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582번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의사자’와 ‘의상자’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합니다.
이에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의사자를 추모하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을 도지사가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추념식, 추념비 건립, 교육·문화 프로그램, 유가족 예우 및 위문사업 등 기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동과 가치를 전라남도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 등 공동체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