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542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6억 83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425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7400만 원, 지방교부세 1824억 2900만 원, 보조금 51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과 개정세법 등의 영향으로 국세의 세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보통교부세 1824억 원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27건에 25억 81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1000만 원 이상 증액 요구한 사업비는 4건에 11억 1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를 이행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이 하반기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이월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343쪽~351쪽 도정현안 여론조사 등 사무관리비 11건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업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이나, 경상적·소모적 경비이므로 과다 편성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안 344쪽~353쪽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결의대회 등 4건은 행사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행사성 사업은 선심성, 낭비성 행사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사업 평가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전심사 여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345쪽, 전남연구원 운영경비 출연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에 따른 연구인력 충원과 연구자료 정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주와 분리 후 전남연구원은 연구인력 24명에서 6명을 신규 채용하고 동일 비율로 나눈 예산 60억 원 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인력과 재정지원 규모,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분리된 만큼 출연금 축소에 따른 자부담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남연구원이 조속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연구원 출연금 지원 수준에 맞춰 출연금 확대 및 인력 등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349쪽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420억 원이나 불용 처리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과다 계상은 아닌지 편성 사유와 산출 근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43억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수입과 지출이 계획 대비 8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제2항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용도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등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기금 지출이 예치금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서 예치금에서 809억 원을 회수하여 세출예산에 888억 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과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조 10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3억 8100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12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6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42억 6000만 원, 보조금은 8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2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의 초과 세수 124억 6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 세입 전망 시 충분한 분석 없이 관행적인 예산 편성 형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어야 할 세출예산 재원을 사장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비교적 추계가 용이하므로 세수 추계를 철저히 계상하여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9쪽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남은 잔액 1612억 6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35건에 37억 8700만 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요구 사업비는 18건에 21억 9700만 원, 50% 이상 전액 감액 사업은 5건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추경은 단기간에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사업 수요 대상, 추진 방식 등 검토가 미흡하여 사전절차 이행과 편성 목적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가 29억 7000만 원 신규 편성된 것이 두드러지는데 금회 추경 방침인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한 예산인지, 추경에 편성해야 할 불가피한 예산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도립대학교 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도립대 결산 순세계잉여금 32억 원 발생하여 증액 요구한 11억 4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남은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23년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2023년도 조성 규모는 3억 6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 3억 6500만 원에 대한 목표액 대비 기부금 수액 전망 내역과 아울러 목표액 전액을 예치금으로만 편성한 사유 등 향후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