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3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920억 원이 증액된 총 10조 93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693억 원이 증액된 9조 92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 원이 증액된 1조 11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58억 원, 지방교부세 1361억 원, 보조금 4839억 원 등 총 8693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와 지방채는 본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 편성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회복사업으로 증가액 분야에서 사회복지 2012억 원, 농림해양수산 1677억 원으로 가장 크고, 증가율은 보건분야 79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985억 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79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8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2억 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2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15쪽,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978억 원, 특별회계 303억 원으로 각 회계별 예산총칙의 3%를 일시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1189억 원으로 일반예비비는 증액 없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12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추경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4.5%로 본예산 대비 4.2% 하락한 24.5%로 전국 도 단위 평균 37.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총 세입액 중 자체재원은 2조 5899억 원이고 의존재원은 6조 7578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이 세입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 세외수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78억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등 5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체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방세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세대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등 총 45건에 693억 원이며, 또한 검토보고서 27쪽, 3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등 38건에 828억 원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이 올 하반기 5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성 및 이월 예상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본예산 대비 전액 감액사업은 전남형 청년만들기 사업 등 총 10건 6억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임에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 등 충분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감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 출연금 사업은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등 4건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가 없고 한번 출연하게 되면 매년 증액 요구되는 경직성경비가 되므로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출연 필요성과 규모가 적절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25쪽, 연구용역비 예산은 농민운동 역사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15건에 1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에 따른 예산 이월이 예상되는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정한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31쪽,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12건에 378억 원입니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소멸에 대응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앙정부 및 시군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낼 협업사업을 발굴하였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