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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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14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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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더불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폭우에 날이 갈수록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햇볕이 뜨겁고 습도가 높은 요즘 학교에서는 물놀이 활동이나 야외 체험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시원한 나들이나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열질환 등 안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활용 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535번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건설 신기술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사 품질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 적용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신기술 활용 촉진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와 8조에서는 발주청에 심의 요청 절차와 결과 반영 등 사후조치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신기술의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한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제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기술 적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에서 신기술을 적용하고 투명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 반영, 신기술 실명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신기술의 체계적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이 우수한 기술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극 활용하여 공사비 및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신기술 적용을 통해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건설 시설사업에 신기술 활용도를 향상하고 그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36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예방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불법 촬영물 및 복제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 환경 안팎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예방 교육과 인식 제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체계 마련, 제도적 보호 장치 구축 등이 시급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본 계획 수립, 예방 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교육과 사회 전반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성착취, 사이버 불링 등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사용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에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3.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522호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직 재구조화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2025년 9월 1일 자 시행 예정인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자로 전부 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5년 9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인 전라남도교육청의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사항을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직위와 행정기구 명칭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학교지원체계 구축 조직 재구조화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이 있었는데요. 총무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노동조합단체에서 반대 기자회견 있었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23개 업무경감 과제들이 선생님들의 업무가 아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23개 업무 중에서도요, 이제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간 것도 있고 아니면 같이 공통적으로 행정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앞으로의 더 그 방향을 지켜보고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명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경감 체감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의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들이 엇갈린 것 같아요. TF팀에 선생님들의 참여가 보장이 돼 있었고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조직개편 과정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이 부분 어떻게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TF팀에는요, 우리 교원단체라든지 선생님들 전부 다 의견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좀 뭐라 그럴까, 의견을 들었지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만족한 분위기로 성명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교감이 되고 서로 협의가 됐으면 기자회견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흔히 노동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의회하고의 소통 이 부분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동의권이 없죠?
다시 한번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방의회 권한이 없는 것이죠? 현행법상 그런 걸로 알고…….
조례 개정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규칙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정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고 우리 시도교육청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미 조직 개편안이 거의 마무리된 이후에 사후 보고를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조례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사후 보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법적 위법이나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 교육위원회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그 토론과 협의회 과정들이 개별적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별적인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절차적 합의 과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중간 과정의 보고와 협의, 토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토론과 협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예산과 인력이 연계되어 있는 사안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차후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교육청의 그런 조직개편의 절차 과정에 대한 의회와 소통 강화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4.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서 배정한 국가정책수요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보통합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5472명에서 5511명으로 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 내용으로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전문직 4명과 일반직 35명의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에 반영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472명에서 5511명으로 3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의 안정적 이관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결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진호건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미래교육과장 김영길
교육자치과장 심치숙
안전복지과장 직무대리 조해순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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