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4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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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0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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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개의)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2.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현식 국장님과 박영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도정질문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2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고 사업 예산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안전이라는 도정 제일 가치 실현을 위해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보조금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739억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액 내역은 배수개선 사업 53억 5000만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41억 원으로 총 9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조 4150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 내역은 배수장·배수로 설치와 노후 방조제 제방·관문 보수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 53억 5000만 원, 상습침수구역의 농경지 보호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축산식품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포함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94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20억 7400만 원,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 60억 원, 총 80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9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가한 119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41억 4800만 원,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 78억 원, 총 11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포함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그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안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홍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과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페이지 세부 사업별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조 73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배수개선 53억 5000만 원,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415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2건으로 배수개선,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배수장·배수문 등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 상습침수지역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고 영농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된 방조제의 기능 보강을 통해 바닷물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여 재난 예방 및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국비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된 것으로 최근의 예기치 못한 극한 호우 및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농업 기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서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940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20억 7400만 원,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 6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98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4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신규 국비 보조사업 2건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과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에 대한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비 교부에 따른 반영 예산입니다.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은 도내 물김 생산량 증대에 대응해 가공업체의 노후화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마른 김 가공 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김 생산 시기 전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사업 또한 국비 확정에 따라 추가 편성된 것으로 관련법 시행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님!
농식품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라기보다는 괴물폭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업 내용을 배수개선 사업을 보면 배수문, 여러 가지 배수로 설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50년, 60년 된 그런 배수문들이 낡고 좁고 해 가지고 그 물을 감당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주변 농경지나 주택들이 침수돼 가지고 상당히 그 발생이 됐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여기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그 관할 구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시군 관할에서는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전수조사를 하고 취약지구부터 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쪽도 연초부터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가지고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해마다 그 민원을 제기하고 해도 한 55년 된 그 배수문이 낡고 좁고 해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데 그 사업이 시행할 때 우선순위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하는가? 아니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어느 지자체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수지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여 개는 농어촌공사, 시군에 한 2000개가 있고요.
농업 기반 시설로 보시면 양·배수장, 보, 집수정, 관정, 배수문 이런 것 해서 이런 것만 해도 몇만 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일단 50㏊ 이상 상습 침수 농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습 침수가 됐던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수로 역할을 농경지들이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사가 다 많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준설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형편상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 가 보면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또 그런 것도 좀 추경에 넣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뭔 예산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도에서 또 지자체에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줄 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그게 지금 시군마다 준설을 요청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에 좀 넣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본예산부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지금이 중요하지 그 뭐 내년에 갖다 하면 지금 현재 그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배수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놈 포크레인 대 가지고 다 파내야 되는데 걷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지금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정부에서 내려온 거 있어요, 혹시?
특교세는 지금 저희들이 가축 쪽으로…….
그런 예산도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의 예산만 세웠지 도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국가관리는 국비 100%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방관리 쪽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대상지 중에서는 지방관리가 있어서 도비가 10%, 시군비가 40%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농경지를 돌아다녀 보면 다 막힌 곳이 많아요. 도로에서 밭에서 내려오는 그 토사들이 해 가지고 배수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집중호우 때만 하니까 예비비를 쓸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취약 지구도 한번 조사를 해서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금 많이 내려온 데가 별도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빨리 저희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박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식품국장님, 우리 배수개선 사업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지금 농어촌공사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 관리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거 추경 비용이…….
이게 시군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시군 시행은 19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시행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내려가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 배정된 지구는 28지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총 연초에는 37개소였는데요. 이번에 농어촌공사 지구는 추경에 배정된 것은 28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조금 그것 하나 좀 뭐…….
배수 개선 이번에 폭우로 많이 이렇게 유실되거나 그쪽으로도 뭐 배정이 편중되고 이러는 것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완공 위주로 한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기존 자료 중에서 그걸 갖고 농식품부에서 일괄 배정을 지정을 해서 지금 배정한 겁니다.
아니, 배정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예,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계속사업 올린 자료 중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래, 알겠어요.
우리 수산국장님은 구명조끼 이번에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지금 해수부에서 그냥 뭐 내려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청이 있었거나 이런 건 없었죠?
저희들이 이제 그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것은 의무 착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 예산을 해서 각 시도 수요 파악해서 시도에 내려보내 준 겁니다.
그게 수요 파악을 이제 해서 하라는 거죠?
사전에 수요 파악해 놓은 것 없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구명조끼 같은 것은 거의 다 어민들 이렇게 보면 많이 지금 보급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군에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줄사다리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급이 안 된 거. 한 번도 안 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필요로 하는데 구명조끼나 이런 것은 손쉽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더라고. 그런데 줄사다리 이런 걸 구하기가 좀 힘든 모양이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다 해. 줄로 로프로 해서 양옆에서 만들어서 배에 비치를 해서 갖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차라리 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더라도 해서 꼭 줄사다리 보급을 한번 꼭 좀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고 검토하면 해야 돼. 일반적으로 검토하겠다, 검토해 가지고 거의 검토한다 그러면 지연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 가지고 꼭…….
저희들이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해남에서 어떤 해상 구난 이런 또 어민들이 있더라고. 교육받는 데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줄사다리다 이렇게 하더라고.
꼭 좀 내년 예산 잡으십시오.
그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작년 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부분들, 위원장이 요청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은 작년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했을 때 2025년도 예산이 미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2026년도 예산에는 그 배가, 저희들이 요청한 거에 대한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라 2024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의 최소한 배 이상은 내년 2026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 통과 시 굉장히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시고 2025년도 예산보다는 더 확보될 수 있는 길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특히 제가 도정질문에서 드렸던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 부분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은 통과 안 된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정질의에서 지사님이 분명히 들으셨던 것이고. 또 기획예산실의 실장이 답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중간에 저희하고도 협의해서 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길을 어떻게든지 내년도 예산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노력해서 이건 우리 농어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 개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적어도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농정국장님 노력해서 2026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2026년도 예산에 힘을 합쳐서 열심히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회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다 잘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여의찮으면 저하고 같이 협의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통과 안 된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작년도 예산에 기준해서 편성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고 긴급하게 의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1시 04분)

4.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신홍식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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