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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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0시 4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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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개의)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2.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과 최용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극한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 대응 과정에서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서 보여주신 헌신과 신속한 조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나주 효심노인요양원과 인근 도로 침수로 어르신들의 고립된 상황에서도 의용소방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24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신속한 현장 대응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순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도 사흘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인계한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외부 평가에서도 높이 인정받아 2025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전남소방본부가 1위를, 화순소방서는 전국 241개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도민안전실에서 기상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해 재난 대응부터 피해 복구까지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서는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현장에서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도정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서도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건의액 78억 1300만 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기정예산액 1241억 6300만 원 대비 7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1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27억 5200만 원 대비 8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13억 4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 차이는 국비 교부에 따른 도비 부담금 7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안상현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 속에서도 도정질의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제시하신 고견은 소방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신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5357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불 대응 국고보조금이 신규 반영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4486억 1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20억 1800만 원으로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화재대응과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산림 인접 지역의 화재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재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용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소관 업무 담당 과장님 또는 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 폭우 또 폭염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은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민안전실 소관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5억 94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해예방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방하천 관련 피해 상황이 집계된 것이 있는가요?
아, 지금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집계가 되면 이 피해복구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0일까지 사유시설, 공공시설 다 지금 NDMS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조사반이 현재 나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조사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피해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그중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게 아마 8월 2일 정도에 일단 그 인정 여부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때 하면서 이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게 항구적인 복구 계획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량복구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복구 계획을 또 시군이 저희랑 같이 수립을 해서 중앙에 또 승인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구복구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방하천이 피해 난 것들을 또 임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앞으로 태풍도 오고 또 태풍에 따른 폭우도 내릴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적 복구라도 좀 필요한 곳은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게 응급복구인데요, 지금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특교세 10억을 또 시군에 6군데 내려보내서 응급복구 하는 데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지금 산림지역 100m 이내에 소화전 설치한다는 거 있잖습니까? 그 수요가 지금 파악이 된 게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의 산림 인접 마을에 전체 필요한 수요는 190개소입니다. 190개소인데 지금까지 50개소 설치했고 올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추경까지 해서 48개, 9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전라남도에서 80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받게 돼서 국비와 보조를 받게 돼서 추가하게 되면 12개 남습니다. 12개는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할 때 다 확보해 가지고 한 번에 다 하셔버리지 그것도 12개를 또 남겨놓고…….
소방청에서 보조금을 내릴 때 전체 수요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퍼센티지 5 낸 거 중에 잘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비를 좀 더 확보하지 그랬습니까? 무조건 50 대 50으로 해야 된가요, 이 비율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를 좀 더 추가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또 계속 하겠습니다.
할 때 한꺼번에 다 하셨으면 좋을 텐데 남겨놔서 좀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송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의 송형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본부장님 198개의 근거는 뭡니까?
예, 190개.
저희가 산림 인접 마을에, 전체 지금 산림 인접 마을로 지정된 것은 238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190개니까 굉장히 적게 지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기준이 산림 인접 마을에 상수도 배관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비상소화장치를 소화전과 함께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수도 배관이 100m 이내에 있어야 되고 50mm 이상의 상수도 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50mm 이상 배관이 있는 게 전체 190개소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이게 190개 이상 산림 인접 마을에 만약에 비상소화장치를 하려면 그 상수도 배관이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서로 협력 체계가 돼야 되는 거지 상수도 들어오면 되고 상수도 안 들어온 마을은 생명이 귀중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상수도 들어간 마을도 있는데요. 그것은 배관이 몇 마을이 안 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50mm 이하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부권에 지리산권, 무등산권, 그다음에 조계산권 이쪽에 주로 많이 나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비상소화장치를 활용을 해서 피해를 복구하고 그런 사례는 큰 그런 화재가 아직까지 최근에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비상소화장치를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만 보고 있지 말고 19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산골마을이 190개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남도에? 아까 수천 개가 맞는 거예요. 맞는데 소화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연구를 해서 용역이라도 맡겨서 그렇다고 하면 그 용역 결과를 그런 지역에 우선 상수도 공급을 50mm 이상 파이프가 묻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현창 위원님!
이번 폭우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의 수해에 특별재난지구 선포된 곳이 한 곳인가요?
현재 우선 선포가 이제 담양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일까지 이제 피해조사 입력을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일까지 이제 중앙조사반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는 시군이나 읍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수해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 피해 금액으로 합니까? 뭐로 합니까?
피해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좀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데는 82억 5000 정도가 돼야지 피해액이 공공시설, 사유시설 합해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102억 5000, 그다음에 122억 5000 이렇게 재정력 지수에 따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수만 최상위에 122억 5000이고 나머지는 다 82억이나 102억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례군의 수해 이번 피해 상황은 얼마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NDMS에 오늘 아침까지 입력된 거, 입력돼서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인정받은 금액이 오늘 아침까지 해서 12억 5000 정도 됩니다.
12억 5000이요?
예, 12억 5000 정도 구례가.
구례가 본 위원이 며칠 동안 돌아다닌 거 보면 훨씬 상회한 것 같은데 접수가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접수가 덜 된 건가요? 다 된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집행부석에서,
NDMS에 어저께까지 공공시설은 전부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하천, 지방도뿐 아니라 군도나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모든 걸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시설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해재난지구로 포함이 안 된다 하면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 지원에 대해서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한 65에서 70% 정도 수준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피해가 심한 지역, 특별재난지역까지는 아니지만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면 5 대 5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례 같은 경우는 33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우심지역으로 되려면. 근데 33억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아마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제 지사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오늘도 제가 오후에 지금 행안부 실장님 오셔서 현장에 갈 건데 10억 이상이고 33억 이내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구간 정도 소규모 피해를 본 지역도 한 30% 정도는 최소 이렇게 국고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고 지원이 안 되면…….
자력 복구를 해야 됩니다.
자력 복구 전라남도에서 모든 걸 다 합니까?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시군별로 다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이 다 있어서 그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시군별로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군에서 이용하는 군도나 군의 공공시설 또한 사유지 그거 빼고 지방 하천, 지방도 이런 게 유실되고 이런 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럼 자력 복구라는 게 그런 것은 전라남도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소관청이 전남도이기 때문에 도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지 않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력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빼고 지방하천, 지방도는 전라남도에서 자력 복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도니까 도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례 선월지구에 10억이 미반영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예산 어떻게 더 신경 쓰셔서 완공시키겠지만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돼서 피해 본 사례가 있잖아요?
구례 그 사례 언론에서 좀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서로 책임감 있게 행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저기 안전감찰팀에서 나가 가지고 현황을 보고 봤거든요. 그리고 와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갖다가 구례에다가 지금 공문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될까요? 지금은 어차피 전기 연결이 안 돼서 배수로 펌프를 가동을 못 시켰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쪽에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자기 양쪽 측면에 다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실장님, 양쪽 측면에 얘기는 다 있죠. 양쪽 측면에 서로 기관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양쪽 입장만 얘기하니 답답한 것은 피해 본 구례군민입니다. 이것을 상위기관에서 어차피 이 배수펌프장도 국가 돈이든 전라남도 돈이든 한 거잖아요? 구례군 예산으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국가든 전라남도 돈이든 예산으로 했으면 정확히 따져봐야죠. 아니, 예산은 줘놓고 이게 도로 같으면 개통을 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을 진짜 1700억 들였습니까, 7개에? 이 정도 많은 돈을 들였는데 폭우가 온다고 계속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인재는 용서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천재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인재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구례군도, 한전도, 전라남도도 아무 액션이 없어요. 구례군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신 겁니까?
아니요, 액션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제가 보도를 보자마자 바로 우리 안전감찰팀을 구례로 보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했거든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접했습니다. 그 말씀했지 감찰팀을 보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까 했습니다. 아까 했고요.
잠시 정회하시고, 속기사님 그 말씀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니, 했습니다. 제가 우리 팀을 보내 가지고 사실관계 확인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문을 보냈다고…….
아니, 본 위원이 시정명령이 아니라 정말 구례군 피해 본 농민은 이게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정확히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러 간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종에 안전감찰 형태로 가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다 했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기관이 서로 책임감 있게 일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작동을 못 했는데…….
실장님, 본 위원이 뭘 원하는지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찰팀을 보냈으면 서로 내 입장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니까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정확히 잘잘못을 가려서 안 되면 다시 재감사를 해야죠.
제가 봐서는 두 기관 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실장님 두 기관 다 책임이 있겠죠. 어느 정도 다 책임이 있겠죠. 한 기관만 책임이 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농민들한테 제가 도의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두 기관 다 책임이 있더라, 그러면 그다음은 뭡니까?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게 제대로 시정됐는지를 제가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피해 보상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를 본 농민은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언제 보상해 줄 건지? 시정명령 내려서 내년부터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2020년 8월 8일 날 엄청난 큰 피해를 입고 지금 딱 5년 됐잖아요?
배수펌프장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는 안전하겠구나라고 또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년도 아니고 5년 만에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때야 자연재해로 해서 이렇게 많은 보상도 받고 이런저런 국가에서 다 책임지는 일괄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걱정이 고생을 해도 안심을, 기다리고 있었죠.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한전인가, 구례군청인가, 누구 국가인가, 전라남도인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사유시설 피해조사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유지 때문에 사유지 피해 봤으니까 전라남도에서 확인하라는 거 그게 아니고 배수펌프장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어서 사유지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배수펌프장이 말씀대로 한전이 아니, 그럼 한전도 잘못했고 구례군청도 잘못했다? 잘못에 교통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는 거의 없잖아요. 과실 몇%인지 누군가 한 곳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서로 입장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안전감찰 기능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감사를 하고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제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못 해 주시면, 답변 못 해 주시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느 기관에서 잘못을 몇% 했고 몇% 했는지 이것은 좀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어. 5 대 5인지 7 대 3인지 경찰이 알아서 보험회사하고 얘기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민간인이 구례군청에다가 얘기하면 한전 잘못이다, 한전에 얘기하면 구례군청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 민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누구 잘못을 어떻게 따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로드맵이 있어야죠. 감찰만 하고 와갖고 서로 입장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내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지금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의 아마 그 액션이라든가 판단은 아마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감찰 갔다 왔는데 서로 입장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차후에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서…….
그거를 시정명령을 내리고 권고를 하고 저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향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원 위원님 하실까요?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저희들 담양이 잘 아시겠지만 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번에 또 지사님과 우리 실장님도 같이 또 현지 방문을 이렇게 한걸음에 와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고 또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가까이서 또 함께해 주셨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많은 또 우리 도청의 직원분들이 여러 곳곳에 지금 산재돼 있는 곳에 또 피해 복구장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도 지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 있어서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날 우리 양지리하고 삼지리 쪽에 아마 딸기하우스 그 공간이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항상 거기가 국가하천 영산강천하고 지방하천의 저감천 본류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해년마다 꼭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에요. 꼭 해년마다 침수지역이 난 곳이 또 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항구적인 아까 복구 계획으로 아마 그날 자료도 준비하고 또 행안부에 우리가 군에서 아마 건의도 좀 했을 겁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으로 그게 좀 건의가 되고 또 반영이 되고요. 또 그와 관련된 시설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또 일어나지 않도록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가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개선복구 대상으로 지금 지정해서 저희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따가 또 재난예방정책실장님이 담양에 현장에 오시거든요. 제가 아마 수행하러 나갈 건데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그런 개선복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또 저희 지역구의 우리 무정면 쪽에 거기가 오례천이죠. 오례천 쪽에서도 아마 우리 군의 오례천과 연관된 즉 그 동네 그 마을이 또 침수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오례천도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례천 상류 이쪽에서 대가지고 뭡니까, 박스 변형 그리고 하천 점검·정비 또 하상폭, 그다음에 퇴적물 처리, 그다음에 가동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예, 가동부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배수펌프 아까 시설 배수펌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작동이 안 됐다는 말도 있긴 있어요. 작동이 안 됐는지 아니면 미처 그 물의 양을 담지를 못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례천 쪽에 마을이 침수가 낮은데 그 이전에 배수펌프시설을 했었어요.
펌프장이 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됐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작동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그 물의 양을 미처 다 담지를 못하고 역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의 양쪽 측면의 요인도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또 마을이 거기가 다 침수가 돼 버렸거든요.
제가 펌프장을 다 사전에 시군에서 다 사전 점검을 하고 작동 여부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물이 너무 많이 밀려왔을 경우에 그 용량을 감당을 못 하고 아마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를 발휘 못 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배수펌프장의 설계 기준이 지금의 현재 이런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지방하천 소하천을 30년 기준으로 설계했다가 지금은 50년, 80년 또 100년, 200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펌프장도 옛날에 설치해 놨던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경우가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10년, 30년 빈도였던 노후화된 수리시설 근데 현재 지금의 50년, 100년 빈도의 폭우량을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런 앞으로 자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재해대책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거를 개보수를 할 때는 최소 80년 이상 빈도 이걸 지금 기준으로 해서 설계 강도를 높여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하천이지만 우리 대전면 태몽리에 하천습지라고 있어요. 국가하천 하천습지로 지정돼 있는 거기도 매년 항상 해년마다 대전면의 태몽리 인근 지역의 마을이 침수가 되고 그러거든. 근데 배수는 그런 것 같아요. 밑에서 마을이 침수가 되면 배수시설이 안 되면 위로 올라가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전면 태몽리의 지금 국가하천인데 하천습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도에서도 좀 건의도 해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지역 주민들과 토론도 거쳐서 해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이 되고 조금 조금씩 나아져야 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 한번……
담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손남일 위원님 질의…….
폭우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에게 한 말씀, 우리 이현창 위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혹시 삼호읍 정개마을 대피했다는 것 아십니까?
삼호읍 말씀하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왜 대피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수문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영산강하구유역청에서 관리하는 수문이죠?
그 수문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대피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게 했다는데 제가 주민들 대피하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는 높이가 상당한데 주민을 대피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영산강하구유역청에서 나와서 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처음에는 이끼가, 이물질이 끼어서 수문이 잘 안 닫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문이 파괴됐더만요. 파손되었고 그랬는데 결론은 거기가 한 4일 동안 그래서 침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가루쌀이라고 우리가 권장했던 쌀 단지가 한 10㏊가 넘는 데인데 4일 동안 침수가 되다보니까 모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하고 또 씨가 다 씻겨서 그렇게 됐고 현장을 저도 기술원에서도 와서 같이 가봤는데 거기하고 또 우리 무화과 하우스 단지 지사님도 오셔갖고 그걸 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분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오는 게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도의 자연재난과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수문 관리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얘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 그것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냐,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저도 그 말을 했는데 우리 도하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본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과연 도에서 영산강유역청에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실제 농식품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런 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저희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식품국에서는 사실 소관 부서별로 피해조사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사냐, 아니면 그냥 논밭이냐, 아니면 무화과밭이냐, 아니면 양식어장이냐 이렇게 해서 다 실과별로 피해조사를 하게 되는데 농식품국에서는 만약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산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 달라, 보상을 하든지 이렇게 피해 지원을 하든지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고요, 수문을 보니까 한 30년 전에 제작해놨던 수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같이 돼 있는 그런 수문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인데 그렇게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물론 농식품국에서도 그런 모든 부분은 나서서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는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도민의 모든 것의 컨트럴타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영산강하구청에다 확실하게,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전실장님께 저도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극한 호우 피해가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책임소재 갖고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감사를 통해서 책임 소재를 구분해야 될지 또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한계를 정할지 어떤 것이 더 피해농민들한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영산강유역청이든 배수문 수문관리책임자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례나 영암이나 우리 나주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수문을 제때 안 닫아 가지고 역류되어 가지고 이렇게 침수된 경우가 많이 있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아마 피해 농가들은 정부에다 지금 계속 다 보상을 해 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책임한계를 지으려면 소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또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피해농민들한테 정말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면서 우리가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하고 하잖아요? 지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된가요?
국고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재난지역 선포하는 데…….
포함됩니다. 사유시설도 지금 선정기준액 있지 않습니까? 기준액에 산입이 됩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 작물은 어떤가요?
예, 그래서 주택이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게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언뜻 봐도 나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시설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게 많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나주가.
그렇죠. 102억이 안 된가요?
나주가 지금 농산물만 아마 이게 대부분 시설하우스일 것 같은데 이게 한 20억 정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피해액이.
20억이요? 그것밖에 안 된가요?
그리고 축산이 한 5억 7000 정도 현재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시설까지 포함해도 현재 지금 이 기준에…….
나주는 지금 훨씬 넘습니다. 기준액이 나주가 102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지금 147억이 피해액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피해 농가들을 위한 대책은 각 부서별로 하겠지만 또 종합적으로 우리 안전실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남일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손남일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형평성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안상현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사회재난과장 이원형
자연재난과장 장경석
<소방본부>
본부장 최용철
소방행정과장 류도형
화재대응과장 이달승
구조구급과장 박보영
예방안전과장 박상진
소방감사담당관 최진석
소방교육과장 최형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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