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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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
6.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
11.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지원 조례안
14.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
15.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21.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22.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
23.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24.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
25.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27.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
29.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
33.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4.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
35.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
42.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
4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안
45.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46.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온미래학교]
48.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0.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촉구 건의안
5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52.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3.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
5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
55.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5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8.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9.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폐회사
o 신임 간부 소개(도청)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47명 발의)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7.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6명 발의)
8.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8명 발의)
9.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49명 발의)
10.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1명 발의)
11.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4명 발의)
1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49명 발의)
13.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6명 발의)
14.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15.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2명 발의)
16.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7명 발의)
17.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7명 발의)
19.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20.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8명 발의)
21.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22.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0명 발의)
23.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24.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6명 발의)
25.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8명 발의)
26.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9명 발의)
28.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8명 발의)
29.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30.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3명 발의)
31.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32.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47명 발의)
33.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34.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3명 발의)
35.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36.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6명 발의)
37.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0명 발의)
38.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0명 발의)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8명 발의)
4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6명 발의)
4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46명 발의)
42.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발의)
4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45명 발의)
4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8명 발의)
45.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2명 발의)
46.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47.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온미래학교](교육감 제출)
48.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50.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0명 발의)
5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46명 발의)
52.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윤명희 의원 등 45명 발의)
53.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52명 발의)
5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진남 의원 등 47명 발의)
55.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5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5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8.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9.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전서현 의원-고령사회,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o 5분 자유발언(정철 의원-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유소년 체육 분과’ 신설로 활로 찾자!)
o 5분 자유발언(최정훈 의원-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10시 01분 개의)

o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3일에 걸쳐 진행된 제391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함께 맞이한 첫 회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전남의 발전정책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이끌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또한 앞으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전남을 향한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2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가 어느덧 6월 30일로 반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후 보낸 지난 1년은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의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함께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있어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180만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에 대한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덕분에 매 순간 힘을 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전남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안 모색과 정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전라남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길입니다.
더 나은 전남의 미래를 위해, 더 행복한 도민 여러분의 삶을 위해 전라남도의회는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여러분의 뜻이 의정활동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o 신임 간부 소개(도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6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제부지사입니다. (인사)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영광 출신으로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대 새 정부와 소통과 현안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임 경제부지사가 도정 발전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o 보고사항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6분)

1.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47명 발의)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1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공무원의 복무 제도 중 자녀돌봄 제도와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2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과 소방본부 화재대응과 신설 등을 위해 총정원 변동 없이 일부 직급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63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 등에 따라 위임 사무 및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470번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65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흥군 장흥읍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2분)

6.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10명 발의)

7.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6명 발의)

8.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8명 발의)

9.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49명 발의)

10.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1명 발의)

11.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4명 발의)

1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49명 발의)

13.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6명 발의)

14.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5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절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6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훈대상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7번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문화 자원을 구체화하고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산림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번 여수 출신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심야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을 정하는 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 의약품 구매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2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3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9번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 마을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촉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7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 소개로 제출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차별 없이 처우개선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건의와 처우개선 수당의 형평성,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전라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15.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2명 발의)

16.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7명 발의)

17.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7명 발의)

19.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7명 발의)

20.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8명 발의)

21.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22.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0명 발의)

23.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양 출신 의원 박경미입니다.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48번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유산체제 도입 및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위임사항,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간 충돌 방지와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49번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가상융합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466번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슬로건‧브랜드 등 상징물이 시대 흐름과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도록 개선한 것으로 지역 비전 가치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74번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휴양 연계 제도를 접목한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관광지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체류형 관광산업은 물론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75번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운송 체계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76번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77번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78번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장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01번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나대용 장군의 역사적 공적을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민족자주정신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의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2분)

24.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6명 발의)

25.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8명 발의)

26.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9명 발의)

28.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실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0번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51번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재난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9번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소방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0번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1번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가능 지역에 동 지역을 포함하여 재난 대응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도민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8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8분)

29.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재 의원 등 49명 발의)

30.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3명 발의)

31.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32.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47명 발의)

33.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34.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452번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453번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가축분뇨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482번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483번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보상 체계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484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국가의 녹색제품 정책에 포함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85번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탄소중립 이행의 본격화로 한우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3분)

35.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36.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46명 발의)

37.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0명 발의)

38.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0명 발의)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8명 발의)

4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6명 발의)

4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46명 발의)

42.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명 발의)

4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45명 발의)

4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8명 발의)

45.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2명 발의)

46.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47.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온미래학교](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 1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 장성,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54번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등 보편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법령이나 유사 조례 등으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55번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거나 재계약과 재위탁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재위탁 및 재계약 절차를 명시하여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56번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하게 하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57번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로서의 책무성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정의로운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5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평가체계 보완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86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입법 경제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87번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지역에서 거주하는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88번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 적립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89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기숙사 입사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별 운영 규정에 따라 각기 운영되던 학교 기숙사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8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자 활동을 통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91번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헌혈에 따른 사회적 유익 등을 교육함으로써 헌혈 문화를 장려하고 사회적 나눔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492번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 등 정의 조항을 보완하고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교육부 안내 조례 개정 예시안을 준용하고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과정에서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459번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무안군에 서부권역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7항까지 1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 온미래학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48.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과 제49항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간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직 도민 중심의 예·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 행복과 전남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예·결산 심사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늘 정성을 다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예산현액은 11조 5485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조 4467억 원, 세출결산액은 11조 35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111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1억 원이고, 보조금 잔액은 1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35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고수온 및 폭염 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31건에 294억 원입니다.
이에 우리 예결위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조 260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 257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44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30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68억 원이고, 보조금 반환액은 3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어린이 활동공간 부적합 시설 개선비 등 3건에 1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결위는 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두 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회 우리 예결위는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점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 따른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앞장서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과 제49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50.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09번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류 가격의 형평성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대규모 정유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지만 타 지역과의 유류 가격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은 깊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전남은 국가 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악취, 화학사고 등 정유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상시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기업은 물론 다른 지역보다 유류 유통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높은 유류 가격을 지불하는 불공정한 역차별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 가격에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환경적 부담까지 명확히 반영하는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유류 생산지 인접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지역 간 에너지 소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유시설이 입지해 지역 주민들은 국가 산업 발전에 수십 년간 묵묵히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들의 현실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진정한 에너지 정의의 실현을 하기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6분)

5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10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따뜻한 경제모델입니다.
마을 카페를 운영해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방과 후 돌봄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폐지를 수거하며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 등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는 기본법 없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관리 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준과 지원 체계로 행정의 혼선과 중복,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 기준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자리를 잃고 돌봄 공백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권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와 정책 단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통합 체계를 갖추고 지속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2014년 이후 다섯 차례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경제의 공공적 가치와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경제는 단지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회복과 연대의 기틀입니다.
본 건의안이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0분)

52.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윤명희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문학 도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번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고금리·고물가 복합적인 대외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98만 6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인구 감소가 빠른 지방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는 있으나 700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 주목하여 소상공인과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기부제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제도는 개인만을 기부 주체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행, 지역의 상생 기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업 기부를 허용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부금 사용 용도를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주민복리 증진, 공동체의 활성화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 확대를 통해 기부제도가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이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지자체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부 사례를 홍보를 하는 등 다각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속에서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도적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취지에 걸맞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 확대, 기부금 사용의 유연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5분)

53.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512번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균형발전과 해양수산 현장에 기반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 해양수산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기능은 수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인 전남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200만 톤 가까이 생산하면서 명실상부 수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업 생산액, 어가 인구, 양식업 면허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남은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수산인들의 삶의 터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은 이미 미래 수산업 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 혁신에 견인차 역할을 할 전남에 수협중앙회를 이전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는 수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밀착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전남 이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9분)

5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진남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513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기능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간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비는 여전히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12만∼15만 원, 월 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진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1조 4000억 원으로 가족 간병비가 연간 11조 원을 차지하여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5년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인 부담 비용이 줄어든 대신 급성기 의료기관 등 일부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여전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도의회 내부에서도 간병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시고,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간병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셨습니다.
간병은 노인이나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고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즉각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2분)

55.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23분)

5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계획에 따라 최정훈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 현재 궐위인 자리에는 박현숙 의원님을 보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24분)

5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8.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9.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59항까지 3건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7항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 26분)

o 5분 자유발언(전서현 의원-고령사회,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기준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이 2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3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노인 보행 사망자 비율 또한 역시 65.9%로 전국 평균 58.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인 보행 안전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복지와 생명, 안전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다리가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하고 판단력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런 당연한 변화가 길 위의 위험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1, 2개소 수준의 노인보호구역만 지정·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단속 장비나 안전시설 설치 여부도 시군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는 기초적인 관리조차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관, 병원, 전통시장 등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임에도 보호구역 지정 없이 표지판만 설치되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차도를 가로질러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각 시군 단체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어르신 통행이 잦은 복지관, 병원, 전통시장 인근을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정비, 노면 개선, 단속용 CCTV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정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의 존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 부모, 내 이웃 그리고 내 미래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 길은 위험하니 피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길은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전라남도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o 5분 자유발언(정철 의원-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유소년 체육 분과’ 신설로 활로 찾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 가능한 체육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전남체육회에 유소년 체육 분과 신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한 10대의 비율은 45.9%로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를 보면 전남 학생의 비만율은 23.2%, 과체중 이상 비율은 34.6%로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지역의 체육환경과 교육여건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체육 기반이 약해지며 엘리트 체육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운동부는 최근 6년간 육성학교 19.3%, 육성팀 11.7%, 선수 21.3%가 각각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지역은 물론 국가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등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지도자 부족, 종목 편중, 정책 혼선 등으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도, 제대로 배울 권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전라남도체육회에 유소년 체육 분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학교 스포츠클럽의 내실화, 지역 연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비만 학생 대상 맞춤형 운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훈련과 학업이 병행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와 성인까지 연계되는 진로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체육 인재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셋째, 유소년 체육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교육청·학교·시군체육회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단편적인 사업 단위를 넘어 전남형 유소년 체육 생태계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소년 체육 분과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망이자 지역 체육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프라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을 넓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유망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전남 체육의 미래를 견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o 5분 자유발언(최정훈 의원-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만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목포시는 사업의 부적정 통보를 요청,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신청 반려 촉구 성명서 발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명백히 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서류 보완을 하지 않고 지난 6월 5일 자로 서류를 재작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는 신규 접수에 따른 행정 절차가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에서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만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 인체 적출물, 혈액 오염 폐기물 등 고위험 유해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요건이 생활폐기물 등과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1일 48톤 처리 규모로 설계되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요건으로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환경 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소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기준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약 20만 4000톤이며, 전라남도는 약 5500톤, 목포시는 1200톤입니다. 발생량의 97%는 위탁처리 하며 그중 99.99%는 소각처리 합니다.
전국의 소각장 시설용량은 2023년 기준 일일 710.6톤으로 1년에 약 26만 톤을 처리할 수 있고, 최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추세임을 고려하면 추가 증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인근 광주와 장흥에 이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업체는 시설 용량이 1년에 약 2만 1500톤이며 2023년에는 1만 5500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예정지인 목포시 대양동 일대는 2027년 완공 예정인 22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180톤 규모의 음식물과 하수슬러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목포시는 인구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4150명으로 지방도시 중 압도적 1위로 좁은 공간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시설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누적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남에서 타 지역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목포에 설립되면 전국에서 더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이 많아지면 사고 발생 위험도 커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운반과 보관 과정에서 2차 감염 위험, 운반 사고로 인한 사고 가능성, 악취, 대기 오염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할 짐이 됩니다.
게다가 인접한 압해도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생태보전지역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따른 침출수나 유해가스 유출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포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시설 입지의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 모두를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정책 결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처럼 중대한 위해성을 가진 사업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체계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지는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즉각 반려하고 목포시의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역시 이 사안을 환경 보전과 주민 보호라는 원칙 아래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실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명)
서동욱
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명)
김정희
5.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바이오 가공지원센터 건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 전라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3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명)
전경선
13.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동일 지급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3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3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3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3.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9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9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9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27.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9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동(洞) 단위 의용소방대 설치'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8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명)
찬성의원(48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3.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명)
찬성의원(46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4.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5. 전라남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6.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명)
정영균
37.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8. 전라남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명)
박선준
39.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2.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명)
박선준
45.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6.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2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7. 전라남도립학교 설립 동의안[(가칭)온미래학교](원안) - 가결
재석의원(41명)
찬성의원(41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8.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9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0.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4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2.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한숙경 한춘옥
53.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명)
찬성의원(41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명)
김정희
5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6.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7.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40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58.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0명)
찬성의원(39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승철 오미화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명)
박현숙
59.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승철 이광일 이동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강위원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강영구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용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정책기획관 조석훈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김규웅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송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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