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09번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도민의 생활안정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심배송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 발굴·지원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생활 안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도지사가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음식물 등 생활물류 배송에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내에서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시책 참여 여부, 계약서 사용, 안전 확보 노력 등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정 사업자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종사자의 안전교육과 역량강화를 비롯해 계약서 작성 자문, 보험 가입 장려, 제도 안내, 위생·작업환경 개선, 공공배달앱·지역화폐 연계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포상·표창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실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법인·단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전남형 생활물류 배송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제도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문 앞까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배송문화를 조성하고 생활 편의 등 서비스 품질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종사자에게는 안전교육과 보험, 작업환경 개선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자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 등 자율적이고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현장에서 도민의 신뢰와 종사자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