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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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변인·도민행복소통실·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제1회 감사관·인구청년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5.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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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1.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9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현상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현안 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거나 사업예산을 증감하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 시 재정 운용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지역 전체의 입장보다는 눈앞 현안에 치중되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라남도의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경예산이 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이월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재원을 체크해 자체재원일 경우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지, 사전절차는 이행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교부세와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꼭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87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조 5429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5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254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 정산잔액 등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182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5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당초예산보다 5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정책연구개발용역 1억 2000만 원, 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금 7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42억 6600만 원 등을 신규·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06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44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건전재정 대응 공동연수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843억 원, 예비비 147억 4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결산분 등을 반영하여 각각 15억 7200만 원, 5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으로 무료법률상담 운영보조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1억 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1억 5000만 원, PC용 랜섬웨어 대응 소프트웨어 구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은 당초예산보다 1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남도문화 탐방 3000만 원, 혁신융합캠퍼스 조성지원 3억 5400만 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6억 6000만 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여건과 국세수입 감소 전망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843억 원을 증액·적립한 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추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6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조 101억 3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도 본청 이자수입 120억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6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 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1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6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20억 93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02억 7700만 원입니다. 기록관 제2 보존서고 증설 공사 1억 5500만 원, 청사 실내환경 개선공사 5억 3000만 원, 공무직 국외 선진정책 현장시찰 등 여비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민의 날 기념행사 1억 4000만 원,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1억 49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44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4800만 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에 5000만 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전시회 및 기념식 지원 5000만 원, 6월항쟁 구술집 발간 및 표지석 설치 3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장비 임차료 등 지원에 2억 2000만 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지원 70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등 2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43억 4500만 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 1억 7000,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1억 1500,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관리 15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립대학교 운영비 11억 41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1억 7000만 원, 시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6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8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251억 1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정산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124억 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지방교육세 193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348억 3000만 원입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 실과 물품 구매 요청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보고 전망대 개선 사업 5000만 원, 열린정원 수목 정비 사업 10억 원, 도민행복소통실 인테리어 공사 9억, 동부통합청사 행정지원사무실 조성공사 3000만 원을 신규로 조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과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100만 원입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포상금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00만 원이 증액된 72억 900만 원입니다. 2022년 학교용지매입비 집행잔액 12억 9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기정예산보다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54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신설로 수입과 지출 3억 6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기부금 수입 3억 6500만 원과 이자 수입 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적립을 위한 예치금 3억 6600만 원으로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542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6억 83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25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7400만 원, 지방교부세 1824억 2900만 원, 보조금 51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과 개정세법 등의 영향으로 국세의 세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보통교부세 1824억 원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27건에 25억 81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1000만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사업비는 4건에 11억 1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이 하반기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이월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343쪽~351쪽 도정현안 여론조사 등 사무관리비 11건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업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이나, 경상적·소모적 경비이므로 과다 편성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 344쪽~353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결의대회 등 4건은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은 선심성, 낭비성 행사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사업 평가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심사 여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45쪽, 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따른 연구인력 충원과 연구자료 정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주와 분리 후 전남연구원은 연구인력 24명에서 6명을 신규 채용하고 동일 비율로 나눈 예산 60억 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력과 재정지원 규모,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만큼 출연금 축소에 따른 자부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남연구원이 조속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연구원 출연금 지원 수준에 맞춰 출연금 확대 및 인력 등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349쪽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420억 원이나 불용 처리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과다 계상은 아닌지 편성 사유와 산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43억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수입과 지출이 계획 대비 8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용도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등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기금 지출이 예치금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서 예치금에서 809억 원을 회수하여 세출예산에 888억 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과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조 10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3억 81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12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6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42억 6000만 원, 보조금은 8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2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의 초과 세수 124억 6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 세입 전망 시 충분한 분석 없이 관행적인 예산 편성 형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세출예산 재원을 사장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비교적 추계가 용이하므로 세수 추계를 철저히 계상하여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남은 잔액 1612억 6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35건에 37억 87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요구 사업비는 18건에 21억 9700만 원, 50% 이상 전액 감액 사업은 5건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추경은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사업 수요 대상, 추진 방식 등 검토가 미흡하여 사전절차 이행과 편성 목적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가 29억 7000만 원 신규 편성된 것이 두드러지는데 금회 추경 방침인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한 예산인지, 추경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예산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도립대학교 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도립대 결산 순세계잉여금 32억 원 발생하여 증액 요구한 11억 4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남은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23년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 조성 규모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 3억 6500만 원에 대한 목표액 대비 기부금 수액 전망 내역과 아울러 목표액 전액을 예치금으로만 편성한 사유 등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정책기획관이나 담당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343페이지 보시죠. 보셨습니까?
도정 현안 홍보를 위해서 3억 증액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정을 도민들에게 현안 사업이라 주 시책을 알리는 홍보는 필요하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데 어떤 채널로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문이면 신문, 유튜브면 유튜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홍보는 주로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 유튜브 같은 것 아니에요?
계층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젊은 계층들은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도민님들은 신문, TV 쪽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에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있고 내가 대변인실 것 예산을 좀 보니까 중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하고 도정 홍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사광가속기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 기조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COP33이라든지 그때도 홍보비 5억 3000 썼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홍보를 해야 될 게 남해안 종합개발청, 그다음에 국립의대…….
실장님, 실장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그 일정한 부분은 도정 현안 사업이나 주요 사업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남 으뜸 유튜브에 들어가서 홍보에 대한 콘텐츠를 이렇게 한 것을 조회수를 확인해 봤더니 전남 도민 무료법률상담 안내는 243회, 미래를 비추는 빛 초강력 레이저연구실은 340회, 전라남도 돌봄 서비스를 소개합니다에 181회,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는 140회.
이게 우리가 목포항구에 나간 의원들이 가서 노래자랑 한 것보다도 더 조회수가 적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몇억씩을 증액해서 이런 효과도 없는 데다 계속 또 이번에도 3억을 증액해 줘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홍보의 효과를 어떻게 변명하더라도 대변인실이나 기획실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각 실국은 실국대로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3억에 증액한 것은 기존에 1억 5000 돼 있잖아요.
이 3억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일반 도정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있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전남 이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람만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고요. 언론 쪽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 관광청 설치 이것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홍보비는 당초에는 계상하지 않은 거였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러한 것들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비, 뭐라고 그럴까요, 계기성 홍보비에 대해서 저희가 3억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하고 저희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3억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차피 예산을 세우면 어떤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승인해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거 없나요?
이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돼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유일하게 예산 심의를 하려면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세워야만 그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과 똑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공공기관 2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한가 세부적으로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의대 유치 그다음에…….
의대 유치는 기존부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산도 세워져 있고.
이것은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풀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2차 기관에 필요한 홍보 예산 이런 게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이해가 가면 삭감 조서를 안 쓸 것이고 이해가 안 가면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다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344페이지 도정 발전 전략 토론회, 공청회 1억 이번에 예산 증액하고 요구하셨죠? 그다음 페이지요, 344페이지. 공청회, 토론회 예산 1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이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AI블루이코노미 전남발전계획 거기 과거에 수립된 것에 대한 새로운 신전략을 수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 이쪽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포함해서 도 전반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등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정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토론회, 공청회를 하신다고 1억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는데 1억이면 꽤 큰 예산 아닌가요?
이제 1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게 블루이코노미 그것 새로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해양 문화관광 수도 거기에도 지금 계획 수립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이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 대부분 보면요,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한 다음에 그래서 또 계획대로 안 되면 불용 처리하고 이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결산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도민을 화합하고 하나로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하는 역할들은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일은 진행이 안 될 때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그 계획대로 갈 거 아닙니까?
매번 결산할 때나 추경예산 심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도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듣고 저희들이 승인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은 아마 정리 추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상세적인 계획을 수립을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못해서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질의할 시간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방금 전에 우리 차영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먼저 토론회 있잖아요. 토론회하고 공청회가 이렇게 그런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토론회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그 취지가 사실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그리고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인데 거의 보면 그냥 발표자의 원고 발표하는 수준으로 되어 버린다면 사실 방금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듯이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장에서 공청회가 되든 토론회가 되든 사람이 많이 참석할 경우는 오히려 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도민들의 의견을 메모라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제출을 받고 이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발표자들 이야기 중심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차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방금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 344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26쪽에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홍보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전문가 자문 및 자료 제작에 8000만 원 등 예산을 편성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7개 핵심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농협중앙회를 2017년도인가 유치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이렇게 선점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 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논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등을 비롯해서 수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어촌공단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등 7개 정도 되는데 혹시 7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쳐주고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 수협법 소재지 관련해서 법안 제출도 해놓은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예측한 게 올해 상반기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균형발전위원회가 그 가운데에 있고요. 그런데 상반기 때는 조금 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법이 새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다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한 저희 내부에서 공무원들도 계속 노력해 왔지만 대통령실 등등,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반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과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거의 과 수준 조직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저희도 담당 직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민간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그래서 그것 관련된 저희가 전남발전연구원에 관련된 지원센터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필요한 민간 활동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예산을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유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 대응 논리 개발 자체가 기존의 관성적으로 되어 왔던 형태로 가버린다든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또 그냥 낭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노력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한두 개라도 우리 전남에 유치가 되고 그러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대로 그런 성과도 없을뿐더러 대응에 대한 논리나 이런 부분이 약했다. 이러면 또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상임위가 가장 뜨거운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남 동부냐, 전남 서부냐 이 두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북부도 있고 또 남부권도 있고 이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이런 중앙조직이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다른 지역 동부, 꼭 동부나 서부가 아닌 지역도 만약에 고려가 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공기관 유치는 예를 들어서 농협과 같은 경우는 저희만 희망하는 게 아니고요. 전라북도 심지어는 부산까지도 농협은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핵심 7개도 지금 공항공사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저 저희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또 지원단을 꾸리겠다는 의미는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민간은 민간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해당 기관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의지, 여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독려하고 저희 지역에 올 수 있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취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그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과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희망인재육성과 예산안 371쪽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지금 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했는데 체결은 언제쯤 했는가요?
시기 말씀하십니까?
시기는 저희들이 먼저 저장성은 비대면이고요. 전남에서 장시성으로는 방문입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 우리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지금 전남청소년미래재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게 언제쯤 했냐고요.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인가요?
예, 8월경 방학 중 정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학 중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그러면 그 사유를 보면 위탁 대행을 통한 추진 체계 일원화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최소 경비로 증액 계상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 비행기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는 장시성으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산시성은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 초청 경비하고 비행기 삯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 국내 물가도 있지만 가장 많이 오른 게 비행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가장 크게 차지에서 조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교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한 번, 그다음에 방문 한 번 또 초청 한 번인데 항공권은 지금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고, 그렇죠? 도에서 한 번 하고 또 중국에서 올 때 그렇죠?
지금 그러면 160명 정도 선정해서 하는데 중국에서 80, 전남도 8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먼저 다른데요, 비대면은 서로 상호 20명씩 그다음에 전남에서 장시성으로 간 것은 30명, 산시성에서 우리 오는 것은 30명.
그러니까 이제 총 해서 우리가 80명이잖아요, 도민이. 지금 여기에는 160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초청해서 오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죠?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이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연령이나 선정 기준.
지금 연령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장성이나 장시성 이쪽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추천에 대해서는 각자 학생들한테 이런 교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다…….
그러면 신청서를 받고 각 22개 시군에 학교에 신청서를 보내서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을 한다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던가요, 22개 시군에?
시군별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22개 시군.
작년에 나가는 것은 70명 정도 예정이었는데 한 90명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80명 정도 하니까 그 기준이면 거의 얼추 신청하는 학생들은 거의 간다고 봐야겠네요.
학교나 이쪽에서 추천이 돼서 오고 또 우리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 예산이 맞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좀 이해는 가는데 또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추천이나 그런 어떤 신청 방식이 추천제로 되다 보면 또 그 인원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우리 청소년들이 추천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예산안 청소년 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373페이지요. 지금 이 증액 사유가 인력 채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명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가요?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아홉 분입니다.
9명이요. 그런데 인력을…….
실제로 해 보니까 9명 갖고는 조금 부족해서 최소한 10명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조금 인건비를, 인력을 채용했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을 채용하면 어떤 업무를 한가요? 어떤 업무가 좀 인력이 부족한가요?
주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말 행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가 활동을 하게 되면 주말이다 보니까…….
학업 외의 활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인력보다도 주말에 행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내용을 2022년도 추경 당시도 한 4200만 원 1회 추경 때 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 예산에 또 인력 채용에 대한 어떤 증액을 하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가부에서 여가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최소한 10명 이상을 해라, 아까 말씀…….
그런데 10명 이상을 지침도 그걸 사전에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충분히 인력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지금 2022년도 1차 추경 또 지금 2023년도도 1차 추경 지금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소년미래재단인데요, 거기에 저희들도 10명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활동진흥센터에 아홉 분밖에 없어서 계속 요청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뽑아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2022년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짰고…….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사실 우리 기조실장 계시지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물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력이 주말에 또 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인력적인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기금 기부제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3억 6500을 지금 이걸 예산 기금으로 생각을 하고 잡아 놓은 거죠?
예, 저희가 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3억 6500을 잡으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에 용역을 좀 저희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계를 고민도 하고 여러 사례도 보고 해 보니까 1일 100만 원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도 초기이고 그다음에 법인도 안 되고 제약이 있어서 1일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추계를 여러 검토를 해서 그 정도로 추계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 지자체 시군에서도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제일 기부금을 많이 유치한 데가 어디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사실은 현재는 비공개로 해서 연말에 공개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그 사용 사항은 공개를 않고 있고요.
금액은 아직 공개가 안 됩니까?
예, 연말에 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또 이게 지금 지역마다 예민한 문제라 시군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공론화를 못 할 정도라면…….
연 1회 한 번 공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물론 경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있을 것이고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아까 보고 때 2024년도에 계획을 해서 1차 이걸 예산액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생각한 만큼 아직 추이는 저희가 당초 추계하는 것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참 좋은 어떤 기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새로운 방법도 한번 계획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기금이 원래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초, 그랬죠?
제도하고는 관계없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도화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협에 기금이 도는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있죠? 일반회계가 지금…….
지금 고향사랑e음하고요 농협만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는 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협에 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1차 일반회계로 갔다가 이제 기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기금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죠, 기금은.
특별회계에 가면 어디로 가요? 광주은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 속담에 곰은 재주 부리고 뭐 되놈한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도를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22개 시군마다 금고가 1금고, 2금고로 나누는 데도 있고 안 나누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도를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 선정이나 나중에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물론 그런 지자체에서도 지금 벌써 어느 정도 기금이 와 있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도에 적립된 것을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 도는 없다면서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걸 오픈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조금 금액이…….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별도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진행 과정이나 아까 우리 예치하는 부분이나 그런 내용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가 농협이야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또 참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상생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의 지역마다 금융이 선정되는 데가 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앞으로 개선을 하든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지금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시도에서도 행안부에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고 많이 수긍한 상태입니다.
뭐든지 첫 시작이 저는 전문성을 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기금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더 우선해서 그다음에 어떤 계획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했는데 앞 전 예산 때 2022년 예산할 때 하여튼 이번에 배준 예산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한테 모든 부분이나 기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지금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하반기 때 도 금고 계약이 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곧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제1 금고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농협에서 하고 제2 금고는요?
기금, 광주은행입니다.
제2 금고라는 게 뭐죠?
기금을, 이 기금 종류를 담당하는…….
그러면 기금 중에서도 제1 금고에 지금 예탁을 해 놓은 것이 있죠?
지역개발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제1 금고에 지금 예탁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제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대개 특별회계는 지금 제2 금고로 예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지역개발기금처럼 제1 금고로 예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문제, 운용에 관한 문제 제기를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반기에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충분하게 경쟁력을 띨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349페이지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요.
기정예산이 한 71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소진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통괄해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22건 등 381억 원 그러니까 집행률 41%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420억 정도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2022년도 회계 결산 시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150억 정도 약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매년 집행잔액은 한 200~300 정도 남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태풍 또는 엘니뇨 등 해서 대형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증액시켜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고요.
345페이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기본소득대회 있지 않습니까? 세계 기본소득대회.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은 올해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거고요. 세계대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에서 주 행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 전남도에서 주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변경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계대회인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기에 필요한 돈은 저희만 대는 게 아니고요. 저희 3000, 도교육청 7000, 신안군 3000으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직불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출산,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거즘 기본소득 위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그런 틀을 힘들고 어려운 데 아니면 국가가 꼭 유지하고 가야 될 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 이와 같은 곳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할까에 대해서 하는 대회인 것 같은데 이걸 전남도가 이번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더 신안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남도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업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서울에 행사가 있고 전남도에 개막식 등등 현장 활동, 사례 그런 비용이 있는데요. 1억 3000 정도의 전남이 전체 예산이고요.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주관이 아니고 전남도는 그냥 보조역할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신안이 주가 되는 겁니까?
주관은 그러니까 이게 주관은, 실제로 주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이 있고요. 주관은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최하는 기관도 저희뿐만 아니라 14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14개 단체 중에 저희가 포함돼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나오셨어요?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청소년미래재단 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국제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추후에 재단 원장님한테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청소년미래재단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사무실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공연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될 거예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레 운영하는 데 저해의 요소가 있다라면 그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자치행정국 세외수입을 보니까 24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쩐가요, 이런 걸 추계를 할 때 어떻게 추계를 하나요? 전년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어쩐가요?
먼저 세외수입을 구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또 기타 이자수입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이 반환되거나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수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갑자기 공유재산을 갑자기 팔리는 그런 형태, 이자가 또 가장 큰 게 이자였었는데요. 사실 연초, 작년 초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적사항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매각…….
2022년도에는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나요?
지금 이게, 이번 것 말씀이면 이번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예금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서 작년보다 예금이 올랐고 그다음에 1개월 단기 적극적으로 잔고를 놓고, 바로바로 시군에다 보내는 것보다 잔고를 놓고 해서 이자를 좀 저희들이 높여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추경에 증액 편성된 것이 8억 5000 정도 그런 정도 됐지 않나요?
작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총 작년에 122억이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전혀 안 보나요? 안 봐요?
이게 지금 세외수입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2022년에 122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어쩐다고요?
작년에 이자수입이 12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증액 내용을 보면 추경에 보통 작년 같으면 8.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세외수입이 예측이 가능한 수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불예측 합니까?
아니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이번 연도 보면 세외수입을 보면 235%가 돼요. 이걸 전혀 예측을 못 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율이 저희들도 이자율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금년에 235%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예측을 못 한 거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예측을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측을 못 한 거냐, 예측을 한 건데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냐.
일부러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은 부분은 금리가 인상이 됐고 또 운용하는 면에서…….
국장님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예측을 낮게 추계한 건 맞습니다.
왜 낮게 했어요?
금리 인상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리네.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금리…….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금리 인상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8.5% 정도 예측을 못 한 부분 그 차이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게 8.5% 정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지금 235%,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돼요?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정확하게 한 23%~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요, 아요?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장님은 그런 정도는 수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요?
24.5%입니다. 23~25%, 24.5%입니다.
이거 참, 우리 도가 참 답답하네요. 우리 도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막 그냥 나와 있는 그것 읽느라 정신없고 말이에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우리 도 재정이 넉넉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예측 안 하고 그냥 뭐 때에 따라서는 235% 증액했다가 때에는 예측 좀 잘할 때는 한 8.5% 정도 증액을 했다가 우리 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냐고요. 어디 사업 하나 예산을 1억짜리 하나 세우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이런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국장님이 되어가지고 최소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 정도는 딱 꿰고 있어야지 그런 정도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들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게요, 아까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높게 잡지를 못했고 운영하는 방식도 좀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기예금 평균 잔고를 늘리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충분히 늘려보자 해서 이번에는 기존에 했던 것을 바꿨고요. 가장 큰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팔려버린 거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팔리는 것도 매각하는 것도 계획성 있게 매각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가 뭔 부동산 업자예요? 땅 내놓고 팔고, 팔고 하게? 다 계획된 일들이잖아요, 다.
가장 큰 것은…….
그런 걸 다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좀 돌발상황이 있었고요.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이자 운영계획을 작년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세우자 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이자율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지금 국장님이 재정자립도가 얼마 되는지 예산의 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235%를 증액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방금 내가 질문했던 내용들 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도가 그만큼 재정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바꾼다든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120억 이자수입을 추계에 반영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고 금리 추계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그리고 정기예금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짜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이것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추계를 잘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책무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좀 보시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본예산에 3000억이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1612억 6000 정도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은 총 작년에 4834억이고요.
맞아요, 그래요. 4600…….
본예산에 3000억을 이미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여기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주로 추경 재원이라든가 본예산 재원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결산을 해서 세입·세출 외에 나머지 이월금이나 국고 잔액을 뺀 나머지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바로 추경에, 당해연도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다음 연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재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책에 보면 국장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나 다음 연도 추경 재원에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예산 회계의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뭔 본예산 따지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끝나야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전에도 11대에도 자꾸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원칙적인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또는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쓰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 기본적인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라도 추계치의 일부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연관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현안 사업들 단돈 1억이라도 세우려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도청에서 도청의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좀 유념해서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의 법정전출금도 있긴 해요. 법적으로 해 줘야 할 전출금이. 그런데 비법정전출금이라는 게 있어. 그것은 뭐에다 쓰는 거예요?
비법정전출금은 저희들이 교육협의회에서 급식비라든가 그리고 교육협의회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회에서 나오는 그 안건을 하는…….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해.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려니 급식비에다가 같이 해서 양질의 좋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주자라는 그런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급식비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것이 돈이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이게 지금 현재 317억 정도 됩니다.
317~318억 정도가 돼요. 매년 조금 조금씩 물가에 따라 올라가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도 예산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꼭 협약을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쓰레기를 먹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논의된 부분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는 조금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비법정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 아니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냐고요. 일단은 실무 국장님에서 어느 정도 기준안이 있어야 이걸 바로잡아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주로 그걸 쓰는 부서도 있고 지금 여러 개의 부서가 쓰거든요, 비법정전출금은. 5개 부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실무선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전혀 논의를 해 본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개 부서가 비법정전출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타당한지 정말…….
사실 지금 법정전출금도 2400억 정도가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비법정전출금이 318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도정을 보면서도 참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1~2억짜리 사업 하나도 반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데 충분히 교육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지자체에다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또 매칭 비율이 있어요. 시군의 학교에다가 뭐라도 하나 해 주면 또 매칭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교부금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에요, 세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 도정에 쓰는 예산도 우리들 세금이고 그런데 그런 세금들을 참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은 어려운데 어려운 데다가 계속 교육청에서는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는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 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이런 논의된 내용이 중앙지방협력회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조금씩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한가 봐요. 이런 것들도 우리 도에서도 제일 어려운 데 우리 도잖아요, 사실. 우리가 더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시군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자료 준비하나요? 시군도 한번 시군교육청에 어떻게 매칭 해 주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것 좀 자료 뽑아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 교육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 방금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 우리 도가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뭔가 돌려줄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교육청하고도 해 보고 또 건의사항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사명감, 의무감을 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나 이야기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실망한 게 사실은 많아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솔직히 제가 실망을 많이 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이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요즘 조직개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그래도 여수라든가 여수시 부시장을 할 때도 여수시민들이 그냥 아주 칭찬이 자자하던데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70~1980년대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사실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것도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남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교육청의 유보금들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측면이라면 면밀하게 예산들을 들여다보고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랬다고 해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혁신, 35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남도문화탐방 추진하기 위해 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궁금하고요. 남도문화탐방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도문화탐방은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미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4월에 도지사님과 공공기관 입주 단체장님, 기관장님 회의 때 한 공공기관장님께서 과거에 이런 것이 있어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없어져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다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면 좋겠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상 숫자는 약 공공기관 1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2250만 원 이것은 기존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남도탐방은 기존사업비가 없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에 대한 기존의 기정 예산액…….
지금 남도문화탐방 말씀하시는…….
아니 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그 예산이요.
이것은 문화탐방비가 아니고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 예산 거죠? 기존 게?
그 외의 사무관리비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직원 대상으로 남도문화탐방과 같은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랄까 입주기업 지원이랄까 일자리 창출 같은 예산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밑에 6억 6000 그건 임차료 지원 투자유치 관련한 부분이고요. 위쪽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명에 대한 3000만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버스 임차료, 행사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무리 부서는 다르더라도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인구청년정책관 그런 예산으로 그쪽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구정책 쪽의 내용인 거고요. 이건 지금 나주혁신도시 입주 기관에 있는 직원들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는데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유출 안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그쪽도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 내지는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예산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적재적소에 어떤 필요하게끔 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추경에 세입으로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1824억 정도 교부세를 잡았는데 지금 세수가 감소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두 가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800억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이 재원은 작년 말에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정부 세수가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그리고 1/4분기를 저희가 예측을 한다고 하면 저희 쪽에 영향은 10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물론 하반기에는 훨씬 세수가 늘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정부도 세수 걱정을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동일한 잣대로 본다면 올해 세수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4000~5000 정도는 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는 내년 본예산 재원을 분명히 한 4000억 정도 부족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쪽에 일부 이번에도 저희가 843억 그쪽에 지금 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저축하는 그런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결론은 지금 추경에 올린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들어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작년 말에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3페이지 저희가 이번에 도정현안 여론조사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기획실에서 주로 지역 여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도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저희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게 민간공항 활성화 무안 그쪽에 있는데 그쪽의 주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한 번도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여론조사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군 공항 이전이나 민간공항 이전은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지역을 어느 정도 감안하셨다 그러면 충분히 지역민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선행절차가 먼저 됐으면 싶은데 이제서 조금 반대급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민 동향은 행정국에서 하겠죠. 그런데 정책 수립을 위한 그런 여론조사는 저희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책연구개발용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벌써 상반기 때 84.8%를 배정하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용역들이 추가로 더 나오나요?
정책연구 쪽에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 4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에 필요한 급박한 걸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국토부 요청으로 저희가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실행전략 연구용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남해안 개발을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주도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또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대한 공동의 연구 대형 프로젝트죠, 대형의 과제 그래서 그 과제 진행을 위해서 2억 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는 그것만큼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다시 보충하자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전에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세계 기본소득대회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혹시 개최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서울과 전남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6월 2일 자로 서울에서만 하는 걸로 바뀐 것 같던데요. 확인 못 하셨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어차피 여기 전남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끝나고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지원센터 운영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권 공공기관 지원센터 저희가 공무원 몇 명이 저희 지금 직원 한 2명 정도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중심을 맡을 그런 역할을 할 그룹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센터를 저희가 전남연구원에 설치를 하고…….
전남연구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맡은 것은 공무원은 공무원, 그러니까 광주시하고 협조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조를 하지만 그러나 각 저희가 한 40여 개의 민간기관 유치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여 민간기관 유치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사람 관리 그런 것까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연구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 용역 발주하실 것 같은데 지금 사업계획 기간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맞습니까?
예, 맞고요. 이건 법정, 법이 만들어지는 연장선에서 하는 용역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법정은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용역이 결과가 내년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심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용역도 나오지 않은데 이게 구성해서 저희가 할 게 있습니까? 위원회가?
구성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구성은 그런데…….
그래서 그 위원회…….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내년에 나오는데 이게 역할을 할 게 있냐 이 말이죠, 저는 지금.
지금은 기본방향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됩니다.
구성은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지금 구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사고이월이네요, 보면?
명시이월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5년 단위 5년씩 해서 20년짜리 중장기계획이고요. 법에 따라서 만드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똑같은 현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행정정보화 추진 사업 중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교체한다고는 했는데 내용연수가 정확히 몇 년입니까? 여기 5~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5년입니다.
5년이면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설치하셨네요?
2017년 말입니다.
그러면 2022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하실 것 같으면 충분히 계획을 잡으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충분히 작년에도 계산됐을 건데 추경에 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본예산에 넣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혁신도시에서 남도문화탐방 이것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실 때 2017년도도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도, 2019년도 다 사업이 없는데요. 그전부터 추진됐던 사업들 맞습니까? 353페이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2007년에서 2016년까지…….
2007년이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했고요, 또 2017년에도 10회를 했고요, 2018년에도 10회를 했고요, 2019에도 2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는 연도별 집행실적에 전혀 안 나오죠? 이건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6억 6000 정도 추경 올리셨는데 사업 대상이 입주기업만 해 주는 건가요?
입주기업, 입주연구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 자료에는 지자체 MOU 체결 기업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도 대상이 되나요?
그러니까 입주한 기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체결한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입주한 기업입니다.
입주한 기업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사업 대상에 저희가 보니까 지자체 MOU 체결 기업 이렇게 되어 있길래 체결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결하고 입주한 기업인 것으로…….
입주한 기업들만, 기업이나 연구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떻게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368페이지에…….
예,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잠깐…….
지금 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입 등으로 인해서 신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전입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입이 신규전입이 4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신규전입이요?
29명에서 4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확하게 11명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단서 조항이 저희는 없어요.
금액도 저희가 제일 많고. 그런데 가까운 근교 광주만 봐도 거기도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6개월.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가 단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전입이 느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저희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단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오시는 건 아니죠? 근교에서만 오시죠? 전입하신 분들 전 주소지 혹시 아신가요?
민주화운동이니까 아마 광주에서 오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민주화운동이니까 근방에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그렇죠, 저희 근교에서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물론 그 전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금액을 내릴 수는 없는데 보면 저희 전남이 제일 많고 단서 조항도 없는 곳이 저희하고 인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광역시·도는 다 10만 원씩이고 단서 조항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 전남 쪽으로 많이 오신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맞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올렸다가 내리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유가 보니까 추가 선정 때문에 지금 하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시군 청소년안전망 사업입니까, 아니면…….
시군 청소년안전망 이 부분은 증액…….
지금 순천시가 추가 선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죠?
예, 순천시고요. 이 부분은 확정내시, 가내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내시는 뭐냐 하면 부처에서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비로 돈을 알려주는 덴데 그 가내시 이후에 다시 부처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확정내시 때는 인건비가 조금 소폭 상승해서 그걸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데…….
안전망팀 운영, 팀.
예, 순천입니다. 순천이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남에 두 곳이네요.
예, 장흥과…….
그래서 공모사업인지 여쭤보는 거고 공모를 했으면 우리 다른 시군이 22개 시군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곳밖에 안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전담 조직이 전담 공무원이 2명과 사례관리사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하려면 내가 하겠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겠다고 시군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에 우리가 못 미쳐서 지금 안 되는 건가요?
아마 지금 타 시군은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군데가 선정됐잖아요.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청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시군도 총정원제에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 조직에다 사례관리사가 또 2∼3인…….
2∼3인 들어가야 되니까?
예, 5명 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회계과 열린 정원 수목 정비사업 이 부분 올해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제가 작년 기사를 보니까 도청사 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추진을 좀 하다가 안 됐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쪽 사업은 산림휴양과 균특사업에서 무안군 사업이었습니다. 거기는 모두누리 오룡길 등산로를 했고요. 이번에 열린 광장은 저희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잔디가 크지를 않느냐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 본청 잔디광장. 안타깝게도 과거에 논으로 썼고…….
아니, 국장님 그런데 작년에 무안에서 했던 사업이 보니까 중앙공원에서 도청 오룡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완성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는 도청 우리 잔디광장에는 사업 범위는 포함이 안 됐었고요.
아,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 빠짐이 전혀 되지를 않아서 앞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는가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균특 그때 오룡 모두누리 사업은 균특사업이고 무안군 사업입니다. 약간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모두누리길로 해서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으로 해서 남악호수 쪽에 5억, 그다음에 정원 페스티벌로 해서 좀 일부 됐고요.
이번에 저희 된 게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세울 부분은 잔디광장 쪽이 지금 물 빠짐이 없어서 배수 설비 하는 데 약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두리 쪽으로 해서 상징 수목을 심고 산책로 정비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국장님,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사업을 할 때 도청사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도 열었는데…….
그것은 그때…….
거기에 여기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사업은 남악 모두누리 옥암길에서 균특사업이고 무안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악 모두누리 열린 숲하고 도청 열린 광장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 부분 사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여기는 빠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무안 균특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모두누리 오룡산은 길을 만들었고요.
계획 변경해서 빠졌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우리가 이번에는 자체로 하자 그래서 지금 사업을 10억을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임형석 위원님 점심시간 때문에 다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추가질문 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하셔도 돼요.
추가질문 하세요?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연이어서 일정에 노고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을 보면 3억 6500을 책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금이 법에 관련되어서 수입이 기부금만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조성 목표액이 얼마나 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 그때 했던 게 1일 100만 원 해서 365일에 3억 65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라기보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3억 6500이 되자마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이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 목표액이 3억 6500이라고 하면 그 3억 6500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침상으로는 15%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나머지 85%는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3억 6500이 모인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의회에도 이야기, 의회의 우리 위원회하고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3억 6500에서 15%를 떼어버리고 그러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모도 지금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도 있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타 시도도 대동소이한 사안이니까 같이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견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자체를 하면서 저도 저부터서도 어디다 기부를 할 거냐 물어보면 사실 광역기금에 기부 자체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상이 됐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이용해서 또 사업을 해서 기부자 분들한테는 보여주는 효과를 통해서 좀 더 기부를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예상 금액 자체도 뭔가 우리 광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금액 자체가 많은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사업추진이나 그런 것을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도 수렴해 보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예측한 금액대로 온다면 좋은데 그 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기금 추이를 좀 더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홍보비용 등등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덕분에 시군에서는 좀 더 기부가 많이 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나오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떻게 고쳐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전국 시도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개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뭐랄까, 예산을 쓴 만큼의 효과를 또 불러오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이 됐고 저희가 행감 때나 그때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이 기금 모금액에 대한 장밋빛이었거든요. 많이 될 거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3억 6500이 걷힌다고 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 떼고 이게 당장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 안 되게끔 좀 철저하게 진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막상 금액이 적든 말든 기부하신 분들은 본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짧게 예를 들면 기부자의 의도, 기부자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면 사실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법인도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말한 전액 공제도 좀 그렇고 홍보 방법에서도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 기금사업 추진 시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결정이 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지 않는다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 써서 꼭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조성 목표액은 따로 없으신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이 기금 들어오면 매년 들어올 때 다른 타 기금하고 달라서 목표금액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은 매해 내는 정도, 제도개선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기금목표액을 정해라 한다면 저희도 정해 봐야 되겠지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조성해서 이용할 때 어느 정도 목표액을 잡아놓고 그 금액이 찰 때까지는 계속 예치를 시킨다든지 방법을 찾으니까 그게 있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재원추계상 지금 현재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꼼꼼히 생각을 해 보고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스마트정보담당관님의 아까 축전지 교체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예산에 세웠는데 순번이 밀렸다고 하셔서 이렇게까지 예측되는 사업이 예산의 순번에 밀릴 정도면 우리 전남도가 참 힘든데 이런 어떻게 보면 축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되게 안 좋은 결과들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결산 때도 이야기드렸었는데 이것도 짧게 이야기드릴게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그 용역 1차 끝났고 2차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2차 용역을 진행 중이더라도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회도 하실 거고 이번에 보고받으실 거니까 사후 사업은 아니죠. 추가 후속사업들 어떻게 예산을 추경을 하시더라도 해서 꼭 올해부터라도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지금 조사 중이니까요. 일단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래서 당장 올해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어떤 부분을 반영시킬 건가 그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속사업이라는, 후속사업 개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하는 지역들도 있고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 전남도가 일단은 수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했던 전북 같은 경우도 구술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저희 384페이지에 보시면…….
예.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동부통합청사 행정지원 사무실 조성공사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번에 일자리국하고 문화관광휴양국이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조직이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도 본청에 회의라든가 의회라든가 여러 군데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부본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공간이라고 보시면…….
공간을 만드신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청내에 강항지식정보센터 거기에 스마트워크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 직원분들 출장 오시면 쓰잖아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거기는 스마트워크센터인데 여기는 국이나 과장들이 많으니까 여기 스마트워크센터가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국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국 그다음에 문화국, 환경산림국하고 해서 이 안에 조그맣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게, 여기에 왔을 때 그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이렇게 회의실이 잡혀있던데 거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외에 또 이게 각 국별로 와서 있으면 각 국에서 모이거나 휴식하거나 회의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래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올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전하는 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국하고…….
그 위치를 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 이전하는 공간에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한 160㎡ 정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 50평 정도 된다죠?
그 정도?
한 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30명, 40명 정도 지금…….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사무실이, 회의실이 하나 있나요?
예, 스마트에 1개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퓨터가 지금 2대 있고요. 여기 국장들이나 과장님들도 여기 와서 결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제가 세계기본소득대회 개최 지원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건 삭감해도 되겠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한 사항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한번 가장 일반적인 기본적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예산이라는 게 뭐죠? 예산이란?
예산이란 그 한 해에 쓸 지출을 사전에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뭐라고 그럴까요? 지출, 예산, 지출계획서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이죠?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둡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갚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을 예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두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출한 거죠? 맞죠?
거기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라고 해놨어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해서 뭐라고 했냐면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죠?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하겠다. 보고 있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라남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되겠죠?
예,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을 봐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얼마를 받았죠, 예치금으로?
이번에 843억 원을 지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43억 원을 받아가지고 예치금으로 받았죠? 예치금으로 843억을 기금으로 유치 또 했죠?
그러니까 세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재정안정화계정 취지에 맞는 것인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재정안정화 그쪽 보시면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실장님!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치금 회수로 809억 원을 편성했었죠?
작년에 정리추경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809억 원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으로 이것을 키핑만 해놓고 나중에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3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3가지 항목이잖아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다음에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원.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원.
그러면 예치금으로 키핑해 놓은 금액을 향후 지방채 상환으로 얼마 정도를 쓰려고 그러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방채 상환보다는 지역경제 세입이, 올해 세입이 저희가 한 4000에서 5000 정도 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키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것이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산이라는 게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체계적으로 다룬 계획서입니까? 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이 사항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부실하고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 그저 형식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서식은 기본서식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금운용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성들을 띠어진 것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저희가 변경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한 내용은 7페이지에 총괄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이게 숫자 부분이어서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계정 목적에 맞게 이 기금이 수립되었다고, 계획변경이 수립되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결산 때 이 부분을 지금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벌써 망각하셨어요?
그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지방상생발전기금 그다음에 공공자금…….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채 상환 예치금에서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을 갖고 있나요? 얼마 정도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지방채 상환은 본예산 때 이미 39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예치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예치금은 지방채 상환은 아니고요. 순수 세수 부족을 대비한 그런 사전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결산 때 지적을 했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을 결산 때 지적을 한 것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또 키핑을 해 버리는 형태가 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뤄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기금 사용 개요를 보시면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원 그러니까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이 불균형이 명백히 예측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키핑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본 위원장이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 결산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 기억나세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해의 수입은 그해에 사용, 지출한다.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 그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해에 들어온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잡아야 됨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입과 세출로 잡았고요. 대신에 이게 기금으로 저축을 하는 거죠.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용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당해연도에 최대한도로.
그러면 지금 올해에 저희가 추계가 4000~5000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추경 1회분 정도의 분량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키핑을 하지 않으면 이 추산으로 가게 되면 내년에는 본예산 세우는 것도 아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추경은 하기 힘들 거고요.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예산을 지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총계주의 원칙 맞고요. 다만 또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등등등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할 수 있게 예외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안에, 세입과 세출 안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큰 틀에 대해서 해야지 왜 작은 것을 우리 실장님은 크게 보십니까? 정녕 보라고 하는 달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의 세입을 받았고요.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잡았고요. 대신에 그 세출의 대상이 일단은 기금으로 키핑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사장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작년 7월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왔어요? 2022년도?
2447억이 들어왔습니다.
2447억 들어와서 추경에 편성도 안 했고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그 당시에 5월에 그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추경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정리추경 또는…….
5월에 들어왔으면 7월 29일 날, 우리가 7월 29일인가 그때 작년도에 추경 안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예산을 어디 다른 데다 빼돌렸다, 어쩐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너무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예산들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안정화 계정 목적에 맞게 기금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것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최소한 사업조서를 올렸어야 됨이 맞다.
또 하나 예치금에서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다면 기금 변경안에 반영해야 됨이 맞다. 그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이라는 그 자체가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다룬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형태의 두리뭉실하게 해 버리는 것은 포괄 사업비적인 성격이 강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치금을 넣는 것은요, 지방채 상환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이걸 가지고 세수가 부족할 때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지난번 일반회계금에서 843억을 받아서 예치금으로 843억을 기금으로 유치했고 또 지난번 당초 본예산에 예치금 회수로 809억 원을 또 편성해서 또 키핑 했다가 이런 형태로 계속 돌려서 결과론적으로는 편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지대한 침해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그 측면들을 지금 결산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이 예치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서 우리 계수조정소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계획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예치금은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금 예치금으로 가는 거고요. 또 예치금을 꺼내서 일반예산 재원으로 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태로는 기금운용 변경안이 어떻게 도대체 하겠다는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취지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간이 또 다른 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대변인을 비롯한 4개 부서의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제1회 대변인·도민행복소통실·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대변인·도민행복소통실·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미경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행복한 전남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명예기자 도정 홍보활동 1300만 원, 도정 역점사업 홍보 14억 원 총 15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도정 역점시책과 대규모 행사를 홍보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도정홍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경 대변인님 압축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12억 100만 원, 세출예산 35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3%가 증액된 12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2022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가 증액된 35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등 직능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등 실비보상금 각 1000만 원씩 증액되었으며 민원메신저 성과보고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자원봉사자 인정봉사체계 확대를 위해 전남온마음나눔카드 보상금 3억 원, 도민접견실 운영 등을 위한 민원인 편의제공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추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실조사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1700만 원 증액된 46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시군 사실조사원 인건비 3억 6800만 원, 교육·문화 지원사업 1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4억 7542만 원에서 384만 원 증액한 4억 792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0억 9439만 원에서 인재개발원 운동장 시설보강, 도 소속 공무원 교육여비 등 3억 7077만 원 증액한 44억 651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인재개발원으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 과장이나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도 많이 없고 앞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7억 정도 했다가 또 추경에 14억 아니 7억, 6억 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금년 같은 경우는 7억에다 14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실은 14억이라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홍보, 도정에 대해서 한 3분의 1정도가 홍보라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도민에 대한 알권리 그리고 도민이 더 행복해지는 수단은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4억이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긴 한데 지난 최종 추경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6억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억에서 8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미디어 매체들이 워낙에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사실 기조실에 보면 도정 역점사업 홍보로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세워지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물론 일을 잘 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변인실은 아마 언론인들하고 관계는 아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들이 꼭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앞으로 연간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활동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가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도는 어떤 형편인가요?
홍보예산 관련해서 전국 시도 비교했을 때 저희가 9위 정도 됩니다.
9위 정도?
예. 실제…….
17개 광역시도에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많지도, 순위상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이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곳이 홍보비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도 예산부서하고 적절히 협의를 잘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뭔가 예산을 쓰더라도 계획적이고 활용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추경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을 짜기가 나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나요, 이렇게 해도?
저희가 매년 계획은 잘 수립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 형편상 여기에 기획실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본예산에 세우려고 저희는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조금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1년간 홍보할 수 있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미경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어서 물론 지금 메가이벤트성의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있고 순천만하고 전국체전 그렇죠? 그런 예산부터 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계획을 하는 홍보비죠?
그런데 제가 물론 앞전에도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물론 지금 전국체전기획단이나 전남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또 우리 대변인실이나 모든 홍보비는 있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앞서서 우리가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어떤 언론사나 또 우리 도의 언론사 그다음에 지자체 언론사를 다 활용해야 하고 또 우리 명예기자단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대변인실에서 기획을 해서 전반적으로 가는 건지 또 이런 각 기관별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나 그런 만남을 주선을 하신 적 있는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 예를 들자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홍보에 각각 체전추진단과 대변인실이 해야 할 역할들을 나눠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도 KBC라든가 방송사 그리고 KTX라든가 해서 홍보는 전국체전은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지역언론과 중앙언론, 언론매체, 홍보매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서로 각기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방향을 보면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각개전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라남도 도정의 한 축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홍보보다 단계, 단계별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 마지막에는 어떻게 홍보가 된다, 어떤 시작과 끝에 계획은 항상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비를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꼭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337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누차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번에 여순사건 사실조사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게 많이 진척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6월 2일까지 신고접수가 보면 6900여 건 되고 희생자 결정 240명, 유족 결정 1353명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2024년도까지, 2024년 10월 5일까지 이게 어느 정도 완료해야 되죠?
2024년 10월 5일까지가 조사기한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희생자 결정이라든가 유족 이게 어느 정도 완결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진척 속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보이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차 지적을 해 오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조사 분류체계를 다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현행 주소지 중심으로 도와 시군에서 조사했던 방식에서 사건 발생 당시 지역에서 조사한 게 시군이 조사를 한 80%는 시군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2개 시군이 전체가 조사를 나눠서 분담해서 하게 되고 도에서는 2차적으로 확인과 보완만,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올리면 형식요건만 맞으면 심사 결정은 속도를 내는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6명에 대한 사실조사원은 지방비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승인을 해 주셔서 도비와 시군비 50 대 50으로 26명을 추가 채용하고 내년에 2024년에 국비예산으로 조사인력을 40명을 추가로 증원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는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속도대로 간다고 하면 2024년 10월 5일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순사건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홍보비가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3500만 원 증액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국비와 도비 해서 4억 3000만 원의 홍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21일까지 1차 신고접수가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3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2차 신고접수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3500만 원이 딱 이렇게 됐길래…….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매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 했습니다, 꼭 필요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를 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면 아예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예 없앨 사항은 아니고 이 부분은 대변인실과 중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최대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게 굳이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고 의문도 나고 그렇지 않으면 적극성을 띠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더 하시든가 해야지…….
한시기구라서 좀 더 다르게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뒷장 333페이지 위령사업 한번 볼게요. 위령사업이 기존에 3억인가 세워졌었죠?
그런데 1억 이렇게 딱 잘라서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위령사업을 민간경상보조하고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수요에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더 연령대별로 다양한 콘텐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디서 의뢰를 해서 했든가 하는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예산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든가 그 2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엑스로만 하지 마시고 세모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눈에 너무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예산이…….
아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간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든가 2개 중에 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로 소통실장님, 전남온마음나눔카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원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대상 기준이 3593명입니까, 100시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00시간 이상 대상자를 살펴보니까 3373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총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약 87만 명 정도 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8만 5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지속적인 분들이 8만 5000명 정도?
저희가 여기 지금 세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아래 구간에서 보면 10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의 분들인데 10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하려면,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면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이 기본이시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 해서는 100시간을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닙니까, 이런 정도 나오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의 경우 봤을 경우에 1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한 60여 분 정도 되신 분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톱에 계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없나요?
사실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전라남도 내에서 할인가맹점이 741곳 정도 되고요. 공공시설이 31곳 정도에서 이용하는데 5∼20%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이 좀 약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카드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수자원봉사 우수 증을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발행된 숫자를 보니까 1500명에 미치지 못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5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분들에게 3단계로 나누어서 8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전남도 내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놓으니까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존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성하고 거의 다른 게 없으니까.
여기 써 놓으셨잖아요,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 확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자 세 단계로 나누어서 드리긴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저희가 우선 광주은행과,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서로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종 광주은행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서 200시간 미만의 부분에선 8만 원을 우선 쓰고 나면 신용카드로 되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자원봉사 시간이 더 늘어서 10만 원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충전식으로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카드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협약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용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당연히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이런 현금성 지원보다는 우리 전남도에서 이용할 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가맹 부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체 8만 5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의 자원봉사 시간을 보니까 185만 시간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시급을 해서 경제적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능봉사나 미용봉사나 이런 부분까지 하면 사회적 비용을 파급효과 부분을 하면 약 2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4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삭감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연화 단장님! 저희가 예산안 338쪽에요. 위령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1억 원 증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이 지자체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민간은 어떤 곳이 얘기 나오는 곳이 좀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14개 단체 1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억 원. 그리고 다크투어 사업은 한 군데 전국 공모로 해가지고 한 군데 1억으로 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의 심의를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은 좀 수요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다소 수요에 못 미쳐서 하반기에 추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셔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일부 증액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크투어도 이쪽으로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 다크투어를 이렇게 준비하신 쪽은 민간단체에서 주로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끝났으니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개소만, 왜냐하면 이게 다크투어가 아직 준비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가, 역량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결과가 괜찮으면 더 확대를 하실 거죠?
진상규명이 끝나면 좀 더 파이를 키워가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서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3쪽에, 도민행복소통실이요. 313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남온마음나눔카드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인가맹점이 741곳 전남 도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31곳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50개가 안 되는 자원봉사 우수자원봉사증이 발급되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꾀하고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남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주의이긴 합니다마는 카드를 발행해서 문화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를 통해서 작은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에도 행복을 느끼고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 개인으로 보면 작은 거지만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해서 봉사자의 지원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원 자원봉사 우수시군 포상금 기존에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기존 포상 대상에서 최우수 1곳, 우수 2곳, 장려 2곳 모두 5곳인데 대상보다 이렇게 포상금액만 높아간 건지 아니면 대상이 좀 늘려졌는 건지 그것…….
지금 현재는 확대를 한 것이 아니라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증액한 거고…….
그대로 된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인데 최우수나 우수, 장려 포상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포상 대상을 늘려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더니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에 다시 또 쓰시는 분,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500만 원 가지고 당초 300, 200, 100, 50 이렇게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쓰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상금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역사회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자원봉사자잖아요. 활동을 장려하고 또 불편사항을 줄여가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한 분야인데 정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늘려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종입니다.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예산안 415쪽입니다. 신규 편성사업 보면 인재개발원 운동장 등 시설보강사업 있는데요. 풋살장, 야외휴게시설 등 이것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 주시렵니까?
운동장에 지금 잔디구장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 풋살장 지금 교육원 교육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풋살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신축주차장 지금 주차장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안에 감시카메라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감시카메라도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빠져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길래 빠져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예, 빠져있었습니다.
지금 풋살장이랑은 추경에 증액을 하셨으니까 이게 연내에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과 달리 거기는 용도변경이 안 이루어지는 풋살장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인재개발원이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지만 그 덕분에 주변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빠르게 이왕 추진하시는 거면 즉시 추진하셔가지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사전에 소통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벌써 소통이 되어 버렸어요?
대변인실 하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실은 각 국과 과에 지금 홍보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해서 각 국과 과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 좀 해 주세요.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씩 전부 다 세워져 있는가, 올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세워진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여순사건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관을 비롯한 3개 부서의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제1회 감사관·인구청년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감사관·인구청년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5억 7914만 원보다 3465만 원이 감액이 된 5억 444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35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주민e직접플랫폼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381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렴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추가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도민 체감형 지원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77억 2000만 원 대비 3.3% 증액된 69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65억 9200만 원보다 3.1% 증액된 78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라남도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도민 체감형 사업 위주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지 의정활동에서부터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도민 중심 의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끊임없이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 올립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도민과 함께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긴밀히 융화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3700만 원보다 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총괄과는 전남경찰청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협업치안인프라 강화 등 9개 사업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로 작년 12월에 교부받은 지역 치안-주민생활 안전시책 사업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8800만 원보다 12억 700만 원 증액된 123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자치경찰총괄과는 후생복지 지원 1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억 55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1200만 원, 실버 안심존 확대 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시범운영 2억 원, 집착형 잔혹범죄 안심울타리 운영 1억 7000만 원, 자치경찰제 협력체계 기반 조성 등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 사기 진작과 주민 중심 치안 협력체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업무 과장이나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에 보시면요,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 지원비 있었습니다.
이번에 780만 원 증액하시는데 정책관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자녀 기준이 지금 2명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지도 꽤 됐고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왜 다둥이가정을 저희가 세 자녀 이상으로 잡았을까요? 사업 대상이.
그때 그 당시는…….
지금도 지금 세 자녀인가요?
지금 세 자녀고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그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 둘째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했고요.
내년부터?
예. 그리고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감안해서 확정했습니다, 현재.
얘기를 작년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부터…….
그런데 저희도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출생자 인원이라든지 출생연월일 그 부분이 조금 올해 주기에는 너무 촉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또 지원의,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가 한 명도 아쉬운 판국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둥이로 나눠가지고 세 자녀 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시고 여력이 되시면 한 명도 아쉬우니까 한 자녀까지라도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때도 이 부분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좀 있습니까?
지금 복지포인트는 애초에 경찰한테 주는 복지포인트가 도 공무원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낮았다고요?
예. 기존에 2022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그다음에 자치경찰 공무원들 845명 정도에게 복지포인트를 줬는데 그 원칙이 도 공무원과의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 공무원들 800여 명분은 차액분의 전체를 줘서 50만 원을 줬고요, 지급했고 그래서 총,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 공무원은 2300여 명 정도는 그 부분의 2분의 1가량을 줬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임용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무를 수행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하고 나서 보니까 도 공무원과 차액분이 생겼습니다, 더.
도 공무원은 25만 원 더 추가되어서 토털 115만 원 정도, 그랬으면 그 차액분을 다 보전해 줘야 되는데 실은 그것은 재정 여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액분을 일단 예산 처음에는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의 도 전체적인 예산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올해는 10만 원, 자치경찰 공무원은 10만 원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소급은 하지 않고 하반기에 그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액분의 일정분을 보전하고 내년도에 전남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 행정 파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 증액을 할 때 여기 같이 좀 협의가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오르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잖아요, 도 공무원 쪽에서.
도 공무원들이 올리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는 부분을 놓쳤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도 공무원이 얼마 올렸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던 것은…….
지금 25만 원이 올랐는데 자치경찰은 10만 원만 보전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게 어차피 형평성하고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총액으로 보면 도 공무원의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보다, 원래 출발 당시 원칙보다는 원칙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총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 10만 원 올려서 60만 원 지급한다 이 부분은 최소한 전국 시도의 절반 정도, 중간 정도 이상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전남이요?
그 액수로는요. 다만 거기 시도의 비율적인 개념으로 하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이렇게, 2016년도부터 자치경찰이 이원화가 된다는 전제로 저희들이 간다고 한다면 자치경찰로의 좋은 인력의 유입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전 단계로서라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경찰 조직 내에서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이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예산안 295페이지에 전라남도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 등 지원사업이 올해 추경에 1800만 원 올라왔어요.
저희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방범연합회 근무복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그러니까요. 이것하고 그 사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라고 있는데 여기 명칭에서도 보다시피 저희들이 기존에 행복소통실에서 하던 것은 2021년도 3년간 한시적으로 근무복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자율방범연합회 근무복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근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자율방범이라는 표시의 개념이 더 높겠습니다. 더 단가가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전남에 3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전남도 자율방범연합회 그다음에 시군연합회가 있고 시군에 소속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구성원은 7500여 명으로 잡습니다, 지금 통계가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근무복을 4만 8000원 정도, 그래서 8000명 정도를 예산 세워서 3년 동안 지급한 겁니다.
도민행복소통실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러면 8000명인데 왜 7500명보다 많냐고 하는 것은 중간에 교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이번에 연합회라든가 조금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의대회라든가 운영비 지원 부분은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가 예전 같지 않게 시군에 가서 현장점검해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결집력은 좀 더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결집력을 높여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공식 치안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이런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2023년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법률,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4월 27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또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생겼습니다, 책무조항이요. 그래서 그것에 터잡아서 자율방범연합회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 단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동력을 만들려는 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연합회란 단체가 보면 각 시군의 읍면동을 거쳐서, 시군을 거쳐서 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집합체잖아요. 과연 도 단위 광역 개념에서 우리 연합회가 시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도 단위 연합회가 시 단위 회장 또 사무총장 이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같은 구성원으로?
예, 참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결집력 있고 그런 체계를 질서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 단위 연합회, 시군 단위 연합회를 조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되는 2000만 원 정도 만들기 결의대회 같은 게 대표적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그 시군에서 협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규모로 해서 자치경찰 자율방범대 위상이라든가 본연의 조직력을 드러내는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자율방범 활동들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결의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운영비도 이번에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그러면 어디 지금…….
지금 목포에 있는데 연합회 사무실은 아마도 자율방범대 차기에 장흥에 계신 분이 조팔석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연합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장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회장이 바뀌실 때마다 이렇게 또 연합회 사무실이 바뀐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제가 바뀐다고 했는데 제가 추측건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논의를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보셔가지고 어차피 사무실 하나에서 운영되어야 되잖아요, 한 곳에서.
회장이 각 지역에서 대표로 오셔서 바뀐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래버리면 이게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바뀔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 임기만큼만 하고 또 바뀌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는 연합회만 지원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무복…….
본래는 시군 단위의 것에서, 시군 연합회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이쪽 예산편성이 법이 통과되니까 상당히 저희들 위원회한테 푸시를 많이 가했습니다. 가했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많이 민원성 어떤 것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어느 정도까지 접점을 찾아서 협의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 예산과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못 한 부분은 내년에 또 적은 부분은 시군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물론 지금 우리 전남도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감사관실에서 더 이번에 준비를 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이 어느 부서인가요?
최우수부서는 농축산식품국의 축산정책과 그다음에 농기원의 친환경농업연구소, 식량작물연구소, 원예연구소, 함평소방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가 최우수 과로 선정이 됐고요, 포상금 각 150만 원 지원됐고 우수부서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옆에.
아, 옆에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책관님. (웃음)
내용을 보면 그때 제가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해서 예산 때 제가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감사관실에서 김세국 감사관님이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경을 아니 증액을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요?
당초에 저희가 6개 부서로 했고 이번 추경에 이왕이면 3개 부서 정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조금 더 격려도 하고 그리고 청렴 문화를 조금 더 확산시키자, 그게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 욕심은 한 2배 정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2개 부서 정도로.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서가 확대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상 내역만?
예. 3개 부서는 추가가 됩니다.
3개 부서는요?
예. 그래서 우수부서 하나, 그다음에 장려부서 2개 그렇게 되어서 우수부서는 150, 장려부서는 각 100씩 그러니까 2개니까 200, 150 해서 35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청렴마일리지가 어떤 청렴활동 실적을 하여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함으로써 또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자율적으로 더 참여하게 이렇게 또 향상될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전향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처음으로 전남선비문화 체험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평도 좋고 인원을 더 늘리면 좋겠다 해서 그때도 좀 본예산에서 증액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더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증액을 좀 더 하시지, 반응도 좋고 하면.
당초에 작년에도 선비문화 체험행사도 3회를 했고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사람, 그 영향이나 효과를 조금 더 검토한 후에 물론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많은 횟수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증액될 수도 없는 부분도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선비문화도 6회 정도로 한번 예산 편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2023년도 소관 예산안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저희가 교육 위주가 아니고 전달식 강의가 아니고 어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서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적극 이해도가 빠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걸 더 확장되고 또 우리 청렴도가 전남이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할 것 있습니까?
예, 하나, 죄송합니다.
그러십시오.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6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378억, 2023년도가 504억이죠, 지방소멸기금이?
그리고 총 882억인데 2022년 예산결산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12개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교부금 집행률은 어떤가요?
위원님, 이 앞전에 그 자료가 같이 종합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022년?
2023이 연계되어서, 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사업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업.
연차사업으로?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 그 12개 사업은 계속 진행률로 저희가 봐야겠네요?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확인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사업비가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얼마가 그래도…….
2년 차가 위원님 한 번에 왔고요. 애초에 계획도 2년 걸 한 계획으로 해서 심의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그렇습니다, 한 건으로.
현재까지는 진행률로 저희가 본다 이거죠?
기초기금하고 광역기금의 교부에 따라 중앙에서는 전액 교부가 지금 된 상태인가요?
기초든 광역이든?
2023년도 것까지?
그래서 물론 어떤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지금 12개 사업이야 광역기금하고, 지금 광역사업이 3개죠?
광역기금만 들어간 것…….
광역기금.
그러니까 광역기금사업이 3개이고 그다음에 기초기금하고 광역기금 매칭이 9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안을 보면 청년마을 만들기 여비가 300만 원 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여비가 240만 원 하여튼 사업은 12군데인데 이렇게 여비가 2개밖에 안 돼요, 달랑.
아니 위원님 저희가 기존여비는 있고요. 하다 보니까 청년 이런 사업들이 늘어남으로써 시군 출장 기회가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업비에 비해 지금 그 편성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비 부분이.
아니 그런데 기존에…….
그런데 달랑 2군데, 12군데를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비 자체가 이 금액에 비해 적다 보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사실은 기존여비 있고요. 이 사업이 좀 늘어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또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광역기금은 광역기금만 관련한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또 기초기금하고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시군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파악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광역은 우리 도가 사업을 확정해서 행안부에서 심의를 얻은 사항이고요. 기초 계정에 의한 사업들은 시군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행자부 심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광역하고 기초하고 아까 말씀 매칭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현황 관리하고 현장 출장을 가고 같이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출장이 자주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지금 882억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지금 이런 여비가 달랑 2개에 어떤 사항만 요구했고 그러면 그냥 돈만 내려주고 관리감독은 안 한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사업비에 비해 그러죠? 12개 사업인데 지금 2개만 여비를 요구를 했어요.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아니 위원님 도와주신다는 취지로 들리고요. 저희가 이 여비 집행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여비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이것도 여비마저도 연계가 된다, 2022년, 2023년이. 지금 그 소리죠?
그래서 2023년도 거라고만 봐라, 지금 그 말이죠? 2022년도가…….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또 지방 본예산 수립된 내용으로 기금사업이거든요. 시군 현장 심사 예산도 180만 원이에요. 180만 원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여비. 그러면 6월 1일부로 또 숙박이나 그런 것도 개정이 됐잖아요. 여비 개정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지금 이런 어떤 사업 관리를 하는데 지금 비용이 맞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계속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소멸지역을 우선권으로 해서 전남도가 균등한 어떤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검증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방향 제시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위원님 아시듯이 수요는 많은데 수요만큼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정책관실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기행위에서 화순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화순을 보고 가서 저희들도 이게 획기적이다 해서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는데요.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항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성과는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실효성 있느냐라고 의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화순 가서 느낀 게 뭐가 있던가요, 정책관님?
그때 제안도 해 주셨죠. 인구다문화팀을 만들었던 것 하나, 또 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만원 주택 제안했던 부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어떤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호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도 거기에서 1만원 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에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걸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거기 가서 위원들도 가서 상당히 보고 느낀 게 이런 게 우리 전남에서는 획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남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그걸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설명서 책자 보면 인구정책 추진이 있고요. 첫 번째, 인구정책 추진이 있고 그 뒤에 페이지 수를 안 써놔서 그러는데 지자체가 선도하는 출산인식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설명서 몇 페이지 넘기면요.
출산인식 전환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보면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게 인구정책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구문제 극복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업목적이 있고요. 출산인식 전환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라남도 사회연대를 구축하여 범도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2개가?
위원님 인구 정착, 인구 출산율 제고, 어떤 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표현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인식 전환 같은 건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이건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이건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할 때 회의 운영 경비는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간보조라고 해가지고 이게 1개소인데 어디시죠?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광주전남…….
사업규모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탁 주고 있거든요.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에다가 수년째 거기에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요.
수년째가 아니고 20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아니 사업기간은 단기사업으로 가는데요.
2023년부터 2027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출산 극복의 범도민 인식개선 사업은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것만 받아서 수행하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만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투입하면서도 실효성이라든가 성과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남 같은 경우도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전남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전남만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우리 임형석 위원님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셔서 또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100인 아빠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해 나가려고 서로 거기 협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숱하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정책에 대해서 숱하게 연구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화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보니까 전남 우리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질문하겠는데요. 4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요.
예산서 408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파트너 참석 실비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 파트너는 주로 어떤 단체죠?
저희들 서포터즈 내지 그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치경찰 시책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주로 젊은 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행정학과 있으면 경찰행정학과 협약 대학과 해서 기존에 80명이던 것을 저희들이 100명으로 효과가 좀 있어서 20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추경을 좀 더 늘려서 추경으로 저희들이 더 거기에 필요한 참석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렸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게끔, 200만 원씩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그러고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아까 방범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방범 같은 경우 결속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방범연합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같은 경우 지구대에서 포함된 방범 같은 경우 연령대도 다 높아지고 전남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물론 방범대 활동도 열심히 지원도 하고 그분들 결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장이라든가 바르게,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부터 지구대별로 활동하는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어요.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하고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하면서 결속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방범이 아니더라도 주간이라든가 야간에 어떤 위험요소, 아니면 취약지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하고 주야로 종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방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밤에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요소도 없다 보니까 결속력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은데 생활안전협의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생활안전협의회를 언제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혹시?
저희들이 시군의 현장을 가면 당연히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분들은 당연히 만납니다. 같이 경찰서에서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공적이든 사적이든 연장선에서 함께 합니다. 자율방범 제일 대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방범대가 잘 된다 그러면 거기 야간에 가서 한번 불시에 가서 보고, 이야기해 놓고 가면 다 모이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범활동이 어디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해 보고 생활안전협의회가 모였을 때는 생활안전협의회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시정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의 큰 틀에서 보시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이 홍보가 저희들이 언론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포인트나 이런 것도 경찰 내부적인 의미에서 홍보, 그러니까 통장에 자치경찰 쪽이 단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찍히는 것하고 안 찍히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모든 게 홍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법률이 제정돼서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생활안전협의회도 저희들이 전남도에도 187개 단체가 있고 거기에 숫자가 3000여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방범대 운영비라든가 토털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의 지원 괴리가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법률이 제정된 것하고 안 제정된 것하고 다른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면서 그런 괴리를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차피 우리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현장을 많이 듣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이 나서서 좀 하고 이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됐을 때 상당히 자치경찰위원회도 상당히 어떤 지역에서 위상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8쪽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시군하고 타협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운영비가 1200만 원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리고 한다고 하면 지원내용을 과연 얼마큼 실팍하게 할 것이냐, 내실 있게 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그냥 찔끔찔끔 형식만 할 것이냐 내용을 할 것이냐인데 저희들 일단 생각한 것은 일정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군 연합회까지도 저희들이 원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됐고요. 예산이나 협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 단위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기에 반영 못 했고 그다음 내용 부분에서는 여기서 큰 일단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자율적인 그런 활동 또 공적인 기관, 공적인 업무에 본인들의 사적인 개인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성취감이랄까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걸 뭘 받아서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인식 자체는 그런 인식만 있다면 그것 자체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분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소통하고 경찰에서 직접 소통해 가면서 그분들의 격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의 노고를 다른 식으로 치하해주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경찰 일선에 가면 늘 자율방범대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한테 경찰분들이 늘 격려를 많이 해주시라, 심지어 교육청은 녹색어머니나 이런 격려를 해주시라 늘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금전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여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걸 좀 축소화해서 저희들이 원래 생각보다 축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만큼 저희들이, 또 잘 아실 겁니다.
시군에서의 자율방범대라든가 각종 민원들이 특히 도 의원님들께 많은 민원성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누가 해주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말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노력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크게 뭐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다독여가면서 그런 예산이 다른 시도하고 균형, 또 저희들이 그분들의 노고에 어떤 최소한의 보답해주는 정도의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올 4월 27일 날 법령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재정적이랄까 행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마 저도 듣기로는 7월 달에나 이·취임식 하고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의대회를 그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대장님들이나 사무국장 같이 참석하다보면 도 회의같은 경우에도 한 40~50명 정도 식사비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러는데 암만 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1200만 원 가지고는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도 감안하셔가지고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종입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출산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지금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당초예산 변동이 있었습니다. 도비 30%였는데 40%로 늘어나면서 증액분이 좀 편성된 겁니다.
도비 지원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만큼은 우리가 도에서 매칭비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정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율들이 좀 인구정책들은 우리 광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시군들이 물론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예산을 매칭을 시키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업에 적극성을 좀 안 띠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증액하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증액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청년정책관실 사업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증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히 청년문화카드 같은 경우도 이달이 추가신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기셔가지고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가 첫 해여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잠깐…….
신승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앞전 오전에도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아무튼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보면 찔끔찔끔하게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우리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대범하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우리 전남의 인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분들이 밖으로 외부로 못 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정책관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감사관·인구청년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5분)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 후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긴급 민생안정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비의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4조 6294억 6500만 원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에 3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건에 5억 5000만 원,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2건에 1억 3500만 원 총 5건에 7억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에 5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5건에 6억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건에 1800만 원 총 7건에 6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세출예산 1건 5000만 원 증액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세출예산 5건 6억 3000만 원을 증액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조만형 위원장님.
(자치경찰총괄과장 최정운 집행부석에서,
지금 부재중이십니다.)
그래요? 사무국장님이 그럼 발언대에 서세요.
총괄과장 최정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건 1800만 원을 증액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 세수 추계를 적게 하면 편성할 수 있는 사업예산 범위가 축소되어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게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세입이 발생되면 즉시 예산에 반영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세출예산이 목적과 절차를 간과해 편성되고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과 행사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전라남도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소극 행정, 도덕적 해이로 인해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편법적으로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엄중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첫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민생안정과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이상진
예산담당관 정현구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자치행정국>
국장 박현식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천영
고향사랑과장 오종우
<대변인실>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 김정완
교육지원과장 김준철
교육운영과장 김현주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정광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자치경찰총괄과장 최정운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정호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이상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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