서장 류도형
진도소방서장 김재출
곡성소방서장 박용주
구례소방서장 김석운
119특수대응단장 정삼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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