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6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예방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 환경 안팎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체계 마련, 제도적 보호 장치 구축 등이 시급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