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5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교육복지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당연 적용되어 규정의 실익이 없는 종전의 제1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6번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종전의 제12조는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정리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수학교는 물론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학생의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기의 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전남은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장애학생의 통학부터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