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
3.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1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
접기
(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아픔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며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아직도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안전은 한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은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3번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교원의 수업 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업연구회 및 교원들에게 필요한 교원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질을 높이고 전라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수업나눔 및 수업연구회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수업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수업나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내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업나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원들의 수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연구회와 교원이 공동체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육 품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보다 창의적이고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업나눔을 활성화하고 수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연구회 구성 및 활성 지원, 수업나눔 네트워크 구축, 우수 사례 공유 및 홍보,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교육의 핵심은 수업이며 교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수업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발적인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업나눔은 교원의 자발성에 기반한 활동인 만큼 교원이 수업나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 제4조 ‘교육감은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 대해서 수업나눔 관련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는 수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교직단체에서 교사노조에서 교사의 자발적 참여 원칙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는데요. 운영의 측면에서 교사의 자발적 참여는 기본 원칙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 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학교 지원 측면에 학교 내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저희가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동일 단체에서 운영 시에 행정 부담과 증빙 서류 간소화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비 40% 제한 규정이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완화를 추가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기준에 비해서 상당 부분 현재 유연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추가로 완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 제정은 교원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인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2.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47명 발의)

3.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1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무차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상품명 등에 대한 광고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한 상품명 및 광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관련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마약류 상품명 등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상품명에 대한 광고를 개선함으로써 관련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2번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학교 역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원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통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에 따라 통학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립학교 재정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에 통학에 관한 재정지원을 명문화하여 공사립 학교 학생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통학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401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상품명 및 광고의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과 마약류 상품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2023년 역대 최초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10대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에도 김밥, 떡볶이, 짬뽕, 치킨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각종 음식물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대 청소년이 마약을 시작할 경우 중·장년까지 단약과 재발을 반복하며 더 오랜 기간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약류 상품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5조제2호에 대해 개선 관련 정보제공의 대상과 제공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2호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학생 통학 지원을 명시하여 사립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도내 통학 지원은 현행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버스, 에듀택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립학교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립 및 사립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최정훈 위원님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한 조례명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명이 제명만으로는 우리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도민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조례안의 취지가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제명을 “전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용어 오남용 개선 조례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최정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정훈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제로 성립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동의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모정환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4.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6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396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학습 분위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용역에 대한 제도적 정립이 없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화원 운용 및 청소용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지원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교육감이 학교 청소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지원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학교 미화원 등의 용어 정의를 통해 제도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미화원은 교육감 소속 비공무원 노동자로 전문성 강조를 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교육감의 청소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매년 청소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부여하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청소용역, 미화원 운용,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하여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청소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청소 용역 및 미화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청소 및 환경 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환경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청소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제출된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4조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 미화원 및 청소 용역비 지원 사업은 학교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은 학급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도 운영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인력 운영 및 계약과 관련된 업무 등이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규정 명시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화원 운용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과 협의 후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청소 용역 방법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용역 계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 대비 업무가 추가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학생, 교원들이 깨끗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철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5.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령스러운 빛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오늘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4번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운반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반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학교 지원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안전한 운반급식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운반급식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생 기준 마련, 종사자 교육, 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학교급식은 학생 건강권 보장의 기본입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운반급식 체계 마련은 교육의 형평성과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전남의 아이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고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 현장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 간 급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운반급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반급식 기본계획 수립,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 마련, 운반급식 종사자 교육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의 위생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질 높은 급식 운영을 위해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원종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 박현숙과 사회교대)
(10시 39분)

6.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 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5번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단위 학교별로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협의회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회원의 임기 및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등 협의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교육 과정, 학교 규칙, 예산 결산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위상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는 바로 전문성 강화와 정보 교류의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단순한 협의체 구성을 넘어 우리 전남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소통과 의견 공유를 위해 여러 시도에서 광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단위 학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조례안이 예고되고 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가지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 협의회 운영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적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하다. 협의회 회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임기 및 자격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이 점을 엄격히 적용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있었던 무자격 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형식적 조직 및 사유화된 조직으로 운영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특성에 반영한 전남교육을 위해 만들고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협의회는 운영위원회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위원장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협의회 회원의 임기 및 자격 외의 회원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서 학운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숙, 위원장 김정희와 사회교대)
(10시 47분)

7.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369호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타 기관 유사 명칭과 차별화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국 최초의 재단이라는 점을 브랜드화하여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 변경입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문 신설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대부 지원과 재단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의 비전을 반영하여 “장학사업”을 “꿈 실현 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금, 출연금, 동산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도록 기존 “기금”을 “재산”으로 수정하였으며 기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과 교육 가족이 미래의 꿈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연결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환경이 더욱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여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9호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미래교육재단 명칭을 공모 및 자문협의회 등을 거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임을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해 함께하는 기관임을 명칭에 반영하고자 제명을 변경하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 대상 공모 과정과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 등 교육 공동체가 포함된 자문협의회를 거쳐 명칭을 선정하는 것은 명칭 변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재산의 조성 대상 범위에 기관을 추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재단의 사업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잔여 재산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공익법인은 정관으로 잔여 재산의 처리 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잔여 재산의 귀속은 재단의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남미래교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8.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처분 2건, 변경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대한 건입니다.
담양지역 각급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담빛배움터 2관 증축과 고흥지역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 등 총 2건의 취득으로 건물 2동, 282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미활용 폐교인 화순오성초주도분교장 및 신안 안좌초자라분교장 매각 등 총 2건의 처분으로 토지 8필지, 1만 7373㎡와 건물 12동, 1205㎡로 총 1만 8578㎡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애초 전라남도의회 심의·의결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순천 동산초판교분교장 및 나주 문평남초등학교 매각 계획을 취소하고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 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하였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2건으로 담양교육지원청 담빛배움터 2관 증축과 고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에 총취득비는 128억 원입니다.
담양교육지원청 담빛배움터 2관 증축사업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글로컬교육센터 및 발명교육센터와 신설하는 AI·SW 교육실의 통합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의융합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89억 원을 투자하여 담양공업고등학교 부지 내 1동, 192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설계비는 3억 3999만 원을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없이 반영한 바 있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 사업은 본관 3층에 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영재교육원 1층으로 이전하였으나 특수교육 의뢰 학생을 위한 내방 진단평가 및 대면 상담, 전환교육지원실 등의 공간 부족으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청사 부지 내 1동, 900㎡ 규모로 센터를 증축하려는 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본관 3층에서 영재교육원 1층으로 이동한 후 다시 증축을 계획하는 것은 시설과 공간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은 이전이나 증축 공사 기간 동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일시적으로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시설 및 공간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시설 운영 방안, 수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재정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2건으로 화순오성초주도분교장과 안좌초자라분교장 매각에 총 처분비는 3억 원이며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의 변경은 동산초판교분교장 매각 취소 등 3건으로 총 변경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동산초판교분교장 및 문평남초 변경 건은 온마을 온종일 케어센터 구축과 교육 물품, 공유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자체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안교육청 청사 이설 및 창의융합교육센터 신축 건은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등 반영과 청사 진출입을 위한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면적 축소를 반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안교육청사 신설에 관한 부분, 이설에 관한 부분 그게 지금 꽤 오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목포하고 신안의 통합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잘 검토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부체도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안군청에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목포하고 신안이 통합이 돼 버리면 그게 교육청이 그쪽으로 하면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통합이 아마 될 수 있는 도시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 안에서 이게 아마 전라남도 일부가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도시 통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목포, 신안이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교육청도 잘 준비를 해서 일단 예산은 지금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하시더라도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맞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아무리 교육비 국가 예산이지만 그게 방향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9.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시고 협력해 주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모든 정책의 중심을 학생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을 넘어 세계와 공생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제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남의 인재들이 세계 속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 지속된 세수 감소 대응으로 가용 재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효율적 재원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다양한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특별교부금 및 각종 전입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50억 원이 증가한 5조 200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48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363억 원, 자체수입 등 184억 원, 기금전입금 11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204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747억 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316억 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1584억 원,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 등 역점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고 교직원 인건비는 302억 원,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는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취지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483억 원이 증액된 4조 1686억 원이며, 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3억 원이 증액된 3839억 원입니다.
민간 이전수입 등 기타 이전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163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등 기타는 18억 원이 증액된 639억 원이며 기금전입금은 1120억 원이 증액된 5320억 원입니다.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50억 원이 증액된 5조 200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805억 원이 증액된 2조 5676억 원, 평생교육은 12억 원이 증액된 220억 원, 교육일반은 138억 원이 증액된 198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137억 원이 감액된 113억 원, 인건비는 332억 원이 증액된 2조 4011억 원으로 세출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150억 원이 증액된 5조 200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원별 내용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전수입이 1849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483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481억 원이며 발명교육 활성화 등 국고보조금이 2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63억 원으로 2024년도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정산분 등 법정 이전수입이 451억 원, 학교 무상교육비 분담 비율 조정 등으로 비법정 이전수입이 89억 원 감액되었으며, 5쪽입니다.
무공해 통학차량 지원 국고지원금 전입금 1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억 원으로 전남교육금고 협력사업 지원 등 민간 이전수입이 2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대회 1억 원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163억 원으로 행정활동 및 자산수입 26억 원,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이 137억 원입니다.
셋째, 보조금 사용 잔액 등 기타수입은 1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넷째,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1120억 원이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20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600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우리 도 시책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 3억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 배움터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방과후활동비 지원 8억 원 등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업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 업무 최적화 등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9억 원, 삶을 설계하는 진로·진학 교육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6억 원 등 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AI 활용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변경에 따라 2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보건·영양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 운영 3억 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4억 원, 체육교육 운영지원 8억 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58억 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보수 58억 원 등 1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교육 내실화에 13억 원, 교육활동 보호지원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 교육에 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과 성찰로 내 삶을 주도하는 독서인문교육을 위해 서점바로대출 서비스 2억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수학·영재 교육을 위해 자연인문영재교육원 운영 2억 원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AI·SW 교육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의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4억 원, 앎을 나누고 실천하는 전남 의(義) 교육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현장 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한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19억 원, 학교 네트워크 점검 개선에 3억 원 등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 학생이 먼저 경험을 하는 통합운영학교 및 학교 공간 혁신에 163억 원을 계상하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 마련에 학교 신설 및 이설 등 5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홍보 강화에 13억 원, 공생의 교육생태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7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에 2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기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에 취업지원 강화 프로그램 7억 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오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2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3억 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환경 구축에 학교 복합시설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 행정에 1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교육행정 강화에 반부패 청렴 추진 1억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 학교 회계 운영 지원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과 상생하고 경쟁력 있는 사학 행정 지원에 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빈틈없이 대비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늘봄교실 주변 CCTV 확충 3억 원, 교사 개축 및 정밀점검 109억 원, 교실 대수선 51억 원, 기숙사 시설 27억 원, 승합시설 개선 12억 원, 외부환경 개선 21억 원 등 25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형 교육 시설 조성에 그린스마트스쿨에 1257억 원, 공간 재구조화 12억 원 감액 등 12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및 급식 인원 조정으로 89억 원을 감액하고 급식시설 개선 14억 원 등 6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학생 교육복지 강화에 아침 간편식 운영 6억 원,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지원 7억 원 등 1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교직원 복지에 교직원 관사 증축 및 보수에 24억 원 등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추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 실현에 학생 정신건강 관리 4억 원 등 6억 원,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에 광복 80주년 전남 의(義) 교육 5억 원 등 7억 원을 반영하고, 15쪽입니다.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교육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30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비에 127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15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 15쪽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50억 원이 증액된 5조 2000억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성립전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잔액이 교부된 경비로서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차기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경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바 차기 예산편성 전에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한해 편성함이 타당해 보이나 성립전 예산 사용 결정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은 추진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사업 용도가 지정돼 있고 소요 잔액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과다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성립전 예산 운영 시 집행해야 할 사업의 시급성,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함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이는 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단순한 관행적 편성이 아닌 기존 사업의 성과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액 감액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62억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사업은 5개 사업에 28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전액 또는 50% 이상의 감액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 및 사업 여건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각 사업의 실효성, 필요성, 우선순위 및 연도별 소요예산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의 체계를 내실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인건비 적정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교직원 운용과 교육 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핵심 항목으로 인건비 추계의 정밀도는 재정의 효율성과도 직결됩니다.
교육재정알리미 인건비 자료를 살펴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건비 집행잔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잔액 규모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잔액은 약 336억 원으로 전년도 2022년도에 252억 원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건비 항목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잔액은 불가피하더라도 연평균 315억 원의 인건비 예산이 해마다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부분 예산편성 및 결산 현황을 보면 일부 연도에서는 증액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 추경을 통해 증액 또는 감액이 반복되는 등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인건비 5년간 연평균 잔액에 근접한 332억 원을 증액 요구한바, 이는 전년도 집행실적 검토 등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되어 남겨진 예산들이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 운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세수 감소에 따라 누적된 열악한 재원 운영 상황으로 각급 기관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지금 교육활동에 있어서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해당 지역에 편성된 내용으로 교육사업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별 예산안 22쪽하고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 지역청 편성 예산은 591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시 교육지원청 편성 예산 1116억 원의 절반 수준인 52.9% 정도로 편성했으며, 올해 예산의 지역청 편성 예산액 9440억 원 대비해서 6.3% 수준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누적된 열악한 재원 운영 상황으로 지역지원청 예산이 급감한 점은 공감하지만 지역청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청 편성 시 원칙적으로는 학교 수하고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다만, 대규모 시설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역 간의 편차가 좀 있어서 그런 지역청 간의 편차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신설 학교 신설비가 있다든지 행정기관 설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역청 편성 시에는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 중 준공금이 필요한 사업에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떠나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청에서는 다 같이 중요한 현안 사업들인 만큼 우리 지역별 예산의 편차가 좀 최소화하도록, 최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예산 현황에 노력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큰 사업들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대로 각 지원청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별 예산서 4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비법정전입금이 감액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무상급식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식품비 400원 인상 분담 비율을 원래 5 대 5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협의 결과 식품비가 200원 그리고 분담 비율을 6 대 4로 적용됨에 따라서 추경 세입예산에서 한 158억 원을 감액을 하였고, 그 외에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지자체에서 보내준 금액에 더해져서 최종 87억 원 감액됐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비율이 우리 전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죠?
우리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한 중하위권, 열서너 번째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자체하고 좀 많이 협의하셔야 될 텐데 그런 노력들은 지금 계속 해 오고 계십니까?
교육협력사업 발굴이라든지 우리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최소한의 그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이 점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자체하고 좀 많이, 상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례로 보면 보성 같은 데는 굉장히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뭔 일이 있을 때 항상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이 있어야지 지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투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59쪽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증감 사유를 보면 우리 경계선상의 발달장애 인지 상담 및 인지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59쪽 말씀하십니까?
예,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예산안 첨부서류.
늘봄학교 운영 예산안 첨부서류 49쪽, 49쪽, 예.
국장님 잘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글로컬교육협력과장님, 위원장님!
글로컬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49쪽 증감 사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저희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327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학생들이 한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정서·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검사할 곳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예, 그래서 학생 수로 하면 5000명 정도.
그러면 과장님 이 프로그램 누가 운영해요?
저희들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사단법인 전남장애인협회에다 위탁하는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달에 늘봄학교 질의한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22개 시군을 합산했을 때 아침 늘봄은 249명 희망에 231명이 지원했고 오후 맞춤형 프로그램은 희망한 학생이 1만 7884명 전체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보니까 1만 2028명이 희망했고 지원 학생은 1만 1893명이에요. 그럼 돌봄을 희망했는데 지원받지 못한 학생이 135명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밀학교나 이런 데서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 조손가정, 3순위 맞벌이가정 자녀까지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초등학교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후 돌봄을 희망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이 135명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늘봄을 희망하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돌봄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전부 이렇게 최대한 100%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희망 인원을 조사받아가지고 일정 학생 수를 세팅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전학을 오는 아이들이 있다든가 이러다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수용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할 때는 전체 학생이 다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지원받을 수 없는 거네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다 지금 안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형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향후에는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추가적인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여유 정원을 좀 갖고 이렇게 학교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들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돌봄 공백 해소나 우리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늘봄학교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우리 인력이나 공간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수용이 어려우면 대표적인 게 지금 늘봄 목포거든요. 이런 공간들의 안내를 통해서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비 지정까지 포함한다면 전남 22시군 전체가 특구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청별로 교육발전특구 운영하는데 우리 각 지원청에서 얼마나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선도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을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 그것을 근본으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전라남도청하고 그리고 22개 기초단체 담당하시는 분들, 과장님들도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지역 교육청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1차적인 논의사항을 좀 다뤘고요. 성과 관리 이런 부분들도 다뤘고 4월 25일 날 2차 저희들이 협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도 꽤 있죠?
예, 지금 현재 올해는 24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 사례를 보니까 우리 늘봄과 관련한 우수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전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수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실은 많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자료 작성을 해서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는 더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원청별로 여건에 맞춰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봄학교의 취지나 방향성이 맞다고 보고 맞벌이든 외벌이든 간에 학부모님들이 늘봄학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위해서 교육발전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원청 업무를 보니까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해서 언급한 지원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원청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목포지원청인가는 언질을 좀 해 주시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 지원청별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후 돌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늘봄학교는 전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늘봄학교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미래교육과장님 좀…….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80쪽 우리 공생의 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정예산이 6억 5000만 원인데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지금 공생의 길 프로젝트가 지역에 있는 강산과 연계해서 환경 이런 보호 관련 학생동아리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수립할 때보다 68팀이 올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당 200만 원 하다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 증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생의 길 프로젝트를 올해는 영산강 수질을 실질적으로 목푯값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팀당 50만 원씩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보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요. 올해 3년 차 400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작년에는 300팀 정도가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0팀 정도로 4300명 정도 참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봐보니까 쓰레기 줍는 모습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수질오염원인 분석도 하고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대안도 모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학생들 동아리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지금 동아리별로 200만 원씩 지원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핵심을 환경동아리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연계활동을 통해서 탐사 실천활동을 하고요. 또 이러한 활동들이 저희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생태 탐사지도 앱이 있습니다. 탐사활동이 누적이 되어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개인 학생의 활동이 출력도 가능해서 환경실천활동에 대한 지속성들을 지금 담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산강 상류 구간의 수질은 1등급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광주나 나주를 거쳐서 3,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성과가 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서 자료 요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년 차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2024년 공생의 길 프로젝트 성과 계획하고 세부추진실적, 예산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 우리 성과 평가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입니다.
과장님, 기관별 예산안 144쪽이요. 우리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활동은 지금 저희…….
아니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제목이 좀 달라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공동체 학교생활 규정 개정 지원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이 공동으로 책임 규약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자는 그런 규약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포교육지원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해서 1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번에 2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지원청별로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이렇게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컨설팅 수당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총액이 이번에 268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증액했거든요. 이건 학교에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에 가는 거고 교육지원청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컨설턴트 이거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원청에 있는 거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럼 예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청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재정 배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배분한 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교육지원청이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200만 원 증액했는데 컨설팅 수당이냐 이 말씀이에요. 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컨설팅 수당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까, 이게?
규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교육공동체가 학교에 맞는 규약을 정합니다. 그 부분을 정할 때 학교 자체도 예산을 좀 주고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해 주면서 그런 규약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컨설팅 수당으로 돼 있으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스스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데 외부 강사를 써서 지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 강사를 들이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본인들이 컨설턴트를 하든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정확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예, 바로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부분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 존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깊이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도교육청 성립전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성립전 예산 규모가 큰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성립전 예산이 248억 6000 정도 추경 규모로 본다면 약 8% 정도 되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번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성립전 예산은 한 95.8%, 한 240억 원 규모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그 외에 학교에서 집행하게 될 사업이 한 9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이게 지금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성립전 예산이라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긴박하게 지금 쓰지 않으면, 미리 성립전에다 쓰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쓰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쓴 예산들은 집행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게 되면 세부사업 수가 152개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70개 사업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반드시 추경 이전에 계상해서 쓸 만한 그런 시급성, 시기적으로 꼭 필요했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좀 빨라진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확정 후에 실제로 사용액이 한 5월부터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25일 날 확정이 되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교육발전특구나 지자체 협력사업이 좀 시급한 걸로 돼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급하다면 집행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절반에 이르는 사업들 집행률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시급한 예산들이었느냐 이걸 충분한 시기적 검토 없이 성립전 예산을 좀 남발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존보다는 빠른 추경으로 인해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아무리 추경 시기가 과거에 비해서 빠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반기에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성립전 예산과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성립전 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하게 앞으로 향후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 편성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0%인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성립전 예산들이 집행률이 다른 사업들도 대체로 좀 부진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다면 집행률 제고에 있어서도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 편성의 근본 취지를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번, 우리 1회 추경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을 좀 보면 예비비 관련해서 이것도 행정국장님께…….
예비비 편성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의 편성 기본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측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 재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경북 산불 피해에서 보듯이 그런 재난재해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쓰이는 돈인데 우리 지금 예비비 이번 편성 규모를 보면 굉장히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 예비비 봤더니 지금 이번 추경에 136억 7000을 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비로 남게 되는 게 한 113억 정도 남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중으로 본다면 0.5%에서 0.2%로 줄어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번 추경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서도 돈을 가져오고 또 예비비를 당겨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좀 다른 목적 예산으로 돌린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 예산 편성이 지금 4월 달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앞으로 3분의 2 기간이 더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의 절반 가까운 돈을 감했는데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재난재해 같은 상황이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 대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 여건상 대부분은 예측 가능한 수요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일단 시설 노후화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비비를 연 한번 해봤더니 한 66억 정도, 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도 그것까지 다 합해서 평균 3년에 66억 정도가 예비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집행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지방 정부들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총액에서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쓰지 않아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우리 도교육청 추경 같은 경우는 그와 좀 굉장히 다른 경우에요. 많지 않은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많이 써버린 이런 경우라 다른 용도로, 그래서 향후에 발생될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물론 코로나 당시에도 60억 정도 썼다고는 하지만 미래에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정 정도의 예비비 편성을 항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과거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23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 예비비 비율이 1.4%였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었거든요. 지나치게 많았던 거였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그런 의식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0.7% 수준에서 줄였단 말이에요. 이걸 금액으로 보면 2년 전에 700억 대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규모였는데 저는 올해 당초 예산 편성했던 0.5% 정도 수준이 예비비 정도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100억 이상 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비까지 이렇게 삭감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00억, 130억 정도면 지금까지 집행한 걸 보면 충분히 집행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항상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 만일의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선의 예비비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관리를 더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예비비 재원을 감해서 적정 규모 예비비 비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하여튼 앞으로 예비비 수요가 설령 평균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좀 기본적인 적정 비율선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자료,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부서 어느 국장님 담당이면, 글로컬 박람회 했었잖아요.
정책국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결산 검사 그리고 결산 보고 승인 관련해서 글로컬 박람회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 결산 보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결산 보고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산 승인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체 예산은요.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요.
개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그러면 현재 우리 글로컬 박람회에 들어갔던 그 예산에 대한 정산 아마 결산서 작성까지는 됐고 그걸 결산심사 결산위원들한테 보고하고 거기 승인을 거쳐서 의회 최종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일까요?
지금 승인은 다 돼 있고 5월 달에 있는 결산심사 있잖습니까? 거기에 자료가 넘어간…….
우리가 통상적으로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결산서는 작성이 끝났어야 맞죠.
지금 결산 검사는 5월 달에 지금 하고 6월에 보고하는…….
아니요. 3월 20일까지 작성을 끝내야 되고 작성이 끝나게 되면 결산위원들에게 앞으로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고 나서 거기 결산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5월 달에?
예, 5월…….
5월이나 6월에, 6월까지. 그러니까 이미 결산서는 작성이 돼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성된 글로컬 박람회에 대한 결산서를 자료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기금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024년도 조성했던 금액하고 2025년도 지출금액 그다음에 남아 있는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잔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모았던 잔액을 거의 89% 가까이 지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세수 감소가 자꾸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경제라는 게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효과를 보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한 1년, 2년 뒤에는 효과가 난다고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기금을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우리가 수요는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제가 요즘에 인구통계, 출산율 통계 외에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게 월별 세수 통계입니다. 세수 통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업데이트된 통계가 2조 9000이 국세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게 좋다고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걱정은 여전히 있고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의 골자는 저희들 기금이 1조 3000에서 지금…….
그렇죠.
이제 한 3년간, 2년간 한 8000억 이상 쓰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기금 하시면 한 518억 남게 됩니다. 걱정인 부분은 저도 당연히 걱정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리고 법인세는 감액해 주면서 국세를 더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틀어져 있는 상태, 일단 전제 조건은 저는 민주적으로 좋은 정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보면 추경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반드시 추경을 10조 또는 12조를 실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단기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세수 추계를 작년에 하면서 저희들 소위 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몇천억 5000억 이상 정도 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실현되지 않을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기존에 연초에 들어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4조 한 7000∼8000 정도에서 들어와야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해 보시겠지만 5000억까지 지금 투입했는데 이 투입했던 내용이 유지되려면 내년에도 세수가 그대로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제해 드렸던 민주적으로 좋은 정부가 들어선다면 추경 또는 국채발행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 세수 부분이 과거 2년보다는 나아질 거다. 이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말인데요, 지방채라는 검은 그림자는 저희들이 상정하지 않고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 꼬장꼬장하게 볼 겁니다. 지금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추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부분은 당분간 저희들이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 수입을 보면 정부 이전수입이지 않습니까? 이전수입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정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기대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나 세수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할 역할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할 역할은 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이 또 말씀드릴 부분이 늘어나야 될 텐데 꼬장꼬장하게 본다는 표현에 이제 지금…….
여러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좀 예를 들어서 관련되신 분들은 약간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좀 싫은 소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먼저 우리가 정부 수입이 8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행정직 행정 쪽에서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해서 정부 수입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적으로 80%를 깔고 가니까 약간 그 예산의 간절함 이런 게 솔직히 저는 봤을 때 약간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보면 물론 일선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학교장 입장에서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불편했던 부분을 반드시 뭐 시정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본인 위주의 생각을 좀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를 하다 보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도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도 선출직이시고. 당연히 표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자체도 약간 고쳐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지금 의견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 동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꼬장꼬장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부감님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선에서도 그거를 좀 역이용해서 하시지 않았으면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우리 자구책도 가면서 정부의 이런 부분도 길을 타서 가는 거지 우리 자구책으로나 뭐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정부 수입만 좋아질 거라고 바라보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저 똑같이 이해했는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3년, 지금 6개월, 8개월 전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시계를 가지고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사업 내부 분석은 마치도록 하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 끝나고 올해 상반기까지인데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 사업의 불요불급성이나 시급성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데 첫 번째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이나 시설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좀 대부분 다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감액이나 뒤로 또 넘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히 의견 전달됐다고 보고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좀 장기적인 우리가 안목으로 이렇게 전라남도교육청을 이끌어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인건비 관련돼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결산에서 또 저희가 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항상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을까요?
그런데 이게 5년 평균이 300억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현안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항상 우리가 거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걸 불용시킨다는 것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임형석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이건 예산 초기건 행정사무감사건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고요. 좀 더 좀 날 것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이게 줘야 될 돈보다는 항상 많게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항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00억 이상씩 이렇게 불용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뭐 작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속되었으면 저희 좋았을 건데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이 금액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조금 조이는 측면이 강했고요. 국고 즉, 국고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동 요인만 없었다면 사실은 올해에도 이 인건비 부분은 많이 감소돼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이제 기간제 교원이 300명 정도 늘봄 포함해서 내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이 조금 여기에 플러스된 측면이 있다는 점만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눈에 보이도록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감님께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께서 늘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월요일인가요? 우리 목포권역에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녀와 보니까 저는 상당히 취지나 시설이나 그다음에 의미적으로 공감도 많이 되고 아, 이번에 너무 잘하셨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아쉬움이 좀 많이 남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라디오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번 4월 달에 했던 라디오 방송 주제가 늘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좀 현실하고의 괴리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늘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도부터는 6학년으로 전 학년 확대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2학년이지만 한번에 그냥 4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저희가 우리 현장에서는 체계가 아직도 안 잡혀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내년에 불과 그냥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6학년까지 확대한다?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관련 부서나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좀 더 현장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례로 저는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업역을 좀 정확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이번에 올해 늘봄실무사를 채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건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 일선 선생님께서 업역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돼서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업역을 좀 나눠서 우리가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이 돌봄과정, 늘봄으로 들어가는 돌봄과 방과후, 늘봄 다 이거는 확실히 업역을 나눠서 이원화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이 겹치고 그다음에 서로의 면피가 될 수가 있어요. 저기가 해야 될 일 또 다른 누군가 해야 될 일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룰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구획을 정확히 나눠주는 게 우리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 적극 동의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와의 협력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하나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 교육청 산하의 교육가족분들이 보면 조합이 노동조합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18개인가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 취지를 살리는 건 맞지만 이게 하나의 좀 해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는 실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는데 아이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늦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 돌봄 선생님께서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시면서 그냥 일언지하에 끊으셨나 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한 20∼30분을 누가 볼 겁니까? 끝내는 행정실에서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정으로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 우리가 이제 인적으로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도 분명히 나눠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성원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들어주신 사례는 저는 0.01%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단언코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조합 뭐 변수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도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감동 받을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잘 이해해 주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런 길에서 벗어난 사례 부분은 시간이 좀 저희들이 주시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늘봄학교 늘봄사업 관련한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시기상 갑자기 6학년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대선 공약이든 뭐든 저는 민주적으로 좋은 정부가 들어설 거라 보는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더 내실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조절도 필요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항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그 지적사항이나 결과를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통보를 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거는 시정조치가 들어갔으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수의계약 운영 요령 관련돼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물론 불편한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한정된 자원에서 쓸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해보시고, 당연히 지적을 했으면 시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게 분명하게 1차적으로는 지역 업체를 먼저 좀 선정을 해 달라, 그리고 없으면 인근, 그리고 없으면 우리 전라남도 전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마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다 이동을 하시니까 그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업체나 이런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좀 하나 구비를 해갖고 좀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라남도 건설협회에서 발간하는 회원 명부예요. 여기에 종합 말고 전문 건설업체 다 나와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거 매년 8월에 신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는 올해 8월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정 업체를 모르시겠으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시공 능력 평가랑 다 있으니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조금 밀도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형래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적, 예산안 첨부서류 15페이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15페이지에 우리 공익교육 광고 제작 및 송출하셔 가지고 1억 7500 증액하셨는데요. 추경에 올리셨는데 대행료 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크랩 대행료 인상으로 인해서.
대행료 인상의 윗부분은 1320만 원이고요. 1억 7500은 공익광고 송출, 제작 및 송출 별도로 또 있습니다.
1억 7500이 저작권료 스크랩 그 인상액이 아니고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송출은요? 여기 송출 내용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저작권료가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함’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교육 홍보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1320 그 건입니다.
그러면 1억 7500은요?
이것은 저희가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7억 5000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6억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전에 누락된 부분, 평상시만큼 올리셨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안 써놓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단가가 올라서 이게 증액이 된 줄 알았어요.
다음에는 충분히 설명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감사관님…….
예,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재기입니다.
감사관님, 똑같은 첨부서류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17페이지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 추진 하셔가지고 정책자문단 운영 업무협의회비 증액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성원이 느신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오른 건가요?
당초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누락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산 때문에 편성을 못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본예산 편성 때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7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고등학교 3개교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어요.
인조잔디 구장을 우리가 꼭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ESG 교육 및 실천 조례도 있고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당연히 천연잔디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인조잔디는 사립학교 3교가 올라왔는데요. 마사토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지만 학교에서 저희들은 천연잔디를 주로 체건과랑 해서 권유는 하지만 시설비라든가 유지비 때문에 인조잔디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우리 시설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1㎡당 단가하고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단가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천연 잔디로 안 하시려는 이유가 제초나 풀 깎기 이런 게 아마 불편하셔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성 단가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위에 표토 그러니까 잔디 심고 뭐 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까는 게 이 단가지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바닥에 또 시멘트가 깔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단가 차이는 더 벌어지죠. 그런데 시공 면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시설비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고…….
시설비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유달중학교 현직에 있을 때 천연잔디를 해봤는데요. 이게 잔디가 죽게 되면 나중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쳐놓고 학생들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4, 5월에 운동장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풀 깎는 기계, 인부 이런 단가로 따지면 당장 시공은 천연잔디가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가 학생들 체력 건강 면에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인조잔디를 선택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틀려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당연히 천연잔디가 좋죠. 그리고 예전에 사례 중에 잔디를 조성해 놓고 잔디가 뭐 밟으면 안 된다고 펜스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한 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잔디는 진짜 밟아야 잔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성을 해놓고 나면 기존에 있는 바닥 면하고 잔디를 딱 붙이고 나면 이게 떠요. 공백이 발생하니까 잔디가 뿌리를 못 내려서 생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밟아주라는 얘기예요. 그걸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약간 죽은 거 뭐 보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싫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ESG 실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런, 다음에 철거할 때 폐기물이잖아요.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우리 체육건강과인가요? 그 보니까 거기서 잔디를 또 이렇게 생육을 잘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매트 같은 걸 쓰셨더라고요.
예, 보호 매트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조 잔디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학교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가고 있는 취지나 방향성하고는 보면 좀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재난위험시설 개축으로 7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진보강 고등학교가 7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삭감을 하시고 재난위험시설 개축 고등학교 2개를 하셨어요. 그 내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진 보강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보통 겨울방학 공사를 좀 많이 하거든요. 수업에 지장이 없이 수능 끝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다음에 사업 추진 시기라든가 이런 게 좀 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개축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 두 곳인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한 곳인데요.
고등학교 2곳으로…….
드라이비트 해소요.
개축인데요. 재난위험시설 개축 고등학교 2개소.
예, 드라이비트 해소하고 석면 교체가 있습니다.
석면을 여기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닌데 사립이라 사립팀이 있어가지고 사학팀이 있어가지고 시설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립 석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든가요?
재난위험시설 개축 그 홍일고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홍일고 70억짜리.
이게 공사가 지금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아니 이거 내용 좀 정확히 누가 잘 아신가요?
2021년 9월에요.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집행부석을 보며) 과장님이 말씀드려요?
아, 학교가.
죄송하지만, 예.
그다음에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죠?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홍일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2월부터 10월 사이에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에 공사비를 우리가 188억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이걸 계속사업비로 썼었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회계법상 한꺼번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억을 학교로 교부를 했고요. 2024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이 설계하고 공사 착공 시기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 내용인데 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2025년 2월에 우리가 이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공사율이 20%밖에 안 돼 가지고 100억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고 다시 또 나가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올해 다시 교부를 하고 내년에 30억을 줘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여 금액은 30억이 남았습니까?
예, 2추 때 30억을 반영을 해서 공사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재난 등급이 D등급 나왔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 없애야 되죠? 개축해야 된가요? 개축하면 돼요?
개축으로 그 당시에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D등급 되면 개축만 하면 돼요?
E등급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넘어가야 하는데 D등급은 조금 시기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먼저 줬고요. 예산을 먼저 줬고 지금 그 예산에서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기간이 지금 기간이 조금 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게 공사가 늘어졌는데 추가 공사비 발생 안 합니까?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됐었는데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추가 공사비는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낙찰 차액?
낙찰 차액이 한 십몇 % 남았을 건데 그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서 공사를 늦게 한 것도 원인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낙찰 차액으로 최대한 해본다고 거기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우리 그린스마트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설계가 한 3, 4년 전에 해 가지고 시공 들어갈 때 보면 자재 단가가 현장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발주를 해놓고 추가 공사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낙찰 차액 갖고 나머지를 다 정리하겠다 한다는 것은 뭔가가 하나 빠지겠죠. 최대한 그 안에서 그 금액 안에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낙찰 차액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지원 필요할 경우에는 또 면밀히 따져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 차액만 갖고 결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왕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걸 같이 저희가 찾아줘야지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우리 체육건강과…….
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늘이 딱 날짜도 맞아떨어지게 세월호 참사 11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교육부에서도 생존수영을 우리가 의무교육으로 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게 아마 주기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뉴스에 좀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경기도 곳도 있었고 우리 지역 쪽의 뉴스도 좀 기사가 났었는데 이거 보셨나요, 기사, 관련 기사들?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생존수영 관련돼서 기사 나온 것들 좀 보셨어요?
우리 지역에서…….
예, 전라남도 내에 있는 기사 중에.
예,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내용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만 실기 이수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우리가 434개 정도 되나요? 434곳 정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기 이수율이 100% 이상 가는 곳이 50% 정도, 그리고 50% 이하, 50%까지 포함해서 이하로 보면 거기가 20% 정도 되더라고요.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여러 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여건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을 적극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저도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을 학교에다 거점형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현장에서 좀 하시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자료를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부분 충분히 아는데 우리가 그 예산서 이게 150, 예산안 154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수영교육 활성화 해서 공립이 136교, 사립이 2교 해서 추가 예산을 좀 탔어요.
기정하고는 뭔 차이인가요? 학교 수가 그때 다 온전치 않게 반영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태운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않습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 대상이었고 이걸 추가로 1, 2학년을 더 할 것인지 이걸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그러면 이 금액은 1, 2학년들 대상.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있는 학년에 있는 아이들도 100% 이수율이 안 되고 이게 문제점이 조금씩 나오는데 1, 2학년까지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수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묘수를 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리자면 보성이나 그다음에 장성 같은 경우 신안 임자도 같은 경우 이런 지역에다 자연 친화적인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장소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성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설비 우리가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무조건 하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 보니까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생존수영이 진짜 생존수영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재난을 가정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습득해서 몸에 익히는 게 생존수영인데 지금의,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생존수영 검색해 봤거든요. 딱 나오는 게 학교에서 생존수영 한다는데, 카페 글이에요.
‘학교에서 생존수영 한다는데 수영복 뭘로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이 다 수영장 가서 그냥 수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맞나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그런 공통의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자연 친화적인 수영장이 아니고 우리가 실내로 들어가서 하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일반 수영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들어갈 때는 복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수영복을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채로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우리나라에 그 한 곳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인근에 목포 인근에 있는 목포 해양대학교에 실외 수영장이 있거든요, 50m짜리.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MOU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옷을 입은 채로, 신발을 신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익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생존수영을 했을 때 생존수영 지금 의무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10시간이죠. 10시간 한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존수영을 해서 익혔다는 게 중요한가요?
익힌 게 중요합니다.
초점을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예요, 질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건이 안 맞다고 우리가 단순하게 시간만 이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건의도 할 건 건의하고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개선할 것은 또 개선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좀 단순하게 체험학습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 우리 말 그대로 생존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방향성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과연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장했을 때 이수율이 똑같이 이수가 될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하고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린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돌파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수심을 좀 더 깊게 하자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80㎝였던 것을 1m로 한 20㎝ 정도를 올려서 하자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내부에서 열심히 지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방안을 좀 그래도 고민해 주시고 같이 만들어 가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있는데 할까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창의예술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들의 취지가 뭔가요? 설립 목적이나 취지나.
음악, 미술 교육의 전문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곳입니다.
전문적인 인재 기르는 곳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립으로 보면 같은 비슷한 시기에 광주예술중학교도 생겼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창의예술고가 몇 년 전에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술중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예술중학교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입학 설명회를 들었던 때와 입학하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싹 바뀌어 가지고 본인들이 설명회 때 들었던 내용과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용 모르시죠?
예,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술중학교라는 것은 물론 이제 공립이니까 당연히 개인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계가 문화예술 쪽이 워낙 사교육이 세니까. 그런데 이 공교육을 지역에 예술중학교가 생겨서 여기를 오려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이쪽에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방향성을 갖고 오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흡족할 수 있냐, 만족할 수 있냐는 이제 한번 우리가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립의 잘 나가는 부산이나 아니면 선화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우리가 예술중학교라고 만들어 놨으면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라고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전문 강사분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수를 보면 여기 시수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단 기본 교과는 똑같이 가지만 여기 학교 자율 시간에 전공 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기가 33시간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예술중학교를 오려고 했던 친구들한테는 좀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교육과정은 기초 교육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기가 심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강사 확보가 어려운 속에서도 19명 정도를 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또 하필이면 또 저희 지역에 있어 가지고 좀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입학 설명회 때부터 우리 학교는 이런 취지를 갖고 운영이 됩니다 하고 충분히 좀 설명이 필요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다니까요. 설명회 때하고 와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 들었던 얘기하고는 다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입학 설명회는 듣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해는 돼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술중학교니까 중학교에 대한 그런 바람을 보고 왔을 건데 예술에 관련된, 그래서 약간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학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열네 분이시죠? 음악 쪽은 열네 분, 미술이 아홉 분.
그러니까 학생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군중 심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초창기여서 좀 정립이 덜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실정에 맞게 그리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여건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현장도 가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예술중학교라고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만들어 주시든지, 어차피 이것도 경쟁이잖아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타지역에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도 고마운 거고, 우리 지역으로 타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와주는 것도 고마운 거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 지침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문 예술 강좌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그것도 유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거의 한, 많이 썼네요. 저는 좀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감님 아까 우리 임형석 위원님 질의에 기금 이야기했을 때 국세 이야기하셨어요, 좀 늘었다고, 2.2조 9000억.
좋은 데이터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늘긴 늘었는데 이 기준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24년 실적 대비 2025년 실적이 2조 90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은 2024년 실적이 총 국세 336조인데요. 2025년 예산은 382조를 세워놨어요. 다시 말해 45조, 46조를 실적에 비해서 예산 세워졌던데 지금 실적 대비해서 작년에 올 2개월 동안에 약 2.9조 원이 증가했다는 이 비율로 간다고 하면 결국 세수결손이 28조가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올라가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예산과 우리 실적 대비해 보면 여전히 올해도 30조 가까운 결손이 예상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기금 518억이 남았죠.
하반기에 만약에 이제 세수 결손이 현실화 돼 가지고 세수 추계 들어와 가지고 다시 감액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해야 되겠다. 아무리 다 민주 정부가 와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시차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20페이지 보시면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우리 학교 급식 소규모 아침 간편식이거든요. 기획과장님이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서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아침 간편식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3개교에서 125개교로. 그런데 그중에 보면 시행하다가 하지 않은 학교도 있죠?
몇 개 학교나 그런가요?
이번 3개 정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학교가요? 그 학교가 왜 하지 않은 이유가, 아시고 계시나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없나요? 다른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그 학교 혹시 특성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학교에서 폐지를 신청했는지? 그 학교 큰 학교입니까, 작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큰 학교였습니다.
큰 학교가 폐지 신청했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 알아서 그건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 간편식 3500원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아침을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인력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규모와 경제에 있으니까. 작은 학교다 보니까 이게 업체가 없다 그래요, 해 줄 없체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다른 것 검토해보기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아침 간편식 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건강하게 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포기, 폐지한 학교 이유가 정확히 뭐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학교의 상황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중소 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가의 문제라면 대규모 학교는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3000원을 우리가 줬었는데…….
3500 인상 됐잖아요.
3500원 됐고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학교당 3000만 원이거든요.
아, 그 제한에 걸립니까?
예, 학교 제한에 좀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단가가 3000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많으면.
그건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은.
예, 그래서 학교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학교 최고 한도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대규모 학교는 오히려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아주 작은 학교도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작은 학교가 더 필요할 수 있겠는데 특히 그 학교 위치에 따라서, 학교 주변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꼭 필요한 학교에다 좀 지원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준다는 게 과연 맞는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답을 해야 될지, 같은 첨부자료 50페이지에요.
글로컬교육협력과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컬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알아챘습니다.
제가 지난 사무감사 행감 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1심 패소했습니까? 언제 했나요, 패소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작년 말에 끝났는데 작년에 10월 29일 날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행감 때는 진행 중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소했습니까?
지금 항소를 진행하는 걸로…….
항소 들어가 2심 중입니까, 지금?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다 패소해 가지고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 행정소송 1심도 패소했는데 2심까지 가십니까? 이행강제금만 지금 최대 4억 5000이 부과되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급심 판단을 받고 거기서 나온 결과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심까지요?
2심까지, 2심까지요?
현재 3심까지 대법까지는 고려하지는 지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심까지는 가시는 겁니까?
지금 유사 사례가 이미 서울은 다 패소했죠? 대법원까지 다 부당 해고로 판결돼 가지고 다 패소한 부분이, 부당 사항에 대해서.
재배치라는 의미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왜 상급심을 판단을 받고자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임명권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하고 근로 관계가 체결된 이후에 쭉 몇십 년, 십수 년 근무를 해 오셨죠. 그러다가 학교의 사정상 뭐 통폐합이 됐다든가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해제되고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의 고용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학교 통폐합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유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교육 정책의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지금 그래서 1심도 패소했는데 2심까지 받아 보겠다. 2심까지 패소하면 모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지연이자금도 물겠죠, 배상 다?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세금으로, 이미 다 유사 사례가 다 패소했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가 싶어 가지고요. 협상이 전혀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2심 진행 중인데 너무 많이 왔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히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하고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재배치가 아닌 기존에 재직하신 분들이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심의 판결 내용에서는 별로 공감이 안 갑니까? 판결문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이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도 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서류 첨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1심 때는?
예, 그 부분은 좀 누락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심에서 우리가 이겨야 좋은 것인지 패소해야 좋은 것인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무튼 그 아홉 분인가 그렇죠?
그분들의 소송 하여튼 여기에 결과가 나오면 하나의 판례, 뭐 2심이 판례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판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까지 아무튼 교육청에서야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실 것이고 판단은 법원이 할 거니까,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건가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심 진행 중이다. 1심은 패소했다. 그래서 최종 돈이 나가면 약 세금이 5억 8000 정도가 나갈 수 있다. 거기에 지연이자까지 나가면 더 늘어나겠네요,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보결 수업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보결 수업을 기간제 교사에서 시간 강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간제 교사는 교원 정원에 포함이 되어서 교원 정원에 결원이 있었을 때 우리가 기간제를 쓸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썼었는데 작년에 교육부로부터 그 부분 지적을 받으면서 저희 기관이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가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이걸 시간 강사로 쓰라고, 기간제로 쓰지…….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원을 초과해서 저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촉구를 받았습니다.
총정원제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시간 강사는 정원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결 수업 강사를 이제 사업의 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고요. 시간 강사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 지원을 끊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 비해서 수당이 좀 높더라고요.
작년까지 기간제 교사로 저희가 대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보니까 전국 최고 수준이던데요. 그렇죠?
도서벽지가 있어서 그렇고요. 전국 17개 시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한 후에, 평균 저희가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잘하셨더라고요.
아니요, 예산 문제가 또 있어서 효율성, 효과성 함께…….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데 가능하면 정상적인 대가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보결 수업을 일선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의 보결이 있을 때는 학교 자체로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교장·교감 선생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우리 초·중등교육법 보면 20조에 교장은 교무를 총괄 쭉 맨 뒤에 학생을 교육한다 있어요. 교감도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 관리, 학생 교육하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핀란드에 보니까 거기는 아예 주당 2시간 교장이 수업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핀란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충분히 뭐 작은 학교면 혹시 몰라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학생을 직접 만나는 시간도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제안이라고 저도 정말 생각을 하고요. 여기 우리 옆에 계시는 정책국장님이 학교장 하셨을 때 보결 수업 많이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특성에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별적으로야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왜, 교장은 교육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당은 또 많이 주고 하는데.
혹시 수당 주면,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하면 수당을 따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교 단위의 보결 수업 지원 수당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감도 안 됩니까?
교감 선생님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감 선생님이 하는 걸로 해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들 우리 같은 경우에 시간 강사 하는 이유가 사실은 총정원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신분이 격하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하시는 방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래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미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서울을 몇 번 올라가신 걸로 아는데 교육부에,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맞는가요, 제가 아는 정보가?
우리 도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미래교육과가 아닌가요?
그러면 어디서 하신가요? 글로컬에서 하신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글로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 관련해서 대충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이게 당초 취지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중·고생들 학습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현재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역청에 이렇게 공모하십시오라고 안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예측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공모 중이 아닌가?
현재 저희들이 4월 달에 내려갔습니다. 공문이 내려가서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그 안내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럼 지금 어떻게 신청할지는 대충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몇 가지 유형들이 교육부에서 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전남이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일단 특교로 진행되는, 22개 전체 지역은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22개 시군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예, 다만 올해는 특교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국이 50개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2개, 3개 정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 사업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유휴공간이 있는 시설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해서 교육부에다 올리고 그리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2억 7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으로 그러면 지금 신청을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지역하고 연계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교육부 사업 연계형에는 학교도 가능하길래 저는 사실 요새 우리 작은 학교들이 교실 빈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 하시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의 취지가 작은 학교들이 좀 사교육이 부족한 부분을 공교육으로 채워줘라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하면 추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공간을 안 줘 버리면.
일단 우선순위는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봐서 점진적으로 2순위, 3순위, 후순위가 있을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 볼까 합니다.
예, 이건 작년 기사인데요. 무안고 AI 멘토링 스쿨 이게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사업 이게 시범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AI가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컨설턴트인가, 코디네이터가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콘텐츠 EBS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습 코디네이터가 아이들 학습 지도 또 가능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혹시 필요하면 대학생 멘토들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같이 또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은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예산 자체가 어렵고 또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야 되니까요, 이게 거의 인건비성 운영비 지원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을 조금 줄이자인데 우리는 사교육을 줄이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우리 학교들의 친구들한테 공교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순기능만 보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거는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연락을 많이 받아서, 제가 초등 부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연락을 많이 받아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는 학교에서 주로 학부모들한테 스마트 가정통신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는 학교에서 거의 학부모님한테 학교 통으로 발송을 하시는데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런 것을 케어를 못 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보내시고 학교에서도 보내시거든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거는 뭐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한 어플을 사용을 해요, 학교 메인에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다른 어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혼자 보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라 아이가, 학생이 하나라서. 그런데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학년, 3학년, 5학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쓰는 어플이 다르고 1, 3, 5학년이 어플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플이 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당신도 헷갈리시는 거죠, 이제. 이게 누구건지도 가끔 헷갈릴 때도 있고.
또 여기에다 조금 더 하자면 요즘 무료 어플이 좀 많더라고요. 무료를 많이 쓰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또 광고가 뜹니다, 팝업창 광고가. 뭘 사라 결제하면 서비스 준다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좀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강제하거나 그런 건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스마트 가정통신문을 쓰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학부모님들한테 좀 더 정보를 편하게 주시고 우리 학교도 업무를 경감시키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종이 사용이라든지 그런 걸 줄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용자인 학부모가 엄청 불편해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 사정으로 종이도 그대로 또 발송을 하시잖아요. 그 사정은 제가 뭔지 알고 있어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차라리, 제가 대충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운영비에서 한 1년에 3억 5000 정도 쓰시더라고요, 이 어플 사용료로, 뭐 초중고 다 틀린데.
그러면 이게 모든 학부모님들이 저도 깔려있어요. 아빠도 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보게 돼 있는 어플인데 과연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자동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면 광고가 뜨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무슨 정책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육국장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학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어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걸 기회로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중·고등학교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어플로 통신하고 있었고요. 초등학교는 22개 시군에서 11개 학교가 학년마다 다른 어플을…….
조금씩 차이가 나게.
예, 조금씩 차이가 있는 어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불편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을 했고요. 어플 이용이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대부분 이용을 하지만 이용이 어려운 가정들은 거기에 따른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저희가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그런 불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그냥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관 주최는 아니에요, 그 사건이.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그 일이.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출전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좀 들어보니까 그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면 특권들이 좀 있나보더라고요.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또 이 대회들 자체가 워낙 드론, 팜이 작으니까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취업도 훨씬 도움이 되고 특채도 가고 그렇다면 이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를 떠나서 일단 이 정도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진상조사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가요?
일단 공익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 직후에 우리 도교육청 감사팀에서 해당 학교로 나가서 사실 관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주최 기관과 연락을 해서 해당 학교 출전을 기권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출전은 안 했는데 현재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하신 그분께서 평소에 어떤 상황대로였던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공유하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었던 상황이라 현재까지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어떤 불편을 저희가 또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향후 예방에 가장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연락을 드려보니까 우리 진로교육과에서 바로 또 현장으로 가셔서 정리들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빠른 대처는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팜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허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경기가 며칠씩 지체가 되고 하면 기다리던 친구들은, 사실 같이 경기를 하려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주관·주최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우리 교육의 이미지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상도 정확히 파악해 주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시고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심치숙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관별 예산서 88페이지거든요. 보면 우리 광복 80주년 전남 의(義) 교육,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의(義)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 교육의 기본으로 민주, 평화,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의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교육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수 학습 활동과 또 학생회 주도의 실천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 정신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광복 80주년이다보니 금년에는 좀 실천력을 강화하는 쪽에서 의 교육의 어떤 문화예술 행사를 8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초부터 각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 속에서 의 교육, 학생회 주도의 실천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과 연계해서 향토사 역사 교육을 중심으로 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집약해서 8월 중에 전남학생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한 66명 각 지역 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들이 지금부터 계속 모여서 이 의 교육을 함께 행사를 8월에 집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학생의회는 또 각 지역에 있는 학생회 의회와 함께 그 권역별로 토크를 하면서 올해의 전남의 의 교육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8월 달에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4억 7895만 원이 다 행사비죠?
행사비라고 보기에는 다 힘들고요. 4억 정도는 그 당시에 그동안에 운영했던 모든 의 교육의 여러 가지 토크쇼나 또 문화예술축제 또 플래시몹 또는 강연회 등 운영한 행사고요.
나머지 2300만 원은 1년 동안 그 행사를 쭉 주관하면서 권역 학교의 실천력과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 있는 예산이고 그 예산은 11월 성과보고회까지 함께 사용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이 행사비요, 4억이.
4억이, 예, 실제로는…….
이 4억을 어떻게 쓰실 건지를 저를 좀 알려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금 4억에 대해서는 8월 12일, 13일에 걸쳐서 순천만생태교육원에서 전남의 의(義) 교육을 집약하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학술축제 기조강의, 패널토의 등을 하는 데 하고요. 전남 항일작품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몹이라고 해서 의(義)를 주제로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는 플래시몹 행사 그리고 토크쇼, 문화 공연, 골든벨까지를 지금 전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인가요, 행사는?
행사는 이틀간입니다.
이틀간 이 프로그램에 이게 4억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그 준비하는 것부터.
그거는 계획하신 걸 저를 주세요.
계획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우실 정도면?
다른 것보다도 되게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 그런데 지금 아까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일 우려하셨던 게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시설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현실에서 갑자기 1차 추경에 4억짜리 행사가 들어온다는 게 저는 사실 엄청난 기획력이 아니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획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봐서 그것은 꼭 저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는 회의 끝나고 지금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남은 민중항쟁이라든가 어떤 민주화 물결이 예로부터 거셌던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 의(義) 교육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해 왔던 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진단도 해 보고 한 번 더 붐도 일으켜 보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정확히 기획이 돼서 들어갔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들어왔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설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끝나고 자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렵니다. 그 바로 아래 나라사랑독도 탐방 있죠?
이거는 어떻게, 뭐 간단하게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 교사 해서 40명이고요. 원래 기반은 저희가 약 15년 동안에 역사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탐구대회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이들이 매년 역사탐구대회에 한 15팀 정도 내외가 수상을 하고 1년 동안 보고서와 활동을 했는데 실제적인 독도 탐방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그동안에 운영했던 학생들과, 수상했던 학생과 지도했던 교사들 그리고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독도 탐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상 학생이 몇 명이나 가요?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수상하는 팀이 2∼4명으로 해서 약 해마다 한 15팀 정도 수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한 30명가량 정도 예산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첨부서류에 보니까 학생 수가 정확히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도교사 플러스 일반 교사가 신청하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으셨길래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갈까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번에는 작년에 수상했던 학생들이 갈 예정이고요. 참고로 작년도에는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희망 교사까지 넣어놓은 것은 융통성을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기반은 수상했던 학생과 지도교사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앞에 제가 한번 저수조 잔류염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어요. 개념이 좀 파악되셨죠?
예,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때 2∼3월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예산 편성해서 넣겠다, 그렇게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말이 239개, 5000㎡ 이하의 학교 연 면적 있는 것은 잔류염소를 전혀 측정을 안 했어요, 뭐 7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기억납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될까요?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5000㎡ 이하의 저수저도 소독 대상으로 포함을 했고 이번 3월 말에 전체 학교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 전부 실시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금액까지는,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0㎡ 이하든 어쩌든 우리가 전부 염소 잔류 수치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수질 검사를 했기 때문에.
수질 조사까지 저희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가 법적으로 제한하는 기준 수치에 다 맞았습니다, 현재는.
기준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0.1㎎/L당 0.1부터 4㎎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수도법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0.1에서 4ppm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잔류염소 수치라고 압니까? 잔류염소?
예, 잔류염소 농도입니다.
잔류염소요.
그 잔류염소,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을 보면 수도꼭지의 잔류염소의 0.4㎎/L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수도법에는 0.1에서 4ppm으로 되어 있는데 결합잔류염소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나와보면 0.4㎎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수조에서 우리가 물을 관리할 때 0.1 이상을 맞춰야 됩니까, 0.4 이상을 맞춰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0.4㎎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병원성미생물 오염이 우려될 경우…….
자, 그래서 그럼 저수조 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성 오염에 돼 있을 확률이 있고 거기가 미생물에 의한 오염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0.3∼0.4ppm으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수도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수도법은 0.1에서 4ppm인데 우리 결합잔류염소 수치에서는 0.4ppm 이상 맞춰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의 저수조는 전부 다 0.4ppm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이 앞에 주신 게 있어요.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전체 저수조 잔류염소 농도가 0.31㎎/L라고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0.4ppm 이상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저촉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부 현황을 주라고 했어요, 지역별로. 이번에 세부 현황을 줬는데 8개 지역에서는 0.35㎎이고 그리고 또 다른 8곳은 0.43㎎이고 그리고 6개는 0.31㎎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저수조를 갖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0.4 이상을 맞출 건지 0.1 이상을 맞출 건지,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그 ppm을 우리가 안 맞추잖아요.
시에서, 다 군에서 맞춰서 오는 거고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이 군에다 건의를 해야 돼요, 염수 수치를 높여 주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 잔류염소가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게 행정을 좀 해 주시고 결합잔류염소를 기준으로 할 건지 수도법에 있는 염소로 하실 건지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목적 강당 내 벽면 안전 매트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번 제출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 봤어요. 우리 안전 매트인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 피난 방어 구역 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 매트는 준불연 제품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몇 년도부터 준불용 제품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고?
알려주시면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장내웃음)
그런데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는 전부 준불연이에요. 그래서 5년 치를 주라고 했어요, 다시. 5년 치 오면 제가 볼 겁니다.
그런데 준불연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문제예요. 일반 매트를 붙이는 거하고 준불연을 붙이는 거하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다 이 단가를 제출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거하고 시방서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시방서를 한번 봤어요, 3년 치 시방서가. 안전 매트에 대한 시방서가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가 제출한 건데도 다 달라, 제출할 때마다 시방서가. 이제 이런 것은 넓이가 다를 수는 있으니까 넓이 다른 것으로 하는데 제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방서가. 그런데 시방서가 다 달라.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방서를 다시 제출해요. 그리고 또 시방서가 없는 데도 있어. 여기를 보면 시방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시방서가 다 다르다. 어떤 것이, 나 그 시방서 보고 우리 안전 매트 시방서인지 건축 그 체육관을 짓는 시방서인지를 모르겠어요. 막 50장, 80장을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3년 치를 받아보니까 지금 안전 매트를 갖다가 20억 정도 우리가 발주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 안전 매트는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우리가 발주합니까, 아니면 통째로 넘어갑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 매트 시설 설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안전 매트가 체육관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면 체육관 전체적으로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그럴 때 학교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기본적으로 안전 매트 사업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내가 몇 개 했다 그랬죠, 3년 동안? 78개 업체가 했어요.
78개소를 했는데 1개 업체에 3분의 1 이상이 몰아졌어요. 이해됩니까?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가 그런데 1개 업체는 28개를 받고 1개 업체는 또 11개를 받고 1개 업체는 10개를 받아요, 이 업체 수가, 78개에서 3년 동안. 나머지는 대동소이 1건에서 5건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봐. 그런데 한 회사에 28건을 받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며요, 입찰을 붙이든가.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입찰을 붙이지는 않을 것 같고 학교장이 할 때는 학교장도 금액 이상은 자기가 안 하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어떻게 한 개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서 목적에 맞는 업체로 골라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동일한 1개의 업체가 여러 학교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제가 물어보니까요, 금액은 2000에서 4000 정도 되니까 이 금액을 독립적으로 조달을 가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갈 수도 있고 건물 전체를 했을 때 그걸로 일부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업자가 선정해 갖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든 학교장이 2000에서 4000짜리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1개 업체에 28건이 갔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거를 지적해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받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1개 업체에 몰려 있다는 그 현상은 지금 조사가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규정이나 그리고 방법이나 절차가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적정하게 추진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다른 측면에 입각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8건을 받는 업체를 보면요,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받았어요. 2022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년 치를 다시 주란 거예요, 이 업체가 또 그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성이 많다는 거를 지적하고요. 대동소이하게 80%는 1번에서 4번 정도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가서 등록 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거래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이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문태홍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문태홍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해외 인재 그거 지금 3월 달에 다 들어와서 지금 교육 잘 받고 계시죠? 탈락자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71명이었던가요?
칠십…….
79명이요? 아닌데.
아, 77명이요.
예, 77명. 한 분도 탈락자가 없고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내년에는 이 정도로 할 겁니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지금 말이 오고 갑니까, 내년은?
올해 용역이나 통해서 이걸 추이를 봐가지고요, 타당성 해서 인력을 늘릴 건가 그대로 유지할 건가, 유학생이기 때문에요, 직업군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졌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습니다. 우리 유학 온 고등학생들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교육청에서 상을 받은 게 있어요, 부교육감님. 시도교육청 평가해가지고 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그렇죠?
시도교육청 평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73페이지 보니까 5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그 결실을 받았다고 보고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 돈을 또 어디다 쓸 건지도 궁금해요. 5억을 22개 교육청으로 나눌 건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 있습니까?
제가 원칙적인 부분 방향성만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정책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배분액이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가산금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면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제가 알기로는 이 3개 그룹핑 해서 그 금액이 분류되고 각각 지원금이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5억을 잘 쓰시고 또 저한테도 기회 주신다면 저도 또 추천을 해 드리고요.
그런데 2024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개선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해 가지고 정보공개 종합평가 원문공개율 해 가지고 1위가 2018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최우수 등급을 받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요. 맞죠?
그리고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성과 향상 기관 선정 하셔가지고 그 표창을 받습니다. 맞지요?
이런 게 2년 연속 받은 것, 그런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은 다 잘했다고 최우수라고 돈 5억 받고 뭐 그러고 뭐 할 때마다 발표할 때마다 잘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광주하고 전남이 꼴찌라고 나와요, 평가가.
그러면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최우수상을 받고 어떤 것은 꼴찌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전라남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작년 대비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을 기록하였다. 뭐 5등급이고 4등급은 광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밑바닥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꼴찌라고 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런데 한 등급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좀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도 작년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지금 이 평가하는 방법이 지금 다른 거는 다 아까 최우수고 뭐 나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권익위원회만 문제가 되니까 그때도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전법을 좀 달리해 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말이 오고 갔는데 자, 다름이 아니고 금년에는 이걸 탈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꼴찌에서, 뭐 다른 거 다 잘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연초고 그러니까 잘 준비해 가지고 12월 달에 또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잘 대비하시라는 말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고 또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위원입니다.
상임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전에 잠깐 한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질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노란 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노란 리본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월호의 기억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교육과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더 안전한 사회,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박철완입니다.
과장님 저희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65페이지를 한번 보면 저희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및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 항목 한번 좀 봐주십시오.
보셨을까요?
저희 여기 지금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은 이거 어떤 지원을 저희 실시하고 있을까요?
아, 과장님 제가 이것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시청각 장애 학생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대장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점자 지원, 아, 보청기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점자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청각장애 학생들이 지금 다른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을 거의 쓰지 않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공와우 시술 이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공와우 시술을 하게 되면 기기의 건전지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 건전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게 맵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게는 연간 50만 원 정도에서부터 많게는 연간 150만 원가량의 건전지 비용이 드는 학생들의 그런 고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관련해서 우리도 지원을 그때그때, 그리고 또 의료기술이 이렇게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보조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시대에 맞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항목 자체가 예전에 구시대에 지원되던 그런 보조기기에 지원되는 것에 저희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이런 기술들에 대한 지원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불편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해주는데 그 지원 부분들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일전에 보면 목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인공와우에 대해서 건전지 비용을 지원하다가 목포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되지 않고 뭐 이런 어떤 절차상의 그런 것에 부딪쳐서 이게 아예 안 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길 바라고 이게 저희만 뭐 특별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연간 20만 원 한도 내이긴 하지만 이 인공와우 건전지 비용 신청을 받아서 38명가량 지원을 벌써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우리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그때그때 쓰고 있는 최신의 이런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맞춰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지난 2월 달에 저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발생한 너무 안타까웠던 학생 사망사고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전남교육청은 사실 좀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셨어요. 이 관련해서 일선 교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을 동행시키거나 또 퇴직 공무원들을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것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전북 같은 경우는 전체 학교의 15%가량이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취소가 돼 버렸고 그리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절반가량이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미뤘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 두 달 전쯤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이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전남도교육청 그때 선제적 조치를 내주신 이후에 또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 생각들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선제적인 조치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가해서 제가 말씀 간단하게만 좀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3월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73% 정도의 학교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2.5% 학교는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변경하는 학교도 약 2.4% 정도 있었고 이제 22% 정도의 학교는 논의 중인 것으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했고 바로 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학교에서 직위·직급별 교직원분들하고 그리고 교직단체에서 대표로 오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방안을,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안전요원을 직접적으로 학교에 부담시키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좀 확보를 해 달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이 어려운 경우에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 주십사, 그리고 교원들에게 면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확고히 해 주십사,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고 도교육청에서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한 달 정도에 걸쳐서 한 후에 MOU를 체결하고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경찰관, 소방관 등 이 공무원 풀을 200∼600분 정도로 만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을 못 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또 대체 체험학습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면책에 대한 법제화 부분은 17개 시도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안전을 위한 노력에는 지나침이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일선 교사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 불안을 좀 지울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마침 우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교 밖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우리 17개 시도에서 원하는 그 부분들이 이 법률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10조5항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책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개정된 면책 조항을 살펴볼 때 이 안전조치 의무의 수행 여부가 물론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조치 의무 수행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좀 지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또 이 개선되기를 요구하시는 이 면책 여부에 이게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앞으로 더 면밀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토를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 하여튼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면책 부분하고요, 보상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할 정도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규정이라는 부분은 교육부 수준 이상으로 법령, 대통령령 이상으로 명확히 좀 규정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본질적으로 이 현장체험학습 자체에 대한 이상한 논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교사가 있는데요, 선생님분이 계신데 현장체험학습은 기본적으로 잘만 된다면, 하여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사안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불안 또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개선에 대한 그 말씀들도 저희들이 깊게 받아들이지만 실제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지난 상임위 동안 내내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뭐 저희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 또한 계속 강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학교운영비에 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제공되는 준비물들, 학교의 준비물들 혹시 어디까지 이렇게 제공되는지 이렇게 대략적인 범주를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예산을 빼고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교재, 교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준비물 지급 후에 어떤 실태 파악이 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지급된 준비물의 약 몇 퍼센트가 학기 중에 분실되거나 또는 낭비되고 있다라는 실태조사 같은 걸 한번 해 보셨을까요?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학교마다 학기 시작 전에 준비를 해서 3월 그리고 9월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준비물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좋은 일이죠.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더 해주고 싶은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제공되는 이 물품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어떤 근검절약이라는 것을 맹목적으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학생들이 과연 요즘 마모된 지우개 같은 것을 끝까지 사용해 보거나 또 심지어 어떤 초등학생들은 몽당연필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물을 제공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준비물의 가치, 이런 의미 이런 것들이 교육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이 물건의 소중함이 결국에는 환경교육까지도 저는 연계해서 어떤 자원 절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도 깊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사를 해 보셨냐고 여쭤봤던 것은 이제 이 뒤에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쭈었던 질문이고요. 실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또 그런 불만들이 또 나오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취지만큼 우리 학생들이 이 자원 절약, 실은 결국 저희가 상임위에서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 또한 이 예산을 아끼고자 또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 준비물이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입 자료는 그 자체가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과 절차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염두에 두고 향후에 교육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 권고하는 공문을 전부 일선 학교에 발송하셨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화면 한 번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직속기관장님들 그리고 교육장님들, 저 화면에 나온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보이십니까?
우리 여기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중에 교육장실과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저 국정 목표 저 액자 철거하신 교육장님이나 기관장님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손 들게 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교육장님 분들도 저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잘못 끼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내웃음)
방금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을 중간에 하셨던 이유는 여기 뒤에 앉아 계셨던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과 교육장님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가 여러분들께서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거수하게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한 공과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전남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을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내려보낼 정도로 민주시민 교육과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17개 시도 중에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정 목표 이 액자 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감님 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경직된 우리 공직사회의 문화상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저것을 쉽게 설치하는 것도 또 망설임이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가르침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저것을 빨리 이렇게 액자를 철거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강렬하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임위에서 이제 저것에 대한 말씀을 공론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대로 저 액자를 철거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과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저 화면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부감님 이제 말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진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직사회 문화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8일 정도 남았는데요. 국정지표는 현 정부가 있으니까 두든 안 두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금은 이제 정부 여당이 사라진 상태이죠.
예, 저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적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시간 좀 써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본청 과장님, 지역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없는 돈에 이렇게 1차 추경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저기 예산심의인데 한 번도 불려 안 나오네요. 그 정도로 로비 능력이 뛰어난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부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예산과장 김종훈입니다.
제가 2025년도 교육청별 지역별 편성 예산액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해서 좀 뽑아봤거든요.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급당·학생당·교당 경비는 동일하게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 사업비라든가 또 각 과에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마 나가게 되면 지역별로도 다르고 학교별로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맞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학생 수당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공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건, 학교 특성 여건이라든가 또 학교 초중고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마다의 여건이 달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다르지만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정예산 잡은 것들을 쭉 봤어요.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1회 추경 예산을 쭉 보니까 이거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00억 이상이 시설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설사업비여도 개략적으로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도 좀 안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학교별로 또 노후된 학교가 지역이 또 편차적으로 어떤 지역은 노후된 학교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요, 노후된 학교가 그쪽만 있고 이쪽은 없습니까?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해는…….
아니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번 뽑아서 한번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보다 더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내가 이제 아마 2추 있을 것 같고 정리 추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요.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 직접 연관되는 디지털 기기, 담당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담당의 주관적인 생각은 완전 배제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신형을 구매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부해 줘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교육청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에 연관돼 있는 디지털 기기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교육은 더더욱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쓰는 기기는 대부분 4년에서 5년, 어떻게 보면 7년까지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최신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5년 동안 써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5년 동안 써야 되니까 최신식을 사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강상철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기관별 예산서 9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 보면 노후 CCTV 교체 사업이 공립학교 130개교 6억 8000이 잡혀 있었는데 3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늘봄학교 예산이죠? 그런가요?
예, 늘봄학교 관련해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 좋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향후 5개년 관제계획에 대해서 좀 잡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잡고 계신가요?
CCTV를 사가지고 이게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녹화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차원이 지금 가능합니까, 저기 교육청 안에서, 지금 시스템 안에서? 제가 보니까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교육청과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 아는 건데 행감 때 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관제라는 게 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아이들이 싸운다. 아니면 좋아서 부둥켜 안는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제를 할 수 있을까요, 시 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진즉 잡으라니까 아직도 안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래 교육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이게 필수적으로 학교 아이들이 갑돌이가 등교를 하잖아요. 그럼 갑돌이가 등교를 했습니다라고 학부모님한테 넘어가면서부터 미래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적자원을 계속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계속 줄어들면 과연 어떤 걸로 커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도대체 어떤 계획으로 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CCTV 지금 본예산 배정 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썼으니까 지금 추경 한 거죠?
예,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배정 내역하고, 추경 배정 내역서 지금 신청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정 내역서하고 저한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우리 정책국장님, IB교육 담당 부서가 정책국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신청 학교가 전라남도 몇 개나 들어왔어요?
8개 시군에 23개 들어와 있습니다.
23개, 그러면 이제 시작이네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IB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IB 교육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채점 위원회에 대한 이슈도 꾸준히 지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IB에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미팅을 해 보니까 선생님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경기도, 대구, 전북 등에서는 AI 기반 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IB 교육이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도입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수시 대학 입학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방향성은 미래 교육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의 가치에 있어서 다양성과 채점에 대한 신뢰성, 두 가지 아주 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기 단계로요, 관심 학교나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교사 연수를 통하고 있고요. IBO 본부를 통해서 평가 기술이라든가 수업 기술을 계속 연수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후보 학교들이 조금 선정이 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거점별로 지금 나주라든가 영암으로 묶여 있는데요. 종합연수를 통해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신다는데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학부모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객관식 뭐 이렇게 표시해서 오지선다형 그것은 신뢰를 하죠.
그런데 이 IB 교육 자체가 채점하는 방식 자체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그게 신뢰도거든요. 이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이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어떤 얘기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평가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예산이 없더라고요.
시작은 해놓고 예산 안 잡아놓는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은 그 ISP 결과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제주라든가 대구 이런 선례들을 보고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확대할 건가…….
국장님 제주하고 대구도 표면적으로는 지금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도 학부모님들 난리입니다. 우리 아이가 논술형을 썼어, 자기는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에서 채점위원이 평가를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보화 전략하고 교육 과정하고 따로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 의뢰를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디지털 하드웨어와 내용과 교육 과정이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그 본예산을 편성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 예산이죠? 올해 10월…….
예, 올 10월에.
10월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걸 도입하는 과정 안에서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인정하신가요?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납득할 만한 어떤 기준을 세운다고 그래도 100% 납득은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4분)

1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현숙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현숙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3150억 원이 증액된 5조 2000억 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효율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학교폭력제로센터 업무담당자 및 학생부장 연수 1개 사업 1억 원 증액하고, 제로센터 조사관 및 담당자 연수사업 등 4개 사업 1억 원을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현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심사보고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회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모정환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미래교육과장 김영길
교육자치과장 심치숙
안전복지과장 강상철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글로컬교육협력과장 김종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학생생활교육과장 김호범
체육건강과장 박재현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재)전남미래교육재단>
원장 이길훈
사무처장 장행운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옥란
교육연수원장 김병인
학생교육원장 김찬중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광일
목포도서관장 김춘호
나주도서관장 박진수
창의융합교육원장 장기명
국제교육원장 최정용
광양평생교육관장 양재호
고흥평생교육관장 김의곤
장성도서관장 김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안경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덕원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도현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여선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제성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지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윤영섭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정애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미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은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