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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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정책관·(재)전남여성가족재단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고 맘(MOM) 편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원장 공석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을 양 기관의 증인대표 자격으로 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님은 오늘 지역구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최선국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분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간부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
전남양성평등센터장 김혜진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여성가족정책관과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최근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되,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합의한 대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보육과 아동복지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밀착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이 행복하고 맘(MOM) 편한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희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최순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해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민순희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남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경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지희정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진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임송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진순 전남광역새일센터장입니다. (인사)
김혜진 전남양성평등센터장입니다. (인사)
정미남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와 여성가족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2년 주요성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명입니다. 출연기관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연 예산은 6083억 원이며 도 일반회계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까지 85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25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60억 4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팀 소관입니다.
우리 도는 광역새일센터 1개소, 시군 새일센터 8개소를 운영하여 직업 교육·훈련과 경력단절 예방, 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개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22개 시군에서 45개 과정, 881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창업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연 4회 개최하여 경력단절여성들과 기업이 한자리에서 구직·구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에서 개최하였고 11월 21일 나주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를 지원하여 조기에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정책에 성평등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 및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세출예산 단위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금년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전남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도 및 시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성평등 정책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도 및 시군 양성평등 실천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우리 도에는 8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4개 시군이 재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 여성정책포럼, 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전라남도 여성단체 협의회 등 여성단체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동등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 0세~2세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고 3세~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1세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가정양육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에게는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시 단위의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연 2회,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매월 급식·위생·안전·방역·소방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CCTV 관리·운영 점검과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의 행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팀 소관입니다.
83쪽입니다.
우리 도는 아동생활시설 22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1개소에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시설 아동에게는 자립프로그램 및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며 자체사업으로 자립프로그램비, 생활 용돈 등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사회 정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자립수당 월 35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을 위해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및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정서 안정과 적응 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377개소에 대해 국비로 기본운영비, 특성별 추가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이용아동 급식비, 종사자 특별수당, 급식도우미 등의 운영비를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22개 시군에 372명의 아동복지교사와 120명의 꿈사다리 공부방 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96쪽, 아동급식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쪽~110쪽까지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시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신설하였고 22개 시군에서는 아동학대 조사공무원 49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3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도내 1개소를 거점 심리치료센터로 운영하여 심리평가 및 심층 치료를 실시하고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9개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업무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2개소를 도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양육보조금 지원, 대학입학 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양아동의 부모에게는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자금, 취업·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및 목돈 마련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 관련 행사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팀 소관입니다.
128쪽입니다.
우리 도는 성폭력 상담소 8개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9개소, 가정폭력 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3개소와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현장 상담과 관계기관을 연계한 법률·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상담과 긴급 구조·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시설 운영기관 2개소를 지원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8가구가 입소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교육 사각지대와 학교·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시설 종사자의 직무역량과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종사자 워크숍을 통하여 상호 정보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권과 성 인지적 관점의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교육을 연 1회 각각 1시간 이상 의무화하고 있으며 별도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행복팀 관련 행사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팀 소관입니다.
우리 도는 가족센터 22개소를 운영하여 가족 프로그램, 사회관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에 대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기능 및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24개소와 지역사회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공동체 사업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을 263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산모도우미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정에 파견하고 산모의 안정적 출산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이중언어강사의 취업을 지원하고 모국어 상담사를 채용하여 가족센터에서 가족 위기상담, 생활정보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다문화 사회적기업 육성 인큐베이팅을 한 후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여성 일자리상담사를 양성하여 일자리상담 실무경험을 배양코자 시군 새일센터 등에서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엄마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를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다국적 가족배경 및 문화를 활용하여 진로 방향을 모색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운영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용은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육아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돌보미가 방문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21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신규양성과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서 209쪽까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5개소를 운영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대입자녀 학자금,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 가구 지원을 위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1개소를 운영하여 출산병원비, 양육용품, 친자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팀의 행사 관련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하세요. 연결해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좀 짤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자료로 대체하기로,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으니까 김종분 정책관님 들어가셔도 되죠?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했습니다.
예,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에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요점을, 정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부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행정처분 및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과금 부분하고, 세 번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세 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위원 요구자료가 우리가 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요, 3일」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3일, 처리 기간은 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리 기간도 지금 미준수하고 또 제출된 자료도 부실하고 그리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리 기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료 요구한 위원님한테 충분한 소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명도 없고 또 공문으로 정식으로 와야 되는데 공문으로도 오지 않고 즉 메일로 이렇게 직원한테 넣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말씀을 듣고 일단 시군에서 받아야 될 자료가 있으니까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걸 받고 위원님께 갖다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보완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라, 시군에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기간을 넘긴 건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시군의 협조를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위원님한테 또 상임위원실에 전화를 해서 또 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료 부실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최근 5년간 사회복지 행정처분 및 재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즉 어린이집만 자료를 주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요.
상담센터도 법인은 몇 군데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법인, 단체, 운영주체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돼 있죠?
예, 보조금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배로 환수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그…….
5배를 환수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위원님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 이렇게 제재 부과를 이렇게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행정처분 시 보조금 환수할 때 이렇게 5배 이내니까 5배까지죠?
그거 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있어요?
보육료 보조금 부정수급 경우에는 저희가 다 환수는 했습니다.
준 원금만 환수했습니까?
그렇죠. 원금만 환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재발되고 있어요. 즉 최고 5배까지니까 5배까지 제재를 부과금을 물리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됩니다.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그냥 수행에 의한 보조금만 환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복지국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처분이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그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개선 명령이라든지 보조금 환수라든지 법인 정상화라든지 그런 행정처분 저희가 내립니다.
시설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법인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보통. 그러면 그 법인에서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는 그 법인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는 그 법인은 그 시설을 재위탁 못 하도록 그런 엄격한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시 기능보강 지원 이 부분도 앞으로는 그 행정처분 받는 시설에 또 법인에 대해서는 제재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시설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엄격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말씀하신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관련 규정을 좀 찾아보고 부정수급이라든지 보조금 이행 준수 미이행을 한 시설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제재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을 가지고 가서 우리 도와 시군 관련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함께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대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시군이 나가다 보면 지역사회다 보니까 다 아시는 분이고 또 자기들이 행정에 필요한 담당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유착이 돼 있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년마다 한 번 전남도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단기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내에 그 직원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꼼꼼하게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또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좀 강력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내가 오늘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 자체 감사 처리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재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매년 반복돼서 일어난다고 봅니까?
재학대 건이 한 290건 정도 됩니다, 우리 도에. 저희가 학대가 일어나면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분리 조치를 하고 아동은 아동대로 또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대로 교육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데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재학대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한부모들 가정에 자녀들이 보통 적게는 5명 그러면 6∼7명 어떻게 10남매까지도 있어요. 요즘에는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한 가정에 한두 명밖에 안 낳아요, 애들을.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거는 기대가 커요.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매로 다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뭐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이게 폭력이고 학대라고 생각하면 그게 요즘의 잣대입니다. 그에 맞춰서 어린이집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철저히 시켜주시고 사회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을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자고로 보조금 부정수급 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은 앞으로 재위탁을 못 받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일선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법인들이 부정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까지 이렇게 매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재위탁 또 이런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제가 복지국에도 이거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상임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저희가 보완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이렇게 고생 많으신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 보람이 일부 몰상식한 법인 시설의 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언론에 질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요. 보건복지국장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이게 원장님들 필요한 겁니까?
예,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데 왜 이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죠?
이제 임기를 앞두고…….
두 달씩 이렇게 비워놓는 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적정한 담당자가 나오지 않아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뽑을 때? 그리고 더한 우리가 시장·군수를 교체할 때도 한 달 전에 다 후임자를 뽑아놓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지침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어떤 지침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준비 기간에 똑바로 하셔야죠.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될 걸 예상하고…….
아니, 그러면 2개월 소요되면 그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아니, 공무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하고 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진즉 임기 만료에 따른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더만요. 그런데 사실은 후임자가 선정이 돼서 전임자가 인수인계하고 가야죠. 그게 절차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 점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다음 주요업무보고 책자 76페이지요.
아동생활시설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전라남도 내 24개소 정원이 1516명 중 목포가 5개소 정원 360명입니다. 현원은 도내 891명 중에 220명이고요. 우리 도내 전체 시설 중 약 20%가 넘는 시설과 아이들이 목포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특히나 아동생활시설이 많은 이유는 6·25 전쟁하고 관련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저도 그렇게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목포역이 기차의 종착역이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사회복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목포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 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6·25 전쟁을 말씀하셔서 그게 진짜 사실인가 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것들은 님비 현상 때문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지 못하니까 목포로 치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전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입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간간이 타 시도에 생활하다가 부모가 아이를 우리 전남 쪽 시설에 맡기겠다라고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없어서 그런다면서요.
예, 직장이라든지 일터에 따라서 주소지 변경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는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이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복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황들은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신 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황들이 현황이 없다. 현황이 좀 작년 거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에 나온 것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져 좀 전에 똑같아, 얘기하는 것이요. 반복해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 현황을 업그레이드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니까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오래된 만큼 우리 아이들이 홀대받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보니까 3개소에 9억 7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사업비 송금했다고 하는데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사업비는 송금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니까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냐고요.
그건 제가 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군에 내려보내고 군보고 현장에 가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제대로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는 점검을 하라고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했으면 몇 프로 정도 오늘 내가 이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 추진실적 그래서 저는…….
“사업비 송금”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자료를 제출하는 데 처음 봤어요.
아니, 위원님 목포하고 순천은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영광 푸른동산만 개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설계만 완료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아, 보고를 안 했어?
죄송합니다. 보고가 안 됐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꼬리 잡기 위한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를 추진실적 그래서 “사업비 송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디는 몇 프로 진척률이 있고 그런 걸 세밀하게 적어주셔야죠. 그렇죠?
아무튼 신축하고 증개축이 있다고 그러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영광은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나서 개축을 저희는 12월까지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 끝났으면 어떻게 12월까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해야 되겠구먼…….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현장의 절차들은 당연히 준수해야죠. 본 위원이 목포 성덕원 인근을 가보니까 외벽도 외벽이지만 지반이 많이 침하돼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말은 들었습니다.
왜 지반이 지금 침하가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수 관로가 이렇게 파손돼서 침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건물 안전에 대해서 한번 가셔서 한번 봐보시고요. 안 돼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보호 종료가 되는 아동 자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86페이지 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27억 4000만 원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1년 예산 맞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간들을 다 다른 데는 적어놨는데 여기는 또 기간 안 적어놔서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자료 제출할 때 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 있게끔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섬세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자립 수당이나 자립 정착금 등의 체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자립 수당은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5년 동안 월 3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35만 원은 5만 원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립 정착금은 우리 도비로 종료가 끝나서 나가는 아동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차차 질의를 하겠지만 1000만 원 주면 좀 도움이 되나요? 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또 해 주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셔서 1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 9월에 광주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보육원에서 퇴소해서 금전적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원 출신 대학생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보육원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 700만 원을 학비라든지 생활비로 다 쓰고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언론 보도 밑 끄터리에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었다면서요. 지자체 통장으로…….
디딤씨앗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식, 어떻게 그렇게 되죠?
디딤씨앗통장에 아이가 시설에 있을 때부터 적립을 해서 통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도 모르게?
아이에게 시설은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통장을 만들어서 시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으면 그 보니까 정말로 이런 것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그래요.
아마 이 아이가 그거를 몰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24세 이전에 이 돈을, 대학교 2학년이면 아마 24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 용도에 맞는 자금만 인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또 시설에 가서 그 서류를 만들고…….
아니, 그런데 그 시도 자체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용도에 맞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이 사건 이후에 우리 도내 시설에 알아본 결과로는 시설에도 디딤씨앗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거 보여주세요. 나한테 얼마가 있는지.” 하면 시설에서 항상 그걸 공개해서 아이에게 “너한테 이만큼 지금 적립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이가 있었던 시설에서는 그게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재선인데요. 보건복지국 와서 보니까 영역도 넓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신 물론 다른 공무원도 고생하시지만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복지는 정말 섬세해야 합니다, 디테일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 정책관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니까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일과시간에만 합니까? 아니면 당직자가 있어서 일과시간 이후에 심리상담이나 아니면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합니까?
일단 일과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심리상담은 아이들이 여기 오기도 하고 또 이 기관에서 생활시설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심리상담을 하고 싶었다. 전화하면 일과시간밖에 안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자료하고 근데 홈페이지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위탁기관 사단법인 전남아동복지협회 회장 김미자 순천시 소재, 이래서 내가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대표자 문성윤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직원이 9명이라고, 조직 인력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2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아동복지협회에는 복지협회장님하고 직원하고 2명이 있고 이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문성윤 씨를 전담기관장으로 위촉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받은 데서 또 위탁을 준 거예요, 수탁을?
이제 위탁이라기보다는 자기네 아동복지협회 회원 단체일 거예요. 그 문성윤 씨가 회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 시설을 맡긴 거죠, 지원전담기관을.
아니, 그러면 여기 자료를 동일시를 해 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센터장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니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센터장 한 줄 더 적어주면 되죠.
예, 그게 현황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어떤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인터넷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터넷으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자료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런 것들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홈피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고요. 정책관님 앞으로 이제 빈집, 빈 아파트 등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게 정책적인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LH나 전남개발공사하고 협력해서 도내 빈집 아파트 등을 매입해서 자립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하지 않게끔 지낼 수 있도록 이런 한 방법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진행하고 하려고 생각해요?
예, 저희도 좀 LH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주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보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이제 아파트나 빈집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예요, 전라남도로 봤을 때.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 자립 청년들이 도내에서 살면서 경제활동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가 인구 축소 때문에 가장 큰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성에서 맞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살 친구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주거라든지 이런 걸 안정적으로 해서 취업도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보고서를 내가 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방향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보고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89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보고 계세요?
이 표를 보니까요. 지난 6년 동안 많은 시설들에게 지원을 해왔어요. 그런데 함평에 있는 시온원 알아요?
여기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시설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뺐어요?
저희가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하려면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함평군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시나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신청을 안 하면 이 정도로 낙후된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뭐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고, 설명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무슨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 담당자들이 잘못한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체를 해 주고 아이들은 피해를 안 보게끔 담당자들을 교체해 주고 아이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해야죠. 그게 지도자들의 의무죠. 어떻게 생각, 제 말이 틀린가요?
또 그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 아동학대 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서 또 그 건은 아동학대 건이 아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를 저희가 또 해고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 개선, 조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행정조치의 일환이 돼서 지원금이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관님, 옳으신 말씀이에요. 정책관님, 1, 2년도 아니고 6년 동안, 6년 동안이면 무관심이라고 보는 거거든, 저는. 정책관님 말씀하신 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게 2, 3년이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6년 동안 이건 방치라고 보거든,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세심하게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고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시설이 가장 엉망이야. 아무튼 시간이 없는데 좀 이것이 같은 맥락이니까 진행을 할게요.
정책관님 김영록 도지사께서 인구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에 따른 질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에요. 지난 7월 19일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취약계층 돌보미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행감 전인, 맨날 적지만 말고요.
행감 전인 10월 12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자료 제출하셨어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아이돌보미 확대 방안 자료 제출…….
아니,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진다” 아니면 “정책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도 없이 그냥 권위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들을까?
이 복지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한 줄 알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듣고 나서 다 흘려버리면 이게 맞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팀별로 다 분류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자료를 갖고 해라라고 저는 다 지시를 내렸거든요.
아까부터 지시, 지시 하는데…….
누수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도 한번 보거든요, 위원님께 드릴 자료를.
그러면 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정책관님 아니에요?
그럼 전체 했냐 안 했는가 체크를 하셔야죠, 적어놨다가. 그냥 한 번만 지시하고 끝이에요?
아니요.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를 저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 가서 이런 부분 잘 설명해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가지고 길게, 시간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할게요. 202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내 한부모 가정은 7274세대로 1만 8712명이고 자녀는 1만 1438명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1만 4626세대에 자녀는 1만 4603명 이거 두 개 합계를 해보니까 2만 1900세대에 3만 3115명이에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저소득층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취약 가정 중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은 2580세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쭉 받아와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소득층 빼고 자료를 분석하면 약 12%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만 12세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인구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의 추측으로 보니까 20∼30% 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예, 저는 퍼센트 계산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에는 없는 저소득 가정을 포함하면 비율은 조금 더 낮아질 거예요.
일반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정책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취약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을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안타깝게도 1960년도, 1970년도에 두 명만, 아마 정책관님 잘 아실 거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다음에 1970년도로 접어들면서 ‘한 명만 낳자.’ 불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이 30년을 예측 못 하고 캠페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인구 때문에 난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복지 국가예요. 그러면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중에 영유아 보육 돌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정책관님 일반 가정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필요한 취약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올해 안에 본 위원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분담금에 관한 이게 지금 사실은 질의를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갈, 추가 질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똑같은 아이돌봄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니까.
아이돌봄 본인 분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분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15∼100%까지, 맞나요?
예, 100% 지원하는 층도 있습니다.
100% 자기 부담한 사람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 장애아 부모, 청소년 부모도 가형에서만 5%를 감해주고 있더라고요.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 비용조차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정말 아이돌봄이 필요하지만 10∼25% 내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책관님, 물론 이게 국가 정책이기는 해요. 그러죠?
그런데 전남에서 한부모 가정, 장애아 부모, 청소년 부모, 자부담 비용 이게 다 하면은 얼마나 되던가요, 연? 이 데이터는 아마 안 갖고 있나요?
예, 안 갖고 있고 일단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아예 이 세 가지의 어떤 계층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금액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싹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방향성, 복지국가로 가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정확한 금액을 뽑아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하시게요.
다음은 역시 제출된 자료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개선 방안을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교통비가 보니까 3000원∼1만 원씩 지급하죠?
자료를 보니까 자치 특례로 해서 읍면 그러니까 읍면 거기는 구간에 관계없이 1만 원씩 지원하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 말고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지급 비용이 계산됩니까? 아니면 사람이 일일이 지도에서 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입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거리 구간은 돼 있습니다. 어느 면에 가면 몇 ㎞ 이내 구간이 3㎞ 미만, 3∼5㎞ 미만, 5∼7㎞ 미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입력하는 사람에 따라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카카오로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네이버 지도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추천 경로가 다르잖아요. 그럼 거리도 차이 난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상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일단 서비스 기관에서 돌보미들이 직접 입력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입력하려면 종사자들이 입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지고 한 군데서 광역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안에다가 클릭하면 요즘에 첨단의 시대예요. ICT, IOT, AI 첨단의 시대에 이걸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다 이 말이에요. 클릭만 하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 딱 찍으면 바로바로 다 나오고 바로 그렇게 되면 개인이 네이버로 검색하든가 아니면 카카오로 검색하든 그 차이도 없어지고 정확하게 될 거라, 그 통제 프로그램은 어디서 지금 국가에서 운영한가요?
예, 여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에다가 길 찾기 프로그램 자체를 넣어달라고 그러세요.
여가부에서 현재 위원님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저희가 개선을 시정 요구를 하고 계속 건의사항을 올려서 하여튼…….
그럼 올해 안에 됩니까, 이거?
시스템을, 일단 여가부 입장은 올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는 해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사에다 얘기하면 3일이면 끝나버려. 그런데 그런 행정들을 이렇게 종사자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참고해 보시고 전라남도가 아니고 여가부면 여가부에다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은 돌보미 숫자가 11명, 21명 이런 곳은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100명이 넘어가는 곳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재서 입력한다는 게 뒤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개선은 정책관님 책임지고 여가부에다 이렇게 개선 의뢰를 좀 하십시오. 이 소프트웨어만 하나 삽입해 주면 되거든요. 페이즈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것 말고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합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스템 개선 방안을 11월 중으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관님, 다음은 아이돌봄 종사자 급량비에 대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내가 어떻게 질의했죠?
아이돌보미에 대한 급량비를…….
제가 정책관님 점심밥 얼마에 먹냐고 질의했는데 기억나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곡성, 광양, 목포, 보성, 여수, 영암, 장성, 진도, 함평, 해남은 급량비가 지급도 안 되데요, 여기는.
그리고 강진, 고흥 등은 한 달에 5만 원 그리고 영광은 16만 원까지 다양해요. 이거 왜 그럽니까?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 잡아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가요?
예,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일단 아이돌보미 서비스 기간 예산이라든지 지침에는 급량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시군에서 지원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급량비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도에서 만들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지 밥도 안 주면서 하라면 되겠어요. 이것이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섬세하게 빈틈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203페이지를 보니까요. 종사자수도 그래요. 이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현황 보시면 어느 지역은 종사자 1인당 관리해야 하는 돌보미 선생 숫자가 11명, 어느 기관은 32.4명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사자 1인당 돌보미 선생님 관리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준은 없습니다. 선생님 능력에 따라서 아이는 돌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1명, 10명 하는 데하고 32명 하고 있는 게 공평하다고 봐요?
그거는 저희가 공평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의 수요하고 공급이 좀 맞아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동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집중될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많은 지역은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아니,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에요. 종사자가 아이돌보미들을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더만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종사자가 지원을 해요, 예.
이게 지금 나눠 보니까 어떤 데는 1인당 11명이고 어떤 데는 32.4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고…….
예, 종사자가 돌보미를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것도 한 사람이 삼십 몇 명씩, 사십 명씩 하면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도 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없으면 기준 마련을 도에서 해 줘야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종사자 대비 아이돌보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돌보미, 제가 다른 영역이 너무 많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돌보미만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돌보미 하나 가지고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할 거니까 잠깐만요. 자, 돌보미 연차 수당 있어요, 없어요? 돌봄 선생님들.
그럼 1년 차하고 15년 차하고 똑같겠네.
예, 연차 수당은 없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돌보느냐에 따라서 돌봄 수당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주의 논리에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도 꼭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업무 인권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돼요.
1년짜리하고 자, 이제 신입 직원하고 정책관님하고 봉급 똑같이 주면 좋겠어요,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게 정규직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아이돌봄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205페이지? 여기 지금 영광이 있데요.
지금 교육센터가 영광 한 곳에 있죠?
예,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돌보미 교육을 이게 지금 의무 교육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돌보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자차 편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목포에서는 1시간, 예?
그리고 순천에서는 1시간 40분, 영광에서는 2시간, 여수에서는 2시간 20분 걸려요. 이 돌보미가 지금 전라남도 돌보미가 1099명이죠?
거의 절반인 502명 돌보미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왕복 2∼5시간 교통에만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교육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비대면 교육으로 해서 효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이쪽 보니까 교육 내용을 내가 봤어. 비대면 교육도 있긴 한데 대면 교육도 있더만요. 그래서 대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교육도 필요 없는 것들은 비대면 교육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요즘에 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한 곳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거점을 둬서 그렇게 종사자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권역별로 돌면서 교육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동 시간이 왕복으로 3∼5시간은 적절하지 않아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교육 시간이 또 웃겨요.
정책관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몇 시나 됩니까?
빠르면 2시 반이고 또 학생들의 경우는 4시, 5시일 수도…….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3∼4시잖아요. 올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2002년 아이돌보미 직무역량 강화 특강이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오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는 14시부터 16시까지라고 되어 있던데 뭔 오전부터 해요. 오전부터 해야지 맞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책관님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돌봐야 되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을 예를 들어서 할게요. 해남 송지면 송호리에 있어.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직무 역량 강화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교육을 받고 양보해서 4시까지 픽업할 수 있어요? 돌아와서 픽업할 수 있냐고요, 2시부터 교육한 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시간을 잡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런 것들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장소, 교육 시간 적절하게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책관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를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20분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걸 하다가 또다시 돌려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좀 전에 지금 7가지 정도 얘기를 쭉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관님이 아니면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맞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저한테 이해가 가능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고민해서 전라남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모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우리 김재철 위원님 오후에 하신다고요.
우리 김호진 위원님은 뭐 불편한 건 없으시죠? (웃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물어본다는 것보다도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이중언어 양성 과정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중언어 강사를 교육하고 양성해서 가족센터에 취업도 시키고 가족센터가 아닌 또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원어민 강사를 각 학교마다 두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영어 선생님 놓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문화 출신 강사들을 활용해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보면서 우리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보육정책협의회를 했죠. 그런데 보면서 ‘아,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정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경제 교육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고 다른 국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상담 쪽은 또 우리 청소년미래재단 또 이런 쪽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보면 그냥 좁은 국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쳐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시설 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은 저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타 실국에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상담사들이 개입해서 어떤 한 부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쨌든 우리 도내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 관계를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윈윈하는 생각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제들을 발굴하시면 당연히 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네트워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과제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보호종료아동 디딤씨앗통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아직까지 안 찾아간 학생들이 778명이에요. 미수령 금액만 47억입니다.
자, 근데 본인 희망은, 778명 중에 본인 희망은 195명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인지를 못 했거나 이 관련된 교육들이 이제 아마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미인지 상태가 한 오백몇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미인지는 52명이고 사용 용도 미충족이 490명…….
미충족이라는 말도 모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농후해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195명 빼고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국감 때부터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약간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경우는 일단 시설에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종사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다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 알고 나오는데 특히나 가정위탁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이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말을 안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사용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세 이전에 이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경제교육과 더불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한은행 통장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한은행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아이들 핸드폰에 깔아서 아이가 찾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이 디딤씨앗통장에 예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걸 건의를 일단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가정위탁 부모들과 저소득층 부모들을 향해서는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아이를 위해서 24세까지 보관했다 ‘아이를 위해서 쓰여야지 부모님이 찾아 쓰시는 그런 생활비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교육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아이가 독립했을 때 아이의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교육하고 항상 같이 붙어서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시설은 저희가 경제교육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주로 부모님 대상 교육을 하고 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아동교육은 제대로 저희가 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녹차 수도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 4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요.
우리 43쪽 어린이집 특수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13개,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이 없는 시군이 12개, 둘 다 없는 데가 시군이 7곳인데 우리 정책관님, 강진군은 장애아 전문, 영아 전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모두 있는데 존경하는 오미화 위원님 지역구이신 영광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광군은 장애아 영유아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특수보육시설로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것은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 영유아는 그러면 일반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가요?
영아 전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아, 영광에가?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시군…….
그러면 영광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만약에 장애아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한번 영광군에 한번 장애아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전남 장애 영유아 숫자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전체 자료는 없고 아마 보건복지국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 전남은 없어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없고 아마 보건복지국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전남에 봐가지고 자료도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애 아동 보육료 지원받는 영유아는 또 몇 명인지 이것도 없겠네요?
보육료 지원받는 아이들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1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고 나오고 또 통합어린이집에는 22명이 다니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만 저희가 체킹된 겁니다.
우리 장애아동 보육료, 어린이집을 다니는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도 해 주고 등록한 장애 아동의 장애 소견이 있다는 의사 진단서로도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7살 취학 전 어린이에게는 눈에 보이는 장애가 아닌 이상은 장애아라는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에, 경향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장애 영유아 10명 중 8명은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전남도 상황은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없거나 통합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는 다니지 못하는 아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중증인 아이는 부러 맡기지 않으시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가 시군별로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한 장애 영유아가 몇 명 정도 있는가요? 대기자들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 아이의 경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양육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맞벌이가정은 더 힘들고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면 영아 전담을 제외하고는 장애아 전문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둘 다 없는 시군이 9개나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제가 말 듣기로는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개정 촉구하기도 했는데 장애인의 학력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이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육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아는 있는데 장애아 전문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없는 시군에 특수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거나 해서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전남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랑 업무가 협조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협의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 어린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군의 장애 어린이 수요 좀 파악하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이 필요하다면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동학대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장애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한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됐어요?
장애 아동 학대 유무는 저희가 특별히 따로 통계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가 아직 모르세요?
예, 그것은 통계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학대 아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어느 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를 보면 최종 누가 결정합니까?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이 학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동학대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행정처분,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만약에 어떤 어린이집이 학대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린 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APO(아동학대전담경찰관)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아이 몸에 흔적이 있다면 매 맞은 흔적도 확인하고 해서 판정으로 내리면 담당교사, 만약에 교사가, 보육교사가 학대를 했다면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을 내립니다. 고발도…….
법원 판결 전에?
법원 판결 전에…….
법원 판결 전에 저희가 학대로 인정이 되면 바로 해고처분 하고 그리고 고발 조치가 되면 그 고발의 결과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정책관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정절차가 추진된다면 굉장히 좋은데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이지 않습니까? 행정 처분을 바로 하지 않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추정되거든요.
바로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시군에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전에 보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폐쇄로 해서 도민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하면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표라는 것은 법인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했다라고 행정기관에서…….
그렇죠, 이 기관은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고.
저희가 그 시설에 보내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
처분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0조의3에 보면 위반 사실 등의 공표를 할 수 있거든요.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떠한 기관에서 위법 사례가 되면 확실히 공표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드림스타트 후속 조치를 한번 봐 보실, 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드림스타트 지원대상 아동이 12세까지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드림스타트가 12세까지는 관리를 해 줘.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거든요.
그렇죠. 이후, 이후의 관리는 없으시죠?
예, 저희가 12세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아동이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됐다고 해서 필요성이 사례관리 필요성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확인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대책에서도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7페이지요. 우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을 보니까 주거지원비 사업비에 임대료 지원하고 있네요?
예, LH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의 방을 임대받아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비용에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우리 전남에서 총 몇 명을 지원해 주셨는지 그 자료 있어요?
저희가 30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23명이 LH 주거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119페이지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퇴소 인원이 135명, 취업 자립이 70명인데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저희는 보통 시설에 저희가 문의해서 들은 바로는 한 50% 정도가 전남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50%, 우리 86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이것도 사업 대상이 761명인데 아래 추진 실적에 보면 55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립, 보호 종료가 돼서 자립해 나가는 시기가 월마다 다르니까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5년을 지원하거든요. 5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자립 종료되는 아이들, 끝나는 아이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아이도 있고 해서 숫자가 다달이 좀 틀립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주거지원이죠?
우리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시설을 떠나서 나오게 되면 취업을 하거나 직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학기숙사로 연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동신대 같은 경우는 자립, 우리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기숙사 무료로 제공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그럼 자립청년 주거 여건이 열악한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대부분 이 아이들이 다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기숙사에 있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따로 이 아이를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말한 LH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이 원룸을 얻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우리 전남 22개 시군 전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지원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삼성하고 협약을 맺어서 삼성이 금년에 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사업을 해서 올해 순천하고 목포에 연말에 개소를 해서 아이들 주거지원을 일부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전남에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양쪽에 15명씩 해서 한 30명 정도 수용할 것 같습니다.
예, 입소할 것 같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도 생활시설하고 이야기해서 그룹홈이나 이런 가정위탁 가정하고 얘기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LH하고도 좀 더…….
우리 LH에서 지금 우리 전남은 공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개 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23명이 입소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LH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 16개 시군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전남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나 시도를 봤을 때는 개발공사들이 주거복지, 임대주택 굉장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는 조례에는 임대주택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께서 LH, 개발공사와 협의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주할 곳이 없는 그렇게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전남 청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40세 미만 55%가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구청년정책관실이나 건축개발과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서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형태든 최소한 아동이나 청년들의 주거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청년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른 광역시나 도의 전남개발공사와 같은 기관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남개발공사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전남개발공사와…….
향후 관계 협조를 어떻게 할지란 말이시죠?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요.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상반기 여성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실적이 우리가 퍼센트로 2022년 기준 목표인 6.5%보다 상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취업 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동반성장으로 보여져 본 위원이 참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에서 이야기하는 여성기업 수 계약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과 구매하고 이런 계약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관님께서 좀 여성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관련 규정을 우리 직원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이용현황을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특수교육이나 미성년 사유랄지 취학 유예 사유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관님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육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41쪽이요. 보육지원팀 기본현황 있죠? 그런데 제가 빼 온 것하고는 자료가 좀 다르네요, 숫자가?
위원님, 며칠 기준으로 하셨을지 모르는데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일단 자료 작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아동들 유아 돌보미 지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요즘 지역별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많이 폐업 상태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돼야 개인이 운영했을 때 운영에 적자가 안 나고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어린이집 민간이 운영했을 때는 몇 명 정도 어린이를…….
아이들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등등해서 적자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인건비를 민간 가정은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수와 보육교사 수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민간으로서는 지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역마다 신생아 수는 적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가야만 어린 애들이나 우리 영유아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좀 나은 애들의 삶이 되지 않는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에는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빼 보니까 지금 난임도 많고 연령들이 많다 보니 결혼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난임도 많고 출산하고, 애를 출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자녀 수보다 우리나라 통계를 뽑아 보니까 22명 중 한 명이 쌍둥이예요, 쌍둥이. 그런데 시간제나 기간제로 돌보미 하는 기간제 보육교사들은 다자녀나 맞벌이 부부에만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자녀, 다둥이, 다둥이나 이것 다태아라고 하죠? 쌍둥이 부분에서는?
거기에는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이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출산율이 낮을까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다자녀는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태아는 그냥 둘이에요. 둘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쌍둥이 엄마들 만나 보니까 외벌이는 혼자 쌍둥이 둘을 케어를 하다가 어디 갈 때 갑자기 맡기고 갈 수 있는 시간제 보육교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치원에 등록을 해도 다자녀를 1순위, 2순위, 3순위, 5명을 뽑은다 하면 쌍둥이가 둘이에요. 그러면 쌍둥이 하나는 5번, 하나는 6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까지만 잘라버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부분에서 신생아나 출산된 부분, 유아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은 시간 보육교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국공립에서는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여섯 군데밖에. 이 부분을 또 나이도 많은 산모 출산율에다가 신혼부부들이 요즘 산후우울증이 엄청 많아요, 산후우울증이. 우리가 출산하는 것보다 애를 출산했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교사도 우리 국공립에서도, 왜 이걸 국공립이 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시간제 교사가?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하는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고 12개 시군의 49개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반으로 보면 58개 반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기왕이면 국공립이 해 주면 좋은데 민간가정이 많이 하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 보고 좀 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더라고요. 목포시가 국공립에서 시간제가 한 분 계시고 한 곳 있고 여수시가 9개, 광양이 6개, 그리고 군에서는 곡성군하고 구례군, 해남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민간보다는 우리 국공립이 더 접근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맞벌이 부부도 우선적이 돼야 되겠지만 외벌이 부부에게도, 아니 외벌이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우리가 깊이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육아나 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자녀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쌍둥이는 자연인지 우리가 실험관도 많이 하겠지만 22명에 한 가정꼴이라니까요, 한 가정.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자녀의 쌍둥이들은 어떻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지 출산이라든지 보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신청 접수를 했을 때도 쌍둥이면 그것을 한 자녀로 쳐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둥이를 하나, 둘, 셋, 다섯 명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취학 아동을 뽑는다고 그러면 쌍둥이가 둘이 같이 가야지 활동을 하지,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하나는 집에 있으면 그 엄마가 또 케어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신생아도 중요하지만 신혼부부 첫 출산한 엄마들 그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물어보니까 친정 엄마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다 보니 쌍둥이를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그 애들이 와서 보물처럼 예쁘기도 하는데 걔들을 케어하다 보면 진짜 애들을 밖으로 던지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나 우리 도에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애들 놔두고 조금 힐링이라도 바람이라도 쐬러 갈 수 있을 때는 시간제라도 바로바로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4쪽이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21개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운영된 지역이 신안군인데 이건 왜 수요가 부족해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신안군에서 아무래도 섬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 부족으로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군데 군이면 군 단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서비스 기관은 시군마다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섬마다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왜 신안이 이걸 신청을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수요가 적고 없어서 안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꼭 시군으로만 센터를 운영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지점처럼 해서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지금까지는 일단 아이돌봄 및 서비스 기관 지침에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 광역지원센터 한 군데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문화 이중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취직을 해서 언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지역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어머니들도 또 이중언어 교육이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도 또 그런 교육이 있어서 어린이들만의 또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하고 계신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중언어 발표대회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한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기관이 한 군데 있어서 거기서 베트남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신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이중언어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도나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도하고 지자체하고 연결하면 그 애들에게 이중언어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도 되고 지금 신생아가 출생한다고 해도 거의 80%가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그런 데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아까 제가 부탁했던 다태아나 출생, 신혼부부 이런 면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냥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64쪽 보면 어린이집 안전점검 부분에서요.
그 통학버스 합동 점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차량의 상태,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다음에 또 부착할 수 있는 게시물이 있고 부착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나가서 점검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하고 육아종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제 가끔씩 보면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난폭 운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교육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건이 아니어서 가끔씩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신호 위반은 안 그런 차들도 대부분 많이 있는데 보면 어찌 됐든 애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안전도 생각 안 하시나 바빠서 그런지 엄청 과속하고 또 신호 위반도 하고 또 어떤 차들은 중앙선 침범까지 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버스 운영에 관련해서는 운전자에게 저희가 교통안전교육을 집합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급해서라든지 이래서 좀 아이들 안전에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하게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그런 차들을 많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속을 하거나 위험 운전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56쪽이요, 이게 지금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해서 교육운영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통합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본 의무교육입니다. 온라인이거나 집합 교육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4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 또 스토킹 범죄 그런 관련해서는 교육을 안 하시나요?
그것도 저희가 스토킹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집합 교육을 할 때는 디지털 예방교육도 하고 성인지 교육도 하고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교육 외에 이제 요즘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그런 교육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도 다 같이 하나요?
그건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냥 폭력 예방 교육이라 해가지고 요즘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 또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왕따,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들은 또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수시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마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저희 소관은 아니니까 그쪽 감사관실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지금 어찌 됐든 여성 정책을 개발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계속 정책연구팀은 인원이 계속 4명이더라고요. 거기 이게 지금 2020년 행감 때도 연구 인력을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요구가 있는데 지금도 4명이시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까지는 인원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 정책연구팀 연구 인력을 늘려놓으면 이분들이 근무 연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단에서 연구 인력으로 일하시다가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또 채용 공고가 나오면 다른 데로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인력은 더 이상 계속 공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연구 인력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찌 됐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인데 이게 이직률이 높다고 해서 어찌 됐든 이직률을 낮출 수 있게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직률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4명으로 그냥 간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꼭 정책연구팀이 아니어도 지금 팀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정책팀에만 연구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또 과제, 팀별로 교육팀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위·수탁기관에도 들어가고 해서 과제를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연구직은 그냥 4명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거에 관련해서 건의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건의는 항상 하시죠.
그만큼 그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추후 다른 방안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찌 됐든 인원이 조금 어느 정도 충원이 되어 있어야지 서로 어느 정도 업무 분담도 하면서 그럴 건데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팀 쪽에서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좀 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민원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가장 큰 업무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크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 지방자치에 있는 모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우리 전라남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있죠? 지원의 관계에 있어서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현실은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공보육 서비스를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자 중심의 보육 예산 지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의 지원은 절반 이상이 감소하고 일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상당수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원장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유아반의 부모 부담 또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유아 수에 따라 미지원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결국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의미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공보육에 대한 책임성만 남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어떤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수차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 어린이집의 원장 협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은 익히 들어서 잘 알 거라 생각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육아를 보육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지원율을 50% 누리반 같은 경우 50%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지금은 30%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환원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떤 인건비 지원은 차등이 있습니까, 차이가?
저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받아서 주는 부분이 있고…….
시군에 내려주고 시군에서 어린이집에 배분합니다.
예, 배분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도별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자체 지원 현황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역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있죠.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쭉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자체 지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전남에 지금 순위에 몇 등 하고 있어요, 17개 시도에서? 지금 몇 등이나 차지하고 있냐고요, 몇 번째 지원이 자체 지원이.
이 인건비로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복지수당만 여기에는 적혀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우리 전남이 지원이 약하나 좀 새삼 느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보니까 경기도데요. 경기도가 1459억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이 거의 716억 그다음에 우리 전남이 이제 27억 정도 되잖아요. 전북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전남이 열악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정책관님께서는 물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또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전남이 약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그 지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모든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자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상향을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 개선을 해서라도 더 전남이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는가. 타 시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열악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항목에 따라서 지원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항목 부분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한번 고려해 보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을 정책을 해 줘야만 살아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갑니다.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남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자립지원에 전담 인력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인당 몇 명씩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를 케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명당 135명 하여튼 그 정도 100명이 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담 인력이 1인당 평균이 135명으로 케어가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 보면 그래도 양호합니다. 전남이 이렇게 수를 나눠보면 지금 자립준비청년에서 어떤 부분에서 몇 명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까, 전남은 거의 한 761명입니까?
5년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했을 때 7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760명 정도 돼요? 그렇다면 전담 인력이 8명이니까 그래도 보면 한 95명 정도 이렇게 되는 추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외에서는 1인당 통상적으로 보면 20∼30명이에요. 우리 해외에서는 해외 사례는 굉장히 1인당 20∼30명이니까 그 케어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통계가 되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어떤 이것도 반드시 보면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 인력을 좀 더 이렇게 늘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질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관장 1명에 전담 인력 8명으로 금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도는 그동안에 도비를 책정해서 해왔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시설에 자립전담요원들이 다 보육교사 한 분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전담기관하고 얘기해서 향후에는 시설에 있는 자립전담 교사들을 활용해서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하고 우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에서 나온 종료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룹홈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하고 해보고 또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 시도보다 앞서서 저희가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문화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고 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없이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우리 다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좀 더 우리 다문화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게 우리 다문화는 모든 이렇게 다국적인 인종이 모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어떤 각 나라에 따라서 다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보면 어떤 이렇게 광고 부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인터넷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그 뭐랄까 인터넷 신문 업체라든지 또 지면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면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소식을 이렇게 다루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요청을 하는데 정책관님 우리 전라남도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래서 저희 5000만 원 금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집행돼 있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 가족센터협회랑 협의를 해서 가족센터협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눠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00만 원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홍보성에 대한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그렇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다문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몇 프로나 돼요?
그거는 그 사업에 따라서 하지, 액수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협회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경기도라든지 이런 어떤 인터넷 신문사라든지 또 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리스트를 제가 경기도 쪽을 쭉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통상적으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시는 또 이게 1800만 원 또 제일 약한 데가 보통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또 소식을 알리고 또 신문을 또 이렇게 광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은 그런 부분이 광주 전남은 전무하다…….
저희도 위원님, 여성정책팀은 일자리박람회를 한다든지 다문화팀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광고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하고 같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 다문화 정책을 알리는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홍보를 했으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궁금했던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있죠. 여성가족재단이 있는데 지금 항상 보면 연간 이렇게 등급 평가를 하더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남여성가족재단이 2020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나’등급이죠?
작년 2021년도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가’등급 받을 때하고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센티브가 나눠지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센티브가 얼마씩 어떤 직책에 주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하기 때문에 등급 판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 그런 얘기인가요?
출연기관으로서는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직원 복지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등급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돼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면 과연 이렇게 등급 평가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예산 낭비잖아요. 여기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간가요? 소관이 아니라 모른가요?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기관 전체를 놓고 하는 거여서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액수는 몰라요? 용역의 액수는? 한 1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여수, 낭만이 있는 지역구 서대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인원이 몇 명 가지고 하시죠, 여성 정책관?
저희 22명입니다.
22명이죠. 이 자료를 쭉 보면서 22명을 가지고 이 정도로 다 한다는 것은 뭐 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너무 업무가 많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66번 센터장님 계시죠?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정희와 사회교대)
예, 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미남 센터장님.
정미남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 나와보십시오. 우리 도청 120번이 있죠?
도청 콜센터.
저희는 도청 콜센터 120번하고 상관없이…….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1366번하고 도청 120번도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해요, 24시간.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 비슷한 내용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저희는 여성 긴급전화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 여성들만 저희는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이고요.
여성들만, 그 120번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하시고요.
그냥 상담전화, 전체적으로 거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어떤 상담 전화를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정미남 센터장 오시라는 거는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드리려고 나오시라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120번 하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20번 콜센터에 전화해서 긴급 도움을 물어보니까 이 앞에 복지, 행정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 근무를 하는 데 만족감을 그렇게 많이 가지시고 계시더라고요, 3교대를 하시는데 도청 1층에서.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필요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보수도 만족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1366 긴급 전화도, 여성긴급전화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정책관님.
정책관님, 2022년 한 해에 7498건을 상담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하루 3교대로 해가지고 8시간씩 해가지고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498 나누기하면 21통의 전화를 받아요, 하루에. 대충 그렇다 이겁니다. 어쩔 때는 40, 50통도 받고 어쩔 때는 2통도 받고 평균적으로 21통을 받는다!
그러면 18명이, 센터장 포함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8명이 순환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빼고 17명이서 하면 3교대로 하면 5.6명이고 또 한 파트를 쉬어야 되면 4팀으로 하면 4.25명을 근무를 해요, 하루에. 한 팀당 4.25명이 지금 맞습니까, 제 계산법이?
17명이서 4명을 하면 4.25명은 하루 쉬고 4.25명은 A, B, C가 8시간씩 맡아야지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1통화를 받아요, 평균.
자, 보겠습니다. 가족재단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 된가요? 주요업무의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사업비가 나오시죠? 7억 3900 나와요.
맞습니까? 이 사업비는 1년 치 사업비입니까, 몇 년 치 사업비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8억 14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 사업…….
7억 3900인데 이게 1년 치입니까?
1년 치요. 1년 치라고 그랬습니다. 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61페이지 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7억 3929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 보고, 주요업무 보고는 8140이 나왔어요, 아, 8억 1400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억 3900이 나와 있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여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 1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45페이지는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운영 그래가지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7억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각기 다른데.
행감 요구자료에 있는…….
어떤 자료입니까?
이 행감 자료라고 써 있는 이 자료에 있는 7억 4900하고요, 1번에 있는 그거와 그다음 장에 있는 네트워크 구축 강화 1000만 원 도비 지원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이걸 액수를 다 합치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그 8억이 나옵니다, 8억 1489만 원이.
이게 지금 사업별로 하나하나 쪼개놔가지고 위원님이 보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담만 일단 운영한 거가 7억 3900이고요, 상담원들 인건비 등등. 그다음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구축 강화비 그리고 폭력피해자 지원비 이것까지 다 합치면 8억 1489만 원이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겠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3년간, 5년간 7억은 이건 또 뭡니까?
거기 보시면 7억 국비, 도비만 써놨고 또 긴급피난처 도에서 주는 2000만 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2200만 원 이런 것들을 이 사업에 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나 보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8억 1400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통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주요업무에서 8억 1400이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7억 3900만 할 게 아니라, 1338, 뒤 페이지에 9-1번, 2번, 3번 해가지고 통합해서 8억 1400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보지 우리가 다 더하기를 해가지고 맞춰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시정이 되지 않네요. 맞춰서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 여기 이 7억 나온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센터 3교대를 갖고 5.6명당 해가지고 21통을 받아요. 그런데 적당하다고 봅니까, 더 채용을 해야 됩니까, 모자랍니까?
일단 3교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사자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여가부 지침에 맞게 종사자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맞춰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다?
하여튼 제가 판단이 안 서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더 많다, 적다를 내가 기준을 잡기 전에, 쪽지 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 센터장님이 뭐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근무가 9명은 상근직이고 9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은 상근직이고…….
예, 하고 9명은 교대근무를 하고 그 18명이 모두 다 3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행정직을 보는 직원들도 있고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상담원이기 때문에 이 상담원 9명이…….
센터장님은 일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7명 중에서 반은 야간하고 같이하고, 주간하고. 그리고 반은 전부 다 일근만 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6명이라는 것이 4.25명이나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동학대 건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물어보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이나 김호진 위원이나 전부 다, 아니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 안 되게 말씀드리렵니다.
저는 아동학대 건이 발생이 되면 가혹하게, 우리 김성일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이 문 닫을 정도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 사건하고 별개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동료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 유치원 학부모님들 지원까지 막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동료 교사들 보육 지원비 있죠?
월 3만 원씩 주는 것?
지금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말씀하세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아동학대.
예. 아동학대 꽃들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인한테는 지금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복지수당 이런 것은 지급이 되는데 내년 3월 달부터 1년 동안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한 것이 발생되면 원장하고 그 법인하고 당사자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지침대로. 그런데 거기의 같은 동료 교사 그리고 거기의 원생들, 원생들한테 지원금액이 한 달에 2만 원입니까? 부모 부담 특별활동비 지급.
그것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하는데 3월 달부터 이것 다 막아진다고…….
예, 내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동학대 건으로 해가지고 법인이 이걸 발생되면 법인하고 그 당사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 20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3만 원씩 하면 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도에서 막기 때문에 시에서도 같이 막습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것을 어떤 구제책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 저희 도 지침은 1차 위반 시에 1년간 보조금 지원 중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를 해 와서 그래서 여수시 내부 결재로 지원을 해 줘라 해가지고 어린이집 의견도 저희가 받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모님들이 피해를 입고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일단 내년 2월까지 집행을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통보하기를 3월 이후에 1년 동안, 우리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지원 않는 걸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년 3월부터요.
법인은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요. 차량 지원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직원 떡값 뭐 이런 것, 냉난방비 여러 가지 지원을 끊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맞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 게 원칙인데 벌어졌을 때 선의의 구제책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뭐 여기 아동학대 벌어져가지고 이걸 두둔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여기가 행정처분을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처분에서도 시설 운영 정지가 나오고 보조금 유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도 시설 운영 정지가 나와서 그걸 합산해서…….
그건 전부 다 법인하고 상관있는 거잖아요. 보육교사들이 상관있고 학부모님들이 상관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죄송합니다. 아동학대 건은 저희가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검찰에 송치돼서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법인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데 지금 발생과 동시에 이걸 막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인한테는 보조금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을 재판을 걸어서 이분들이 처벌을 받을 때부터 죄인이지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침에는 위원님, 이게 있거든요. 아동학대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보면 경찰에 사건 송치 시 검찰로 제출되는 수사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행정처분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가볍게…….
조금 그 말 그대로 말하시면 검찰에 송치될 때…….
경찰에서 거기서, 그러면 이것 법인은 언제부터 막았습니까? 7월 달에 발생해가지고?
우리 지침에는…….
10월부터 했습니다.
10월부터, 10월이요.
그럼 그때가 검찰에 기소 넘어갑니까?
송치가, 수사대로 7월에 발생해서 수사대로 사건 이송이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10월에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규정을 지켜서 이걸 법인을 제재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지침만 내려보냈고 여수시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그래도 운영해서 내년 2월까지로 유예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한 말씀 자꾸 하잖아요. 그건 법인한테 한 거고 2월 달에 유예한 것은 학부모님하고 보육교사, 동료 보육교사들만 유예를 시켰지 나머지는 다 제재 중이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도 도에서 제출한 것도 중단됐다고 전부 중단, 중단, 중단 나오잖아요.
일부는 중단이고 일부는 지원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선의의 피해자, 제가 봤을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18명, 2명의 직원들이 가세를 했기 때문에 18명 선의의 피해자 그리고 거기의 원생들,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한테 2만 원씩인가 월 주시더구먼요.
예, 특별활동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막아지잖아요.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 2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부터 지원 안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만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예, 가혹하지만 좀 엄격하게 처분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신학기 3월 달 되면 이분들 다 다른 데로, 학부모님들 2만 원 못 받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 그렇죠? 이 보육교사들도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 사고가 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로 마감을 하려는데 자꾸,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 없이 잘 살펴봐 주세요.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님이 이 업무를 발생해가지고 김선관이라는 분이 직무 정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내부 종사자의 고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2020년 9월에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여수시와 함께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인 대표이사를 직무집행 정지 통보했습니다.
2020년 4월입니까, 2020년 9월입니까?
2020년 9월입니다.
2020년 9월이죠?
자, 여기에서 법인 대표를 우리 도에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아, 할 수 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 명령도 있고 직무집행 정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직무집행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걸 똑같이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거기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법인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했고 또 법인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렸는데 이 법인에서 임시총회를 10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해서 법인 대표가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해서 새 법인 대표와 사무국장을 임명을 하셨어요.
아니 거기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사임한 것 이런 건 나중에 물어볼 거니까요. 우리 도에서 이분 직무 정지가 옳으냐, 틀리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관님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정지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또 물어보잖아요. 권익위에서 이걸 똑같이 물어봤는데 권익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했고, 그 당시 직원들이. 아무래도 권익위에서는 여기를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대한 적용법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여기는 민법에 의해서 아니, 법률에 의해서…….
예, 민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해서 이 재단이 사단법인이 법인이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으로 해서 대표를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지금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는 법인 정상화를 바라고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산하시설이. 그래서 산하시설을 잘 관리하고 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직무 정지를 했는데 저희는 그것만 지나면 이분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10월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이 법인이 법인 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직무 정지 제일 큰 이유가 정상화를 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2년이 지나고 정상화됐습니까?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정상화됐냐고요.
법인에 저희는 계속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제대로 총회도 하고 하십시오.’라고 수없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이 법인에 있는 산하시설 3개가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법인의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시켜가지고 법인 대표가 잘하고 있든, 싸움을 하든, 고소·고발을 남발하든 그걸 저도 어저께 전화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으로 편을 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직무 정지를 해 버리고 그 사람 그대로 놔두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인 3개 단체에서 싸움이 나서 그러면 한 군데를 정지를 시켜 버리니까 2년 동안 진흙탕 싸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그 사람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무 정지를 시켰다는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책임이 한쪽은 있죠.
그런데 위원님, 법인이 새로운 대표를 선정을 했잖아요, 10월 달에. 그래서 새로운 대표를 선정했는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또 그만두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지를 김선관이란 분을 정지를 시켜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선관 씨를 사고가 9월 달 사고 나자 일주일 만에 정지를 시켰어요. 한 일주일 만에.
모든 관에서는 무슨 사건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지를 시킨 것이 우선인 것 같아. 정지를 시키니까 그 뒤에 한 달 동안 공문을 내가 다 봤어요. 그건 민간인들이 공문을 갖다가 한 10통 이상을 받은 것 같아, 한 10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사임을. 제가 봐서는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지금 김선관 씨를 직무 정지시킨 것 자체가 권익위에 제소되어가지고 판결이 나온 것처럼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직무 정지를 시킬 수가 없다고 나와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정책관님은 그거에 의해서 정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게 정당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시설의 정상화와 법인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한 방법의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사임하거나 해임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법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직무 정지를 하고 보통은 직무 정지가 되면 연장자나 후임자가 수석,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총회를 해서 사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후임으로 오신 대표들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아마 무슨 상황이 사정이 있어서 관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정리하도록, 사단법인 대표를 갖다가 직무 정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회법 22조에 의거해 정지한 것을 정당하다,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했고 권익위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민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를 정지시킬 수 없다, 사단법인 대표는. 단 대표는 그 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제명을 해도 제명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안에서 그만두게 해야지 우리 도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6일, 27일 5개 위가 합동점검 평가위원들이 방문했죠, 이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걸로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말한 겁니다. 이 평가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분들한테 한 말이에요. 법인 해산될 수 있다, 자활쉼터도 당연히 법인이 없으니까 자활쉼터도 없애신다고 말했겠죠? 그것도 없애시고 무지개 분리될 수 있다, 무지개 망, 무지개쉼터 아시죠, 무지개쉼터 망?
이분이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걸 물어봐서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런 걸 들어봐서 이쪽저쪽에 다 들어보면 평가위원들이 그런 것 가가지고 물어보더라도 ‘저희들은 권한 밖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가 제일 답인데 이런 것을 말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11월 4일 날 또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닙니까? 11월 4일 날 기자회견 했죠?
위원님, 평가위원들이 가서 점검했을 때 저희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자리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했다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했다고…….
저희는 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동안 2년 동안 시설은 살리면서 가려고 노력하면서 법인 정상화를 촉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만약 계속 이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산하시설도 다 폐쇄하게 됩니다.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됩니다가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왜 그런 불필요한 말씀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난…….
그렇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평가위원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뭐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같이 평가하려고 갔으면, 합동점검을 하러 나갔으면 점검만 하실 것이지 먼 미래의 일을 갖다가 없어지니 어쩌니 이런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4일 날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이것은 정책관님이 지도를 좀 잘해 주셔야지 밑의 직원들도 같이 합동점검 같이 가셨잖아요. 할 말 안 할 말.
직원들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불필요한 말 좀 조심 좀 해 주시고요.
자, 우리 정책관님이 직무 정지도 시키고 2년 동안 여기에 공문을 갖다가 한 50개는 보낸 것 같아.
의회에서 계속 저희한테 지도점검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아니, 제 말 들어보고요. 제 말 들어보고, 제 말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50개 정도 보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직원들 말도 전부 보고를 받았어요. 정상화 어떻게 시킬 겁니까? 아니 그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안 되면 없애 버리는 것이 답입니까? 아니면 정책관님은 이걸 정상화시킬 나는 의무가 있다고 봐. 왜, 직무 정지 자기 권한도 아닌 직무 정지도 시켰고 그래서 어느 정도 2년 됐는데 정상화 안 되고 더 난리고 더 지금 소송전이 벌어져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상담소나 쉼터가 하나 없어지면 그걸 만들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3개 시설을 살려야 되고 살리려면 법인이 정상화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어떤 직원,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총회를 소집을 하고 정회원을 만들고 총회를 소집을 해서 또 거기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그동안에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까지도 서로들 소송을 해가지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 법인의 정기총회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정기총회다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대표가 계속 없는 겁니다. 없으면 그 이사들은 있거든요, 등기이사들은. 등기이사들이 설립된 이후에 2019년에 변경된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법인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너네가 법인을 정상화시키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사무국장도 해서 공문 수발도 하고 지금 다른 쉼터의 종사자들이 부족합니다. 여가부에서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종사자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이 이걸 해 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이걸 할 주체가 없으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그래서 등기된 이사들이 나서서 법인을 정상화시킬 것을 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저녁에 이거 보고 받고 어저께 저녁부터 이걸 봤어요. 그전에는 인지도 못 했고 그런데 보니까 첫째는 그 속 구성원 중에서 김선관 아니면 이걸 구성해서 이사들도 다 지금 그만둬버리고 4명 그만둬버리고 8명이서 지금 다 김선관 씨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에서 나와 갖고 이사회 하자고 하면 두 명밖에 안 나와, 김선관 씨하고 다른 분 한 분 이우경 씨인가 김선관 씨 지인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선관 씨 이 라인에 모든 이사회가 다 꾸려져 있는데 지금 무지개 쉼터에서 그거를 대항해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이거를 어느 정도 한 발자국 뒤에 물러나서 자기들 민간인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입소자들을 부채질을 했다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입소자들도 굉장히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걸 알겠습니까? 11월 4일에 한 것도 똑같은 모양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 뭐 법원도 연관이 있고 법원에서 또 파견을 해야 되고 대표를…….
법원에서 관선 이사 대표를 파견하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관님 책임지고 이거 안 없어지도록 하세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도 시설을 안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설이 없어지지 않고 잘 운영돼서 그쪽 지역의 피해자들이나 내담자들이 제대로 잘 상담 받고 자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남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기관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보셨습니까?
여기 국장님 사인도 들어가 있던데…….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료 요구했더니 17개 지금 보시고 계시죠?
혹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까, 이 자료 맞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그런데? 자료 내용이 맞느냐고요. 국장님 사인하실 때 내용 안 보셨을까요?
아니요, 봤어요. 보면서 제가 여기 회원이 이 숫자가 맞느냐, 월회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느냐는 물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안 열린가정상담센터 여기 개인이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무안 열린가정센터…….
가폭이에요, 가폭. 밑에
개인 맞습니다. 개인 맞아요.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개인 맞죠?
개인 맞습니다.
5개월 전에 사단법인 됐는데…….
그 센터장님이 사단법인 대표를 맡기는 했으나 아직 이 시설을 법인의 시설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엊그제 나가셔서 지도하고 오셨죠, 여기도?
예, 우리 팀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법인 지도 나갔다 오셨잖아요.
여기에 사단법인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법인 허가는 법인 허가가 난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분이 하고 있던 법인을 이 센터장님이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우리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 지도·점검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법인 산하 시설은 아닙니다. 그냥 운영 주체일 뿐입니다. 법인일 뿐입니다.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운영 주체가. 상당수는 개인 시설입니다.
아, 개인 시설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5년간 민간위탁 현황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도비가 들어가는 위탁인 거죠?
자료상으로 10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전남여성인권센터는 여성정책관 민간위탁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그냥 개인…….
아,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이거는 민간위탁은 따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모든 시설은 다 도비, 국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시설에도 저희가 지금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도의 직영이나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거는 위탁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도비 인력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YWCA…….
정확히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민간위탁이라고 합니까?
그니까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을 민간에다 대신 좀 하라고 주는 거, 예를 들어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라든지 1366센터라든지 도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안 되니까 민간에게 줘서 ‘너희가 우리 대신에 이 일을 해 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거기는 법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여성인권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사단법인이 위탁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사단법인에서 그 일을 하는데 단 도비 지원을 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국도비가 다 나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공고문 위수탁계약서 또는 협약서의 고용승계 명시 여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여’가 있었어요. 육아종합센터, 지원센터 거기만 ‘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위탁기관도 고용승계 부분을 미리 공고문이나 이런 데다가 제시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 부분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왜 조사를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운영 주체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매 시기 때마다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문제가 바뀔 때마다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대부분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고용 승계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음으로 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그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공고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한다.” 이 문구 하나만 넣으면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위탁 변경 시기가 돌아오는 기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고문에 또는 위수탁 계약서에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제 위수탁기관 맡길 때 “고용 승계합니다.”라고 말은 했지 말씀대로 보니까 협약서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위수탁 시에는 반드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폭, 성폭 상담기관 현황을 보니 사단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에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도 여기 나주여성상담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었다가 비영리 법인으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전에 대부분의 성폭, 가폭 상담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점차로 법인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법인화를 할까요?
일단 대부분 지금 1세대 상담소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 상담소장들은 65세가 되면 상담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소를 두고 나가야 되는데 상담소 일단 내가 운영 주체이자 소장인데 시설장인데 상담소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상담소가 있더라도 국비 지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폐쇄입니다, 말 그대로.
폐쇄가 되면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상담소 지원이 국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분들께서는 그동안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자기 청춘을 바쳤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법인으로 전환해서 본인은 상담소장을 그만두더라도 법인 대표로 남으면서 운영 주체로 있고 시설장은 채용하는 형식으로 가겠다 해서 법인으로 하시고 또 상담소 외에 다른 보조금 사업을 하시려면 저희가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지, 개인이 하는 시설에는 상담소 외에 보조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객관적으로 사업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법인 설립하려면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년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행정업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들은 어쨌건 간에 자체 검열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운영의 투명성이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받는 데도 있어서도 어떤 개인보다는 어떤 법인이 되었을 때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인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법인이 되려면 정회원이 100명 이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달이 회비를 냈다는 통장이 있어야 되고 또 기본 재산이 있어야지 되고…….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보통 5000만 원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희 법인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그 지침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우리 도에서…….
예, 그러면 그 기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을 저희 도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본즉 아까 지금 말한 기준들 5000만 원 회원 수 100명 이상 월 회비도 100만 원 이상인가요?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지만 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구 소멸지역, 진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시 단위는 어쩔지 모르지만 군 단위에서 가폭, 성폭 하면서 회원 정회원 100명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상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기준을 세워놓고 한다라는 게 저는 전남도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화하는 것들이 그 상담소 자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한데, 막상 하려고 하니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세워놓으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딱 어떤 여가부라든지 거기서 나온 지침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고 전남도 자체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열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보니 지자체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기본 재산이 그냥 갖고 있는 금액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할에 중심을 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남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원시가 아니라? 법인은 보통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고 보니까 부천시, 진해시 그곳에 있는 상담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각각 회원 수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월 회비 납부액들이 서로 각기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남의 실정들을 제대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성폭, 가폭 상담소 운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도 저도 사실 회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지는 하지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들을 좀 하향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갈 수 있도록 기준들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담소와 쉼터가 법인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군 단위에서 어떻게 100명 회원을 모집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법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장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기준이 높다. 이걸 좀 조절해서 낮춰달라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로 좀 이걸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개인이 상당히 많아요.
가능하면 지역의 이러한 상담소들이 그 역할들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게 운영 형식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준들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여성재단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평등 지수가 전남이 굉장히 하위권인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위권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남성들이건 간에 직장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직장 내 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교육이라든지 의무 교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어촌, 농산어촌에는 이러한 교육들이 전무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변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교육은 단발성 교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교육은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의 성평등 강사단, 농어촌·농산어촌 성평등 강사단을 꾸준히 양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명 정도 해요.
근데 제가 해 봤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서울까지 가서 시험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대전 가서 2박 3일 이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가서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1년간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남 지역에서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 자체의 성평등 강사단, 농어촌 성평등 강사단을 실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훨씬 접근성이 좋으니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남도 성평등, 성평등 얘기만 하지 말고 이벤트성 사업 이런 거 말고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변에서부터 성평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사단을 육성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성평등 교육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 내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여성가족재단이 3년 전부터 여가부로부터 인증받아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양성평등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성평등 강사가 참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여성들이나 그냥 이렇게 도시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하는 성평등 강의하고 농촌형 성평등 강의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성평등 강의할 수 있지만 촌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분들하고 성평등 강의를 하려면 그분들의 정서와 그분들의 생활을 알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성평등 강사와 함께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 꼭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성평등 강사, 농어촌에 맞는 그런 강사도 우리 양성평등 교육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양성평등 기금으로 금년에 농어촌 지역 성평등 교육 그래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거 단발성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얼마나 그 역할을 수행해 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되 강사를 양성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대현 위원님께서도 11월 4일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설 안에서 폭력 내지는 인권침해에 관련한 사건들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지는 하셨을 거 아니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 매뉴얼이 뭡니까, 대응 매뉴얼이?
예, 저희는 이제 발생을 하면…….
대응 매뉴얼이 있긴 있습니까?
예, 그럼요. 현장에 내려가서 그 관련자들을 다 면담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오늘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행감이어서 못 내려가고요.
아, 참 내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응 매뉴얼의 첫 번째가 뭐냐 면담이냐…….
사건 조사입니다. 면담에서요.
아니죠. 첫 번째는 분리예요, 분리. 센터 안에서 그러한 인권침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금요일 했죠?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 다니셨다가 저녁에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센터는 24시간 제가 알기로는 쉼터는 모든 쉼터는 다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시설 내에서 그런 저기가 일어나는데 분리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매뉴얼이 있긴 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위원님 그분들이 지금 입소해 계신 분들이라고 했으면 제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입소해 계신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듣기로는 거기를 입소했다 퇴소하신 분 그리고 또 이용자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6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입소되어, 그렇죠. 56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미 기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해자라고 말씀하는 그분들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분리잖아요. 아동폭력이건 성폭력이건 직장 내 폭력이건 폭력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분리란 말이에요.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저녁에 가서 면담을 한다 이런 얘기인지 진짜 매뉴얼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인권지원센터가 지금 오늘, 어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시시비비는 저희가 가릴 수가 없어요. 행정이 그거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됐건 사법이 됐건 간에 시시비비는 거기서 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행정은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침대로 문제가 생긴 시설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조사라는 게 오늘 가서, 내일 가서 면담 조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압니까? “조사할 때 개별 면담해라. 따로 면담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개별면담입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런데 처음에 사건 났을 때 기본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모아놓고 불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게 지침이 지켜졌느냐 이것을 지나갔지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일 면담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도가 아니라 여수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조사서부터 이게 제대로 지침대로 저는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진짜 매뉴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조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코 지침이 저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 하나인가?
나무 한 그루라고 있습니다.
한 그루,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왜 전 국장님 있을 때는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모범사례라고 그렇게 칭송이 된 것이 왜 갑자기 이것이 지금 폐쇄했죠?
과연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나무 한 그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억 6000만 원을 법인이 받아서 운영한 시설입니다. 식당이고요.
다 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던 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수익금이 일부가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것이 그러면 우리 그 정책지원관 행정에서 우리가 지도·감독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수사례 발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몰래몰래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는 사업이었다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실제 사람들 앞에서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냐 이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위원님 이게 결국은 좋은 사례였죠.
그래서 결국은 지도, 관리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니까 혹시라도 뭐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시설을 하다 보면 뭐 법조인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불법 내지는 편법을 저지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일을 키워온 데는 행정의 역할도 한몫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행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이 시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게 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가 웰빙 반찬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 식당이라든지를 해산하거나 해체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센터 공동작업장의 수익금이 나무 한 그루로 흘러들어 갔고 또 나무 한 그루가 법인의 산하 식당인데 여기에 나온 수익금으로 이 법인의 이사들이 주식회사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행정은 뭐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중간에 점검 안 한 것은 저희 잘못이지만…….
우수사례 발표까지 시켜서 공개가 된 사건을 행정이 아무 책임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지도·점검을 중간에 잘못한 것은 맞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절차만 제대로 관리만 잘했으면 우수 사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중간에는 행정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물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행정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혹시나 보조금 잘못 사용했으면 반환하면 되고 개선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정상화죠, 진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활에서 일했었던 분, 성매매 피해 여성들 정말 저도 사실 확인을 안 한 거니까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갈 곳이 없어서 정신병원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잖아요.
기자회견문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확인을 이제 가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롯이 그 피해는 피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담당관께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하고 그리고 후드를 눌러쓰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 신상을 알리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이제 구제해주는 기관이라면 이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처음 발단이 됐을 때 인터뷰도 나왔고 본인이 원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그때 벌써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을 왜 놓치고 혹시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무조건 덮고자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혹시라도 2차 가해 그리고 또 이 기자회견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당할 피해 이것들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지침을 잘 지켜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직무 정지, 직무를 정지시켰잖아요, 어쨌거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의심되어서 서로 고소·고발했던 사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개인 횡령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법인에서 무지개 쉼터의 시설장을 해고한 것은 또 무효라고도 나오고 또 법인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총회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로 나오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밖에 저도 몰라요. 몇 가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 직무 정지를 시킬 때 제시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경찰의 개인이 횡령했느냐는 부분만 경찰에다 그 상대편에서 고소해서 한 거고 저희는 다 시정조치입니다. 저희가 내린 것은 보조금 반납하고 주식회사로 들어간 돈은 법인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다 시정해라, 개선해라, 반납해라 저희가 내린 건 그 조치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사회를 하고 누군가 주체가 대표가 서지 않는 한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좀 행정에 지도 감독 아래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점검 나갔을 때 어쨌든 이사는 등기이사들을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라 이렇게 일단 말씀은 드리고 왔습니다.
법인 하나 해체시키는 것 쉬운가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해체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중에 양성평등강사 양성교육 그것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건데 지금 야간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왜 준비가 안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좋은 과정인데 쉽게 얘기하면 주간만 하면 야간에서 듣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양질의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라는 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아닌 게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도 주말에 반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재단 직원들이 밤에 와서 근무하고 또 강사 섭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강사가 이 지역 강사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중앙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하우는 쌓였을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했던 건데.
그 개선방안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아보고 개선방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일단 22페이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업량이 1만 5000명인데 사업비가 30억이에요. 생애 1회 지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1차 271명, 2차는 188명, 3차 이렇게 3차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2차까지 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500명이 채 안 되죠?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억 소모되는데 그렇죠?
나머지 29억은 어디로, 어떻게, 불용처리됩니까?
예,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세팅을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는 이 바우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가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20만 원이거든요. 그 대상자는 이 여성 경력이음바우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가 애초에 세팅한 것보다 적은 인원이 수혜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측정할 때, 계산할 때 정확히 정밀하게 하시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숫자 29억 불용처리되면 이것 책임감 없는 집행부 아닙니까?
저희 잘못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사소한 부분에 놓치지 마시고 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20만 원 정도인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은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께서도 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풀고 액수도 좀 늘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반드시 중복 지원, 이거 해 봐야 1억이고 계산은 30억 했는데 이게 참 집행부 좀 얼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요, 1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 1500명, 사회교육 해가지고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인력개발하고 여성인력개발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YWCA의 인력개발센터는 자기 돈을 내서 이 과정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하는 데까지 책임져주기 때문에 여성들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전남에 더 맞는 인력개발이 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데 캘리그래피 이게 본인만 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캘리그래피로 요즘에는 다양하게 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목공예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분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러세요.
잘 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 운영 개소를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YWCA 안에 있는 시설이어서 저희가 시군에 이런 걸 할 만한 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으면 할 텐데 YWCA가 도내에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포, 여수, 순천만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양 YWCA에도 할 수 있으면 해 봐라라고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습니까? 위탁기관?
일단 지금 인력개발센터는 거의가 전국적으로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YWCA가 지금 전남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도 중부, 서남부권이 조금 소외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취·창업교실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프로그램을 22개 시군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창업은 좀 다르죠?
그런데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취업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예, 취업이 많고 창업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좀 그러면 취업하고 창업은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에는 저희 새일센터도 그렇고 취·창업교실에도 창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본부라든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창업도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면서 창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취업 쪽에서도 제가 나주여서 보는 게 아니라 실버인지놀이지도사 그거하고 아동놀이지도사 어떤 곳에 취업합니까?
아동놀이지도사, 아동놀이지도사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능하고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 치료할 때 인지놀이지도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별도 과정으로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이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에요. 상담소에서 인지놀이 이렇게 아동놀이지도사가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왜 이게 없어요?
보면 시군마다 특화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관리직 하는 자격증 따는 데 치중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또 요양보호사에 치중하는 곳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나주는 특화해가지고 아동놀이지도사, 인지놀이지도사 그쪽으로 또 취업 과정을 개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이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나주가 뭐가, 뭐 때문에 아동놀이지도사가 특화돼 있다는 말이에요?
시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은 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좌를 열어주면 좋겠습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자체에서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확실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관련된 취업교실 선호도 조사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성과가 어떻습니까, 뭐 다음에 받고 싶은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과정이 끝나고고 처음부터 선호도 조사 취업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선호도 조사지 끝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 아닙니까?
추가로 아니, 거기 보면 빈칸 란에 또 추가로 받고 싶은 교육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런 란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 나온 걸 가지고 아마 실무자들이 정한 겁니다.
나주시에서 작성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시군은 시군에서…….
시에서 요청했다는 말이에요?
시군 취·창업교실은 시군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는 그냥 자료만 취합해서 어떤 시군에서 어떤 교실을 운영한다라는 자료만 받습니다.
저는 창업도 지금 여성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의 창도 많이 열리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은 창업에 대한 것은 성공사례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성들이 창업했을 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창업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초기 창업자를 컨설팅해서 초기 창업하게 만드는 과정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을 통해서 새일센터라든지 시군 창업교실을 통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은 일자리본부라든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나 이쪽에서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되는 그런 일에 치중을 하지 저희가 끝까지 이분을 컨설팅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프로그램을 받고 취업을 한 분이 몇 분인가, 창업을 한 분이 몇 분인가…….
그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창업 한번 여쭤볼게요. 창업은 몇 분입니까?
취·창업교실은 그…….
분리해서, 헷갈리니까요. 취업하고 창업하고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신 것처럼 수료 인원이 한 500이면 그중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있고요. 19쪽의 업무보고서 보시면 취업은 68명 나오고 예를 들어 창업은 3명 정도 나옵니다, 시군 통해서 한 건.
그러니까 시군 통해서 세 군데밖에 없다는 건 너무 적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적습니다.
그래서 실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또 역할 아닐까요, 집행부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군데밖에 창업이 없으면 취업교실, 창업교실 좀 분리를 하는 것이 어쩌냐.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원방안 그리고 어떤 것을 전남에는 어떤 것이 창업할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모델링을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취업뿐 아니라 창업을 해서 자기 개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법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진한 부분이에요, 창업 부분은. 좀 더 지원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관련된 담당 주무 부서인데도 여성창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도 대다수 창업을 남성도 많이 하시지만 여성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성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장점이 섬세하고 꼼꼼하고 깨끗하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창업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준비하실 거죠?
예, 저희가 창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지원 방법이라든지 정책 개선 같은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한부모, 지금 돌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맞벌이하고 한부모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우선순위라고…….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없고 지원금액은 좀 다릅니다.
저는 우선순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벌이 부부보다는 한부모가정이 우선시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도 장애인 부모가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세대나 한부모 가족의 아이돌보미 지원을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병원돌봄이 없잖아요?
저희 병원돌봄이…….
감염병돌봄 있죠?
감염병하고 아파서 질병 아닙니까?
예, 질병 맞습니다.
그건 틀리죠. 예를 들어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것이 폐렴, 그리고 폐렴은 속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형외과 부러짐, 골절 이런 게 많은데 실은 부모들이 일터에 나가야 되고 아이들은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돌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병원돌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아직 예산으로 반영은 하지 않았지만 고민은 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 환자 있을 때는 혼자 있어야 돼요. 케어가 안 돼요. 아니면 한부모 가족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엄마가, 그 부모가 모자가정이 가장 많잖아요, 80%가 넘는데 그 부모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는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상당히 빈곤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고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 돌봄서비스는 반드시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관련해가지고 버스 문제인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지금 상당히 차별이 좀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누리과정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만 똑같은 유치원 누리과정 3~5세 반이다,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공교육을 책임져 주는 입장에서 유치원과 똑같은 지원과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유보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지원이 되지 않고 차별 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차량 지원비가 대당 20만 원씩 어린이집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치원은 다 보전을 받잖아요.
예,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게 유류대 상승, 인건비 상승 또 물가상승이라 하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전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시군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국고 지원시설에는 차량 운영비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지원시설에는 우리 도에서 차량 운영비 해서 월 20만 원씩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류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농촌에서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와 부모가 키우는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없는 읍면동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시는 나주시도 세 지역이 어린이집도 없고 유치원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아동 수가 한 10명에서 49명, 50명 내외 있거든요. 그래서 옆 인근지역으로 이 아이들이 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라는 도시가 609㎢예요. 상당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버스로 다니느라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를 더 돌보고 지역에 면 단위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보고 있다고 하면 좀 추가적으로 유류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벌써 끝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4일째 행감인데요, 내일 하루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남여성가족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바쁜 시기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바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및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동부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접기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
전남양성평등센터장 김혜진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장 정미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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