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2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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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6월 5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2.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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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축구가 승전보를 알려서 굉장히 산뜻한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한 건과 3개 집행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예산을 실제 집행한 결과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집행을 통해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는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는 의미는 사업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단순히 결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들의 실적과 운영 성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입니다.
전남도청 동부청사가 올 하반기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 이전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 직원의 이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동부청사로 이전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전기관, 이전기관 공무원, 이주지원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이주지원비 지급기준과 이주지원비를 집행하기 위한 운영 규정 마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별표에는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원 항목 및 지급액, 지급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동부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7월 개청 예정인 전라남도청 동부청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동부권으로 이주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전라남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동부권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수행할 동부청사 이전 직원들이 새롭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지급은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공식 명칭을 전라남도청 동부청사로 조정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 없이 남악 등에서 출퇴근하는 동부청사 근무자에 대해서도 근무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출퇴근 편의 등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 동부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중 이주지원비 기수혜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좀 보세요.
예,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수석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 어떤 근거에서 동부통합청사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알고 검토보고를 하신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검토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동부통합청사가 어디가 있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의 제2조에 이전기관에 동부통합청사라는 명칭이…….
그러니까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순천 신대지구에 그쪽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동부통합, 뭐야,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맞아요? 누가 거기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다 동부통합청사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동부통합청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됐어요. 제대로 좀 뭔 근거를 가지고 동부통합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조직이 있는지 알고 검토보고서를 해야지 어떤 근거로 여기서 말하는 동부권 통합청사를 쓰는 거예요?
지원 조례안에, 집행부가 제출한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조직에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동부지역본부가 순천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미 우리는 동부권 통합청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금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니까!
조례안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조례안도 이 조례안이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정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다가? 예정됐다고 얘기했어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조례안이니까 전경선 위원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명칭은 지금 현재 통합청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동부지역본부는 현재 조례로…….
아니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에 준공할 예정인 곳에…….
지금 없죠? 있어요, 없어요?
통합청사라는 명칭으로서 짓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청사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지사님이 지은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면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니요, 청사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조직이 없는 청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장님!
아니 조직이 없는 청사가 어디가 있냐고.
저희들이 그때, 지금 현재 앞으로 청사 명은 지어야 될 거고요, 조례라든가. 그전에…….
그런데 그것 짓기도 전에 여기서 동부권 통합청사라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 당시에 동부지역본부 공사를 할 때 사업명이 통합청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합청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통합청사로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승인도 안 받은 통합청사가, 있지도 않은 통합청사에다 지원 안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이 이주비 지원 조례를 먼저 해 놓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직개편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도 같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이게 먼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예요? 이게? 이주비 지원하는 게 먼저예요?
예. 지금 저희들 지금 청사…….
아니 국장님, 이게 먼저예요, 조직개편이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직 통합청사 있지도 없는 청사에다가 거기로 이전하는, 이주하는 지원비를 지원하겠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먼저 심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조직개편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것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됐어요, 조직개편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뭘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원 조례안을 먼저 만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이 가야 될…….
동부권 통합청사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그 행정 개편이 뭐로 되어 있어요?
명칭은 지금 동부지역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 통합청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걸 국장님 마음대로 동부권 종합청사를 만들고 이름을 짓고 하는 거예요? 지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회는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일단은 조직기구상은 동부지역본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재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같이 이번에 같이 동시에 올린 겁니다, 사실은.
조직기구에 동부권 통합청사가 없잖아요. 없는데 벌써부터 이주지원비를 지원 조례안,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같이 지금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어떤 게 먼저입니까? 조직개편이 먼저예요, 이주지원비가 먼저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되지도 않은 것을 벌써 이주지원비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걸 할 때는 다 동시에 올립니다.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소재지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도 아직 안 끝났어요, 도의회에서.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신가요?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논의 중이에요. 지금 입법예고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국장님.
입법, 청사관리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는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우리 도의회 입법예고가 9일까지입니다.
국장님 뭘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저희 입법예고…….
우리 도의회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의회 절차도 집행부에서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국장님이 뭘 알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례안 상정은 아시다시피 저희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도의회에서 입법예고도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그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 입법예고 기간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아직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국장님은 동부권 통합청사라는 이름을 써버렸어, 다. 그러면 의회에서 역할 하는 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빼고 동부청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도의회 입법예고도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조직개편안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입법예고 안 끝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6월 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 상정 자체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미 국장님은 동부권 통합청사 이름을 지어가지고 딱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동부권 통합청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잠깐만요.
어디가 있어요, 동부권 통합청사가?
전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입장 정리해서, 이건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는 게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나은 게 아니고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먼저, 이미 조직개편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도 안 돼 있고 지금 의회에서 입법예고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이주비 지원 조례안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지, 절차상 어떤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조직개편안이…….
일반적 말고 행정 절차상 어떤 게 맞냐고요.
글쎄요. 의회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조직개편안이 먼저 통과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의회 사정이라는 게 있고…….
아니, 일반적이 아니고 당연히 조직개편이 되, 아니 국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일반적으로 하지 말자니까요.
순서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적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뭔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해요, 지금. 이게 지금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큰소리로)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게 먼저 하는 게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 진짜!
맞다 틀리다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국장님, 꼭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가 몇 번을 물어보잖아요. 이게 먼저 하는 게 맞는지, 조직개편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조직개편 하는 게 맞다고…….
그걸 왜 자꾸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
이렇게 한 이유가 뭐요, 먼저 한 이유가? 그게 조직개편 하는 게 먼저 맞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이걸 먼저 한 이유가 뭐냔 얘기예요. 이유 없어요?
아니요. 이건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들이 온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둘 다 요청을 하는데 여러 의견을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둘 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조직개편안은 도의회에서 입법 예고하는 기간인지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같이 상정을 하면 같이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끝나야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국장이 하는 얘기는 같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만 먼저 꺼냈다 이 말 아니요, 지금. 그런 건가요?
이론상으로, 지금 형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 입법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그러면 의회에서 입법예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이걸 먼저 꺼냈다는 말 아닙니까, 국장님은?
아, 나 진짜! 의회에 그냥 입법예고도 안 하고 그냥 이거하고 같이 했으니까 같이 그거 먼저 꺼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는? 그래요?
아니, 지금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율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올라온 것은 의회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조절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가 끝나야 의사일정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절차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걸 마냥 국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냈는데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이거 먼저 꺼내놨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근차근 절차를 잘 밟아서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를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주비 지원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 절차들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차들이 계속 집행부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조직개편 조례도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 조례도 해야 되고 바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잘못한 것을 왜 인정을 안 하냐 이 말이요, 자꾸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것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으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행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조직개편안이 지금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된다는 것은 저는 진짜 이건 반대 입장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을 한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받아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다 병행해서, 예산안에 이 지원비가 올라와 있나요, 지금 예산 안에?
예, 그렇습니다. 동부지역본부의 예산안이 추경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예산안이라는 건 물론 안이에요. 안이지만 다 해 놓고 너희 다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이 예산안을 좀 올리겠다고 설명 한번 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주 조례에 관한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어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주지원비를 올린다고 설명을 하셨다고요?
이주지원비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아마 소속 위원회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지금 동부지역본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현장 방문에서 했어!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여기서 하는데…….
아니, 현장 방문에서 했어요.
아, 현장 방문 때 했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세우는 거예요, 지원비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세우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에서?
이런 것들이 봐보십시오. 지금 조직개편안, 이주지원비 조례안, 추경 예산 다 병합해 가지고 다 올려놓고 있어, 다. 다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요.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다 몰아 때려서 해놓으면 한꺼번에 싹 정리해야 돼요? 사전에 차라리 준비를 해가지고 좀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되는 건 맞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결정하든 간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의회를 갖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견이 좀 있었지만 저희 상임위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대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임형석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그러면 그냥 의견 물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표결을 할 겁니까?
의제 일단 성립을 해야 되니까, 수정동의안을 또 냈으니까 의제에 대한 의견을 할 거니까…….
아니,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주지원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예산안과 그리고 조직개편과 그리고 이주 지원 조례안이 같은 회기 안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추경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추경안이 올라옴이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미리미리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차상으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심사하고 이주지원비 조례안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맞습니다. 다만 372회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임에 따라서 예결위 일정을 고려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가 7일로 예정돼 있어서 관련 조례안 심사가 우선돼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주되는 공무원들이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되는 공무원들의 복리와 업무 능률을 감안하였다는 점 그것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도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미리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가실게요. 한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어서, 의견을 물어서, 다른 의제를 만들어서,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건 좋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하고 조직개편안하고 병행을 한다고 하면 나는 이것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병행 아닙니다.
이걸 이 조례안을 가결을 시키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직개편안을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이것을 해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조건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우선 집행부 나중에 가결이 됐을 경우에 집행부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단 내가 그 부분까지는 양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조직개편안을 원안 동의한다는 조건 아래 해버린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얘기한 적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죠.
이것은 단지 그 조직개편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이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는 동의해요.
위원장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주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리와 업무능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조례안을 오늘 심사를 하지 못해 버리면 추경에서 그것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버리면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일단은 불용 처리가 되더라도 자꾸 그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심사를 했다는,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널리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제로 선정을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이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기배부가 돼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충분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제안 설명은 간담회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수정안대로 동의합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2.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되새기며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은 2조 9448억 5500만 원이고 3조 111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조 985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3억 4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72억 6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 체납분이 17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조 2089억 9400만 원 중 1조 161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 시설 보강 기능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및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하는 등 총 6건 18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53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234억 5900만 원은 지방교육세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이고, 129억 7000만 원은 시군 재정 보전을 위한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집행잔액, 46억 8000만 원은 직원 급여,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비비 사용은 2건에 3000만 원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중 일부 지출한 금액은 국비 교부 후에 과목 경정을 통해 국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고 나머지 예비비는 치료센터가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아서 지출결산액은 0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48억 7200만 원이고, 215억 2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0억 8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48억 7200만 원 중 148억 72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대북사업소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제관계 경색 등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62억 4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치행정국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9690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0억 5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1% 집행된 1조 1613억 6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6900만 원, 불용액은 453억 9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주요인은 지방세 수입이 336억 6300만 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정부 재정 분권에 따라 세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방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세 세입 추계에 있어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여 초과 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예산현액 대비 58억 원 초과 수납되어 시급성을 요하는 세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 바, 향후 세목별 발생 사유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의 세입 편성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자료 16쪽,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 170억 8800만 원으로 이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 및 징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1건에 4억 1300만 원이며, 30% 이상 불용사업은 31건에 7억 68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려워 사업 축소, 취소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용액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된 사업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예상되는 금액을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자료 54쪽, ‘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국내여비 280만 원은 최근 3년간 전액 불용된 것으로 3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한 이후 미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만을 위한 행정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에 따라 과다한 불용률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9쪽입니다. 보조자료 83쪽,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에 1억 원을 변경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용 제도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추경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피해 실태 다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목 그룹 간 예산을 전용하여 언론 홍보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용 제도를 남용할 경우 예산의 계획성을 간과하고 의회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당초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조자료 84쪽, 예산의 이체는 총 32건에 16억 9700만 원이며, 고향사랑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상호 조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1쪽,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3000만 원 지출되었으며 이 중 일반 예비비는 시험 운영 배상금 500만 원이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기념사업 추진 등 9건의 2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8건이 2022년 3월 8일에 지출 결정되었음에도 지출액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절차 한 번 무시하니까 조례 한 번 통과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청소년미래재단이 올해 9월에 신청사로 이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백 없이 다 계획대로 다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했고 그때 이야기 들어보면 공정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상담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상담 인력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거기 게임 중독자나 인터넷 이런 주로 그런 상담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청소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차 영 수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마약이 굉장히, 마약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돼 있던데 마약 관련된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은 배치가 돼 있는가요?
지금 그 부분을, 위원장님 잠시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뒤에 보조 자료 안 나왔어요?
국장님, 지금 현재로는 마약 상담한 인력은 없죠?
지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결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하는 분들이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평생 마약 환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담을 잘해서 청소년들이 그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또 그런 인력소나 그런 상담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상담 인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개청 우리 이전할 때 바로 마약 관련된 상담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같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과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인력이 보충이 되면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연수 사업에 대해서 집행 내역을 좀 보니까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이나 돼요. 전체 예산의 19%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27페이지.
아니 27페이지 보조자료. 결산 보조자료.
공무 국외연수 사업이 불용액이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코로나가 조금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이 되면서.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는 아직 국제 해외연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자제를 했고요.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불가피하게 남은 겁니다.
이게 2021년 1차 추경 당시 국제회의 및 행사 참가한다고 5000만 원을, 그리고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해서 2억에서 총 2억 5000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 편성한 것은 추경에 당시 상황을 모르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건 예상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빨리 그 당시에 오미크론이 이나 이런 게 빨리 완화될 줄 알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앞으로 잘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실수하면 필요한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첫 질의할 때도 작은 것도 절차나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아야 국장님 조례 하나 충분히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2청사가 생김으로 그에 따른 복지 차원에서 하지만 그 절차나 과정이 무시됐기 때문에 오늘 이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절차나 과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4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41페이지하고요.
4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설명서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40쪽 보면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으뜸마을 성과,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요. 그 밑에 청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있는 여러 구성원들 자체가 상당히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시킴으로써 어차피 지역 발전을 상당히 견인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도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48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8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어떤 데 지원을 했습니까?
15개 시군의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원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데 이렇게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17개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주로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가 주민 건강 또 공동체 의식 향상 이런 사업 계획을 주로 낸 데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줄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내면 그 자치센터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 이야기 지도 제작이라든가 아버지 요리 교실 또 소외계층의 반려식물을 우리 다육이라든가 이런 식물을 나누는 그런 특색이 있는 사업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할 때 조금 더 평가를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면서 어차피 공모 사업도 하고 전부 다 좋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양하게 여러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4800만 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라남도가 지금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 이렇게 발굴해서 48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조금 더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 밑에 지금 으뜸청정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대동소이하죠, 지역별로.
금액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으뜸청정마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요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역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도민과의 대화 때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달라는 소리도 있고 연장을 해달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51페이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2000여만 원,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저번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2000여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유학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외국 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을 소개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지금 대학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에 2500만 원, 한 2200여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별도로 이렇게 목을 편성하든가, 별도 목을 편성해서 목을 다시 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 사업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요즘 라이즈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반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청소년 한마당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별로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아니면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다시 청소년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건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운영위원장께서 물어봤는데 청소년미래재단 그게 신청사로 지금 짓고 있어요?
올 9월경에는 지금 다 완공이…….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건평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평수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청소년미래재단만 들어가요, 아니면…….
청소년미래재단이 있고 그 옆에는 통일플러스센터 같이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미래재단 건물 안에…….
별도 건물인데요, 연결은 돼 있는데 하나는 통일플러스센터, 하나는 청소년미래센터 이렇게 같이…….
그러면 사용이 몇 평 정도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용되는 게.
지금 연면적이 한 2000㎡에 지상 3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몇 평 정도로 사용되는 걸로 나와요?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 청소년미래재단 내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죠?
예, 한 3개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센터들이 다 거기로 같이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들이 충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같이 원장하고 이야기해 볼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청사를 만든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유에 부합되게끔 청소년미래재단이 그 센터 안에 다 집약되고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런 부분은 사무공간이 약 거의 한 200평 정도, 700㎡ 정도 되고요. 청소년 일시보호소와 위기지원실 그다음에 상담센터 등 이런 게 다 지금 가고 여러 가지 정보 이용시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좀 비좁다는,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비좁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아서 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 플러스 센터도 같이 있어서 일단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간 배치라든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총무과 보조자료인데요, 30쪽. 결산서 504쪽입니다.
예. 보조자료 30쪽을 보면 인터뷰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위원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보조자료 30쪽.
원래 이 사업이 대변인실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메시지 팀이라고 메시지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팀이 신설이 되면서 그 신설에 따른 이체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을 그대로 따라와서 그래서 지금 이게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 언제 이관이 됐어요?
작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에.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터뷰 추진사업이 간략하게 사업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메시지 팀은 주로 지사님이 하시는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총괄적인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시지 부분은 관련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메시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사실은 보조 인력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보조 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7월까지 공석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만큼이 지금 잔액이 생겼고요.
메시지 팀은 아시다시피 실·국에서 주는 자료를 통해서 중요한 모든 메시지는 다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팀에서 작성을 해서 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불용액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여기 보시면 인터뷰 추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해서 보조 인력을 좀 쓰려고 했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를. 그런데 적격자가 좀 그것도 할 수 있는…….
아니 최초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이 지금 채용 안 한 이유가 뭐죠?
거기 메시지 팀은 거기에 맞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요. 7월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인원이라는 게 어떤.
메시지 팀에 거기 보조 인력도 메시지 팀에서 해 본, 해 본…….
어느 정도 메시지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으신…….
어떤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그 인력을 지금 채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7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7월까지?
예, 그래서 그만큼의 인건비랑 4대 보험이랑…….
그게 지금 불용액으로 절반가량 남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8월부터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야 하는데 안 한 건가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요청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적임자가 안 나타나서 7월까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인력 채용을 못 하신 거네요?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들의 메신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우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에 남아있다는 게 한번 더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04쪽을 보면…….
예. 인터뷰 추진사업으로 3322만 5000원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504쪽!
그쪽 보면 변경이라고 있어요, 변경. 변경 내용에 금액을 보면 지금 아까 3322만 5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변경이 맞는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이 신설되면서 대변인실에서 총무과로 옮겨오면서 이체가 된 겁니다. 변경이라는 말은 이체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 변경은 우선 동일 단위 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의 편성목, 통계 목이죠?
예산을 상호 유통하는 건데, 융통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 추진사업의 예산이 지금 3300만 원 증가했다면 행사기획·관리 또는 의정 관리 세부사업 중 동일 편성 목도 3300만 원이 감소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표기상으로는 단순히 이렇게 지금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맞아요? 내용이?
일단은 그…….
변경 내용에 지금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맞냐고요.
예, 일단 변경이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면 그 조직이 옮기게 되면 그대로 예산을 그 부서로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는 예산이 잡히고요, 이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그다음에 대변인실에는 그만큼은 결손이 되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로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변경 목이 맞냐고요. 이게 표기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좀 이해를…….
지금 예산 현액에 잡혀있고요. 이체되어서, 그다음에 지출액이 나왔고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체된 예산이 대변인실에서 과가 신설되면서…….
이체를 하셨는데 지금 이 표기상으로 맞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이체는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기 내용이 맞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보시면 변경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그러니까 대변인실에 있던 게 우리한테로 왔었기 때문에 변경으로 잡혔고요. 그 예산 대변인실에 있던 예산 현액이 잡히고 우리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으로 온 것은 맞는…….
그러면 이 표기 목이 맞는 건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이라는 내용에는 전용과 이체 같이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표기상에 저희가 봤을 때 내용상으로 그 내용을 듣지 않았을 때는 지금 이게 이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그걸 제가 지적했습니다.
변경에다가 넣으면 이체를 써주면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체 내용이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희망인재육성과 소관인데요. 보조자료 58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밖 급식 지원 예산을 보면 그게 국비하고 시군비잖아요. 지금 급식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말씀하시죠?
예. 지금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기금하고 시군비입니다. 50 대 50.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얼마고 시군비가 얼마인가요?
작년에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인데요. 기금을 도의 기금에서 7800 그다음에 시군비가 7800, 매칭률은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21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을 했었고요. 다만 신안군은 신청을 안 해서 2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식비 내용을 보면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식비의 1식에 어떤 식비 기준비용이 있는가요?
지금 단가는 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에 1식에 5000원인 데도 있고요. 또 1만 원도 있고 약간 좀 평균적으로는 8000원, 약간의 시군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00원부터 많게는 1만 원 또 평균 한 15개 시군은 8000원인데 그 기준이라는 게 있냐고요, 1식에.
보니까 저희들이 통일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통일된 지침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센터에 맞춰서 자체계획에 수립을 하는데 어떤 여건에 맞는 데는 좀 많이 먹는 것에 치중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군하고 다시 한번 저희 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물론 급식단가가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맞춰주는 게 좋은데요, 여건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여건에 맞게 다양한가 봅니다,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자하는 데가 있고 적게 투자하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은 한번…….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런 차이의 내용을 보니까 5000원에서 1만 원 50%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보니까 편차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한번 회의를 해서 통일된 기준을 맞추든지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 이용자에 한해서 지금 급식을 하루 1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3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식입니다, 1식. 그런데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이 적다 보면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단가 비용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꼭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지원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업이 연계되고 있죠?
또 우리 검정고시 보는 스마트 지원사업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센터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은 아마 하루 종일 있거든요.
점심도 할 거고 그러면 1식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가요? 급식이 지금 보면 급식 지원 자체에 어떤 사업의 목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연계,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업내용인데 그랬을 경우는 급식지원비가 내용이 그 안에 항목이 있는가요?
지금 아까 검정고시는 아마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에 검정고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분들은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세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다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실태 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원이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인원이?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게 학교 밖 청소년센터 친구들한테는 교육참여수당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를 할 경우는 초등학생은 5만 원, 중등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정도의 수당이라든가 식비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 연계의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 지원 어떤 사업내용으로 물론 우리가 이 센터에 찾아왔을 때 1식으로 한 끼로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또 그 수요를 확실히 파악을 해야겠죠?
지금 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64% 정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원 인원을 보면 지금 전체 지원 인원을 보면 1316명인데 842명 정도가 지금 그걸 급식을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활용하고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겠고!
또 우리 학교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학부모회도 있고 교직원 해서 하는데 그러면 학교를 보면 급식소 이용 관리 소위원회가 있어요? 학교마다? 학교 운영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학교!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급식 내용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센터에 물론 조리실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5000원이나 1만 원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문을 해서 거의 사 먹는 위주로 지금 급식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런 관리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혹시 우리 청소년 학교 밖 친구들하고 식사 한번 해 보셨는가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그전에 보고는, 과거에 부단체장 할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한번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주는지, 보니까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에서는 1344명 정도 되네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현재 지금 해 준 것은 84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서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게 하루 세끼를 거기서 검정고시 하는, 세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이 물론 지금 생활 여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일 음식의 질이나 그런 부분이 건강이나 그런 부분에 참 중요한 급식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이 현장을 같이 한번 가서 현장 여건도 한번 봐주시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제일 또 많이 먹을 때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 5000원부터 1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진짜 피부로 한번 느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싼 데하고 제일 비싼 데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학교 밖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먹거리는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준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하게 남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산 보조자료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잠시만요. 하단에! 예.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징수 결정액이 79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이게 감됐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8억 9000! 그다음에 이제 불납 결손액, 불납 결손액은 이제 날아간 돈이죠, 쉽게 말해서. 못 받는 돈이죠?
근본적으로는 받기는 거의 힘듭니다마는 계속 추적은 합니다.
아, 추적은 계속해요?
예, 확실히 확정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 아니면…….
그게 불납 결손액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못 받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2억 9000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 발생 주요 내역에 이월체납액 징수 후 미수납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정확히 무슨 말입니까?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부도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못 내고 있는 부분…….
그렇죠.
납부가 안 된 돈이잖아요.
예, 납부가 안 된 돈입니다, 경영 여건이나 여러 사항 때문에.
이월체납액 징수 후 미수납액! 이거 이월체납액이면 여기가 2022년도 결산이니까 2021년도에 넘어온 돈인가요?
이월체납액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예, 체납은 그런데 2021년도 외에도 체납이 되는 경우는 그 전이라도 계속 누계가 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발생한 채납액만이 아니라 2020년, 2019년, 어차피 한번 체납…….
계속 이월돼서?
예,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더 더해지는 것이죠.
그 돈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7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중간중간 수납되는 게 있다보니까?
쭉쭉쭉 해서 체납해서 총 금액이 미수납액이 현재 73억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고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겠던데? 이게 징수결정이 79억 쉽게 말하면 불납 결손액, 날아가는 돈, 미수납액 못 받았으니까 이것도 날아간다 치면 그렇게 해놓고 징수 결정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1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제 수납액이? 덜 걷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수를 1년에 한번도 징수를 못 한 경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징수는 계속하고 있어요.」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징수를 그러니까 했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걷고 걷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송이라든가 기타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심판원에 불복을 해서 우리가 지게 되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세액 걷어놓은 돈에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세모 표시를 마이너스로 돌려준 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돌려준 돈입니까, 환급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급액이에요?
예, 그래서 표시가 세모로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걷힌 금액보다 이제 말씀하셨네요, 세정과장님이. 걷힌 금액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좀 이해하시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위원분들 중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닙니다. 이게 실제 서식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결산서 서식이라는 게 임의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서식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비고란에 ‘미수납액 발생 주요 내역’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도 조금 표시를 해 주면 좋으신데 결론은 거기에 환급액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명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급액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 환급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환급액이, 어떤 지난연도 수입…….
예, 지난연도 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에서는 환급액이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지금 이거죠?
지난연도의 수입에서 환급액은 103억 원입니다.
그럼 지지난연도는요?
그 앞선 데는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그전년도 거 있는가요?
한 142억입니까? 142억 같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좀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액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소송이라든가 감면, 감면이 저희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는데 실제로 조세심판원이나 다시 이의 제기해서 보니까 ‘이건 감면 대상이 된다.’ 이게 어떤 구체적인 법적인 내용이…….
쉽게 말해서 다시 나간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징수율은 작년에 보니까 거의 지금 한 99% 정도…….
아니,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는 약 48% 정도…….
48% 정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전국 광역시도로 보면 어떻게 좀 잘 걷히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그나마 최상위권에…….
아, 48%? 최상위권요?
실제로 하면 전국 1위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서…….
그래요?
최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위원 임 형 석
그럼 상당히 저희가 징수를 잘하는 편이네요.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징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연찬회 하고 인센티브 같은 걸 많이 줍니다, 시군에 저희들이.
아, 징수를 했을 때요?
교육도 자주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최상위권이라고, 평가상에 보면 지난 5년간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노력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좀 어떻습니까?
결손액은 지금…….
이게 시효가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인가요?
결손액은 완전히 아예 돈이 없거나 저희들이 한 5년간 정도 봐 가지고 더 이상 재산 추적을 해보고 했는데도 없다, 그런 경우는 일단 결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또 추적을 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 5년 후에 결손 처분을 하고요. 그 결손 처분이 끝난 건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또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 있으면 또 추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 기간이라는 게 저희 예를 들어서 기준이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했을 때부터 5년인가요, 아니면 체납을 한다든지 그 기준을 따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 시작점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전국 최상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잘하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불납 결손액이 그래도 25억 정도 또 발생이 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 또 안 돼서 이런 부분인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에 명단 공개도 하고…….
원래 안 내는 사람들은 그런 거 꿈쩍도 안 할걸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요. 그다음에 또 관 사업 같은 것도 제한을 좀 두고 세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끝까지 추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도 잘해오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왕 전국 1등 하신 김에 징수율도 좀 더 올리시고 그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급액은 아직입니까, 자료? 뒤에 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럼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배상금 관련해서 이렇게 임용시험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530만 원 이거 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용시험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발단 배경은 2021년에 공무원 필기시험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내용은 감독관이 시험 중에 고지해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 내용이 빠져서 그분이 시험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했고요. 결국 저희들이 합의를 봐서 530만 원을 물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손해배상 판결 결과 원고가 일부 승을 했습니다.
일부 승소?
예, 일부 승소를 했고 기각한 부분 기각하고 해서 530만 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독관들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사소한 조그마한 게 시험 감독할 때 규정이 조금만 해도 고지가 안 돼버리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고 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죠?
이게 예비비 지출 가능한 항목이 맞습니까?
일단은 예비비는 저희들이 세출 항목에 전혀 이렇게, 이런 것은 돌발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그래서 미리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놔서 넣어놓겠지만 이런 경우는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이제 예비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로 좀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있냐 이 말씀이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장 강 종 철
총무과장 강종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민원 요구 들어오는 것이 상대방에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 됐는데 그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배상금이랍니까? 이게 1일당 얼마씩 이렇게 계속 지나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번 시험 감독할 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녹음을 해서 또 강조하고 다시 또 나면 또 강조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때는 아마 시험 보는 전면감독관하고 후면감독관이 아마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이게 그럼 몇 년도 거예요?
2021년도에 발생이…….
2021년도?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전에는 답안지에 시험을 쓰면 답안지에 수정 테이프를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테이프 하게 되면 다시 교체를 해주라는 그런 꼴이 됐는데 2021년도부터 수험생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수정 테이프도 답안지에 기입할 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했는데 시험장 한 교실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일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결정이 다 된 대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렇게까지 예비비로 사용할 항목이냐를 여쭤본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상황적인 여유 때문에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50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불용액이 1500 정도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용에 최대 10만 원 정도 저희가 100명을 계산해서 1년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불용된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도 퇴사를 하고 타 지역 이전 등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견실한 회사에서는 학자금을 대출을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거 플러스하고 중도에 퇴사를 해버리고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해버린 경우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집행잔액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매년 초에 선발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1년치를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2월에 모집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접수 심사를 4월까지 하고 대상자 선정은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4월부터?
그러면 지급 시기는…….
4월 대상자가 선정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로 끊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앞에 계속해서 모집 공고를 하면 그 시작점, 대상자가 선발된 시점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최대 10만 원 해서 100명 정도 1년치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중도 퇴사나 타 지역 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재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또 할 수는 없습니까, 충당을?
2022년에는 중도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5명을 추가로 결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2022년 지원 실적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을 해서…….
그런데도 그러면 15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평균이 99만 1000원?
위원님,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4월에 선정을 하지만 1월부터 소급을 해서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물어보니까 조금 이게 신청을 계속 많이 하는데 굉장히 인원이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래야 사업비를 더 세우고 그럴 건데 조금 지원이 이렇게 좀…….
지원이 좀 적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런 제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과열이 되고 신청자가 많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이제 우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령대는 18세 이상부터 39세, 중위소득 150% 이내이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중위소득?
중위소득 150% 가구당 기준이…….
그러죠,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그건 작년 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올해부터는 그 기준을 아예 그런 걸 뺐습니다. 자격을 빼버렸습니다.
올해는 빠졌어,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넓혀줘야만이 대상자도 좀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올해부터 뺐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고 진행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신청자도 적은 편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 내에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다시 좀 더 저희들이 세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역 정착하는 데 아니면 기업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요.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거 잠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가 있고 또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는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보니까요. 총 264명입니다. 도에 32명, 시군은 232명이 되겠습니다.
시군도 각 지자체마다 인원수가 다 틀리나요?
예,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가 32명이고요?
지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이게 여성가족부 사업 지침으로 인해서 시나 도는 연 8회 이상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 같은 데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 15회 했고, 2022년도에 20회 했고 그런데 2023년도에는 3회밖에 안 했네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주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를 하고 채택되는 반영을 한번 봤는데 저희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희망인재육성과가 지금 해당 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관련된 부분들도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채택되는,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들은 거의 우리 희망인재육성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더라고요.
채택 반영 상황 말씀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타 과 의견들은 왜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 요청한 게 보니까 그때 건의사항 나온 게 주로 희망인재육성과 쪽에 많았고요.
예, 그러기는 하데요.
우리 청소년의회 신설 부분은 우리 의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로 저희들 보니까 도교육청이나 우리 희망인재육성과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건의사항입니다.
시행한 것도 있고 반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희망인재육성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는 따로 없고 지역에서 다 정리를 하는 편입니까, 반영을?
시군의 위원들이 도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군의 의견을 여기다…….
아, 그러면 다 같이…….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건의할 내용을 우리 도위원회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반영 비율이 보니까 횟수에 비해서 한 20% 정도 되니까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올해 지금 3회 했던데 보니까 지금 남은 기간 저희가 벌써 이제 6월이니까요. 달에 두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맞추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위원회도 바쁘고 하지만 일정을 최대한 뽑아서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군에서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군 주민센터에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당신은 대상이…….
시군 운영위에서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 주고 사례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신청만 하고요. 결정은 저희 도에서 하네요.
예,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다 내용을 받아서…….
그러면 2022년도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고 저희가 선정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된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 건수는 426건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총 144명이었고요. 그래서 지원자는 몇 명이었는지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실적 관리는 확정된 사람하고 지원 실적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몇 명까지 했는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건이 좀 있어서 아마 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로 이하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소득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네요, 72% 이하면.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자가 그래서 붙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너무 높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여가부 쪽에 이것을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폭이 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글쎄 이 부분이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범위 저희들이 보니까 금액도 좀 있고 지금 중위소득 72%까지 했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분야가 5개 분야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또 중위소득 72% 이하인 사업이 있고 또 생활건강 지원…….
이게 분야별마다 약간 틀린가요?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생활과 건강지원 범위는 중위소득 65% 이하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쭉 같이…….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희가 분야별 5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 신청하셨던 분이 활동 지원도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자는 무조건 한 분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명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복 지원은 아마 그러면 너무 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버리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시군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 확정이 된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시군에서 결정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확정된 사람들 시군에서 결정만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5개 분야인데 분야에 따라서 월 65만 원부터 학업 지원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지금 현재 안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해 주면 너무 혜택을…….
그렇죠. 제일 많이 받으면 한 95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업 지원과 자립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학업 지원하고 자립 지원을 최대 3년간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 다시 다른 분야로 신청을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건만 맞으면?
2회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대 3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 범위 내에 있으면 또 가능하다는 소리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최대 3년간 받고 다른 분야로, 지금 2회 연장 가능한 부분이 학업 지원하고 자립 지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생활, 상담, 활동 지원은 지금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신청했을 때 가능하냐 이 말이죠.
현 제도상으로는 일단 지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하고 자립 지원은 2회 연장 가능하고 최대 3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는 1년이지만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한 분야에서 혜택받고 나면 기본적으로 2년이라고 치면요, 최장 2년이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건 더 이상 사업 신청 못 하네요?
일단 그렇게 이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원했던 분야.
이 분야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청소년 특별지원이 아닌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물론 계속 한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단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이 72%면 상당히 낮습니다.
저도 봐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자격 요건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런데 참고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00%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올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했는데요. 혹시나 그 외에도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지 여부는 파악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거의 신청하고 시군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의 홍보도 거의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겠네요? 저희 도 쪽에서는 따로…….
도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같이 시군하고 공조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액도 조금 늘리셔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66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군 조정교부금에서요 불용액이 8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조정교부금에서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군 조정교부금 말씀하시죠?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매월 돈이 도청으로 세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12월분이 있습니다. 12월은 그 부분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분은 교부를 못 해주고 1월 달에 저희들이 교부를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세워서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 정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 달에 다시 12월분을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정산하고 해서…….
다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프로가 몇 %로.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돈인데 불용액이 나왔길래…….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면 좋은데 세수 추계는 이 정도 되니까 금액은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0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항상 그 추계상에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12월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정기분하고 해서 추경에 세워서 같이 그때 못 준 것 싹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요, 작년에 보니까 본청에 공용차량 4대 구입하셨네요, 수소차, 전기차. 지금은 우리 공용차량이 지금 일반 휘발유나 경유는 안 되게 돼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탄소를 줄이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어서 2020년부터는 공공기관은 친환경차의 의무 비율을 100%로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에는.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지만 실제로는 거기죠. 우리가 말하는 환경공단에 친환경자동차를 외에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저희들이 사유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런 차를 사고 싶습니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인정이 안 되면 구입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조상 친환경차 쉽게 말하면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는데 승합차가 없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승합차가 우리 친환경자동차 인증을 못 받아서 승합차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고차도 있어야 되고 미니버스도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승합차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환경공단에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차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수소 2대, 전기 2대 구입하셨는데 이 차량들은 이제 저희 행정국 쪽에서 쓰는 차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지금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우리 행정국 외에도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2대, 수소차량 2대고요.
수소가 본청에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량 2대 구입을 했습니다.
본청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동부본부라든가 이렇게…….
지금 사용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수소차?
수소차량은 동부지역본부에 1대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작년 구입한 것 중에서. 그리고 1대는 지금 우리 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기차는 다 공용차량입니다.
수소 1대를 저희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충전소 어디 이용해요?
지금 충전소는 함평휴게소에 하나 있고요. 동부권에는 지금 여수에 2대, 그다음에 광양에 1대, 1개소…….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희가 그러면 지금 수소 충전하려고 지금 함평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함평까지는 몇 ㎞죠, 왕복으로?
가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부권에는 조금 빨리 수소충전소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권은 아직 지금 보니까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이게…….
계획은 있나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 계획은 동부지역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여기 현재 가까운 곳에 충전소도 없는데 굳이 저희가 수소차량을 이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왕복으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함평입니다. 왕복으로 1시간이에요. 그럼 기름 넣으려고, 우리가 수소 충전하려고 지금 1시간을 왕복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당에 충전소 계획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충전소가 여기에.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충전소가 있는 동부 쪽에서 쓰든지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갖고 온다든지 그렇게 가야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뭐가 먼저냐고 그러면 이제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기반 시설이 먼저 돼 있지 않냐, 충전소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충전소를 만들어놨는데 나는 이게 공짜가, 사업손실로 보면 충전소는 만들었는데 차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일단 수소 충전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사실은 충전소 설치 비용이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있지도 않은 충전소를 근처에 있지도 않은데 이걸 충전하려고 지금 함평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차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수소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차라도 운행을 하면 미세먼지 제거하는 굉장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수소 충전소를 유치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것은 국가 정책이고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도 않은데 미리 사셔서 저희가 환경 생각한답시고 타고 다니시는 것도 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그래도 저희들, 죄송합니다.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69쪽에요.
부서 성과를 보면…….
결산 보조자료요.
결산 보조자료요?
69쪽에요, 부서 성과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교부율이 목표가 100%인데요, 90%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235억 원이 남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세금이 12월분 저희들이 매년, 매월 특별회계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해서 부과가 되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주게 되는데 12월분은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12월분은 다시 1월로 넘어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90%…….
예, 그런데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12월분은 일단 주지 않고 11월분 정도는 이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세워놨는데 11월분의 세수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어서 이 정도는 돈을 줘도 안 돼서 이 부분은 불용으로 하고 다음 연도에 추경에 세워서 1월분 플러스 12월분을 정산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좀 이런 걸로 하면 미리 조금은 더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적게 잡아버리면 부족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면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하든지 끌어 쓸 때가 있어요. 약간의 추계를 여유 있게 잡는데 추계를 좀 약간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불용이 생겨버리고요. 너무 적게 잡으면 12월분을 못 주게 되면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공문을 통보를 해서 다시 추경 때 그만큼의 돈을, 내년도 추경 때 그만큼의 돈을 세워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래오래 자세히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측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고요. 저는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보조자료 32쪽에 보면요, 32쪽입니다. 보면 포상금 관련해서 2022년도 퇴직자 공로패, 친절봉사상 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사운영사업 포상금 편성목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집행하고 5400만 원을 불용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용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들 포상 대상자인데 정년퇴직 외에 명예퇴직자도 있고 또 원에 의해서 내가 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예상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그 당시에 순금 한 돈을 오랫동안 해서 순금 한 돈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왔는데 금이라든가 현금성 경비는 안 된다라고 해서 2022년부터는 피규어하고 벨트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금 한 돈하고 피규어하고 벨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빨리빨리 해서 집행 잔액을 빨리 정리 추경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어떤 해 줄 수 있는 건 해줘야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서 같은 부기명을 보면 110명분이잖아요. 공로패 제작비가 1개당 12만 원으로 110분 것을 제작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몇 분한테 집행이 되었을까요?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110명 정도 예산을 좀 잡았었습니다. 실제로는 지급 인원은 70명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명퇴도 예상이 쉽지 않고요. 의원면직도 사실은 “내가 갑자기 나가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명퇴를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상황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 당연한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는 지금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라남도 예산편성 기준 책자를 보면 포상금 목으로 상패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혹시 오히려 사무관리비에서 상패 제작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나 그다음에 내용에서도 직원 상패는 사무관리비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
일단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 중에서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사무관리비로 가능하죠?
일단 거기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인 경비 성격이 강해서 일회용 소모성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 경비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상금에 이것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좀 확인하는 거고요.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이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당연한 부가적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올바르지는 않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
포상금은 아까 패를 같이 한 것은 일반적으로 퇴직하신 분한테 패 플러스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에다가 선물로 그때는 순금 한 돈을 같이 주다 보니까 세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패가.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업무와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세워서 쓸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기념품 플러스 공로패를 한꺼번에 세트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가야지 세트로 그런데 이건 여기서 사고 이거 기념품은 여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포상금에서 조금 그 부분이 조금…….
그게 혹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서, 그런데 이제 관행이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또 회계의 어떤 기본원칙이 약간 어긋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후에 2024년도에도 이번까지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성을 가져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져보고 있다가 2024년도 예산 때 한번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행안부 질의라든가 충분히 해서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제출은 받아도 되겠죠?
그리고 보조자료 5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물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책 아주 훌륭한 정책이고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에 이렇게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저번에 차영수 위원께서도 조례까지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청년층이.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전라남도 통계치가 혹시 국장님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그게 취업을 안 해도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요청을 하면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지역의 청년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학자금으로 썼던 돈 때문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고 지역에 남아있으면서도 충분히 지역 인구 유출도 방지가 되면서 지역에 유입도 오히려 된다. 전남에 가니까 청년학자금에 대해서는 전남은 오히려 더 채무자가 되는 부분도 방어도 해 주면서 중소기업이 되든 또 어떤 일자리도 연결을 시켜주더라, 이런 부분이 지역소멸에 대한 방지책으로도 아주 유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년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자료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서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좀 추진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46쪽에 보면…….
46쪽이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 연구용역 이 부분에 보면 용역 기간 지연으로 2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이월 및 불용 사유를 남겨놨는데 이게 지금 희생자 실태 연구사업에 성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여순사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불용액이 있다는 말씀은 이게 연구용역 기간이 2023년 1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좀 했습니다. 용역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1차 용역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권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용역 중부권, 기타 지역까지 저희들이 봐 봐야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 용역을 참석을 해 보고 들어보는 바에 의하면 이게 여순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겹쳐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명칭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2차 용역까지 해 봐야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희생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부권 8개 시군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1차 끝나고 2차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잘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쪽에 5·18 관련된 겁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5·18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전남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좀 이상하게 올라와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정을 명확하게 가져서 광주보다 전남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줄 수 있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추가로 지원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올해는 정의가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된 것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그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의 경우에는 명예수당 부분에서는 월 6만 원하고 아래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명예수당 월 5만 원에다가 생활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광주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지원 혜택이 더 있는 거고요. 생활지원금은 월 7만 원,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광주시는 10만 원이지만 아까 중복이 중위소득은 100% 이하가 돼서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완화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더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기는 한데 명예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적어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성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례 내용이든 지원 내역을 정확히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저도 지난주에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공휴일 지정이 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이 되는 겁니까? 어째서 그 부분이 광주는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남은 지금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그때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공휴일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단체라든가 기관, 단체 그다음에 기업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광주는 되어 있는데 광주시의 사항도 보고요. 사례연구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휴일 지정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은 학교는 했는데 가게하고 또 기업체는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사례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정확하게 수렴해서 그래도 공휴일 지정 쪽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끝으로 63쪽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이거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일종에? 상담센터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64쪽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이요, 청소년.
예, 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은 저희들 청소년미래재단이라고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내에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상담 인력이 상시적으로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나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직접 상담사가 있는 것보다도요, 지금 접수를 하게 되면 대표전화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연계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상담사라든가 변호사 여러 사례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채용할 수 없어서 일단 오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사례연구사 연결해서 그분한테 연결해 주는, 그분이 상담을 해 주는…….
제가 봐서 이 취지,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의 취지나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져보고요. 특별히 청소년 실습생들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지원이 실질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어떤 센터는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청소년들에게 얼마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이 좀 실질적인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실제 몇 명이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결산심사에서는 아직 자료가 있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련된 자료를 상임위에다가 제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 이 자료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 요구한 자료…….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2명의 상담사가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1588이나 전화가 오게 되면 그 내용을 받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변호사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례가 오면 그 사례에 맞는 형태로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을 상담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학생,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찾아 나가야 되니까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 참고로 응축해 봤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99쪽이요.
예. 제일 위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149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15억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위원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미수납이 다 냈기는 냈는데 한 군데가 지금 수납을 안 했어요. 여수 정확하게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거기에서 그게 안 되어서 그리고 또 순천하고 무안에서는 작년도에 냈어야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그 부담금을. 그런데 작년도에 못 내고 순천하고 무안에 관련된 데에서는 올해에 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아직 여수시가 안 낸 게 아니고 여수시 업체에서 안 낸 게 있어서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74.7%로 나오고 있는데 미수납액도 54억이나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순천 쪽에서는 순천시에서 3건은 올해 1월 6일 다 완납을 했습니다. 무안도 5건이 있었는데 41억 정도 됩니다. 다 완납을 했습니다. 다만 여수 쪽 업체가 1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낸다고 하는데 곧 낼 겁니다마는 아직 부과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업체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으뜸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지역에서도 많이 호평을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데 개중에 이장들이랄까 통장들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개인 업체들만 아는 데로만 해가지고 마을에서는 벽화를 그리고 싶은데 이장 개인은 어디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 간에 불평불만, 불협화음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락들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마을에 가면 노인회랄까 부녀회, 책임개발위원회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만 이왕이면 좋은 효과를 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마을들은 그렇게 추진하지만 아직 안 했던 마을들은 마을 회의라도 해가지고 이것 선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어쩌겠냐 생각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작할 때부터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낼 때부터 저희들도 시군에 하고 시군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의견수렴 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동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네의 합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파악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장·통장으로만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장들은 편안하니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거고요.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했던 마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데 앞으로 할 마을들은 마을 간에 마을에서라도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함으로써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읍면동 추진단하고 마을별 추진반 의견을 수렴해서 잘해라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라하고 그러는데 개중에 몇몇 마을들이 마을에서 전화가 와요. 이것은 도 사업인 줄 알고 이것이 저도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지역의 이장, 단장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막 함시로 이야기를 해 주니까 많이 우리 영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신청하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개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비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장시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박현식 국장님하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조자료 83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사유가 여기 적어지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특히 민간인 피해 실상을 한국전쟁 전후죠. 다큐로 제작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해 보니까 다큐로 제작하는 걸 이게 차라리 가장 좋은 게 공중파 방송을 타서 알리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내부적인 고민이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비로 책정해서 KBS에서 실제로 방송 다큐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거 지금 방영이 됐나요?
예,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영이 됐어요?
방영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다큐 제작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올 6월 20일, 호국보훈의 달 때 송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6월 20일 7시 40분에 목포 KBS를 통해서 송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보다가 제가 혹시 홍보를 했나 하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안 보여서 혹시 방영을 했는데 제가 못 찾았는가 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중파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게 2022년 7월에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증액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시키신 지 두 달 만에 전용을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처음부터 차라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비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면밀히 살피지를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쪽에 전남 도민사랑 홍보증 발급 홍보 부분도 당초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썼던 부분은 당시 민간업체를 선택하려고 했으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집중적으로 홍보하려면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게 낫겠다,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전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는 것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쓰시는 제도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전용을 하신 것 자체는 국장님께서는 효율 있게 쓰시려고 하셨겠죠.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추경 때 자체 홍보비용으로 이 부분을 쓰겠다 하고 만약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환영받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두 달 만에 전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런 결산을 볼 때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권을 지금 무시한 부분같이 보여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충분히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게끔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처음에 사업을 지금 아까 판단을 좀 미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계상할 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미리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전쟁 우리 민간인 희생자분들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 후손들을 위한 기록이니까요, 저희들이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4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원래 마무리되기로 했었는데 지연이 됐잖아요, 아까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2차 용역이 용역 하는 데가 바뀌었죠?
혹시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상당히 용역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남대학교 팀에서 교수님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1차 공모 때 입찰을 하지 않았고 재입찰을 해서 지금 조선대학교 팀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때 제가 용역 보고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쉬운 과업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금액 대비해서도 적다,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대학교 팀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조금 지난 일입니다. 11대 의회에서 존경하는 이장석 의원님께서 요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게 진행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이장석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억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장님은 안 계셨었고.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전북은 4200만 원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1억이면 여덟 지역이니까 좀 넉넉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지역 수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인가 기였고 우리는 8개 군이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희생자분들의 대략적인 우리 국가에서 파악한 수를 봐도 우리가 4배, 5배는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되게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저도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일단 그때 시작할 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2차를 진행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조선대로 옮겨졌잖아요, 용역 하는 데가. 그런데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연속성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용역 자료를 결과를 다 읽어봐,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고 읽어보지는 않았고 좀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글들이 우리가 그때는 속된 말로 난리통이었잖아요. 난리통이었다 보니까 희생자분들이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니어도 희생자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지역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1차 용역에서 나온 결과하고 2차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과업서에는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종합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입니다. 앞으로 위령사업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돼서 희생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좀 더 찾아드리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1차 용역 결과를 꼭 같이 2차 용역에 반영해가지고 확인 작업도 거쳐주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이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적었다, 많았다 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1차 용역은 올해 1월에 발표를 하시고 종료가 됐잖아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건 결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혹시 뭐 특별히 추진하거나 준비하는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니까 지금 서부권은 했었고요. 거기에서 연계돼서 지금 2차 중부권 하고 기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어느 정도 그 관련 있게 서로 연계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봐야지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위령사업 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2차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준비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전반에 대해서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순천에서 시작되어서 멀리 이동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준비 중이시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조사에서 이 용역 토대로 하면 4만 12분이 희생자로 나왔습니다, 8개 시군에서 4만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4만 12분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용역상으로 보면.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8개 시군에 많이 퍼져 있으시고?
아마 전체적으로 하면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용역 전체가 맞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만 해도 4만 분의 희생자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되게 그렇지만 벌써 8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족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저도, 저는 아예 못 뵈었죠.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이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희생인지 그런 것은 거기에 속하신지는 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미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은 앞으로 1년이 아니고 하루하루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유족분들이 돌아가시고 관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후손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희생자셨다는 걸 밝혀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한을 푸실 수 있게끔 자료를 남겨놨다가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구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위령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준비되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후손들도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노파심에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같이 먼저 해당 시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게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드렸으니까 계속 끝까지 드릴게요. 위령제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 위령, 유족회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00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금 이 용역 끝나면 더 진지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10만 명, 20만 명의 우리 전라남도민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물론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더 가능하겠지만 한 번에 다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성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계속 상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희생자분들 교육문화 지원사업을 4000만 원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보니까 지역유족회에서 구술집도 만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구술집이나 이런 걸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자료수집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련의 우리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들 자료들도 다 취합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사업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상의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1쪽을 봐보시게요. 거기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11쪽 말씀이십니까?
예.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 보조금 반환수입이 보조금 반환이 안 되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되면 그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 보조금 반환이 되면 세입·세출 현금 계좌로 들어가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죠. 세계잉여금 외에 보조금 반환은 나머지 것은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국뿐만 아니라 사실 도비는 100% 집행이 다 되지만 시군에 지원해 준 예산들이 그 보조금들이 반환이 늦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우리 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면 각 실·과, 우리 국은 우리 국에서 계속해서 정산 결과를 재촉을 하고 정산서를 끊습니다. 정산서를 끊어서 반환을 해라라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일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계속해서 각 실·국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는, 반환에 대해서는.
반환이 늦게 되고 그러면 시군에 페널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자 가산이죠.
단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돈을 썼으면 그 남은 잔액은 내년도에 바로 반환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19년도 이런 때 것도 반환 안 된 것도 있어요? 지금 그 현황이 어떤가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자치국의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추경, 시군에서 추경계획 세워서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제때 반환이 잘 돼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내년도 그다음 연도에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시설 확충 예산이 69억 7600만 원 있던데 이건 어떤 예산이었나요?
59쪽 청소년 시설 확충 지금 이 부분은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자료를 쭉 봤는데 2022년 도비 집행률 같은 건 100%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11개 시군이 다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다 이월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땅을 짓고 건물을 올리고 그러는데 또 토지매입을 하고 그러면 기본설계부터 쭉 하다 보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분은 일부 시군은 소송이 걸려서 지금 걸려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창기 때 시행할 때 보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콘크리트 파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여간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거의 올해 거의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은…….
국장님, 이런 부분을 국장님 제대로 파악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자료 주니까 그것만 보고 참고하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물어보고 했었고요. 저도 시군에서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런 건물 올리는 사업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은 가봤어요, 국장님 한 번이라도?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예산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국장님이 그 현장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집행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직접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도. 자료는 다 있는데 그것 보고 이것 어디는 어떻게 됐다 자료 넘어온 걸로만 읽어대면 그거 누가 못 합니까? 정확하게 가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집행률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국장님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
일단 바로 의회 끝나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행안부에 이렇게 조직개편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 관련해서 건의한 내용들을 봐보니까 내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전남 서부권 사람들한테 좀 알릴까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서부권 사람들한테 좀 알려요? 한번 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서부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작성해놓은 서류들을 봐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봐보시라고요. 지금 전남 동부권 여건이라든가 필요성이랑 봐보세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서부권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밀서류입니까, 이게? 이쪽에 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구먼, 내가 보니까. 아니 내용들을 보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지금. 좀 미안한 감 안 드세요, 혹시? 전혀 미안한 감정 없으세요?
이 부분은 동부지역본부 관련 2급 관련해서 행정 개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보시라고, 한번. 미안한 감정 없어요, 이쪽 서부권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한 감정 없습니까, 이걸 쓰면서도?
미안한 감정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저희들은 그 개편 내용을 가지고 했고요. 일단 동부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국장님 전혀 못 보셨어요?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설치안에 대해서 내용을…….
그러니까 왜 그쪽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서부권은 이런 현황 같은 걸 쓰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없냐고.
조금 그쪽에 많은 경제나 이쪽 부분을 많이 항상 그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미안한 감정 없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해. 전혀 미안한 감정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양쪽에, 조직개편이라는 게 어느 부분도 만족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들도 뭐, 이 조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양쪽…….
뭐가 힘들어요?
서로의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차선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쓰면서 동부권에 치중해서 물론 쓰면서 이 서부권을 완전 무시해 버리고 이쪽에서는 안전에도 관계가 없고 행정의 효율성도 이쪽 사람은 저리 가도 관계없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 하나도 없냐고, 10원어치도. 없죠?
저희는 여건을 쓰는 부분이었고…….
아니. 이런 식이야.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어차피 침체된 것 죽어라 죽어라 하고 그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어차피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국장님 생각을. 이걸 보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썼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있는 내용을…….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인데요?
아니 이제 동부지역본부 설치 협의할 때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에 관광국도 해놓고 이게 동부지역본부의 설치 협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필요성을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율촌제2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 및 석유·화학·철강산업 고도화 등 국가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또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한 거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조직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사님 비전이라든가 국가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조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개편을 하는 거고요.
“주민 편의 증진, 도 본청은 전남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100㎞ 이상 떨어진 전남 동부권 도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쪽 사람은 저리 가도 무방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100㎞ 이상 가도 되고 그쪽 사람들은 여기까지 100㎞ 이상 오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썼어요, 이걸?
저희들이 동부지역본부 설치 협의를 할 때는 일단 양쪽 다 이렇게…….
제가 이것 이쪽 서부권 주민들한테 이것 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국장님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혀 미안함은 없고 행정 편의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읽어드렸습니다, 일부.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들이 오늘 회의 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입법예고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은 다루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경선 부의장께서 상당히 많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지역별로 전부 다 조금씩은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서부권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으면 동부권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거리감도 있고 또 지역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던데 이게 해법을 슬기롭게 찾아서 가는 게 좋겠다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동안 수년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다 지역에 서로 발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그쪽은 좀 그러는데 좀 살만한데 왜 이쪽은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청사가 지금 동부청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부권은 또 동부권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경선 부의장께서 워낙 이쪽에 대해서 애착도 강하고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런 가치도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그런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슬기롭게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도 하시고 또 이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상정을 할지 말지도 충분하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에 대해서 몇 달간 시끄러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우리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인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도민과 의회 그리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먼저 조기 시행한 것도 있고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누누이 기획예산실부터 감사관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관실과 기획조정실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단, 사무관리비에 대한 음성화 내지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원활한 부서 운영과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대책이 강구되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감사관실 제도 개선 내용이 통보되고 또 저희들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장 큰 핵심은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사는 부분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실·국에서, 실·국·과에서 요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회계과에서 구매해 주는 형태로 정수물품, 비품…….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은 어차피 보완을 하시고요. 이미 감사관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는 업추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손본 김에 또 행안부에다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건의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세요. 현실화 조치 시키세요.
예. 그 부분은 같이 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 담당 국하고 해서 같이 국하고 지원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관리비 문제가 터지면서 노조에서 운영했던 매점 운영권에 대한 사항이 좀 있어요.
지난 25일인가요? 노조에서 “매점 운영권 양도를 적극 검토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매점을 양수양도하고 그러나요? 권리금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보면 정확한 표현은 운영권이죠. 운영권을 포기를, 운영권을 포기하고 거기 노조사업단 매점 폐업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아마 정기 대의원 회의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점을 만약에 운영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점 집기라든가 정산 이렇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매점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엄격히 말하면 노조에 운영권을 준 것은 누구예요?
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에서 운영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 운영권에 대한 철회를 누가 해야 돼요? 노조가 해야 돼요, 도가 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해 버리면…….
그러니까 운영권에 대해서 철회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취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법률검토가 필요한데요, 일단 노조에서 이 부분을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점하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하고 또 북카페 공사까지 같이 있어서 이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입장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만 말을 해 주면 돼요.
도의 입장에서는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는 청산 절차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빨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적 가치, 매점 운영을 통해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구내식당에 대한 직영전환 문제를 본 위원회에서 작년도부터 계속 주문을 했고 권고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저희들도 구내매점에 대해서 다른 데도 갔다 왔고요, 타 시도도. 그리고 직영이 좋을 거냐 아니면 위탁이 좋을 거냐. 직영으로 했을 경우는 지금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검토예요? 국장님 작년에, 작년 7월에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그런 형태의 어떤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안 했죠?
일단은 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이번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권면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은 것을 국장이 바뀌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직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부터 이것을 권고를 했는데 지금 7월이 다 돼 가는데 1년 내내 고민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저희들이 보는 내용부터 해서 또 우리 동부본부도 지금 일단은 직영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아니, 어떻게까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1년 동안 뭐 했어요, 지금?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게 좋을 건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느 게 좋을 건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의회가 첫 7월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장님 결정장애가 있어요?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 인력이 한 12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고민을 못하고…….
하여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보고 위탁도 직영도 있고 이건 기회를,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고요. 어떻게…….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직영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십시오.”라고 결론을 내려준 사항을 이러니 전라남도가 적극행정이 꼴등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바로 답 얻어오세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증액 요청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부터 따져야 되겠네, 이번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받았죠?
이거 지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기간으로 전 지방자치단체 243개 광역 12개 기초 226개 평가 시기 실적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1월∼2월에 평가를 했고 평가지표 5개 항목 16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 어떻게 받았죠? 전라남도 최하위입니다, 미흡 20% 이하.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에서 전라남도 세 군데가 미흡됐어요, 17개 중에서. 그 중에 전라남도가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적극행정을 하지 않으니 좋은 평가가 나올 리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대응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마인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라남도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조직개편 잘못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전라남도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고려해야 될 것 살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복지부동한 공직자의 자세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도가 적극 행정에서 미흡이 돼 버리니까 기초지자체가 우리 전라남도 22개 중에서 6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의회가 거기에 가서 식사도 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방향성 정립하십시오라고 권면까지 해주고 그런데도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청산 절차부터 어떻게…….
그런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번 속기록 한번 읽어드릴까요?
속기록 읽어드려요, 전임 국장께서 어떻게 말을 해놨는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도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러면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만전을 기해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이 우리 전라남도 전 공직자들의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10개월 연속 직무수행 지지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의 적극행정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낡은 뗏목으로 거센 파도가 위협하는 대양을 항해할 수 없듯이 행정도 구태의연한 사고와 안이한 자세는 디지털 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전남 발전은 공직자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행정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업무는 적당히가 아닌 적극적으로 임해 행정 혁신에 앞장서 가야 합니다.
지난 2일 전남도립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이 협력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립대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가 공모 선정으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남도의회와 전라남도 또 전라남도립대가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해 대학 신뢰 회복과 혁신의 중단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첨단 분야 혁신 융합대학 선정은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도립대가 다시 비상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립대 총장 선출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으로 도립대 역량을 결집하여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할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대학으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중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여순사건지원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467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4960만 원이며, 이 중 17억 48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5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8월 중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미수납액을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3564만 원이며, 이 중 25억 971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실무위원회 운영 등 5억 300만 원, 위령사업 지원 9억 6700만 원, 사실조사단 운영 10억 6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3852만 원으로 여비 등 행정경비와 사실조사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결산 보조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합동추념식, 그다음에 유족화합 워크숍이 있는데요.
워크숍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못 가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니까 참석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일부 위원님들이 불참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항공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진도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절반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유족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족회 임원분들이라든지, 또 자문위원, 또 실무위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보면 실무위원은 저희 쪽이니까 그렇다 치고 유족회 임원 정도에서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예,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역에서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제주 4·3 현장을 연계해서 하는 워크숍도 괜찮은데 이분들 하시는 이야기는 자기 지역에 있는 10·19사건에 관련된 유족분들이 이렇게 모였던 게 상당히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하는 워크숍도 괜찮지만 지역별로 이런 자리를 많이 했으면 싶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런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돼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전에 말씀하시지 못했던 이런 쌓였던 부분들이 조금씩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에 잘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워크숍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작년에 사업 보니까 4·3과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 가는 길이라 조금 더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제주 4·3이라든가 거창에 국한할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지역 내에서 권역별로 특히 동부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도내에서 유족분들이 같이 자리를 하면서 서로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중앙지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라남도가 실무지원단을 이렇게 꾸려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해에 물론 결산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신고 접수를 지금 1년 차 되면서 그래도 60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 지금 현재 올해 벌써 6월이 되고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추가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작년에 1차, 금년 1월 21일까지 1차 신고에서 6794건이 접수가 됐고 5월 말까지 해서 6910건 정도! 그래서 한 110건 정도가 추가로 금년 3월 15일부터 연장해서 지금 연말까지 가고 있는데 아직 7000여 개는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고 접수 부분이 이렇게 7000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재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확정이 된 분들은, 지금 피해자라고 확정이 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될까요?
그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중앙에서 지금 최종 희생자 결정된 분들이 희생자 기준은 240분이 현재 되어 있고 저희 도 실무위는 지금 670건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197건이 추가로 됐고, 6월 150건 하면 아마 저희 실무심의는 6월 상반기 중에 1000건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 과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부분들은 아직 정확히 숫자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1000여 건이 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여 건 되고 이러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2년 후에 내년 10월이죠. 2024년 10월경까지는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실무조사 확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에서도 피해자로 확정이 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정 정도 그 생각하는 수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사실조사 개시를 하고 나서 2년 안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은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를 하고 진상보고서 작성까지 2025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내일모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일정 부분은 국비에서 추경이 무산되는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사실조사요원도 일부 충원을 할 거고요. 또 내년에도 국비로 저희가 한 40명을 추가 증원 요청한 거는 현재까지는 기재부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병철 의원님이라든지 아까 관련된 과거사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하는 부분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들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7월 중에 어떻게 심의 절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업무 지침이라든지 그것도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지원단 그리고 전라남도 실무지원단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소병철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님들, 우리 신민호 위원장을 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지금 혹시 희생자들 중에 5·18 희생자들에서도 보면 유골 발굴이 굉장히 기대한 것과 달리 많이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희생자의 유골 관련 부분 발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앙지원단에서 그냥 책임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특별법에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3조 2항 9호를 보면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금년에 국비 4억 5000을 세워서 지금 담양 대덕에 있는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4억 5000 올해와 같은 금액인데 내년에는 아마 구례 산동에 있는 그쪽을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이거는 중앙지원단에서 총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골 발굴은 중앙지원단의 총괄사업이지 우리 실무지원단의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역에 예를 들면 여수 같은 경우도 형제묘나 이런 데도 그냥 집단으로 같이 매장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도대체 이 희생자들의 참 참혹한 그 유골 자체를 볼 수 있는 것, 보는 것 발굴이 돼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곳이 암매장지나 학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단에서 그렇게 총괄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거기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실무위라는 또 자문위원회도 있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전달을 적극적으로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장단점 서로 대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에서 수고 많으신데 이 아픔이 빨리 해소되고 그다음에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불용액이 385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체 사업비의.
그 내용을 보면 여비나 행정경비, 사실조사원 퇴직금이 미지급되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을 보면 또 인원수나.
그런데 지금 현지조사나 업무협의 등에 예산을 충분히 활용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여비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됐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유 대면 너무 식상하기는 합니다만 코로나로 고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면담조사 하는 걸 좀 꺼리는 부분 때문에 출장이 많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측면도 있고요.
또 사실조사요원들이 장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 중도에 이직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불용으로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여비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래도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는 거의 여비가 조사관이라든지 사실조사요원들이 그 여비로 면담조사를 하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비 자체가 일반 업무 추진도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의 교육, 출장 차량 임차, 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전반적으로 많더라고요.
차량을 렌트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예산이 거기에 좀 남아 있었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약간 미진했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 부분이 계속 연장돼서 여순사건이 저도 앞전에 저희가 회의 때도 제가 한번 상임위 때 이렇게 질의도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관내 여수·순천 외의 광양이나 구례나 그러죠? 또 영광이나 또 서부권, 북부권도 그런 어떤 사실규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떠신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신고접수 건은 7000여 건이 되는 데에 비해서 최종 결정이 240건이고 실무위가 670건만 하다 보니까 10% 미만이고 너무 조사 속도가 더뎌서 조사 분류 체계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현행 주소지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사 건수가 40%가량 됐었는데 4월에 조사 체계를 바꾸면서 그때 당시의 사건 발생지 시군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 22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도 100여 건이 넘어가고, 영광, 장성, 함평도 그렇고 일단은 약간 다소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저희가 접수를 도에서 접수했거나 다른 시군에서도 했던 걸 그때 당시의 사건 중심으로 이관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적 증빙이 있는 것들은 조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 700여 건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희생자 심사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전에는 시군별로 업무가 다른 고유 업무에 부속돼서 있다 보니까 좀 관심도도 떨어지고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시군 과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게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법정기한 업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 달라는 그 부분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지도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실무 하는 걸 같이 합동조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장님이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나 또 영광이나 담양이나 장성이나 이렇게 항상 보면 현수막만 걸려 있지 뭐 와서 사전에 담당관들이 오셔서 어떤 설명회나 그런 게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여기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의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현수막 며칠 걸려 있다 15일 정도 게첨됐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하여튼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저희가 너무 지금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2개 시군을 전체를 보고 진상규명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연화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순사건지원단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사업예산 여비가 55%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지원단 직원이 1명만 제외하고 인사발령으로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여순사건 업무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러한 사항을 보니 속도가 느린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사실조사를 신속히 하여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전 행정력을 가동하여 여순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에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4.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재개발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9억 8767만 원이며 세출은 51억 312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876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1억 278만 원이 많은 10억 9046만 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5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846만 원, 행복관 시설 사용료 수입 293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56만 원, 통합 교육관리시스템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534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반환 징수금과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그외 수입 1518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 482만 원, 실내정원 조성사업 기금 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 차액 발생 내역은 미래양성과정 시군 부담금과 행복관 사용료,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 수가 줄어 임대료 피해가 발생한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의 임대료 환급액 1억 278만 원입니다. 오타가 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1억 3126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176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802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255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사·장비 유지관리 3억 8924만 원, 개발원 시설 개선 1억 5917만 원, 실내정원 조성사업 6387만 원, 교육생 주차장 추가 확보 4811만 원, 교육운영 지원 5억 2015만 원, 장기 교육과정 운영 6억 9231만 원, 핵심인재양성 7억 1724만 원, 정보화 교육운영 1억 5196만 원, 교육 기자재 확충 1억 1347만 원, 도민 열린 개발원 운영 1298만 원, 도민 교육 운영 2208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71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6억 880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억 2557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운영으로 발생한 교육훈련 운영 강사수당 및 교재 발간비, 도 소속 공무원 교육여비, 현장 체험학습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개발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 심사할 때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세출예산은 한 50억 되는데 불용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일부 나와 있던데 2억 3000만 원이 세출이 50억 본다면 작은 불용액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보통 불용액이 작년도가 조금 많았던 게 상반기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강사나 운영비용 아니면 차량 임차비, 기타 그런 부분이 조금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구가 강진이다 보니까 우리 강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원장님에게 질의 좀 할게요.
지난해 말 강진군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 하셨습니까?
1000원 택시 관련해서 교육생들이 교육원에서 강진터미널로 갈 때 1000원만 부담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강진군 예산으로 집행할 거고…….
강진군에서 그런 예산을 들인 것은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육생들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협약도 하고 예산도 투입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인재개발원이 개원하면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지역하고 함께 상생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으로 갤러리 운영도 하고 있고, 도서실도 개방하고 있고, 열린 음악회도 하고 있고, 일반시설도 이렇게 개방하고 있잖아요. 차질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주어진 모든 사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갤러리 운영이랄까? 또 도서실 개방 같은 경우도 많은 책자들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개방해서 좋은 책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내가 한번은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작은 음악회 같은 거 하더라고요. 교육생들하고 지역민들하고도 함께 하더라고!
때로는 기관장들도 초대해서 같이 하는데 보기도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걸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우리 여러 산하 기관이 있지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했을 때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도민들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그걸로 해서 역으로 그 지역민들한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강진군에서는 예산을 해서 1000원 택시 하듯이 또 다른 일도 군에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한 김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신 분들 아무래도 집에서 멀다 보니까 출퇴근을 못 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 거주 비용 지원받고 있어요?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이번에 동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오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이번에 인재개발원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도 제가 살다 보니까 숙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지역민들의 인재도 많이 등용시키고 또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역민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인재개발원의 강사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채용을 해서 조금 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열린 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저하고 오늘 1시간 정도 해야 하는데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께서 질의한 거하고 좀 연동된 부분도 있고요.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보조자료 10쪽, 12쪽에 보면 도민 교육 운영 활성화 부분인데요. 방금 전에도 우리 차영수 위원께서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작년 4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 교육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전남도민들께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민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도민 교육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숲속의 힐링이나 블루자원, 도민 드론 체험, 국고보조금 교육 그리고 또 역사문화 체험, 미래산업 관련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지금 일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숲속의 힐링 같은 경우는 5월에 한번 했고요. 역사문화 체험은 3월에 한번 했고요. 미래 산업은 4월에 한번 했고요. 도민 드론 체험은 4월, 5월에 두번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육은 4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두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전체 계획 인원은 360명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05명 이렇게 참여한 것까지 봤을 때는, 판단은 좀 서는데요.
혹시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교재 그다음에 언해학습비 등 예산을 살펴보면 도민 교육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가장 많은 비율 즉 37%나 남은 것 같거든요.
혹시 인원 계획 대비 참여율도 저조한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앞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고민하는 지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께서 도민 교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좀 많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반기 때 대면 교육을 못 했습니다. 차량 임차나 강사 섭외나 그런 걸 못 해서 그러한 부분이 불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계획대로 다 집행되고 있고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에는 불용액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나 이런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조자료 14쪽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실내정원 조성사업하고 교육생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 우리 차영수 위원께서 충분히 주차장이나 실내정원 관련해서 언급할 걸로 봤는데 말씀을 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정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 거죠? 여기 보니까 작년 결산심사 보면 255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아쉬운 점 및 대책에 ‘설계 착수 후 우리 원에 적합한 공사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요청한 자체 컨설팅 횟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은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실내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요.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조금 늦게 선정이 됐고 또 설계 용역이 기본 설계가 좀 늦게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만 해놓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월시켰던 사업이고요.
교육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1년 재영향평가를 강진군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1년의 기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1년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정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했을 때 산림청 컨설팅 계획이 예정이 되어져 있었지 않았나요, 먼저? 그러면 몇 회 정도 계획을 했었고 실제 중과가 됐다든지 실제 진행된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체적인 실내정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끝나고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경과까지는 제가…….
위원장님, 실내정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진행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 지금 우리 도의 계약심사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서 조금 세 차례 실시설계 용역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조금 일시 중지가 된 것 같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하고 산림청 자문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이 8월 9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9일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도 계약 심사 과정, 이제 회계과에 넘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12월에 설계 용역이 12월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부득이 2월 6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산림청 컨설팅 횟수 이런 부분으로 연동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확히 하면 우리 도의 계약심사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한 설계 용역 기간 연장이 정확한 사유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통상 지금 9월 말에 기본 설계가 완료됐고 10월, 11월 한 두 달 정도 계약심사 기간이 지금 소요가 됐거든요. 조금은…….
하여튼 추가 자료 관련해서 실내 정원 관련해서는 따로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 주차장 확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교육생 주차장 확보 사업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강진군하고 재해영향평가 1년에 걸쳐서 협의가 다 완료돼서 지금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금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10월 달에요.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계약 체제로 하면 한 6월 정도, 당초는 6월 말이면 준공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던데.
지금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170면에서 98면으로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교육생들의 불편한 점 이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검토해서 최소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매일같이 현장을 보고 지금 거기를 벌목을 했고 지금 진출입로를 포크레인으로 파놓은 상태고 그런데 보존 산림 지역 반대쪽 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손을 못 댑니다. 그냥 그대로 설계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쪽 교육원 쪽은 가능하면 붙여서 크게 설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붙여서 하면 조금 더 면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초 376면이니까 280면 기확보된 데서 98면을 더 추가로 하겠다 해서 하셨는데 그때 주차면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서 계획도 세웠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거죠?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저는 이제 전임 원장님이신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장님도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주차장이 동네에서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아래쪽까지 조금 넓히면 주차 면수는 굉장히 많이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 방문도 하고 충분히 현장을 라운딩을 다 했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하고 주차 수요를 450면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추가로 170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98면으로 이렇게 그것밖에 못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육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370면이라고 해놓고 “98면이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요?
그 부분 지금 97면이 추가 확보된다면 조금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차장 현재 부지가 주차장이 들어선 이상 그 주변은 어차피 주차장 외에는 달리 더 이상 다른 걸로 쓰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자투리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까지 추가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상적으로 지형이 그러고 땅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측했던 주차 수요 450면과 부족한 170면 어떻게 그러면 정해졌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 정도 되면 개략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70면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빼보니까 단 차가 있어서 이 단 차의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면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서 양쪽으로 붙이면 가운데 조금 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면을 확인해 보고 해당 담당자랑 다시 얘기해서 최대한 면수를 뺄 수 있는가 여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복기를 하게 되면은요, 당초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두면서 도민의 혈세로 사실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마련하기로 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구상 계획부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조사와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의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끼워 맞추고 하는 식의 이런 것 아니겠는가 지금. 당초 계획을 제출하고 예산까지 요청을 했던 부분 더군다나 그것이 추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엇박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의 성립의 어떤 목적에 또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교육생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 필요 때문에,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사업 예측이 정교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한 것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계속성이 변경이 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도 처음에 기본계획 세울 때 조금 러프하게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197면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확보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대폭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대한 감안해서 저도 다시 지금 공사 과정에서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사실 행정 절차의 이행으로 인한 지연이 아니라 어찌 보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지연이 돼버린 거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니까 62% 정도의 저조한 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원장님이 인재개발원의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걸 다시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주차면을 수정하기에는 다시 또 강진군하고 1년에 걸친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현 단계에서 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최대한 계획안에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그렇게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준공 예정을 8월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료집을 보면 6월로 지금 준공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금?
지금은 완전 해당 부지에 대해서 벌목은 완전 끝났고요. 지금 나무만 지금 올려서 나무만 끌어내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차량 진출입로를 산책로를 까고 교육원 사이로 진출입로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단 차가 있는 밑에 1단 말고 산 중턱에 2단에 있는 그쪽에 흙을 지금 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푹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간 이후에는 지금 흙을 부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40%, 50% 정도는 지금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실제적인 집행률 또한 좀 낮고 방금 지금 공사의 공정 진전도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인재개발원이 그래도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강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정말로 현장을 가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도 했어요.
그런데 벌써 딱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됐는데 이 상황에서 작년 결산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것은 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가장 기본은 신뢰를 받는 것 그리고 행정의 어떤 연속성, 예산을 수립할 때도 예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편성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은 지금 보고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를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가 정확히 지켜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자료 제출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우리 결산 보조자료 5페이지에 세입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저희가 환급액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매점에 대한 임대료를 감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까지 소급해서 감경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한 환급금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사용료가 좀 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돼서 지자체 간에서 교육비가 좀 늘었는데 이게 사용료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주로 기숙사를 지금 1인실, 2인실 따로 징수를 합니다.
다 1인실로?
아니요. 1인실, 2인실 따로 금액에 따라서 따로 납부를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현액을 계산을 여기 교육기관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세입…….
그러니까 왜 예측을 이렇게 못 하셨냐 이 말이에요.
통상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우리가 1년 반 전에 개교를 했었고 그전에는 아예 교육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에는 또 일부 5월 이후부터는 또 대면 집합 교육을 해서 그 수입이 재작년에도 0이었던 수입이 작년도에는 5월 이후로 또 수입이 들어와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보통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지금 자료가 있나요?
2021년도까지는 없고요.
없고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적게 잡았는데 풀리면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2023년도는 이제 좀 더 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집행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482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매점 말씀하신 거 2020년도 같이…….
그것이 2021년도…….
2021년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 1000만 원은 2022년도, 1000만 원이 2022년도…….
그렇습니다. 아니 482만 원이 2021년도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도 잘못했는데 2022년도 환급 사유가 2022년도로 했는데 2021년도…….
482만 원이 2021년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정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17억 원의 예산을 이월시켜 집행률이 63%에 그쳤습니다. 이월은 예산 미집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불비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내실화로 수준 높은 교육 품질과 여건을 조성해 도민들의 자기 계발과 공직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박현식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천영
고향사랑과장 오종우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윤연화
<인재개발원>
원장 김정완
교육지원과장 김준철
교육운영과장 김현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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