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영임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0번 전라남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전라남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6번지 일원에 건물 1동으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6500㎡의 국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등 370억 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재난·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은 분명히 인정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가 실시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는 최소 35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6억 4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계획은 연간 운영비는 도와 장흥군이 각각 50%의 비율로 분담하고 35명의 인력은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도 및 소방본부, 장흥군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기관의 업무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기준 전남소방본부는 정원 4522명 대비 현원 4344명으로 178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15명의 인력을 차출할 계획은 현장 대응력 저하 및 근무 여건 악화가 우려됩니다.
향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체험관 운영 효율이 저하되거나 추가 인력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는 인력 운용의 적정성과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1671번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2월 건조된 완도항 순찰선 해양3호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무상양수 하려는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개발 및 관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2024년도에 지방관리항 항만 시설 사용료의 세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25년 3월 지방관리무역항 순찰선 9척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완도항 순찰선 해양3호 1척이 그 대상입니다.
인수 대상인 해양3호는 2023년 신규 건조되어 선저 상태가 양호하며 무상양수를 받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회수되어 전라남도가 순찰선을 신규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6년부터는 순찰선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유류비 등 연간 2억 7000만 원의 자체 재원 부담이 발생하나 완도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어 도 재정 여건상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순찰선 해양3호 무상양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2번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토지매입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연구원 명품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변 정원 및 숲 체험지구 조성 활용을 위해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544-1 등 9필지 10만 2970㎡를 취득하려는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총 9필지로 이 중 유지(저수지) 2필지, 임야 4필지, 목장용지 3필지이며 개별 공시지가 총액은 5억 700만 원, 매입 예정가는 34억 3900만 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는 2024년 12월에 의뢰한 감정평가 2건에 잠정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인 약 6.8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비의 적정성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3번 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50-1번지에 건물 7개 동, 건축 연면적 800㎡의 실화재 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도비 28억 7000만 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내 화재 발생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고층 복합 건축물과 산단 사고 등 난이도와 위험도는 오히려 상승하여 현장 상황을 실제에 가깝게 재현하는 실습형 훈련 인프라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 본 훈련시설 설치는 훈련 수용력의 병목을 해소하고 현장형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도민 생명·재산 보호와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화재 훈련은 고열, 연소가스, 유해물질을 본질적으로 수반하는바, 환경관리체계의 선이행을 전제로 소방본부는 훈련 중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종합적 정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훈련장 부지가 산림과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여 훈련 중 불꽃 또는 비산재로 인한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4번 목포소방서 경동119안전센터 재건축안과 의안번호 1675번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입니다.
검토보고서 각 3쪽입니다.
경동119안전센터와 여서119안전센터 재건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동안전센터는 준공 후 47년 경과, 여서안전센터는 준공 후 37년이 경과하여 2건 모두 청사의 재건축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상 노후 건축물로 법령상 타당성이 충분하며 소방력 확충 및 근무환경 여건의 개선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재건축이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고 그 기간 동안은 인근 안전센터를 공동 사용할 계획에 있어 도착 시간 지연 등의 대응 공백이 우려되므로 7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