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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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5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
2.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
3.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
6.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2. 2026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13.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14. 2026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5.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접기
(15시 02분 개의)

1.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최무경 의원 등 5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오픈AI와 SK 전남 서부권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남이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AI 산업 생태계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건의 조례안, 2건의 건의안 그리고 2026년도 소관 실국 출자·출연 동의안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신민호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주종섭 위원이십니다. (인사)
(박수)
저는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의사일정 제1항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세계섬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출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707번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석유화학산업은 오랜 기간 국내 제조업의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등 복합적인 대외 요인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여수산단 생산액은 2년 전보다 11% 넘게 감소했고 국세 납부액도 1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단 내 하청·협력업체 위기가 확산되며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약 2000여 명의 노동자 일자리가 줄었고 이러한 충격은 하반기 들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제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재정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전환과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입니다.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금융·세제 지원, 고용 유지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사업 지원이 아니라 탄소중립·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 제조업의 미래를 지켜내는 핵심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가기간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민의 절박한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
훌륭한 촉구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최무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2.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주종섭 의원 등 40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06호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스물두 살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이와 같은 외침을 남기고 스스로를 불태웠습니다.
그의 희생은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민주노조 운동,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의 희생 이후 55년 그동안 한국 사회는 더 나아졌는지 되묻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2025년 대한민국에는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노동권 밖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55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훈장을 추서한 이유는 50년 전 열사의 외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전태일의 가족과 친구들, 노동단체 중심의 민간 차원에서만 전태일 열사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확립하고 사회적 연대와 화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존중’을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추모를 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전태일들’을 지켜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다짐이자 실천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태일 추모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3.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701번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연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대표사업의 발굴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연계하여 도내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4.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강문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700번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여수, 해남, 진도 등 전라남도는 이순신 장군의 혼과 정신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라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 탐방, 학술, 문화사업 등 다각적인 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산재한 이순신 장군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5.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0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9번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제공 등을 앞세운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홍보 행위가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예방체계를 구축토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중집합시설에서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거주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하고 이를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박경미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재태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도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걱정이 많이 되고,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지 여기 보면요, 이게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을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고가로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서 피해가 입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여기에 방문판매 지킴이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위해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노인분들 대상으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60세 퇴직자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노인분들 기준이 보통 65세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킴이 활동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효과가 있으려면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이 방문판매장 앞에서 시위하시고 집회하시는 분들 함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젊은 사람들 말을 곧이곧대로 잘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같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홍보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과대·허위광고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가장 소통이 좀 잘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우리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방문판매 지킴이 부분의 대상을 노인에 국한치 않고 젊은 층, 특히 사회경력단절여성들 확대하는 부분도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60세 퇴직자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건의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에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제, 예.
됐어요? 그럼 원안대로 가결할 거예요?
좀 뭣이 미심쩍어가지고 그래.
우선은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하시는 것 보고 나서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6.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1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8번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수의 유서 깊은 전통사찰이 분포한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조계종 삼보 사찰인 송광사, 초의선사와 함께 함께 다도 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다양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예술의 보고로서 전남도민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남의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 정의와 전통사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과 보존구역의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하는 전라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사찰 및 시설의 보수, 복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7조에서는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도내 사찰과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광국 의원을 보며) 의원님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알고 계시죠,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편성돼서 해 왔죠?
그랬죠?
그럼 그거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나광국 의원님께서…….
법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고 이제 관련 조례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남에서 아니, 전통사찰을 우리 도에서만 전통사찰에 대한 허가를 내준가요. 전남도에서만 해준가요, 시군구에서도 해준가요?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100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100개 사찰이.
그러면 여지까지 우리가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 근거가 우리 조례 자체가 없었나요?
법률에 의해서 그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7.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신의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03번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해진 문화예술 범주를 반영하여 문화상 수상 부문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고 격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문화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여 기존의 문학, 예술, 학술부 외에 문화산업 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예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를 시상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문화예술의 흐름 속에서 전라남도가 새로운 장르를 포용함으로써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나아가 전남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 긍지와 명예를 드높여 전남 문화예술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8.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04번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 및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는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원 제도는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각종 지원 시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9.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조옥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신의준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705번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만화·웹툰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고, 안 제6조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만화·웹툰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며 K-문화 콘텐츠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통해 전남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문화융성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조옥현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명희, 부위원장 박경미와 사회교대)
(15시 40분)

10.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6명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벨 문학도시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02번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세한 기업 규모와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1항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또는 공동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은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지원 및 교육, 활동보조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에서는 실질적인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기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는 한 가정의 희망이 되고 한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의 연장이 아니라 사회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장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없으시다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 심사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미, 위원장 윤명희와 사회교대)
(15시 45분)

11.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할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은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4건 113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장성의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 48억 원입니다. 전남의 AI·데이터 산업을 선도할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장성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은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국방벤처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센터장 인건비 지자체 부담액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전년도와 같은 13억 원입니다.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전남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47억 4800만 원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진흥원 본원 및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출자·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진흥, 신성장 동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김기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십시오.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게 몇 개죠?
전국에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말씀하신…….
전라남도요?
아, 전남에 묘도 하나 있습니다.
묘도 하나가 지금 사업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SPC 설립 단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그걸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고 여기서 지금 컨설팅하고 그러는 건가요, 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제출할 때…….
아니, 그러니까 도의 지분이 들어가고 지자체 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남도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자체가 그럼 계획을 올릴 때 같이 입안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구조 자체가 자기 자본하고 PF 대출이 있을 때 저희 자기 자본 부분에 지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내년 사업을 여쭤봤냐면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몇 개냐고 여쭤봤고 그랬을 때 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는 내년도 몇 개 할지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남도는 내년에 파인데이터센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출자분을 출연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출자·출연하는데 제가 구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조를.
구조는 이게 지역활성화 펀드 자체가 지금 법률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8% 이상을 활용하려면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에 해당하는 48억 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방센터 이게 지금 증액 사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총 3명을 고용하고 있고 사무장 1명하고 직원 2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사무장은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사무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 새로 뽑을 때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지방비 비율이 전남도가 100%예요?
국비가 작년까지는 3억 5000이고 저희가 도비가 4억입니다.
아니, 인건비가요?
예, 인건비는 그러니까…….
센터장 인건비가 기존에는…….
그동안은 국비였습니다. 그러다가 공모로 바뀌면서 지방비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공모로 바뀌면서 지방비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도비 100%냐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까?
예,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
그럼 이 공모하시는 분의 연봉은 1억이네?
그렇습니다. 9600 정도 되는데 약 1억입니다. 예.
그거는 아무튼 전국적으로 9개 센터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바뀐 거예요, 전액 국비에서?
일정 부분은 아마 시도로 내리면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정 부분 센터장들을 국비로 하다가 국비를 지방비로 이렇게 좀 전환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왜 전환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세우라고 해놓고 갑자기 국비를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지방비 100% 내놔라,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잖아요.
아마 위원님,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부족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지방은 더 예산이 부족해요.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방사청 사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전체 국비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업 규모가 내년에 저희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약 490억 정도로 올해에 비해서 훨씬 늘어나면서 그중 일부를 지방이 부담해서 그 예산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 협의를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셨어요?
저희가 일단 통보를 받은 상황……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니, 지방비 부담을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협약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협약할 때는 10년 단위로 협약을 하는데 특별한 것 없으면 저희가 2015년에 협약을 했고 10년까지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을 때는 자동 연장…….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상급 기관이 어디냐고요. 국방부예요?
예, 국방부, 일단은 방위사업청…….
방사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사청?
방사청 산하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일개 연구소에서…….
이게 구조가 방위사업청 산하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있고 그 산하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기관이 센 기관입니까? 예를 들어 센터장 인건비는 너희가 앞으로 다 대라고 할 정도로 그 기관이 그렇게 센 기관이에요?
그것보다는 아마 인건비성이어서 지자체에 약간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센터장을 새로 공모하면서 그분 인건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국비로 받냐 지방비로 받냐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공모했다고 이걸 지방비 100% 내라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우주·국방 분야가 예산이 좀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대되는데 그걸 왜 지방비를 더 내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그러면 국가의 투자 역할이 늘어나는데 왜 이거를 지방비 100%로 다 느그들이 부담해라라고 하는 거냐고요. 왜 떠넘기냐고요?
아, 답답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전남국방벤처센터가 그동안에 쭉 4억씩 가다가 그 4억 안에는 이 센터장 인건비가 안 들어 있었습니까? 그 센터장 계셨잖아?
그런데 그 센터장 인건비가 안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1억을 또 증액을 하냐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하다가 이거를 지방비로 좀 이렇게 바꿔진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지껏 우리 출연금을 4억 줬잖아요?
그 4억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를 한번 이거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거 뺀 나머지 제가 출자·출연 동의안에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동안에 4억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뽑아가지고 좀 갖고 오셔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신임이 안 간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통과시켜주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의문이 해소돼야지 통과가 되지, 선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의문을 해소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산안 세울 때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출연·출자 동의하고 예산안 부분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출연안에 대해서 이거를 통과를 시킨 것하고 예산을 증감은 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때 가서 또 따져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 의문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거를 제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운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이거는 수정동의안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나서…….
동의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전략산업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2. 2026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현구 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출자·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2건에 116억입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발전기금 출연 100억 원입니다.
본 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개교 연도인 2022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을 대학의 우수한 교육·연구 환경 구축 및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출연 16억 원입니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와 에너지 정책 수립 지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RE100산단, 에너지고속도로 등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분야 특화 전문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와 전라남도 미래 에너지 전략 및 정책 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자·출연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6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에너지산업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13.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유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앞의 2개 국에서 도입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어서 위원님들께 결례가 안 된다면 저희 국의 출연·출자 동의안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국 소관은 2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재)전라남도관광재단 운영비 18억 원과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비 12억 원 등 2건에 총 30억 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관광재단 운영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지역 관광 자원 발굴과 국내외 홍보 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관광재단 임직원 인건비 상승과 관광 협의체 운영 등 일부 수용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 출연안입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개최하여 남도음식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대표 맛의 명성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출연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대체하였으나 2026년에는 박람회가 아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하는 해로서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출연금으로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설·자재비 및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사업비 10억 원보다 2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관광체육국 소관 2건의 출연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 시장에서 전남 관광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투자이자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도 출연기관 소관 업무를 원활하고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유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되고 있던 미식산업박람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개최 결과에 따른 효과와 개선할 점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지금 현장에서 보시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일단 이 행사의 목적이 우리가 처음에 국제 행사로서 갖고 가려고 했었던 것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제 행사를 승인하는 이 관점에서 두 가지의 큰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는 지역 축제를 해 왔고 정부에서는 국제 행사로 이 축제는 해 줄 수가 없고 산업 박람회여야 된다 해서 산업 박람회 형식으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결합이 되는 구조로 올해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맞게끔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구성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명이 오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이 포커스가 되는데 기존의 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는 지역 축제성을 지역에서는 계속 유지해 주실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하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규모도 커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도 더 들어갔습니다만 26일이라는 장기간을 축제성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26일의 장기간을 축제성으로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있더라?
예, 저희들이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우려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비즈니스가 잘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예, 그런 부분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일단은 이제 수출 상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준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KOTRA 거,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의 거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로서 아세안 10국이 와서 이 아세안 10국과 한국에서의 아세안 10국 문화행사를 우리 전남에서 해 준 것, 그다음에 5개 국가에서 관을 만들어 준 것 이런 부분은 이제 일주일간이지만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이 전체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이제 12억이 들어가면 지금 기초지자체가 얼마를 대죠, 같이?
6 대 4입니다. 도가 6 비율이고 지금까지 시군이 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큰잔치는 6 대 4예요?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2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시설비가 약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광재단의 증액이 5500이 이게 인건비가 5500 이것 증액한 내역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 인건비의 물가 상승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요. 그리고 공석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석이 메꾸어지면서 이제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
공석이 메꾸어지는데 어디에서 공석을 채용하는가요?
그러니까 이 관광재단이 저희가 정원은 26명인데요. 현재는 한 23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20명 미만으로 운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직원들이 빨리 나가고 인력에 안정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까지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
그러니까 직원을 1명 채용하는 데 5500만 원이 든다 이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물가 상승 부분이 있고요. 올해까지나 작년에도 사실은 인건비 부분은 부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더 추가되지 않은 것은 공석들이 나오면서 부족한 인건비 갖고도 유지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이 이렇게 다 채워지면서 인건비를 다 출연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원보다 적은 인력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관광 협의체 운영 이건 뭔가요? 관광 협의체를 운영을 왜 관광재단에서 하는가요? 협의체 운영에 대한 뭐 회의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일반수용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5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관광 협의체가 뭐냐고. 협의체가…….
관광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우리 관광재단과 관광재단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들이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전남도에서 일반수용비를 부담을 해 주고 있는가요, 지금?
지금 우리 관광재단이 아직은 자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 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는 우리 도의 출연금으로 대부분 감당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을 남도음식문화큰잔치라고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죠? 그 운영비가 12억이 또 2건에, 아니 그 운영비가 또 12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께서 물어보면 6 대 4라 했죠.
그런데 음식문화큰잔치를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22개 지자체에서 서로 갖고 가려고 합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합니까?
음식문화큰잔치는 지금까지 시군들이 다 해 가려고 해서 공모 방식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 협의체하고 여기 음식문화큰잔치하고는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여기도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크게 지금까지 이제 음식문화큰잔치를 운영하면서 시군의 요구 그리고 또 이쪽에 들어오는…….
증감에 따른 내용은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요구들이 좀 있어서…….
예산안 심사할 때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14. 2026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국장 서은수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에 저희들도 간략히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내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5건입니다. 총 5건에 192억 8000만 원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은 11억 8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일자리 지원 등 도내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인건비 11억 8000만 원을 도비로 출연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6억 원입니다.
혁신센터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함에 따라서 도비 16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금 7억 원입니다.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투자 지원 및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과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전남미래혁신산업 펀드 조성 출자금 125억 원입니다.
새 정부 AI라든가 빅테크 등 창업·벤처펀드 확대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이 초기 창업을 넘어 중견기업, 상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자본 공급을 위해서 도비 125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사업 출연금 33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라든가 고금리 경제 환경하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 33억 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5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민생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현 위원입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을 주셨는데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출연 동의안의 예산을 책정을 어느 정도 하시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더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거기에 맞거나 줄어듭니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경우 출연 필요성이 보면 인건비의 안정적인 충당,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대응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자체 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 관련된 어떤 사업을 대행을 하면 대행 용역비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탁 수수료라고 하는 그겁니까?
그러면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매번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컨디션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사업들은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일관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좀 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되면 늘 수는 있지만 거의 일관된 부분이…….
거의 뭐 비슷하다?
전년도와 비슷하다?
그런데 산출 기초, 주신 자료예요. 산출 기초를 보면 내년도 총인건비가 15억 9700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11억 8000만 원만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73.8%.
나머지는 수탁 수수료를 통해서 충당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동안 사실은.
해 왔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도비로는 인건비도 100%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머지 수탁 수수료니까.
그러면 여기 출연 필요성에 시설 노후화 대응 필요성은 어떻게 뭐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희들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수입 부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인건비로만 충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 또 예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인건비가 15억 9700이 필요한데 11억 8000만 출자·출연에 동의해 놓고 나머지 부족 부분을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여기 임대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여기 공간에 임대를 해서 그러한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임대료 수입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좀 더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꼭 이런 식으로 여기는 출자·출연을 하던데 올해는 좀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하십시오. 어차피 저희가 출연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은 출연에 동의하는 것이지 금액에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산업펀드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얼마가 적립이 됐어요?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부터 2029년까지 6년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건 한 5000억 원을 갖다가 조성을 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완료가 된 것은 지금 현재 5개 확정된 겁니다. 출자는 또 1년, 2년 연차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5개 펀드에 지금 1302억 원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 도비는 145억 원이 되겠습니다.
1302억 원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이 거의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펀드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위원님, 5개 펀드 아까 1302억 원은 이것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투자 발굴 기업들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 확정된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조성이 완료된 겁니다. 그것은 총 6개 펀드에 602억 원을 저희들이 해서 도비가 147억 원이 출자가 됐습니다. 저희 도내 기업으로는 74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74개 기업?
대충 그러면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당?
보통 여기에 10억 이내에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것은 10억이 초과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은 이차 보전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의 전망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운용사가 어디예요?
아까 6개 펀드면 각각 그 펀드 운용사가 여기의 대부분은 정부 사업하고, 여기 모태 펀드가 정부 펀드고요. 거기에 이제 운용사가 있는데 그렇게 연계돼 있는데 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운용사가 투자 기업을 판별을 합니까? 그러면 도가 지금 투자 기업을 판별을 합니까?
당연히 운용사가 우선적으로 판별합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때 자기들도 어떤 책임이 있고 수입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투자금에 대한 이율이 얼마예요?
이게 이율보다도 위원님, 이게 투자하고 나서 기업들한테 나중에 그걸 회수를 합니다, 그 투자 금액이. 여기 아까 6개 펀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금년 9월 말까지 149억이니까 아까 저희들이 147억을 출자를 했고 149억이니까 102%를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2%를 회수를 했다?
(집행부석을 보며) 일부 다 지금 안 끝났죠?
아직 조금 일부가 남아 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한 102%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못 한 미회수율은?
아직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그것도 나옵니다. 저희들 미회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펀드가 조성돼서 지금 회수 중에 있는 것이 돼 가지고 그거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쉽게 한번, 서은수 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벤처로. 그런데 내가 이 펀드가 필요해. 그러면 한 1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신청을 했어요. 이 심사를 받아서 그러면 나는 이 10억을 계속해서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10억을 보통 저희들이 한 3년이나 4년 정도에 분할해서 줍니다. 그러면 2억 5000씩 4년에 걸쳐 투자를 해 주고요.
2억 5000씩…….
그리고 그게 4년 투자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4년에 걸쳐서 회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년 분할 투자, 4년 분할 회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투자를 일시불로 지금, 회수를 8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일시불, 8년 분할 회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자는 없고?
그러면 운용사는 뭐를 먹고 살아요?
(「지분 가치 상승을…….」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지분을 먹어요? 아니, 투자 지분을 먹냐고?
(「회사 지분을…….」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회사…….
위원님, 상세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건 깊이 들어가면 제가 이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지금 미래산업펀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결위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그때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6분)

15. 2026년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융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6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개 분야 63억 9100만 원으로 전남문화재단 28억 7900만 원, 한국학호남진흥원 10억 8000만 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4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문화재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문화재 발굴·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전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2억 900만 원이 증가된 28억 7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증액된 부분은 직원 임금 상승분과 남도예술은행 경상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한국학 관련 고문헌 등을 수집·연구하기 위해 2017년 9월 설립되었고, 광주시와 공동으로 출연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21억 6000만 원 중 50%인 10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비 동결되었으며 임금 상승분과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보문화 콘텐츠 기업 육성과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2억 100만 원이 증가된 24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가 부분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기관들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문화융성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최무경 이재태 나광국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김기홍
우주신산업과장 김병성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심상완
<에너지산업국>
국장 정현구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조영진
<관광체육국>
국장 유현호
관광과장 오미경
<일자리투자유치국>
국장 서은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준철
중소벤처기업과장 김형성
<문화융성국>
국장 강효석
문화예술과장 최병남
문화자원과장 김지호
문화산업과장 임철순
O 기타 참석자
<전남국방벤처센터>
센터장 장일호
<(재)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서동석
<(재)전남바이오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양완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획처장 한상철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황규철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이성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강정범
<㈜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
대표이사 이찬희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강근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홍영기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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