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86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도민들께 책임있는 결정을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해 추가 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미집행 되거나 불용 가능성이 높은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마무리를 위해 시급하거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사업에 재투자를 뒷받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회 정리추경의 본질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주시고 재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도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해 추경예산안 주변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의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불참하신 간부님은 한 분으로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남경찰청에서 개최하는 61주년 경우회날 기념식 행사참석으로 인해 오전회의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조옥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국민의 힘 비례대표 전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 민주당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정의당 비례대표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 민주당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현안해결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조석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신현곤 국제협력관입니다. (인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인사)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인사)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김세국 감사관입니다. (인사)
정찬균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인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입니다. (인사)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인사)
오승훈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인사)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사)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입니다. (인사)
윤재광 대변인입니다. (인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사)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차진 여순사건지원단장입니다. (인사)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제61주년 경우의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전 참석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성립전 사용예산과 정부에서 최종 규모를 확정해 통보한 국고사업 그리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조 9633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13조 4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조 973억 원 대비 486억 원이 증가한 10조 145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817억 원 대비 76억 원이 감소한 1조 1741억 원입니다. 기금은 1조 6843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84억 원을 증액한 2조 6709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전수입은 147억 원을 감액한 6조 8779억 원, 보전수입은 49억 원을 증액한 44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도내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을 신규계상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9억 원을 증액한 2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 안전과 호우피해 시설에 신속한 본구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피해복구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4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8개로 운영 중이며 기정예산 대비 76억 원을 감액한 1조 17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등으로 총 99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정책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수입 15억 원이 증가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5억 원 등이 증가하는 등 각 특별회계 예산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시 변경기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1건으로 기금 총규모 변동은 없습니다만 예치금 7억 원을 감액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7억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은 78건에 1097억 원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69건, 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 6건,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 3건 등 연말까지 완료가 어려운 사업들로 이월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추가경정안은 연내 집행이 꼭 필요한 예산과 더불어서 한 해동안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공정희입니다. 전라남도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3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개정예산 대비 486억 원이 증액된 10조 14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금 수입 등 584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42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요인이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이 441억 원이 감소한 것은 자산매각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1000만 원이상 신규사업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전남친환경유통센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지원사업 52억 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 36억 원 등 총 65건에 579억 원입니다.
금년도 집행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연내집행이 어려워 주의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이 회계 연도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총 22건에 103억 원으로 대부분 중앙정부와 협의불일치, 수요부족,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인해 전액감액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사업은 지방소멸위기대응을 위해서 전남도의 야심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불일치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 수종시 행복여행영상제작 지원 등은 신청 시군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편성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2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총 31건 298억 원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편성 당시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와 추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대했습니다. 다음 34쪽 성립전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62개 사업으로 승인액은 866억 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시기에 맞지 않아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승인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남용방지를 위해 필요성 등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쪽, 명시이월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총 78건, 1097억 원으로 정액 명시이월한 사업은 18건, 95억원이며 이 중 9건, 7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발생원인으로는 준공기한미도래, 행정절차미이행 등 사업지연, 국비미송긍 등 이월사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등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회의한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사 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히 질의해주시고 관련예산 자료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는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은 행정부지사님께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님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창환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민선8기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3일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6조에 달하는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치인 30조원에 약 86%에 달하는 규모다. 전남도는 기술수준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2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내세워 과감한 인센티브 맞춤형 입지 제공 등으로 차별화한 투자유치전략을 시행중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인 실적을 보니까 조선업의 해상풍력 등 우리 서부권 주요산업 투자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혹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
위광환 국장님.
위광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를 금년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그러니까 전남을 동서로 나눴을 때 실적이 서부권에 23개소에 6500억 원 정도 그리고 동부권에 36개소에 3조 4000억 원 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기사를 읽어드렸지만 대부분 2차전지나 우주항공, 바이오 등 동부권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기업투자유치실적 성과에 대해서는 동부권 해서 그 정도 했다니까 축하는 드립니다마는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주로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산업들이다 보니까 주로 광양만권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투자유치 실적이 동부권쪽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많이 나기는 하는데 그동안 광양만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율촌1산단 쪽이 미분양이 많았어서 거기에 산업용지들이 좀 여유있게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서부권의 어떤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동부 서부 우리가 전남도, 나누겠습까마는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태반이고 서부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도민들이 가지는 불안감, 위압감은 해소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거고요.
추경예산에 705쪽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기정예산이 149억 원이 넘었는데 실제집행은 4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고 미집행된 사유가 뭔가요, 예산을 세워놓고?
먼저 권역간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앞으로 서부권역쪽에 해남화원산단이나 대불산단 비롯해서 해상풍력기자재를 비롯한 산업들 유치하는 데에 주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예산편성할 때 작년 하반기나 말쯤에 시군으로부터 그동안 투자협약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편성을 해놓고 투자가 실현되는 단계에서 이게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최종집행 하는 데에 올해 좀 불용이 많았던 게 지금 수요기업들 중에서 율촌1산단에 있는 기업이 롯데케미컬 자회사입니다. 그쪽 기업에서 고용 목표가 달성이 안 돼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포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1개 기업만 해서 81억 정도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컸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로 지원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입지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구입하는 데에 용지에 대한 일부를 보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에도? 보니까 75%가 집행되고 한 25%는 미집행 됐던데, 작년 2023년도에도.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투자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미집행 된 게 25%되고 올해는 더 많이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올해 특히 많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1개는 기업에서 고용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서 요건에 안 맞아서 보조금신청을 포기한 사례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액수가 커졌습니다.
그 기업이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금액만큼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하는 인원이 고용목표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 고용인원 부분에서 목표했던 만큼 못 채워져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요건이 안 되서 지급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조달이나 인허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고용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요즘 최근들어서 케미컬 쪽이 산업이 주춤해지면서 고용이 그만큼 안 늘어서
고용 불안때문에?
고용자금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업률은 늘어나는데 취직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실업률은 늘어나는데
기업에서 인원 채용이 조금 덜 된 거죠.
실업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취직을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채용이 줄어든 거죠.
투자유치보조금은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국가도 주고 우리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급조건 중에 고용조건들이 있습니다. 고용을 예를 들어서 500명 하면 얼마, 1000명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가적으로 실물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기업들이 당초 계획해놨던 투자나 고용의 규모나 시기를 조금씩 늦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당초 계획에 맞춰서 보조금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올해 할 거를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할 거를 내후년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좋아져서 아마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은 보조금 지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조건입니다. 그걸 못 맞춘거죠.
못 맞추고 있다고요
사업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짜야 되겠네요?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26조 금액의 투자유치를 해도 결국 기업들이 실제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이는 결국 빛좋은 개살구 불과하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남가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줄 일이지만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실현되지 않으면 투자유치 실적은 도정성과 홍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실적만큼 투자인센티브 예산집행률도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금 전 소개 빠진 위원님이 있어 소개 올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질의 순서로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외수입예산안을 보면 보조금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2차추경에 편성이 되어있고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1차추경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다고 1추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도민들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 2차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반환수입은 시군에서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았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1차추경때 반환을 해야 재원을 활용해서 도민복지에 쓸 수 있는데 어쨋든 정리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시군에서 보조금관련된 내용들이 반환이 잘 안 돼가지고 전 부서가 예산실하고 전 부서가 보조금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시기가 어렵다보니까 시군 예산도 사정도 그래서 정리추경에 많이 편성하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산유통가공과에 천일염산업육성사업 이것이 2020년부터 2023년도 도비보조금 사업이 이렇게 6억 6900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보조금을 이제 반환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뭐 2023년 보조금을 늦게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다음에 밑에보면 영광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도 이것도 2021년, 2022년 지금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게?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 5000만이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아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대한으로 빨리 반환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지표가 그런 것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천일염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2개 시군, 1개시군 해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2020년에 순천, 신안 2021년에 신안, 2022년 신안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업신청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그런 것들을 충족 못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보려고 사업을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회수가 너무나 반환이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전액반납한는 것도 있고 일부 잔액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전액반납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시정요구한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불용액발생 최소화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차추경에 보니까 전액감액사업이 21건에 102억 58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있고 50% 감액사업도 31건에 297억 7900만 원 이렇게 지금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런 감액사업들이 나오는지 제대로 이게 지금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나 있는가요?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기정예산 하실 때 사실 저희들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긴 합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게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행정환경이 변화하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문화산업과에서 남도얘기개최지원, 수종시 행복여행 영상제작 지원, 영호남 공예품교류 전시판매전 참가지원 이런 사업들을 왜 이게 사전에 시군 조사를 했어야죠. 시군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떠맡깁니까?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이 예산을 감액처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가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조사하는게 아니라 시군에 공문을 돌리고 의견을 물어봐서 가조사를 하는데 올해 시군 재정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시군들이 사업 우선순위 조정하면서 당초에 아마 가수요조사를 했던 시군들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시군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산유통가공과에 새싹기업 도약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관학협력 인큐베이팅스마트팜 조성사업 28억 4400만 원, 딸기수직재배 기술보급 10억 이건 전부 다 신청 시군이 없거나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사업들인데 앞으로 시군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게 집행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빨리 반환을 받아서 다른 사업예산에 써야 될 것 같은데 2차 추경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감액 처리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시군 수요가 없는 부분들은 1차 추경때 감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투자유치국의 예산 감액부분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사업들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대부분 감액 편성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방투자추진보조금 85.86% 감액, 사회적 기업육성지원 39.94% 감액,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0.9% 감액, 소상공인 지식재산역량강화사업 40% 감액, 항공특화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95.5% 감액,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감액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투자유치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광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국장 위광환입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서 큰 부분이 좀 전에 손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투보조금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항공산단진입도로 개설부분이 좀 금액이 많습니다. 58억 원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이 사업이 항공특화산단진입도로를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일부 이 사업구역에 추가된 게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하면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도로를 이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토지보상하는 부분이 협의보상이 지연이 돼서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이 끝나야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58억 원 정도를 감액을 하고 이게 올 연말 정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정은 다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이행절차라든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사전에 좀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효율적운영 관리 부분도 지난번 결산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514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83억 4800만 원, 즉 84.1%가 감액편성 됐어요. 이게 왜 재산매각수입을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만 이번에 특히 감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2건인데요. 1건은 서울개포동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건물인데 그게 BTO 방식으로 건설이 돼가지고 관리운영이 내부적으로 협약해가지고 종료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관의 중재절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운영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전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측으로는 중재기관의 중재가 끝나면 바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각금액도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평가기관 평가를 받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쟁송절차가 생겨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 동부본부 건물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일단 매각부분이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적거나 용도가 폐기된 공유재사니까 들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서 우리 부족한 예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100% 명시이월 사업이 좀 보이는데요. 100% 명시이월 된 사업이 총 13건에 85억 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사업이 7건에 70억 원이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보이는 것은 이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본예산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없어지고 아직도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월사업 자체를 좀 줄여나가는 재정운영이한데 어쨋든
이월사업은 줄고 있어요, 줄고 있지만 전액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사업별로는 조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국비미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 어려운 점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발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어쨌든 본예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 호 건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지속 발전하는 전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남 발전에 있어서 삭감의 내용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사업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433페이지 보시면 추경예산안, 우리 전남 학교밖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부서하고, 부위원장님 관련 희망인재육성과 한 번 학교밖 청소년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진 호 건
육성교육국 강영구 국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삭감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전남에는 지금 학교밖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위원님, 미인가 대안교육소 급식비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안학교의 학생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소한 것은 학생수가 꽤 감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전체 예산에 비해서 3600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가 되어있는 부분이 감소가 되어있고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감소가 된 것 같이, 제대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관심 갖고 한 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더 관심갖고 아마 수요조사에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개 시군에 있고 122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추정하는 바 이거든요. 그 부분에 사전조사나 이런 기초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도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구정책과에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저희 인재육성교육국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9월 말 현재 1228명 등록이 되어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아마 아직 소재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더 세세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말고도 이렇게 다른 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청소년에 대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고 운동회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밖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잠깐은 어떻게 사정상 학교를 못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다시 사회에 보통사람처럼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격증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밖 청소년들이 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보통 9세에서 12세는 5만 원 정도,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5세는 10만 원, 또 16세에서 24세까지는 2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 또 교육청 분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의 꿈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친구들이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 학교밖 친구들만을 위한 꼭 학교는 아니지만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학교는 아니지만 똑같은 학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이런 친구들을 교육청에서 관리가 같이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속은 기획행정위원회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또한 좀 더 발굴해서 이런 친구들을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잘 자라야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고 이게 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조금 삭감이지만 그래도 크게 와닿아서 국장님께 상세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미래재단에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 대비한다든지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과 더 협의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동안에 자격증 획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아니지만 여기 안에서도 자격증을 따고 아무튼 그걸 근거로 해서 취업을 하든, 자격증을 따서 학교를 가는 가든 이런 근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연계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를 살펴 봤을 때 청소년인데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리할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다문화여성 역시도 인구정책과더라고요.
다문화여성은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정책국에서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인구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정착하고 있는 한국사람인데 우리가 따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정책을 세우실 때 여기계신 전문가님들이 조금 살펴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련해서 이 역시도 많은 증감보다는 어떤 부분에 관광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관광을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 2024년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성과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남을 포함해서 5개 시도가 남부권에 걸쳐있는 시도가 문화부하고 협의해서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이 기존에 하드웨어 사업만 했던건데 개발사업하고 진행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사실상 시작을 한 단계고 아마 작년까지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거의 60∼70% 가 전남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년도 사업이고 여러 지역과 기관들이 협업하는 사업이어서 이걸 조율하는 게 필요해서 그 부분을 문화부랑 같이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는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남이 관광1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전남으로 얼마나 관광을 올까,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지만 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전남을 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관광을 오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과연 얼마나 유입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1번지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세계인이 봤을 때 과연 1번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제 상반기 때 경제관광문화위원이라서 본 위원도 관광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사업목적에도 K컬쳐를 활용하고 관광휴양벨트, 지역관광활성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관광과 본 위원은 교육관광을 시켜라고 제안을 몇 차례 했지만 그게 솔직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관광의 콜라보를 통해서 전남은 교육 부분도 솔직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관광도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본 위원도 과거에 외국에 갔을 때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관광만으로 오기에는 거리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전남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본 위원이 2년 연속 계속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관광을 유도시켜야 된다. 이 부분 안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사업아이템들은 각 지역과 중앙,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상의 해가지고 했고요. 물론 세계인들이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여러 가지 어트렉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위락시설도 있고 아니면 풍경도 있고 말씀 주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큰 취지와 모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해서 세계인들한테 어필하자, 템플스테이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놓은 거고요. 이 사업도 결국은 다년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내지는 변경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교육관광부분들을 저희 관광부서에서 같이 상의하고 공부를 해서 중앙이나 다른 시도하고 상의해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관광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특화가 돼야 됩니다. 지역에 물론 관광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련교육이나 일자리까지 통틀어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지속발전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 전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한계점, 그리고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전남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일자리와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이탈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사례로 장애인 관련돼서도 특수학교에서도 취업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한계점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 일자리에서는 폭넓게 그런 부분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 우리 전남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도 4대보험,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넣어주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남에서 청년들이 자리잡게 하자면서 그런 부분 아예 이루어지지 않다는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 저는 전남 최초 청년여성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여기계신 모든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알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전문가들께서도 연결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속발전하는 전남을 만들고 청년이 지속해서 살아가고 인구가 유입되는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코웍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떠난 뒤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떠나기 전에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인가요?
첨부서류,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시계획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체전 참가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올해요?
예, 이게 다 장애인체육회하고 협업해서 올해 몇 개 종목에 얼마 정도 간다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는 종목에 참가하거나 하는 선수나 임원분들이나 가족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앞 번 상임위 때 말씀드려서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장애인고용률이 조금 늘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체전을 3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역시도 체육선수들을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관련된 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기업에게 아니면 공기관에게 뭐랄까 취업 유도를 위한 공문들을 계속해서 발송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본 위원이 봤고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부담금으로 내버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 전남도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부분이 꼴찌거든요, 전국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자체에서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 취업률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관련이 된 이야기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의무고용을 해 주시고 부담금을 내지 않게끔 기업이나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애인 의무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법령으로 일단 이미 의무고용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자체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 계속 협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게 사실은 이게 현재 채용은 법령으로 정해진 거라서 그 채용 절차나 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그 의무고용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절차 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을 모셔야 되는데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은 두 분, 세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무고용 비율을 못 채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기준과 절차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장애인들 고용이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가능해지면 의무고용 비율도 나중에는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청소년들, 장애인들, 다문화 여성들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돼서 우리 전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약계층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원래 중앙교육기관이나 도 교육기관은 제도 안에 있는, 학교 안 교육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을 포함시켜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 그다음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예산안의 세입에 관계돼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답변을 누구 기조실장님이 하신가요, 아니면 예산 담당하신 분이 누군가요?
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말씀하실까요?
예,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럴까요?
제가 하고 안 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세입의 총괄성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하고는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세입이.
그리고 세외수입으로서는 이렇게 좀 증액이 됐어요. 일괄적으로 재산임대수입하고 또 사용료 수입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환수입이 기존에 기정액이 70억 정도 됐는데 2024년도 본예산에는 거의 742억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른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은 연도가 끝나고 나면 다 정산해서 보조받은 기관이 당초 교부했던 기관에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반납하는 것도 우리 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 받아가지고 다시 중앙에다가 넣습니다만 보조금이 공무원들이 집행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의 재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반환이 더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각 실과가 다 내려간 보조금에 대해서 현재 집행 상황하고 반환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들 다 챙겨가지고 리스트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하반기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보조금 반환수입이 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됐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방교부세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지방교부세가 올해 2024년도에는 523억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으면 이 예산이 우리 전남도에 예산이 이렇게 안 왔다, 교부세가 안 왔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더라면 523억에 대한 그 예산의 어떤 사업성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교부세가?
정부가 이제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가지고 불교부 지자체를 뺀 데가 이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세가 얼마 정도 걷힐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연도마다 기재부, 즉 재정당국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얼마 정도가 걷힐 것 같다. 그러면 전남도가 만약에 3.5%를 그중에 부담을 하면, 교부를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연도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정산해서 하는데 이번에 지금 올해 정산분에 대해서는 900억 정도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다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너무 많으니까 기재부하고 상의해가지고 기재부가 이걸 2년에 걸쳐서 삭감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고시했던 금액보다 올해는 500억 정도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나머지 400억 정도를 감시키는 걸로 그건 아마 중앙정부가 돈을 내려보내는 금액에서 일부를 까고 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고 그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거는 다른 금액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도의 재정 상황에는 현재는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이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채 있죠?
2024년도 지방채가 1500억 원의 이렇게 예산을 편성이 돼가지고 아마 어떤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1분 안에 걸쳐서, 30초 안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 1500억 원에 대해서.
지방채는 저희들이 현재 7700억 정도 되고요, 당초에 올해 1500억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고 세수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데 이 지방채 안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내부거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방채에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끼리 회계 안에서 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안 되고요. 다만 외부에서 가져온 것 공자기금이라고 기재부 돈이 있고요, 상생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소비세에서 나온 돈을 갖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지금 세수 추계를 보니까 당초에 1500억 정도 예상했던 것을 다 발행할 수밖에 없어서 발행을 했고요. 내년 지금 본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500억 정도를 갚으면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2024년에는?
예산서에는 연초에 담아놨는데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 일단 보통 한 3%에서 3.5%까지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늦췄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 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이자 부분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 지방채를 하반기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물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당초에 본예산에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에 채무를 갚든 아니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 이런 부분이 옳은데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지방채를 예산서에 담아놓은 것은 그냥 숫자로만 담아놓은 거고요. 실제 돈을 빌려오는 시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 상반기까지는 이 지방채를 안 써도 우리 세입이나 다른 예산을 갖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관계에 대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2246억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예산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에 집행을 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예산이라 봅니다. 그렇죠?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계정에 이제 안 들어간 초과 세수나 그다음에 잔액 남아있는 이런 세외수입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과거에 재원 사정이 좋을 때는 4000억, 5000억대도 있었습니다. 그걸 재원을 갖고 보통 추경 재원으로 썼는데 최근에 2∼3년 동안은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한 번 단정을 짓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측할 수 없는 초과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고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추계를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한 번 봐주실랍니까?
현재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 예산을 국고보조금 반환을 2020년도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지사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부서에서…….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조사단 지원사업은 국고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6개 시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차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 고흥군에서 올해 6월 말에 지금 반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은 전체 시군이 다 들어와야지만 중앙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럼 일종에 쉽게 말해서 고흥군에서 모든 정산하고 남은…….
6개 시군이 받았는데 고흥군이 마지막 2024년 6월 30일에 저희 도에다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6개 시군을 저희들이 지금 올 연말에 반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711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의 산단개발과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712페이지를 보시면 반환금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이 고흥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어려우시면 담당…….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특구나 농공단지를 과거에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개발하시던 업체에서 아마 부도 내지는 이런 걸로 사업 포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승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환했는데 반환하고 나면 새로 또 사업을 아마 할 겁니다. 하기는 할 건데 그거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당초에 했던 업체는 보조금 교부취소가 되고 그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 업체는 그 권리금 관계 일체 수용을 해가지고 반환금액을 새 업체가 다시 내가지고 하고 지금 산단을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717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예술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환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목포영어도서관의 야외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2억이 감액이 되고 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이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융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목포에서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목포영어도서관 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아, 이쪽이 포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차순위였던 구례로 예산을 전도한 것입니다.
일종에 전환했던 것을 사업 변경에 동의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국장님.
722페이지 보시면 이게 자치단체이전사업에 경상보조금이거든요. 현재 우리 남도영화제 개최를 지원하고 있죠?
올해 금년도에는 않고 이게 반환이 됐어요. 이것도 금액이 2억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지역 이미지 제고 영상제작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2억이 감액이 되고요. 수종 씨 행복여행 영상제작 지원, 수종 씨란 최수종 씨 말씀하신가요, 연예인?
그래요? 1억 8000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도영화제는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2년 단위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행사를 바로 하다보면 시군에서 준비사항들이 부족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레로 중간에 2억짜리 조그마한 프레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부지사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광양에서 재정 사정상 추경에 이걸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 없이 바로 내년에 본영화제로 가기로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이미지 제고 영상제작 사업은 올해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영상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좀 알리자, 그래서 제작 지원을 하자라는 적극적인 시책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같이 50 대 50 매칭입니다. 그런데 매칭이 잘 안 돼서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 이월할 수도 있지만 이걸 우리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까 불용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종 씨 행복여행 영상제작 사업은 올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올해 3편을 제작했습니다. 장성, 해남, 진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서 방영을 했고 그건 작년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집행물량이 조금 달렸습니다. 영암만 한 군데 신청을 하고 3개 정도를 더 계획을 했는데 두 군데 정도가 더 필요한데 신청이 안 돼서 KBS하고 제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루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작팀이 다 내려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시 수요 조사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이제 하고자 하는 시군은 많은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내년에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내년에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사업조서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군구 지자체에서 예산이 이렇게 마련치 못해서 하는 걸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꼼꼼히 이 부분을 업무에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걸 한 번 강조해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예산안에 예산을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로정책과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지사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산서 771쪽에 보면 도로건설 이렇게 정책해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호규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국지도 동화에서 서삼으로 가는 도로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균특하고 도비해가지고 2억 8500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인데 지금 현재 최종적인 어떤 주민공청회도 많이 했고 또 어떤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최종안이 어디로 노선이 결정이 됐고 이 부분은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익산청에서 저희들한테 올해 마무리 예산 넘어 올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익산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이 지역입니다, 동화. 근데 동화에 가면 국지도 49호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설계는 어떻게 됐냐면 토공으로 지나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화 주민들은 동화에서 지나가는 구간은 교각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것 토공에서 교각으로 설계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본 위원이 상당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예산심의 기간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정리추경 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 최종 공청회를 한 번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보거든요.
현재 익산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익산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꼭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해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않고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 먼저 가볍게 드리고요, 저는 소방본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보고 싶거든요. 소방본부장님이 나오시는 게 낫겠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소방대원들 전부가 전남도민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부분 정말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소방차의 출동횟수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유류비도 변동적인 것은 감안합니다만 올해 보니까 원래 예산에 대비해서 펌프차 유류비가 8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O 소방본부장 오 승 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 소방서 두 곳이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보통의 다른 소방서는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2개 소방서만 그렇게 크게 2000만 원, 3000만 원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는 소방차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류비인데?
예, 그 전체 안에서…….
어떻게 유류비에 수리비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류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 안에 별도로 또 수리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특수차량 수리비가 과도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그냥 차량 유류비로만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이라고 부기를 해 주셨으면 차라리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예산도 보면 그 2개 청은 또 올해하고 비슷해요. 현실성이 또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좀 확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19구조대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가 있을까요, 본부장님이 아시기에?
뭐 수당이나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직접 목격한 경우인데 우리 전남도는 작년에 국비 55억을 들여서 119 스마트시스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2월 달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에서는 119 뺑뺑이를 없앤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135개 구급대에서 스마트시스템 도입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부터 여쭤볼게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보다는 병원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 병원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갔더니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거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병원 측의 문제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병원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게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스마트시스템에 올리면 그게 병원의 모니터에 뜨고 병원에서 승인 클릭을 해줘야 최종 승인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119를 불렀을 때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응급실로 그냥 밀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쓸게요. 밀고 들어가면 응급실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119를 탔을 때는 병원에서 승인을 해주기 전에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즉 119차가 출발을 못 합니다.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돈 들여서 했던 이 스마트시스템은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기보다 활용을 충분히 하면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
어떻게 우리만의 노력으로 그게 개선이 될까요? 병원과의 어떤 인식이 같아져야 될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119대원들이 병원마다 전화를 합니다, 지금 현장은. 이 스마트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승인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게 또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빨리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 계시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부지사님!
이런 경우 우리가 물론 병원은 민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 119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도에서 대형병원들한테, 전남도에 있는 대형병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스마트 119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전체 병원의 병상 상황이라든지 의사 상황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민간구급대가 됐든 우리 소방구급대가 됐든 비어있는 데로 가게 시스템을 갖춰놓은 건데 그런데 시스템만 갖춰놨다고 해서 이게 잘 작동할 거냐, 그래서 운영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은 근데 이제 행정의 입장하고 병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의사 증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소방하고 그다음에 병원을 관장하고 있는 복지국하고 같이 모여서 이 문제가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들하고 협약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개선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병원과 협약을 맺고 담당자 지정을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의 병원하고 공공기관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9 포기를 합니다. 119에서 다시 내려서 개인차량으로 그냥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타까운 점들이 저희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19 현장에 있는 목소리는 이것 좀 제발 개선시켜 달라, 본인들도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옥현 위원님을 오전 마지막 질의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소개에 빠진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보당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서대현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최선국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입니다.
강영구 국장님 잠간…….
강영구 국장님.
강영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가 의대를 공모를 한다고 한 게 몇 월이죠? 몇 월 며칠이죠? 입장을 밝혔던 게.
입장을 밝혔던 게 4월 8일입니다, 4월 2일.
4월 2일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추경이 며칠에 있었어요?
최종 확정이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 계약서를 선정한 게 며칠이죠?
7월 1일 자였습니다.
7월 1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여러 번 논란이 있었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예비비 편성의 기본 원칙이 뭐죠?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공모 용역비의 예비비 편성이 전라남도 이 회계 원칙에 있어서 저는 오점을 남겼다라고 봐요. 수없이 많은 논리를 들이대시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잘 얘기를 한번 나눠보게요. 5월 23일 추경이 있었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추경은 5월 23일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보내는 시점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4월 2일 예를 들어 한다고 그래서 5월 23일이면 거의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는데 왜 정식적으로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편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행된 과정들을 다…….
예측할 수 없음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심각한 자연재해도 아니고 금방 복구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결론적으로 의회 공모 방침 결정은 4월 2일 발표를 했고 추경은 5월 23일이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내부적으로는 4월 20일 정도에 발주하려고 일단 초안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과정상의 내용이 있어서…….
아니요, 발주가 아니라 발주를 의회 동의를 구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4월 2일 공모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책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라면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그 5월 23일 추경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게 5월 23일은 추경이 있었는데 그 전에 추경예산안 편성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도는 공모를 결정을 하고 공모에 대해서 했던 거죠.
다시요. 4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20일부터라 하더라도 충분히 편성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들 당초 내부적으로 추경,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도민들 담화문 발표할 때 4월 2일에 발표할 때는 4월 20일 전후해서 4월 30일 안에 용역을 발주할 것을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대학들이 또 반발하고…….
그전부터 용역사 찾고 계셨잖아요.
그건 절차를 진행을 비공식으로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충분히 추경안에 편성 가능했었잖아요.
현재의 상황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4월 2일 발표하고 나서 5월 23일 추경을 했으니 그 전에 추경을 태워서 하지 왜 예비비 썼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당시에도 예비비 사용이 맞냐 틀리냐라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급하게 서둘렀던 거예요.
저희들이 급하게 하려고 생각을 사실 한 거죠. 추경까지는 너무 늦다.
7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급했냐고요.
그것은 그 뒤에 상황 변경이 좀 있습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아니 타임 테이블대로 고르려고 시간을 오래 끌었었잖아요.
시간을 끈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학들의 입장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이렇게 예비비 편성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 편성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있었고 분명히 의회와 협의해서 가능했던 일이었고 계약도 7월에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서 의회에 보고 절차가 생략되고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비비 편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공모와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16일하고 5월 13일에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비비 편성하지 않고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7월 1일 자로 용역을 발주하는 계획이 아니라 훨씬 당겨진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만 있으면 편성해서 안 됐던 것도 들어가는 게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용역 발주 시점까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에는 추경에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경에 어렵다라는 말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네요. 전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9억 5000만 원이죠?
저희들이 10억, 9억 5000 계약했습니다.
9억 5000만 원이고 이 중에 얼마를 먼저 선지급했어요?
그건 계약법에 따라서 선급금 2억 500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공모가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그 절차보고서는 무엇을 내죠? 결론이 이미 났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그 용역 보고서는 결론을 뭐로 내냐고요.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아니요. 그 용역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통합의대로 가고 있잖아요.
용역 보고는 저희들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게 용역의 결과물이고요.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게 결과물은 아닙니다.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게 용역 결과물…….
그 용역이 뭐예요?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추천을 위한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게 특정 대학을 정해서 해 주라고 해서 용역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합의대 또는 공동의대도 설립 방식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용역기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아니 11월에 보고서를 결말을 낸다며요. 용역이.
보고서는 전체 과정을 정리해서 보고를 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추천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의대로 추천을 했습니다.
통합의대로 추천을 한 거죠?
설립방식에 의해서 두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통합의대로 추천한 거죠?
사실상 통합의대를 선언하면서 공모가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안 중에서 그거는 용역사가 결정하는 거죠, 안에서.
6억 7000만 원 그럼 이거 지불합니까?
과정에 대해서 계약법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그것은.
아니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재육성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선급금은 지급을 했어요. 2억 5800, 30%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용역 결과를 12월 말까지, 11월 말까지인데요. 11월 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확실히 할 겁니다.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억 5800이 전체 금액인데 저희가 정산을 해서 철저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산을,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계약서 제출하세요.
용역계약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아니, 아니. 의회에 제출하시라고요, 추계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계약서 안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결과 보고서 제출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용역 공모서가 휴지조각 된 거예요, 10억이.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이 과정이 5개월간에 걸쳐서 됐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통합이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은 용역보고서에 충분히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결과가 좋다고 과정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아니, 과정 안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참 많은데 국장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든지 의대 정원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틀려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별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예비비 지출의 원칙이 준칙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부지사님.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만 저희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고 정원을 받는 이런 일들 자체가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 본 일이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었고 정부 상황도 바뀌고 있고 그 관련 주체들의 상황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에 담화문 발표할 때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순연된 것이죠.
이게 부지사님 겉으로 보면요 공모를 겁나 서둘러 가지고 도가 열심히 공모해라, 공모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막판 가서는 우리 통합의대 할 테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공모 중단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지금 그쪽에 전달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모를 열심히 하라 그래 놓고 공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용역계약서 안에도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용역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고…….
저는 도민의 결과를 수렴했는지 도청의 간부회의 결과를 수렴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결과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요구하신 용역계약서 결과보고서를 최선국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미경입니다.
지금 세입총괄표는 여기 있는 예산 총액인 거죠?
세입총액. 여기서 혹시 금액이 차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는 없을 겁니다만 있으면 뭐 오타든지 잘못된 거겠죠. 저희들이 꼼꼼히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293쪽 보시면요. 거기에 3542만 8000원이 이중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보조금 반환수입 관련해 가지고요. 2021년도 게 2건이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계속 때렸거든요.
그럼 추가 하나 더 들어간 겁니까?
예. 2021년도 게 3542만 8000원이…….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 전체가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이게 어차피 세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건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자료를 좀 보고…….
아니 이 자료만 봐도 금액 자체가 이중으로 기재돼 있으니까요.
제가 사실은 광주시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 제출하고 내부적으로 오기 전에도 여러 번 지금 우리 실무진들하고 스크린을 크로스체크 해서 하자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로는 이중 계상된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수정해서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책도 수정해야 되는 거죠, 통으로? 그러지 않나요? 이 부분만?
책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의결할 때, 의결할 때 수정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튼 다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에 검토를 하면서 예결위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왜냐하면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저도 살펴보다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지금 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168쪽이요. 체전 운영 준비 관련해서요. 지금 종목별 경기장 편의물품 임차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편의물품이라면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지금 장애인 체전에 관련된 거죠?
그건 위원장님, 좀 자세한 내용이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관광체육국장님…….
주순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장 편의물품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편의물품이라고 함은 책상, 의자, 냉온수기 등 경기 운영 물품을 임차·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편의물품으로 잡나요?
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한 48개 품목 정도 되는데요. 휠체어도 들어가 있고요.
휠체어 대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으로 대여하나요?
휠체어가 약 50개 정도 수량이 쓰인 걸로 돼 있는데요.
편의물품 중에 휠체어는 그거 하나뿐인가요?
휠체어하고 유모차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혹시 내역 있으세요?
예,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이게 수요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요. 대회 규모…….
수요 감소하고 낙찰 차액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낙찰 차액이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낙찰 차액 부분도 좀 집어넣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169쪽을 보시면 체전, 같이 답변하셔도 되는 거죠?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인데요. 지금 저기 종합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축구센터 있는 그쪽에 목포. 아닌가요?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22개 시군 그러니까 체전이 목포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22개 시군에 개보수가 필요한 체전이 열릴 때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기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목포의 종합경기장도 도비 지원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승인이라 하나요? 그 경기장 설치하고 나서 짓고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장애인이 관람하기 편하게 돼 있던가요?
공사 내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장애인 체전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람석은요?
관람석까지 아마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경기장을 이를테면 모든 다른 시도도 보면은 장애인 관람석이 제가 야구장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휠체어 관람석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목포 같은 경우에 종합경기장도 보면 휠체어 관람석이 제일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선이 계단으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이동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처음에 준공을 할 때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계도 하고 또 승인을 할 때도 준공이나 그런 것 할 때도 그런 것들 좀 장애인모니터링단이 그걸 모니터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어놓고 나서 그걸 다시 바꿀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할 때 설계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전문가들이 다 하셨을 텐데도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보강시설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지을 때부터 약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했으면 이 보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요, 맥락이. 차후에도 이런 신축 건물들을 지을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좀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가면 이·삼중의 예산이 투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을 때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BF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즘은 2023년부터는 이 부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설계하기 전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이 2023년에 지어져 가지고 체전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학생체전, 장애인체전도 거기에 맞춰서 됐는데 시기적으로 아마 그 이전에 설계하고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BF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지사님. 293쪽 그대로인데요.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이게 도비 집행잔액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잔액이 더 많아요. 이게 수요조사 같은 건 안 하셨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혹시 안전실장님 답변 좀…….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수요조사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조금 안전실장님 답변…….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지금 2021년도의 집행잔액은 3500 정도인데 2022년도의 도비 집행잔액이 5억 2000이에요. 아니 5억 6000이죠.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집행잔액 자체가.
우리가 시에 목포시에다가 사업비 교부를 했는데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목포시가…….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업비를 과거의 기록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사업비 배정을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목포시에서는 이미 다 사업이 끝나서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으니까 반납을 저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시 저희들이 반납받아서 그걸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 수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왜냐하면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했더니…….
그렇죠. 아니 1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들을 다시 반납받아서 저희들이 22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그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데이터를 수요조사를 실수한 거죠, 저희 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433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433쪽을 보시면요. 원어민 교사, 보조교사 지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 예산은 각 학교에서 시군하고 해 가지고 요청한 금액으로 하는데 중간에 원어민 교사가 그만둬서 예산이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다.
인건비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425쪽을 보시면요. 여기도 다문화가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기도 예산이 한 7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뭐 인건비 개념인가요? 아니면 답변 누가 나오셔서 해야 되나요?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누가 답변하십니까?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이해강사 말씀하시죠?
이건 순천시에서 미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순천시에서 유사 사업이 많아서 올 한 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원래는 하신다고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순천시에서…….
한다고 예산을 받아 갔으면 집행을 하셔야지.
아마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순천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22개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한 해에 추진할, 다른 시군이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22개 시군이 다 했나요?
순천만 이번에 빠지고요?
추후에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배분도 잘하고요.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리고 688쪽을 보시면요. 워케이션 활성화라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시군에 있는 유휴시설을 개보수해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일도 하고 휴양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인구 유입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재작년, 작년부터 여수랑 몇 군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깎인 것은 아마 당초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시군의 내부사정상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생각보다는 시군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추경 이후에 6월에 국비가 교부가 되어 가지고 신안군이 추가로 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생활인구 늘리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보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 게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나요? 그런 것들은 또 염두에 안 두시죠?
시설이 좀 아마 신축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감안이 될 겁니다만 이게 있는 시설을 조금 개보수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세부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가급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같이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그럴 건데 이게 모든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타 지방에 사시는 분들. 그럼 거기에도 분명히 장애인분들이 계실 건데 이런 것을 개보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좀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방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산 이중 기재된 것 그 부분은…….
확인했는데요. 이중 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서가 좀 정합이 맞도록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질의를 하실 때 있어서 가급적 부지사님께는 정책이라든가 종합된 질의를 좀 드려주시고요. 세부 사안이라든가 사업 예산 관련된 질의는 해당 실·국장님을 부르시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호텔 매각 건 아십니까? 오동재하고 영산재하고 땅끝호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헌범 기획실장님이 대답해 주시렵니까? 장헌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재하고 영산재하고 땅끝호텔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저쪽 행자부에서 이게 자꾸 지적 사항이 나오고 안 팔면 문제가 돼서 지금 이걸 팔려고 전라남도 입장은 팔려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재림이앤씨라는 회사에 일괄 매각을 202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가 12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대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오동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도금하고 계약을 전부 했는데 중도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면 계약을 자꾸 하고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 개인 부동산 거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하고 재림이앤씨하고는 이면 계약을 해 가지고 못 받은 만큼 위약금을 또 이자를 물더라고요. 8% 가까운 이자를. 그래서 담당자가 와서 8% 받는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요즘 8% 이자가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매각 무산이 됐죠?
당초에 계약됐었는데 그쪽에서 납부를 못 해서 그래서 무산됐고요. 내년에 다시 재평가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편의를 많이 봐 줬어요. 지금 중도금을 납부한 것이 언제죠? 2021년, 2022년 한 6월 정도 될 겁니다. 중도금 납부가.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못 했어요.
연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중도금 받기 전부터 왜 이렇게 그 업체에 끌려가냐고 내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까침에 어려운 사항 행자부하고 그런 사항 그걸 말씀하면서 어렵게 그래서 이면 계약을 갖다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것도 몇 번째 어기더니만 결국에는 2023년 11월, 지금 11월 최종 매각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중도금이 납입되지 않아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안 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허송세월을 갖다가 보냈고, 46억의 계약금은 받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계약금은 우리가 지금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납부 유예에다 연체된 이자 그렇죠? 원래 중도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내니까 이자를 낸 거 아닙니까, 전라남도에?
예. 매수자가 냈습니다.
냈는데 이 이자하고 중도금 363억을 받은 걸 갖다가 무산이 되니까 내줬습니다. 그러죠?
중도금을 내줬습니다.
연체된 이자는요?
이자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았다고요?
중도금하고 이자금을 매수자에게 다시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건 연체된 이자를 물어줬어요. 다시 내줬어.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가 이익 본 건 뭡니까, 도대체? 2년을 갖다가 유예를 시켜줬어요. 이런 계약을 왜 합니까? 아니 이 재림이앤씨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개인 업자하고도 계약을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밀린 것은 인정상 봐줄 수 있는데 1년 5개월이나 2년 치 이렇게 밀려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자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 내줬어요. 제가 생각하는 연체된 이자를 저희들이 받았다 그러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연체된 이자까지 하고 중도금도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환액은요 저희 위약금의 공사 귀속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억 계약금 내준 거는 계약금만 내줬어요, 지금. 중도금하고 유예된 이자를 받은 것은 다시 내줬다니까요, 전라남도에서.
중도금 반환 이자는 반환해드렸고요. 위약금의 일부는 저희가 47억, 47억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예를 해 주고 2년 동안 해 가지고 이걸 매각을 결국에는 못 했는데 그 연체된 이자까지 다 내주는 것이 맞냐 이 말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건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답니까? 그쪽에서 중도금을 못 내 가지고 위약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안 줘야지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중도금은 나중에 들어왔는데 363억은 그걸 내주는 건 당연한 건데 10%로 받은 것은 우리가 귀속되는 거고 이자까지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연체된 이자를 낸 것에 대한 금방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후 또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내년 초 다시 매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일괄 매각할 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수 오동재가 시장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밖에 다른 두 물건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물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3개를 묶어서 일괄 매각하는 게, 왜냐하면 다른 두 물건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실장님 내 재산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하나는 잘 나가, 한 개는 중간이야, 하나는 아예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3개를 패키지를 묶어 가지고 팔려고 그래요,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아니 1차 이것 팔 때부터가 문제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는 땅끝마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팔리고 3개를 계속 갖고 갑니다.
이앤씨도 자기 내부 거시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씀은 개별로 파세요, 그냥. 잘 나간 것은 많이 받고 팔고 중간 나가는 것은 중간 팔고, 땅끝마을 같은 것은 안 되면 헐값에라도 매각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의 환경산림국장님, 박종필 국장님.
박종필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해서 소나무 지금 우리가 재선충은 법에 의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볍 4조, 8조 그리고 산림보호법 제20조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소나무재선충을 제거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좀 공부를 해 봤더니 1900년대부터 소나무재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들어와서 소나무재선충이 오는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을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남도 쪽에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우리가 저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떠나서 그쪽 계열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소나무재선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판도가 틀립니다. 한 10배는 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10배는 아니고요.
그래요?
한 1만 5000주 정도가 늘었는데 특히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일부 장성에서도 조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방제 시기가 보통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에 보시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들이 많은데 아마 내년 봄 되면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총 보니까 예산이 14억 맞습니까? 1년 치 예산이?
14억 갖고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시군에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한 10억 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게 발생한 지역이 저희들은 그래도 청정지역에 속하는 편입니다. 경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제법에 의해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둬요. 왜 그러냐면 이것 우리가 기후 환경 때문에 소나무가 우리 땅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병 들어가고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방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전라남도 정책은 소나무 방제 아까침에 법에 있는 것 나와 있는데 전라남도 의견은 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좀 한 10% 정도가 소나무가 병에 걸린 경우는 벌채를 해서 훈증 소독해서 제거를 하고요. 좀 많이 걸린 데는 모두베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전환을 시키는 거죠.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환을 시켜서 지금 여수 흥국사 앞에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문제가 돼 있고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나무재선충?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담당 과장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좀 했는데요. 사실 우리 도 내에도 시군별로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재선충병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특히 경남 하동이나 이런 데는 더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나 중앙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건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걸 완전 방제하기는 또 어렵고, 그리고 또 필요한 정도로 방제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다만 필요한 정도로 돈을 넣기에는 도비 재정 사정도 있고 중앙에서도 산림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방제할 데는 방제하고 아까 지금 박종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수종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은 전환한다든지 그걸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 기호하고도 안 맞아 가고 앞으로는 아열대화가 된다니까 소나무재선충 법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일본 가서 보니까 소나무재선충이 옛날에 1900년대부터 있었는데, 초부터. 이번에 많이 생겨 가지고 그대로 놔둬 가지고 많이 정리가 됐고 그리고 소나무는 거기서 안 키운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이제 나무 종이 바꿔져 버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또 결정할 부분도 있는가 하면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에서 그 판단, 모두베기 하고 수종 전환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COP 관련해 가지고 담당이 문화융성국장님 담당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COP 1억 6400을 안 쓰셨어요. 그렇습니까?
그것 왜 안 가셨어?
2023년도에는 두바이에 지사님을 포함해서 참관단이 갔고 거기에서 또 홍보 세트장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그래서 2023년 11월에 가셔 가지고 행사를 잘 치렀어요. 우리도 COP33을 유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가셔야 되는데 2029년도 아제르바이잔 바쿠 이걸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안 갔다 온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뭐죠?
아무튼 대표단으로 환경국장이라도 가려고 그랬는데 의회도 또 겹쳤었고요. 그리고 또…….
의회도 겹쳤었고 그다음에 또 아제르바이잔이 조금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여행 자제 국가로 돼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하고 그런…….
아니 잠깐만요, COP29를 개최하는데 개최 나라예요. 그렇게 위험 지구라고 말씀해 버리면 다른 COP29를 참석한 참가국은 그럼 문제가 틀리잖아요, 좀 서로 간에. 우리나라는 위험 지구라 못 갔어.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가셨잖아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참석을 안 했다 해서 COP33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COP33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매년 개최할 때 가 가지고 홍보해도 부족한데 예산까지 다 써져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안 갔다는 데에서 충격을 받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여수 시민단체들 만나면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30 연도에는 꼭 빠지지 마시고 이것 보니까 11월이고 행정감사에 겹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이라도 가 가지고 유치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걸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 가지고 33은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4분 남았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님 COP33 관련해서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딸기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딸기. 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딸기가 열두 달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딸기 수직재배 기술재배 보급해서 9600만 원을 안 쓰셨어요. 여기 보면 사업 시행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못 쓰신 것 같아요, 책자를 보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딸기를 열두 달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딸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할 정도가 여수시는 많이 나옵니다.
딸기 모찌를 만드는 데 딸기가 좋아야 되는데 열두 달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시군에서 9600만 원을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농업기술원장 답변…….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게 9600만 원 안 쓴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민들이 딸기를 열두 달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기를 8월 정도부터 보통 심잖아요. 심어 가지고 겨울부터 그다음 해 봄까지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년 내내 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지금 연구를 챔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재배를 통해서 연중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담양군에서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열두 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면 비싸거든요, 안 날 때. 많이 날 때는 싼데 그래서 우리 딸기 모찌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안 연 데도 있어요. 딸기가 없어 갖고 딸기 모찌를 파는데 딸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리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해서 예산안을 쓸 때는 5600명을 썼는데 우리가 676명만 지금 사용하신 걸로 나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서 5600명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치매 관리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남형 치매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전 도민들한테 한 달에 3만 원씩 치매 치료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랬는데…….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제일 문제는 다른 것 빼고, 다른 것 빼고 5600명을…….
어떻게 추계를 했냐고요?
아니 5600명을 세운 건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세웠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가에서 기준소득 120%까지는 공짜로 해줍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그러면 저희가 해주는 것은 기준소득 120∼140%까지를 도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보통 한 120∼140%의 구간에 있는 분들이 치매를 한 10%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신청자도 적더라,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제일 마지막에. 아니, 5600명에서 10분의 1만 사용했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죠, 이것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 2025년에는 저희가 많이 좀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잘못했다는 말은 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11초가 남았는데요. 아까침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물어본 거,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저희들도 여수이고 한 8개 지자체가 워케이션 사업을 하는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활성화로 해서 지금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워케이션 사업이 안 됩니까?
사업이 되는데 이게 운영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관심 있어가지고 저희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일과 여행을 해가지고 이걸 패키지로 해서 30만 원부터 이렇게 감면을 해줘요. 일과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역 체험하고 지역 할인 혜택 뭐 다양한 지원을 이걸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워케이션 와가지고 일하시고 이 호텔에 주무신 분들은 10% 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 상공인들하고는 이것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초과됐습니다.
이거는 지역 상공인들하고 한번 같이 숙의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됐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바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의해서 우리 광역단체라든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기정예산보다 보통교부세가 500억이 감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환 그런 기타수입 등을 통해서 오히려 410억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정말 살림을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건전재정 차원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전체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조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수가 감소되면 정부의 국고사업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우리 보통교부세도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남도는 어쨌든 현장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민생경제 관련된 것, 농어촌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들은 조금 규모 있게 편성해서 가자라고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일부 좀 줄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을 대응하는 걸로 그 대신에 전체 규모는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규모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22개 시군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기정예산에 있는 국비 그리고 교부금 이 부분을 삭감해서 사용해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기정예산 대비 국가보조금, 교부금이 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도가 감되는 정도 수준은 아마 시군도 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군이 지금 어려운 게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체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정도인데 지방소득세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시군이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재정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만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군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지방채를 받고 돈을 빌려오려고 그러면 사실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려올 수가 없으니까 중앙의 공자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줄 수 있는 가용재원을 한 1000억 정도를 일단 해놓고 시군에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시군이 예산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을 좀 메꾸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사님, 그 부분은 반드시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2∼3일 전에 제가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을 제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수시 같은 경우에 올해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80개를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정말 우리 시군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살펴보시고 우리 도 차원에서 어려우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의무가 저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아까 교부세 줄어드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군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고 건의를 해서 이걸 한 해에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충격을 완화시키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강력하게 건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적게는 300억에서 600억, 700억까지 이렇게 감이 돼서 진짜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 애로사항도 많습니다만 사업이 예정돼 있는 그런 어떤 우리 도민들로부터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탄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는 점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사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민선 지자체 처음 출범하면서 그 당시에 각 시군, 시도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돈을 번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관점은 앞으로 전남도나 시군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아까 기업 유치도 있고 막 그럴 건데,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의 중요한 땅들은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다만, 소규모로 있는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도가 또는 시군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잘 협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자산이라든지 기금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쓸 그런 자산이나 기금보다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한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행정자산은 보존하는 것이 더 맞다. 혹시나 부족한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재산을 매각한 건 아니고요. 행정재산으로서의 필요성이 좀 없거나 약하다고 생각해서 일반재산 전환해가지고 매각하는 부분인데 그 매각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온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뿐이고요. 돈이 없어서 재산을 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선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100% 신규사업 이렇게 편성된 게 있고요, 또 100% 예산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에 보면 65건에 대해서 579억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부지사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의 가장 좋은 집행은 예산이 성립됐을 때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신규사업을 보면 물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주입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성립전으로 사용이 된 것이 있고 또 4, 5, 6월 물론 예산 성립 시기가 다릅니다만 그 부분을 지금 사장시켜놨다가 이번 추경에 100% 증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 가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이것을 이렇게 몽똥그려서 추경에 이렇게 100% 증액으로 편성하기보다도 성립이 된 이후에 바로 승인을 받아서 성립전으로 저는 사용하는 것이 더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나광국, 부위원장 진호건과 사회교대)
이게 아마 제가 내용을 좀 유형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성립전 예산은 예산을 일단 쓰고 여기 예산에 아마 계상을 정리추경에 할 겁니다.
아니, 이 예산서에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 신규사업은 우리가 추경을 올해 5월달에 했는데 추경 이후에 국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당선이 돼서, 선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정리추경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 의결 시점하고 우리 국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는 시점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성립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린 것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해서 기다리고 있는 도민들 심정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확보되고 성립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성립전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성립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은 예산 편성 시 끝나고 나서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예산을 먼저 쓰고, 도민들께 먼저 쓰고 다만 예산서에 담는 것을 정리추경에다 담는 것이어서 실제로는 그냥 요식행위로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립전 할 때, 쓸 때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각 실국에서 보고드리고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 사업 관련돼서 우리 전라남도의 핵심 인구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출생기본수당 지급 이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지금 채택돼 있죠?
추경에 예산이 48억 어렵게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사용을 못 하고 전부 다 지금 삭감하는 그런 처지에 있죠?
왜 삭감한 그 이유가 뭡니까?
전남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지방소멸위기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도 높아서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 부분을 정책을 설계를 했고 위원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하기로는 0세부터 17세까지, 18세까지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고 정부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0세 부분이 이미 국비사업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걸 빼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협의과정에서 굳이 올해 이건 안 되고 내년 이후에 1세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주셨는데 정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보고 협의하고 나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도민들이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우리 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부분들을 조금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48억이라는 돈이 수개월 동안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쓰여지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확보했습니까?
예산 지금 올려놨습니다.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인구 출생 정책 중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예산 확보가 됐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 우리 박영채 수산국장님 한번 발언대로…….
진 호 건
박영채 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 우리 완도-제주 간의 공유수면 헌법소원 그 관계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진행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해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완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연안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그 근거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답변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해역, 구역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우리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책회의를 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사님과의 간담회장에서 저 부분은 비단 완도 해역뿐만 아니고 전라남도 해역이기 때문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과 서로 소통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한 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연안에 있는 시군과의 합동 대응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대응하려면 우리 도 예산도 지금 요청을 해놨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무선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우리 필요한 자료 그런 부분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도선을 좀 그쪽에 이렇게 순행 좀 해주라 해서 일부 우리 도 지도선을 파견해서 그쪽에 일부 지도업무도 하고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진짜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선을 끼고 있는 여수에서 영광까지 시군 대응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필요한 실효적인 지배, 그런 자료가 수집이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전 도민이 나서서 내 일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의 전쟁은, 구시대의 전쟁은 이념전쟁이었지만 지금 전쟁은 영토, 종교 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국내에 있는 공유수면입니다만 제주도와 전라남도 간의 저는 영토 분쟁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우리 바다를 수호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라든지 다양한 면으로 우리 실효적인 지배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과 반드시 연합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빨리 해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 호 건
신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미화입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에 저는 2024년도에 진행된 정책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남의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시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나 국회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어민들이나 거기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계신 분들 동의나 설득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통선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또 지나가시는 부분에 시군이나 지역 주민들의 협조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죠?
아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전체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지원책도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11월 18일날 영광군민들 그리고 군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까지 해서 그날 유독 추웠습니다, 진짜.
예, 저도 다 옆에서 봤습니다.
위에서 보셨죠?
아니,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명확히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 저희 영광 같은 경우가 전남의 어느 지역보다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일찍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양을 생산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전선로 관련해가지고는 극렬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남도청 앞을 두 번이나 왔습니다. 왜 하필 추울 때만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1월달에 왔었고 지금 11월달 왔습니다. 그리고 더운 7월달에 산자부 앞까지 가가지고 이 송전선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받은 서명 용지를 가지고 찾아갔고 산자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지정을 받을 때 산자부가 조건부로 내건 게 있었죠? 무엇이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경제부지사님의 업무 소관이어서요. 진행상황은 압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경제부지사님께서, 경제부지사님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지사님을 대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도를 대변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정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군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대표하고 저희 도의원들까지 해서 실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청했던 주민 수용성 그리고 밀실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저희도 모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미 전남도의 이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주민 수용성이 뭡니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합니다.
아니, 주민 수용성이 뭡니까?
주민 수용성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정부의 지원책이나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겠다라는 그 조건부를 받아들인 결과가 뭐냐 하면 민관협의체에 정부요원 1명, 민간주체 1명 이렇게 2명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정부 주체는 누군지 아십니까?
도에서 파견한 부군수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하고 민간주체 추천 안 하면 그냥 진행한다, 이것이 과연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겠다라는 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주민들께서…….
저는 적어도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1년 내에 끝날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 관련해서 도에서 만약 약속을 했다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님, 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국장님 불러주십시오.
진 호 건
어디에서 답변하실까요?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국장님!
그때 명창환 부지사님하고 저희 간담회 있을 때 같이 있으셨죠?
박창환 경제부지사님하고…….
예, 같이 있으셨죠?
거기서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밀실 행정하지 않겠다, 주민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잘 이행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이번 주에 개최 다시 했고요.
아니, 이것이 잘 진행이 됐다라고,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이번에 월요일날 했고 이 지정 이후에 사실은 송전선로에 대한 모든 전력계통협의체 내용들은…….
사실 지정 신청할 때도 미리 얘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신청한 다음에 산자부까지 주민들이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계셨죠.
같이 미리 알려주신다면서요?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전력계통협의체는…….
관심법으로 알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정 이후에 앞으로 지정이 나면, 이것 지정이라는 거는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합니다, 계획. 그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그런데 그 계획을 할 때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시렵니까?
지정 이후에 할 거예요. 지정 이후에 선로가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냐 하면 전력계통협의체입니다.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 대표자들 참여하에 논의할 겁니다.
아, 그러면 20명이 참여하려면 20명도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규정이 있겠죠.
지금 2명 참여하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민관협의회는 2명 참여를 한 거고요. 전력계통협의체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번에 4차, 25일날 했을 때 영광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광은 부군수가 참여했습니다.
부군수만 참여했습니까?
예, 함평은 주민이 참여하고 부군수 참여하고, 무안은 군청 직원이 참여하고, 장성도 참여 다 했습니다. 영광만 부군수가…….
근데 꼭 부군수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데 보니까…….
주민대표를 요청을 저희가 공문으로 했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 측의 공무원이나 정부 쪽 1명, 민간 쪽 1명 이렇게 2명을 참석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부군수가 꼭 오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와도 상관없는 거죠.
가급적 부군수님 와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군수님 오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부군수가 그래도 조직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부군수가 주민들의 의견,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만한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군의 대표 중에 한 분은 되겠죠.
그것도 되지만 우리 도지사님이 파견한 공무원이기도 하시죠?
도지사님의 이익과, 도의 이익과 영광군의 이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와서도 얘기하고 부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또 약속도 했었고 그 약속이 제대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이행하셔라, 이 말을 드리고 싶고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 호 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질의가 마무리되신 건가요?
진 호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전서현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또 열심히 이렇게 예산안 하시고 또 여기 와서 얼굴 뵈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또 힘든 시간, 무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회 추경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 걸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보조금반환수입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사업계획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결과로 예산 운용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지적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보조금반환수입은 올 한 해나 작년 한 해만 발생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시군에서 잔액이 남았거나 아니면 집행을 못 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적기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그런 금액들이 많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미리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끝전은 좀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조금 잔액이 좀 덜 남도록 집행을 하고 보조금 반환도 수시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에요, 문화자원과에 대한 2023년도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환금이 많았는데…….
진 호 건
전서현 위원님!
그것 좀 설명을 자세히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 대한 반환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진 호 건
전서현 위원님!
진 호 건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혹시 문화융성국장이 나와서 답변…….
진 호 건
예, 문화융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국장 박우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 집행잔액이 11억 7500이 남았습니다. 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지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도 사업이 총 합쳐져서 작년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 2023년 보수정비 사업비 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2021년에 17건에 2억 6000, 그리고 2022년 사업비 64건에 4억, 그리고 작년 사업비가 140건에 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한 200여 건씩 매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많은 사업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도 7건이 있습니다. 7건의 사업들은 저희가 사업 선정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자가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부담을 못 하고 포기한 경우 또 국가유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유산청에서 볼 때는 그걸 건들면 안 된다는 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업을 굳이 못 한…….
그럼 국가지정유산하고 도지정유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분들이 사업 신청을 할 때는 그걸 또 알고 하시잖아요, 모르고 하는 건 아닌데?
예, 신청할 때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신청을 하시는데 유산청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걸 건들면 전체 경관이 깨진다든지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현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을 몇 회, 몇 번 신청하는데 계속 지금 안 돼가지고 거기는 도지정도 돼 있고 문화재청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밀려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좀 미흡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꼭 해 줘야 되는 거, 반환하지 말고 직접 해 줘야 될 사업이 있으면 정확하게 좀 봐서 지역하고 군하고 잘 연계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안 되면 거기 직접 가셔가지고 살펴보고 국가유산이 있는 곳인데 완전히 건물이 낡아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그런 경우도 좀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 또 신청하신 시군에서는 시급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볼 때는 더욱 시급한 곳이 있어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시급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진 호 건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도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분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174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328억, 교육재정교부금 365억, 학교용지부담금 55억입니다.
이게 법정 전출금이죠?
그러면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비법정 전출금이죠?
학교 급식비는 올해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농정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 호 건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늘 발언하셨습니까?
제가 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청 지원한 급식비 우리 전라남도 얼마나 되죠?
서서히 하십시오, 어차피 뭐 이런 계수야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학교 급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있고 우수 식자재 이 2개가 있는데요. 전체 합쳐서 저희 도에서 939억 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아니, 우리 도, 도비 자체로만 해가지고는 얼마입니까?
도비 자체로는 325억입니다.
325억요. 어떻게 좀 원활하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논의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7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성실한 태도로 임했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무상급식 또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료 지원사업 이런 것이 교육 당국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가,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 애로사항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청도 포함이 되고 우리 도도 포함이 되고 사전에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은 7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논의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탄치가 않은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가장 큰 문제가요, 인건비, 운영비 관계이고요. 인건비, 운영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은 못 해 주겠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우리 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라 함은 전남도하고 시군을 포함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복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다.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준 인건비, 운영비를 빼고 충당이 안 되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을 자료로 조금 주라, 그러면 그것이 합당한 이유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것은 심의위원회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결정한 안을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그것은 조례를 떠나서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걸 교육 당국에서 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본질을 흐리게 한 하나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행정부지사님!
저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가 법정 전출금 부담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상급식, 친환경 식자재 지원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이 변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소멸 또 지방소멸의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현실성 있게 제도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조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학교급식이 정부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친환경 급식을 했죠. 그 당시에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안정적인 소비 확보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도 공급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무상급식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남도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좀 늘려가지고 해놨는데 이 정책이 국가사업으로 다 전국적화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교육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한 게 뭐냐 하면 그 시점에서 각 지자체와 각 시도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이 다 달랐습니다.
부지사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것은 지금 해왔던 것을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고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좀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이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준거해야 될 조례는 있는 거죠. 조례와 급식위원회가 있는 거고 거기서 어쨌든 안을 만들면 도하고 도교육청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단가라든지 비율이나 이런 걸 바꾸려면 양 기관이 상의해서 저는 근데 단년 협의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장기간 할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그걸 질의를 하지 않았고, 그걸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비율을 조정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환경이 많이 변화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급식법을 제가 아까 이렇게 봐봤어요. 들여다 보니까 법령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해서 지원의 대상을 한정을 시켰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학교 급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비법정 전출금 아니겠습니까? 법의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프로테이지를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몇 대 몇으로 조율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조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급식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지만 또 우리가 지금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전라남도의 업무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의 어떤 대상도 폭넓게 좀 넓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시대에 맞게 이 관련된 내용도 변화를 주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시도 교육청도 대학사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지·산·학을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면서 글로컬이니 RISE니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할 부분을 충분히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급식 부분까지 가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육성회비나 이런 걸 받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부지사님, 내가 법리적으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이 국가사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지금 학교급식법은 그건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할 때. 근데 이제…….
아니,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대학에 급식을 지원하자는 얘기는 지금 말씀 주시긴 했는데 좀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대학에 급식을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이끌어라는 이야기시지 그걸…….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등교육법이 그것이 국가사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시면 되겠어요?
아니, 대학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명백하게 국가사무입니다.
고등교육법이 국가사무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범위 안에서는…….
아니, 부지사님, 내가 이런 걸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고등교육법이 국가사무예요? 아까 그렇게 고등교육법이…….
대학사무가 국가사무란 얘깁니다.
대학사무가 왜 국가사무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서세요.
진 호 건
인재육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국장 강영구입니다.
고등교육법이 국가사무입니까?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지금 고등교육법은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했었는데요. 현재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있고 또 RISE 사업이라든지 또 글로컬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가사무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법령에 의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고등교육법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대학교를 육성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곡해하지 마시고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지방대학교 육성에 의한 지방대학교 지원 업무는 일부, 우리 지방사무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사님, 그래서 RISE 사업이고 글로컬도 마찬가지죠. 우리 글로컬 사업에 우리가 물론 대학교에 지방비로 우리 도비로 500억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RISE로 선정된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령 예를 들어 세한대도 있고 동신대도 있는데…….
자, 부지사님!
부지사님, 좀…….
그런 대학은 공모사업을 했을 때 대학이 인벌브 돼 있으면 저희하고 협업해가지고 협약해서 그런 특정 사업과 특정 계획의 한도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사님,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대변화에 잘 적응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는 교육발전특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시대에 맞게끔 적용을 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ISE나 글로컬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지방대가 육성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 글로컬이나 RISE 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비수도권 대학 육성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에 고등교육 정책들이 다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반면에 이면에는 지방소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들여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육성은 지방광역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 이전에,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방대학교 교육재정의 권한을 50%를 지방광역단체한테 준 겁니다, 글로컬은 협약사항이고. 그래서 당장 2025년도부터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대학한테 지방재정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학 지원사업이지 뭡니까, 이게?
지방대학을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취지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행정은…….
다만, 행정은 수비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개념과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지원사업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자꾸 시대의 변화를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런 것을 자꾸 그…….
아무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라니요. 그…….
시대 변화에 맞게 지방대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아니, 부지사님이 여기 답변의 수장으로 오셔서 정말 그 정도 옹졸한 답변뿐이 못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전라남도 행정은 지방대학교 지원의 중심부로 지금 들어와 있고 이미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국가사무니 지방사무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참 창피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답변을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그 지방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남도도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범위까지 할 건가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각각 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전남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과 기준을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글로컬하고 대학특구 이런 것은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사무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뭘로 들었습니까? 지금 제가 모든 대학 업무를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한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주자, 이 말씀만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른 부분은 뭘 추가로 더 하자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부지사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질의 내용을 논점을 흐트리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뭘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부지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뭔 질의를 하려는지 내가 지금 잊어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작전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얼른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비법정 전출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농정국장님!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이게 친환경 학교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 재료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급식 재료가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냐는 이야기죠. 단지 그냥 선정된 금액에 대한 차등의 금액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이것은 전체 급식비의 30% 내에서 학교 영양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들이 그 식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양사들이 구입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본예산이 며칠 있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상당히 이런 식으로 좀 논점을 흐트리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국가사무, 꼭 저하고 우리 명창환 부지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은데 이런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사랑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또.
(장내웃음)
아니, 그 시대 변화에 맞게 하자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는 그냥 행정용어로 사랑을 확인하지 맙시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진 호 건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질의 못 하셨던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공통으로 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행복지수가 지금 세계적으로는 160개국 중에 57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이 지금 몇 위인지 아시나요?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우선 2014년도 보니까 저희가 전남이 3위 정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6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세종시가 1위에요. 그리고 또 제주, 강원, 전북 그 내용을 보면 다 자치시, 특별자치도가 그런 행복지수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빨리 특별자치도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지금 우리 전남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전국 비만율이 몇 위일 거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의 어떤 신체활동 놀이를 보면 그거는 저희가 또 17위입니다. 제일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앞으로 저희가 이게 우리가 비만율 하면 만성질환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거기에 비롯해서 성인 기준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남이 비만율이. 그리고 30대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이렇게 30대 청년까지 저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인병하고도 어떤 연계성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계속 1위를 차지를 했다가 그래도 좀 이런 신체활동 시간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퍼센트를 늘려 가지고 2위가 지금 제주도입니다, 비만율 2위가.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도 물론 의과의 유치도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우리 도민들의 건강도 저희가 잘 정책화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 관련 주순선 관광체육국장님!
주순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금방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만율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비만율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교체육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 체력 측정도 하고, 또 비만에 따른 전문적인 운동 처방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도 소속으로 해서 총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장소들은 다 다른데요. 목포, 순천, 나주, 곡성, 영암, 무안, 신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죠, 운동 처방 관련해서 스포츠?
이게 국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 시군비 이렇게…….
그래서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전반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최대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들뿐만 아니고 학교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서 695쪽을 보시면…….
저희가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이거든요. 2022년도를 보면 1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23년도는 집행잔액 반납액이 지금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반환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이게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이전수입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장비라든지 피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과 국내외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도 직장운동경기부 6개 팀의 장비, 피복을 지원하는 사업과 또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가요?
구체적인 집행잔액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10배 이상 어떤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됐잖아요, 2022년 기준 보면.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최대한 우리 도에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수요들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 부분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생활체육대회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계획을? 그러면 지금 몇 개 종목을 하고 있는가요?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개 종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5개 종목인데 도지사님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고 인사말도 하시고 그리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가신 적 있으시죠? 이거는 도지사님 생활체육대회에서, 전국대회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100% 하신가요?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게 맞아요? 참석을 해서 대회의 어떤 현안이나 그거를 어느 정도 그 대회 과정을…….
당연히 참석해서…….
참석을 해서 운영을 보시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전라남도체육회이긴 한데 도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건 또 대회명이 도지사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목마다 그게 좀 참여 안 하시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게 아까 다 참석을 하는 게 맞죠. 참석을 안 해서 안 한 종목도 있어서, 그래도 물론 많은 업무가 있고 또 대회가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중복도 될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물론 국장님도 중복되면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담당자라도 한 분은 오셔 가지고 그 진행 과정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 하셔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아까 25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걸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구분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도비 집행을 했어요. 한 78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죠?
잠깐만요. 몇 페이지?
210페이지요. 이건 예비심사보고서인데.
저희들은 예산을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결원이 7명이 발생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퇴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1인당,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경비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성립전인데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인센티브, 성과평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가요?
이 부분은 20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담양군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이 이 성과평가가 2024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추경 이후에 이루어져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 사용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위부터 3위 이렇게 순위가 있는가요?
이게 각 타입이 있는데요. 이번에 담양군이 입상한 것은 농어촌형으로 평가를 받아서 입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 위에 2024년도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를 해요. 이게 도비 100%는 아니죠?
국비 플러스인가요?
예, 기금하고 그다음에 시군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지금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계획을 했나요? 씨름협회에서 진행을 했나요? 지금 씨름협회에서 제안을 했죠?
영암군에서 씨름협회에 제안을 하고…….
장소는 영암군이네요. 그리고 이제 전남체육회에서 씨름협회를 통해서 우리 도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졌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광에 우리가 복싱 동양 챔피언전이나 그런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면 군에서 전남협회를 통해서 이런 절차로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영광군에서 종목별 협회가 또 있습니다. 종목별 협회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중앙 쪽 그 종목의 협회를 통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은 그런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대회 유치나 이런 대회를 하기 위한?
전국대회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만 있으면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으로 우리 전남의 체육 비만율이나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저희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처우개선이 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월급적인 부분부터 근무시간 그런 게 다 지자체마다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저희가 잘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스포츠클럽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2026년도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죠, 5개년?
그런데 그게 자생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단체를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국비 지원이 끝나요. 전라남도에서는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관련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그 부분을 저희 전남 도 입장에서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아까 전남의 지금 비만율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체육의 연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또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도자나 또 아까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또 거기에 저희 전남형의 스포츠클럽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은 또 교육부에서 스포츠클럽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국비는 스포츠클럽 해서 지금 그 예산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교류하셔서 이걸 잘 정책화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요.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또 스포츠클럽 이렇게 생활체육이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의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문한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감액 편성 된 그런 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 또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 또 사업 추진의 목적, 진행 과정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잠깐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소영호입니다.
전략산업국에 지금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제2회 드론, UAM 엑스포 개최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전액 감액 편성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금년 9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그랜드챌린지라고 항공센터 일원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저희는 협의가 됐고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막상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 컨소시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기체를 가져오거든요. 그 기체들은 보는 것만 자체도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서 컨소시엄 업체들이 강력하게 이건 절대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안 되겠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1회 대회는 11월 3일하고 5일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9월로 당겨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그랜드챌린지가 2023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어차피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그러면 롯데렌탈에서 한 것은 5월에 해서 6월까지 끝났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롯데에서 한 이 드론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 그건 롯데렌탈인가 거기에서는 지금 아마 끝났다고 하는데 추가로 다른 기관들이 또 합니까?
그랜드챌린지요?
예, 계속해서 합니까?
거기에는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해마다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그건 올해 12월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내년에는 안 합니까? 이 그랜드챌린지 1 이건 안 하나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랜드챌린지는 개활지에서 먼저 UAM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안 하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지원 허브구축사업이 농림부에서 공모가 안 돼서 전액 감액편성 됐어요.
농림부에서 공모하는 시기는 언제 합니까?
금년에는 5월에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될 걸로 저희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확신하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왜냐하면 금년 5월에 선정이 되면 하반기 때 사업을 해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한 의도를 알겠죠? 앞으로는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에너지산업국장님!
강상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입니다.
에너지산업국에도 지금 전액 감액 편성 된 사업들 있죠?
예, 2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은…….
이건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됐고, 그다음에 에너지산업 관련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지금 3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지금…….
이게 사실은 녹에연 출연금을 원래 13억이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반영 안 해서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 놓은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그런 걸 여기에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감액 사유를 보니까 “기지원 중인 에너지밸리 내 기업지원 사업과 중복되어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감액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맞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녹색에너지연구원 3억 증액을 위해서 계상해 놓고 이거 삭감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관련 부서끼리 연찬회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안 했는데요. 시군 현안사업 지원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민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22개 시군에서 4개 시군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관련 예산이 73억 4000만 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당초에는 22개 시군을 다 한다고 해놓고 4개밖에 못 했나요?
저희들이 매년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전에는 도민과의 대화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정의 성과를 홍보하고 도민의 현안을 청취하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시군의 미래 발전을 갖고 토론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자.
그래서 상반기 때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사실 이런 행사를 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우리 도, 시군, 또 전남연구원이 서로 모여서 시군의 미래발전 정책을 다듬고 그걸 만들어서 비전을 토론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이게 감액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게 추경 이후에 그런 방법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에는 정책 할 때 그런 것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민과의 대화를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내년에도 도민과의 대화가 방금 말씀드린 정책비전투어로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회계과에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하고, 열린정원 잔디광장 수목정비, 도의회 증축공사 실시설계 이게 전액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의 이월 사유가 행정 절차 지연이에요. 이게 무슨 행정 절차가 지연이 돼서 본예산 사업들이 물론 증축공사 실시설계는 1회 추경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 사업이 왜 이렇게 행정 절차가 지연돼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행정 절차가 지연돼서 이 사업을 못 한 거예요?
현재 도 본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에서는 작년에 이미 설계용역까지 완료했고요. 다만 이런 하는 과정 중에서 이쪽에 일부 우회도로 내는데 무안군의 소유 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군 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또 공사에 대한 조달청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또 공법을 당초보다 좀 바꿔서 했기 때문에 당초 420억인데 지금 현재 334억으로 86억 정도 절감하는 공법 이런 것을 도입하는 과정들에서 조금 늦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올 연말에 착공을 해서 2025년 6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 돼 버렸는데 올 연말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이 계속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했었는데요. 연말에 현재 조달청에 공사 의뢰했기 때문에 연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사전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 뵌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 추경 때 어떤 내용의 추경이었죠, 지난번에?
1회 추경이었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이었죠? 그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었습니다.
맞죠? 현재 기금 운용 잘되고 있나요? 모금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크다면 큰일이어서 부지사님께 직접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전체에 대한 거였는데 그때 원포인트로 했던 건 지정기부를…….
전남의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지정기부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때 원포인트 추경을 했었고요. 지정기부 사업 신설이었습니다.
현재 얼마까지 혹시 모금이 되었는지요,지금? 그때 당시에 올해 10억 목표로 진행하신다고 했었는데요.
지정기부금 기금변경을 해서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대학 통합 문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냐고 여쭤봤더니 연말에 기부가 몰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한다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대학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금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해서 전혀 기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은 왜 하신 거예요?
그때는 좀 빨리해 보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해 보려고 하셨는데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그렇게 급하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야죠. 전부 다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국 최초 광역지자체 지정기부금제도 신설’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것 동의해 달라고 의회로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원포인트 추경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연말까지 10억을 모금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누구 하나 저희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제 말에 혹시 틀린 말씀이 있나요?
맞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목표액 달성은 고사하고 아직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에도 등록조차 못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원포인트 추경을 안 하셨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행정력 낭비하고 저희는 거짓말쟁이 되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이 말입니다. 맞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큰 사안이라서요, 역시나. 예산서 페이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 538페이지와 543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각각 3600억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1조 2749억 원, 아마 우리 도의 단일사업 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입니다. 당초 3675억 원에서 244억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244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부지사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3675억 원 중에서 244억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아마 가내시를 해서 왔는데 이게 국비 감액과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국비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예산이죠?
아니, 이제 정부 예산 추계를 아마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사업 아닙니까?
매년 정부가 가추계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데 이것을 실제 집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 줬다가 나중에 남는 구조로 이렇게 집행을 한답니다.
도비 28억이 여기까지 밀려왔어요, 지난 1회 추경 때도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가능하신가요?
이건 제가 가서 이 집행 순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역시나 기초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과다 계상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긴 한데 도비 부분을 할 때는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지 몇 년 치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도 1조 2749억 중에 46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감액에 따른 사유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수요 예측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시군과 협의하시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추경까지 밀려오지 않고 1회 추경 때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워낙에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부지사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수요는 항상 예측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아마 인구 추계나 이런 부분들 나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아마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정부에다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편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신다고요?
아뇨.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기초연금은 지금 몇 프로 받아요? 전체 중위소득 70% 받잖아요. 사업량 발굴을 지금 못 해서 그런 거지 넉넉해서 온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이요, 기초연금. 전체 중위소득…….
질의하실래요?
최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자주도, 그다음에 2022년도의 고령화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
아니, 그러니까요. 중위소득 70% 전남도민 전체가 지금 다 그걸 수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프로 지금 수급하고 있어요?
78% 정도 수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한 66% 정도 되는데…….
전남이 높아요.
우리 도는 78% 정도 됩니다.
높은데 중위소득 70%가 100%를 다 수급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발굴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건 저희가 가서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기초연금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라남도 노인 인구의 경제 빈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옵니다, 개인한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다 65세 되면 다 타니까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우리 도가 다른 데 시군보다 칠십몇…….
아니, 그건 전체 전남이 가난하니까 다른 데는 육십몇 프로 받지만 전남이 가난하니까 78%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아야 될 대상 중에 100%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알아야만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아요.
이 대상자가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는…….
그래서 동별로 발굴 더 하라고 항상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었던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초 원안 질의는 제가 했으니까 저한테도 설명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 58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진호건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를 제외한 모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1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진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진호건입니다.
존경하는 나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기반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간담회를 갖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정책기획관 조석훈
국제협력관 신현곤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인구청년이민국장 김명신
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
감사관 김세국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박종필
자치경찰위원장 정순관
소방본부장 오승훈
관광체육국장 주순선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정광현
해양수산국장 박영채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김종기
전략산업국장 소영호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농업기술원장 김행란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윤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서순철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기획홍보담당관 김규웅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공정희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