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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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0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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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개의)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사항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 속에서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사태까지 겹치며 침체된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서민과 지역경제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등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 내용은 간소하지만 그 내용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결코 작지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타당성과 편성 취지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1조 6493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166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부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 70억 원,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6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749억 80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과 같으며 예치금 90억 원을 감액해 일반회계 전출금 9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0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조 649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16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8억 7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난 발생이나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입 재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전출된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1건으로 예비비 238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7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8억 7800만 원이 감액되어 민생경제 회복 및 재난 예방 사업의 재원으로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건설투자 위축, 민간소비 부진, 고용 회복 지연, 소상공인 부채 증가 등 복합적인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 추경에 발맞추어 민생소비 회복과 재난 대응 중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으며, 감액된 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대응 지원, 재해취약지 정비 등 사업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연내 사용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도민의 실제 거주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단기간 내 지역 상권 회복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폭제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예비비 삭감은 재원 재배분을 통한 적시적 재정조정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749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에서 90억 원을 감액 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민생지원 쿠폰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에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타 지역 대비해서 신청률이 높아서 현재는 특별한 이상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9 대 1이기 때문에 1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그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원 부담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해서 진행해 주고 실제 집행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90%에 지방비 지금 10% 매칭이죠?
그중에서 지금 5%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군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5 대 5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실 업무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보니까 제가 전번 주에 도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지역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추가 국가에 대한 건의는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가에서 반영 안 해 주면 전액 도비 부분인데 현재 도비 재원까지는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도정질의가 끝난 다음에 국가에 지금 차액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례조항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소멸지역에 준해서 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민생지원금 15만 원이 기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16개 군단위 인구감소지역 플러스 5만 원이죠?
여기는 플러스 5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개 시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무안까지 해가지고 거기는 비수도권 지역이어가지고 플러스 3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결국,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4개 시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이 인구감소지역하고 똑같은 농촌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시라는 이유로 민생지원금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차등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2만 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죠?
예, 건의는 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서 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제도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놔서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바꿔 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의 시도단위가 아니고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농촌지역들이 동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달라는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감소지역이고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 맹점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라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지정할 때 변경 요청해달라는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할 때 그렇게 건의해서 도농복합지역에 농어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전라남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2만 원의 차액을 우리 도비로 해결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까지 검토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재정 여건 부분에 저희 이번에 하면서도 예비비하고 저희 지방채를 갚아야 될 돈에서 일부 가져온 이유가 추가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재원의 한도 내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일반적인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통합안정화기금도 그렇고.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당해 도농복합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5 대 5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재원 부분부터 해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어차피 1차 지금 현재는 집행이고 하반기 9월 말에 2차 집행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9월달에 2차 집행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도가 국가에서 안 해 주면 도에서라도 나서가지고 이런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걸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하시네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원래 지방채 갚으려고 넣어놨던 돈 중에 또 일부를 뺐던 돈이고 예비비 부분도 저희가 여름철 대책비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추산해서 빼서 어떻게 보면 추계를 했던 부분이라 재원 수요라는 게 재원 대책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 외에 다른 재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어려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적립을 해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올해 갚고 나서 내년에 갚을 때 어떻게 여유 재원을 갖고 있던 부분 중에 일부분을 뺐던 부분이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9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 한 700억 가까이, 내후년부터는 한 900∼1000억 정도 가까이를 계속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들이 불과 2, 3년이 지나고 나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채를 차입을 더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구체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한 번씩 쓸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또 특별회계에서 어떠한 그런 것 모아서 지금 재정화기금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데 매년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적립해놓은 그 계정입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회계의 또 여유자금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구성 요소 아니에요?
지금 계정이 통합재정계정에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2개가 있는데 여유자금 모아놓은 건 통합계정이고 지난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차입했을 때 통합계정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 1회 추경 때 재원 대책을 했고, 거기에 두 번째 있는 안정화계정, 계정이 2개인데 두 번째 있는 계정이 매년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남은 여유자금을 일정 부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돈을 갚고 남아 있는 돈인데 보면 내년부터 갚아야 될 원리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손을 안 대려고 그랬는데 좀 여유자금을 갖다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정이 현재는 2개가 있고 계정 1개에서 빚낼 때 저희가 내부 차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9월 2차 지급 때까지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가지고 결정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만 원이 저희 지금 정리추경 때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반영하지 않은 돈이 필수경비가 한 8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재원 대책까지를 보고 이번에 추경 재원을 검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한번 추가 검토해보면서 저희 정리추경 재원까지를 같이 좀 봐야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행안부에다가 2만 원 격차 해소를 위해서 건의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전남으로만 맞춤으로 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중앙정부도.
예, 그렇습니다.
또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는 그것이 무산됐다고 생각했을 때 2차적으로 전남에서 시군하고 해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좀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재원 대책에 대해서 제가 길게 이야기 안 할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만 이게 결론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우리 총기금이 한 1조 5000억 정도 되죠?
거기에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에 1282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비축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 계정이 2개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함께 여유자금을 모아가지고 다른 기금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남은 돈을 주는 계정이 있고, 그 계정은 어떻게 보면 원래 주인은 원래 있던 기금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주가 저희한테 남은 여유자금을 갖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맡겨놓은 돈이고, 그다음에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2개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가지고 굴리는 자금인데 다른 기금에서 돈이 필요할 경우에 다시 되돌려야 되는 돈이고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500억 정도 내에 저희가 지방채 빌린 돈이 한 94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거치했다가 원리금 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저희가 직접 차입한 돈에 대해서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정이 안정화계정인데 올해 어떻게 보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여 재원이 좀 있어서 거기서 90억 원을 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금에서 맡긴 돈을 운영하는 계정이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매년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계정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금으로만 예를 들면 우리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을 갚아 나간다는 얘기죠?
원래 지금 그 돈 일부 차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 기금은 전혀 손을 안 댄다는 얘기죠?
저희가 하나는 방금 얘기드린 저희가 빌린 돈을 어떻게 보면 안정화계정은 빌린 돈을 갚는데 올해 같은 경우 500억, 내년에는 600억, 내후년부터는 9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금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갖고 있는 돈이고, 그다음에 통합계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때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되도록 내부 차입을 하는데 지역개발채권에서 남아 있는 여유자금을 빌려온다든지 통합계정에서 저희가 돈을 빌려서 저희가…….
그러니까 실장님,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돈을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맡기는 부분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도록 쓰지는 않는데…….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원리금 상환에서부터는 플러스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껴놨으면 내년도 원리금 상환할 때 쓸 수 있는 돈인데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올해 것은 다 갚고…….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기금에서 일부 맡겨놓은 돈은 예를 들면 지방채나 이런 데 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정화계정은 어차피 갚는 돈이고 통합계정에서 이미 저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그다음에 1회 추경할 때 이미 거기서 돈을 빌려왔고 더 이상 빌릴 만한 여유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기금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여유 있는 기금을 예를 들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일부러 운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비축한 돈은 예를 들면 지방채라든지 이런 걸 갚을 때 쓰고 예를 들면 기금에서 예치해놓은 것은 거기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을 저희가 1회 추경하고 본예산 할 때 일부 빌려서 썼습니다. 갚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빌려서는 쓰는데 예를 들면 우리 기금 전체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말하면 1조 한 5000억 된 데에서 지금 한 1282억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서는 일부는 아까 말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기금은 쓸 수 있는데 기금에서 사용한 돈은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에 계속 얘기드리는 게 주머니가 2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기금에서 빌린 주머니 하나 있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가지고 지방채라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주머니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일반기금에서 빌린 돈은 예를 들면 지방채나 이런 데에 갚는 데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부분은 우리가 기금에서 고유의 기금의 그 성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통합기금에서 빌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는 써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통합계정은 돈 주인이 각각의 기금들이 주인이라 저희가 지방채 갚는 데는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각종 수당이 많이 나가죠?
수당이라 하면 공익수당이나 이런 사회복지 개념의 수당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농어촌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남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수당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쭉 한번 전부 다 파악은 해놨죠?
예, 기본적으로 각 실국에서 최근에 사회보장협의회 받는 거라든지 수당들 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예산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나가는 그런 부분…….
예,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쭉 한번 나열해가지고 파악을 해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얼마나 수당이 나가고 이게 재정이 얼마나 부담이 앞으로 향후에 되는가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의과대학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출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료체계가 지금 심각해서 우리 도민들 건강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이라든가 여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의견이 많다 보니까 의과대학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사님도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 국정과제로 우리 지금 보고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 간담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큰 병이 걸렸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 쪽이나 이런 데 다 가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이쪽 의료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산모들 있지 않습니까?
산모들 같은 경우도 애 낳고 산전·산후조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남보다는 아마 서울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도시에 가서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산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모자의료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남이 많이 취약해요.
그리고 전국에 지금 34개 모자의료센터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전남에 있는 이 센터 같은 경우도 이게 앞으로 문을 닫게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전남에서 하나 있는데 이걸 존속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자료를 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 강화 해가지고 이 사업이 뭔 사업인지 저도 내용들을 좀 봤는데 이런 사업의 취지 자체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 현실을 봤을 때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산과 운영하고 그다음에 실제 연에 운영비가 드는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도 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신청 예정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해당 국에서 이 사업에서 어떻게 갈 건지 평가를 한번 해본 것 같은데 해당 국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관 사업이 아니라.
예,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시스템이 취약한데 이런 부분 또 그나마 하나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없애버린다면 이건 조금 우리 정책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 기능 강화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니까 꼭 지역 내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들을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담당 국하고, 국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가뜩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워낙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 하나 낳는 게 얼마나 그 지역에서도 잘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증·삭감 예산 조정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과 강력한 개혁 의지가 시장과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소비와 투자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에 맞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국제협력관 신현곤
국제협력지원관 방종진
예산담당관 제갈래원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법무담당관 송문정
스마트정보담당관 황병은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훈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장 최영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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