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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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3.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6.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7.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
8.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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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2분 개의)

1.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께서 보여주는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 의식은 저희에게 큰 의미와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여 한층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성큼 다가오는 초여름입니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도민께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개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그리고 문화융성국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께서는 지역 일정으로 인해서 좀 늦으신다고 했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님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잠깐 가셨습니다.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8번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방안, 지원 체계,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명확히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2.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46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자랑스러운 전통예술 및 전통 생활양식의 보고입니다. 서편제, 진도아리랑, 소치·허련의 남종화로 대표되는 판소리·민요·수묵화는 남도 전통예술의 뛰어난 가치를 대변하고 강강술래와 고택, 미식 문화는 남도인의 전통 생활양식과 이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 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 상품 개발, 제작 지원, 관광, 교육, 체험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통문화는 한때 밀려오는 서구식 문화로 인해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인 K-컬처의 근본이 바로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문화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이유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3.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7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49번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상융합세계, 이른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소셜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넘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공간으로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가상융합기술은 교육·의료·제조·유통·관광 등 모든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기술의 도정 활용과 보급·확산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재원 확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 실용화, 창업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상융합산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산업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상융합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선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4.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상징물 현행화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를 위해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와 슬로건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브랜드는 우리 도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문 도시 브랜드 BI ‘OK! NOW JEONNAM’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슬로건은 기존 슬로건 ‘생명의 땅 전남’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법체계, 형식·자구의 적절성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깊은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 있어요? 조옥현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문 ‘OK! NOW JEONNAM’ 그다음에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은 쓰고 있는 걸 제가 알겠는데 OK! NOW JEONNAM도 많이 쓰고 있나요? 어디에서 쓰고 있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 브랜드 문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모, 설문조사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영문으로 좀 이제는 좀 국제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영문 브랜드 BI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OK! NOW JEONNAM을 갖다가 작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기획실에서 그 사항을 했고 저희 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 디자인화시키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문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다 최종 다 매뉴얼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역 발주해서 그 문안까지 다 나왔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남의 모든 부분에서 이게 다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뭐 도기라든가 슬로건 이런 건 그대로 있고요. 영문 BI만 새롭게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하다못해 명함을 파시더라도, 명함을 하더라도 영문 그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서류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뭐 어디 깃발에도, 모든 것에 다 지금 이게 다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다 들어가겠죠?
그 영문 BI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기존 것을…….
모든 거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안 쓰면 안 되니까.
새롭게 표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충분히 써야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인제 그것은 각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예산 추계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추산하기에는 조금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의 슬로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바꾸면서 각종 전광판이든 입간판이든 모든 것들을 다 바꿉니다, 예산을 싹 들여서. 그런데 혹시라도 전남도 이거를 개발을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이거는 과거에 있던 걸 갖다 변경하는 차원이 아니고 새롭게 영문 BI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적용하고 쓰임새가 있는 부분 새롭게 쓴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뜯어고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5.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출신 나대용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유군장이라는 중간 지휘관을 맡아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하며 거북선의 설계와 제작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기존 판옥선의 한계를 보완한 혁신적인 전투함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하였으며 해전사에 길이 남을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대용 장군의 공적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교과서에서도 언급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를 기리는 역사시설이나 콘텐츠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나대용 장군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실질적인 공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리는 선양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은 나대용 장군 탄생 4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책 반영과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대용 장군 업적 재조명 및 기념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5시 35분)

6.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36억 3100만 원이나 59억 8200만 원을 더 수납하여 실제 수납액은 1396억 13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8억 4900만 원,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1097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187억 97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임시적 세외수입 64억 5200만 원, 보전수입 1억 1900만 원 등 65억 7100만 원이 추가 수납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82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00만 원 등 5억 88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35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248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27억 9500만 원은 2025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63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사업 포기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300만 원, 낙찰차액 4300만 원, 집행잔액 18억 8400만 원, 보조금 정산 잔액 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94억 7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 33억 1900만 원으로 총 10건 127억 9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주요 내역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115억 2700만 원, 아산조방원미술관 리모델링 설계 추진 8억 9300만 원, 2024년도 하반기 기획 전시·운영 1억 8700만 원, 국가유산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4800만 원, 남도의병학교 운영 4600만 원, 전남문화산업 육성 그랜드비전 수립 용역 2700만 원,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1억 8000만 원이며 지역 역사문화 자원 우수성 홍보 등 언론매체 활용 광고 시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업무 이관에 따라 일자리 경제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총 1건 270억 2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게 살피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36억 31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1398억 7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96억 1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 결정액 중 2억 5700만 원이 아직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미반납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세심한 징수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635억 4100만 원 중 2482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 중 127억 9500만 원이 이월되고 24억 6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5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4억 87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9800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600만 원이 각각 시군 및 민간의 사업 미신청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 외의 불용액은 낙찰 차액과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업 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지원 1억 900만 원, 주요 촬영지 로케이션 영상 제작 지원 1억 2000만 원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세심한 예산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세출예산 불용률은 0.9%로 전년도 2.6% 대비 상당 수준 개선되었으며 예산 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검토 결과입니다. 문화융성국 이월 사업은 총 10건 127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건 94억 7600만 원과 사고이월 3건 33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예산 1억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사업의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체 내역 1건입니다. 270억 2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이체한 것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업무의 소관 부서가 문화산업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체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뒤로 문화융성국의 불용액이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 불용액이 59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 24억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셨다는 방증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물론 문화융성국의 과 중에 문화예술과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건 인정하고. 하지만 그래도 문화융성국 전체 불용액의 77%를 문화예술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억 9990만 원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중에 사업 포기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17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3억 8300만 원 이렇거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불용액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지금 두 개나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모여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북카페라든가 전시 공간 이렇게 공동체, 다목적 공간입니다, 소규모로 하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와 매칭 사업이죠?
예, 지자체 매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불용된 거 두 개가 있는데, 목포하고 무안 오룡이에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던 사업인가요?
매칭 비율은 국비 4, 지방비 6…….
국비 4, 지방비 6.
그러니까 이제 40% 갖다 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러죠?
60%는 시군이 부담…….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 공모를 받았습니까?
공모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 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처음부터 공모 받을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당 지자체도 갑자기 예산이 어려워진 건 아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황이 그다음에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요 오룡도 지원 한도 초과, 그럼 지원 한도는 정해져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초과되는 사항을 처음에 예견하지 못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공모 받고 선정하고 한도초과 돼서 포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렇게 국비가 교부되고 하는 시점에서 좀 시차가 있다 보니까 무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못 예상한 부분이 있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발생하는 어떤 상황은 아닌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좀 잘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사업 포기로 인해가지고 불용이 되게…….
그다음에 진도 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의 경우요, 국도 인접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98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 또한 부지 선정에 있어서 국도가 나중에 생긴 건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처음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인접의 안전 문제 이거,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예산 할 때요, 편성 단계에서 사전 수요조사도 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지 확정이라든가 지자체 대응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잔액이 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보면 문화예술과 불용액의 73% 이상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예산 47억 2000만 원 중에 5억 2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하고 행사경비인데.
그렇습니다, 예.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 발생했고 인건비 지급인데 그렇다면 인원 충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자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은 인건비를 잡아놓고 실제적으로 인원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적게 준 건지,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에 따라서 정원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충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국악단도 여하튼 뭐 곧바로 정규직 채용은 안 되더라도 기간제라도 우선 채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공고가 안 뜨는 것 같던데요. 단원 충원한다는 모집공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얘기 드렸던 거예요. 1년이에요, 1년. 1년 돼 가고 있어요. 계속 계획은 세우시는데 실행을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 편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그리고 미수납 이게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수묵비엔날레 정산 잔액, 강진 작은영화관 반납금 누락 문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문화예술과에. 그래서 이거는 뭐 2년 이상 계속 이렇게 정산 지연 발생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도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예,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산을 좀 이렇게 게을리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뭐 연달아서 이렇게 지연·누락시키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페널티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점검도 좀 실시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처음에 조사할 때 그리고 정산, 회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예산 쓰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전남도가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런 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융성국이 제대로 서야지만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진짜 전라남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왜 국장님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려고 하는 거죠?
전라도 천년사는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2018년도…….
그러니까 왜 정도 천년을 맞이했다고 그냥 막, 하는 이유가.
지역의 정체성을…….
정체성 확립이잖아요.
확립하고 역사성을, 예.
그런데 누누이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계속 강조했던 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광주시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사가 될 수가 있다, 후대에. 그래서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라도 천년사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현안에 대한, 결산 심사지만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라도 천년사 검증 작업 진행 상황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 34권 중에서 이제 고대사 6권 분량이 됩니다. 1권부터 6권까지 이 부분이 계속 과거에 논란에 싸여가지고 전부 다 편찬이, 저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발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대사 부분이 계속 논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강하게 보완 발간을 해야 된다.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편찬위 이외에 그러면 이제…….
예, 그리고요.
수렴해서 충분히 보완 발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갖다 계속하고 있고…….
아니,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금 검증단을 운영하라고 했잖아요.
검증단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검증단도 나오지도 않는데 결론부터 나와 버렸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 하면서 또 위원님들 고견도 같이…….
언제까지 검증 완료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올해 뭐 한 상반기 중으로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분의 교수님으로 해가지고 각 시대별로 해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검증단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한 번도 검증단 회의를 안 했는데요.
그 검증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검증단은 천년사에 대한 마지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각 시대별로 이렇게 한 분씩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섯 분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께도 전라북도 보도자료 나온 것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죠?
우리 전라남도에서 검증단에서 검증 작업도 완료가 안 돼 있는데 벌써 결론부터 내려졌어요. 방금 국장님 그랬잖아요, 고대사 6권은 전량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대사는 그러면 근대사 4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량 폐기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수정·보완 발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정·보완을 어떻게 한 곳만 수정·보완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포하는 걸로?
6권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작업은 갖다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 왔고요. 다만 광주시에서 그 해당 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광주시가 확보하는…….
그러면 최근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 곳만 수정본을 인쇄하고 나머지 권은 그대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또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고대편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관의 차이라고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고 한 게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어떤 결론들을 내려야 될 문제다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고대편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전라남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역사학자들끼리 또 편찬위원회라든가 검증단에서 그것은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대신 독립운동 부분에서 근대사편이 지금 4권이죠, 그렇죠?
4권은 무조건 다시 수정하여 인쇄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있는 전남 광주 지역 독립운동사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는 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매회의 때마다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미주지역을 포함한 국외독립운동 부분은 거의 100% 빠져있다고 보고요. 또 편협된 기록의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남 출신 의열단 활동 부분이 거의 없어버리고 광주 지역에 공훈록에도 실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의열단에다가 의열단 부분으로 해가지고 4쪽 중에서 3쪽 부분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
정율성이라는 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렇죠? 또 최근에 확인한 것이지만 3.1운동 이후 조직된 비밀결사 가운데 대동단이 있습니다. 전남·북에서 이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남도 천년사에는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임병찬의 일족, 친척인 임응철·임병대·임수명 등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재가 돼 있어요, 3명이. 이 사람들은 전북 출신 3명만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 근대사편이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대동단 이것은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이것은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보훈처 공훈록에 보면 전남 출신으로 김상순, 나주입니다. 또 조병철, 화순입니다. 노형규, 화순입니다. 이렇게 김상순, 조병철, 노형규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뭐 어디 자료에 나온 게 아니라 국가보훈부 공훈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천년사에는 이들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전남 출신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협되게 실어져 있으면 단적인 사례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무수히 많아요, 이거.
추가로 항일 1900년도 단체명 헌정연구회라든가 유신회라든가 자신회라든가 경향의사단이라든가 한번 국가보훈부 공훈록 한번 쭉 한번 국장님 봐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국가보훈록 보면 기함을 토해요, 어떻게 이렇게 누락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편협되게 서술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례들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검증팀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4권을 그대로 배부할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편찬사업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시도가 하고 있고 주관기관 전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마 과거에도 왜 그걸 갖다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요청을 하고…….
아니, 책이 나와버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검증단이 제기한 문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책은 폐기돼야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전라남도는 마치 바보스럽게 나의 조상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지는 못할망정 왜 그것을 빼버립니까?
하여튼 지금 뒤늦게라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거 하라고 검증단을 만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런데 왜 우리 전라남도는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언론플레이를 해서 본 위원이 그 언론 서치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내준 거 받아봤죠?
그 사실 제가 이제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래도 이제 고대사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전북 편찬위 쪽에서는 계속 이제 종료를 시키려는 걸 갖다가 계속 이제 보완 발간을 요구해서 고대사 6권 이렇게…….
아니,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 왔…….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 있으라?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사도 또 이렇게 또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또 이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무리한 것을 제기합니까? 본 위원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최소한 국가보훈부에서 만든 공훈록은 한 번 정도는 읽어봤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공훈록에 대해서 읽어보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융성국은 그거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게 뭐 과거에…….
인터넷에 국가보훈부 들어가서 공훈록 찾아보고 전라남도편을 한번 봐 보세요. 읽어보면 쭉 잘 정리돼서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우리 참 국가보훈, 공훈록을 잘 만들었다고 봐요. 대동단 하나만 읽어줘도 얼마나 이렇게 잘 만들었냐면요. 대동단 김상순, 조병철, 노형규. 김상순은 1919년 음력 10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전협, 최익환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동단에 가입하고 군자금 수천 원을 모집하는 등 독립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 경찰에 피체되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나와요. 이 국가보훈록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어떤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니, 기술이 제가 그냥 빠진 것을 기술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임응철, 임병대, 임수명이라는 전북 출신 대동단을 기술을 했어요, 전라도 천년사에다가. 전북 출신은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출신 3명은 왜 빼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협된 편찬사는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전라남도가 호구입니까? 전북이 여기에 대한 그 편찬, 출판 금액을 더 많이 냈습니까? 지분이 더 많아요, 전북이?
예산은 동일하게 3개 시도가 동일하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해 놓고 왜 우리 조상은 갖다가 팔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 제기를 지금 했잖아요. 당장 드러나는 문제 제기를 했으면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남 쪽에서 추천하신 편찬위의 전문 역사학자들 다 들어가셔서 그렇게 같이 공동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 위원이 했잖아요.
예,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뒤늦게라도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이제서야 문제가 있다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증단을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제가 검증단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문제가 있다, 검증단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임 국장께서 오케이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검증단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감했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네,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단에서 그 공감한 내용이 나왔어요. 전라도 근대사 4편이 진짜 많이 누락돼 버리고 편협되게 만들어졌네요, 쩝. 끝납니까, 그러면? 쩝, 해버리면 끝납니까? 똑같이 대금 내고 똑같이 했으면 이거 시정해 주라 우리 전라남도는 동의 못 해 주겠다. 그거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고 그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렇게 박수치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편협시켰고 이런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연하게 일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요. 전라북도에서 보도된 거겠죠. 그때 내가 보내줬죠, 하도 기가 막혀서 보내줬어요. 전라남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누더기 천년사가 나오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전라남도에 덤탱이를 지금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합니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내란 사건도 역사 의식의 부재가 가져온 참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이 훼손 내지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란도 일어났다고 봐요.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도 이러한 필요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강조했고 요청하고 해서 김영록 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지사님의 용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예요.
독립운동편이 있는 근대 4권 서술의 문제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해야 될 중요한 입장입니다.
예, 이번 검증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라남도는 추가로 위촉한 검증팀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한 전라도 천년사를 인쇄할 계획,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아니, 검증팀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전라도 천년사를 다시 인쇄해야 된다.
예,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동의하시죠?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니까 그렇게 하는 거 동의하시죠?
잘못된 건 당연히…….
검증이 언제 이번 상반기 중 6월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이 부분 가지고 목소리를 올리거나 논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오늘도 시간 관계상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발견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천년사에 대동단이 마침 기술이,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전라북도 대동단만 해놨지, 우리 전라남도 대동단은 왜 안 넣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분히 편협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전라도 천년사 수정·보완하여 출판하여야 함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검증팀에서 분명히 검증된 내용들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거 수정·보완해서 출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우리 전라남도의 기본 방침이 신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취지랑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2023년에 이미 끝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부분을 갖다가 계속 원칙을 가지고 보완 요청했고요.
아니,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그것은, 근대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근대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를 이유가 없죠. 잘못돼 있고 누락된 게 있으면 요구해야죠. 그런 거 하려고 이제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고대사 부분은 본 위원이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동으로 가야 된다 서로 가야 된다, 사관의 어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근대사 부분도 편협되게 기술돼 있는 부분들은 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균형감이 있게끔 해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지금 검증단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부분 수정·보완한 전라도 천년사가 다시 보완하여 출판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한 걸로 갈음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산개요서 보니까 9페이지에 보면 문화산업과에서 우리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193억 원이잖아요?
예, 그 내용하고 22페이지 보시면 예산 이체 내역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193억 원 이거 따로…….
예, 이건 국비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비보조금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등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더 있었는지 국비는 얼마 정도 포함된 거예요? 193억 원이 다…….
전액이 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예.
등으로 나와 있으니까는 또 다른 게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이거 이제 카테고리 상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전액 국고보조금이죠?
예, 국고보조금 193억 원 들어왔구요.
그러니까 등으로 하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럼 193억 원 하고 여기에 변경된 이게 270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은 이제 작년도에 일자리투자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업의 성격상 문화융성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럼 193억 원 플러스 270억 20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중에서 국비가 193억 원이고 지방비가 나머지 이제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7억 원 그렇게.
193억 원 나머지 도비 포함해서 270억 2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인 거죠?
국비하고 도비가 다 전부 합쳐서 이체를 시켰던 것이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면 이 내용에는 270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네요?
예. 국비, 도비가 그렇습니다. 순천시비는 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게 2024년도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이 다 된 거죠?
예,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얼마 잡혀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은 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마무리? 아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차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기반시설 조성 1억 1200만 원 불용이 됐잖아요, 목포시에서 지금 시 예산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 초기부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된 부분인데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도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중간에 이제 못 한 거죠. 이게 안타깝죠.
그렇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한다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불용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페널티도 있고 제재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은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폐산업시설 이게 5억 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나주 지금 화남산업 부지인가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은, 예. 맞습니다. 화남산업 부지에다가 뭐 아트스페이스를…….
예, 그렇죠.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예산 신청을 갖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못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먼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류상 이제 그 불용 처리가 된 거고요. 국비 신청 자체를 못 한 사업이 됐습니다.
이유가 이제 그 부지 매입이 그때까지 종료가 나주시에서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 초에 이제 다시 부지 변경 확정해 가지고 올해 다 이제 다시 사업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갖다가 못 했습니다.
제대로 계획대로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사업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거잖아요.
예,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불용 처리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의 사업들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흉물스럽게 건물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많습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명명을 안 하겠지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지금 뭐 사업만 여기저기 추진해 왔다 그래가지고 생색만 내지 결국은 이제 이게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사용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나주 이게 화남산업 부지 아트스페이스 조성사업도 불용이 됐지마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좀 해서 신중히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업은 그래서 올해 금년에 다시 부지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우리 취지대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취지에 맞게끔 조성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처음에는 막 거창하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시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냥 뭐 저기 검토해서 추진할 게 아니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회계연도 문화융성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7.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50명 발의)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478번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온 주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고령화, 조기 퇴직, 경력 단절 등 요인으로 중장년의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 지원 정책이 미비하여 중장년층은 초기 창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 정보 부족, 전문교육 기회 제한 등의 이유로 창업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장년층의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부터 7조까지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무의 위탁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중장년층은 오랜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문제 해결 능력,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는 준비된 창업 인재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중장년층의 새로운 경제적 도약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중장년층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16시 46분)

8.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원활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 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유치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587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30억 6500만 원 중 626억 3400만 원을 수납하고 4억 3000만 원은 미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99.3%입니다.
수납 내역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도비 이자 9400만 원, 고흥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도비 이자 1700만 원 등 총 3억 7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7억 47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운영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억 원 등 총 92억 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광양만권경제자유청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5억 7700만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 도입 모델 사업 11억 4100만 원 등 총 457억 6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78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월 사업비 30억 5200만 원 등 총 7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663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1598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4500만 원 이월했으며 400만 원은 반납하고 32억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335억 7300만 원 중 33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투자유치과는 58억 3000만 원 중 53억 700만 원, 중소벤처기업과는 981억 4500만 원 중 956억 1800만 원, 산단개발과는 288억 2600만 원 중 252억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총 32억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900만 원, 사업비 지출 잔액 29억 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2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53건으로 2024년 조직 개편 및 분장 사무 이관에 따라 총 783억 5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총 33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이며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74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전라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900만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5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총액은 2023년도 예치금 479억 1400만 원, 융자금 회수 602억 400만 원, 전입금 85억 원 등 총 1733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85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 말 기준 잔액 881억 63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제시하는 고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예산 현액 587억 4000만 원, 징수 결정액 630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626억 3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3%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으로 해당 예산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예산 현액 1663억 7300만 원 중 1598억 2400만 원이 지출, 33억 4500만 원이 이월되고 31억 9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는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6건, 33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특히 사고이월 사업 중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부지 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바 있으며 2024년 8월에서야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인 건축기획 용역이 연내 준공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수입 부문은 예산액 1653억 9500만 원보다 79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733억 7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조기 상환액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수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출 부문은 융자성 사업비인 민간융자금이 예산액보다 314억 1200만 원이 적은 535억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융자금 조기 상환 및 융자 감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도내 중소기업이 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한도 조정, 지원 여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영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대로 조옥현 위원님이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투자유치국 집행잔액이 약 32억 원, 1.9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근데 중소벤처기업과에 22억 3000만 원, 투자유치과에 5억 2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있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34억 원 정도인데요.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조금 예산?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4년도를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 2023년도 거.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2023년이 도비만 48억 원이고요. 아까 2024년이 30억 원이었습니다, 도비가. 48억 원, 30억 원.
그니까 2024년은 48억 원?
30억 원. 그다음에 2023년은 40억 원.
예, 2023년이 48억 원이었습니다.
줄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보조금이 10억 8000만 원 불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0억 원 정도가 더 많은 상태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봐야 도내에 투자하는 환경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를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투자 지연이나 포기를 하는 금액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다면 매년 똑같은 비율 수준의 지금 반환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기업들이 도내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주저하는 요인들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들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자가 아니라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내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게끔 하는 유도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 예산이 뭐 한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1번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많은 기업이 투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번이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그 투자 유치가 되더라도 그것들이 제대로 계획에 맞게…….
잘 굴러가야죠.
예, 굴러가게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되게 정착이 되는 것이 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신경을 쓰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 하여튼 지방이 같이 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지출 잔액이 많이 나온 건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원래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 정책금리가 정부 금리가 은행들 금리가 한 6% 내외대 됩니다, 현재.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너무 부담이 돼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해가지고 보통 한 3∼4% 정도 3.5% 정도에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중소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차보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이 230억이에요.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금융지원이 9억 7000만 원이 불용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17억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모수의 예산이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 건지 그걸 봐야 되겠어요. 2023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약 200억 정도 된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예산에 큰 차이는 없네요?
차이는 없는데 그럼 2023년 대비 9억 7000에서 17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중소기업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출할 금액에 감안해서 이차보전 금액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저기 미집행액은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수요가 신청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미달이었던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전체 예산은 2023년, 2024년 거의 대동소이한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전남의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경기 불황에?
근데 이차보전을 이렇게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속에는 이차보전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쓸 기업들이 신청해 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차보전 하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한번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전남에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이 된다는 것은 뭔가 신청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홍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즉 중소기업들이 전남에서 기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세워진 예산이라면 그들에게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려면서 한 가지 좀 의심나는 것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 16쪽에 보면, 한번 보실랍니까?
보면 적요란에 보니까 산업집적법 관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5건 1100만 원, 광양청 폐기물관리법 등 그 위반의 과태료도 5건 미수납액이 2200만 원 이렇게 있네요, 3384만 7000원. 근데 이렇게 과태료 미납 내역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위법 행위가 수차례 적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요?
주로 산업집적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 동의 없이 제3자의 어떤 매각하는 거라든가 임대부지를 갖다가 불법 임대했던 이런 것들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경우로 그런 과태료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적시에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독촉도 합니다만 체납처분 재산 압류 뭐 이런 방식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조그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미납액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또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법 행위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위법 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고의성에 의한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또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뭐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집행부에서는 이런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가요?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면서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집적법 위반 과태료라든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단위가 넘습니다. 큰 금액은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못 미치는데 이건 좀 큽니다마는 특히 산업집적법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좀 더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수납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위법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서 하는 것은 엄정한 징수 원칙을 또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기업이면 또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과태료를 납부기한을 연장을 해 준다든가 또 이렇게 분할 납부를 또 하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신가요? 저같이 연장을 해준다든가 분할 납부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과태료 안 내면 그대로 계속 이렇게 회계연도에 계속 뭐 미수납액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과태료 독촉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과태료 부과도 또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최후 수단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또 예방도 하고 행정지도도 좀 해줘야 되고 또 납부하는 방법을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벽하게 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좌우지간에 적극 행정도 좋지만 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서 더 미납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태, 김인정
O 출석공무원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예술과장 노영환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농업박물관장 김옥경
도립도서관장 이귀동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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