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86번 전라남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참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청소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의 정의에 기존의 전라남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의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의회교실이 보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