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2차 수계관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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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수계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16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계관리 관련 현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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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3분 개의)

1. 수계관리 관련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수계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며 특별위원회 본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수계관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수계관리 관련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오늘 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 함께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영균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계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계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수계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수계관리제도입니다.
수계관리제도는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수계관리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역과 우리 도에서는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유역 1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수계법에서 정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주암호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대해 톤당 170원을 부과 징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2쪽 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수계관리 현안사항 및 수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우리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위한 수계관리실무위원회와 자문기구인 수계관리자문위원회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수계관리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댐 및 그 상류지역, 오염총량 관리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내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하여 나대지 등은 보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장물은 철거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비용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수계법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광주시, 전남 20개 시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자원공사 등 23개 수도 사업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1697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796억 원을 제외한 예산액 901억 원의 44%인 397억 원이 우리 도에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으로 광역상수원은 도에서, 지방상수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의 사용과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수변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수계법 제4조에 따라 주암댐, 동복댐, 상사댐, 수어댐, 장흥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며 제외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입니다.
수변구역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총면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 등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변구역의 지정(변경) 절차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의 관리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음식점·숙박·목욕장·관광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종교시설, 공장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 현황은 8개 시군 22개 읍면 299.39㎢로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8개 시군 22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며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188억 2000만 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각종 규제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전기료, 의료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간접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소득증대 사업, 의료·보육 등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학자금·장학금 등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하는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1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쪽 댐 주변지역 협의회 운영입니다.
정영균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주암댐 등 댐 주변지역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협의회 정기회의와 한 차례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 이후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협의회 회의 후 국가 주도의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우리 도 차원의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추진 중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기상관측소 이전, 행정구역 통합 등 댐 건설 전후의 일관된 자료 확보와 한계 등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사유로 중도 해지,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상요인 현장 실측 및 타 지역 비교 분석, 기상 환경 전문가 참여 등 과업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 후 환경, 하천정화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단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3회 협의회 회의 후 각종 피해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의 출연 비율 상향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제도 개선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수계관리기금 사업 예산액 기준 토지 매수 비율은 23%인 반면,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11.6%에 불과해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 상향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수계관리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대행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효과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상수원관리지역 제도 개선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4월 환경부 장관 화순 적벽 방문 시 충북 청남대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선박 운영 등으로 지역민의 선박·어로 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개선 건의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제도 개선 건의 자료는 27페이지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계관리 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산림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촉구 건의안을 한번 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물이용부담금을 산주나 임업인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촉구 건의안을 한번 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서 비가 오면 산이나 나무가 지금 담아서 지금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산주나 그다음에 임업인들에게는 전혀 그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법에다 담아서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그러면 산을 더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촉구 건의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 제가 도정질문 했던 내용인데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지사님께서도 환경부 장관에게 지금 수차례 건의를 했고 환경부 차관, 관련된 국장, 영산강환경청, 지역에 방문하실 때마다 자료를 들고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기본적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자료에도 있듯이 청남대 사례와 같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압박하고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전남도가 책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화순에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동복천댐의 문제입니다. 동복천댐은 다행히 환경부 장관이 동복천댐, 용두천댐은 불필요한 댐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아마 환경부 입장은 그런 것 같지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발언은 하셨는데 그게 환경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가 되었는지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죠.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 용수 부족이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일단 댐을 요청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거지요. 환경부 뒤에 숨지 말고 전라남도가 진짜 용수 부족을 하고 전라남도가 요청했으면 전라남도에 용수 부족한 만큼 댐을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한 게 맞습니까? 전라남도 입장이 맞습니까?
전라남도가 먼저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동복천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국가가 먼저 하겠다 했고 전라남도에서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복천댐을 국가 주도로 먼저 선정 발표하기 전에 전라남도가 용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사님도 동복천댐에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에 필요한 용수가 부족하니 댐 건설이 필요하다 이건 전라남도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이죠?
동복천댐에 해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용수가 부족하다.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 동복천댐, 동복천이 선정된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전라남도가 댐을 동복천은 아니지만 댐 건설을 요청한 건 사실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용수가 부족하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복천댐은 아니더라도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용수 부족을 어쩌면 댐을 건설해서 용수 부족을 해결해야 되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용수 확보를 위해서 어딘가엔가는 댐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 장관이 전체 지금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대표적으로 불필요한 곳을 두 곳을 선정했는데 동복천댐하고 용두천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장관이 했던 말이고 환경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금 화순에서는 이게 장관이 두 곳을 지정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공식 입장처럼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장관님께서 개인 사견을 이야기를 하셨겠냐, 나름대로의 정리된 의견을 했겠지 하고 내부적인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환경부 의견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동복천댐을 건설함으로써 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동복천댐이 만약에 무산되면 전라남도 용수 부족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동복천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원론적인 의미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가지고 있었는데 동복천댐이 기존에 있는 댐 안에다가 새로운 댐을 만드는 그런 형식이어서 환경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장에서도 생각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다른 지역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댐 건설은 좀 시간을 갖더라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필요하다?
어차피 용수 부족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수자원 부족량이,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양이?
현재 상태에서는 여수산단이라든가 광양 어디 지역에 당장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니까 2년, 3년 정도의 극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해서 봤을 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댐을 적정 위치에 추가 건설을 해서 수자원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용수가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말씀한 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현재 저수량 가지고서는 당장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RE100 산단이 되든지 추가로 지역에 이런 공업용수라든가 용수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댐 건설로 인해서 받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증거 기반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어렴풋이 부족할 것 같다 아니면 필요할 것 같다 이래서 댐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용수가 필요하고 앞으로 사업할 때 어느 정도 수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댐을 건설해야지 지금 댐을 건설하는 게 사실 주민의 삶을 거의 파괴하는 거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인데 막연하게 지금 얼마나 용수가 부족하다, 앞으로 부족할 것 같다,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당연히 전라남도에서 자료를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해야죠.
예. 막연한 추측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전라남도에서 용수가 부족하다고 댐 건설을 지사님이 이를테면 댐 건설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어요, 환경부에. 요청의 근거가 뭡니까?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용수를 쓰고 있고 얼마만큼 용수가 부족할 것인지, 앞으로 얼마만큼 용수가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국가사업을 할 때, 전라남도가 요청을 할 때 최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수자원이 필요한지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략적인 수치겠죠. 그렇더라도 우리한테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이럴 것이다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할 수 없는 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더 하셔. (웃음)
자,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볼까요, 국장님?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용역비, 댐 환경 기초조사 용역비 우리 도비로 지금 1억 세워 놓은 거 사업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용역이 원활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환수를 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용역이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사정의 변화도 좀 있었었고 저희들 과업 지시라든가 용역 준비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중간에 타절정산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에 좀 내실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댐 주변 협의회 구성을 했죠, 조례로?
요것도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의회 자체가. 그렇죠?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해 놓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끔 협의회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는 협의회 위원님들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안건 문제라든가 제반적인 사정을 고려를 해서 회의를 자주 개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회의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회의를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협의회를 구성을 해놨으면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그 리듬은 안 깨야 될 것 아닙니까?
리듬은 안 깨야지요. 올해 하반기에 그 협의회 구성한 대로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특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특정 날이 맞다면 정책간담회도 같이 한번 해 보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주민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영산강유역청도 동행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암댐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호수, 호소로 봤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곤란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입니다.
현재 순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49.821㎢입니다.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낙안면, 외서면, 상사면이 일부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면적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고 주암댐 호소 그 수면 위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대략 몇 % 정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승주읍이 19% 정도 해당되고요. 지금 총 상수원보호구역이 육지면이 27.5㎢고 수면이 22.3㎢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수면에서는 주암댐, 상사댐 수면의 몇 %인지 아직 파악 못 해 보셨어요?
지금 면으로는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수면……. 아, 수면은 몇 %인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야지 왜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수면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요. 수면의 몇 %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들어가 있고 제외지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그 호소가 100% 다 상수도 보호구역입니까?
호소 수면은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 다 상수도 보호구역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외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100%가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주암댐, 상사댐 수면을 상수도 보호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곳을 구분해 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하냐면 댐 주변 주민들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댐 주변 주민들이 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규제의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댐 주변 주민들은 발 한번을 못 담습니다, 이 지역에 살아도. 그런데 인구 소멸의 시대에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이 댐을 활용해 가지고 조그마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한번 꿈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해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그 규제를 풀어보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의 어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100% 호소에 상수도 보호구역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상사댐도 마찬가지고 탐진강댐도 마찬가지고 수어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관내 댐 말고 다른 관내의 댐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 축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건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저희 전라남도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호구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필요하다면 보호구역에서 제외를 해서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활용이 가능하도록…….
첫 번째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그 분포가 어디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니 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바쁜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좀 집중이 되지 않는 관계로 다소 빨리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저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새겨들으시고, 또 보완점이 있으면 현황 보고 또 자료 제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접기
O 출석위원(4명)
정영균 강정일 류기준 김재철
O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 김정섭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전선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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