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식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 인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