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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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0시 3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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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개의)

1.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2.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홍 국장님과 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전략산업국과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3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64억 21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65억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입니다.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34억 18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1건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와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분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서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최근 경기 부진 심화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들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0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868억 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4851억 9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8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8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7389억 6400만 원입니다.
소관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5199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456억 2100만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4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78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78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60억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8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1·2차 추경에서 확정된 핵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활용한 소비 촉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서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입니다.
오늘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의 가장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코자 지금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안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어서 현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서은수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신대지구는 2006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났나요?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구죠?
그래서 2006년도 11월 3일 날 인가가 났죠?
11월 3일 날 인가가 나서 지금 현재 약 3만 5000세대 정도가 아, 3만 5000명 정도가 살고 있죠?
그 세대수가 아파트가 1만 천칠백몇 세대죠?
1만 1730세대.
엄청난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했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개발이익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를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아시는 대로 경기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일명 대장동 사건 그거 얼마 개발이익 환수가 됐죠?
위원님, 제가 그…….
5503억 원이 된 겁니다, 5503억 원.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산에서 있었죠? 부산의 어디죠?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심이죠? 그렇죠, 국장님?
명지국제신도심인데 그건 개발이익이 얼마가 났죠?
제가 금액은 위원님…….
3800억 원이 났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를 했어요. 개발이익을 환수를 3800억을 개발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
순천 신대는 개발이익 환수가 얼마죠?
개발이익 환수는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시점하고 약간의 한 달 차이가 있어 가지고 부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는 하지 않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얼마죠?
현재 빵(0) 원이죠?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금이 현재 0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순천 신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그때 시행이 안 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7일 일부 개정 공포가 됩니다. 그렇죠?
일부 개정된 내용은 수도권에만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게 아니라 비수도권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2006년 1월 1일 날 법률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법률을 시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령이 따라가야 되겠죠?
시행령은 그 한 1년 정도 뒤인 2006년 12월 15일 날 시행령을 합니다. 그 시행령 안에는 경자청도 개발이익 환수를 해라, 그거 내용이죠?
예, 그 이후로부터서는 경자청도 환수를 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해라.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대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언제 해버렸죠?
2006년 11월 3일 날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약 한 달 전에…….
시행령이 시행되기 한 달 전에 해버린 거죠?
그렇죠?
대신 위원님 이때 개발주체가 순천시가 그때는 개발주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질문할게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도덕하다 내지는 특혜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시행령이 12월 달에 시행령을 하는데 11월 달에 승인을 해줘버려요.
저는 위원님 말한 뜻 배경을 잘 알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데 다만 이게 민간사업자하고 우리 관하고 관계에서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 이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다만 그때 개발주체가 순천시였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지금은 경자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순천시였죠?
그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시가 신청을 하면 경자청에서 승인, 지금처럼 경자청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가 바로 승인하는 그런 시스템 체제하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순천시하고 지금은 이제 산업부로 넘어갔죠?
산업부하고 그사이에…….
예, 경자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2006년도 당시는 순천시하고 재정경제부였죠?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그때 당시는.
재정경제부하고 다이렉트로 서로 거래가 됐다 이 말이죠?
신청하고 승인이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승인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자청은 그때는 아니다.
결론은 사업의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정적인 측면은 순천시에 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특혜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12월 15일 날, 2006년 12월 15일 날 시행령이 시행이 되는데 11월 3일 날 실시계획 승인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행령을 이렇게 고시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입법예고라는 걸 하죠?
입법예고 했죠?
언제 했죠?
입법예고가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 2006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했죠?
6월 21일부터 7월 11일.
아, 21일부터…….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죠?
그러면 순천시나 민간사업자나…….
그때는 민간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순천시가 그때 개발주체였기 때문에.
순천시는 뻔히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실행된다는 걸 알고도 승인을 해 준 꼴이 되네요?
그런데 위원님, 그건 위원님 말하는 측에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점에서는 순천시가 개발주체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과할 대상 주체가 없었습니다. 순천시가 개발주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개발 승인이 났고 재정경제부 승인이 났고 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대개가 우리가 공공이 해가지고 에코밸리입니까?
그것은 그다음에 2017년도에…….
2017년도인데…….
그런 일들은 사전에 전부 다 준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비들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죠. 준비도 전혀 하지 않는데 행정에서 그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즉 뻔히 12월 달에 사업 시행이 입법예고가 그전 6월 달에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다분히 고의적 특혜의혹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 이번 신대지구는 개발이 되면서 공동주택이 1만 1730세대가 조성이 됐고 민간사업자는 수천억대의 분양 이익을 올린 대표적인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 개발에 발생한 막대한 이익은 단 한 푼도 지역사회에 환수되지를 않았습니다. 개발은 공공이 주도했고 민간은 이익을 독점한 꼴입니다.
물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준공 후 계획수립, 추후 협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만, 그렇죠?
여기는 대신에 개발이익 재투자 제도가 있어서 연말까지 협의를 진행해서 연말 안에는 부과할 겁니다. 개발이익 재투자 이건 환수금하고 약간 다른 제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환수 노력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심도 실은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3800억을 개발이익을 환수했습니다. 성남 대장동 5503억 원을 개발이익 환수했습니다. 우리 순천 빵(0)이죠.
이익은 민간이 챙기고 공공인프라는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이런 바보스러운 짓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자아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런데 정녕 이것이, 이 개발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의 사세를 바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심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선월지구 부분도 있죠?
지금 그 선월지구는 어디에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거기는 선월 하이파크밸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월 하이파크밸리든지 에코밸리든지 전부 다가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중흥건설이잖아요. 중흥이잖아요. 중흥이 모회사잖아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중흥이잖아요. 그러면 신대지구에 대한 이 부분들도 저는 행정적 어떤 의지에 달렸다고 봐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금 토지에 대한 재평가, 재투자만 받겠다? 진짜 언 발에 오줌 누는 꼴이에요, 그거. 시민들을 또 기망하는 거예요.
아까 1만 1730세대라 그랬어요. 보통 아파트 지으면 일반적으로 못해도 1억 정도는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던데 그러면 1만 1730세대면 못해도 1조가 넘는 이익을 창출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순천에 혹시 국장님 우리 에코밸리라든가 아니 여수 같은 경우에는 예울마루를 GS칼텍스가 지어줬죠?
광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해줬죠? 광양 아트 그거 포스코에서 해줬죠?
중흥에서 순천에 뭐 해줬다는 말 들었습니까?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 들어봤죠?
그러면 행정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요구도 안 할까요? 경자청이, 경자청에서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청이 중흥에 뭐 책잡힌 것 있습니까? 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막대한 수익이 창출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내놓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그런 수익이 난다는 전제하에서는 맞는 이야기고요. 어떤 법 테두리를 관계없이, 다만 개발이익 아까 말씀한 대로 재투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부서에서 경자청이라든가 순천시에서도 중흥건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들려온 얘기가 “개발이익 재투자금을 얼마로 환산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800억 가지고 한다 그래요. 800억의 10% 얼마입니까? 80억?
80억 먹고 떨어지라는 겁니까?
신대지구는요 지금 이제 아까 그 우선 이렇게 저희들이 분명하게 위원님의 취지나 속뜻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월지구는 개발이익 환수나 재투자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제대로 더…….
지금 이제 신대지구가 20년 정도 경과돼서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죠?
연말에 됩니다, 신대지구는.
연말에 준공이 나야 되죠?
그 준공과 연계해서, 선월지구랑 연계해서 강력하게 800억에 대해서 10%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거 무슨 껌값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순천시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다 이 말입니다. 통 크게 협상을 받아낼 수 있는가 그걸 강력하게 요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내놓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자청과 협의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충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월 하이파크 단지가 만들어지죠?
이거 몇 세대 짓는 거죠? 6000?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는 1만 5000여 명, 한 5400세대 정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400세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추가로 한 것이 총 상향시켜버린 것이 몇 세대예요?
추가로 한 것이?
한 6000세대 더 늘렸습니다.
6000세대를, 지금 600세대를 더…….
계획변경을 시켜줬죠?
예, 6000세대 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변경 승인 났죠?
그래서 6005세대인가?
대단한, 표현하기 좋게 한다면 대단한 특혜죠. 그렇죠?
저는 뭐 특별한…….
600세대를 더 지으라고 그러는데…….
‘특혜’라는 용어를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좋게 해서.
지금 선월 하이파크 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하수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 그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수시설이죠?
그러면 하수도랑 연결을, 아무튼 하수도 뭐 지역에 선월에 짓는다, 도사동에 한다 어쩐다 그건 차치해 놔두고 하수도를 연결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상귀속으로 봐야 됩니까? 기부채납으로 봐야 됩니까?
위원님 그 뜻은 알고요. 결론은 위원님 뜻대로 이게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행시를 패스하신 분인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기부채납이에요? 무상귀속이에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은 조금 자의적인 성격이 있고 무상귀속은 좀 타의적 성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 말이에요, 법에. 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법에.
법에는 여기에 명시……. (집행부석을 보며) 명시적으로 되어 있나? 무상귀속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나?
하수도법도 보고 그러세요.
무상귀속이 원칙이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기부채납입니까? 무상귀속입니까?
원칙은 무상귀속입니다.
아니 ‘원칙은’이 아니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상귀속이죠?
무상귀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없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17번 좀, 17페이지 좀 해 주세요. 17 아니 16번부터. 16번, 예.
(영상자료를 보며) 하수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에서 이것은 제외되는 사항이겠죠?
그렇죠?
무상귀속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17쪽. 17쪽 넘겨주세요. 예,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봐보세요. 왜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이 차이가 있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발이익과 이거 무상귀속은 무관한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의적이니 타의적이니 그렇게 해석이 되냐 이 말이죠. 이거 무상귀속이 맞죠?
무상 맞습니다. 원칙이 맞습니다, 법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8페이지 해 주세요. 8페이지.
8페이지, 하나 더,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밑에 봐보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국민신문고를 우리 순천시민이 보냈더니만 회신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 관련 기부채납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연관된 시설은 기부영수증 발급 안 되며 현재는 순천시의회 의견에 따라 무상귀속으로 진행 중임” 저게 공문 내용인데 저 공문이 맞습니까? 저 공문이 맞아요?
무상귀속 맞다고 봅니다.
저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기부영수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무상귀속을 하든지 관계없어.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관계없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무상귀속으로 진행하려고 해. 이게 국장님, 행정가들이 이런 공문을 보내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 국장님은 어떤 근거로 일을 하죠?
법에 따라 합니다, 원칙.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은 내 맘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가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순천시의회가 저 공문대로 하면 순천시 현재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무상귀속으로 귀속함, 순천시 의견에 따라서.
순천시의회가 저렇게 초법적 의회입니까? 순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법이고 뭐고 필요 없이 모든 게 결정됩니까? 제가 순천시 의원 출신이에요. 너무 세졌어요, 우리 순천시의회가. 저 말이 맞아요?
너무, 결론은 무상귀속이 맞는데 그런데 다만 이…….
저게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순천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순천시의회가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야 되네? 서로 가라면 서로 가야 되네?
조금 부족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런 공문이 어디가 있어요? 웃음이 나오죠?
저희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문구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좀 더…….
문구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내 머리에서 내 맘대로, 지 맘대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맞음, 그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모로 가나 세로 가나 서울만 가면 장땡! 그게 법입니까? 결과치가 어떤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과정이 틀린 것은 법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저 공문을 저렇게 쓰면 되겠어요?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상당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저걸 쓸 수가 있었는데 앞에 너무 사족을 달면서 한 것이…….
아니, 사족을 달아도 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무상귀속을 하겠다?
그건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은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순천시의회 의장님 이하 우리 순천시 의원님들은 대한민국 국회보다 더 파워 센 의회입니다, 이 공문대로 한다면. 법을 초월하는 의회인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행위든 간에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는 형태라면 그것은 특혜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자고, 함께 잘살자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 바로 대동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뻔히 법이 시행됨을 알면서도 그것을 승인해 주는 그 작태, 그것이 곧 특혜입니다.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란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도 무상귀속으로 해서 행정의 엄격함을 보여줬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시민을, 국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지 못한다면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수, 행정의 의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를 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심 조성할 때 3800억 그 민간업자가 선심을 쓴 걸까요? 성남 대장동 5500억 그 민간업자가 기분 좋게 선심 썼을까요? 행정에서 조율하는 겁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게끔 그것이 행정이 해 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의 현안 문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전라남도가 순천시하고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 안 드렸는데 순천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경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현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삭감이 없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5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1명)
최미숙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김기홍
기반산업과장 곽부영
신성장산업과장 김병성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화학철강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 이계명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산단개발과장 조선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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