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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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4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2.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
4.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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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1.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4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쇠셨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08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전남 성평등 및 가족정책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양육 문제 등을 해결키 위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19억 1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남의 성평등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자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이끌면서 오늘 이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름이 전남여성가족재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그 전에부터 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성 쪽에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고 왜냐하면 원래 모체가, 이전 모체가 여성플라자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게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상임위 회의에서도 좀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일을 맡기려면 그 출연기관에 좀 확실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만 연구 비중이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약간 더 낮다라는 그런 또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셨으니까 전에 지적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방향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연례행사대로 이렇게 하는 건지. 올해는 좀 바뀐 게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여성가족재단이라는 명칭,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원의 부분, 그리고 연구 기능이 낮다. 세 가지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여성가족재단이라고 명칭한 것은 2000년도에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했던 명칭이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명칭에 거의 유사하게 그런 명칭을 했는데 최근에 현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개변했고 또 17개 시도에 이런 유사한 재단들이 거의 명칭이 여성가족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직 개편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재정적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출연금이 19억 1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2024년도에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7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 좀 오래된 노후된 시설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은 동결이지만 그런 금액들이 빠지면 실질적으로는 순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연구 인력이 다른 출연기관에 대해서 조금 낮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더 난해하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일반인들이 여성가족재단을 바라볼 때 거기 연구인력이 사실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연구인력은 있는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일에 치여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거기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또 일반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구, 저도 혹시 잘못 전달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연구 성과물이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원 수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이 출연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질적인 어떤 성과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자 동의를 받겠지마는 전에 이제 행감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그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좀 이런 동의안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 저희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인력들의 퀄리티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 정책관님의 언어 사용하시는 퀄리티도 훨씬 월등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내웃음)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96번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제는 극한 가뭄의 위험도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상용수나 대체수자원으로서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행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 체계를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하수 관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현행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전라남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는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3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의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환경산림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의원 퇴장)
(14시 18분)

3.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김정이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7번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된 지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방하천 정비를 떠넘기는 이원화된 물 관리로는 기후 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환경부가 유역 단위로 계획·설계·집행·감독을 일원화하여 국가하천과의 정비 격차를 과감히 줄일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은 환경부가, 지방하천은 지자체가 맡은 이원화 구조 탓에 상·중·하류 연계가 끊기고 유역 단위 종합 관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 관리를 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지방하천의 낮은 개수율과 통수능 부족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국가하천 제방정비 비율은 약 94.4%, 지방하천은 약 77.8%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면 지방하천은 단시간 내에 기능을 상실하고 제방을 넘은 물이 마을과 농경지로 직행합니다. 사후 복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도민의 일상은 장기간 파괴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수는 행정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류 국가하천 정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중·상류 지방하천이 통수를 받아내지 못하면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식 대응을 끝내고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유역 단위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는 현장 집행 파트너로 역량을 집중하여 실행력을 높이는 단일화된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환경부 주도의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를 즉각 구축·가동을 촉구합니다. 3년에서 5년 내에 지방하천의 개수율과 통수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유역별 일괄 정비로 상·중·하류의 병목을 동시에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와 지방 간 정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난 피해와 복구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의 악순환을 끊어낼 최선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으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안전은 국가의 책무, 환경부 주도 ‘국가·지방하천 통합관리 체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4.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은 2012년 12월 10일 강진군 성전면 소재에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녹색·환경산업 육성과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용, 부위원장 한숙경과 사회교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 총 170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 도 출연금 64억 9600만 원, 강진군 출연금 3억 원이며 자체수입으로 정책 연계사업 및 수수료 수입 등 89억 6900만 원, 2025년 운영수익 1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23억 6000만 원, 기관 운영비 26억 1900만 원, 정책연계사업 수행 등 사업비 79억 1300만 원, 목적사업비 40억 원, 예비비 1억 2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운영 사업비 40억 원,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비 1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한 실정으로 2025년도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도비 출연금 64억 96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라남도의 녹색·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도에서도 기후 변화 및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환경산업진흥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 숙 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운영 사업비 40억 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이제 어떤 운영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고 실제 이제 어떤 역할을 줬으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데 다들 동의를 하셔서 다른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이 플랫폼 운영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 위기 시대에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기후 변화에 좀 대응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어내자 해서 일차적으로 환경산업진흥원에다가 업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 40억 원 중에서 5억 정도가 플랫폼 개발하는 운영비고 35억 정도는 도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포인트를 지급…….
포인트제로 지급을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또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탄소중립에 기여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나요?
계획들이 있습니다.
한번 짧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열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전부 다 나열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되는 그동안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자면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를 했다. 그러면 자전거를 얼마만큼을 타서 다른 화석연료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자전거를 탐으로써 탄소 저감 활동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 일정 주행 거리만큼을 탄소 저감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포인트로 주어지고 그걸 지역사랑 화폐로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일단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인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그래서 1인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원 정도,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최고 한도 1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지금 이제 35억이면 총 몇 명, 3만 5000명 정도 되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해서 드리겠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혹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죠?
다른 시도에서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부터 혹시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남도도 한 2~3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방식은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요. 경기도는 일차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포인트제 활동에 가입을 해서, 플랫폼에 가입을 해서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포인트를 최대 6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 활동 내용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은 그보다 좀 적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그걸 좀 조합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좀 유인 효과도 있어야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예산 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비까지 해 가지고 40억 원을 내부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왕 시행을 하는 김에 어떤 다른 기업들하고의 연계 부분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어떤 분께서 이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전 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게 쿠팡 같은 경우에 보면 배달 무료로 이렇게 받는, 받으려면 저기 뭐지, 어떤 일정 부분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어떤 회사도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무료 배달 쿠폰을 갖다가 얼마짜리를 할인해 가지고 얼마에 주면 또 거기서도 이제 사회공헌 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또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이런 것들하고 좀 적절히 섞어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실제 다른 모델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는 더 적은 예산으로 35억이라는 예산으로 70억 원의 효과를 또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비 총 40억 중에서 35억을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일단 시행하기 전에 어떤 회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기업도 우리 전라남도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연구를 해서 한다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재는 시행 초기니까 빠르게 좀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업들과 연계해서 좀 범위를 확장해서…….
그러니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거기에 한계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유인효과 그리고 기업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도 같이 크로스 체킹 해서 고민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범위를 좀 확대해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행 단계에서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따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포인트제로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방 설명한 대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거기에 포인트제로 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그걸 신청을 해야 대상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항목을 지금 실천 항목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내용이 다 나와 있는가요?
그러면 이거 전혀 말하지 않으면 도민들은 모르겠는데,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데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니겠죠?
아이고, 홍보비는 아닙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떤 꼭 관에서 사업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 홍보비로 다 집행해 버린 경우가 많던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0억 중에서 35억은 도민들에게, 참여한 도민들에게 포인트로 실제 지급…….
도민들이 참여하려면 홍보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들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 홍보부터 또 우리 각종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 전방위적으로 그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40억 원에서 사용은 안 하고…….
따로 별도로?
다른 홍보비를 갖다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또 말 잘 들은 사람만 선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선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그건 지켜봐야지…….
하여간에 이게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의 제일 뒤 페이지 보니까 이제 산출 내역이 있네요. 플랫폼 운영 출연금 산출 내역에서 운영비가 지금 5억을 잡아놨는데 운영비에 관련된 성격이 세분화되면 무엇 무엇 어떤 쪽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개발비하고 지금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자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 개발한 것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하고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화폐로 이제 연계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산출 내역에서 5억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까?
추경에 이렇게 보태지거나 삭감되고 저기 한 것은 없이 정확히 뺀 금액이 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군에도 같이 홍보 좀 하십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예. 당연히 사업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러면 시군도 지금 출연 동의안 출연금 매칭 사업으로 됩니까?
도비로 일단은…….
도비만 합니까?
확정을 해서 도가 먼저 가기는 가는데 시군에서도 자체 비용을 확보를 해서 동참을 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야지 시군이 홍보가 되지…….
도비만 갖고 오면 도만 그냥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갖다가 매칭 뭐 10%든 20%든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시군도 자기들 하려고 노력하지 매칭 안 하면 별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홍보도 안 되고.
예.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시군에서 동참해서 같이 하도록 전달을…….
시군하고, 22개 시군하고 같이 회의 한번 하셔 갖고 기본 한 15%나 20% 포인트 출연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달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은 일단 도비로 시작을 했을 때 시군 간의 약간의 경쟁이라 그럴까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어느 특정 시군은 도비에서 10만 원, 다른 데에서 또 시군비에서 보태 가지고 20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 출연한 만큼 좀 많이 주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각 시군도 열심히 더 같이 동참할 것 같아요.
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5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93번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돌봄 공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어려운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과 주민 참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민관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 협력자를 위촉해 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방문 인력의 안전을 위해 안전용품 지급과 치료비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제 미첨부 사유서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제 비슷한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평균 1억 원 미만 또는 한시적 3억 미만의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인력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위기가정, 취약가정에 대한, 도민에 대한 어떤 이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우리가 이제 좀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인력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장 회의나 이장단 회의를 참석을 해 보면 이분들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뭐 어떤 무슨 명칭을 이제 같이 공동으로 부여하는 방안, 시군과 좀 협력해서 그런 어떤 명칭을 새로 저희가 줄 수 있다면 또 그분들도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그분들이 직접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제 거의 전화 오시는 분들이 보면 통장님, 시 단위에서는 통장님들이 그런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면 더 낫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존 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우리 도에서 어떤 명칭을 새로 하나 좀 부여해서 더 많은 동기부여를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미 이·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당으로 해서 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인 인력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다고 해서 검토는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도 아시듯이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을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같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모아주는 성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했더니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 면장님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행복버스 동행, 그다음에 건강버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칭 부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 생각입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운영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 이제 우리 이장님들이죠, 군 단위는. 우리 전체적인 회의와 읍면에 회의를 쭉 가면서 민원의 현장을 다 듣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현장에 있는 이·통장님들의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계속 가중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쪽에서 이윤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부과가 된다면 그런 쪽에는 함께 동반이 돼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도 본 의원은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최무경 의원 입장)
(14시 49분)

6.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42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무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694번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매 실적은 2024년 기준 0.42%로 법정 기준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제도의 정비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 나아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정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적용 범위와 법적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기존 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도 본청·소속기관, 산하기관, 도의회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도지사가 매년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매 실적이 미달할 경우 원인진단·개선 대책 마련하고 필요 시 실적 공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생산시설 기능보강, 기술개발, 산학협력, 유통·판매 활성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업체·학교법인·종교시설 등과의 협력 및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판매시설의 정기적 홍보 활동 및 실적 제출 의무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구매실적을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안 제10조를 보면 판매시설의 정기적 홍보 활동 및 실적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시설에서 이런 제출 의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조에 판매시설에 정기적 홍보 활동 및 실적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장애인 우선구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적이 1%대를 상회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실적 제출 의무까지 부여하게 되면 그 판매시설에서의 그런 부담감이 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제가 할까요,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위원님 이 조례 문구는 사실은 기존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대로 따라온 건데 좀 같이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서로 이제 또 제출 실적을 받고 우리가 또 방안을 강구해 보고. 그런데 이제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운영상에 어떤 게 효율적인가는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기관들을 확대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도 많이 미비하고요. 또 직접 판매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러 다니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힘든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실적 제출 의무까지 부여를 하게 되면 제 말은 이제 문구상의 어감이긴 하겠지만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 기관에서 알아서 우선구매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계속…….
국장님, 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요. 홍보하고 실적 같은 것은 시설에서도 그거에서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의무가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해야지만 구매를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시설에서는 부담감으로 오지 않을까…….
부담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판 물건에 있어서, 팔아야 될 물건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실적 같은 걸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증가가 되지 않을 겁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물건만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의 판매량 같은 것도 그 업체에서, 장애인 시설에서 카운팅 안 하거나 실적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라든가 도교육청이라든가 구매를 해 주고 싶어도 그런 비율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안의 그냥 그 내용인 거잖아요. 뭐 수정하거나 신설이 된 건 아니고 그럼에도 계속 해 왔던 건데도 그런 실적이…….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로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가 정부평가가 있거든요. 정부평가에 있어서 그게 정부합동평가가 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된다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그게 낮잖아요.
그런데 낮다, 그래서 이제 같이 더불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한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의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장석에 와서 설명함)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경 의원 퇴장)
(송형곤 의원 입장)
(14시 59분)

7.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8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송형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695번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는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 경로당의 역할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복지·문화·의료 거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디지털 접근성이나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및 순회 의료 서비스 지원을 추가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건강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다변화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복지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곤 의원 퇴장)
(15시 03분)

8.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다양한 제안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 3건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7억 1400만 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출연금 7억 2000만 원, 순천의료원 출연금 6억 2000만 원입니다. 국가정책에 따라 발생한 지방의료원의 고정부채 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진·순천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액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3건이네요?
이게 출연하는 것이 빚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
그러니까 순천의료원하고 강진의료원하고 두 군데 지금 빚 갚아주는 거네요?
출연 동의안은 출연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뭔가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출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본금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미 고정된 부채에 대한 것을 우리 도가 지금 갚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든지 어떤 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도가 또 돈이 벌릴 때는, 돈이 좀 여유가 잉여자금이 생길 때는 인센티브로 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버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부채를 남겨놔서 우리 도보고 빚 갚아주라 이런 상황이고 이건 도민들이 인정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지방채 발행금이 5년간 해서 발행됐고요. 사실은 내년도, 내후년, 내년도까지면 이게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분들 구조조정되면서 조기 퇴직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그때 발생했던. 운영비니 경영비 부분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출연을 해 드린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 퇴직금, 조기 퇴직금 정산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자세한 자료를 좀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천의료원은 스물세 분이 조기 퇴직하셨고요, 2001년도에. 그리고 강진의료원은 30분, 서른 분이 조기 퇴직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되면서. 그런데 이제 퇴직금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해서 이렇게 5년간 이제 갚아 나가는, 그리고 이자 부분은 각 의료원에서 지금 대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도 좀 책임감 있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도가 이렇게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넣는, 물론 이제 방금 말씀 들어서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원천적인 구조조정 또 이렇게 ‘도가 뒤에서 계속 적자 부분은 다 채워주더라’ 이러한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주실 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우리 의료원에 관련돼서 잠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어떤 적자 폭이 커지는 그 분기점이 아마 코로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제가 이제 우리 보건복지국에 이제 예전에 질문했을 때도 그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료원의 공공성과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현실적인 잉여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 이제 경제성보다는 안정성과 보장성이랄까요? 이런 쪽에서 이제 하다 보니 이런 쪽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금 접근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에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도 동의하는 것이 이게 이제 출연하는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부채에 대한 해결 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쪽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축소가 필요한지 아니면 뭔가 좀 지원에 관련된 체계적인 부분에 더 부가돼서 확실한 안정성을 기해서 의료원에 대한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좀 저희들하고 공유가 돼서 협조하고 검토하고 해서 서로 그런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진료 건수는 조금 그래도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영 정상화 부분이라든지 또 적자 폭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고 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국장님이 그런 현장과 또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셔서 진단하고 내년 뭐 이제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9.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 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0월 4일 개정된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탁 근거는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4조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탁기관 선정이 필수적입니다.
위탁기관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 역량을 보유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동부·서부·중부권 각 1개소와 경연대회 운영기관 1개소 등 총 4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이번 위탁을 통하여 도민 누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 민간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감사를 실시코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15시 19분 산회)
접기
O 청가위원(1명)
박형대
O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성일 최무경 송형곤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정광선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 배성진
건강증진과장 이남희
감염병관리과장 나만석
식품의약과장 최소영
〔동부지역본부〕
<환경산림국>
국장 김정섭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여성정책지원관 성미숙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이종연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성혜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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