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0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5월 8일(목) 14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
4.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4시 10분 개의)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현창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가정의 온기와 민주화의 열기가 공존하는 5월입니다. 이 뜻깊은 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과 지켜야 할 사회의 근본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자녀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이 깃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5·18 기념사업 및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와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늦었지만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도민에게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과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께 드리는 따뜻한 예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의안 1건과 청원 1건, 조례안 3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해 주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14번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정산 제도 하에 인적공제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계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세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법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과 청년 부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4%를 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청년들은 독립적인 소득을 갖기 어려워 학비와 생활비, 주거비 등 대부분의 생계를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20세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조세감면 혜택이 전면 중단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적공제 연령기준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의 부양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적공제 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조세 제도 정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청년과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인적공제 연령기준을 24세까지 확대하여 청년 부양에 따른 가계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가족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180만 전남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서면 검토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현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창 의원 퇴장)
(14시 17분)

2.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13번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때 우리나라 출산억제 정책의 상징이었던 정관·난관 수술의 복원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는 출산지원의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신 희망가구에게 복원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3.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박형대 의원 소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인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는 청원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부분을 존중하며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깊은 공감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지적되고 개선을 주문했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도민의 뜻이 반영된 청원이 제출된 마당에 소개 의원인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청원 소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영광군과 곡성군을 특정하여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의 공정성은 결과의 정의로움을 담보하며 정책 신뢰성이 좌우됩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과정의 불공정성에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응원봉 집회에서도 확인된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정의 공정성을 논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공모와 함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 사업을 2021년도에 공문을 각 시군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역시 예산 반영 전 8개 군에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표출자료 보면 올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문서입니다. 아직 전라북도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지만 군에 이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도는 총 3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표본 선정이나 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상식이 사라진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영광군과 곡성군 선정에 대해 집행부는 인구·출생, 지방재정 분야 1위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과 곡성군은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00만 원, 20만 원의 현금을 보편적으로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종 영양제의 효능성 평가를 가장 건강한 사람에게 투약하여 분석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억지스러운 시범사업입니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과 과학성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일부 자료만 인용하여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Z점수 평균값의 적용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표출자료 세 번째를 보면 서로 성격이 다른 지표들을 표준화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종합적으로 모은다면 오히려 영광군과 곡성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 관련해서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는 말이 있는데 통계의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전남도는 보고 싶은 유리한 숫자만 부각한 보고서에 의존하면서 시범사업의 다양한 방식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80년 5월 도청의 현판이 설치된 민주주의 상징 전남도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오늘의 청원이 소 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다시 궁색한 변명으로 불의를 잠시 덮을 수 있을지라도 불의는 끝내 밝혀지고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청원은 도민의 뜻이 전남도에 충분히 전달되어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시범사업의 타당성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전남도가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불공정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취지 설명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박형대 의원님의 소개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며, 공정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조례 제정과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으로 도비 158억 원이 편성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88회 임시회 등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심사 시 시범지역 선정방식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첫째,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문을 통한 정식적인 사전 수요조사 절차나 공모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으로 추진한 사유와 둘째, 시범지역 선정을 연구용역으로 결정한다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실질 결정인지, 조례상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 결정인지 선정방식의 불명확성 문제, 마지막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광과 곡성은 상대적으로 출산과 재정지표가 좋은 지역인 반면 실제로 더 열악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배제된 점 등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범지역 선정 관련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도민과 소통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심사 시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한 충분한 논리를 펼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남형 기본소득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의 소개자인 박형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이민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박형대 의원한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형대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이쪽으로 서 보세요.
청원취지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박형대 의원님!
우리 전남형 기본소득, 그러면 이거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정 분야가 좋은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아니,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재정 분야가 좋은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쁜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22개 중에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지역만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지원금 수준으로 지원한다면 어느 시군이든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수준이면…….
아니, 박형대 의원님! 이렇게 해버리면 본질이 좀 호도가 돼요.
제가 묻는 말에 단순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다 됩니다. 시군 모두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죠. 재정 분야가 좋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은.
예, 그러면 그것도 시군에 물어봐야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라남도 전남형 기본소득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4 대 6이에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매칭이 4 대 6이죠.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4를 주고 기초단체에서는 6을 갖다가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재정 상태에서 좋은 시군에서 이 시범형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재정상태가 안 좋은 데서 60%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재정자립도, 재정 분야가 좋은 데서 하겠습니까, 나쁜 데서 하겠습니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5억짜리도 공모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연구용역에 의…….
박형대 의원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을…….
왜 질의한 본질을 이야기하시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세요.
아니,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가능하지만 재정 분야가 더 우수한 데가 더 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런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정자주도가 봤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로도 보면 곡성보다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청 없었습니까?
신청 절차가 없었잖아요.
신청 없었어요?
공모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재정 분야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표를 통해…….
제가 봤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것을 용역뿐만 아니고 시군에 조사를 좀 했다고 들었어요, 국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16개 시군에 대해서 다 조사는 하지를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의향이 있는 또 용역을 해 보고자 했던 7개 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는 나눈 적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물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저도 다소 보입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 그 과정에서 60%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좀 선호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대 의원님, 잠깐만!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청원 요지서하고 이렇게 청원취지 설명서하고 보니까 청원자가 누구예요? 박형대 의원이세요, 혹시?
청원 소개 의원이고요. 청원인은 정학철 청원인입니다.
청원 절차를 잘 아시겠죠?
청원은 우리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박형대 의원이 청원 요지서도 쓰기도 하고 소개도 박형대 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청원취지 설명서를 보면 야, 이 문제 있는 조례를 너희들은 뭐 했냐라는 취지의 설명서예요, 보면. 그래서 아주 불쾌하다는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 자체가 아주 불쾌하게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박형대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 가지고 서로 다 토론을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꼭 불쾌하게 꼭 해야 되나! 내가 보기에는 청원 요지서도 박형대 의원이 쓴 것 같고 소개 의원 취지 설명서도 지금 박형대 의원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충분히 이렇지 않고도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불쾌합니다, 사실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원이 작성하지 않고 제가 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쾌함은 전남도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이 큰 틀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라든지 개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전남도가. 이로 인한 불쾌함은 전라남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유 아닌가요?
근데 내 자유를 우리 박형대 의원이 그것까지 자제시키고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아니, 그리고 내 느낌이 그래요. 내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지서를 봐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이건 내가 볼 때는 뭐 이 청원자를 모독하는 건 아니고 내 느낌이 그런 것을 내 느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모독을 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말을 서로 토론하겠어요.
느낌을 저한테 여쭤봐서는 (웃으며)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을 얘기, 여쭤보는 게 느낌을 얘기하는데 답변을 한 거잖아요.
예, 느낌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쾌한 것도 내가 불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원자는,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 자체를 묘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요.
어차피 이제 또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좀 앉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보셔야죠.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사 의결을 할 때, 추경을 설명을 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들 뭐 용역이 먼저, 제가 질의한 것도 그래요. 용역이 먼저냐 심사·의결이 먼저냐,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청원자의 그 취지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사실 그때는 좀 늦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의논했던 것들 다 취합해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전에도 실은 우리가 이 내용 갖고 우리 박형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지고 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실은 굉장히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나 어떤 처음 해보는 일은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어떤 도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형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하면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좋게 바라보고 이제 집행부 하는 일 우리가 발목 잡는 그런 모양새를 안 보이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협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고 이런다면 거기에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청원인이 청원서를 냈기 때문에요. 그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비판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청원인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 주시든 간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이 청원 내용 내용마다 저희들이 아마 재검토를 통해서 청원인한테 저희들이 통보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듣고 최종 청원인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우리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도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출생기본 수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약간 불편한 모양새가 되었는데 그 점은 이렇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형대 의원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성적표 받아 보잖아요. 그러면 성적표가 수, 우, 미, 양 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빼어나다, 우가 우수하다, 미가 아름답다, 양이 양호하다’예요. 이게 ‘가’가 굉장히 중요해라우! ‘공부 못 한 게 집에 가!’ 이게 아니고요. ‘가’가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도에서 하시는 일 서로 이렇게 이제 불공정함은 다소 느끼시더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좀 가보시자는 말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대 의원님께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쯤은 꼭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청원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소통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민국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문제인데 그다음에 청원인도 주장했습니다마는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처리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원인의 청원서 내용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재검토를 한 번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거론이 재차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도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정영균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업무적으로는…….
미비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고요.
어떤 성과가 나와서 크게 이게 좀 더 국가적으로도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전남 기본형 시범사업은 기본소득하고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재정 분야 자립도, 자주도 있는 데서 내 돈 60% 대고 하려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난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내 돈 내고 해야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많잖아요. 해보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에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인구소멸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적고 어둡고 축축한 그런 곳에서 먼저 시범을 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고 출생률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표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지금 이 업무추진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요. 또 맡겨진 소임에 대해서도 한 치의 착오 없이 또 성과가 반드시 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대리하시는 우리 박형대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느끼시지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다소의 어떤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박형대 의원님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수차례 논의를 했고 아마 박형대 의원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것이 꼭 잘 마무리돼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이 시범사업이 그런 마무리 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본사업에 들어갈 때 이 지금 여러 가지 불공정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본사업에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할 것인지, 본사업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으로 가기 위한 우리,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의 큰 희생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전 국민이 어떤 수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선도적으로 가는 입장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그 과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겠죠. 예.
지금 현재 경기도 연천 쪽에서도 지금 보면 성과가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전북 쪽에서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본인들도 한 번 전북형의 어떤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가사업화로 가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은 면 단위이고 저희들은 군 단위 2개 군을 합니다마는 조금은 도민들이 봤을 때는, 도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분명히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런 문제는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난관을 저희들이 극복하면서 2027년에는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저희들이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좀 명확하게 성과 측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을 통해서 국가에 건의하는 그런 저희들이 저희 도가 앞장서서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솔직한 심정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는 처음 일을 시작해 보는 개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당연히 따르는 건데 이런 것을 통해서 불공정 이런 걸 정체성 본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이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먼저 가장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거는 충분하게 어떤 의견수렴 없이 용역보고만 가지고 했다는 거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쓰거나 뭘 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할 때, 그 자료를 얻을 때 그 샘플을 구할 때는 가장 공정하게 또 중간적인 중립적인 곳에서 말하자면 아까 여건이 좋은 곳에서 뿐만 아니라 안 좋은 거 아니고 중간 정도에서 항상 이렇게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소통이 안 된 거고…….
근데 나중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본사업으로 갈 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것들을 감안해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음 쏟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분야별로 어떤 분야를 측정할 것인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이게 정말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박 의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분야들을 넓혀서 이것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형대 의원님도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박형대 의원님이 청원했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우리 상임위에서도 꾸준히 했는데 그거는 뭐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앞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전남이 하는 데 있어 갖고 이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여타 지역도 하고 싶은 데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재난기금을 다 줬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을 줄 때 그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그게 상당히 크게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해 갖고 그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상당히 크게 환영하는 그런 정책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들 여타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잘 좀 공정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각종 수당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수당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받은 사람들한테는 얼마 안 될까 몰라도 각 시군에서는 재원이 상당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없고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면 그동안에 주고 있는 소득들에 대한 재검토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면서 어떠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거는 분명히 이제 사회에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 개개인들한테 상당히 잘못된 그러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삶이라는 게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많은 부분에 어떤 정부라든가 사회 아니면 관에 의존적으로 생활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이게 앞으로 사회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야지 그게 남들한테 의존적으로 살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물론 기본소득은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여타 지금 수당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당에 있어 갖고 향후에 까딱 잘못하면 일반 개개인들한테 잘못된 그런 삶의 방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게 뭐 기본소득을 함으로써 같이 공정 성장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부가, 부의 축적을 일부 기업이라든가 몇몇 사람이 많은 축적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공익을 위한 그런 여러 사회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희생된 그런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상이 좀 주어져야 되겠죠.
그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몇몇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본소득을 할 때 상당히 좀 유념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이게 고뇌가 있겠습니까? 공직자분들도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솔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하나하나 이렇게 예산 단 몇천만 원 이런 거 할 때도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이게 서로 되니 안 되니! 이게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실강이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오죽했겠습니까? 상당히 고뇌가 클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들도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박형대 의원님이 청원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남이 기본소득을 조금 선제적으로 하는 데 있어 갖고 잘 선별해 갖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게 일반 도민들한테도 상당히 공감대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안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형대 의원님도 고생 많습니다. 취지는 비슷합니다, 근데.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청원은 전라남도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2항 제1호에 따라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 회부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대 의원 퇴장)
(14시 58분)

4.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항구도시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26호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등 다양한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균형발전지표 개발의 원칙을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정책 환경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개발된 지표가 실제 공모사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지표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매년 균형발전지표를 기반으로 도내 시군 균형발전 정도를 평가하도록 명시를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균형발전지표 개발 원칙을 제시하고 개발되는 지표체계가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측정 및 평가가 용이한 지표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균형발전지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나 기존의 평가지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해서 효과적인 균형발전지표를 마련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5.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34번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감사에 대한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도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1기를 맞이한 도민감사관은 도내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및 각종 불편사항 등 제보·개선하며 전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도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감사관 제도가 행정발전과 도민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민감사관 구성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도민감사관 등을 구성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민감사관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감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민감사관 구성 시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감사관 구성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이게 보니까 일반 우리 도민감사관도 나중에 연수도 실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 1회 워크숍을 실시하고요. 시군 종합감사 때 당해 시군과 인근 시군의 감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민감사관도 교육도 시키고 연수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되는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차 해소된다면 자연스럽게 도민감사관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준비를 앞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감사관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이현창, 한숙경, 박형대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고미경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심재명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인구정책과장 박희경
<기획조정실>
실장 윤진호
국제협력관 신현곤
균형성과담당관 이창희
<감사관실>
감사관 최광식
청렴지원관 성미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박영임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