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3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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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
3.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
6.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11.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
16.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17.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9.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20.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24.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25.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8.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
29.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31.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2.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
3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34.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39.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
40.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
4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
44.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
46.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7.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
48.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9.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50.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1.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2.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53.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
5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
55.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6.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
58.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59.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62.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4.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6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6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회)
6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관광문화위원회)
7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안전건설소방위원회)
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농수산위원회)
7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73.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
74.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
75.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o 김미경 의원
o 최정훈 의원
2.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5명 발의)
3.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6명 발의)
4.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5.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6.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9명 발의)
7.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8.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2명 발의)
10.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53명 발의)
11.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0명 발의)
12.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16.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3명 발의)
17.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0명 발의)
18.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19.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3명 발의)
20.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1명 발의)
21.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2명 발의)
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한숙경 의원 등 49명 발의)
24.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25.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7명 발의)
26.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3명 발의)
27.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28.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3명 발의)
29.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7명 발의)
30.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박형대 의원 등 40명 발의)
31.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서현 의원 등 46명 발의)
32.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8명 발의)
3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4명 발의)
34.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8명 발의)
35.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1명 발의)
36.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37.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1명 발의)
38.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41명 발의)
39.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40.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2명 발의)
4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7명 발의)
42.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51명 발의)
43.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4명 발의)
44.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45.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46.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5명 발의)
47.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6명 발의)
48.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49.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50명 발의)
50.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51.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52.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9명 발의)
53.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5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3명 발의)
55.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6명 발의)
56.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5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4명 발의)
58.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1명 발의)
59.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5명 발의)
60.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3명 발의)
61.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62.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1명 발의)
63.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5명 발의)
64.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65.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9명 발의)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6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6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관광문화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7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안전건설소방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농수산위원회)(농수산위원장 제안)
7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제안)
73.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8명 발의)
74.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3명 발의)
75.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46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풍수해 보험, 재해복구의 마지막 ‘울타리’)
o 5분 자유발언(한숙경 의원-전남 관광 세계화, 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김진남 의원-세금은 동부가 내고, 권한은 서부가 쥔다. 조직개편이 답이다.)
o 5분 자유발언(나광국 의원-도립도서관, 전남을 넘어 전국 대표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전남도는 전남의대 설립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광양시 철강·비철분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조속히 대응하라!)
(10시 00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제 전라남도가 행정안전부,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 부문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출생기본수당 도입,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체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도의회와 전라남도가 함께 힘을 모은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성환 부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석의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준규 대표님 등 열 분과 나주변화장애인자립센터 박상준 센터장님 등 열세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시 01분)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미경 의원님, 최정훈 의원님 총 두 분이며 두 분 모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진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서면 답변을 요구하실 경우 반드시 기일을 지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0시 02분)

o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교육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전라남도가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라남도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와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참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표출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에 외국인 유학생 76명에게 급식비, 기숙사비, 생활지도 인력 인건비, 주말·방학 프로그램 운영비, 한국어 및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역 직업계고의 안정적인 유지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에 대응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국인 학생과의 형평성 불균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현재 휴일·방학 급식비와 기숙사비 전액 그리고 방학 귀국 시 여비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지원은 현재 강화되고 있는데 내국인 학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 지원 축소가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생들의 귀국 여비 지원과 맞춰서 내국인 학생들에게 교통비와 문화 체험비를 함께 지원하는 등 이런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가 첫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73명이 지금 유학생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공부를 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형평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걱정들을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부분들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돼서 그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비전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남에는 18개 나라의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엄마를 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약 1만 2000여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다문화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감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외국인 학생을 유치함에 있어서 내국인 학생과의 불평등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유치하는 것 한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유학 온 학생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정도 안정돼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학생들이 와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 1만 2000명의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우리 도민의 우리 학생들도 그 학생이 유학 오는 걸 보고 우리 전남의 교육에 대한 자존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해 주신 그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랄지 기숙사 우선권이랄지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지원 제도를 강화해서 형평성과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만 특별히 우대한다는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내국인 학생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학생들과의 권익보장 그게 함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내국인 학생과의 형평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암 구림공업고등학교는 현재 3개 과에 정원이 54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외국인 유학생을 36명을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학생은 18명. 그래서 각 과에서 정원이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그 6명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과에 직접 진학하지 못하는 내국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미숙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추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 학생은 유치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급격한 확대 계획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림공업고등학교를 예시로 들어서요. 그 학교에서 계속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다 보면 나중에 내국인 학생이 아예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 단 한 명도 없이 외국인 유학생으로만 채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외국인 학생 비율이 계속 나중에도 표출자료로 나오겠지만 이런 학생들의 소외감, 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습 환경에 대한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역 학생들의 자리랄지 기회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걸 실제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유학생을 받을 때 그런 현실들을 고려를 해서 받았습니다. 모집 학교마다 지역마다 학생의 교육 기회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학교 구성원, 선생님,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런 문제를 예견을 하고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 비율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고 해서 내년에 그런 일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차후에는 뭐 2030년 그 넘어서 가지고도 저희 구림공업고등학교의 예처럼 외국인 학생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교육감님의 답변처럼 충분히 인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아예 지금 강진에 국제직업고등학교는 내외국인을 6 대 4로 아예 그 비율을 그렇게 정해서 지금 받고 있고 또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표출자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에는 유학생 수가 403명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2028년도에는 489명까지 유치할 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6개 교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직업계교 모두 통틀어서 하는 건가요?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총 합쳐서요?
이게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73명이었나요?
73명입니다.
73명에서 지금 2028년도까지 489명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충분히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외국인 유학생 지원 효과를 검증할 성과 지표와 사후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장학금 제도 등 포함해서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실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유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야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학생 정책이 뭐 의도로만 될 일은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적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 탈락 같은 그런 학업 성취 지표 그리고 또 학생 만족도 설문, 생활 적응 어려움 비율 같은 정성 자료, 재정 투입 대비 비효율성까지 다 지금 들여다보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 사업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과정들을 겪어서 외국인 유학생 사업이 단순히 학생 수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 역량을 지탱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균형 잡힌 우리 도민의 자녀와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처럼 그렇게 추후 이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 지원 정책이 역차별 논란으로 내국인 학생이 전무한 외국인 학교로 변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국인 유치를 기본 전제로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찌 됐든 상임위 해당 실국에 관한 도정질문은 비껴가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음에 깊은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의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노동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표출자료 권리중심형 공공 일자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한 보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 평소에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28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2713분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120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민선 8기에 시작됐고요. 그래서 현재 2022년도에 82분이 시작하셔서 현재에는 2025년은 120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국 통계로 보면 저희가 한 3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 공약은 조기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설문조사 해 봤더니 참여하신 분들이 한 95%가 만족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도 됐었고 소득 보장, 또 특히나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향후에 또 2026년도 사업에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하고도 계속 협력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금 미리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표출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8.1% 그리고 전체 고용률 65.5%에 비해서 27.4%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는 더욱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에 2883분만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일할 기회가 중증장애인에게도 있으면서도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은 국장님 말씀처럼 도지사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또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까 82명이 아니고 83분으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방향을 180도 획기적으로 바꾼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83명을 시작으로 매년 참여자를 늘려가면서 현재 목표량,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목표량 120분을 달성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지만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예산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서 향후 이 사업의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남에서 추진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참여 인원이 10개 시군에 17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보성군에서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내년에 10분을 더 추가하셔서 참여 인원이 130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이 사업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중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장 김태균, 부의장 이광일과 사회교대)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회단체가 협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질의하신다기에 저희도 알아봤더니 서미화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미화 의원님이 국회에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지만 저희 전남에서도 이런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시면 이 사업이 지속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군비가 70%고 또 도비는 3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국비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방안 그리고 국비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기반 확립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물론 재원이 있어야 일을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계속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의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일자리 규모는 많이 좀 확대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량에 있어서는 197분이 더 증가해서 2910분이 해당되겠고요. 또 사업량 예산으로 봐서는 한 28억 정도가 증가해서 345억 원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또 사업의 어떤 방법들도 좀 개선됐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도 일자리 사업하고 접목해서 아무튼 장애인들의 복지 일자리 사업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권리중심 일자리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10분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제가 요청드리는 말씀은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건 이제 중앙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미화 의원이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중증 일자리 사업 분야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그러니까 권리중심 일자리하고 좀 유사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정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으로써 전국적으로 그런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은 일단은 생산성과 효율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가 단순한 소득만이 아니고 장애인의 존엄과 또한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로서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어서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노동 개념으로 해석하려고 보면 이게 노동과의 개념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단순한 노동으로만 평가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또 다른 노동의 개념으로 다가서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 전남도의 책임과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기반 구축이 어떤 건가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앙정부의 흐름, 또 어떤 법의 제정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의견, 또 도의회 관계 등 종합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제 방금 정부의 법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남도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단순히 제도의 미비나 행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과 권리와 직결된 사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전남 나주의 한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이동되는 충격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의 경과와 전라남도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어떤 분은 억류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그 구금 사태하고 맞물려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나주 사건과 같은 인권 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마련 중인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전남에는 아시고 계신 것처럼 3만 8000여 명 이주노동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농수산업과 제조업 등에 주로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 지역에서 우리 사회의 책무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 후속 대책으로 당장 긴급복지 대책을 통해서 거처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했었고요.
또 고용노동부나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점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고, 일단은 그분의 어떤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일상 복귀를 위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민간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재는 그분은 안정적으로 일상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가 이와 더불어서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그건 강화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관 합동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도 지금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시면 현재 전라남도가 2023년도 외국인 노동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의 5년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게…….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 존경하는 주종섭 의원님께서 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해주셨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각지대에서 일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완책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그 관련된 실과와 함께 저희가 우리 도정에 정책 수요자는 내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도 포함이 돼야 된다 해서 저희가 8개 분야로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산업 안전이라든지 노동 인권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저희가 9월 15일 자로 제가 총괄대책 TF팀장으로서 회의도 일단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또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근로자에 대한 업무가 농업정책과, 친환경수산과, 중소벤처기업과 등 개별 부서로 분산되어 있죠?
일단 모든 도정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각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청년이민국에서 이 중심의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절노동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농축산식품국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친환경수산과는 수산업 관련해서 계절근로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노동인권이나 산업재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서에서 어떤 내국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주민도 이미 우리 도내에 6만여 명 이상이 넘게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같이하고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각지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인구청년이민국에서 총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서서 할 거고 일단 어느 한 부서의 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되어 있는 그런 과를 총괄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 부처와 소통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장시간 한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조금 불편합니다. 괜찮습니다.
서 계시는 게 좀 나으시죠?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제가 방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한 거하고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들으셨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 주실 수 있으실지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감안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김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존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분야는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선 정부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조례가 가능하다면 그 전에라도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인권 및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노동부 업무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업무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어난 인권 문제나 산업안전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또 우리 국민들은 전라남도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인권의 사각지대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직접 저희 도가 나서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산업안전 업무 이런 부분도 적극 나서고 또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문제랄지 인권 문제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주 중점을 두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인권 문제, 이 문제 두 가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업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전 사업주를 지역별로 이렇게 모아 가면서 사업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인권교육이랄지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조례를 가능하면 제정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복지의 위임으로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도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미래를, 전남의 미래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소중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 일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4일 동안의 끝으로 마지막 질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o 최정훈 의원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함께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을 지키고 살피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도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김대중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지금부터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서른두 번째 도정질문자입니다. 최대한 함축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이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RISE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제 소관 업무입니다.
RISE 사업은 왜 시작된 겁니까?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주체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냥 필요성 왜, RISE 사업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취·창업을 하면서 또 정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학이 또 지역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RISE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우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주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4년에 시범실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도도 참여했었죠?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전국에 7개 기관에, 시범 선정한 기관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2025년도에 RISE 사업 시도별 예상 추정액입니다. 정확한 자료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유사한 그런 도 단위만 뽑아 봤습니다.
경북, 충남, 경남, 전북, 강원, 충북 다음에 전남,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예산 확보액이 꼴찌더라고요, 제주를 뺀다면. 제주는 학교가 3개밖에 없으니까 3개치고는 학교들 나누면 되게 비용이 너무나 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꼴찌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교육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주체를 전라남도 지자체에 넘겨주셨는데요.
2024년도까지의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지원해 줬던 대학별로 지원했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에 저희 시도에다 이렇게 직접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에 각 지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수요 없이 막연히 2024년 교육부 지원 내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부의…….
그러면 전혀 우리 도가 교육부에다가 항의를 했겠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교육부에 가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평등하다. 대학의 숫자도 있지만 기존의 대학에서 받았던 그 기준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비를 지원 건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지역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정착하는 인재 양성인데 오히려 2024년에 우리가 지원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러면 그걸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서 2025년에 가장 낮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참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주장하셔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따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이 표는 제가 우리 RISE 18개 대학에 대해서 지원 예산액을 뽑아 온 겁니다. 굳이 대학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부의 A대를 보니까 2024년 지원이 33억이었는데 사업비는 100억이 넘어요. 이 대학은 조금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 저희들도 RISE위원회 하면서 각 대학 총장님들이 15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RISE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교육부에서 준 지침대로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균형발전이나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평가에서 나온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따지기는…….
그러니까 제 말은 크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단지 2024년에 대학이 교육부에서 지원받았던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예산을 받아왔는데 2025년 공모 선정 때는 의외로 많이 가져가고 있어 가지고…….
이걸 좀 나름의 감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왔는데 막상 공모에는 적게 된 학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 어찌 보면 그 대학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지역산업혁신 챌린지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8개씩 해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도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RISE의 목적대로…….
그래서 뭐 주력산업 혁신은 조선부터 항만물류까지, 미래산업 혁신은 에너지부터 반도체까지 했는데 8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이 중에 5개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4개, 3개의 산업들은 6개죠, 총.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면 8개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과제를 늘려서 하면 좋은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주력산업에 8개 분야를 줬는데요. 이 선정하는 과제가 5개밖에 선정 안 됩니다. 그런다면 나머지 3개 분야에…….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보니까 16억씩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차이가 날 텐데 동일하게 16개 산업 모두 16억을 배정합니다.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의원님, 이것도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이 RISE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도내에 있는 대학과, 모든 대학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또 전문가 집단이 같이 토론해서 한 40회 정도를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빠진 건 관두더라도 16개 산업에게 동일하게 16억이라는 일정한 금액을 배분하는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산업별로 좀 규모라든가 차이 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없더라.
그냥 하나의 기준, “그래, 이 챌린지 사업은 16억씩이다. 끝.”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지 않은 3개 산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각 분야별로 5개 과제만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각 대학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논의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 분야는 분야별로 16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지 않고 더 많게 들어가는 산업만 생기겠죠?
훨씬 돈은 많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따 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대학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윤진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진호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바로, 우리 공모사업 하지 않습니까? 또는 뭐 도 자체 사업이든지 간에 할 때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이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면서 시군 수요라든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별로 그 기준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모하면 항상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 특정 시군에서는 참 하고 싶고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 이럴 때 도에서 특별한 인센티브 내지는 도움이 가능할까요?
현재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낙후도라든지…….
선정 시 말고…….
선정할 때는 하고 있으나…….
선정 기준은 관계없는데 선정 이후에 실제로 매칭할 때 그러니까 그 지자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남에서 우리 기본소득 시범사업 하면서 곡성과 영광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곡성 같은 경우에 다 못 하게 돼 있죠?
곡성 자체의 재원 상황으로 인해서 곡성에서 요청하면서 기본소득 금액을 지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매칭 하면 50이 가능한데 못 하면 그 액수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칭을 성공하는 지자체는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오는 거고 없어서 못 하는 데는 더 없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난으로 저희 공모사업들, 국도비 특히 사업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 재정 사항도 자주도라든지 앞부분 띄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 재정 여건도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보다는 지방재정 자체를 확충하는 교부세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로 해서 지금 접근하는 것들이 좀 더…….
그러죠. 지방교부세율은 지금 그런 논의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9.27%인데 22나 23으로 올리자는 말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국가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 안타깝게 저희 목포시 이야기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 보시면 전체 비중이 12.5%, 그런데 2024년에 시가 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시가 매칭을 못 해주니까 달랑 41대입니까, 5대입니까? 밖에 매칭을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목포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이 인근의 신안이나 무안, 영암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주소지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이걸 그냥 도에서 놔도 버리고, 물론 목포시 지자체가 이런 재원이 없는 게 잘못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그런데 상황은 그러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방치해 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목포가 시비 확보 못 해서 올해 배정받은 승용차 보조 물량은 약 630대 정도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금 말씀드린 도에서도 현안 사업들에 대한 재정 부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으로 현재 지자체의 부담률을 줄여주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22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건 뭐 좀 특별한 경우에는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거든요. 재정자주도 잘 아시죠? 교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교부세 포함입니다.
자주 재원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면 참 과하다 싶을 정도로 2024년, 2025년 통계를 보면 목포시가 46.9, 47.9. 다른 5개 시의 평균을 보면 4개 시의 평균을 보면 58.1, 56. 군 평균 58.8, 57.8. 그러니까 평균 10% 포인트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목포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 꼭 목포시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목포시가 이럴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불과 이렇게 떨어지는 안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많은 483억을 또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가 갈수록 더 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안 좋아지겠죠. 타 지자체와도 격차는 벌어질 거고 이럴 때 매칭 비율을 조금 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게 만들어 가지고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현재 저희 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조례로 지금 지정됐는데 보조금 보조율 자체는 기본적으로 30%로 일단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필요에 의해서 일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 재정상 22개 시군에 해당하는 보조율을 일괄해서 올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세 감면도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이 매칭 비율도 선정할 때 가산점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정 이후에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거니까요. 하고 나서 다만 지자체가 재정이 너무 취약할 때 그때 좀 매칭 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도 재정사항과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광일, 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도 질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전남의 지역소득과 소비의 역외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2022년에 보게 되면 전남이 GRDP는 8위입니다. 평균 이상이죠, 순위가 8위. 그리고 87조 7000억이었습니다. GRI 이게 지역총소득입니다. 우리가 68조 8000억으로 9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소득에 우리가 GRI에서 GRDP 뺀 것, 즉 소득이 밖으로 나간 거죠. 다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생산에서 분배로 가는, GRI 가는 과정에서 외지에서 타지에서 근로소득, 기업소득 유입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우리 지역의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타지로 빠져나간 게 바로 근로소득, 근로자가 받는 피용자 보수입니다. 기업소득 영업이익이 됩니다. 이게 나가는 거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보니까 전남이 2022년에 약 18조 9000억이었습니다. 2위였습니다. 충남이 25조 7000억이었고요. 2022년입니다. 2023년에도 비슷합니다. GRDP 8위, GRI는 9위입니다.
그런데 소득 역외유출은 좀 약간 순위에 밀렸어요. 금액은 19조니까 거의 비슷한데 단 두 군데 올라와 가지고 약간 순위는 떨어졌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약 20조 원이 우리가 생산된 게 우리 지역에 돌아오지 않고 타지로 나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통계청과 한국은행 분석자료들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은에서 분석했던 자료 보면 소득의 역외유출 규모가 큰데 기본 세 가지를 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어서 근로소득이 유출되는 경우, 그다음에 생산공장은 전남에 있는데 실제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유출되는 기업소득 유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 게 역외소비를 얘기했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광주권으로 유출되는 역외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잘해 놨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소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근로소득 역외유출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7.4조 원 추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무지하고 거주지가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에 살고 있으면서 전남으로 직장 다니는 경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7.4조 원으로 우리가 충남,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였다고 그럽니다. 아마 충남은 대전 때문에 그러겠고 경북은 대구가 있어서 그러겠죠. 아마도 도내에 광역시간 있는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12조 4000억으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사는 계속 우리가 공장 유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내 소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건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사까지 오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공장만 와도 그게 어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놔둘 텐데요, 어차피 이건 소득이 들어오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소비적 측면입니다. 소비 쪽을 보시면 우리가 유입되는 것도 있고 유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소비에서 유출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남 지역민들의 역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게 유통업종과 의료기관입니다.
밑에 보시면 특히 전남 지역의 역외유출의 업종별 비중 보면 유통업이 54.4%, 아마 이건 온라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 유통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보통 본사가 수도권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12.8%, 그다음에 요식업, 여행 나와 있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47.8%, 광주 20.7%.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 보니까 서울·경기 쪽 유통업으로 나가는 것 많고요. 광주에서 의료기관, 즉 전남 도민이 광주로 의료를 위해서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전남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출이 어쨌든 11.1조 원으로 역외지출 비율은 비슷한데 문제는 역내로 유입하는 게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21.7%가 지자체 중 14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소비의 역내 유입이 좀 부족하더라.
이걸 대책을 본다면 소비의 역내유입을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역내에 유입되는 업종이 많은 게 요식업이나 연료 판매, 저희 충전소 이야기인데 주로 이 종목이 많다는 게 대부분 관광 관련 업종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로 매력 있는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이 저희 역내유입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3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늘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특히 아까 유통업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남도장터 있죠?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니까 매출이 타 지역에 계시는 우리 향우분들 포함해서 계실 건데 그분들이 이 몰에서 구매를 한 경우에 이게 다 우리 소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지역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역내 소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입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내의 소비를 지역 내 소비와도 한다면 우리 도가 운영하는 게 있죠, 먹깨비라고?
이런 플랫폼 또는 남도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에서 꽤 분명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체계를 좀 더 홍보, 몰을 통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소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덜 멋지더라도 우리 지역민이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카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도 개인이 하는 특색 있는 카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부분, 지역화폐는 늘 우리 현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영록 지사님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상품권을 발행하면 한 번에 끝나고 그 받은 업장에서 현금으로 바꿔 버리죠? 환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품권 자체가 또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화폐의 승수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지폐가 있으면. 마치 상품권에도 그런 승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어차피 그 상품권은 우리 지역 내에 소비되는 거니까라는 걸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부분이 역외 소비 부분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활성화를 하는 부분 말씀하신 제안 사항들을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외 소득도 유출되는 거지만 역내 소비 문제는 사실 더 커 보여요. 우리 지역경제를 더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구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없으니까 달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계속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립대하고 우리 목포대가 통합을 거의 결정됐죠, 승인받고?
예, 통합 승인을 지난달 받고 현재 통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절차상 통합대학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고 그 진행 과정에서 일부 학과, 학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내부 민원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내년 3월 1일 자부터 통합대학 출범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관련 절차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부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향후에 통합 이후에 우리가 도립대 관련해 가지고 그냥 통합시켰으니까 손 떼는 거 아니죠?
현재 이제 통합 이행 계획에 재정 지원 사안들이 있습니다.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인프라라든지 학사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지원 사항들을 담아서 계획서를 만들 거고 그 관련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반기에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정도 제정계획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서 그 계획안에 맞춰서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목포대학교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목대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기타 이제 목대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은 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키만 했지 소유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목포대는 국립대니까 국립이잖아요. 도립대는 도립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도립대 안의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것들이 되게 소유주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목대가 국립이다 보니까 함부로 국비 투입이 안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통합 이행 과정에서 토지 문제 자체는 국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국립대학 회계에 지금 현재 통합대학의 도립대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비를 현재 회계 기준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만 통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창 남해대라든지 같이 현재 대학회계 관련 기준을 변경해서 도립대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과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도립대 수시모집 끝났습니다. 경쟁률 혹시 아십니까?
1.25 대 1인데 그 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과, 최초로 2+4 학제를 가지고 있는데 2년제 과정 중에 일부 과 같은 경우는 2 대 1이 넘었고 전체 1.25 대 1인데 실제…….
전체 경쟁률이 1.25 대 1, 수시인데?
예, 담양캠퍼스 수시모집에서 311명 모집에 390명이 지원했는데 특정 학과가 많이 높은 과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과도 있습니다.
수시 충원율이 좀 낮은 거 같네요, 수시율이 보통 6 대 1 이상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모집 요강에 우리 도가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돼서 구두상으로 내년도 4년제는 아니고 2년제 학사 과정에 한 대학에서 2년제와 4년제를 동시에 원서 쓰는 기간에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수시모집에 응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장학금 내역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없는 걸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 자체가 모집하는 데 재정도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장학금 문제로 관련해서?
2년제 과정 부분에 1개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2년제 과정은 4년제 과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1개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2 대 1, 1.8 대 1 이 정도 보여 가지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낮은 경쟁률은 아니다라고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알 수 있겠죠, 실장님. 그런데 하여튼 도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 전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은 수가 우리 전남에 뿌리를 내리고 갈 학생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대학교 가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우리가 그러면 더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서 하는 게 우리 지역을 아주 위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포대하고 통합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떼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갖고 있는 특성들 전남도가 지원을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
재정 계획 자체는 타 지금 대학 통합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검토 중에 있고 아까 장학금 이야기하신 부분도 타 대학 사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외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전혀 피해받지 않게 열심히 지역 인재로 클 수 있게끔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국장님, 우리 남도장터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남도장터를 재단법인으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도장터를 왜 재단법인화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남도장터는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책임 있게 그리고 싼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산자도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판매자도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되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근본적인 이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이 있어요. 정책 연구도 하고, 국내 홍보 마케팅, 유관기관 협력, 전문인력 양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사몰을 하고 있는데 어떻죠? 요즘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판촉 활동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의미를 정확하게…….
자사몰의 매출 실적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은 것 않아서요. 2025년은 좀 올랐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제휴몰을 약간,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크게 신장하지 않았다. 자사몰은 좀 증가할지 모르지만 가칭 제휴몰은 많이 매출이 감소된 상태고 자사몰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오르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약 489억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 7월 현재 약 275억 되는데 저희들 설 기획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연말까지 한다면 저희들 목표는 한 500억 정도 이상은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600억이 아니었습니까?
600억인데요. 500억 이상을, 600억 이상도 지금 현재까지…….
굳이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603억이었고요. 2023년에 556억, 2024년에 489억.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남도장터의 역할을 아까 우리 소비의 역내 유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남도장터를 이용한다면 그 매출 자체가 소비의 역내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는 그대로 우리 생산자에게 전달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 전남 지역에서도 온라인을 타 지역이 아닌 남도장터를 이용한다면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잖아요.
매출을 보면 그렇게 경기·서울 쪽이 29.4%, 전남이 38.6%, 광주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7.1% 정도의 매출 비율을 구성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가 타지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수도권에 계시는 이런 회원들을 확보하고 그들이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또 보니까 회원당 1년에 구매액을 보니까 2023년에, 약 1년입니다, 1만 5186원. 2024년에 약 1만 7540원, 2025년에 현재 기준 연으로 환산하면 2만 1000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회원의 평균 구입 금액입니다. 되게 좀 작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구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원님들이 충분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회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충분히 남도장터에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더 좋은 물품을 등록해야 되겠죠. 이걸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각 시군에도 지금 플랫폼이 있죠, 운영하는 게?
예, 시군에도…….
이걸 남도장터로 통합해서 하면 각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공격적으로 해서 시군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시군이 통합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히 우리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연 2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해서 예산 통과 시 상당히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해당 교육위다 보니까 논의했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비율을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교육청 쪽으로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예, 금액상으로…….
금액도 어쨌거나 2024년, 2025년은 우리 지자체는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올라가고. 이게 실제 금액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도 지자체가 40이고, 교육청이 60이죠?
작년에 겨우 통과시켰는데요. 재작년에 5 대 5였는데 이제 6 대 4 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이나 Non-GMO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있습니다, 옆에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Non-GMO가 빠져 있어서…….
아니, 다 포함된…….
이거 포함하면 이제 그런데요.
친환경 포함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부담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도와 지자체 부담분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5월부터 계속 도하고 전남교육청 간에 공동 TF팀을 구성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빠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때까지 방송 나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결코 우리 교육감님이나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매년 할 게 아니라 기간도 좀 분담 비율을 정하시고 기간도 3∼4년 정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매년 협상하고 협의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안에서 인상률 정도 세부적인 건 하면 되는 거지만 큰 틀에서 분담 비율과 총액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기간 설정은 이번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떤 게 합리적인가는 보셔도 알 거 같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인상분은 별도로 하고요.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우리가 최고 많이 논의했었는데요.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분담 비율 부분하고 계속 1년마다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TF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결정이 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논란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6 대 4, 교육청이 6, 지자체가 4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그리 왔었고요. 향후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빨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이 단순히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전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을 위해 오늘 제안드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최정훈 의원님을 끝으로 도정질의 시간은 마쳤습니다만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추가적으로 이번 도정질문 때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아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사전에 오늘 추가시간 발언을 드리겠다고 사전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혹여 여기에서 제가 즉석해서 5분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문인기 건설국장님이 사전에 신청하셨기에 발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전라남도와 무안군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무안 군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7년간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하여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과 무안 군민의 편에서 늘 한결 같은 입장을 지켜 왔습니다.
2018년 광주, 전남, 무안이 합의한 민간공항 이전협약을 2020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전라남도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대도민 사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도지사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담화문을 통해 공항이전의 당위성과 무안군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무안의 대도약을 이끌 3조 원 규모의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도지사가 발표하며 부디 공론의 장에서 무안군이 함께 대화하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활주로 연장과 여객청사 확충, 정기노선 지원, 특히 전국 유일의 공항 정차역인 KTX 2단계 개통 추진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안국제공항이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도민 그리고 무안 군민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무안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안국제공항을 진정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고 무안군이 미래발전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비상한 각오로 전라남도 전체가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정부 주도 6자 TF가 곧 출범합니다. 그동안 멈춰 섰던 논의가 정부의 직접 책임하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덕도 대구·경북 신공항이 속도를 내는 지금 무안국제공항도 하루빨리 날개를 펴고 비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대화입니다. 정부와 무안군, 전남도, 광주시가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무안군이 대화의 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6자 TF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방안을 충분히 들어보고 무안군이 바라는 요구를 전달하며 논의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라남도 역시 무안군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첫째, 광주민간공항의 선 이전, 둘째 광주시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셋째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책 마련 이 세 조건들을 6자 TF에서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걱정하는 신뢰의 문제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발차익금만큼 국가에서 이전지역에 먼저 지원하는 국가담보 방식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전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과 사업비를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조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 보완도 가능합니다. 6자 TF에서 이런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무안 군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가 바라는 것은 절대 무안의 양보가 아닙니다. 무안과 전남이 대도약의 길로 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무안국제공항은 명실상부 동북아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무안국가산단, 미래첨단 에어로시티, AI 첨단농산업 콤플렉스 등 대규모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다면 무안이 국토 서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무안 군민 53.3%가 무안으로의 통합이전에 찬성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로 광주·전남 타운홀미팅 이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산업 유치 기반과 주민 경쟁력 향상 등을 소망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대통령님의 국가주도 추진 말씀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항상 무안 군민의 편입니다. 무안군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 광주시와 끝까지 협의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살려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반드시 그 뜻을 받들어 무안군의 더 큰 도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안의 미래 그리고 도민의 꿈을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기 건설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가답변 없으시죠?
도교육청 김대중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추가답변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서른두 분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 동안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개선 요구 사항들은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을 반드시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5명 발의)

3.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56명 발의)

4.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5.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6.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49명 발의)

7.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8.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10명 발의)

9.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52명 발의)

10.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53명 발의)

11.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0명 발의)

12.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6명 발의)

16.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3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1일간 걸쳐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4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남의 발전을 이끌 대안 마련에 긴 시간 함께 고민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논의들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민생 전반에 어려움이 크지만 지친 마음을 토닥이며 서로 격려하는 이번 한가위가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공동체를 더욱 돈독하게 해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가위 둥근달처럼 도민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기쁨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흙살리기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인해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 건의안 2건 총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44번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인재 유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1번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다국어 정보 안내를 규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2번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건전한 노동 문화 조성과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3번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신분이 없는 무적자의 신분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4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화·체계화하는 것으로 인재 육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5번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재육성 지원 정책을 기존의 장학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종합 정책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전라남도 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6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이용자 이용권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7번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특화구역의 지정 기준과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8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의 역사 유적지 탐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9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30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육성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9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사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 존속 기한 등 상위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70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16번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복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32번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 청년 유출 및 인구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5건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1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0분)

17.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50명 발의)

18.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0명 발의)

19.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53명 발의)

20.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1명 발의)

21.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52명 발의)

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한숙경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0번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1번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며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2번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며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3번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65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4번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 건축물의 목재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5번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과 조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17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7분)

24.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3명 발의)

25.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47명 발의)

26.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3명 발의)

27.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28.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3명 발의)

29.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47명 발의)

30.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박형대 의원 등 40명 발의)

31.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전서현 의원 등 46명 발의)

32.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발의)

3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김태균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3항까지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실의 고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건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86번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 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87번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립체육시설의 운영 사항 중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부과 감면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88번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대상 확대 및 플랫폼 노동 운영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89번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체육 진흥과 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90번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류산업 및 한류 연관 산업의 지원과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수한 한류 콘텐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한류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91번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 역점 산업 육성 및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의 투자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도내 산업 구조 다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8번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공공성과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되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9번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예술인 지원 관련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인 저변 확대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20번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년 유연화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 지방 인구 소멸 위기 상황에서 고령 인력을 활용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33번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건의안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친환경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당 산업 침체는 국가 경제 위기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국가 기간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친환경 전환,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3항까지 10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8분)

34.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8명 발의)

35.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1명 발의)

36.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37.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51명 발의)

38.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김인정 의원 등 41명 발의)

39.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50명 발의)

40.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서동욱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까지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심장 달빛 생태도시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92번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 장비 착용에 대한 권고와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설치 및 자전거 타기 교육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3번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 안내도의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4번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에 한정된 안전시설 지원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5번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2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교통 소외 지역 해소와 호남권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개 고속도로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3번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페달 오조작 등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장치 의무화 및 설치 비용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4번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및 철도 폐선 부지의 시민 환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까지 일곱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46분)

4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7명 발의)

42.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51명 발의)

43.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ㅌ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4명 발의)

44.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2명 발의)

45.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3명 발의)

46.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55명 발의)

47.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46명 발의)

48.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55명 발의)

49.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류기준 의원 등 50명 발의)

50.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동현 의원 등 50명 발의)

51.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20명 발의)

52.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9명 발의)

53.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3항까지 1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596번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어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농어업 종사자 전반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597번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동물보호 관리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598번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599번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자격 여건을 완화하고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00번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01번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를 위하여 농촌특화지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류기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02번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분매개 곤충 감소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03번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24번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흑염소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품질 인증 제도 도입과 유통 질서 확립 등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25번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반복되는 꿀벌 집단 폐사에 대한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양봉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최명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26번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절차와 운영상의 한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27번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복 산업의 구조적 과잉과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어업인 생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1631번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역시설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결과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3항까지 1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8분)

5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3명 발의)

55.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5명 발의)

56.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5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4명 발의)

58.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51명 발의)

59.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45명 발의)

60.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43명 발의)

61.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4명 발의)

62.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51명 발의)

63.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55명 발의)

64.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1명 발의)

65.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65항까지 1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이번 제393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김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4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물품을 공유·순환 활용하여 자원 절약과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센터 및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5번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정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6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이버 도박 확산에 대응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7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복지를 강화하여 평등하고 균형 있는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09번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여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출신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0번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1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출신 비례대표 박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2번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과 화재 대응 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3번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교육·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이재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4번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농산물 사용을 촉진하고 안전한 식재료 활용을 제도화하여 학생 건강권 보장과 지역 식재료 소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15번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하여 교직원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윤리적 기준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교육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65항까지 1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10분)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6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6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관광문화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7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안전건설소방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장 제안)

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농수산위원회)(농수산위원장 제안)

7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2항까지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2항까지 7건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고
(16시 14분)

73.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최명수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나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려 벼와 채소, 과수 재배지 등 약 7800㏊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약 222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무안군에서는 호우 때문에 차오르는 물을 막기 위해 농경지에 물길을 내던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극한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는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며 심각성도 상당합니다.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의 77%인 3284억 원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도내 농업지역 면적의 약 20%가 홍수위험지역에 지정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배수시설이 견딜 수 있는 강우량과 관련된 설계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선 기준은 이전과 똑같은 일반작물 20년, 원예작물은 30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여건상 이전의 기준을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극한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대부분 100년 이상 빈도의 극한호우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하한선 기준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만에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 분석에 사용하는 48시간 연속 강우 기준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작물 유형,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침수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은 기준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통일된 분석·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는 1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경제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18분)

74.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647번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권은 호남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인근 4개 시군에 걸쳐 총 267㎢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심 확산과 산업 인프라 조성,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며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광주광역권의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지역공동체는 점차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최근에는 1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해 왔으나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주요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주광역권과 같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관리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다수 존재하기에 환경 파괴의 우려 또한 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천하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광주광역권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심화, 인구 감소, 산업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광역권 주민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과제임을 감안하시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발의한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이 묻어 있기 때문임을 널리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23분)

75.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농수산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648번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쌀 과잉생산 문제 해소와 식량 자급률 제고의 일환으로 전략작물 직불금 확대,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면서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 재배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밀가루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고 콩 자급률을 43.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농업인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 8만 ㏊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논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핵심 대안으로 강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등 논콩과 가루쌀로 재배작물을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3만 3000㏊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가루쌀 재배면적도 3년 만에 1만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비축 한계와 소비 부진을 이유로 논콩과 가루쌀 재배면적을 다시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농업 정책의 실패이자 스스로 농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국 200만 농업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논콩과 가루쌀 정책을 얼마나 즉흥적이고 강압적으로 판로와 보관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배 면적 감축과 지원 예산을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특히 논콩과 가루쌀 재배 조건을 믿고 수억 원을 투자해 생산 기반을 마련한 농업인과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 농업인들은 심각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으로 가루쌀 재배단지는 2023년 38개소에서 올해 151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농협 등이 가루쌀 생산·가공·저장을 위해 투자한 450억 원의 금액은 물론이고 논콩 재배를 위해 논을 밭으로 농지 형태까지 바꾸며 정부 정책에 부응한 노력은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변석개하는 정부 정책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이제 와서 전략작물 제도를 전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쌀값을 올리겠다고 급하게 대책 없이 벼 대신 논콩과 가루쌀을 재배하게 하고 다시 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또다시 쌀값 하락을 불러올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농업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정부가 농업인의 생계를 좌우하는 농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농업인들은 무엇을 또한 누구를 믿고 영농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이용할 뿐 아니라 미래 생명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불안과 불확실성만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논콩과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인의 생존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무너진 농정 신뢰를 회복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시 29분)

o 5분 자유발언(모정환 의원-풍수해 보험, 재해복구의 마지막 ‘울타리’)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풍수해 보험료 확대 지원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른장마 뒤에 찾아온 물폭탄이라는 극한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극한호우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그 이름처럼 기습적이고 예측이 어렵고 피해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시간당 100㎜를 넘는 집중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매년 일상처럼 찾아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는 일시적 불편을 넘어 수많은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파손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가 침수와 시설 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서민의 삶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합니다. 정작 가장 피해 위험성이 큰 계층일수록 가입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나머지 10∼30%의 자부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고 삶의 여유가 부족한 이들에게 보험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침수 위험성이 높은 지역 주민,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료 전액 또는 추가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재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지원금만 바라봐야 하고 생활 재건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풍수해 보험은 단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 이후 삶을 복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복원력의 핵심 수단이며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떠안는 일,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때입니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결단,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풍수해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 안전망이자 재해복구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라남도가 한발 앞서 나서야 합니다.
도민들이 재해의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o 5분 자유발언(한숙경 의원-전남 관광 세계화, 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오늘 전라남도가 세계 속의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즉 교통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일번지입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 보성 녹차밭, 순천 국가정원, 여수 밤바다와 같은 명소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하다면 관광객의 발길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은 곧 관광의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생명력이 떨어지듯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지역 관광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전남 관광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안국제공항과 여수공항의 동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무안공항은 호남의 관문공항으로 국제선 노선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동남아 노선에 국한된 운항으로는 세계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여수공항은 남해안 관광객 유치의 핵심 거점입니다. 두 공항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야만 전남의 하늘길이 세계와 제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세점 설치가 필요합니다.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면세점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역시 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면세점 유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면세점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전남 방문의 유인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광양항과 여수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섬과 바다의 고장 전남은 크루즈 관광의 최적지입니다. 크루즈 노선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항만과 숙박·음식·문화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항공권과 숙박 연계 할인, 지역 교통패스 제공,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외국인 관광객을 전남으로 끌어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찾고 싶고 머물고 싶게 만드는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이미 세계 속의 전남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외국인 관광객 유인 전략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공동 활성화, 면세점 설치, 크루즈 관광 그리고 인센티브 확대 등 네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전남은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 일번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관광의 길은 교통에서 시작되고 관광객의 발길은 매력적인 혜택에서 완성됩니다. 교통 혁신과 인센티브 확대 없이는 세계로 향하는 전남 관광의 미래 또한 열릴 수 없습니다.
도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이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o 5분 자유발언(김진남 의원-세금은 동부가 내고, 권한은 서부가 쥔다. 조직개편이 답이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전남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 제안입니다.
전남의 산업과 세수의 절반 이상이 광양만권에서 나옵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고 항만 물동량,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전남 재정의 버팀목입니다. 이 엔진이 흔들리면 전남 전체의 세수, 고용, 투자가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동부권을 강화하는 일은 ‘내 몫을 달라’가 아니라 전남 전체를 위한 위험 분산이자 미래 보험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략 기능은 여전히 남악 본청에 치우쳐 있습니다. 동부청사 공무원들께서 민원 해결과 지역 현안 지원에 헌신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등 핵심 부서가 모두 서부권에 집중된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으니 충분하다고 하지만 광양만권청은 국가위임사업 집행기관일 뿐 전남도정의 종합계획, 예산, 인사를 책임질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10년, 20년 후 전남의 산업·행정 축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동부권은 세금은 내지만 결정권은 없는 배후 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동·서부 갈등이 폭발할 위험이 큽니다.
서부권은 이미 RE100 산단, 에너지 고속도로, 에너지 국가산단 등 굵직한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성공이 전남 경제를 견인하리라 믿으며 동부권도 함께 성장판을 열어야 전남이 두 날개로 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 키우면 전남은 날지 못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조직개편이 답입니다.
첫째, 가칭 전남 균형발전본부를 동부청사에 신설해야 합니다. 에너지, 철강, 수소, 석유화학, 탄소중립, 항만물류를 전담하는 본부급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신규 전략산업부서와 국가 공모사업은 균형발전본부가 조정·배치하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서부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 성장의 형평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셋째, 도의회와 집행부는 10년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예산과 인력의 균형 배분을 도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 선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동서갈등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양만권은 전남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동부를 키우자는 말은 서부를 깎자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발전은 전남 전체가 함께 가기 위한 공정성의 회복이며 세금을 내는 모든 도민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부청사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전남도청의 조직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전남의 산업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길, 바로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o 5분 자유발언(나광국 의원-도립도서관, 전남을 넘어 전국 대표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도립도서관이 지위에 걸맞은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도립도서관은 전남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건축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667평에 달하고 보유 장서는 39만 권이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1400여 명이 방문하고 1100권 이상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10년 넘게 도민의 지식문화 생활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도서관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사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서관 설립자가 운영에 필요한 법정 사서 인력과 도서관 자료, 시설을 갖춘 뒤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립도서관은 법정 기준인 13명에 못 미치는 8명의 사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는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수집·정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이들이 있어야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을 포함한 5개 시도만이 아직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향후 공공도서관 미등록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서둘러 사서 인력 보충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 문제입니다.
현재 도립도서관 주차 공간은 총 63면으로 법에서 충족하는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 인력만 50명이 넘고 하루 평균 14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과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주차장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도보로 5분 거리에 횡단보도까지 있어 불편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국 주차 문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찾는 학부모, 노년층 그리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도서관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안군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주차 공간이 8면에 불과해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도립도서관 운영 체계와 시설 여건으로는 전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늘어나는 도민 수요와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도립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전남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고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지사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8분)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전남도는 전남의대 설립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전남도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번번이 무산되었고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약속해서 다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치밀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전남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절호로 기회로 여기며 2026년 개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정부의 의대 정원 백지화로 계획이 좌절되었고 이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교육부는 2030년 개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의대 신설은 의사단체의 협조가 열쇠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의사단체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좌초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의료대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전공의 징계 유예와 수련 과정 배려 그리고 의대생 복귀 특혜를 주며 사실상 의사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양보했음에도 최근 의사단체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행동 의지를 다시 밝힘으로써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한 듯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전처럼 호언장담식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더 이상 희망고문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의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설정해서도 안 되며 의사들의 기득권에 대해 특혜를 더 이상 줘서도 안 됩니다. 오직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공감과 협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남의대 설립도 정치적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의료계 등과 함께 설계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통합의대 방식도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해야 하며 공공의대 등 다른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의견대로 2030년 개교를 하더라도 의사인력이 배출되는 시기는 15년 후 2040년이 됩니다. 전남의대가 희망고문만 난무한 채 지역의료 강화에 소홀히 한다면 전남 의료기반은 뒤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전남도의 낮은 채용률은 지역의료 기반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관할 공공병원으로 지방의료원 3곳과 공립요양병원 12개소,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를 시행하기에는 의료기반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며 전남도는 순천·강진의료원만 지원하고 시·군립 병원은 시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군의 통합의료병원만 보더라도 열악한 군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 공공의료 서비스가 작동되기 어렵고 종사자들의 체불임금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전남도의 공공의료 기반은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남도는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자 걱정 없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립요양병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 등 공공병원을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의료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전남도의 의료인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육성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희망고문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파도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의료 정상화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광양시 철강·비철분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조속히 대응하라!)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실의 고장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광양제철소는 연간 20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단일 제철소이자 대한민국 자동차강판의 핵심 생산기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공급 과잉, 전기요금 상승, 설비 노후화로 생산과 수출, 고용, 공장가동률이 평균 10% 이상 위축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50%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은 자동차강판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광양제철소와 지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광양국가산단 88% 이상이 철강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철소 직·간접 고용 1만 4000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까지 약 8만 명의 생계가 이 산업에 달려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바로 광양시와 시민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포항은 지진과 산업 침체로 특별법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받았고 군산은 GM 철수로 상당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수와 서산 역시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국가적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광양은 아직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권향엽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지자체장, 도·시의원들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라남도가 행정적인 속도감으로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움직일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광양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지역경제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지정 시 최소 1500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금융·보증 지원, 1500억 원 이상의 안전·전환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포항·서산 사례처럼 600억 원 이상의 교부세를 확보하여 광양항,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산업으로서의 다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양제철소의 정상화는 단지 한 지역이 아니라 전남도 경제와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미국의 관세라는 외부 악재까지 겹친 지금, 전라남도는 앞장서 중앙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광양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적 지원을 서두를 수 있도록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조례안, 건의안과 5분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우리 도정질의 및 조례안, 건의안 그다음에 5분 자유발언 등 끝까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의원님들 자리 지켜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대표 조례를 발의하고 본회의장에서 출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사흘 동안 힘들게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일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의원님들 참석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흘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393회 임시회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현안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회기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도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힘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도민의 건의사항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남도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신의준
7. 전라남도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8.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9.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0.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1.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2.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3. 전라남도 청년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5. 청소년지도자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6.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7.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8.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19.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0.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1.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2.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경선
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4.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5. 전라남도 도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재태
26.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7.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8.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9.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0.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1.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활동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2. 고령 인력 활용과 지속고용을 위한 정년 유연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종원
33.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4. 전라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5.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신의준
36.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7.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8. 진도∼영암∼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반영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9.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0. 경전선 보성∼순천 조기 착공 및 단계적 복선화 추진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전경선
전서현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1.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진호건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2.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3. 전라남도 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4. 전라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5. 전라남도 쌀 소비 촉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6. 전라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7. 전라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8. 전라남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49. 흑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0. 양봉농가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1.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형대
52. 전복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3. 럼피스킨 보상금 감액 규정 철회와 방역시설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4.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5. 전라남도교육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6.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차영수
58.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59.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0.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1.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2.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3.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4.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5. 전라남도교육청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6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경제관광문화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안전건설소방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농수산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교육위원회)(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영균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3.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배수 설계기준 강화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4.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75.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규현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 철
진호건 차영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도민안전실장 안상현
동부지역본부장 주순선
소방본부장 최용철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감사관 최광식
인구청년이민국장 윤연화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종철
전략산업국장 김기홍
에너지산업국장 정현구
정책기획관 조대정
자치행정국장 고미경
대변인 김규웅
보건복지국장 정광선
농축산식품국장 박현식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문인기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서은수
환경산림국장 김정섭
인재개발원장 박종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양수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장영철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위광환
총무담당관 이형래
의사담당관 신홍식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문형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영임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윤두환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정래
특별수석전문위원 김정주
의사팀장 안 섭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송영석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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