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2055억 3200만 원 중 2053억 32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9700만 원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 미납금 9200만 원, 시군 하천 사용료 미납금 1400만 원, 2022년 안심콜 지원사업 등 시군 예산 미편성 및 지원 반납금 1300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 잔여 미수납액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지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406억 1700만 원 중 4173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201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3년 결산과 비교하면 이월액은 202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8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크게 감소되었지만 불용액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2건에 42억 3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지방하천 피해 복구비 6억 100만 원과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간 폭우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른 지방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지원을 위한 36억 3800만 원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30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과는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 1600만 원은 시군 소액 교부 후 집행잔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비상대비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은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통합방위협의회가 서면으로 개최됨에 따라 불용처리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재난과는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및 재난관리 자원 운영 예산 2500만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3300만 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난관리 자원의 경우 긴급 구호물품 구입비로 낙찰자의 발생 시 수량 조정을 통한 잔액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상황 통신시스템의 공공요금과 같은 반복성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예측을 통해 한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연재난과는 29억 4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교부 됨에 따라 불용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17억 7000만 원의 경우 공사 시행 업체가 부도처리 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분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51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재난과는 7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예산은 9억 원으로 이 중 1억 2200만 원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 제1회 추경에 17억 원을 추가하여 총 24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미흡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28년까지 총 4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집행계획에 맞게 계속비 사업 방식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연재난과는 143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63억 55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 65억 5000만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14억 1800만 원 등은 행정절차 지연 및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미집행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월 예산 발생 사유가 준공 기한 미도래임을 감안하면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은 총 50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에서 50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9억 1800만 원, 지방하천 재해복구 개선 41억 14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300만 원 등은 연도 내 지출 가능 예산을 제외하고 명시이월 하였으나 가압류 등 현장 여건 변화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 예산 편성 이후 미집행 시 불용액 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63억 8200만 원이지만 징수액과 수납액은 1억 2200만 원이 늘어난 465억 4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기준금리 감소를 예상하고 추경에 이자수익을 기정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실제 이자 수익은 27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의 경우 반납 고지서를 발행 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미반영하여 9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세입 추계 시 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3억 8200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377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86억 66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불용액 86억 6600만 원 중 86억 200만 원이 예비비임을 감안할 때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됩니다.
이는 2021년 41억 1200만 원, 2022년 29억 4500만 원, 2023년 39억 8200만 원 등 매년 예비비 편성이 반복되고 있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예비비의 과다 산정보다는 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인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1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420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11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1억 3800만 원, 2024년도 전입금 200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420억 3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안전장비 구입 8300만 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2억 9500만 원, 지방도 소파 보수 26억 6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146억 63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243억 3500만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296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2억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84억 2700만 원, 2024년도 전입금 100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296억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 5억 9600만 원, 무더위 쉼터 냉방비 3억 3000만 원, 동복댐 수해피해 분담금 5억 44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277억 1600만 원은 재난구호법에 따라 적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용액 36건 30억 8100만 원, 명시이월 4건 151억 700만 원, 사고이월 4건 50억 4600만 원 등 총 232억 3400만 원으로 도민안전실 2024년도 예산현액 4406억 1700만 원의 5.3%에 해당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 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기 추경을 통해 세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해 연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