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0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2016년도 2884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1조 3182억 원으로 약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재해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고를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인정하거나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농작물, 가축, 농기계 손상 부분은 피해액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농촌지역은 제대로 된 피해 복구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농기계의 경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중요자산임에도 피해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큰 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으로 인해 농업분야 피해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각지대에서 결국 모든 피해를 지자체와 농업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등 농촌의 자연재해가 매년 상시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액 산정 현실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업분야 피해액을 반드시 반영하여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농업인과 일선 지자체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