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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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4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
2.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3.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
4.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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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2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09번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도민의 생활안정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심배송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자 발굴·지원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안전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생활 안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최명수, 부위원장 손남일과 사회교대)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도지사가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도록 하고 실제 현장에서 음식물 등 생활물류 배송에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내에서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시책 참여 여부, 계약서 사용, 안전 확보 노력 등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정 사업자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종사자의 안전교육과 역량강화를 비롯해 계약서 작성 자문, 보험 가입 장려, 제도 안내, 위생·작업환경 개선, 공공배달앱·지역화폐 연계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우수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포상·표창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실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법인·단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종사자의 권익을 함께 지키기 위한 전남형 생활물류 배송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제도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민의 문 앞까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배송문화를 조성하고 생활 편의 등 서비스 품질도 함께 높여야 합니다. 종사자에게는 안전교육과 보험, 작업환경 개선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자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 등 자율적이고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현장에서 도민의 신뢰와 종사자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709번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차영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심배송사업자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배달 서비스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불공정 계약,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 제정은 표준계약서 사용과 보험 가입 장려 및 배달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이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소화물배송대행인증제에 비해 소규모 지역 사업자도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와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참여 의식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2.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송형곤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10번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통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역간 격차의 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호남권은 산업·인구·교통 등 다방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의 교통 인프라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수·고흥·완도·해남 등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대표적 교통 소외지역이며 그중 고흥은 2023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며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가 기간 교통망과 연계가 미흡해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 등 정주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호남권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210.7㎞, 총사업비는 약 10조 4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고흥∼광주∼전주∼세종을 하나로 잇는 국가 대동맥으로 기능을 할 노선입니다.
본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고흥 우주산단, 광주 첨단산단, 전주 탄소클러스터 등 호남권 핵심 산업거점들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수도권과의 물류 거리 단축, 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고흥∼세종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호남권 메가시티 완성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실현할 교통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야 할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은 정부의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호남권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흥∼세종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먼저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710번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송형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호남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고 국가 전략사업의 거점을 연결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고속도로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그중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불가능하며 국가 기간 교통망과 연계 부족으로 지역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고흥∼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반영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환경 개선을 넘어 국가전략산업 거점의 수도권 연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대규모 국가 SOC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송형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3.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남일 부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건의하였으나 20년 가까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철도를 비롯한 간선 교통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제주도는 연평균 50일 이상 항공기와 선박이 결항되는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따라서 전남 서남권과 제주도를 잇는 새로운 고속철도망을 통해 관광, 물류, 교류·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두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전남·제주가 고속철도로 연결되면 기존 항공 이용자의 68.5%, 여객선 이용자의 58.2%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수요가 확실하고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건의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1732번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인정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남 서남권과 제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소외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공과 해운에 의존하는 섬 지역의 교통 특성상 기상악화 시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철도 또한 호남고속도로 사업의 전 구간이 미완료 된 상태로 전남 서남권의 교통 접근성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전남∼제주 간 고속철도가 완공될 경우 목포에서 수도권은 2시간대, 목포에서 제주까지는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함에 따라 경제·생활권 대폭 확대를 통한 도민의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물류·산업 교류 연계 강화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및 목포역 대개조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인 철도 노선의 건의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4.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기관별 감사 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이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특이한 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문인기
도로정책과장 김재인
교통행정과장 최남규
건축개발과장 곽춘섭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창근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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