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9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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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3월 8일(수) 13시 3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
2.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
3.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4.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
5.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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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개의)

1.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과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으로 농·어촌이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기름값과 전기요금까지 오른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비가 크게 올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확대뿐으로 현실적으로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농어촌을 살리고 식량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이 재정투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농어민은 하루하루가 고비이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농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농어민의 삶과 나아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큰 시름에 잠겨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수 의원 퇴장)
(13시 37분)

2.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박선준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기,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라남도의회 5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89번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농림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세해 주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 이후 일몰기한을 열한 차례 연장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업 현장은 급격히 오른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하우스 내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등 작목은 1년 사이 약 61%나 급등한 면세 등유 가격에 손해만 가중되고 있고,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난해 드럼 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뛰어 높은 기름값 부담과 어획량 부족으로 출어를 중단하는 어업인이 속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유가로 생산비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까지 일몰한다면 이는 국가가 농어가의 줄도산을 조장하는 것과 진배없는 조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커져가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해 말에 도래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 관련 일몰기한 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20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0분)

3.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300번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유해해양생물의 실태 조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유해해양생물의 피해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민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해해양생물 유입에 따른 장기적 피해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어업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0번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맹독성·열대성 유해해양생물 유입에 따른 장기적 피해 예방과 관리방안 마련으로 도민의 안정적인 해양생산 및 여가활동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퇴장)
(13시 45분)

4.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0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2016년도 2884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1조 3182억 원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고를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인정하거나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농작물, 가축, 농기계 손상 부분은 피해액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농촌지역은 제대로 된 피해 복구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농기계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중요자산임에도 피해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큰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각지대에서 결국 모든 피해를 지자체와 농업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등 농촌의 자연재해가 매년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액 산정 현실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업분야 피해액을 반드시 반영하여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농업인과 일선 지자체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9분)

5.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88번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2조에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고, 안 5조와 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말 수확기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실패로 쌀값은 폭락했고 쌀 최대 생산지인 전남지역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에 불과해 지금은 쌀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이 여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은 이러한 쌀 생산과잉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송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번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정영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논에 쌀 이외의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도 자체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지역 특색에 적합한 전략작물 위주의 재배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논에 쌀을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예산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3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한 해 1억~3억 이하밖에 안 됩니까, 한 해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 사업을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추계로 한 겁니다,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이 예산 갖고는 타작물을 재배하는데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영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가 타작물을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배를?
그런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비용 추계가 너무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다면 향후에 그 사안도 개정…….
그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왕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 취지대로 많은 농민들이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6조에 보면, 한 개만 물을게요.
이제 타작물재배를 함으로써 해마다 이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3년 이하의 관목은, 그러면 이게 3년 이하는 한번만 지원을 하는 거죠?
아, 한번…….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 한번, 3년까지는 한번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도 좀, 조례에 없는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중에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에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첨언하자면 이 조례가 홍보가 되면 아마 이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비용추계를 할 때 충분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속 있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예, 본 조례안은 논에 쌀을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수급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원품목과 관련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타작물 지원제도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여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또 국장님, 우리 정영균 의원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미비한 것은 또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더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효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명수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식량원예과장 김영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송원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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