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주입니다.
전라남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자료 12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50억 원이 증액된 총 10조 99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 5960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민생경제 회복 관련 예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편성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9개 사업 606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사업은 여수지역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국비 매칭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산업의 구조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인력양성 등 유사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512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과 영세업자의 매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생활자에 대해 쿠폰 지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기한 경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용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78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할인율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나, 상품권의 현금화 문제 등 철저한 관리와 지역 간 혜택의 격차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사업은 노후 건조 장비 교체 및 공정 개선 등을 위해 78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전남산 마른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생산 수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6쪽 재난안전 관련 예산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편성내역은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22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8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양상이 복잡화·대형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시급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된 방조제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보수·보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1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업이 시의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로 신설 및 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합니다.
구명조끼 보급 및 한시지원 사업은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 대응을 위해 4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조업 중 구명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성립전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4개 사업 36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성립전 예산 4개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시의성 확보를 위해 긴급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기금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전라남도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