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9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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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14시 00분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
3.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4.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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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일 오픈 AI 샘 올트맨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예방하여 SK와 함께 전남에 대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단은 전남의 산업과 교육 현장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우리 전남이 글로벌 AI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 인재 육성과 산업 인력 양성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신설, 데이터센터 인프라 연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강화, AI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도입, 해당 분야 우수 교원 확보 및 집중 연수, 지역 기업과의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래 AI 핵심 인력이 될 전라남도 학생이 한 발 앞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도 지원과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혼신의 노력으로 준비한 수능에서 최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때 교육위원을 해 친정에 오니까 활발한 마음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719번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교직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전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학생교육 지원,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학교행정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퇴직교직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퇴직 교직원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지원센터 설치, 교육 및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지리적 여건 및 높은 농어촌 학교 비중을 고려하면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퇴직교직원만을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발성·보편성 원칙과 일부 충돌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며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광일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2.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21번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온실가스 감축의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에너지구조 전환과 친환경대체에너지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이설·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도 설치 의무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학교시설은 대부분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유휴부지, 폐교 등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학생들이 친환경 가치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계통연계 등에 과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안 제7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 현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 에너지의 가치를 체득하게 되고 교육청은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가진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교육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1호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실태조사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사항 이외에도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감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으며 대표발의 해 주신 최선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3.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서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6번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저수조의 소독 및 청소, 수질검사, 위생점검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에 관한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수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물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현행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급수관의 위생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내 교육행정 기관 및 학교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를 구축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교육기관 스스로 예방적 관리 주체로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6호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위생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청 차원의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기관 내 먹는 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급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에서 수도시설 개선 및 저수조 청소·수질검사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도 소독·청소, 수질검사, 위생점검 등 저수조의 위생관리, 노후 저수조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여 일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일원화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저수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대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4.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성장 장성, 장성 출신 의원 박현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7번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육목적을 구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2에 교육감이 독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독도 사랑 실천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홍보 콘텐츠를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목적을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독도교육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7호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19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독도교육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독도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홍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독도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요. 실태조사 홍보 방안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교육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박현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5.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최정훈 의원 등 4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의원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1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시설이용자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는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화재 관련 통계의 작성과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시설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학교 화재 예방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화,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 학교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조항은 상위 법령과 지침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규정 실익이 낮아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요, 학교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정훈 부위원장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정철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징검다리 정통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20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차원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으나 학교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은 여전히 낮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상징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 상징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는 교훈, 교가, 교표 등 학교 상징물의 종류를 정했고, 안 제6조에는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 문서·간행물·물품·시설, 홍보, 행사 등 학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상징물의 관리·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0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 자산인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그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하고, 학교 상징물 관리·활용 시책 마련과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상징물의 품위와 공공성을 유지하며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승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학교 상징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정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7.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3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진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남교육청 또 정책지원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2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 추상적 문구인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 헌법적 가치에 바탕하여’를 수혜 대상을 분명히 하는 ‘학생들’ 중심 표현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이라는 문구를 현행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2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교복 지원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간명하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교복 지원의 취지 및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정책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 조항을 적확하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진남 의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8.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4번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교육·홍보 및 협력 기반 등을 마련하여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다회용기’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7조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홍보·교육, 행사 지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환경보호 실천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3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기의 정의를 신설하며, 전라남도,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시책사업인 자원순환 활성화를 추진함에 다회용기 사용 촉진, 교육·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환경 보전과 자원절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청 자원재활용교육 조례와 개별 1회용품 사용금지, 다회용기 사용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 추진 시 유사한 정책 간 기능 중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청의 방향과도 적극 부합합니다. 적극 동의드리는 바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이재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9.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10명 발의)

10.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5번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교육복지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당연 적용되어 규정의 실익이 없는 종전의 제1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6번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종전의 제12조는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구 정리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수학교는 물론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학생의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기의 대여 등이 포함됩니다.
전남은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입니다. 장애학생의 통학부터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5호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실시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목적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명료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726호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3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전반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부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 사회참여 확대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각각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적극 동의드립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김재철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권리 보장 그리고 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재철 의원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11.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663호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9398만 4000원, 운영비 2475만 3000원, 사업비 26억 5979만 원으로 총 27억 7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과 다양한 장학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2026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4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총 27억 7852만 원으로 인건비 9398만 원, 운영비 2475만 원, 사업비 26억 5979만 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사업비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 실현 인생학교 사업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꿈 실현 생활지원금 및 SOS 긴급지원금 등 꿈 실현 사업에 활용되며,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운영 내실화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 자원봉사 확대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장학 지원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자기주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또 업무보고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한 내용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보니까 인건비가 한 1억 4100만 원 정도 되고 2025년도 보니까 9600, 지금 이제 2026년도 9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 2025년이 한 23억 3000 정도 되고 이제 2026년도 계획이 지금 27억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은 계속 더, 4개 분야로 지금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존경하는 이광일 부의장님이 오늘 또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또 이렇게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선배교직원 교육지원 봉사센터를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예산에서 이게 좀 오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27억에 대한 근거를 지금 확실히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좀 그런 면은 있지만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출연기관이어서 동의를 사전에 받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때도 증액이 가능한가요, 동의를 받고 나서도 출연기관은?
이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의안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함에 앞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심의와 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출연 동의안이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놨어요. 효율적 운영 계획에 대한 어떤 연간 계획들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꿈실현재단 거기에 이렇게 해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0분)

12.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권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노권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1건, 처분 14건, 변경 4건으로 총 39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전남 서부지역 공립 특수학교인 (가칭)온미래학교 신설과 AI 복합문화시설 영암미래교육관 등 교육기관 신설 및 신축 3건, 학생, 도민들의 독서 활동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도서관 이설 및 증축 4건, 각급학교의 특별교실, 학교복합시설, 농산어촌 교직원 연립관사, 학생 기숙사 등 교육시설 신·증축 7건,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다향고등학교를 포함한 5교의 개축과 재난 및 안전시설 보수 등 총 21건의 취득으로 건물 22동 4만 130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학과 개편 이후 미활용 중인 영광공업고등학교 실습지 부지와 ‘구’ 벌교초장도분교장 등 장기간 미활용 중인 폐교재산을 포함한 매각 8건,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 건물 철거 6건 등 총 14건의 처분으로 토지 27필지, 11만 8964㎡와 건물 68동 2만 5305㎡로 총 14만 4269㎡를 각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 전라남도의회 심의·의결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나주 ‘구’ 다시남초등학교 매각 계획과 화순 ‘구’ 청풍초신석분교장 활용계획을 각각 변경하고, 전남생명과학고, 노화고의 공간재구조화사업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었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권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 2026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61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21건으로 (가칭)온미래학교 신설, 광양태금교육관 및 영암미래교육관 신축, 장성·화순·영광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함평도서관 이설 등에 총 취득비는 1817억 7713만 원입니다.
(가칭)온미래학교 신설은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설립 동의를 받은 사항이며, 서부권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화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양태금교육관 신축은 ‘구’ 태금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공간, 자기주도적 학습공간, 커뮤니티 공간, 전시실 등을 조성함으로써 교육·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간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의 처분은 총 14건으로 영광공업고 실습지 매각, ‘구’ 벌교초장도분교장 외 6교 폐교 매각,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른 교사동 철거에 총 처분비는 159억 6858만 원입니다.
영광공업고 실습지는 2008년 원예과 폐지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미활용 유휴부지로 교육적 활용계획이 없어 이를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원으로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벌교초장도분교장 외 6교 폐교재산 매각 또한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부지를 처분하여 교육재정에 재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변경은 전남생명과학고 및 노화고 본관동 개축사업비 증액, ‘구’ 다시남초등학교 매각 취소 등 4건으로 총 변경 금액은 36억 4424만 원입니다.
전남생명과학고 및 노화고 본관동 개축은 공간재구조화사업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승인받은 사항이나 건축물 개축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 및 부대공사 추가 등으로 공사비를 당초 대비 각각 85% 및 35%를 증액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법령·기준 변화 및 부대공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이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입니다. 내용상에 대해서는 특히 이견이 없는데요. 숫자가 좀 많이 계산 오류인지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우선 거기에 우리 변경 처분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있는 거요. 그 기준가격 보시면 소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다 안 맞습니다. 처분 관련된, 그냥 보이시죠, 숫자 안 맞는 거? 한눈에 보이는데 다 틀렸는데 체크를 못 하셨어요?
처분 특히 저기 철거 말고 그것 해 주시고요. 숫자 안 맞죠? 영광공업고 첫 번째 기준가격 4억 8000, 건물은 200만 원 더하니까 3100만 원. 그거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좀 오류 잡아주시고요.
근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보면 특히 이제 처분과 변경에서 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매각이 있고 철거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처분 합계를 해가지고 159억 잡아놨는데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런 겁니다. 매각하는 것은 우리의 수익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철거하는 것은 비용이죠? 비용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더해 가지고 159억 이게 뭐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처분 개념은 맞는데 처분 내에서 매각과 철거는 전혀 다르게 취급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보이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59억의 의미가?
변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자료 보시고요. 변경 내용도 보시면요, 좀 답답합니다. 어떤 건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첫 번째 2개는요. 비용 증가분이죠. 변경에서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개축하면서 비용이 54억이 증가됩니다. 노화고등학교 본관동 개축하면서 비용이 107억이 증가됩니다. 아니 27억이 증가됩니다. 이게 비용 증가분인데요.
세 번째, ‘구’ 다시남초등학교 매각을 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매각을 시키면 수익이 날 텐데 취소했으니까 수익이 없어지는 거 0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있는 거 연립관사 증축하는 것은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43억으로. 증축 계획을 포기하고 매각 들어갑니다. 그럼 증축 43억 비용이 안 들어가고 매각하면 기준가격 8800만 원이 수익이 잡힐 텐데 이게 전혀 아무것, 숫자가 그냥 무조건 차액해 가지고 b-a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고 더해놨어요. 대체 그러면 변경계획 36억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혀 숫자 관련해가지고, 아니 우리 나름 다 출중하시잖아요,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전혀 이것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인 거고요. 수익·비용 기본 개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숫자만 나열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아주시고 이건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전에. 그런데 아무런 수정 없이 그냥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구분하자, 구분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꿈실현재단은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출연에 대한 동의만 받는 거고요. 금액은 예산할 때 하는 거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 출연 동의만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두 가지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경 부분에 보시면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노화고등학교 이제 증액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증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처음부터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담지를 못하고 일단 사업을 시작했다가 꼭 들어가야 될 부분도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이런 사업들 구상을 잡으실 때 우리가 예산의 한계가 좀 기준치가 있나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 한도 내 학교마다, 아니면 70억 한도 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좀 담아줬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증액이 85%, 35%씩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처음부터 들어갔어야 했던 부분을 뭔가 이유에 있어서 반영을 못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일단은 사업을 승인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넣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자재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상승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누락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행정 착오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간재구조화사업을 매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 시기가 좀 다가오는데 이것은 그전에 뭐 2024년도 정기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올해 들어오는 예산 부분부터는 좀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전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광일 최선국
O 출석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문태홍
교육국장 김영신
행정국장 노권열
홍보담당관 이형래
감사관 김재기
정책기획과장 서영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김영길
학령인구정책과장 김종만
유초등교육과장 김병남
중등교육과장 박철완
진로교육과장 전성아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
총무과장 이선국
예산과장 김종훈
행정과장 강성근
재정과장 오준헌
교육시설과장 박준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정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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