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국장 김정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오늘 이재원 수자원관리과장 함께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정영균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계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계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수계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우리 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수계관리제도입니다.
수계관리제도는 상수원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2년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수계관리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역과 우리 도에서는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유역 1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수계법에서 정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주암호 등 상수원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대해 톤당 170원을 부과 징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2쪽 수계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수계관리 현안사항 및 수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우리 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를 위한 수계관리실무위원회와 자문기구인 수계관리자문위원회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사무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수계관리기금 주요 사업입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댐 및 그 상류지역, 오염총량 관리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내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하여 나대지 등은 보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장물은 철거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비용을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수계법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시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광주시, 전남 20개 시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자원공사 등 23개 수도 사업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1697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796억 원을 제외한 예산액 901억 원의 44%인 397억 원이 우리 도에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으로 광역상수원은 도에서, 지방상수원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의 사용과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수변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수계법 제4조에 따라 주암댐, 동복댐, 상사댐, 수어댐, 장흥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며 제외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입니다.
수변구역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해당 지역 토지건물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총면적 토지의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 등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변구역의 지정(변경) 절차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의 관리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음식점·숙박·목욕장·관광숙박업, 단독·공동주택, 종교시설, 공장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수변구역 지정 현황은 8개 시군 22개 읍면 299.39㎢로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 이용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8개 시군 22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며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188억 2000만 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각종 규제에 의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전기료, 의료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간접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소득증대 사업, 의료·보육 등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학자금·장학금 등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선정하는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1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쪽 댐 주변지역 협의회 운영입니다.
정영균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주암댐 등 댐 주변지역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협의회 정기회의와 한 차례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건의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 이후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협의회 회의 후 국가 주도의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우리 도 차원의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추진 중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기상관측소 이전, 행정구역 통합 등 댐 건설 전후의 일관된 자료 확보와 한계 등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사유로 중도 해지, 환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상요인 현장 실측 및 타 지역 비교 분석, 기상 환경 전문가 참여 등 과업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 후 환경, 하천정화 및 농업용수 공급 등 단순 건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3회 협의회 회의 후 각종 피해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행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고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의 출연 비율 상향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제도 개선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확대를 위해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수계관리기금 사업 예산액 기준 토지 매수 비율은 23%인 반면,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11.6%에 불과해 주민들이 원하는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고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 상향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수계관리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대행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효과적인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상수원관리지역 제도 개선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4월 환경부 장관 화순 적벽 방문 시 충북 청남대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경우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선박 운영 등으로 지역민의 선박·어로 행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개선 건의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제도 개선 건의 자료는 27페이지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계관리 현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