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2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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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7월 28일(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
6.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
7.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
9.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
12.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6.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8.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22.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5.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
26.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28.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29.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5.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11명 발의)
6.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50명 발의)
7.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3명 발의)
9.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10.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7명 발의)
11.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12.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7명 발의)
13.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54명 발의)
14.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8명 발의)
15.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16.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6명 발의)
17.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19.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10명 발의)
20.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0명 발의)
21.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41명 발의)
22.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10명 발의)
25.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6명 발의)
26.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3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4명 발의)
28.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8명 발의)
29.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o 5분 자유발언(전서현 의원-광복 80주년, 저항과 침묵의 역사 함께 가르쳐야 할 때)
o 5분 자유발언(조옥현 의원-식품사막화, 이제는 전남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자연재해에 따른 농자재 피해, 보장되어야 한다)
o 5분 자유발언(강정일 의원-일할 수 있는 농산어촌이 돼야 사람이 돌아온다. )
o 5분 자유발언(나광국 의원-도내 산단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오미화 의원-전남 보육 현장, 대체인력 처우 개선 촉구)
o 5분 자유발언(신승철 의원-농어촌 고령자 성범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
o 5분 자유발언(한춘옥 의원-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10시 00분 개의)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소비쿠폰이 도민에게 지급되는 마지막까지 세심한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분들께 단 한 분도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괴물 폭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극한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만성질환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과 외출을 삼가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온열 질환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180만 도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정환 의원님 지역구인 함평에서 김정석 님 등 여덟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단말기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02분)

1.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92회 임시회를 맞아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민생 현실 속에서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이어서 석 달 만에 다시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더불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단한 도민의 삶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에도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결과 6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이 침수되고 축구장 1만 800개에 달하는 7800㏊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으며 4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잠정 피해액이 무려 941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준 만큼 복구 작업과 피해 보상에 속도를 내어서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3조 895억 원보다 605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성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 재원과 지난 4월 1회 추경 때 확보해 둔 예비비를 통해 충당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에 590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5121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전 도민이 1인당 18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2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기존 발행분과 합쳐서 총 1조 3000억 원의 대규모 발행을 추진하고 할인율도 기존 7∼10%에서 13∼15%로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주력산업위기 극복에 1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고용둔화 지원사업에 78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구직 활동비와 일자리 장려금 운영자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서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른 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사업에 78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른 김 가공공장 20개소에 각 10억 원씩 투입하여 노후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해예방사업에 2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6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54억 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4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취약지역의 하천과 급경사지 방파제를 정비하고 배수시설 확충과 방조제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전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 5만여 벌을 보급하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에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산림 인접지역 주민 자율 진화 체계 구축 사업비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산림 100m 이내 인접 마을에 소화전 같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민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도민들께 최근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쳤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자 벼랑 끝에 서 계신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절실한 대책입니다.
이번 민생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민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2.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와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두 건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0분)

4.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모정환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남 유림의 종장 곤재 정개청과 자산서원의 고장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58번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체험시설 설치를 농업인과 농업법인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촌체험시설 운영에는 여전히 여러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어 농촌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 과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해 간단히 조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조차 식품위생법상 판매로 간주되어 영업신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휴게음식점 등의 신고 요건은 건축법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농지는 이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애초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수산물 가공시설이나 농업인 주택,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이 주로 찾는 농촌 체험시설에는 기본적인 화장실이나 그늘막 같은 편의시설 설치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방문객 불편은 물론 농업인들의 운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농업진흥구역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촌 체험시설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농촌체험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농지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법상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것과 인구 감소로 붕괴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소멸지역에는 도농교류촉진법 적용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6분)

5.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1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해양수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64번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촌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산자원 감소와 예측 불가능한 어획량 변동,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불확실성이 큰 자연환경 앞에서는 단 한 번의 재해나 어획 부진이라도 어업인들의 생계 위기로 곧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업인들은 희망이 없다. 버티기 힘들다며 절박한 절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과 수산업 경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대출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업 특유의 산업 구조와 회복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환 조건은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어업인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이자 거치 기간도 충분히 확대해서 흉어기에도 숨통을 트이고 재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2차 보전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산업 경영인의 생계와 수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현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서 수산업경영인이 현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0분)

6.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입니다. 새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핵심기조로 설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석탄화력발전 폐지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COP33은 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외교 무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 COP33 유치를 공약한 만큼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해야 합니다. COP33 개최는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이어야 하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전남 동부권은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동부권은 국내 산업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따라 따라서 지구온도 평균 상승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전남 동부권이 그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둘째, 남해안·남중권은 국제행사 경험과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는 104개국 820만 명이 참여했으며 그때 구축된 인프라와 국제행사 경험은 COP3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전남과 경남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유치는 동서화합과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남해안·남중권은 COP 유치를 위해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COP18을 카타르에 양보하고 인천 송도의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를 비롯한 이 지역은 번번이 후 순위로 밀려났으며 정당한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COP33은 양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전라남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4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7.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경제 현안을 살피고 도민의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면밀한 추경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류기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해 전라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민생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56억 원을 증액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결위는 세입·세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수 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남 도정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3분)

8.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8번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4분)

9.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10.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7명 발의)

11.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4번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6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사업 위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센인과 그 가족의 건강보호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47번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08분)

12.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7명 발의)

13.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54명 발의)

14.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8명 발의)

15.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16.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6명 발의)

17.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25번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명예 예술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문화예술계의 선구자로서 명예 예술인의 위상을 회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26번 전라남도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사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27번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28번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출판 활성화를 위해 지역출판 진흥 계획 수립 및 진흥 사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출판계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29번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실제 실질적인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사업,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1519번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자료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난 극복의 선봉에 섰던 남도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문화 진흥과 도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명예관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7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15분)

18.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19.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10명 발의)

20.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0명 발의)

21.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41명 발의)

22.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3.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달빛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30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 취약지역의 초기 대응이 가능한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1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소방 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9번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 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 수립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교통 약자로 확대하고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32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연륙·연도교로 인적, 물적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조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과 신조도대교 건설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0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도시 내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접 지역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구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1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6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23분)

24.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10명 발의)

25.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6명 발의)

26.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34번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농업 경영체의 조직적 육성과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40번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섬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관광산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41번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훼 이용 촉진과 유통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27분)

27.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4명 발의)

28.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8명 발의)

29.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이번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35번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 설치,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반영, 신기술 실명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536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522번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라 2025년 6월 30일로 전부 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1523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가정책 수요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32분)

o 5분 자유발언(전서현 의원-광복 80주년, 저항과 침묵의 역사 함께 가르쳐야 할 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202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을 함께 성찰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광복은 단지 국권 회복의 의미를 넘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절절한 외침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 어떤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는지, 또 어떤 이는 침묵하거나 권력에 기대었는지를. 진정한 교육은 “애국하라”는 구호가 아니라 역사적 선택의 의미를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강진 출신의 김영랑 시인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독립의 염원을 아름다운 시어에 담아 민족의 저항 정신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광양 출신 황현 의병장은 나라를 잃은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절명시를 남기며 순국하셨고, 보성 출신 김태연 지사는 3·1운동 참여 이후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옥고를 치르셨으며, 함평 출신 정재면 지사는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제에 협력하며 부와 권력을 쌓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이완용과 친일 군자금 모집에 앞장선 송병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선택의 양면성을 명확히 가르치고 성찰하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특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의 진실은 반드시 정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일제는 수많은 청년을 광산과 군수공장, 전쟁터로 강제동원 했고 수많은 여성을 위안부로 끌고 가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사할린에 남겨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아픔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교육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짚고 제도를 점검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강제동원과 친일 행위의 진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독립운동의 고귀한 가치를 전달하려면 교육 당국의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님과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친일반민족행위의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독립운동사 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역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춘 맞춤형 교육자료와 탐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과거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번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전남의 지역 역사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적 전환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8분)

o 5분 자유발언(조옥현 의원-식품사막화, 이제는 전남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전남 농어촌 지역에서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식품사막화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제는 전남 차원의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며, 이 문제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존경하는 류기준 의원님께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전남 역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힘든 마을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품사막이 가장 심각한 전국 시군 중에서 영광군은 2위, 순천시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전남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영광군은 전체 행정리 292곳 중 92%인 269곳에 소매상점이 없고, 순천시도 405개 행정리 중 91%가 식품사막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시장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남 지역의 전통시장은 2013년 115개에서 2022년 95개로 10년 사이 20곳이나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조차 운행되지 않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조차 농어촌에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 전남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정책은 미비합니다. 작년에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일부 시군에서 이동장터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3개 지역에 그치는 등 변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 소멸까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서둘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남도 차원에서 식품사막화 해소 전담 조례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조례를 존중하면서도 식품사막 문제를 전담하는 보다 세부적인 조례를 통해 운영비와 인력 지원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최근 전북에서 시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연계형 지원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전남은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기부금을 식품사막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생활복지 사업에 활용하면 기부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남형 농협-지자체-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광의 여민동락과 고흥, 영암 농협의 사례를 참고하여 농협이 독자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농협 간 연합 운영,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및 지역공동체 참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주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먹거리입니다. 한 끼 식사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 전남도가 식품사막 해소 정책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o 5분 자유발언(이재태 의원-자연재해에 따른 농자재 피해, 보장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오늘 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농자재 피해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잦은 기상이변과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피해액이 45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 600여 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으며 가축 50여만 마리가 폐사하고 농경지 7700㏊가 침수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입니다. 태풍, 폭우, 한파, 가뭄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농작물 수확기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준비 단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농어업재해보험은 피해를 보상하되 대부분 작물 수확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종자, 비료, 농약 등 생산단계에 투입된 자재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본법상 피해 복구비 지원 역시 하우스나 시설물 등 물리적 구조물에 한정되다 보니 실제로 농민들이 들인 비용은 어디에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재해이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시적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확물 기준의 보상, 시설 기준의 지원이라는 낡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농자재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특약 개발과 제도 확대가 시급합니다. 정부와 전남도는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농자재 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특약을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작물 피해 복구 산정 시 선 투입된 농자재 비용도 보상항목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피해농가 입장에서 복구비는 시설보다 경작 비용이 더 급박한 생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선도적으로 농자재 긴급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전남도 차원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재난관리기금 중 일부를 도내 농업피해 항목으로 명시해서 편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어도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제도로서 줄일 수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30%, 사람의 수고가 70%라 했습니다. 그 70%의 땀과 노력을 이제 우리가 제도로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지지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7분)

o 5분 자유발언(강정일 의원-일할 수 있는 농산어촌이 돼야 사람이 돌아온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할 수 있는 농산어촌이 돼야 사람이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식탁을 책임지는 곡창이자 수산의 보고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들녘과 어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농가를 ‘일손 없는 공장’으로, 농촌을 ‘미래 없는 땅’으로 여기며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농산어촌이 ‘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농림어업인을 생계형 자영업자로만 간주해 노동권 제도 밖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농기계 사고, 농약 노출, 해상 재해, 장시간 노동은 농어촌의 일상이 되었지만 산업안전, 4대 보험,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1800여 건에 달하고 사고자의 90%가 51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농·귀촌을 장려한다면서 예쁜 전원주택과 도로를 건설하는 데만 그쳤고 농어촌 노동권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공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의 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보호도 책임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구소멸과 농번기 일손 대란이라는 구조적 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농어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이자 정책의 공백 지대이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방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농촌을 살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해 농촌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청년들은 농촌을 미래 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찾아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산어촌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주 인프라만으로는 더 이상 귀농·귀촌 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을 단순한 이주 장려를 넘어 노동권을 중심으로 한 정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살 수 있으려면 먼저 그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림어업 노동을 제도권 안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농도’라고 외치는 전라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 산업재해보다 여전히 높은 농작업 재해율을 감안하여 산업안전 체계가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인프라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농어촌도 안전하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림어업인의 노동을 더 이상 노동이 아닌 것으로 외면해선 안 됩니다. 농산어촌을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림어업 노동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농산어촌을 살리고 지방을 되살리는 근본 전략입니다. 일할 수 있어야 정착할 수 있고 노동이 존중받아야 귀촌을 희망하게 됩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농산어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1분)

o 5분 자유발언(나광국 의원-도내 산단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과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전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시행하는 지자체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사업을 시작하여 매일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근로자 200명에게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식 메뉴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완주군에서는 군비 2억 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200명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완주군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도비와 시비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밀양시 산단 근로자에게 시중에서는 7000원 수준의 간편식을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도내 7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 대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위해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62개 학교에서 시작한 간편식 지원 사업은 2024년 103개, 2025년 128개 교로 참여 학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통해 메뉴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 경제 핵심축인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5분 자유발언으로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아침 식사 지원 사업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전라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연이어 7월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근로자를 포함하려 하였습니다만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학생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공약한 바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건강증진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도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전남 또한 주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내 산단 근로자를 위한 아침 식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와 교육청이 대학생과 초중고 학생 아침 식사를 지원하여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듯이 이제는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에도 전국을 선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인 근로자들이 튼튼한 몸과 정신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청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6분)

o 5분 자유발언(오미화 의원-전남 보육 현장, 대체인력 처우 개선 촉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깊은 공감과 관심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가 연차, 경조사, 병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얻고 보육 현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남육아지원센터에는 약 66명의 대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212만 원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몇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년 근속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 관리자를 포함해 83.8%가 무기직으로 고용불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체교사들은 매일 또는 매주 새로운 환경의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낯선 환경과 높은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 체계의 불합리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급은 월 212만 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 원보다 불과 3만 원 높은 수준입니다. 근속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은 전혀 없어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장기근속자와 신입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현장의 사기 저하 및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호봉제 적용 여부나 복리 후생 등에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교사들은 처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도 나섰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정책, 누구를 위한 보육인가?”라는 글귀에서 대체교사들이 느끼는 과중한 업무, 긴장감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절박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유보통합 되면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전라남도에서는 보육 대체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부에도 호봉제 도입이나 근속수당 적용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보장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육 현장은 단 1분도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조율해 최선의 해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대체교사 처우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현장과 제도 간 간극에서 비롯된 정책 과제입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공감과 소통으로 해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육 현장을 지탱하는 대체교사에게 합당한 처우와 현실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대체인력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1분)

o 5분 자유발언(신승철 의원-농어촌 고령자 성범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농어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5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고령의 여성들입니다. 신고나 저항이 어려운 분들이지요. 그런데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같은 마을 이웃, 심지어 마을 유지와 같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70대 이장이 90대 치매 노인을 성폭행했습니다. 청송에서도 마을 이장이 7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전남 일부 농어촌에서는 장애 여성이 마을 주민 여러 명에게 장기간 집단 성범죄를 당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첫째,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많고 치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범죄자들에게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둘째, 은폐 구조가 견고합니다. 마을의 시선과 편견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이 신고를 꺼립니다. 마을에서 소문날까 봐, 창피해서 침묵하는 동안 범죄는 더욱 대담해집니다.
셋째, 신고 체계가 미흡합니다. 실제로 가족들의 관심과 CCTV 설치가 아니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을 단위의 찾아가는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신고 창구를 만들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독거 고령 가구에 대한 홈캠 설치 지원, 지역 치안 인력 확충,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 기반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 리더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농어촌 고령자들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자 평생 이 땅을 일구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옳은 길입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두려움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6분)

o 5분 자유발언(한춘옥 의원-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입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된 참깨에서 국내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준이 1㎏당 0.05㎎인데 비해 미국산에서는 0.934㎎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의 정밀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1건을 시작으로 올해 5월까지 20건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지만 글리포세이트를 전혀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식약처가 고시한 정밀검사 128종 무작위 표본검사 514종의 잔류농약검사 대상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된 것입니다.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미국의 기준치는 1㎏당 40㎎으로 우리 기준치의 800배에 달하며, 수확 전 작물의 건조를 위해 살포하는 농업 관행으로 인해 고농도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 20%를 밑돌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대부분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작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을 전면 재정비하고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본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검사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통과정에서도 해당 농산물이 어디에서 수입되고 어떤 검사 기준을 통과했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또한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표본검사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의 위생 및 식물검역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잔류농약의 허용범위와 기준값의 완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강대국의 통상 압력에 정책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되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넘겨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조례안 및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도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92회 임시회를 19일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도정질문과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회기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업무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힘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파악한 도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소멸을 극복해 최일선에서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소명 의식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남도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7. 전라남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문옥
8. 전라남도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송형곤
14.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문옥
17.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모정환
19. 전라남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국도 18호선 기점변경 및 신조도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3.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 섬 관광 육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6. 전라남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무경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류기준
28.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학교지원체계 구축 및 조직 재구조화에 따른 전남혁신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화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청가의원(2명)
이광일, 최미숙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경제부지사 강위원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용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관광체육국장 유현호
정책기획관 조대정
대변인 김규웅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문화융성국장 강효석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의사담당관 장정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신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의사팀장 정형태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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