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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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
5.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한류산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10.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15시 03분 개의)

1.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박형대 의원 등 40명 발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4건의 건의안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양 출신 박경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18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 속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해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향후 2035년 목표 설정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중심, 해외 자본 의존 구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90% 이상이 민간에 부여되었고 이 중 60%는 외국 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볕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공공적 자원임에도 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전기요금 상승, 에너지 주권 상실, 지역사회 소외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국민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었고 현재 산자위에 부의되었는데 아직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시민과 협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공공소유 기반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50%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억제하고 에너지 주권과 지역사회 이익을 보장하는 공영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정말로 무슨 촉구안, 뭐 조례가 너무 우리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많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박형대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2.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서현 의원 등 46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19번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자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K-컬처의 성장은 수많은 예술인과 문화종사자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값진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기초예술을 묵묵히 지켜온 창작 현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창작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주관기관·발주기관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예술인과 실무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절차와 현장 운영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 확립과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그리고 정책 신뢰성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예술 창작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집행 항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집행·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둘째, 예술인의 직업 안정과 창작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창작권과 직업적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2분)

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4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33번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특히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은 국가 기간산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국제 경쟁 심화, 내수 침체, 강화되는 환경 규제,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광양제철소 가동률 저하, 석유화학업체 실적 부진, 신규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전라남도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27.7%, 철강제품은 8.2% 감소했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창업률도 2020년 17%에서 2024년 9.5%로 급락했고 광양 국가산단 가동률 역시 91.9%에서 88%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까지 경영난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산업 전반은 대대적인 구조 개편과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 대응과 기술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산업 쇠퇴와 고용 위기,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실행할 것.
둘째, 산업 위기 대응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셋째, 정부·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 재정·금융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
넷째, 광양만권 산단을 중심으로 CCUS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환원제철 실증산업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것.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석유화학과 철강은 단순한 지역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제조 사업의 핵심 동력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지원과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촉구하고자 이 건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박경미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4.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620번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년 제도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만 60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숙련된 고령 인력이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직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고령 인력이 비정규직 등으로 전환되며 고용 불안정에 내몰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 행정과 기업 모두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정년 폐지 또는 연장, 계속고용 중 하나를 기업이 반드시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근에는 70세까지 고용 확보를 권고하며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 또한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년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 고용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정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인력의 경험과 숙련을 지역경제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정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고령 인력이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령 인력의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제도를 도입할 것을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강정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5.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3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588번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위 향상과 적용 범위 확대 그리고 도지사 자문을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위 향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2에서는 종합계획 수립과 현장의 의견 반영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 지원 외에도 안전교육, 보호장구, 사회보험 가입, 법률상담, 협동조합 조직 지원, 모범거래 기준 마련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노동자·기업·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운영협의회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플랫폼 노동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차영수 의원님께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그런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어주심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전라남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지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이라든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 8조에 예전에 노동·경영 상담 지원하고 뭐 컨설팅 지원하는 거 외에 보호장구도, 사회보험 가입도, 법률상담도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 보호를 넘어서 지위 향상까지 명시한 것은 그들에게 좀 더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한 가지 그러면 안 4조에서 도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했거든요. 물론 광역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신가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도 전남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와 무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의 경우에 보면 주소지와 사업장을 동시에 갖춰야만 지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광역의 조례는 우리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5개에서는 전부 다 이번에 우리가 일부 개정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지원하는 것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전남에 있는 A라는 분이 전라북도에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고 계시면 그분한테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주소라든가 작업장을 가지고 하는 데 한번 그건 케이스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광역에도 똑같이 이런 조례가 다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역에 이 조례가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위 향상을 하고 하려면 이번 기회에 모든 광역에 같은 적용을 대상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떻게 그걸 어디다 제안을 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차영수 의원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하셔가지고 전체가 다 이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남에서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퇴장하려는 차영수 의원님께)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을 듣고 가야죠.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9분)

6.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과 군정의 징검다리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9번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2024년 주 2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5%로 2023년 52%에 비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 생활체육의 운영 기반인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의 진흥을 촉진하고 도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정했고, 안 제6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 강화 교육·훈련 등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체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의 안 6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는데 안 8조에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역량 강화 교육·훈련,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스포츠클럽 외에 이렇게 포괄적인데 어디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서은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우리 서은수 국장님, 누구예요, 누구?
아, 유현호 국장님 맞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석을 보며) 스포츠클럽에는 어디까지라고…….
스포츠클럽에 가면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뭔 당구 한 사람, 그 안에서 헬스, 요가 스포츠클럽 가면 어마어마하게 종류도 다양하던데 거기에서 이게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스포츠클럽 안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디까지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현재 스포츠클럽에서는요, 공공스포츠클럽은 일반 지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지금 지정하고 등록스포츠클럽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기…….
그럼 우리 도내 관내에 지정하고 등록돼 있는 스포츠클럽에 한해서만 우리 지도자를 이렇게 복지향상을 해 준다는,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그 사업인가요?
예,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은 우리가 14개고 등록스포츠클럽은 24개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으로 24개 온 것 중에 지정으로 이제 추가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저희가 공공형 스포츠클럽 아니, 스포츠클럽이 한 종목도 스포츠클럽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클럽 자체가 이제 소멸됐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체육의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스포츠클럽에 지금 방향성으로 계속 생활체육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도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클럽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가 정책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한 종목 스포츠클럽이나 또 지정스포츠클럽이 지금 이렇게 소멸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종에 개념상 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칭하고 있는 건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공모형으로 해가지고 2022년까지 받았다가 이후로는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어쩐가요?
그 용어가 공공스포츠클럽은 이제 용어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등록하고 지정스포츠클럽 이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클럽 형태로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 명칭에 따라서 공공·지정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공공형은 여러 종목을 말하는 거고요, 한 종목은 한 종목만 스포츠클럽을 하는 건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계속 스포츠클럽은 유지를 하는데 아까 한 종목 스포츠클럽이나 공공형이 지금 소멸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7.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7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7번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지역 내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주체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직장운동경기부 및 등록선수의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국제사격장의 경우 실탄 보관의 형평성 문제 및 공간 부족에 따라 시설 이용에 관한 운영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보관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도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형평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도립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내 체육운동경기부 및 등록선수의 훈련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스포츠클럽을 사용료 경감 대상으로 포함하여 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국제사격장의 실탄 보관료 규정을 신설해 탄약고 공간 부족과 보관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보관료 수익을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자산인 만큼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사용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체육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내 체육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최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8.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3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0번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 식품, 패션 등 다양한 연계산업의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문화자산을 활용해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한류산업 및 연관산업의 기반 조성과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지원 시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한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류산업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한류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기반의 한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예술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6분)

9.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6호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이행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등 신산업으로의 산업전환은 불가피하며 그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노동집약적인 기존의 산업은 정체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산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와 실업 등 일자리 위험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등 노동전환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이에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10.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7명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1호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투자 여건은 변화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따라 기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 하에서는 도내 유망한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고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역점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유형과 투자 형태에 맞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도내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기업 유인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행정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신설했으며, 안 제10조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 외국교육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16조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전남도 역점산업인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오늘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도 본청의 기업도시담당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과 사업소인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그리고 출연기관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관광재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와 유관기관인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등 21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인 점을 고려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박형대, 전서현, 강정일, 차영수
정 철
O 출석공무원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투자유치과장 양경옥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장 백경동
<관광체육국>
국장 유현호
관광과장 오미경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권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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