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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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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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81번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었지만 공적 책임에 기반한 간병 지원 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루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는 저소득층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간병 살인이나 간병 파산과 같은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간병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는 지원 대상을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간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비와 관련해서 정부 부담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정부와 도의 부담액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금액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는 75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간병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도비 집행은 되는 건 없고요.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정부의 입장이 지금 100%라면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춘다는 계획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병비, 일간 간병비 15만 원 중에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75억도 지금 현재 정부 부담금을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다.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요?
조금 전에 도비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현재는 없고 향후에는 이제 우리가 지원해 간다며, 도비하고 우리 지방비, 시군비로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향후 지원이 된다면…….
75억씩 2026년부터 지원을 한다?
예. 그런데 사실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중앙정부 정책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소득계층별로 그 구간별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돌봄도 방문이라든가 재가 돌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간호·간병 있고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도비가 저는 이게 이렇게 실제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약간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실제 그러면 이걸 예산을 예산실에 요청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나간 게 없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그런데 입장을 냈으니까, 입장을 냈으니까,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으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향후 계획을 정부 계획하고 우리 간호·간병 제도하고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히나 보건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예산, 물론 이제 도 재정 사정 때문에 그러겠지만 정부예산 외에 플러스로 도에서 그닥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사례를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정부 재정을 토스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지금 상당 부분 대다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인식을 하신다면 저는 전라남도도 어떻게 하면 이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를 뭘 할 것인가. 지금 이 정부예산만 가지고 도 조례로 꼭 뒷받침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걸 ‘우리 전라남도는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실제 더 얹어서 좀 말할 수 있는,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뭐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늘 어떤 여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75억은 현재, 현재 저소득계층에, 저소득 노인에…….
평균 이제, 평균 통계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보건복지 통계를 가지고 지금 추계를 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비용추계,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15일 해 가지고, 12일 해서 15만 원 하니까 이렇게 18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준 삼아서 저희가 한번 예산 소요액도 한번 파악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더 적게 이렇게 해 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재원이 과다 소요되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범위를 정하는 거죠.
거기는 120으로 잡아 놓고!
저희는 18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아 놓고!
우리는 이제 기본 통계치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는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 재정이 과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 국가정책하고 타 시도 사례를 또 분석해 가면서 적정한 방안이 뭔가를 찾도록 하고 또 아까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성일 의원 퇴장)
(15시 15분)

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형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5번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과 차별 없는 정책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기준을 기존의 노인 삶의 특성 고려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는 고령친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고령친화도시 정책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실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곤 의원 퇴장)
(15시 19분)

3.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1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3번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65세 이상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15시 23분)

4.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0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580번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익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담 지원, 교육, 위기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15시 26분)

5.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3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2번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의사자’와 ‘의상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합니다.
이에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을 도지사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추념식, 추념비 건립, 교육·문화 프로그램, 유가족 예우 및 위문사업 등 기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과 가치를 전라남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 등 공동체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6.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584번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실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자재로서 목재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목재는 재생 가능하고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 건축물에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신축이나 개·보수 과정에서 목재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시 구조 부분에 목재를 사용하거나, 개수 또는 보수 시 목재 제품을 이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도지사가 지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건축물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한 환경산림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7.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한숙경 의원 등 49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17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로, 일상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학업이나 직장 적응, 사회생활에서는 지속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업 부진과 학교폭력 피해, 성인기의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 나아가 범죄 노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13.6%, 약 700만 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100여 개의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지만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조속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적절한 지원만 받는다면 충분히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법률 제정은 복지를 넘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이번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정광선입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본인이 이제,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상임위, 바로 이제 2년 차 상임위를 옮기잖아요? 3년 차에? 그래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옮기면서 제가 우리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돌봄에 관련된 현장들을 많이 좀 돌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하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방금 우리 한숙경 부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되어 가지고 엄청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한 반에랄지 같이 통합되고 하는데 이 애들에 대한 돌출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위화감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또 별도로 그쪽에 대한 어떤 상담이랄지 요건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또 상담과 이런 법적인 법률적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목소리 좀 들으셔 가지고 이 반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법률적인 제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현장에서 접목이 될 때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실무적인, 세부적인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런 경계선지능인에 관련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쪽에 충분한 검토를 좀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나 업무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같고요. 다만 저도 여기 와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이게 정확히 제도화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법이 제정되고 분담될 것 같고 저희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든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거기서 조율하는 파견도 가능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쓰겠어요. 거기에서는 뭐냐면 이걸 상담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그런 아이들 이런 쪽에서 일정 기간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돌봄처럼 가서 하게 되면 그런 현상과 상황을 파악하고 애를 지도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돌봄, 어떤 그런 전문적인 상담이나 관리체계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안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우리 도에서는 그 현장을 잘 접목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우리 도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을 실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또 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국끼리 이렇게 서로 협조체제에서 실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2분)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숙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감사 대상 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는 보완·발전시키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총 10개 기관으로 도 실·국, 직속기관, 지역본부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기획홍보담당관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순천·강진의료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장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증인 채택, 현지 감사 등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인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요구자료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
위원장님, 잠깐…….
예, 박형대 위원님!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감사 계획을 여기서 의결하게 되면 여기 계획서 전체가 다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일부…….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확정, 그대로 확정하는…….
그래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후반기 업무보고 때 의료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감사도 그렇게 현장감도 있고 조금 더 현황들을 파악하는 데 현장 방문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여기 본청에 있는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하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감사 일정 및 장소가 전반적으로 이 상임위에서 조정하기가 지금 이 회의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안을 드리고요. 어떻게 논의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대 위원님, 이 일정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장소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장소는 가능한데 저도 보니까 동부청사는 동부청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순천의료원은 순천의료원에 가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정만 이렇게 아무튼 장소는 우리가, 까지는 우리가 픽스한 것 아니니까 장소는 가능합니다.
그럼 일정이라면 지금 총 14일 중에서 5일만 지금 저희가 감사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그 14일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된가요?
그러죠. 예. 14일 내에서…….
그러면 이후에 그 부분은 조정해서 가능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직접 방문해 가지고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 봐 갖고 우리가 현장 방문할 수 있으면 현장 방문하고 또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고 동부청사 같은 것은 직원들이 여기까지 다 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부청사 가 갖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경미한 자구정정에 대해 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성일, 송형곤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김정섭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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