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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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5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4.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10.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1.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
12.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3.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7명 발의)
2.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3.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9명 발의)
4.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5.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51명 발의)
6.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4명 발의)
7.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8.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5명 발의)
9.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6명 발의)
10.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11.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12.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13.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50명 발의)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5시 10분 개의)

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촉구 건의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6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 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과 근로자의 안전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596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승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농업 분야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어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농어촌 종사자 전반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피해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어업 작업재해자수 역시 연평균 약 730명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업 현장의 작업안전재해 예방 필요성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 일자리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목, 조례명을 지금 현재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바꿨잖아요, 그 대상을. 그래서 그 제목에도 농어업작업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바꿔졌네요.
바꿔졌어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로 제명한다고.
그렇긴 한데 예고된 거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제안설명에…….
간단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맡겨주시면 그 자구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고된 것, 조례안 예고는 농업작업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라고 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2.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603번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차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여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차산업 발전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고 필요할 경우 그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차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 재해예방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차 판매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홍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개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통 차문화의 연구·보급·교육 등을 통해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가공·이용법과 문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시군 또는 도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차문화는 12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1493개 농가가 차를 재배하는 전국 최대의 차 재배 지역으로서 우수한 차산업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차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문화·관광·경제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차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전통 차문화의 계승·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603번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차산업의 다각적 발전과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차 재배·생산지인 전라남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차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차산업은 소비 정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고령화로 인한 생산 기반 약화,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차산업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농업의 다각적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융합산업 육성 차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국내 차 음료시장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매년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탄산음료 대비 건강음료로 인식되어 전 연령층의 선호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는 단순 음료를 넘어 가공식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산업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도민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차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검토한 의견 부분은 대부분 수정되어서 저희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속 관계 공무원 퇴장)
(해양수산국 소속 관계 공무원 입장)
(15시 23분)

3.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27번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98.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국내 전복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조적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면허 면적당 시설 기준 완화와 종자 생산기술 발전으로 양식 기간이 단축되면서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가격은 50% 이상 폭락하며 어업인들의 생계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복가두리 자율 감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재정만으로는 감축 규모와 속도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참여 어업인들이 시설 해체비와 소득 감소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선 감척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와 수산업법 제93조는 이미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대응계획과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 또한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서 전복가두리 감축 사업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복은 우리 수산업 수출의 버팀목이자 연안 어촌경제의 핵심축입니다. 전복가두리 감축을 통한 구조개혁과 가격 정상화와 해양환경 개선,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평생을 전복 양식에 바친 어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627번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의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복산업의 구조적 과잉과 가격 폭락으로 인한 어업인 생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한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를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98.8%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로 2014년 약 9000톤 수준에서 최근 약 2만 3000톤으로 10년 새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면허 기준 완화 및 종자 생산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과잉 공급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전복 가격은 장기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어업인의 경영 악화가 갈수록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전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조성 확대, 수산물 상생 할인,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 확대 중심 정책만으로는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5년간 50억 규모의 전복가두리 자율 감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감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축에 따른 시설 해체비, 폐기물 처리비, 생산 감소로 인한 소득 공백 보전 문제 등으로 인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어선 감척사업 등에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어가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례가 존재하여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촉구 건의안은 전복가두리 감축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정책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의석을 다시 정돈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속 관계 공무원 퇴장)
(농축산식품국 소속 관계 공무원 입장)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하시죠.
(15시 31분)

4.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00번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단순한 식량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쌀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쌀 생산량은 2000년에 비해 약 33%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4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생산 감소 폭을 크게 웃도는 소비 감소로 인해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내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쌀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쌀 소비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산자단체의 쌀 직거래 판매 지원, 쌀 전문매장 설치, 쌀 소비 촉진 홍보단 운영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쌀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쌀의 영양학적,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기관이 행정운영과 각종 사업에서 쌀 화환 등 같은 쌀 관련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쌀은 단순한 주식(主食)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농촌경제의 직접적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쌀 소비 촉진을 통해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7분)

5.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5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1597호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 또한 인권과 비견되는 생존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며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동물이 인간에 의해 보호·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동물복지 증진 및 전남도민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에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동물 학대 신고 체계 강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안 제20조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시군의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6.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598번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농업기계는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재활용 연계 등 강제 처리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장치 농업기계 강제 처리를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강제 처리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 연계, 예방 교육·홍보 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김주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7.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99번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농어촌 현실에 맞도록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범주를 확대하고 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항목을 명문화하여 전남의 농업과 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대상 범주를 직계존속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가업승계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에서는 가업승계 인정 기준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과 어촌에 후계인력을 육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8분)

8.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601번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난개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라도 농촌을 경관·관광·복합산업·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특화해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들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지원 없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의 기본 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와 시군의 협력사항을 규정해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행정적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지원 및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지자체별 특화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안 7조에서는 사업 성과의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위기에 처한 농촌을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 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성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9.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602번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으로 화분매개용 곤충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정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수정벌 지원 대상을 시설원예 농가만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정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6조에서는 도내 양봉농가가 생산한 수정벌이 다른 지역과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경우 도지사가 해당 수정벌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정벌은 농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분 매개자로서 작물의 번식에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작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 안정성 확보와 생태계 균형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정벌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나타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10.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명수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하게 된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은 내국인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 매년 미숙련 인력을 새로 교육해야 하는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번기 집중단속 강화로 적기에 수확 지연, 계약 불이행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까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인력중개업체 간 이해관계와 경쟁으로 인해 농가가 고발하거나 다른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상호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국회가 농번기 단속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를 직접 찾아 건의해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농촌·어촌을 지켜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농번기·수확기·명절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와 농가 맞춤형 고용방식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8분)

11.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31번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보상금 지급 문제가 아니라 한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방역체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럼피스킨은 모기, 파리 등 외부 매개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특수질병으로 개별 농가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료비·인건비·전력비 등 경영비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시설 미구비를 이유로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조치입니다. 한우농가는 최근 3년간 사료비가 약 40% 이상 상승하였고, 지난해 평균적으로 소 한 마리당 140만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감액 규정은 농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며, 이는 곧 도민의 먹거리 안정에도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정부가 농가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재정과 제도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방역에 성실히 참여한 농가에게는 감액이 아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가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은 즉각 재검토하고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방역시설 확충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성실한 방역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2.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25번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상기후와 각종 병해충 발생 등으로 꿀벌 집단폐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폐사로 인해 양봉농가들은 생계 기반이 붕괴되고 소득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인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에 대해 의한 폐사의 경우에만 보상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빈번한 응애류의 피해에는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꿀벌 집단폐사와 같은 복합적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법 역시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가 없어 양봉농가는 사실상 집단폐사 보상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보험제도와 농업재해 정의, 양봉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양봉농가의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업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13.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624번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흑염소 산업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사업입니다.
흑염소는 고단백·저지방 건강식품으로 국민 보양식 수요를 충족시키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가는 사실상 판로 상실과 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불법·편법 유통에 있습니다. 외국산 저가 염소고기의 대량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국내산·외국산 혼합 위장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소비자 신뢰 또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원산지 판별을 위한 법적 근거와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입산이 시장을 잠식하며 국내산 흑염소 가격은 절반 가까이 폭락하고 농가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축산 선진국들은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품질 인증, 유통 질서 확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흑염소 산업의 공공적 가치와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원산지 위반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흑염소 이력제 도입, 판로 확대, 수입산 구분·관리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첫째, 정부와 국회가 흑염소 산업 위기를 직시하고 원산지 위반 행위 근절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둘째, 국내 흑염소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력제 도입, 판로 확대, 수입산 구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흑염소 산업은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본 건의안이 농가의 생존권을 지키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웅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집행부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그린바이오본부, 해양바이오본부와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김문수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주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신의준, 김성일, 한춘옥, 차영수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업정책과장 김현미
식량원예과장 유덕규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동물방역과장 이영남
종자관리소장 김재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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