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1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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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
4.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
6.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해양수산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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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453번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급변하는 축산 환경과 자원순환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퇴비와 액비로 한정된 가축분뇨 활용을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다각화하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전라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지원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정의 조항에 바이오차, 축산농가, 바이오에너지 등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원순환 실천 범위를 친환경적 방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기술의 개발과 생산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순환을 위해 정책의 체계화와 활용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53번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진호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가축분뇨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축 사육 농가를 보유한 대표적 축산 중심 지역으로 이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문제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를 포함한 국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주로 퇴비화 및 액비화에 집중되어 있어 토양 내의 양분 과잉,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의 다변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퇴비·액비화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60%로 낮추고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새로운 처리 방식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전라남도 또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가축분뇨 처리의 다변화와 첨단화,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화, 바이오차 등 다양한 자원화 방식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온실가스 감축,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농촌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2.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484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이미 저탄소 농업기술과 친환경 농법 도입을 통해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녹색제품 대상이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만 한정되어 있어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탈탄소 농업 전환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포함시킨다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는 물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도 가능해져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통 지원을 넘어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선언에 그치는 구호가 아닌 국가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첫걸음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탄소중립 정책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첫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녹색제품 지정 범위에 저탄소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조속히 포함하고 둘째,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에 이들 농산물을 지정하여 농업인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판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농업, 국가의 기후 목표 달성 그리고 농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본 건의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84번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농촌 부분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국가의 녹색제품 정책에 포함되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농업 부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 농업·농촌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는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친환경 및 저탄소 농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생물 다양성 보전, 토양·수질 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환경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색제품 지정 품목에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농산물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3년 기준 국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규모는 약 4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녹색제품 구매시장을 농산물 분야까지 확대할 경우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저탄소 농산물 생산의 촉진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공공 부분의 책임 있는 소비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 촉구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과 국가의 탄소중립 이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3.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5번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축산업은 탄소세, 환경규제 등 구조 전환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한우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추진 중이나, 정작 한우농가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와 물가 상승, 가격 하락 등 복합위기로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쇠고기 관세화 종료라는 이중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전환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기반이 미비하여 농가의 대응 여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한우농가의 탄소 감축형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축순환농업, 저메탄 사료, 기술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규모 농가를 위한 컨설팅과 자금 우대 조치 등 맞춤형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소고기 시장 개방은 모두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과제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틀과 구조적 대응체계 구축은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기후 위기와 시장 개방이라는 이중 충격 속에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85번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한우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최근 한우값 폭락, 수입산 쇠고기 증가, 사료비 등과 맞물려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전국 한우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대비 현재 한우 마릿수도 7.4% 감소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산업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경영악화, 폐업 농가 증가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히 2026년 쇠고기 관세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경쟁력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의 경영 부담과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과제가 농가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가 단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 농촌경제 활성화, 농업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적 압박 속에서 한우산업의 생존 기반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 대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4.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38억 8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 301억 3200만 원이 적은 9737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9730억 3800만 원을 수납, 불납결손액은 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수납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38억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08억 900만 원, 지방행정제제 및 부과금 6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9127억 3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35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618억 48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6%인 1조 303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연도 이월금 438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300만 원, 집행잔액 146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 37억 9100만 원, 선택형직불제 33억 6200만 원,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19억 8000여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농식품유통과 2건으로, 전남쌀 소비촉진 및 남도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자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비를 식량원예과로 이관하여 1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 42억 1000만 원, 농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 32억 66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 25억 등 총 13건에 153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배수개선 233억 4900만 원, 농촌협약 163억 9100만 원 등 자금 없는 이월 397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8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3대 기금의 2024 회계연도 총 수입계획 현액은 870억 900만 원이며, 987억 7500만 원은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기금의 수납액이 수납계획 현액보다 11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 융자 회수금 회수 수입은 111억 66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6억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의 총지출 계획 현액은 870억 900만 원이고 987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이 지출 계획 현액보다 11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민간 융자금이 116억 94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23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예치금이 237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2024년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 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8쪽, 세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2024 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9737억 5300만 원 중 9730억 3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 4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조 3618억 4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조 3032억 7900만 원, 이월액은 438억 7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300만 원, 불용액은 146억 1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세입내역입니다. 대부분 국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이며 수납률 99.9%로 대부분 계획대로 징수 및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남도장터 위탁 운영 회계 검증 반납금 등 그 외 수입 4억 2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3300만 원, 기타 사용료 4100만 원, 그외수입 5억 4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500만 원, 변상금 2000만 원 등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수의 미수납 사유가 시군의 예산 미편성 및 이중 부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중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시군 반환금 예산 계상 지도가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 개요서 17∼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장 표와 같이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 비율이 높은 주요 사업은 총 12건, 138억 42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국비 재원 조정, 사업 신청 저조, 사업 포기, 농산물 가격 호조에 따른 수급안정사업비 미사용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지원, 전남 쌀 판매 촉진,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은 사업 신청 미달이 원인으로 작용되었으며 농촌 자원 복합 자원화 지원은 사업 포기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의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이 누적될 경우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수요조사,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의 예산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내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가축 질병 방역 및 긴급 방제,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비 한시적 지원,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등 재해성 및 긴급성 있는 사업의 대응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예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9∼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이월사업은 8개 사업, 438억 7500만 원입니다. 국비 미송금,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의 현실성 검토 및 사전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이월에 대해서는 결산 내역서 30∼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개 기금 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중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융자사업, 녹색축산 융자 지원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지출액이 각각 69%, 61.8%에 그쳤으며 이는 자재비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포기 농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농가의 사전 안내 강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융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운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 어려운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또 이월 금액이 438억 원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146억 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올해는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 영암이 그렇게 안 좋은 병들이 럼피랄까 AI랄까 구제역이랄까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우리 영암에서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특히 또 발생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 내내 근무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쉬는 날 토요일, 일요일 날만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축사 환경이랄까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지금 아까 앞전에 거기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3월 16일인가 그때부터 구제역이 발생되어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한 4개월 동안 출하를 못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농가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지금 뭐 6월 16일부터나 이렇게 출하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너무 뭐 홍수 출하가 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우리 추경하고 잘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출하를 좀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문수, 부위원장 김주웅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월 13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구제역이 진행됐고 무안의 경우는 이제 가축시장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2일경에 영암에 대해서 이동 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같이 가축시장 개장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발생 농가 중에서 일부 NSP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농장만 이동제한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홍수 출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지금 출하 준비를 위해서는 브루셀라 검사증이라든가 백신 검사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협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축협 그리고 영암군, 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홍수 출하가 안 되도록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진짜 단계적으로 이걸 해야만이, 지금 다들 어려워요, 농가들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또 어렵다 보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 내 것 먼저 이렇게 출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히 홍수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우리 도에서도 농가들이랑 같이 협조 체제에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안해서 그런 것이 좀 출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때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지금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협의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요즘 양파 가격 하락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9페이지 말씀…….
예, 보조자료.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우리 김주웅 위원님이나 김문수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도 한 적이 있어요. 참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차료 문제가 지금 미납이 발생됐는데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운영은 기존에 이제 위탁업체를 했는데 2024년부터는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권자가 아닌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죠?
매각 절차가 지금 추진 중이지요?
추진 상황 좀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광주은행하고 기존에 이걸 관리했던 업체하고 이제 우리 도하고 관련해가지고 업체가 좀 소송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이야기고요.
매각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먼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결정을 하고 나서, 처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심의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나면,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렇게 또 너무 빨리 서둘러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가격이 있을 때 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가 안타깝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서울로 지금 가서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부동산 동향을 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이 매각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매각 후 그걸로 수도권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이제 그것은 이제 고향사랑과에서 하는데 같이 투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좋을 때 팔고 이제 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매각을, 살 수 있는 구매자가 지금 잘 찾아서 매각을 하는 게 중요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 보내고 있고 시세도 물어보고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조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 약 4100만 원이 지연돼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하는 분들이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임차료를 부과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또 경영이 악화돼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임차료가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 그 금액이 41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매월 체납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매월 체납 고지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총 전체적으로 보면 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방세 걷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즘 영세 상인들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타협해가지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46페이지를 보면, 보조자료.
지금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금 전남도에서 7개 대학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대학들이 전남도에는?
지금 참여대학은 7개 대학이 맞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포대학교 그다음에 순천대, 청암대학교, 전남과학…….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전남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학교를 총 찾아보니까 한 20여 개 대학 되는데요. 그중에 7개 대학이니까 13개 대학이 지금 아직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침밥을 만들려고 하면 아침에 그 인력을 또 산출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걸 주기 위해서는 인력을 추가로 뽑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초과로 두든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는 데는 지금 아침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은 유도를 계속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자고.
권유보다는 얼마만큼 근본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냐, 예산을 확보를 해 주냐, 그게 문제예요. 대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대학생인데 좀 고르지가 못 하다, 좀 차별화 되잖아요. 다른 대학은 그래도 아침밥을 먹고 또 늦게 전남대학교 같은 데는 또 저녁밥도 또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천원의 아침밥은 기본적으로 아침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말씀하시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예, 이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학교 자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해줘요?
2000원이요?
그러면은 여기 예산 보조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1억 1500만 원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집행잔액은 이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에서 20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년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예상 우리가 추계를 냈을 때는 약 36만 식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한 대학교가 7개 대학이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몇 개 정도가 되겠느냐라고 해보니까 약 16만 6000식 정도, 절반이, 조금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학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하고 싶어도?
예, 그것은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처음에 우리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 20개 대학 전체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실행을 짜 보니까 7개 대학만이 좀 참여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천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아침밥 확대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골고루, 생활비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가 차원으로도 좀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소외된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박성재입니다. 고생들이 많죠?
처음에 기금 같은 게 이렇게 기금을 하는데 기금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적이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죠, 인정하죠?
앞으로 기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실적도 같이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지금 실적이 좋아야 모든 게 평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품목이라든가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전체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항상 2024년도면 2023년도에 성과계획서를 짜잖아요. 성과계획서를 짜면 지금 성과계획서에서 목표치를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올해 성과보고서에서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상이하게,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초에 성과 목표를 설정했을 때하고 또 이제 결과를 낼 때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된 부분도 있고…….
당초에 성과 계획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잡으면 나중에 보고서에도 성과 목표치는 같고 성과율은 뭐 오르든가 내리든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잡아놓은, 계획을 잡아놨는데 계획치가 처음에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성과 달성 목표는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걸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어떤 뭐 지표가 바뀌었다고 이 앞전에 누가, 지표가 바뀌어, 지표가 바뀌었으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더라고요. 일몰제도 아닐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지표가 변경됐다고 하면 이 밑에는 지표가 변경됐습니다라고 지표내역을 변경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우리 수급안정, 우리 농산물가격 수급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이제 보조자료 보면 40쪽에.
25억 원을 잡아놨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25억 원인데 집행액이 올해는 뭐 19억 8000만 원, 불용액이, 25억 원에 불용액이 19억 8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지금. 그렇죠?
작년에도 그리고 2023년도에도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예산을 전부 많이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급 안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주 품목이 아시겠지만 무나 배추, 대파, 마늘…….
나는 그 이야기 아니라…….
근데 이제 저희가 수급안정을 하려고 하면 가격이 동시에 4개가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저희들이 이걸 편성을 하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 좀 많이 편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수급 안정 했을 때 긴급을 요하거나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정 급하면 예비비를 투입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나요? 딴 데는 또 성립전 예산도 많이 이렇게 쓰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을 불용을 해가지고 그 돈이면 차라리 예비비나 투입해가지고 쓰고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면 더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또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혹시 한번 추계를 한번 해보고 앞으로 올해는 추계를 해서 필요하다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불용이 됐으면 그 돈만큼은 당년에 못 쓰니까 그만큼 우리 농민들의 어떤 뭐 양적으로든가 이런 혜택을 덜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 합쳐놓으면 많은, 돈이 많잖아요, 예산이.
그게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돈은 써야 생기지 돈 안 쓰면 절대 안 생겨요. 안 벌어져요, 그러시죠? 저축만 계속한 사람들 봐봐요. 절대 돈을, 돈은 쓰라고 나온 것이 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예비비 성격을 이제 갖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격 안정 자금은. 그러니까…….
그럼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또.
성립전 예산 이런 것은 인제 저희들이…….
너무 잡아가지고 너무 많이 불용이 되니까…….
추경이 없을 때 돈이 와버려가지고, 갑자기 돈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예산서에 없는 돈을 쓸 때는 성립전 예산을 쓰는 거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산서에 돈이 부족하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저도 파악을 의도를 알겠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도 같이 딸려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이거는 잘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가장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 계시지마는 양파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죠, 양파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양파 지금? 작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양파는 이번에 농축산식품부 실장도 같이 와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생종 중에서 고흥까지 조생종 시기에는 괜찮았는데 이 무안 쪽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무안 전체적으로 조생종이 너무 잘 돼버린 겁니다. 한 생산량 우리 기존의 예측보다 한 50% 이상이 더 나와 버렸어요.
작년에 양파값이 좋았거든요. 마늘값이 더 낮았어요. 올해는 마늘값이 좋고 양파값이, 항상 이게 뭐 항상 변동이 돼, 항상. 누구나 다 알아 농민들도, 알면서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면적은 더 적게 심었다 하더만, 양파를.
근데 이제 양파가 잘돼가지고 그랬다, 작황이 좋아서.
올해는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잘돼도 너무 잘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고흥 것은 이미 끝나갈 시점인데 거의 단호박만큼 정도 커버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잘돼 버린 바람에…….
잘돼도 탈이네.
그 영향이 중만생종까지 와버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경남 쪽에는 약간의 지금 안 좋은 작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안 조생종이 너무 잘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3만 9000톤 정도 출하 연기를 지금 할 겁니다. 한 5000톤 정도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한 달 정도 출하 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품위 정도는 4000톤 정도를 이제 억제를 하고 정부에서 비축하는 게 약 3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KREI가 관측한 거로 약 3만 9000톤 정도는 지금 수급 안정 대책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또 지금 하나로마트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근데 우리 전남 양파가 총 지금 올해 생산량이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REI, 하여간 제가 현장에서 들을 때는, 올해 지금 우리가 약 2470톤, 이제 전국에 한 5000톤 정도 되는데요. 약 2470톤 정도…….
우리 전남에서 양파가 한 70% 나오나요?
지금 전남에서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마는 무안에 있는 농가가, 무안에서 생산된 양이 경남 전체 양하고 맞물린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 28일 농식품부하고 가격 1000원 이렇게 보장해 주겠다, 농식품하고 뭘 했어요, 지금 약정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지, 어느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생산자 동향에서 5월 28일 농식품부하고 우리 이거 뭐 관련 기자회견 했구만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수매비축안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만 톤 안에 떨어지면 시장 가격 1000원을 보장하겠다.
떨어지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미도달 시에는 추가 비축을 하고, 그러니까 정부 수매 비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할 때 이제 한 달 후에 지금 한 달 동안을 농협에서 지금 갖고 있는 한 5000톤 정도 비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한 달 후에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한 1000원 정도는 보장을 해 주고 만약에 거기 올라가면 그대로 되는 거고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논 관련 단체 양파생산자협회에서도 1000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1000원 정도면…….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제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지금 이번에 정부 대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매 비축이 3만 톤, 다음에 저품위, 품위가 떨어진 것을 억제하는 데 4000톤, 그다음에 이제 중생종 양파를 출하 연기, 좀 더 그래서 이게 한 5000톤으로 해서 그다음에 소비 촉진 부분…….
이 문제는 뭐 농협하고도 전부 협의가 됐겠죠?
농식품부와 같이 현장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 도에 한 10만 톤 정도를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KREI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약 4만 톤 정도 지금, 이건 전국입니다, 전국.
이게 그 당초에 우리가 뭐 한 3월경에 양파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율관세로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들어와서 그 영향이 있어요?
그 양은 그렇게 그렇게 크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미 소진돼 버리고 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월 달 정도에서 4월 말에서 5월 초중에 무안에 있는 조생종이 동시에 기후가 좋아져서 굉장히 커버렸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혹자들은 뭐 2배까지 나와버렸다, 이 밭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이 나와버린 겁니다, 잘 돼서. 그 영향이, 무안에 있는 조생종의 영향이 그대로 중만생종으로 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게 지금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적당히 잘됐으면 되는데 잘돼도 너무 잘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무튼 국장님, 이런 것들이 하면 항상 농산물이 뭐 고생이 많은데 가격 변동 추이를 알면 다 부자되죠. 근데 이게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면적 조사하고 사전에 전부 하잖아요. 이래도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걸 좀 철저하게 DB 구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그 해야 내년에 또, 이제 보면 내년에는 이렇게 된다면 또 양파값은 뭐 비싸고 마늘값은 똑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이게 좀 잘 좀 미리 홍보도 하고 시군도 면적 조사도 잘하고 해가지고 면적이 많으니까 이런 데 또 부락방송이라든가 해가지고 그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요. 근데 이제 단 이게 가장 보니까 시장 가격 1000원 보장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해달라고 기자회견, 협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농식품부에 건의한, 예.
협회에서 1000원을 보장해 주라.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 도에서 떨어졌을 때 농식품부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 건?
(부위원장 김주웅, 위원장 김문수와 사회교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한 10만 톤 격리 정도는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이 제일 좋은 것은 비축하는 게, 비축을 해 주는 게 당장…….
정부에서 10만 톤을 비축하면 그러면 안정될까요?
시장 시그널이, 그때 이야기를 종합을 해 보면 협회에도 같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시그널을 준다고 합니다, 시장에. 그러면 아, 이 많은 시장 물량을 누군가 정부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주는 효과가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 4만 톤 정도를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격리를 하고 그리고 소비 촉진 농협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 도도 지금 양파 사주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형태라고 그래서 한 4만 톤 정도 일단 해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보자라고 지금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 싸니까 지금 논에다 이렇게 양파를 가는 사람들이 양파를 캐내고 벼를 심어야지, 나락을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있는 사람도 있어, 물을 못 잡고 아직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지폐기까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산지폐기까지는 좀 검토를 아직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한 10만 톤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 보고서 KREI 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양파는 우리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을 봐야 돼서.
2470톤에서 10만 톤, 10만 톤, 정말 좀 이렇게 유통이라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우리 유덕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마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 모여서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무안에서 모여서 농식품 실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경남에서는 일부 지금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그 피해를, 전체 이 피해보다도 무안의 조생종이 너무 잘돼 버려서 그걸 커버를 충분히 해버린 바람에 지금 너무 잘된 부분이 지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안은 양파가 잘돼서 난리고 해남은 배추가 꽃대가 올라서 난리고 그렇죠?
예, 안타깝게 지금…….
기후 뭐, 뭐 이상기후라 그런다, 진짜 그런가 어쩐가…….
지금 농식품부하고 우리 도하고 해남군하고 같이 지금 추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보니까 너무 갑자기 추워졌다가 더 좋아져가지고, 추워졌다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 같이 지금,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이 피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재해조사를 뭐 그때는 한다 하니까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무안뿐만 아니라 우리 뭐 전남 각지에 전부 다 양파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게 조금 희망을 좀 양파 재배 농가한테 줘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정말 앞으로 희망 있는 이런 거 항상 정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마 이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배춧값도 좋았고 또 양파값도 좋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심어버린 것도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양파 이것도 빠른 대책을 빨리 각 시군에 지금 생산량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빨리 대책을 한번, 그냥 뭐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지 말고 어떤 대책이라도 꼭 내놓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고생하십니다.
작년 뭐 예산 전부 다 소요시켜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조자료 9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우리가 이거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식품유통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리얼커머스 있죠?
지금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소송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원래 소송 진행 중에서는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오고 있고 앞으로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리얼커머스 부분에 가장 핵심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일정 정도 금액은 이제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돈을 반납해라고 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계약서상에 이제 우리가 사무위탁을 할 때 서로 위탁계약서 쓰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사무 부분 외에 구두로 지시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우리가 더 손해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 때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산 상의 회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으로 해서 통보를 했고 거기서 처음에 수긍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제 변호사를 사보고 소송으로 대응하려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지시한 건이 많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걸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일반관리비, 이윤이 계속 붙다 보면 그 돈보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걸 갖고 붙어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소송이 언제 끝날 그 시점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점을?
올 2025년 안에 이 부분이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연장해서 계속…….
아마 6월 18일 날 1차 변론이 되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런 소 같은 경우는 이게 3심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제 아마 판사께서는 조심하게 예측을 해 본 겁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조정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부분으로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이제 조정 쪽이 많이 더…….
그래요.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도유재산 있죠. 무단 점유로 해서 변상금 납부 관계가 있는데, 현재 대상자가 무재산으로 해서 납부 능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더라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지 점유 이 부분 같은데, 그렇죠?
이걸 이분한테 계속 이렇게 어떤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개포동 소재 친환경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는 그때 옛날에 소위 말하는 판자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전을 했고요. 아직도 지금, 그때 아마 IMF 위기 때 그때 파산자들 같은데, 그분들이 아직도 지금 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물리적으로 압력을 하고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 점유자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으로서 최대한의 퇴거 유도를 하는 게 강남구청하고 해서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 16세대에서 이제 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주는 10세대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뭐 최소한의 기본적인 살 권리가 있고 또 굉장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전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해서 또 권유할 수 있도록 불협화음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25쪽을 봐주실랍니까?
25쪽에 보면 우리 농업인 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행사 지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행사를 이렇게 미실시를 했다, 그 부분에 표현이 됐는데, 표기가 돼 있는데.
왜 미실시됐는지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저희들이 이런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서 경상 보조를 좀 해 주고 있는데요. 보니깐 두 군데 정도가, 세 군데 정도가 행사, 회원들 간에 굉장히 좀 바빴나 봅니다.
이제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 조절이 조율이 안 되고 바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일부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미추진된 세 군데 단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들이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행사성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열성이 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안 돼서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체들께서…….
이외에도 굉장히 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좀 달라, 우리는 이렇게 행사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52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최하단에 보면 그 보전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7억 7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좀 크다고 생각을 느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표기를 쭉 좀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뭡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지원사업에서 국비 반납비로 인해서 이게 중복, 이중, 그러니까 중복 편성이 됐다.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좀 질의를 해 보거든요. 그걸 좀 꼼꼼히 살펴주십사…….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그 AT에서 끊었어요, 나주시로. 그러면 이제 바로 요즘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바로 그 고지서를 바로 고지서를 넣어버리면 되는데 이제 우리도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걸 또 양쪽에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지금은 바로 그냥 고지서를 끊어버리면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또 한 번 더 넣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회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2024년도에 결산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 전해 드리면서 우리 전남이, 어떤 농도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전남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성공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또 실패를 한 경우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가장 우리가 2024년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잘 됐던 점이 어떤 것이고 좀 더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제 솔직히 자조금협회 전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남이 부럽다, 친환경 농업도 유기농부터 전반적으로 지사님부터 굉장히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자기가 보는, 저쪽은 협회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럽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뭐 그분 이야기니까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좀 중복성, 아니면 집행률이 낮은데 우리가 지침을 좀 잘못 만들었지 않은가 그래서 빨리빨리 교체하고 그래서 중복성 부분은 이제 항상 지적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침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사업자를 좋은 기회를 못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농업에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관행대로 나갔다가 그런 부분을 지원 못 하고 그냥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현장에서 듣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앞으로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느낀 대로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기준입니다. 결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비비 두 가지 사용했어요.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 이게 2023년에도 했고 2024년에도 했지요.
2023년보다 2024년도에 확대했어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요, 인상 차액을 이렇게 사료비 인상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효과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굉장히 숨통이 트였다, 이제 너무 짧아서 아쉬운 것도 있다.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한우 농가 생산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대책이 없는데 예비비를 지출해서 참 고맙다, 또 2023년도, 2024년도에 전라남도가 나름대로 축산농가를 배려한 차원이 있다.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법적 체계를,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비비로 2년 정도 집행했으면 올해도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고 그러면 매년 예비비로 집행할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아니면 해 주셨는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료비 인상 차액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 부분은 아시겠지만 환율이 굉장히, 특히 작년에 폭등을 하는 바람에 농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축협이나 이쪽의 말을 들어보니까 환율 외에 인건비, 여러 가지 다 올랐으니 사료비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료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인상차액에 대해서 계속 국고 건의만 했는데 제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대책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료 부분이 지금 113% 정도 나옵니다, 13% 정도.
그래서 이 TMR을 만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좀 13%까지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좀 같이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벼 면적 조정제도 있고 하니까 좀 조사료 면적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남도가 선도해서 우리 전남도가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든지 아무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일단 국가제도화 하는 게…….
국가제도화 하면 좋겠죠, 그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농정 전남이 선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폭염 등 기후변화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아마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엄청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축사나 이 부분은 고온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기후변동이 더더욱 심해지니까 더욱더 저 축사 환경이 좀 악화되고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해서 지금 대규모 폐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폭염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축종도 전 축종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울 때 미리 예비비로 지출 안 할 정도로 충분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깐 폭염 강도가 세지고 길어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예비비로 할 것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한번 본예산 잡을 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국장님 1월 달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자료 5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 사업…….
우리 실수죠?
실수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썼습니다. 한 번 더, 예.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내부 검토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근데 기존에는 두 군데로 같이, 지침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할 때 인제 원래 계통을 거쳐서 나주, 고지서를 끊고요. 시군에서 도로 그다음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AT로,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쪽 부서에 AT라는 데서 바로 고지서를 끊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재정상의 불이익이나 국비 삭감 등의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 예산…….
우리 예산서상에만…….
착오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못한 것이 있는 것은 전혀 없는가요?
예산서상에만 있고 세웠다가 정리해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식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 행정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작년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신다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실은 이번에 결산서 내용들을 보면서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작년에 아마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출하시는데 고생도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사업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청자가 농가 수가 좀 적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좀 덜 했다든가 아니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굉장히 수고를 하셨다 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비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에 벼멸구 저희 하면서 우리 농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또 크게 수상을 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그리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1월달에 오셔가지고…….
그건 제가 받을 칭찬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하신 국장님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비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79페이지입니다. 실은 지금 몇 년째 남도장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남도장터를 리얼커머스에서 이쪽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옮기고 운영예산으로 50억 또 작년 추경엔가 10억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좀 드렸고 그러고 나서 예비비에 보니까 또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도장터에서 실은 안에서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또 몇억씩 다른 과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남도장터가 우리 재단법인으로 가고 그러면서 있는 부분이 주로 우리 도내에서 만들어진 농축수산물부터 전체 제품 등에서 사실은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데요, 대부분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예, 다 알고 계시니까…….
3년 동안 계속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꼭 예비비로 책정을 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류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꼭 사용하셔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세우실 때 추가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축산정책과에서 우리 폭염, 기후변화 대비 축산 사육환경개선 사업에 아마 약품을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예산에도 11억, 12억 정도가 있는데 예비비 때 8억을 추가로 더 사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폭염 일수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만 하면 좋은데 이 폭염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금 여기 보면 비테인이라든가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것을…….
예, 스트레스 완화제가 아마 약품을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본예산에도 있고 예비비에도 또 8억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좁은 공간에, 우리 사람들은 여름에 더울 때 바람도 안 불고 할 때 에어컨을 켤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축사는 굉장히 고온이 되는데 에어컨을 켤 수 없으니 환풍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질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완화제를 주는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근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폭염 대비해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실은 농가에서는 한번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실은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지붕에 차열 사업하는 거나 이런 사업을 원하시는 축산 농가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열 페인트부터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고요. 올해는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아서 아크차단시설을 이번에는, 축사 화재가 많이 납니다. 겨울만 난 게 아니고요, 여름철에도 많이 나서 저희들이 보니까 아크차단기를 빨리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 하여간 본예산에 많이 넣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가기는 가는데 실제 축산 농가들이 어떤 사업들을 더 많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의 결산 보조자료 25페이지인데요. 실은 오래된 사업인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수요가 잘 안 생겨서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지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실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률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국비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실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정책 제언을 해 주시면 실은 그게 우리 농림부 정책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이 자담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담만 낮춰주면 다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담이 높으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자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자담이 좀 높습니다, 이번에 여기가 컨설팅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담 비용을 아, 싫다 나는, 자담을 낮춰주면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하면 좋은데 자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좀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 컨설팅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도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결산이 굉장히 저는 흡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마 저번 달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정책 기류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방향성이 좀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 분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건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가 힘든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연초부터 계속 갖고 또 국정과제 건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한 30여 가지가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포함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사님 주재로 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할 때 큰 건 정도 이번에 국정과제가 되고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면 부처에서 짤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 한 30가지 정도 반영된 내용, 대응해야 될 내용 보고드리고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내용도 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을 가져오셨는데 사실은 이건 정부 대책이고 전라남도 대책은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핵심적으로 물었던 것인데, 지금 전라남도가 특별히 농산물 수급 안정에 관한 예산을 통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이걸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수급안정제 아까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 도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져오신 건 국가 대책인데, 양파 수급안정 대책인데 전라남도의 대책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양파값에 대해서 전라남도 대책인데 이 부분은 양파 가격을 갖고 같이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무안 쪽의 일이지만 전체 수급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안정자금을 풀 수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한 4만 톤 정도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만 톤 정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이 발표된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한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전남도 대책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같이 했다. 농식품부하고 생산자하고 무안군 그렇게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별하게 이건 정부가 내놓은 안에 전라남도가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잘 알았습니다. 내용을…….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게 지금 반복된 집행잔액 중에서 보시면 전환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예산을 요구할 때 잘하셔서 우리 농업 쪽에 또 다른 전환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전환사업들이 쭉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우리 농축산식품국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잘해서 전환사업을 신청을 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전환사업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반드시 이건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과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전환사업 만들 때 지침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장하고 또 지침하고 조금 괴리가 된 부분이 있었고, 특히 현장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취지였으나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환사업 하기 전에는 저도 현장을 한번 반드시 가보고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 말씀 듣고 관계자들 한번 들어보고 지침부터 다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전환사업은 솔직히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작년 결산 때.
사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을 저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삭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반납됐다면 다른 사업들이 꼭 필요해서 신청을 전환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농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예산 혜택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사업은 특별히. 도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그게 삭감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나 전환사업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추경에도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다. 그렇잖아요? 반드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음연도 도비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올해 사업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실행의 100%의 담보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된다. 저희 사실은 만약에 이게 순수 도비 사업이었다면 중간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삭감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전환사업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 역할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 예산안 설명서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4쪽에 보시면 배수개선사업 233억 4900만 원, 농촌협약 163억 9100만 원 등 하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등 자금 없는 이월, 이 ‘등’이 붙었다는 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397억 4100만 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들어보고 이게 왜 ‘등’자를 자금 없는 이월사업 이게 2개 배수개선하고 농촌협약 163억을 통해서 합하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등 자금 없는 이월사업 397억 4100만 원 내가 이해가 부족했나? 그래서 이건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표현하실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자금 없는 이월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그만큼 못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이 없어서 국가 예산이, 그러잖아요? 편성 자체가 편성은 됐는데 예산을 못 가져온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못 가져왔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금 없는 이월이 아까 말씀대로 세수 부족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연도에 옵니다. 그 다음연도에 바로 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여러분들은 아, 이거 국가에서 올해 안 줬으니까 내년에 이거 주더라, 그럼 또 이만큼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농축산식품국에 또 남아돌아가요. 계속 이게 순환되더라고.
저희들이 이제 10월…….
이걸 확실히 끊고 자금 없는 이월사업 자체를 없애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예, 근데 자금 없는 이월사업 대부분은 위원장님, 대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전화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예산부서나 이쪽에 비상이 걸리거든요. 왜 안 내려오냐고 해서 저희들도 무수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일부 또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마지막에 보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투자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꼭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농축산식품국에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5.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어촌을 지키며 공동체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촌계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483번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에 뜻을 함께해 주시고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수당의 지급 문제가 아니라 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수산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매월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장은 이들과 유사하거나 혹은 더 많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계장은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 행정 협조, 주민 갈등 조정은 물론 태풍 대비책 마련까지 실질적으로 국가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법적 지위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활동비 역시 무보수 또는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계장직 공백으로 인해 어촌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어촌계장에게 활동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법제처는 현행 법령에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제도화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어촌계장의 공공성과 책임은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촌계장의 존재는 바다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이들의 헌신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수당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어촌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수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83번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차영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어민들과 최접점에서 소통하고 있는 어촌계장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이장·통장 등 유사 공공업무 수행자에게는 법적 지위 보장과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촌계장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력 기피 현상으로 어촌계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통해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수당 지급을 제도화하여 어촌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영수 의원 퇴장)
(14시 12분)

6.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482번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과 수산자원의 감소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선생활폐기물 관리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선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의안번호 1482번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다수가 해양에 무단 투기되어 해양환경의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쓰레기 정화, 선상 및 육상 집하장 설치, 어장 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정책과 연계되어 실행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규칙 또는 집행지침 과정이 필요하며 어업인 교육,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관련 기관의 협업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7. 해양수산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760억 7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3937억 7300만 원 중 99.9%인 3936억 29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44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그 외 수입 등 1600만 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1억 2800만 원은 금년 8월 중 해당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757억 600만 원 중 96.8%인 557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63억 46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5개 사업 36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6개 사업, 126억 6800만 원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억 2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친환경양식육성 6억 91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2억 1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5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들에게 1개월분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19억 원, 고수온에 따른 전복 폐사와 가격폭락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전복 양식어가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여름철 자연재해 및 양식수산물 소비 부진 대응을 위해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 지원 10억 원 등 총 7개 사업, 5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예산이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영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2024 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3937억 7300만 원 중 3936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4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률은 99.96%입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57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5577억 2300만 원으로 99.9%, 이월액은 163억 4600만 원으로 2.84%, 불용액은 11억 6600만 원으로 0.2%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및 보조금 수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해운항만과 및 수산유통가공과 등에서 일부 이자 및 반환금 미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45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61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900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주된 사유이며 이러한 미수납액은 대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유사 항목으로 미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정산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1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집행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집행률은 96.9%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장 표와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거나 불용비율이 높은 주요사업은 9건, 10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 불용 사유는 낙찰차액, 계약 잔액 및 집행잔액, 국비 미교부, 사업 포기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비 미교부로 인해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 센터 건립 사업 6억 91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비 교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연동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낙찰 차액 및 사업 포기 등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 2억 100만 원, 지방이양항만 지원사업 25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11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5200만 원, 전남 갯벌 세계화 추진 11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의 경우 추경에서 삭감 정리하여, 감액 정리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정지과징금은 어민이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주로 적발되는 업종에 따라 어업정지를 선택하는 비율의 차이로 인해 시군 등 적발 기관에 교부되는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실적에 따라 적발 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연례적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액 1100만 원의 91%인 1000만 원이 불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예비비는 다음 표와 같이 4건, 47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로 자연재해 복구와 긴급 민생대책에 집행되어 취지에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비 집행은 시급성·불가피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예비비 사업도 정책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전 검토 체계, 효과성 평가, 추후 환류 관리가 필요하며, 중장기 수산재해 대응 등 시장 안정 대책은 별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복양식어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같은 반복적 재해 대응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예비비 사용 내역과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19~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1개 사업, 181억 1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4억 47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여수 세포항 준공기한 미도래 및 해남 영전항, 완도 가교항·신흥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연내 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가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그 밖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역시 준공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용역추진 지연 등과 국비 미교부가 주된 원인입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일자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2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결산 보시는 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조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지금 홍어잡이 어업하고 돌미역채취 어업에 두 군데를 3억 1600만 원 지금 지원을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소는 신안 흑산도하고 또 어디입니까?
신안 흑산도하고요. 진도는 조도하고 신안, 신안 홍어잡이는 흑산도고요. 그다음에…….
돌미역채취…….
돌미역은 신안 흑산도 그다음에 조도입니다. 진도 조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내역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원 내역.
지원 내역은 거기에 따라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다음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운영하는 데…….
그러면 도에서 관리는 않고 지자체에다가 전부 모든 예산을 줍니까?
시군으로 예산을 예, 교부해 주고요.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추진 사항이라든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되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 국가 중요어업 유산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 7건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전라남도에 지정된 곳이 7건이 아니라 7개소예요?
7건,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 중요어업 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이라든가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계속 신청할 계획입니다.
확대해야 한다고 국장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는 사업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 홍보하고 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국가 주요 유산으로 지정·관리해서 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이걸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계승·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적도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는 크게 기여를 합니까? 피부로 와닿는, 미래에 대한 하는 것은 있겠지마는 지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이 연계가 되냐고…….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나 더 발굴해서 이런 저희들이 뭐 가공사업이라든가 여기 이쪽에는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러면 전남도에 7건이 지정이 됐다는데 그 7건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보성 뻘배라든가 신안 갯벌 천일염 그다음에 완도 지주식 김 양식 어업,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그다음에 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 그다음에 아까 흑산 홍어잡이라든가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 이렇게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국가어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또 41페이지를 보시면 해양수산국에서 친환경수산과가 보조금 반납금이 한 5억 1000만 원 되는데, 유일하게. 그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보조금을 반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해어선 감척사업 같은 경우는 2억 4500만 원인데요, 사업비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연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 4500만 원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유해생물 구제사업 그러니까 적조 방제 사업 그게 1억 8600만 원인데요. 작년 최근에 지금 적조가 발생 않고 있습니다.
발생이 안 돼서 반납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히트펌프 사업은 지출이 다 됐는데 인버터 사업이 예산 24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연말 돼서 사업자를 했는데 희망수요가 좀 부족했습니다. 79대였는데, 당초 79대에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54대만 공급이 됐었습니다.
이게 원래가 지원을 해 줄 때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요. 사전 수요조사를 했을 때 79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사업자…….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가지고요,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그 효율성이나 좋기 때문에 사업이 좀 사업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인버터는 좀 이렇게 어가에서 희망이 좀 적어서 좀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원래 이 사업들은 우리가 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사업들을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식어가의 전기요금이 요새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비 절감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탄소중립 그런 것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원래 수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홍보라든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척 사업이 왜 포기를 해가지고, 어디서 포기를 했습니까?
해남군에서 좀 포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예산 때문에 그래요? 지자체 부담금이 지금 보면 지자체 부담금 없죠? 국비, 도비죠? 군비 포함되지 않죠?
시군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사업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해남은 사업을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사업자 선정할 단계에서는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죠. 국장님 혹시 이거 국비가 반납이, 보조금 반납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배정할 때 참고해서 그쪽 시군은 좀 적게 감액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꼭 필요한 해가 다 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럴 때 금년에 국비 반납으로 인해서 그 후에 불이익을 받는 우리 어민들이 많이 또 지자체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홍보도 잘하시고 또 사전 수요조사 정확히 해가지고 다시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좀 대책을 마련을 또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 점검 통해서 이런 연말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다른 시군에 배정하든가 그렇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까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30페이지요. 여기 보면 보성군을 대상으로 한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 11억 4600만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갯벌 복원 공사라든가 친수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생식물 식재라든가 금년에 한 4.5㏊ 그다음에 친수데크 한 230m를 사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빨리 계획대로,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업 추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염생식물 군락지라든가 저희들이 올해 시범하고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과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설명회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쩌던가요?
주민들 반응은 생물 이쪽에 환경이 개선되면 뭐 수산자원 회복이라든가 그런 걸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이라든가 관광이 좀 이렇게 활성화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이나 향후 관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하고 싶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우리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업인들께서는 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가끔 가면서 설명회도 하고 좀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성군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인제 이런 사업도 정말 해놓으면 좋은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한테 와 닿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자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주민들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차영수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친환경농업과장 김영석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지영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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