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2024 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3937억 7300만 원 중 3936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4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률은 99.96%입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57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5577억 2300만 원으로 99.9%, 이월액은 163억 4600만 원으로 2.84%, 불용액은 11억 6600만 원으로 0.2%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해운항만과 및 수산유통가공과 등에서 일부 이자 및 반환금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45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61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900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주된 사유이며 이러한 미수납액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유사 항목으로 미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정산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1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96.9%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장 표와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비율이 높은 주요사업은 9건, 10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 계약 잔액 및 집행잔액, 국비 미교부, 사업 포기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비 미교부로 인해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 사업 6억 9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비 교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연동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낙찰 차액 및 사업 포기 등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 2억 100만 원, 지방이양항만 지원사업 25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1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5200만 원, 전남 갯벌 세계화 추진 11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의 경우 추경에서 삭감 정리하여, 감액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정지과징금은 어민이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주로 적발되는 업종에 따라 어업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의 차이로 인해 시군 등 적발 기관에 교부되는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실적에 따라 적발 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연례적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액 1100만 원의 91%인 1000만 원이 불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예비비는 다음 표와 같이 4건, 47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로 자연재해 복구와 긴급 민생대책에 집행되어 취지에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비 집행은 시급성·불가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예비비 사업도 정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전 검토 체계, 효과성 평가, 추후 환류 관리가 필요하며, 중장기 수산재해 대응 등 시장 안정 대책은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복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같은 반복적 재해 대응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예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19~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1개 사업, 181억 1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4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여수 세포항 준공기한 미도래 및 해남 영전항, 완도 가교항·신흥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연내 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가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그 밖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용역추진 지연 등과 국비 미교부가 주된 원인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일자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