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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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3.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
4.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접기
(14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수산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화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14번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약 45%에 해당하는 6800여 ㎞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자원을 품은 해양의 보고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오염물질 유입, 해양폐기물 증가 등으로 해양환경 훼손이 심화되면서 수산업과 해양관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해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전하면서 동시에 수산업과 해양관광 자원으로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해양관광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14번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화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양 쓰레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침식 등 복합적인 환경 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양환경 보전과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해안선의 약 44%, 섬의 64%를 보유한 대표적인 해양도로서 해양환경 체계적 관리·보전이 곧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최근 폐어구, 해양 쓰레기 등의 증가로 인해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해양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차원의 해양 오염 예방 및 복원,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해양 폐기물 저감, 도민 환경의식 제고 등 다층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김화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신 의원 퇴장)
(14시 08분)

2.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 제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어업지도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712번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명조끼 비치, 안전설비 설치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 물품과 설비 확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정부,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다는 풍요를 주는 터전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의 64.9%가 어선 사고였고 이 중 40% 이상이 전남 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전국 최초의 조례로 전남이 어업인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어업인의 생명과 전남 어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12번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최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어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안전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024년 어선 사고는 2175건 전체 해양사고의 66.2%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118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선박 노후화, 인력 고령화, 안전관리 미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며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시설 개선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교육·점검 강화, 안전 장비 보급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분야의 조례로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제적 해양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 현장의 사고율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 도민 해양안전의식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동익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 퇴장)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입장)
(14시 15분)

3.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4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5번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 지역으로 기후변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신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농업 과학기술 보급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조성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15번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회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 체계 효율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체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촌지도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농업과학기술 정보의 생산·분석·제공·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이 데이터 기반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과 디지털 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란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김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4.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행란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제3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 농업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번호 제1685호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 상정 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제농업박람회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총 13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박람회 개최 연도가 아닌 비개최 연도에 편성되는 운영 출연금으로서 국제행사의 연속성 강화와 확대·발전을 위해 2025년도 개최 결과 사후관리 추진 및 2027년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국내외 기업 유치와 함께 박람회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기 위한 홍보 사업,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은 2027년 국제농업박람회 준비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써 대규모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계적 기획 및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사전 홍보와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준비 체계 강화를 통해 박람회 추진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2027년 박람회가 우리 도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전남 농업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국제 교류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행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685번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행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재)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총 운영비 17억 600만 원 중 자체 조달액 4억 600만 원을 제외한 도비 13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박람회 기획·홍보·유치 등 대행사업비 3억,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억 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산업화를 견인하고 국제 교류 및 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행사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출연금 지원 근거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명시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출연금 반영 사유가 2025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2026년 재단 적립금을 앞당겨 사용하여 발생한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2027년 박람회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은 물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국내외 선진 농업 기술 교류 확대 등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퇴장)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입장)
(14시 28분)

5.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11번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조항 내 약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제2항제10호는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인용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의 구성보다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3호, 제22조2항, 제25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나 실질적 효용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고 안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에서는 제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에서 제21조까지 조항 인용 표기를 통일하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11번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신승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6.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의원 류기준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의안번호 1713번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육종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꿀벌 신품종의 육성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우수한 꿀벌 품종 개량, 안정적인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육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봉산업은 농업과 생태,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의 양봉 중심지로 품종 개량과 생산성 향상, 병해충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 섬 지역의 외부 접근이 제한된 특성을 활용한 도서격리육종장 설치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가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13번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류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의 신품종 육성 보급과 안정적인 생산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양봉 농가에 우수한 꿀벌 품종을 보급하고 우수 품종을 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는 도서격리육종장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7.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께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 활동에도 전남 농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공공 유통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 홍보·판촉, 입점업체 상품 경쟁력 강화, 전남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등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남도장터 출연금 총액은 35억 원으로 2025년 30억 4000만 원 대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남조장터-시군몰 연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화폐 결제 기능 개발 및 연동시스템 도입, 고객 관리 및 남도장터 쇼핑몰 운영 비용 등 7억 6900여 만 원을 증액하였고 쇼핑몰 위탁운영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3억 900여 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단 직원 인건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20억 원입니다. 전남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및 판촉 등 목적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을 업체 교육 및 고객센터 관리 등 위탁운영비 3억 1900만 원, 프로모션 할인 지원 3억 8000만 원, 입점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 2억 8200만 원, 남도장터 쇼핑몰 시스템 운영 비용 3억 5000만 원, 브랜드 활성화 사업 1억 6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내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입점업체 매출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730번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현식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이번 2026년 출연 동의안은 2025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35억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도장터와 시군몰과의 연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화폐 결제 기능 개발 및 연동 시스템 도입비 3억 원, 입점업체 ESG 운영 지원 목적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총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 남도장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리부서와 소속 기관에서는 지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남도장터 직영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망 확대 등 쇼핑몰 매출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두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 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출연 동의안 내용인데 4페이지에 보면 쇼핑몰 위탁 운영비가 2억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실은 리얼커머스에서 위탁을 계속하다가 이거를 재단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재단법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혹시 다른 회사의 업체에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위탁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아,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아래에 일부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법인을 지금 만든 지가 2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넘기면서 리얼커머스하고 손을 떼고 저희 재단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로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벌써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작업들은 지금 재단법인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거기 아래에 또 하부적으로 하는 또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많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한 건 아니고요. 그 아래에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위탁 운영비 부분은 아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자사몰이라고 있고 제휴몰이라고 있는데 그 아래 하부에 있는 위탁을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이제 상품 관리라든가 고객관리 업무 이런 부분을 지금, 마케팅 뭐 프로모션 운영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도장터의 인원 그 18명이 전체 다 하는 건 아니다. 일부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건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1명)
김주웅
O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화신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박영채
해운항만과장 박근식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유통가공과장 손영곤
<농업기술원>
원장 김행란
운영지원과장 박남일
<농축산식품국>
국장 박현식
농식품유통과장 박상미
축산정책과장 김성진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기획부장 채연경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윤두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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