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9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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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8.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여119안전센터 취득(재건축)안)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의회 청사 사무동 증축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회기 기간에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심사하고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과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9번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있어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생업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우선권자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우선계약 대상자를 장애인 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비롯해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확대하여 우선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획을 1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우선계약 대상을 장애인 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였고 조례에서 ‘장애인 등’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7조는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별표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에게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의원 퇴장)
(10시 12분)

2.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42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54번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안 5조는 도지사가 청년지원 등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6조는 청년센터의 기능으로 청년정책 안내 및 홍보, 청년 활동 지원, 청년의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7조는 도지사는 매년 청년센터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안 8조는 청년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에서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9조는 청년센터협의회를 청년센터의 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인구청년이민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간담회 때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3.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8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 중심 도시 여수 출신, 민생을 달리는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0호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하여 단기취업과 계절근로 그리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로 ‘외국인노동자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당초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규정 범위를 재정의한 ‘외국인노동자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외국인노동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연구와 농어촌 사회 정착지원, 재원 조달 및 운용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 조례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노동자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어 전라남도 내 농어업 부족한 인력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외국인계절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자치행정국과 인구청년이민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인구청년이민국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1분)

4.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4일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발언과 3월 20일 정부 의료계 대국민 담화로 지난 30년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간절히 염원해 온 우리 전남도민은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할 대학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의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께서는 그동안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설립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 최영주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7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석현 의대설립팀장입니다. (인사)
김신안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기대효과, 전남의 의료현실,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추진 경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3월 14일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지원 약속과 또 3월 20일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전남의대 설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설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총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2024년도 4월 19일 자로 양 부지사 지휘를 받도록 추진단을 배치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총괄, 정무부지사는 공모와 부처 전담을 맡게 됩니다.
다음 의대 유치는 보건복지국장, 의대 설립은 자치행정국장, 총괄 기획·조정은 정책기획관 체제로 협조체제로 됩니다. 추진단은 의대설립팀과 대외협력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도 목표와 기대효과입니다.
2026학년도 정원 200명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향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양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구축하며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의 의료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유일의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이며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17개 시군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현재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료공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간절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의사 양성기반이 필요하며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확보가 절실하고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대 신설을 지속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는 11월 28일에 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금년도 1월에는 국회 앞에서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 대회를 개최하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1월 15일에는 의대 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대학이 하나의 단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캐나다의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목포대와 순천대 대학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서 통합의대 설립방식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 1월 25일 순천대와 목포대가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와 도의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한 통합의대 건의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난 3월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의대 신설 추진을 선언했고 3월 20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재차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내고 건의를 해야 할 상황이나, 통합의대 방식은 대학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정 주요 전략회의를 통해서 또는 양 대학 총장님들과 협의를 통하고 공모 방식의 단일의대 추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4월 2일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과 4월 18일에는 양 대학 총장님 그다음에 목포시, 순천시 시장님 또 시의회 의장님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의 추천대학 선정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대형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을 만나서 건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대유치설립추진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가 지금 의과대학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남도에서 공모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순천대라든가 목포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남도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천지역에서는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또 이런 동향도 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갈등을 조장할 때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전남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도민의 뜻과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걱정을 안 하시도록 잘 추진하고 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저희가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과정에서 양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충분하게 대학의 입장들을 설명하고 또 도민들도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다가 언제까지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이 과정을 서두르기 한 이유는 5월 달에 대학입시요강에 현재 2025학년도 정원이 증원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 신설에 대한 정원도 그때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까지 접수시켜야 된다는 그게 기간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기간은 저희가 이제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4∼5개월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과정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해당 대학에서 이제 교육부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정부에서 그 이후에 프로세스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의사단체·협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의과대학이라든가 안 그러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따라서?
정부 프로세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단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 그 흐름이라든가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잘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남도에서도 꼭 필요한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서로 양 대학이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전남도가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자칫 이걸로 인해가지고 서로 이게 지역 갈등이 가속화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역민의 우려가 상당히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업무 추진하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저도 지금 위원장이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 맞습니까? 의대설립추진단이 맞습니까? 의대유치추진단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발령이 지금 한 두 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대유치추진단이었고요, 초창기 때는 복지부에 저희가 신설에 대한 정원 확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에, 우리 보건복지국 하에 유치추진단으로 돼 있었고 저희가 4월 1일자에 정부의 신설 방침이 결정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신속하고 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돼서 사실은 그때는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의회 내에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의회하고 약간 소통 못 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저희가 4월 이번에 인사는 의대유치설립추진단으로 지금 최종됐습니다.
이 사유는 현재 의대유치설립이 정말 총력 대응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만들었죠, 맨 처음에?
의대유치에서 설립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정부에서 대통령 말씀과 총리 담화문을 통해서 의대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때부터는 사실은 대학을 주관하는 교육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대학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행정국에서도 이 대학과 긴밀한…….
요점만 말을 해보세요. 요점이 의대유치를 여태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치는 거의 됐다, 그래서 설립을 한다. 그겁니까, 어쩐 겁니까?
설립에 대한 업무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지금 현재 업무 프로세스상의 협조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인사발령이 3월 29일 날 났죠? 그렇죠?
인사발령이 3월 29일 날 자치행정국 의대설립추진단으로 그렇죠?
보건복지국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하겠다. 3월 29일 날이죠?
4월 19일 날이에요. 불과 10여 일 만에 자치행정국 의대설립추진단에서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라고 이제 ‘유치’ 자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갈팡질팡이에요? 왜 또 갑자기 ‘유치’를 집어넣었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의대 신설 관계가 굉장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긴박하게 진행된 것이 의대유치에서 설립으로 옮겼던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교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바꿨다 그렇게 보고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4월 1일자 인사 부분에…….
뭐 4월 1일자예요? 3월 29일자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3월 29일자 인사발령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4월 19일자로 또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또 왜 유치가 또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5월에 대학입시요강 부분에 정원 배정 부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의대 신설에 대한 방침은 받았지만 신설 정원 확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업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가 하는 이런 행태의 행태거리가 인사부터가 이렇게 3월 29일 날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가 4월 19일 날짜로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라고 이거 지금 짬뽕밥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전라남도 행정이 갈팡질팡을 하니 도민들이 온통 갈라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 갑자기 담화문을 말씀하시다가, 호소문을 낭독했다가,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갔다가 10일 만에 또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 인사 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하고 사실은 충분한 사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복지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시로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공문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현재 지금 진행 상황들은 전체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다 스크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모 기자께서 복지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장관님, 종전에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 지역민과 독자를 대신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전남도가 공모를 거쳐 순천대와 목포대 둘 중 하나를 정해 정부에 정확히는 교육부에 신설 신청서를 낸다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 “복지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2026학년도에 신설 등 포함하여”, 교육부장관한테 질의한 거예요.
“신설 등 포함하여 검토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즉, 의대 신설은 교육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임.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람.” 이게 교육부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추진단장님!
그 답변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께서 모 기자한테 기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교육부와 복지부하고는 사실 가장 최근에 우리 대도민 담화문 발표했을 때도 그 내용을 보내면서도 그 문서에다가 저희 입장 건의문을 또 올렸고요. 그다음에 3월 18일 날 저희가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 했을 때 그때도 저희가 물론 사전에 다 설명해 드렸지만 그때도 우리 통합의대 신설 부분에 대해서 문서도 드렸고 그다음 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 이전에도 지사님께서 사회부총리를 만나셔서 또 저희 입장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저희가…….
방금 본 위원장이 교육부장관의 답변 내용 읽어준 거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모 기자께서 전라남도가 공모를 거쳐 순천대와 목포대 둘 중 하나를 정해 정부에 정확히는 교육부에 신설 신청서를 낸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대통령 전남 민생토론회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교육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2월 6일 날 복지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2026학년도 신설 등 포함하여 검토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즉, 의대 신설은 교육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라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아울러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임.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이 뜻이 뭐예요? 단장님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뜻이.
저희하고 업무 프로세스…….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현재는 신설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침은 아직은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뜬구름 잡기식 아닙니까, 지금? 의대유치 전라남도가 공모를 하겠다.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한 있습니까? 고등교육법 제3조 국립대학 법인 국가의 결정사항,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2조2항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인가 기준입니다.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1항 의학계열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전라남도 제출했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기본…….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적인 목표 부분을…….
그러니까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목표는 제출했습니다. 2026학년도 정원 200명…….
11월 30일까지 제출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계단계마다…….
아니, 헷갈리게 하지 말고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도 11월 30일까지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금 전라남도가 복지부·교육부의 연락을 받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 방침만 결정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찾아가서 묻고 했지만…….
연락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별도의 답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죠?
교육부장관께서 이런 답변을 보낼 정도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복지부에 지시 내린 거 확인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죠? 그러면 자, 전라남도는 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에서 복지부에 지시사항 지시 내렸는가? 내린 바 없다. 총선 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립서비스에 의해서 전라남도 행정이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전라남도 행정이 의과대학유치추진단이라고 했다가 3월 29일 날 의과대학설립추진단으로 했다가 4월 19일 날 10일 만에 의과대학유치설립추진단이라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지시 이런 내용보다도요, 저희가 3월 14일 날…….
팩트만 얘기합시다.
단장님!
지금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 사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건 차제에 놔둡시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건 지적할 것 같고요.
최소한 행정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인사발령도 갈팡질팡, 3월 29일 날은 의대설립추진단, 4월 19일 날은 이제 의대유치설립추진단, 그래서 “왜 유치에서 설립이라고 그렇게 바꾸냐?” 그랬더니만 “이제는 교육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또 유치를 또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육부장관에 확인됐냐?” “복지부장관 확인됐냐?”, “확인된 바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복지부장관에 지시 내렸냐?”,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지금?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길어지니까 먼저 다른 분들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짧게 돌아가면서 하실 거니까 하십시오.
그래요? 위원장님이 너무 배려를 해주시는데,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물어봐도 되나요?
근데 의대유치 추진을 하면서 왜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밀이에요. 왜 그러죠?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밀이 없다고요? 비밀스러운 것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양 지역 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
그럼 민생토론회 이후에 어디서 듣자 하니 김영록 지사가 대통령실을 갔다고 그러는데 대체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거기 고위 관계자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 누구를 만났어요?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비밀이냐? 암암리에 어디를 주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것이 있지 그렇지 않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왜 비밀이 있어요? 누구 만나셨냐고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답변 못 하세요?
하여튼 정부 고위 책임자를 만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참! 고위 공직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김영록 지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서남권은 서남권대로 동부권은 동부권대로 다 감정만 대립돼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자꾸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문제 관련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혹시? 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 의회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 협의 안 했어요?
아마 자치행정국장이 사전에 그것은 의논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논을 했어요? 누구랑 의논했어요?
아마 위원장님께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기에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29일 날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며칟날이죠?
위원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3월 29일 날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그것은 TF 성격이기 때문에 추진을 그렇게 하겠다. 4월 19일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왜 ‘유치’ 자가 들어갔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고 이건 통보잖아요, 통보.
통보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협의예요? 통보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비밀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게 왜 비밀스러운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4월 19일자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행정국에서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 협의가 아니고 통보, 앞으로는 통보란 말을 쓰세요. 협의하고 통보하고 뜻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압니까?
통보는 뭐예요?
결과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질문했던 용산은 누구 만났어요? 이렇게 자꾸 비밀스럽게 하다 보니까 뭔가 꼼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양쪽에서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서부권도 마찬가지 자꾸 비밀스럽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했던 조직개편 문제까지 나와요.
김영록 지사가 표를 의식해서 자꾸 동부권에 간다. 이 조직개편 문제도 같이 나온다고요. 왜 우리 전남도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다 비밀이에요. 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에요?
전경선 위원님, 제가 비밀이라기보다는요, 저도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했지만 저희가 교육부장관을 만났다. 복지부장관을 만났다. 충분히 다 밝힙니다. 그런데 BH의 관계자를 보통 만날 때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것을 밝히지는 않은 것들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 김영록 도지사 공약사항에 보면 30년 숙원사업 의대유치·부속병원 설립 맞죠?
30년 숙원사업이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30년 숙원사업이에요?
지역 내에서 이제 의대유치의 필요성 부분들을…….
지역 내 어디? 무섭습니까, 말하기가? 무섭죠? 무섭나요?
지역 내 어디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목포 지역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꺼냈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단장님, 그렇게 목포 말하기가 무서운가요? 어려운가요? 목포란 글자가 상당히 어려운가요?
방금 말하는 것도 아니, 30년 숙원사업이 어디에서 근거 나왔냐? ‘목포’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목포라고 말하기가 무섭죠? 생각 자체들이 이런다니까요, 지금. 30년이 아니고 이제는 34년이에요. 목포 지역에서 1990년도부터 시작했던 일들을 30년 주민들, 우리 도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방금 물어보니까 목포란 말을 못 해. 왜 30년 전부터 목포에서 의대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왜 그랬어요? 아, 왜 그랬냐고요? 모르세요? 그냥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의대유치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역사가 또 흘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34년 전부터 의대유치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의대유치·부속병원 유치 설립하려는 이유를 모르세요? 왜 했을까요, 그때부터?
저희 기본적인 그런 의대유치 필요성들하고 다 같이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게 답변인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서 의대유치를 왜 하려고 그러세요? 왜 하려고 그래요? 이유 없어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 현실을 고려하면 정말로 꼭 필요한 때고 그다음에 의대가 있어야 또 지역 내에 의사가 교육되고 수련되고 양성이 되고 지역 인재도 길러지고 또 의대가 있어야 이 의대를 중심으로 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지역의료 완결 체계도 구축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의대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온 저희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뜻을 모아서 지금 그래도 신설에 대한 좋은 답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얘기들을 왜 그렇게 말을 못 해요? 목포만 들어가면 막 벌벌벌 떨리나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34년 전부터 목포에서 의대유치를 하고 의대·병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은 사실 목포 같은 경우는 신안 도서지역도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오다 보면, 가다가 이동하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도 알고 있으면서도 목표만 나오면 무서워 가지고 벌벌벌 떨고 말도 못 하고 말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대체?
30년 동안 했던, 30년 전부터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시민들과 다 이렇게 노력했던 것이 그냥 말하기가 두렵죠?
아니요. 위원님, 제가 두렵다, 이런 표현보다도요. 현재 지금 이제 우리 도내의 현실이 또 양쪽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조심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누구도 다 아는 것을 왜 그게 그렇게도 조심스럽습니까? 목포로 말하는 게 그렇게 조심스럽고 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니 단장님은 의대가 왜 필요한지, 의대병원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다는 그 권한 자체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공모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공모는 정부에다가 추천 대학을…….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
예,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통상적인 그런 그냥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냥 바로 결정하는 이런 공모하고 달리 저희는 그래서 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처음 단계부터 양 대학 그다음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을 다 포함시켜서 충분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리고 그때에 기준 마련하는 부분도 그때에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지역이 또 이렇게 양쪽 나다 보니까 공모에서 또 이번에 예를 들면 선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한 또는 그런 특단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우리가 했었죠?
일반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면 그것이 다 보안이 된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만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2021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공개법에 보면 이제 공개를 할 경우 그 공개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는 또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했던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도 전남 내에 대학과 부속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그건 용역 내용이 있으면 좀 알리면 되잖아요. 그게 왜, 왜 그것도 비밀일까요?
용역 내용 전체를 이렇게 비공개하기보다 그 내용 중에 좀 비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했는데 사실 이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법에 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지금 의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또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숨겨놓고 안 보여주는 이유도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남에 의대가 설립돼서는 안 된다, 어디 병원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걸 여기서 미리 우리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하지 말자, 결과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이 서남권…….
아니 현재 상황을 두지 말고!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전남에 의대병원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의과대학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지 타당성이 맞는지? 맞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비밀이요?
용역 했던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비밀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스러운 것은 뭔가 정해놓고 그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지 알리기 위한 것은 전혀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책이라는 것이 막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왜 자꾸 ‘비밀 비밀’ 보안이, 지금 막 우리 전남도가 다 국가정보원 직원들 같아, 그냥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하고! 막 뭐만 있으면 비밀이라고 하고 내놓지 않고 왜 그래요?
저희가 위원님께 용역자료를 이제 2개를 드렸지만 2020년도에 했던 용역자료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바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2021년도 용역 부분은 좀 일부 용역 내용 중에 양 지역의 지금 현재 이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때 2021년도에 공모해서 한 군데 선정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2021년도부터 그랬어요, 지금? 공모해서 한 군데 선정한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때는 전혀 그런 기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를 안 한다는 거요. 그럼 거기서 또 뭔가 있으니까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 아니요. 왜 공개를 안 해요?
그때도, 그때부터 그러면 김영록 지사가 아 내가 공모해 가지고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도민들도 우려하시는 그런 공정성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한 군데…….
아니 단장님, 그때는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주려는 생각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통합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방금 단장님이 얘기한 것은 책임을 져야 돼. 그때부터 이미 김영록 지사는 어디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있었던 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밀스러우니까 공개를 안 한 거고. 맞지 않나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 의견하고 또 의회 의견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유권해석을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유권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의 뭐 문제점,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에요? 그때부터 어디 한 군데 정해 가지고 주라고 했다는 거 거냐 이 말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지역 문제 때문에 안 준다는 거요. 공개를 안 한다는 거요.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미 2021년도부터 김영록 지사는 마음속에 어디 한 군데를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발표를 못 했을 뿐이지.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해요, 행정을? 방금 단장님이 그랬잖아요. 지역적인 문제가 나오고 갈등이 있을까 봐 그랬다고! (웃으며) 왜 갈등이 있어요, 통합의대 하려고 하는데? 왜 갈등이 생겨요?
이 부분은 하여튼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찾아 뵙고…….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왜 왜? 왜 그걸 비밀리에 공개를 안 했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중에, 용역 내용 중에 이 결과를 공표를 했을 경우 또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과업 수행의 어떤 공정성 부분에 약간 침해를…….
방금 또 말을 바꾸시네! 과업 수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가는 일 자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이 단장님, 왜 그러세요? 다시 속기록 빼가지고 얘기할까요? 과업 지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랬죠, 방금?
이게 우리 규정 중에 보면…….
그러면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적인 문제 갈등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제가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공정성 부분에 약간 침해…….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공정성이라는 게 뭔 공정성이에요? 이야기를 해봐, 정확히! 괜히 여기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을 해줘야지 내가 이해가 가죠.
그것만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뭡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서 때문에 그런 건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세요, 빨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게? 이미 결과가 나와가지고 있는 것이 왜 영향을 미치냐고요?
왜 말을 못 해요, 그렇게?
결과에 대한 내용이 현재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업무 하는데 지역이 나오면 안 됩니까? 예? 아니 정확히 답변을 좀 하세요, 답변을.
아까는 또 과업지시서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과업지시서는 용역 주기 전에 주는 것이 과업지시서잖아요. 그렇죠?
제가 과업지시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과업지시서란 말씀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어요? 방금 한 말도 막 잊어먹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과업지시서란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지장을 주나요? 거기에 과업을 수행하는데 지역 이름이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때는 우리 도의 기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당시에도 2021년도에도 그때 아마 이제 용역자료를 생산할 때 공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다 공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게 왜 이걸 공표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왜 왜 공표를 안 했냐고?
그 당시에도 지금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공표 안 하고 별도…….
이 부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물어봤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왜 공표를 안 했는지 파악은 해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물을 거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확히 답변할 걸 가져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뭐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권해석 맡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면 그거 보고를 같이 드리면서 또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동문서답을, 제가 말하는 거 잘 못 알아먹으세요? 못 알아먹어요? 다시 설명해 드려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제가 묻는 말 이해 못 하세요? 제가 뭔 질문하는지 모르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답변을 그럼 다시 해주시든가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면 내가 다시 설명을 다시 하든가!
단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왜 그걸 비공개로 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그건 제가 몇 차례 그냥 말씀드린 거 똑같은 말씀…….
몇 차례 된 것이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다 섞어서 하잖아요. 한 가지로 정해 주세요, 정리를.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웃으며) 정보공개법이 또 나와! 하 참…….
처음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정보공개법 관련된. 그 내용을 그 이후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이고 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단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좀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좀 하세요?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경선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전라남도가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라고 했더니만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죠?
법률적으로 추천이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냥 의견 개진이죠?
법적 기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법률적 효력 없죠.
법률적 효력도 없고 의견 개진인 것을 이렇게 전남을 두 동강으로 갈라치기를 시켜버립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당초 기조가 뭐였어요? 의과대학 유치 한 대학만 했죠. 그랬다가…….
공동 대학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 기조를 유지해 왔죠.
예, 통합 의대로 저희가 쭉 기조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또 대학 선정을 하겠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으면서.
그것 제가 좀 설명을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만났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없었다면서요.
온통 아무것도 없으면서 카더라 통신만 가지고 지금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은 원래는 우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면, 정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 우리가 확정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설립유치단으로 했다가 의대유치설립유치단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명칭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주신 말씀도 저희가 좀 반영도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차피 의회를 패싱하고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우리 도에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 방문하고 그다음에 총리 담화문을 통해서 전남에 의대가 유치 확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립추진단으로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여러 가지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죠?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복지부하고도 지금 현재 협의해야 될 일들도 좀 있고 해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렇게 해서 양 부처를 저희가 같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팩트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그래서 이게 공모 과정은 선정하기 위한, 추천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다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의대 우리가 30년 숙원사업이 출발은 34년 전에 목포에서 했는가 순천에서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전라남도 180만 도민이 의대 유치를 염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방정치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지 부추기는 일하면 쓰겄어요. 지금 어떤 누구도 보면 목포하고 순천에 갈라져 자기 지역주의 어떤 그렇게 형태로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쳐져요.
도민들 보고 언론에서도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뜨거운 감자로 만들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잘 결정할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해야지 자꾸 하나하나 말꼬리를 자꾸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이?
아니 얼마 전에도 내가 공교롭게도 지사님이 호소문을 하는데 누군가가 언론인들이나 몇몇 의원들도 이게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지 부추기는 일을 하면 쓰겠냐, 좀 잠재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맡은 말이 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양쪽 다 누구를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 더 잠재우고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다가가서 이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지금 우리 몇몇 또 다른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목포에서 주장한 것은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기 순천이나 동부 그쪽은 산업단지도 많고 거기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립적인 관계가 중간에다 하자, 이런 웃음의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180만, 200만도 180만 무너진 이 전라남도 인구도 줄어드는 이 판에 우리끼리 이렇게 이것 갖고 싸우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추진단장을 맡으셨으니까 우리가 의대를 유치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동서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포 아니면 안 된다 순천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줄 사람들이 그거 확정하겠어요? 우리가 건의만 할 뿐, 우리가 이렇게 추천만 할 뿐이지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34년 만에 온 기회를 갖다가 이걸 다시 우리 스스로 똥볼 차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성숙되게 이 의대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벌써 느낌이 그러잖아요. 공교롭게도 전경선 부의장님은 목포 분이고 우리 위원장님은 순천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지만 비추는 것은 자기 지역을 위주로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의 운영도 목포 출신이나 순천 출신들은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고 다른 지역 출신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나는 회의 진행도 맞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정치권이 갈등 해소하는 일이라고 봐요.
내가 두 분 위원님한테도, 왜냐면 어떤 누구도…….
위험한 발언…….
아니 위험한,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들에 비치는 모습들이나 언론에 비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언론에 그냥 나오잖아요. 유치단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했고 우리가 뭐여 저기 설립추진단은 우리 기행위로 오니까 벌써 상임위원장들이 목포하고 순천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출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두 지역의 위원님들은 말씀을 좀 자제하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의 시간을 통해서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지역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해서 전남으로 의대를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도 말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자꾸 수면 위로 떠올라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지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차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어느 지역을 지금 하라고 얘기한 바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하라고 얘기한 바 없고 집행부의 갈팡질팡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대유치추진단으로 했다가 위원장한테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유는 “이제는 복지부 일이 아니라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선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대설립추진단으로 TF의 명칭 변경을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3월 29일 날짜로 그래서 의대유치추진단에서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명칭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4월 19일 날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라고 또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갈팡질팡한 행정 아닙니까?
또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의 확답도 전혀 없고 심지어는 모 기자께서 교육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해버렸고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지시사항 내린 거 있냐라고 해도 ‘없습니다.’ 그런 확정돼 있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 180만 도민들을 갈라치기를 시키는 그 행위는 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이냐! 뭐 의회와 소통 안 했다 어쨌다, 그 부차적인 것 다 놔두자 이 말입니다. 최소한 행정의 신뢰성은 담보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뭘 봐주라는 거예요, 지금? 갈팡질팡 행정을 하면서 멋대로 이렇게 가면 봐주고 저렇게 가면 박수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해 주신 거 9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역 동향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방향하고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공모, 용역 그걸 떠나서 지역들에서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서남권 또 동부권 각 지역에 지금 현재 언론 관련된 동향들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남권 쪽에서는 저희가 공모에 대한 또 대학 추천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날 공모에 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만.
그다음에 동부권 부분은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작업들을 계속 거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긴박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지금 조직개편까지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언제 또 설득을 하실지가 사실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용역이 아니고 우리는 용역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면 신청을 받고 하는 개념인가요? 그냥 추천 대학을 그 용역사에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정식적으로 공모를 하겠다는 건지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결정이 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대학을 설립해야 되는지 설립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에서부터 각 대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학과 관계된 이해관계자, 도민들까지 다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저희가 다 드립니다.
그래서 방식이 결정될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들을 결정할 때도 다 해당되는 대학 의견 다 듣고 지역 의견 듣고 해서 기준까지도 그때 다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때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만들어지고 평가가 돼서 나중에 추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공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천할 대학을 찾는 용역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만드는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찾는 과정이죠.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부분은 설립 방식을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 용역이라는 자체를 하시는 것이 한 군데 대학을 추천하시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딱…….
방법은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딱 뭐 하나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수행기관이 결정이 되면 첫 단계부터 어떻게 이것을 결정할 건지, 쉽게 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곳만 결정할 건지 아니면 양쪽을 순위를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 이런 과정들을 그때 결정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은 이 질문이 아니었는데 아까 공모가 아니고 용역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그거에 대해 한번 여쭤본 거고.
이렇게 논쟁을 할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아까 법적 효력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추천하는 정도의 개념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괜히 지역에서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양쪽 대학의 이야기를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합쳐가지고 그거를 그냥 교육부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끼리 싸움하도록 지켜보고 계실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어차피 교육부에서 또 공모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절차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하는 그런…….
이게 정해진 절차가 아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정부에서도 처음 하는 거고요. 도에서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논쟁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라는 개념은 각 대학들,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뽑아내서 추천하는 과정인데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용역이다라는 개념은 우리 대학들이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에서 알아서 용역해가지고 어디가 맞겠네 하고 그걸로 추천하면 되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준까지 만드는 데도 각 대학이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걸 받아주면서 언제 이걸 추진할 거냐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략 4, 5개월 정도 걸리겠다고 이미 저희가…….
4, 5개월 안에 우리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고 각 대학의 지금 협의도 안 된 것을 협의를 끌어내고, 가능하다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상 의심이 가서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구조가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항상 의대 유치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급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행정조직이 이렇게까지 복잡해졌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질지, 덩치만 커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 TF가 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개 팀.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8명인데 보고체계가 부지사님 두 분에다가 국장님들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좀 의문점이 가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보고체계로 보지 않고 저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는 항상 같이 다 모여서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수첩 들고 쫓아다니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저희가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행정이 사실은 보고체계이지 않습니까? 보고가 돼서 결재가 나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조직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일 하나 처리하려면 며칠씩 걸릴 것같이 그렇게 보여요, 조직 구조가. 제가 그렇게 물어본…….
한곳에 모아서 다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무슨 국을 만들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라남도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 내에서 계속 국이 추가되고 업무만 추가되는 것이지 사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조직 역량의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해진 숫자 내에서 업무를 짜내는데 자꾸 이렇게 조직이 비대화되면 과연 이 업무들이 정말로 추진이 될까가 사실은 의문이 들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갑작스럽게 단이 꾸려지고 하다 보니까 추진되는 방향들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오락가락이라기보다 뭐랄까,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도 34년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과연 그 속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을까가 심각하게 의문이 사실은 들어요.
좀 우리 단장님께서도 워낙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시겠지만 말 그대로 전남도민들의 생명이 걱정돼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해왔던 거고 겨우 잡은 기회니까 꼭 좀 그 부분을 사명감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복지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께 통보받은 바도 없고 대통령이 복지부장관께 명령을 하달한 바도 확인된 바 없고 또 추천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단순하게 추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도민을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야 될 일인가.
명칭 변경을 유치단으로 했다가 설립단으로 했다가 유치설립단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한 행정을 해야 될 것인가. 법률적인 기속력도 없는 이런 공모 제도를 가지고 갈라치기를 시키는 이런 공모 형태를 가지고 과연 올바른가, 우리 전남도는 의과대학이 전남에 설치되도록 힘을 모으고 공모 절차는 정부가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어떤 30년 숙원사업인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유치될 수 있고 설립될 수 있도록 힘 모으자 이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동서로 분열되게 하고 전남을 시끄럽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도 부족할 땐데 두 쪽, 세 쪽으로 힘을 나눠가지고 과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37분)

5.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0명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1호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로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관한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고 소관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과 수수료 등 청구 및 납부 그리고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회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공공기관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병역, 납세, 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마련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7.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78회 임시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 청취 때 원장직무대행으로부터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받음으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남연구원장 재공모 진행 결과 6명이 맞습니까?
원장직무대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6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원장 재공모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공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9일, 지난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공모를 추진한 결과 최종 6명이 응모하셨습니다. 향후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원장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된 원장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사회 원장 임명동의안 의결 후 이사장이 5월 말까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원장 직무대행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 의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 요구에 곧바로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즉시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에 지난 4월 15일 개최했던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답을 받았으며 당일 오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구원장 선임 업무에서 규정의 구체성, 추천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이사회 운영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규정 및 기준의 개정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추천위원과 이사회에 인지되지 않은 채 행정 절차적으로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이는 원장 선임이 거의 방치된 채 추천위원과 전남연구원의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연구원이 독립되어 재탄생하였고 정책연구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원장 선임 절차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구원장 선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 규정에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정해 단독후보를 추천한 것입니다. 추천위에서 원장 선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헌범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남연구원에서 재단법인 전남연구원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추천위가 심사 당일 부적합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방법 관련 추천 기준을 결정하는 등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천위가 자의적으로 전화문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원장 선임이 규정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이에 개선방안으로 원장 선임 기준과 절차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원장 선임 기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선임 규정을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부분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공모 되는 부분에서요.
다음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임원추천 심사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심사기준 추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추천위의 운영사항 정도만 추천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심사기준에서 최저점수를 추천위의 의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하게 행정안전부 기준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추천위 운영 관련해서 세부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당시 추천후보자가 면접심사 결과 단수됨으로써 이사회에 추천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위원의 심사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커 평가의 공정성이 우려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장후보자 심사평가표가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대상 점수 편차 및 추천위원 간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컸던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의적인 평가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인사추천위에서 진행된 것처럼 정량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서류심사와 정성평가가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면접심사를 분리해서 두 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도록 원장 선임 관련 전면적인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충분히 추천위원님들에게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보면 1차는 서류심사로 하게끔 되어있고요. 2차는 면접을 실시하게끔 분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지만 면접심사의 경우 추천위원과 편차가 커서 이번과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대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장직무대행께서는 전남연구원을 관리해야 하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러한 운영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원장 추천 업무를 원활하게 관리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리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공모 진행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히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별 심사평가 시 심사기준에 대한 심사 점수폭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즉 정량평가를 일부 반영하는 등 점수폭 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시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성평가에서는 상대평가를 적용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별 심사 점수폭이 큰 요인에는 원장 선임 규정에 추천위원 자격 기준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보면 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장 선임 규정에 추천위원 자격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준용해서 추천위원 자격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전남연구원장은 일반적인 공기업 조직을 강조하는 경영보다는 연구자들의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추천위원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책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명문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후보자 추천안을 부결했다는 점입니다. 전남연구원장 선임 규정 제19조2항은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연구원에서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 추천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선임 규정 제19조2항에 의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 추천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서 원장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 관련된 규정은 저희 이사회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원장 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제19조2항을 보니까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이사회,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사회는 부결하려면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렇게 부결할 경우에는 검증 절차를, 왜 부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 사항들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느라고 제가 쭉 읽어서 원장대행께 물었습니다. 원장대행께서 이번 원장 선임절차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원장 선임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응모자 세 분에게 개별적으로 전남연구원의 이사장 또는 원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사려깊지 못한 부분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사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직무대행으로부터 전남연구원 선임 추진 과정상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는 원장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재공모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원장 선임에 차질 없도록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장직무대행으로부터 전남연구원장 공모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시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주시고 조치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는 이번 원장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6.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10명 발의)

계속해서 아까 하나를, 그대로 앉아 계세요, 누락됐는데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22호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었던 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22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계획수립 조항, 위원회 위촉 및 연임, 시행규칙 등 일반적 규정 방식에 맞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8.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의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1조제8항은 생후 2년 미만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 대상 범위를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1조제15항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적응이 필요한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의 돌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강화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도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육아지원제도 현실화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7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휴가의 확대와 돌봄시간의 신설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15항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는 돌봄시간 대상자녀의 연령이 중복되고 제11조6항과 7항에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 있기에 법령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관련 조항 수정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육아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1조를 보면 특별휴가 관련 제6항, 제7항, 제1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대로 생후 60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을 생후 72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령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강영구 국장님부터 이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의 고위 간부로서 또 공직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런 휴가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바람으로 또 우리 전라남도가 출산, 육아휴직이나 휴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영구 국장님한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도 늘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원강화를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말씀 하셔서 저희가 이런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도청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철 위원님이 저기 하셨던 부분에 그러면 조례안 제11조제15항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적응이 필요한 6∼8세 자녀를 둔” 이렇게 2시간 돌봄을 줬잖아요. 그러면 8세 이하까지는 다 2시간이 돌봄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육아는 72시간 미만은 육아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죠, 지금 기? 중복되는 부분을 지금 수정하자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여119안전센터 취득(재건축)안)(도지사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의회 청사 사무동 증축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여119안전센터 취득안),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의회 청사 사무동 증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제안드릴 의안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단지를 관할하는 여수 평여119안전센터 취득안과 전라남도의회 청사 사무동 증축안 총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여119안전센터 취득안입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여수소방서 평여119안전센터는 여수시 평여동 651번지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774㎡, 건축면적은 702.7㎡로 현재 사용 중인 건물입니다.
그러나 청사 노후화로 균열, 누수 등 건물 안전성 확보가 우려되며, 소방장비 변화에 따른 차고 협소, 여성 소방공무원 휴게공간 부족 등 현장 대응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개년 사업으로 현 부지에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1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소방차고, 사무실, 휴게실, 소방장비 창고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기본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2026년 2월 착공하여 10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현장의 신속한 초기대응 등 관할 내 골든타임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전남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청사 사무동 증축안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005년 청사 신축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30명이 신규 배치되는 등 근무인력 증가로 사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민에게 열린 의회 청사 구현을 위해 의사결정, 토론회 등이 진행될 회의실과 민원실, 접견실 등 도민을 위한 공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 의회 청사 후면에 연면적 1500㎡,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회 청사 증축을 통해 향후 지방시대에 대응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여119안전센터 취득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여수소방서장 또는 회계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여119안전센터 취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의회 청사 사무동 증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성일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이민국>
국장 김명신
청년희망과 최동훈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자치행정국>
국장 강영구
총무과장 장영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강미선
세정과장 이영춘
회계과장 김준철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대학혁신과 김세연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센터장 김성훈
<의대유치설립추진단>
단장 최영주
<소방본부>
여수소방서장 박원국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장헌범
부원장 조창완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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